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2 |
「신제품 인증시스템 개선」 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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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제품의 상품화 촉진을 위한 - 「신제품 인증시스템 개선」 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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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7. 10.
국무총리실ㆍ관계부처합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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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추진배경 및 경위 1 2. 현황 분석 3 3. 제도 도입방안 6 4. 향후계획 8 첨부1 : 의무인증제도 29개 법령 현황 9 첨부2 : 신제품 상품화 지연사례 및 현황 10 첨부3 : 법령별 제도 도입방안 11 |
Ⅰ. 추진배경 및 경위 |
1 |
추진배경 |
□ 첨단기술 등을 이용한 신제품 개발에도 불구하고 인증을 위한 기준이 없어 제품의 상품화가 지연되고, 기업의 시장진출에 애로
* 전기용품안전관리법 등 29개 법령 36개 제품분야 1,288개 품목 의무인증제도 존재(의무인증제도 29개 법령 현황 : 첨부1 참조)
ㅇ 현재 일부 개별법에 인증규격 外 신제품에 대한 인증 규정이 있는 경우에도, 규정이 모호하여 담당기관은 인증에 소극적
업체명 |
신제품 |
상품화 지연사유 |
케이블렉스(주) |
인터넷 전송장비 |
기술기준에서 주파수대역 제한 ‧신개발품은 900~1,500MHz의 범위가 필요하나 기술기준은 최대 864MHz로 제한 |
NGVI(주) |
천연가스용 지게차 |
지게차에 천연가스 사용할 수 있는 기준 미비 ‧관련법 상 고압가스 적용 운송기구는 자동차로 한정되어, 건설기계로 분류된 지게차 사용 불가 |
라이텍코리아(주) |
LED 제품 |
조도, 성능 등에 대한 공인규격 미비 ‧개발된 제품에 대한 공인 성능시험이 불가하여 국내 상용화 및 해외진출 애로 발생 |
소방장비업계 |
USN 화재경보시스템 |
유선 外 무선장비에 대한 기준 미비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안전기준에서 화재감지기와 수신기 사이는 유선배선으로 규정 |
* LED : Light Emitting Diode, USN : Ubiquitous Sensor Network
□ 「미비된 인증기준을 신속히 제‧개정하거나 그 전이라도 일정한 절차를 거쳐 인증을 부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신제품 인증기준 예비제도)」 구축을 통하여 기술개발촉진 여건 조성 필요
ㅇ 녹색성장, 신성장동력의 성공적인 추진에 필수적인 핵심기술 확보를 위한 제도적 여건 조성의 구체적 실천방안으로 추진
- 1 -
2 |
추진경위 |
□ 국무총리실이 총괄하고 기술표준원(간사)을 중심으로 각 부처 법령 담당자 등과 함께 제도개선 추진(‘08.8~)
ㅇ 기술표준원에서 연구용역(신제품 인증기준 예비제도 도입방안 연구) 추진(‘08.9~12)
ㅇ 중간점검회의 및 부처실무회의 등을 통해 제도 도입여건 검토 및 추진방향 논의(‘08.9~)
‧‘09.4.24 : 「신제품 인증시스템 개선」 방안 총리실 초안* 부처 송부
* 각종사례를 참고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운용 가능한 신제품 인증절차를 8가지로 모듈화하여 제시
‧‘09.5.8 : 총리실 초안에 대해 부처 사전검토의견 제출
‧‘09.5.12~20 : 총리실 주관 부처실무회의* 개최(6회)
* 각 부처 법령담당자와 회의를 통해 제품별 특성에 맞는 제도 도입방안 협의
‧‘09.5.31 : 전체 법령에 대한 제도 도입방안 확인
□ 업무 추진체계
< 「신제품 인증시스템 개선」 추진체계 >
- 2 -
Ⅱ. 현황 분석 (총29개법령 36개분야 1,288개품목) |
1 |
현행 규정에 인증기준 예비제도가 없는 경우 (7개법령 7개분야) |
□ 압력용기 등 7개 분야는 예비제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나, 해당 법령 등에 적용할 인증기준 선정절차 등이 부재
ㅇ 인증기준이 없는 신개발품이나 인증규격 外 제품에 대해 신속한 인증이 곤란
- 인증기준 제ㆍ개정 여부가 행정기관의 판단에 좌우되고 소요기간도 예측 곤란
ㅇ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공산품), 에너지이용합리화법(압력용기),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항공기부품),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고형연료제품), 계량에관한법률(계량기) 등 7개법령 7개 분야
* (예시 :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안전인증 대상 공산품(가스라이터 등) 경우 인증기준을 고시(안전인증대상공산품의 안전기준)에 위임하고 있으나, 해당 고시에는 품목별 세부 기술기준만 제시되어 있고 대체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사항은 없음
2 |
현행 규정에 유사제도가 존재하는 경우 (18개법령 25개분야) |
□ 관련 규정은 있으나 절차 등의 세부내용이 불명확하여 적용 애로
ㅇ 해양환경관리법(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 해양환경측정기기, 해양오염설비), 등 13개법령 19개분야
* (예시 : 해양오염방제자재ㆍ약제의성능시험기준및검정기준(국토해양부 고시))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의 경우 규정된 성능시험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울 경우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아 별도의 시험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절차 등에 관한 세부내용 미비
- 3 -
□ 대체기준 또는 인증기준 제‧개정 절차를 운용
(그러나, 고시 또는 내부지침 등의 형태로 운영되어 국민의 접근성 제약)
ㅇ 전기용품안전관리법(전기용품),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승강기안전부품), 먹는물관리법(정수기), 등 3개법령 3개분야의 경우 대체기준을 적용하여 인증 부여
* (예시1 : 전기용품안전기준및운용요령(기술표준원 고시)) 전기용품의 경우 신개발품 등으로 해당 안전기준이 없을 시 국제기준(ISO, IEC 등), 한국산업규격(KS), 외국국가기준 또는 단체규격, 전문위원회 심의기준 등을 대체기준으로 적용
ㅇ 고압가스안전관리법(고압가스용기), 항공법(항공기, 장비품) 등 2개법령 3개분야의 경우 신속한 기준 제‧개정 절차 운용
* (예시2 : 가스기술기준위원회규정(내부지침)) 고압가스용기의 경우 모든 사람에게 기술기준 제‧개정 신청권부여, 신청 후 15일 이내 기술위원회 부의, 15일간 의견수렴 후 기술기준 제‧개정 등 명확한 기술기준 제‧개정 절차 운용
3 |
성격상 예비제도 적용이 필요하지 않는 경우 (4개법령 4개분야) |
□ 제품인증시 최소 허용기준(오염물질양)만 규정하는 것과 같이 일정 기준만 충족되면 인증 가능
ㅇ 대기환경보전법(자동차배출가스), 소음진동규제법(자동차주행소음), 식품위생법(식품 HACCP), 축산물가공처리법(도축업 축산물 HACCP) 등 4개법령 4개분야
* (예시 : 대기환경보전법) 자동차를 제작하려는 자는 그 자동차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허용기준에 맞도록 제작해야 함(자동차에 신제품‧신기술 적용 여부에 관계없이 허용기준만 충족되면 인증 가능)
문제점 |
||
□ 혁신적인 신제품 개발 시 인증여부 및 시기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불투명하여 적기에 시장 출시가 곤란(진입장벽으로 작용) ㅇ 규정이 없어 신제품의 조기 시장 출시 곤란 ㅇ 규정이 있는 경우도 법령이 아닌 고시 등의 형태로 되어 있는 경우 법규성이 부족하고 국민의 접근성 제약 ㅇ 일부 규정은 처리절차 및 방법의 제시가 불명확하여 인증 담당자가 신제품에 대한 인증에 소극적인 경향 |
- 4 -
<참고> 외국사례 |
|||||||||||||||||||
□ 대부분의 국가가 인증기준이 없는 경우, 유효성이 입증된 여타 규격을 활용하거나, 전문가 그룹의 자문을 통해 적용기준을 결정 ㅇ 인증시 적용기준의 결정주체는 분야별 인증담당자 또는 기술전문가회의가 담당 * 일부 국가에서는 결정된 적용기준을 제조자와 합의하여 인증기준으로 활용 < 국외 유사제도 적용 현황 >
* UL : Underwriters Laboratories, 미국 비영리 안전시험 및 인증기관 ** S mark : Safety Mark, 일본 전기제품 안전인증(주로 저전압 접속 전기기기 대상) *** DIN : Deutsches Institut fur Normung(독일표준화기구), 표준 명칭으로도 사용 **** CB : Certification Body, IECEE(국제전기기기상호인증제도)에서 운영하는 시험 결과 상호인정에 참여하는 시험기관 |
Ⅲ. 제도 도입방안 |
기본방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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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칙적으로 각 개별법에 예비제도를 상세히 도입하도록 하되, 안전 등 인증제도 본래 목적은 최대한 담보 □ 국민에게 인증기준 제ㆍ개정 신청권을 부여하고, 아울러 정부의 인증기준에 대한 지속적 검토ㆍ정비의무 부여 □ 개별법령의 예비제도는 시행규칙 이상 법령에 명확화하고, 또한 일반적인 원칙을 기본법(국가표준기본법)에 규정 |
1 |
개별법 상 도입 |
□ (신규도입) 제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신제품 인증절차가 없는 분야는 신규도입 추진 (6개법령 6개분야 380개품목)
① 전문위원회가 인증기준을 제시하고 인증여부를 판단하는 방안 (1개법령 1개분야 6개품목)
- 기술의 난이도 등이 높아 전문가를 통한 인증검증이 필요한 경우
- 에너지이용합리화법(압력용기)
② 국제기준(ISO 등), 단체규격(협회기준 등) 등의 유사기준을 선별적으로 적용하는 방안 (3개법령 3개분야 88개품목)
* 필요시 전문위원회도 병행 가능
- 제품의 특성상 난이도가 높지 않거나 호환성이 중요하여 旣존재하는 대체기준의 준용이 가능한 분야
-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공산품), 계량에관한법률(계량기),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승강기안전부품)
*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으로 인증제도 이관‧통합 예정
- 5 -
③ 정부가 사전에 안정성에 관한 최소 공통기준을 제시하여 잠정인증하고 추후 본인증을 부여 (2개법령 2개분야 286개품목)
- 제품의 생명주기(life- cycle)가 짧아 빠른 시장출시가 특히 요구되는 경우(기술기준 제정 후 본인증)
- 전파법(무선설비기기), 전기통신기본법*(전기통신기자재)
* 전파법으로 인증제도 이관‧통합 예정
□ (절차도입 및 명확화) 국민이 알기 쉽도록 절차 등을 도입하고 그 내용을 명확히 하여 법령에 규정 (22개 법령, 29개 분야, 1,247개 품목)
* 총29개 법령 중 도입대상 제외 7개 법령 : 1)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 식품위생법, 축산물가공처리법(일정 기준만 충족되면 인증이 가능하여 예비제도절차 도입 제외) 2) 주차장법, 건설기계관리법,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표준개념이 필요한 정책 상황을 고려 도입 유예)
ㅇ 인증기준 예비제도의 구체적 절차를 도입하고 절차, 기한, 방법 등은 최소한 시행규칙 이상에 명확히 규정
* (예시) 전문위원회를 통한 인증기준 제시 경우
‧인증기준이 없는 신개발품이나 인증규격 外 제품에 대해서는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기준을 적용하여 인증 가능
‧인증신청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위원회 부의 여부 검토ㆍ개최, 의결된 인증기준은 결정시 그 내용을 지체없이 신청인에게 통보
‧위원회 부의하지 않기로 한 경우 신청인에게 사실을 알리고, 신청인은 재고 요청 가능
□ (기준제정 신청권 부여) 일반 국민에게 인증기준 제‧개정 신청권 부여 및 행정기관의 검토 규정 명문화 (모든 법령 공통, 1,288개 품목)
ㅇ 빠른 기술변화에 대한 인증제도의 대응력 향상을 위해 누구든지 기준의 제‧개정을 신청할 수 있는 내용 규정화
* (예시)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의 가스기술기준위원회 규정
‧누구든지 가스기술기준위원회 사무국에 상세기준의 제‧개정 신청 가능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상세기준은 정부가 검토‧승인하여 시행
- 6 -
2 |
기본법 상 도입 |
□ 국가표준기본법에 신제품 인증의 기본원칙을 명시
ㅇ 새로운 기술에 대한 인증기준이 미비한 경우 각 행정기관장이 대체인증절차를 마련하도록 하는 대원칙을 제시
* (예시) 의무인증대상으로 기존의 기준이나 규격을 적용할 수 없는 제품‧기술의 경우 사업자의 요청이 있을 시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운영에 대한 사항을 별도로 정하여 제품인증을 할 수 있다.
ㅇ 또한 정부 스스로 인증기준을 검토‧정비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아울러 국민에게 인증기준 제‧개정 신청권 부여
* (예시) 정부는 신제품‧신기술 개발 촉진을 위하여 조속한 인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술변화에 맞추어 인증기준을 지속적으로 검토‧정비하여야 한다.
* (예시) 누구든지 인증기준의 제‧개정을 신청할 수 있고 관계기관의 장은 소관 법령에 따라 제‧개정 여부를 신속히 검토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Ⅳ. 향후계획 |
□ 국가정책조정회의 상정(7.10 금)
ㅇ 안건 확정 후 부처별 법령개정 일정 계획 확정(7월)
□ 관계부처 관련 후속조치 이행(하반기 중)
ㅇ 국무총리실에서 후속조치 이행사항에 대해 주기적 점검 시행
* 법령개정 내용 확인 및 진행상항 점검
첨부1 |
의무인증제도 29개 법령 현황 |
- 7 -
관련 법령 |
대상분야 |
대상품목(개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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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제도가 고시 등의 형태로 존재 |
관련 절차 등 운용 |
1. 전기용품안전관리법 |
전기용품 |
전선/전원코드 등(217) |
2.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 |
승강기안전부품 |
완충기 등(5) |
||
3. 먹는물관리법 |
정수기 |
정수기(1) |
||
4. 고압가스안전관리법 |
고압가스용기 |
안전밸브 등(11) |
||
5. 항공법 |
항공기, 장비품 |
항공기 등(18) |
||
관련 절차 등 내용 불명확 |
6. 해양환경관리법 |
해양환경측정기기, 해양오염방지설비,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 |
기름여과장치 등(26) |
|
7. 환경분야시험검사등에관한법률 |
환경측정기기, 교정용품 |
원동기동력계 등(27) |
||
8. 산업안전보건법 |
방호장치 및 보호구 |
안전모 등(72) |
||
9. 주택법 |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주택성능등급 |
바닥구조, 공동주택(2) |
||
10. 건축법 |
차음구조, 내화구조 |
스터드 벽체 등(21) |
||
11. 선박안전법 |
소형선박, 선박용물건 |
구명정 등(147) |
||
12. 주차장법 |
기계식주차장 |
기계식주차장치(1) |
||
13. 건설기계관리법 |
건설기계 |
불도우저 등(27) |
||
14.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
소방용품 |
소화기 등(32) |
||
15. 약사법 |
의약품 |
의약품 등(2) |
||
16. 화장품법 |
화장품 |
기능성화장품 등(2) |
||
17. 의료기기법 |
의료기기 |
마취기 등(128) |
||
18.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
가스용품 |
가스렌지 등(13) |
||
인증기준 예비제도 부재 |
예비제도 내용 부재 |
19.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
공산품 |
가스라이터 등(65) |
20. 에너지이용합리화법 |
열사용기자재압력용기 |
압력용기 등(6) |
||
21.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 |
항공기부품 |
동력장치 등(12) |
||
22.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
고형연료제품 |
RDF 등(4) |
||
23. 계량에관한법률 |
계량기 |
수도미터 등(18) |
||
24. 전파법 |
무선설비기기 |
휴대폰 등(217) |
||
25. 전기통신기본법 |
전기통신기자재 |
전화기 등(69) |
||
인증기준 성격상 예비제도 불필요 |
26. 대기환경보전법 |
자동차배출가스 |
자동차(1) |
|
27. 소음진동규제법 |
자동차주행소음 |
|||
28. 식품위생법 |
식품 HACCP |
빙과류 등(7) |
||
29. 축산물가공처리법 |
축산물 HACCP |
도축장(1) |
||
29개 법령 |
36개 분야 1,288개 품목 |
- 8 -
첨부2 |
신제품 상품화 지연사례 및 현황 |
인터넷 전송장비의 주파수 대역
ㅇ 케이블렉스(주)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인터넷 전송장비(모뎀)는 900~1,500MHz의 주파수 대역이 필요하나, ‘유선방송국 설비 등에 관한 기술기준’에 주파수 대역을 최대 864MHz로 제한하고 있어, 국내 상용화 불가
➜ 인터넷 전송속도 개선과 양방향 부가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해당 고시 개정(‘08.7.3)으로 최대 주파수 대역을 864→1,002㎒로 확대
천연가스용 지게차의 가스 사용‧충전
ㅇ NGVI(주)가 천연가스(CNG)용 지게차(건설기계)를 개발하였으나, 천연가스 사용‧충전은 자동차만 가능하고 지게차는 건설기계로 분류, 관련 규정이 없어 국내 상용화 불가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상 고압가스를 사용할 수 있는 운송기구는 자동차로 한정되어 있어서 건설기계로 분류되어 있는 지게차의 사용이 불가했음
➜ 동법 시행규칙에 의거 ‘압축천연가스 지게차 연료장치의 구조 등에 관한 특례기준’ 고시를 제정(‘08.10.30)하여 천연가스용 지게차의 상용화가 가능해 짐
LED 제품의 공인 성능시험
ㅇ 라이텍코리아(주)가 LED 제품을 개발하였으나, 조도, 성능 등에 대한 규격이 없어 공인된 성능시험이 불가하여 국내 상용화 및 해외시장 진출 애로 발생
➜ 컨버터 내장형 LED램프, 컨버터 외장형 LED램프, 매입형 LED 등기구 등 LED 조명제품 관련 KS표준 및 인증심사기준 3종 제정‧고시(‘09.2.27)
USN 화재경보시스템의 배선
ㅇ 통신 모듈을 탑재한 감지기를 무선 장비를 이용해 설치하여 열, 연기, 불꽃 등을 통합 관제하는 USN(Ubiquitous Sensor Network) 화재경보시스템이 개발되었으나,
- ‘자동화재탐지설비의화재안전기준(고시)’에 화재감지기와 수신기 사이의 배선은 쉴드선, 내화배선, 내열배선 등 유선배선을 전제로 규정되어 있어 관련 규정 미비로 국내 상용화 애로 발생
➜ 소방방재청이 인증 검토중이며(기존 장비와의 호환성, 혼선 여부 등 검증), 향후 대국민 소통 및 법 집행 실행력 강화를 위해 시행규칙 이상 법령에 신제품 인증기준 예비제도의 별도 조항 신설 예정
- 9 -
첨부3 |
법령별 제도 도입방안 |
관련 법령 |
대상분야 |
신규 도입 |
구체적 절차 마련‧명확화 |
시행규칙으로 상향 규정 |
기준 제‧개정 신청권부여 |
비고 |
1. 전기용품안전관리법 |
전기용품 |
○ |
○ |
○ |
||
2.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 |
승강기안전부품 |
○ |
○ |
○ |
법령이관 |
|
3. 먹는물관리법 |
정수기 |
○ |
○ |
○ |
||
4. 고압가스안전관리법 |
고압가스용기 |
○ |
○ |
○ |
||
5. 항공법 |
항공기, 장비품 |
○ |
○ |
○ |
||
6. 해양환경관리법 |
해양환경측정기기, 해양오염방지설비,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 |
○ |
○ |
○ |
||
7. 환경분야시험검사등에관한법률 |
환경측정기기, 교정용품 |
○ |
○ |
○ |
||
8. 산업안전보건법 |
방호장치 및 보호구 |
○ |
○ |
○ |
||
9. 주택법 |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주택성능등급 |
○ |
○ |
○ |
||
10. 건축법 |
차음구조, 내화구조 |
○ |
○ |
○ |
||
11. 선박안전법 |
소형선박, 선박용물건 |
○ |
○ |
○ |
||
12. 주차장법 |
기계식주차장 |
○ |
절차도입유예 |
|||
13. 건설기계관리법 |
건설기계 |
○ |
절차도입유예 |
|||
14.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
소방용품 |
○ |
○ |
○ |
||
15. 약사법 |
의약품 |
○ |
○ |
○ |
||
16. 화장품법 |
화장품 |
○ |
○ |
○ |
||
17. 의료기기법 |
의료기기 |
○ |
○ |
○ |
||
18.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
가스용품 |
○ |
○ |
○ |
||
19.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
공산품 |
○ |
○ |
○ |
||
20. 에너지이용합리화법 |
열사용기자재압력용기 |
○ |
○ |
○ |
||
21.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 |
항공기부품 |
○ |
○ |
법령이관 |
||
22.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
고형연료제품 |
○ |
절차도입유예 |
|||
23. 계량에관한법률 |
계량기 |
○ |
○ |
○ |
||
24. 전파법 |
무선설비기기 |
○ |
○ |
○ |
||
25. 전기통신기본법 |
전기통신기자재 |
○ |
○ |
○ |
법령이관 |
|
26. 대기환경보전법 |
자동차배출가스 |
○ |
도입제외 |
|||
27. 소음진동규제법 |
자동차주행소음 |
○ |
도입제외 |
|||
28. 식품위생법 |
식품 HACCP |
○ |
도입제외 |
|||
29. 축산물가공처리법 |
축산물 HACCP |
○ |
도입제외 |
|||
22개 법령 제도 도입 |
29개 분야, 1,247개 품목 제도 도입 |
-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