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09. 7. 9 (목)

작 성

교육노동정책관실

과  장 김영선

(Tel. 02- 2100- 2287)

사회규제관리관실

과  장 이동훈

(Tel. 02- 2100- 2319)

’09. 7. 9 (목) 16:15부터 사용 바랍니다.

배 포

공보비서관실

과  장  심화석

(Tel. 02- 2100- 2091)

한 총리, “고령자 친화적 기업지정 제도도입 등 취약계층

일자리 대책 적극 검토”

-  강화군청‧김포시청 및 사회적 기업 등 민생현장 방문 -


□ 한승수 국무총리는 7.8(목) 강화군청‧김포시청과 사회적 기업인(주)나눔사회(서울 광진구 소재)등 주요 민생현장 방문하였다.


ㅇ 이 자리에서 한 총리는 ‘서민생활 안정대책’ 등 민생 안정을위한 정부 주요 정책을 설명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하는 등 민생관련 정책이 보다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독려하였다.


□ 한 총리는 서울 광진구에 소재한 사회적 기업인 (주)나눔사회를 방문하여,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지역사회의 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해 일자리 제공” 등을 위해 노력하는 데 대해 관계자를 격려하였다. 


ㅇ 이 자리에서 한 총리는 “정부에서도 경제위기로 특히 어려움을겪고 있는 서민계층, 특히 노인 일자리 대책에 특별한 관을 갖고 관련 정책을 추진”해 왔음을 언급하며, 


 ’09.5월말 현재 정부 재정지원 일자리 67만명 중 55세 이상이 41만명(61.8%)


ㅇ 현행 사회적 기업 제도를 보완‧발전시켜 고령자 고용촉진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고령자 친화기업 지정제도」* 도입을 검토”하는 등 관련 대책 수립을 지시하였다. 


*「고령자 친화적 기업 지정제도 도입방안」 첨부


ㅇ 아울러, 회사측이 “노인 등 취약계층 근로자분들이 좋은 여건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배려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임금피크제 확대‧고령자 고용촉진 장려금 제도 개편 등을 비롯하여, 「고령자 친화적 기업 지정제도」 도입을 검토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 한편, 사회적 기업 방문에 앞서 한승수 총리는 강화군청 및 김포시청을 방문하여 “경제위기로 인해 가장 고통을 받고 있는 계층이 바로 서민‧저소득 계층”이라고 강조하며, 


ㅇ “2조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하여 서민금융과 보육‧주거‧의료 등 6개 분야 15대 과제를 중심”으로 서민생활 안정대책을 적극 추진해나갈 것이라 밝혔다.


* 서민생활 안정대책 6개 분야 : △서민금융 활성화 △보육 및 교육 지원 확대△의료복지 강화 △서민주거 안정 △영세소상공인 경영여건 개선 △여성 지원


ㅇ 또한, 희망근로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지역실정과 특색에 맞는 보다 생산적인 사업을 추진”해줄 것을 당부하는 등 보다 내실 있는 ‘서민‧민생 돌보기’를 위한 노력을 독려하였다. 


※첨부 1 : 사회적 기업 개요

첨부 2 : 「고령자 친화적 기업 지정제도」 도입방안

첨부 3 : 고령층(55~79세) 경제활동 현황 (2008.5월 현재) 

첨부 1

사회적 기업 개요 

□ 사회적 기업의 개념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의 사회적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 (「사회적 기업 육성법」 제2조 ①항)


□ 사회적 기업 인증요건 (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비영리 법인으로 조직의 주된 목적이 사회적 목적 실현

영업활동을 통해 얻는 수입이 노무비의 30% 이상

 (상법상 회사) 이윤의 2/3 이상을 사회적 목적에 재투자 등


□ 사회적 기업 인증 현황


「사회적 기업 육성법」 시행(’07.7.1) 이후, 현재까지 7차에 거쳐총244개*의 사회적 기업 인증


* 한국의 사회적 기업 수(인구 20,000명 당 1개)는 사회적 기업이 발달한 영국(5만5천개, 인구 1,100명 당 1개) 에 비해 5.5%에 불과


-  분야별 인증현황 : 사회복지(49), 환경(40), 가사·간병(35), 문화(13), 보육(17), 교육(9), 보건(4), 기타(지역개발 등 77)


□ 사회적 기업 지원 내용

구분

지원항목 및 근거

세부 지원 내용

ㅇ 경영지원 등(법 제 10조)

-  전문가자문, 정보제공 등

ㅇ 맞춤형 경영컨설팅 제공(연간 1천만원, 3년간 2천만원)

ㅇ 사회적기업가 아카데미 교육과정 개설 지원 등

ㅇ 조세감면 및 사회보험료 지원

(법 제13조)

ㅇ 세제감면 : 4년간 법인세·소득세 50%감면

ㅇ 사회보험료 지원 : 사회적일자리 사업 참여기업의 

 보험료 부담분에 대해 인건비 지원금액의 8.5% 지원

ㅇ 공공기관 우선구매(법 제12조)

ㅇ 권고형태로 운영

ㅇ 연계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법 제16조)

ㅇ 사회적기업(비영리법인에 한함)에 대한 기부금 

전액 손금산입(법인소득의 5%범위 내)

ㅇ 시설비 등 지원(법 제11조)

-  융자, 무상임대 등

ㅇ 시설·운영자금 대부사업(’08년 : 50억원, ’09년 : 30억원)

* ’08년 예산은 당초 20억원이나 타예산 절감을 통해 30억원 추가 배정

ㅇ 사회서비스제공기업 재정지원

(법 제14조)

ㅇ 전략기획·마케팅 등 전문인력 채용 시 인건비

 (월120만원) 지원

첨부 2

‘고령자 친화적 기업’지정제도 도입방안 (검토중) 


□ ‘고령자 친화적 기업’ 지정제도의 검토배경 및 개념

ㅇ  현행 ‘사회적 기업’제도의 장‧단점을 보완하여, 고령자 고용에 특화된 새로운 형태의 별도 제도를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


ㅇ 업종‧분야에 관계없이 일정비율의 고령자 등 취약계층을 고용하는기업을 대상으로 행‧재정적 지원만 제공하는 ‘사회적 기업’과는 달리


-  ‘고령자 친화적 기업’제도는 고령층의 노동에 적합한 업종과 분야*(예: 전기‧전자제품 수거‧자원분리 등)에 한정하는 대신 기존의 행‧재정적 지원과 함께 창업 및 고령자의 노동 특성에 맞는 규제(예: 진입‧노동규제)를 완화해 주는 내용까지 포함


* 청년층과 일자리 대체, 경쟁성이 낮은 분야

⇒ 사회적 기업 인증제도의 인센티브 제도에 고령자 특성에 맞는 관련규제의 완화를 병행하여 수익적 기업을 창출



※참고 :「사회적 기업 제도」 (사회적 기업육성법, ’07년 시행)

ㅇ 장애인‧55세 이상 고령자 등 취약계층을 50% 이상(’11년까지 30%) 고용하거나 사회적 서비스(고용형태와 무관)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 (노동부 장관 인증)


-  경영지원‧우선구매‧조세감면‧사회보험료 등 재정적 지원이 되나 기업창업 및 운영 과정에 필요한 규제의 완화적용이 없어 창업‧수익모델 개발에 다소 한계

첨부 3

고령층(55~79세) 경제활동 현황 (2008.5월 현재)


□ 고령층 인구 분포


08년 5월 고령층(55~79세) 인구는 8,841천 명으로 15세 이상 인구39,540천명의22.4%이며, 그 규모와 비중은 증가하는 추세

(단위 : 천명)

55~79세

55~59세

60~64세

65~69세

70~74세

75~79세

2008. 5.

8,841

2,523

2,038

1,888

1,482

911

2007. 5.

8,594

2,471

2,008

1,825

1,450

841

     


□ 고령층 경제활동상태


 ㅇ 고령층 고용률은 49.9%로 전체 고용률(60.5%) 보다 낮음


-  55~64세 연령층의 고용률은 62.3%, 대부분 일자리에서 은퇴하는 65~79세 연령층의 고용률은 36.7%

(단위 : 천명, %)

55~79세

인 구

경제활동

인    구

비경제

활동인구

고용률

실업률

취업자

실업자

2008. 5.

8,841

4,481

4,411

69

4,360

49.9

1.5

55~64세

4,561

2,896

2,839

57

1,665

62.3

2.0

65~79세

4,280

1,585

1,572

13

2,696

36.7

0.8

2007. 5.

8,594

4,448

4,375

73

4,147

50.9

1.6



□ 장래 근로에 대한 희망


55~79세 인구 중에서 장래 근로를 희망하는 경우는 57.1%


- 연령계층별로는 55~64세의 71.5%, 65~79세의 41.7%가 장래 근로를 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