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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품 인증시스템 개선」방안 주요내용 |
총 22개 법령, 29개 분야, 1,247개 품목에 대해 신제품 인증 시스템을 개선 |
(신규도입) 제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신제품 인증절차가 없는 분야는 「신제품 인증기준 예비제도」신규도입 추진 (6개법령 6개분야 380개품목)
① 전문위원회가 인증기준을 제시하고 인증여부를 판단하는 방안 (1개법령 1개분야 6개품목)
- 기술의 난이도 등이 높아 전문가를 통한 인증검증이 필요한 경우
- 에너지이용합리화법(압력용기)
② 국제기준(ISO 등), 단체규격(협회기준 등) 등의 유사기준을 선별적으로 적용하는 방안 (3개법령 3개분야 88개품목)
* 필요시 전문위원회도 병행 가능
- 제품의 특성상 난이도가 높지 않거나 호환성이 중요하여 기존재하는 대체기준의 준용이 가능한 분야
-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공산품), 계량에관한법률(계량기),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승강기안전부품)
*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으로 인증제도 이관‧통합 예정
③ 정부가 사전에 안정성에 관한 최소 공통기준을 제시하여 잠정인증하고 추후 본인증을 부여 (2개법령 2개분야 286개품목)
- 제품의 생명주기(life- cycle)가 짧아 빠른 시장출시가 특히 요구되는 경우(기술기준 제정 후 본인증)
- 전파법(무선설비기기), 전기통신기본법*(전기통신기자재)
* 전파법으로 인증제도 이관‧통합 예정
(절차도입 및 명확화) 국민이 알기 쉽도록 절차 등을 도입하고 그 내용을 명확히 하여 법령에 규정 (22개 법령, 29개 분야, 1,247개 품목)
ㅇ 인증기준 예비제도의 구체적 절차를 도입하고 절차, 기한, 방법 등은 최소한 시행규칙 이상에 명확히 규정
* (예시 : 전문위원회 운영의 경우) 모든 사람에게 기술기준 제‧개정 신청권부여, 신청 후 15일 이내 기술위원회 부의, 15일간 의견수렴 후 기술기준 제‧개정 등 명확한 기술기준 제‧개정 절차 운용
(기준제정 신청권 부여) 일반 국민에게 인증기준 제‧개정 신청권 부여 및 행정기관의 검토 규정 명문화 (모든 법령 공통, 1,288개 품목)
ㅇ 빠른 기술변화에 대한 인증제도의 대응력 향상을 위해 누구든지 기준의 제‧개정을 신청할 수 있는 내용 규정화
(기본법에 제도 기본원칙 명시) 국가표준기본법에 신제품 인증의 기본원칙을 명시
ㅇ 새로운 기술에 대한 인증기준이 미비한 경우 각 행정기관장이 대체인증절차를 마련하도록 하는 대원칙을 제시
ㅇ 또한 정부 스스로 인증기준을 검토‧정비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아울러 국민에게 인증기준 제‧개정 신청권 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