보 도 자 료

작성일자 : 2009. 7. 7(화)

작성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사무처 

프로젝트2과장 곽민희

행정사무관    전상억

T. 2100- 8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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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홍보비서관실

과장 민용식

T. 2100- 2106

제주 무비자 방문, 인천공항 경유 김포공항에서 환승 가능

-  국제행사 등 참가자 대상, 1년간 시범운영 후 제도화 추진 -  

◇ 국제회의‧박람회 참가자, 외교‧공무수행자 및 투자유치 관계자(78개국) 대상으로 무비자 인천공항 경유 김포공항 환승 제주도 입국 허용

총리실(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 사무처)에서는 법무부 및 제주도와협의를 거쳐「제주도 무비자 방문객 인천공항 환승방안」을 확정하여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무비자로 제주도에 入道할 수 있는 국가(78개국)의 국민이라도 제주 직항노선이 없어 인천공항을 경유하는 경우에는(77개국) 비자 또는 입국허가를 받아서 입국해야 하였으나,

ㅇ 앞으로는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국제회의 참가자, 투자유치 관계자의 경우에는 김포공항에서 제주행 비행기로 환승할 수 있게 된다.

구 분

(법무부기준)

전세계 

국내

무비자 허용

제주도만

무비자 허용

국내

무비자 불허

국가수

198

109

78

11

대상국

미국, EU, 일본, 호주, 남아공 등

라오스, 캄보디아, 요르단,벨로루시, 에티오피아 등

쿠바, 아프가니스탄 등

개선방안에 따르면, 제주도가 주최‧주관하는 국제회의, 박람회 등에 참가하거나 국제자유도시 관련으로 제주도를 방문하는 외교‧공무수행자 및 투자유치 관계자의 경우

ㅇ 제주도가 사전에 신원보증서 및 참가자 명단과 함께 행사계획서투자유치활동계획서를 법무부에 제출하여 입국허가를 받아

ㅇ 제주도 소속 공무원이 인천공항에서 김포공항으로 인솔하여 제주행 항공기로 환승할 수 있게 된다.

※ 첨부 : 무비자 입국허가제 시범운영 방안

 이러한 조치는 현행 출입국관리법상「입국허가 제도」를 간편하고 신속하게 운영하는 것으로서, 제주도 무비자 입국허용 78개국 중 제주 직항 노선이 없는 77개국에 편의를 제공하게 되며,

ㅇ 1년간 시범운영을 거쳐, 불법이탈(체류)현황 등의 운영결과를 토대로시범운영 대상 확대 및 법령개정을 통한 제도화를 검토할 계획이다.

 총리실은 이번에 시범적으로 시행되는「무비자 입국허가제도」가 제주 방문객의 편의를 증진시킴으로써,

ㅇ 국제행사 및 투자유치 활성화를 통해 제주도의 성공적인 국제자유도시 구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첨부 

무비자 입국허가제 시범운영 방안



□ 기본 방향

현행 입국허가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우선 규모 있는 국제행사 등에 한해 시범운영 실시(1년간)


ㅇ 향후, 불법이탈(체류) 현황 등 운영결과를 검토하여 시범운영 대상 확대 및 인천공항 무비자 환승제 도입을 검토



□ 시행 방안

 (입국허가 대상)

-  제주특별자치도가 주최, 주관하는 국제회의, 박람회, 전시회,체육행사, 문화예술행사(축제), 관광행사(이벤트) 등 참가자


-  제주국제자유도시 관련 외교‧공무수행자 및 투자유치 관계자


제주 무비자 입국 불허국, 불법체류다발국 및 제주 직항노선 국가는 제외


 (신원확인 절차)

-  신원보증서 및 명단 제출시 행사계획서(행사목적, 행사기간, 참가인원 등) 및 투자유치활동계획서 제출


 (환승 안내)

-  안내 인력의 책임자로 반드시 제주도 소속 공무원(청원경찰 포함) 인솔


ㅇ (시행 시기)’09.7.15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