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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작성일자 : 2009. 7. 7(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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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사무처 프로젝트2과장 곽민희 행정사무관 전상억 T. 2100- 88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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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 |
정책홍보비서관실 과장 민용식 T. 2100- 2106 |
제주 무비자 방문, 인천공항 경유 김포공항에서 환승 가능
- 국제행사 등 참가자 대상, 1년간 시범운영 후 제도화 추진 -
◇ 국제회의‧박람회 참가자, 외교‧공무수행자 및 투자유치 관계자(78개국) 대상으로 무비자 인천공항 경유 김포공항 환승 제주도 입국 허용 |
□ 총리실(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 사무처)에서는 법무부 및 제주도와 협의를 거쳐「제주도 무비자 방문객 인천공항 환승방안」을 확정하여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지금까지는 무비자로 제주도에 入道할 수 있는 국가(78개국)의 국민이라도 제주 직항노선이 없어 인천공항을 경유하는 경우에는(77개국) 비자 또는 입국허가를 받아서 입국해야 하였으나,
ㅇ 앞으로는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국제회의 참가자, 투자유치 관계자 등의 경우에는 김포공항에서 제주행 비행기로 환승할 수 있게 된다.
구 분 (법무부기준) |
전세계 |
국내 무비자 허용 |
제주도만 무비자 허용 |
국내 무비자 불허 |
국가수 |
198 |
109 |
78 |
11 |
대상국 |
미국, EU, 일본, 호주, 남아공 등 |
라오스, 캄보디아, 요르단, 벨로루시, 에티오피아 등 |
쿠바, 아프가니스탄 등 |
□ 개선방안에 따르면, 제주도가 주최‧주관하는 국제회의, 박람회 등에 참가하거나 국제자유도시 관련으로 제주도를 방문하는 외교‧공무수행자 및 투자유치 관계자의 경우
ㅇ 제주도가 사전에 신원보증서 및 참가자 명단과 함께 행사계획서 및 투자유치활동계획서를 법무부에 제출하여 입국허가를 받아
ㅇ 제주도 소속 공무원이 인천공항에서 김포공항으로 인솔하여 제주행 항공기로 환승할 수 있게 된다.
※ 첨부 : 무비자 입국허가제 시범운영 방안
□ 이러한 조치는 현행 출입국관리법상「입국허가 제도」를 간편하고 신속하게 운영하는 것으로서, 제주도 무비자 입국허용 78개국 중 제주 직항 노선이 없는 77개국에 편의를 제공하게 되며,
ㅇ 1년간 시범운영을 거쳐, 불법이탈(체류)현황 등의 운영결과를 토대로 시범운영 대상 확대 및 법령개정을 통한 제도화를 검토할 계획이다.
□ 총리실은 이번에 시범적으로 시행되는「무비자 입국허가제도」가 제주 방문객의 편의를 증진시킴으로써,
ㅇ 국제행사 및 투자유치 활성화를 통해 제주도의 성공적인 국제자유도시 구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첨부 |
무비자 입국허가제 시범운영 방안 |
□ 기본 방향
ㅇ 현행 입국허가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우선 규모 있는 국제행사 등에 한해 시범운영 실시(1년간)
ㅇ 향후, 불법이탈(체류) 현황 등 운영결과를 검토하여 시범운영 대상 확대 및 인천공항 무비자 환승제 도입을 검토
□ 시행 방안
ㅇ (입국허가 대상)
- 제주특별자치도가 주최, 주관하는 국제회의, 박람회, 전시회, 체육행사, 문화예술행사(축제), 관광행사(이벤트) 등 참가자
- 제주국제자유도시 관련 외교‧공무수행자 및 투자유치 관계자
※ 제주 무비자 입국 불허국, 불법체류다발국 및 제주 직항노선 국가는 제외
ㅇ (신원확인 절차)
- 신원보증서 및 명단 제출시 행사계획서(행사목적, 행사기간, 참가인원 등) 및 투자유치활동계획서 제출
ㅇ (환승 안내)
- 안내 인력의 책임자로 반드시 제주도 소속 공무원(청원경찰 포함) 인솔
ㅇ (시행 시기) ’09.7.15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