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2

「신제품 인증시스템 개선」 방안





-  신제품의 상품화 촉진을 위한 -

「신제품 인증시스템 개선」 방안






2009. 7. 10.






국무총리실ㆍ관계부처합동



목   차



1. 추진배경 및 경위 1


2. 현황 분석 3


3. 제도 도입방안 6 


4. 향후계획 8 



첨부1 : 의무인증제도 29개 법령 현황 9

첨부2 : 신제품 상품화 지연사례 및 현황 10 

첨부3 : 법령별 제도 도입방안 11 

. 추진배경 및 경위


1

추진배경


첨단기술 등을 이용한 신제품 개발에도 불구하고인증을 위한기준이 없어 제품의상품화가 지연되고,기업 시장진출 애로


* 전기용품안전관리법 등 29개 법령 36개 제품분야 1,288개 품목 의무인증제도 존재(의무인증제도 29개 법령 현황 : 첨부1 참조)


현재 일부 개별법에 인증규격 外 신제품에 대한 인증 규정이있는경우에도, 규정이 모호하여 담당기관은 인증에 소극적


      < 신제품‧신기술 상품화 지연사례 > (사례별 세부내용 : 첨부2 참조)     

업체명

신제품

상품화 지연사유

케이블렉스(주)

인터넷 전송장비

기술기준에서 주파수대역 제한

신개발품은 900~1,500MHz의 범위가 필요하나 기술기준은 최대 864MHz로 제한

NGVI(주)

천연가스용 지게차

지게차에 천연가스 사용할 수 있는 기준 미비

관련법 상 고압가스 적용 운송기구는 자동차로 한정되어, 건설기계로 분류된 지게차 사용 불가

라이텍코리아(주)

LED 제품

조도, 성능 등에 대한 공인규격 미비

개발된 제품에 대한 공인 성능시험이 불가하여 국내 상용화 및 해외진출 애로 발생

소방장비업계

USN 화재경보시스템

유선 外 무선장비에 대한 기준 미비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안전기준에서 화재감지기와 수신기 사이는 유선배선으로 규정

* LED : Light Emitting Diode, USN : Ubiquitous Sensor Network


미비된인증기준을 신속히 제‧개정하거나 그 전이라도 일정한 절차를거쳐 인증을 부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신제품 인증기준 예비제도)」 구축을 통하여 기술개발촉진 여건 조성 필요


ㅇ 녹색성장, 신성장동력의 성공적인 추진에 필수적인 핵심기술 확보를 위한 제도적 여건 조성의 구체적 실천방안으로 추진

- 1 -

2

추진경위


국무총리실이 총괄하고 기술표준원(간사)을 중심으로 각 부처 법령 담당자 등과 함께 제도개선 추진(‘08.8~)


ㅇ 기술표준원에서 연구용역(신제품 인증기준 예비제도 도입방안 연구) 추진(‘08.9~12)


ㅇ 중간점검회의 및 부처실무회의 등을 통해 제도 도입여건 검토 및 추진방향 논의(‘08.9~)


‘09.4.24 : 신제품 인증시스템 개선」 방안 총리실 초안* 부처 송부

* 각종사례를 참고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운용 가능한 신제품 인증절차8가지 모듈화하여 제시

‧‘09.5.8  : 총리실 초안에 대해 부처 사전검토의견 제출

‧‘09.5.12~20 : 총리실 주관 부처실무회의* 개최(6회)

* 각 부처 법령담당자와 회의를 통해 제품별 특성에 맞는 제도 도입방안 협의

‧‘09.5.31 : 전체 법령에 대한 제도 도입방안 확인


업무 추진체계


< 「신제품 인증시스템 개선」 추진체계 >


 

- 2 -

. 현황 분석(총29개법령 36개분야 1,288개품목)


1

행 규정에 인증기준 예비제도가 없는 경우(7개법령 7개분야)


압력용기 등 7개 분야는 예비제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나, 해당 법령 등에 적용할 인증기준 선정절차 등이 부재


ㅇ 인증기준이 없는 신개발품이나 인증규격 外 제품에 대해신속한 인증이 곤란


- 인증기준 제ㆍ개정 여부가 행정기관의 판단에 좌우되고 소요기간도 예측 곤란


ㅇ 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공산품), 에너지이용합리화법(압력용기),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항공기부품),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고형연료제품),계량에관한법률(계량기) 등 7개법령 7개 분야


*(예시 :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안전인증 대상 공산품(가스라이터 등) 경우인증기준을 고시(안전인증대상공산품의 안전기준)에 위임하고 있으나, 해당 고시에는목별 세부 기술기준만 제시되어 있고 대체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사항은 없음


2

현행 규정에 유사제도가 존재하는 경우(18개법령 25개분야)


관련 규정은 있으나절차 등의 세부내용이 불명확하여 적용 애로


ㅇ 양환경관리법(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 해양환경측정기기, 해양오염설비),등 13개법령 19개분야


*(예시 : 해양오염방제자재ㆍ약제의성능시험기준및검정기준(국토해양부 고시))해양오염방제자재‧약제의 경우 규정된 성능시험기준을 적용하기어려울 경우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아 별도의 시험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절차 등에 관한 세부내용 미비


- 3 -

대체기준 또는 인증기준 제‧개정 절차를 운용

(그러나, 고시 또는 내부지침 등의 형태로 운영되어 국민의 접근성 제약)


ㅇ 전기용품안전관리법(전기용품),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승강기안전부품), 먹는물관리법(정수기), 등 3개법령 3개분야의 경우 대체기준을 적용하여 인증 부여

*(예시1 : 전기용품안전기준및운용요령(기술표준원 고시)) 전기용품의 경우 신개발품 등으로해당 안전기준이 없을 시 국제기준(ISO, IEC 등), 한국산업규격(KS),외국국가기준 또는단체규격, 전문위원회 심의기준 등을 대체기준으로 적용


ㅇ 압가스안전관리법(고압가스용기), 항공법(항공기, 장비품) 2개법령 3개분야의 경우 신속한 기준 제‧개정 절차 운용

*(예시2 : 가스기술기준위원회규정(내부지침)) 고압가스용기의 경우 모든 사람에게 기술기준 제‧개정 신청권부여, 신청 후 15일 이내 기술위원회 부의, 15일간의견수렴 후 기술기준 제‧개정 등 명확한 기술기준 제‧개정 절차 운용


3

성격상 예비제도 적용이 필요하지 않는 경우(4개법령 4개분야)


제품인증시 최소 허용기준(오염물질양)만 규정하는 것과 같이일정 기준만 충족되면 인증 가능


ㅇ 대기환경보전법(자동차배출가스), 소음진동규제법(자동차주행소음),식품위생법(식품 HACCP), 축산물공처리법(도축업 축산물 HACCP) 등 4개법령 4개분야

*(예시 : 대기환경보전법) 자동차를 제작하려는 자는 그 자동차에서 나오는오염물질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허용기준에 맞도록 제작해야 함(자동차에신제품‧신기술 적용 여부에 관계없이 허용기준만 충족되면 인증 가능)


문제점

혁신적인 신제품 개발 시 인증여부 및 시기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불투명하여 적기에 시장 출시가 곤란(진입장벽으로 작용)


ㅇ 규정이 없어 신제품의 조기시장 출시 곤란


ㅇ 규정이 있는 경우도 법령이 아닌 고시 등의 형태로 되어

있는 경우 법규성이 부족하고 국민의 접근성 제약


ㅇ 일부 규정은 처리절차 및 방법의 제시가 불명확하여 인증

담당자가 제품에 대한 인증에 소극적인 경향

- 4 -

<참고> 외국사례


대부분의 국가가 인증기준이 없는 경우, 유효성이 입증된 여타

규격을 활용하거나, 전문가 그룹의 자문을 통해 적용기준을 결정


ㅇ 인증시 적용기준의 결정주체는 분야별 인증담당자 또는

기술전문가회의 담당


* 일부 국가에서는 결정된 적용기준을 제조자와 합의하여 인증기준으로 활용


< 국외 유사제도 적용 현황 >


국가명

인증 절차 (인증기준이 없는 경우)

미국

(UL*)

󰋻 기술기준개발 절차를 거쳐 적용기준 마련

-  분야별 책임자가 관련 기술적 사항을 검토하여 해당제품이 

인증을 받을 수 있는지 결정

일본

(S mark**)

󰋻 관련 규격을 조합한 기준을 활용

-  관련기준은 기본적으로 국제규격, 국가규격, 협회규격, 제조자

제시 규격을 활용

EU

독일

󰋻 적용기준은 인증담당자(Technical Certifier)가 최종결정

-  의무규격의 경우, 국제규격(IEC), 국가규격(DIN***)을 최우선 적용

-  임의규격은 인증기관(VDE 등)이 제시한 규격 또는 제조자와

협의를 통해 결정

스웨덴

󰋻 기술전문가회의를 통해 적용기준을 결정하고 제조자와 합의하여

인증기준으로 활용

-  신제품에 대하여는 국제규격을 공통기준으로 활용

노르웨이

󰋻 해당 기술자의 판단에 따라 가능한 규격의 조합을 이용

-  가능한 규격이란 국제‧국가‧단체규격 또는 제조자 제시 규격

핀란드

󰋻 기술전문가 협의를 통해 적용기준 채택

-  CB**** 시험기관과 협의 또는 전문가그룹의 자문을 거쳐 최종

적용기준을 결정


* UL : Underwriters Laboratories, 미국 비영리 안전시험 및 인증기관

**S mark : Safety Mark, 일본 전기제품 안전인증(주로 저전압 접속 전기기기 대상)

*** DIN : Deutsches Institut fur Normung(독일표준화기구), 표준 명칭으로도 사용

**** CB : Certification Body, IECEE(국제전기기기상호인증제도)에서 운영하는 시험

결과 상호인정에 참여하는 시험기관


. 제도 도입방안


기본방향


원칙적으로 각 개별법에 예비제도를 상세히 도입하도록 하되,

안전 등 인증제도 본래 목적은 최대한 담보


국민에게 인증기준 제ㆍ개정 신청권을 부여하고, 

아울러 정부의 인증기준에 대한 지속적 검토ㆍ정비의무 부여


개별법령의 예비제도는 시행규칙 이상 법령에 명확화하고,

또한 일반적인 원칙을 기본법(국가표준기본법)에 규정


1

개별법 상 도입


(신규도입) 제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신제품 인증절차가 없는 분야는 신규도입 추진 (6개법령 6개분야 380개품목)


전문위원회가 인증기준을 제시하고 인증여부를 판단하는 방안 (1개법령 1개분야 6개품목)


-  기술의 난이도 등이 높아 전문가를 통한 인증검증이 필요한 경우

-  에너지이용합리화법(압력용기)


국제기준(ISO 등), 단체규격(협회기준 등) 등의 유사기준을 선별적으로 적용하는 방안 (3개법령 3개분야 88개품목)

*필요시 전문위원회도 병행 가능


-  제품의 특성상 난이도가 높지 않거나 호환성이 중요하여 旣존재하는 대체기준의 준용이 가능한 분야

-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공산품), 계량에관한법률(계량기),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승강기안전부품)

*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으로 인증제도 이관‧통합 예정

- 5 -

정부가 사전에 안정성에 관한 최소 공통기준을 제시하여 잠정인증하고 추후 본인증을 부여(2개법령 2개분야 286개품목)


-  제품의 생명주기(life- cycle)가 짧아빠른 시장출시가 특히 요구되는 경우(기술기준 제정 후 본인증)

-  전파법(무선설비기기), 전기통신기본법*(전기통신기자재)

* 전파법으로 인증제도 이관‧통합 예정


(절차도입 및 명확화) 국민이 알기 쉽도록 절차 등을 도입하고 그 내용을 명확히 하여법령에 규정(22개 법령, 29개 분야, 1,247개 품목)

*총29개 법령 중 도입대상 제외 7개 법령 : 1)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 식품위생법,축산물가공처리법(일정 기준만 충족되면 인증이 가능하여 예비제도절차 도입 제외) 2) 주차장법, 건설기계관리법,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표준개념이 필요한 정책 상황을 고려 도입 유예)


ㅇ 인증기준 예비제도의 구체적 절차를 도입하고 절차, 기한, 방법 등은 최소한 시행규칙 이상에 명확히 규정


* (예시) 전문위원회를 통한 인증기준 제시 경우

인증기준이 없는 신개발품이나 인증규격 外 제품에 대해서는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기준을 적용하여 인증 가능

인증신청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위원회 부의 여부 검토ㆍ개최, 의결된인증기준은 결정시 그 내용을 지체없이 신청인에게 통보

위원회 부의하지 않기로 한 경우 신청인에게 사실을 알리고, 신청인은 재고 요청 가능


(기준제정 신청권 부여) 일반 국민에게 인증기준 제‧개정 신청권부여 및 행정기관 검토 규정 명문화 (모든 법령 공통, 1,288개 품목)


ㅇ 빠른 기술변화에 대한 인증제도의 대응력 향상을 위해 누구든지 기준의 제‧개정을 신청할 수 있는 내용 규정화


* (예시)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의 가스기술기준위원회 규정

누구든지 가스기술기준위원회 사무국에 상세기준의 제‧개정 신청 가능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상세기준은 정부가 검토‧승인하여 시행

- 6 -

2

기본법 상 도입


국가표준기본법에 신제품 인증의 기본원칙을 명시


ㅇ 새로운 기술에 대한 인증기준이 미비한 경우 각 행정기관장이대체인증절차를 마련하도록 하는 대원칙을 제시


* (예시) 의무인증대상으로기존의 기준이나 규격을 적용할 수 없는제품‧기술의 경우 사업자의 요청이 있을 시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운영에 대한 사항을 별도로 정하여 제품인증을 할 수 있다.


ㅇ 또한 정부 스스로인증기준을 검토‧정비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아울러 국민에게 인증기준 제‧개정 신청권 부여


*(예시)정부는 신제품‧신기술 개발 촉진을 위하여 조속한 인증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기술변화에 맞추어 인증기준을 지속적으로 검토‧정비하여야 한다.


*(예시)누구든지인증기준의 제‧개정을 신청할 수 있고 관계기관의 장은 소관 법령에 따라 제‧개정 여부를 신속히 검토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향후계획



국가정책조정회의상정(7.10 금)


ㅇ 안건 확정 후 부처별 법령개정 일정 계획 확정(7월)


 관계부처 관련 후속조치 이행(하반기 중)


ㅇ 국무총리실에서 후속조치 이행사항에 대해 주기적 점검 시행


* 법령개정 내용 확인 및 진행상항 점검



첨부1

의무인증제도 29개 법령 현황


- 7 -


관련 법령

대상분야

대상품목(개수)

유사제도가

고시 등의

형태로 존재

관련 절차 등

운용

1.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전기용품

전선/전원코드 등(217)

2.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

승강기안전부품

완충기 등(5)

3. 먹는물관리법

정수기

정수기(1)

4.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고압가스용기

안전밸브 등(11)

5. 항공법

항공기, 장비품

항공기 등(18)

관련

절차 등

내용

불명확

6. 해양환경관리법

해양환경측정기기,

해양오염방지설비,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

기름여과장치 등(26)

7. 환경분야시험검사등에관한법률

환경측정기기,

교정용품

원동기동력계 등(27)

8. 산업안전보건법

방호장치 및 보호구

안전모 등(72)

9. 주택법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주택성능등급

바닥구조,

공동주택(2)

10. 건축법

차음구조, 내화구조

스터드 벽체 등(21)

11. 선박안전법

소형선박, 선박용물건

구명정 등(147)

12. 주차장법

기계식주차장

기계식주차장치(1)

13. 건설기계관리법

건설기계

불도우저 등(27)

14.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소방용품

소화기 등(32)

15. 약사법

의약품 

의약품 등(2)

16. 화장품법

화장품

기능성화장품 등(2)

17. 의료기기법

의료기기

마취기 등(128)

18.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가스용품

가스렌지 등(13)

인증기준

예비제도

부재

예비제도

내용

부재

19.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공산품

가스라이터 등(65)

20.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열사용기자재압력용기

압력용기 등(6)

21.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

항공기부품

동력장치 등(12)

22.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고형연료제품

RDF 등(4)

23. 계량에관한법률

계량기

수도미터 등(18)

24. 전파법

무선설비기기

휴대폰 등(217)

25.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기자재

전화기 등(69)

인증기준

성격상

예비제도

불필요

26. 대기환경보전법

자동차배출가스

자동차(1)

27. 소음진동규제법

자동차주행소음

28. 식품위생법

식품 HACCP

빙과류 등(7)

29. 축산물가공처리법

축산물 HACCP

도축장(1)

29개 법령

36개 분야 1,288개 품목

- 8 -

첨부2

신제품 상품화 지연사례 및 현황



󰊱 인터넷 전송장비의 주파수 대역 


ㅇ 케이블렉스(주)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인터넷 전송장비(모뎀)는900~1,500MHz의주파수 대역이 필요하나, ‘유선방송국 설비 등에 관한 기술기준’에파수 대역을 최대 864MHz로 제한하고 있어, 국내 상용화 불가


➜ 인터넷 전송속도 개선과 양방향 부가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해당 고시개정(‘08.7.3)으로 최대 주파수 대역을 864→1,002㎒로 확대


󰊲 천연가스용 지게차의 가스 사용‧충전


ㅇ NGVI(주)가 천연가스(CNG)용 지게차(건설기계)를 개발하였으나,천연가스 사용‧충전은 자동차만 가능하고 지게차는 건설기계로분류,관련 규정이 없어 국내 상용화 불가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상 고압가스를 사용할 수 있는 운송기구는 자동차로 한정되어 있어서 건설기계로 분류되어 있는 지게차의 사용이 불가했음


➜ 동법 시행규칙에 의거 압축천연가스 지게차 연료장치의 구조 등에 관한 특례기준’ 고시를 제정(‘08.10.30)하여 천연가스용 지게차의 상용화가 가능해 짐


󰊳 LED 제품의 공인 성능시험


ㅇ 라이텍코리아(주)가 LED 제품을 개발하였으나, 조도, 성능 등에 대한 규격이 없어 공인된 성능시험이 불가하여 국내 상용화 및 해외시장 진출 애로 발생


➜ 컨버터 내장형 LED램프, 컨버터 외장형 LED램프, 매입형 LED 등기구 등LED 조명제품 관련 KS표준 및 인증심사기준 3종 제정‧고시(‘09.2.27)


󰊴 USN 화재경보시스템의 배선


ㅇ 통신 모듈을 탑재한 감지기를 무선 장비를 이용해 설치하여 열, 연기, 불꽃 등을 통합 관제하는 USN(Ubiquitous Sensor Network) 화재경보시스템 개발되었으나,


-  ‘자동화재탐지설비의화재안전기준(고시)에 화재감지기와 수신기 사이의 배선은 쉴드선, 내화배선, 내열배선 등 유선배선을 전제로 규정되어 있어 관련 규정 미비로 국내 상용화 애로 발생


➜ 소방방재청이 인증 검토중이며(기존 장비와의 호환성, 혼선 여부 등 검증), 향후 대국민 소통 및 법 집행 실행력 강화를 위해 시행규칙 이상 법령에 신제품 인증기준 예비제도의 별도 조항 신설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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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3

법령별 제도 도입방안



관련 법령

대상분야

신규

도입

구체적 절차

마련‧명확화

시행규칙으로

상향 규정

기준 제‧개정 신청권부여

비고

1.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전기용품

2.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

승강기안전부품

법령이관

3. 먹는물관리법

정수기

4.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고압가스용기

5. 항공법

항공기, 장비품

6. 해양환경관리법

해양환경측정기기,

해양오염방지설비,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

7. 환경분야시험검사등에관한법률

환경측정기기,

교정용품

8. 산업안전보건법

방호장치 및 보호구

9. 주택법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주택성능등급

10. 건축법

차음구조, 내화구조

11. 선박안전법

소형선박, 선박용물건

12. 주차장법

기계식주차장

절차도입유예

13. 건설기계관리법

건설기계

절차도입유예

14.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소방용품

15. 약사법

의약품 

16. 화장품법

화장품

17. 의료기기법

의료기기

18.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가스용품

19.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공산품

20.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열사용기자재압력용기

21.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

항공기부품

법령이관

22.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고형연료제품

절차도입유예

23. 계량에관한법률

계량기

24. 전파법

무선설비기기

25.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기자재

법령이관

26. 대기환경보전법

자동차배출가스

도입제외

27. 소음진동규제법

자동차주행소음

도입제외

28. 식품위생법

식품 HACCP

도입제외

29. 축산물가공처리법

축산물 HACCP

도입제외

22개 법령 제도 도입

29개 분야, 1,247개 품목 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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