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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2009. 7. 9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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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
교육노동정책관실 과 장 김영선 (Tel. 02- 2100- 22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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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규제관리관실 과 장 이동훈 (Tel. 02- 2100- 2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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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7. 9 (목) 16:15부터 사용 바랍니다. |
배 포 |
공보비서관실 과 장 심화석 (Tel. 02- 2100- 2091) |
한 총리, “고령자 친화적 기업지정 제도도입 등 취약계층 일자리 대책 적극 검토” |
- 강화군청‧김포시청 및 사회적 기업 등 민생현장 방문 -
□ 한승수 국무총리는 7.8(목) 강화군청‧김포시청과 사회적 기업인 (주)나눔사회(서울 광진구 소재)등 주요 민생현장을 방문하였다.
ㅇ 이 자리에서 한 총리는 ‘서민생활 안정대책’ 등 민생 안정을 위한 정부 주요 정책을 설명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하는 등 민생 관련 정책이 보다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독려하였다.
□ 한 총리는 서울 광진구에 소재한 사회적 기업인 (주)나눔사회를 방문하여,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지역사회의 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해 일자리 제공” 등을 위해 노력하는 데 대해 관계자를 격려하였다.
ㅇ 이 자리에서 한 총리는 “정부에서도 경제위기로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계층, 특히 노인 일자리 대책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관련 정책을 추진*”해 왔음을 언급하며,
* ’09.5월말 현재 정부 재정지원 일자리 67만명 중 55세 이상이 41만명(61.8%)
ㅇ “현행 사회적 기업 제도를 보완‧발전시켜 고령자 고용촉진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고령자 친화기업 지정제도」* 도입을 검토”하는 등 관련 대책 수립을 지시하였다.
*「고령자 친화적 기업 지정제도 도입방안」 첨부
ㅇ 아울러, 회사측이 “노인 등 취약계층 근로자분들이 좋은 여건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배려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임금피크제 확대‧고령자 고용촉진 장려금 제도 개편 등을 비롯하여, 「고령자 친화적 기업 지정제도」 도입을 검토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 한편, 사회적 기업 방문에 앞서 한승수 총리는 강화군청 및 김포시청을 방문하여 “경제위기로 인해 가장 고통을 받고 있는 계층이 바로 서민‧저소득 계층”이라고 강조하며,
ㅇ “2조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하여 서민금융과 보육‧주거‧의료 등 6개 분야* 15대 과제를 중심”으로 서민생활 안정대책을 적극 추진해나갈 것이라 밝혔다.
* 서민생활 안정대책 6개 분야 : △서민금융 활성화 △보육 및 교육 지원 확대 △의료복지 강화 △서민주거 안정 △영세소상공인 경영여건 개선 △여성 지원
ㅇ 또한, 희망근로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지역실정과 특색에 맞는 보다 생산적인 사업을 추진”해줄 것을 당부하는 등 보다 내실 있는 ‘서민‧민생 돌보기’를 위한 노력을 독려하였다.
※첨부 1 : 사회적 기업 개요
첨부 2 : 「고령자 친화적 기업 지정제도」 도입방안
첨부 3 : 고령층(55~79세) 경제활동 현황 (2008.5월 현재)
첨부 1 |
사회적 기업 개요 |
□ 사회적 기업의 개념
ㅇ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 (「사회적 기업 육성법」 제2조 ①항)
□ 사회적 기업 인증요건 (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ㅇ 비영리 법인으로 조직의 주된 목적이 사회적 목적 실현
ㅇ 영업활동을 통해 얻는 수입이 노무비의 30% 이상
ㅇ (상법상 회사) 이윤의 2/3 이상을 사회적 목적에 재투자 등
□ 사회적 기업 인증 현황
ㅇ 「사회적 기업 육성법」 시행(’07.7.1) 이후, 현재까지 7차에 거쳐 총244개*의 사회적 기업 인증
* 한국의 사회적 기업 수(인구 20,000명 당 1개)는 사회적 기업이 발달한 영국(5만5천개, 인구 1,100명 당 1개) 에 비해 5.5%에 불과
- 분야별 인증현황 : 사회복지(49), 환경(40), 가사·간병(35), 문화(13), 보육(17), 교육(9), 보건(4), 기타(지역개발 등 77)
□ 사회적 기업 지원 내용
구분 |
지원항목 및 근거 |
세부 지원 내용 |
간 접 지 원 |
ㅇ 경영지원 등(법 제 10조) - 전문가자문, 정보제공 등 |
ㅇ 맞춤형 경영컨설팅 제공(연간 1천만원, 3년간 2천만원) ㅇ 사회적기업가 아카데미 교육과정 개설 지원 등 |
ㅇ 조세감면 및 사회보험료 지원 (법 제13조) |
ㅇ 세제감면 : 4년간 법인세·소득세 50%감면 ㅇ 사회보험료 지원 : 사회적일자리 사업 참여기업의 보험료 부담분에 대해 인건비 지원금액의 8.5%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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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공공기관 우선구매(법 제12조) |
ㅇ 권고형태로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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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연계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법 제16조) |
ㅇ 사회적기업(비영리법인에 한함)에 대한 기부금 전액 손금산입(법인소득의 5%범위 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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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접 지 원 |
ㅇ 시설비 등 지원(법 제11조) - 융자, 무상임대 등 |
ㅇ 시설·운영자금 대부사업(’08년 : 50억원, ’09년 : 30억원) * ’08년 예산은 당초 20억원이나 타예산 절감을 통해 30억원 추가 배정 |
ㅇ 사회서비스제공기업 재정지원 (법 제14조) |
ㅇ 전략기획·마케팅 등 전문인력 채용 시 인건비 (월120만원) 지원 |
첨부 2 |
‘고령자 친화적 기업’지정제도 도입방안 (검토중) |
□ ‘고령자 친화적 기업’ 지정제도의 검토배경 및 개념
ㅇ 현행 ‘사회적 기업’제도의 장‧단점을 보완하여, 고령자 고용에 특화된 새로운 형태의 별도 제도를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
ㅇ 업종‧분야에 관계없이 일정비율의 고령자 등 취약계층을 고용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행‧재정적 지원만 제공하는 ‘사회적 기업’과는 달리
- ‘고령자 친화적 기업’제도는 고령층의 노동에 적합한 업종과 분야*(예: 전기‧전자제품 수거‧자원분리 등)에 한정하는 대신 기존의 행‧재정적 지원과 함께 창업 및 고령자의 노동 특성에 맞는 규제(예: 진입‧노동규제)를 완화해 주는 내용까지 포함
* 청년층과 일자리 대체, 경쟁성이 낮은 분야
⇒ 사회적 기업 인증제도의 인센티브 제도에 고령자 특성에 맞는 관련규제의 완화를 병행하여 수익적 기업을 창출
※참고 :「사회적 기업 제도」 (사회적 기업육성법, ’07년 시행)
ㅇ 장애인‧55세 이상 고령자 등 취약계층을 50% 이상(’11년까지 30%) 고용하거나 사회적 서비스(고용형태와 무관)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 (노동부 장관 인증)
- 경영지원‧우선구매‧조세감면‧사회보험료 등 재정적 지원이 되나 기업창업 및 운영 과정에 필요한 규제의 완화적용이 없어 창업‧수익모델 개발에 다소 한계
첨부 3 |
고령층(55~79세) 경제활동 현황 (2008.5월 현재) |
□ 고령층 인구 분포
ㅇ ‘08년 5월 고령층(55~79세) 인구는 8,841천 명으로 15세 이상 인구 39,540천명의 22.4%이며, 그 규모와 비중은 증가하는 추세
(단위 : 천명)
55~79세 |
||||||
55~59세 |
60~64세 |
65~69세 |
70~74세 |
75~79세 |
||
2008. 5. |
8,841 |
2,523 |
2,038 |
1,888 |
1,482 |
911 |
2007. 5. |
8,594 |
2,471 |
2,008 |
1,825 |
1,450 |
841 |
□ 고령층 경제활동상태
ㅇ 고령층 고용률은 49.9%로 전체 고용률(60.5%) 보다 낮음
- 55~64세 연령층의 고용률은 62.3%, 대부분 일자리에서 은퇴하는 65~79세 연령층의 고용률은 36.7%
(단위 : 천명, %)
55~79세 인 구 |
경제활동 인 구 |
비경제 활동인구 |
고용률 |
실업률 |
||||
취업자 |
실업자 |
|||||||
2008. 5. |
8,841 |
4,481 |
4,411 |
69 |
4,360 |
49.9 |
1.5 |
|
55~64세 |
4,561 |
2,896 |
2,839 |
57 |
1,665 |
62.3 |
2.0 |
|
65~79세 |
4,280 |
1,585 |
1,572 |
13 |
2,696 |
36.7 |
0.8 |
|
2007. 5. |
8,594 |
4,448 |
4,375 |
73 |
4,147 |
50.9 |
1.6 |
□ 장래 근로에 대한 희망
ㅇ 55~79세 인구 중에서 장래 근로를 희망하는 경우는 57.1%
- 연령계층별로는 55~64세의 71.5%, 65~79세의 41.7%가 장래 근로를 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