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참고자료

2009. 8. 4 (화)

작 성

[복지여성정책관실]

과  장  이상진

사무관  우향제

(Tel. 2100- 2244)

보건복지부

첨단의료복합단지조성사업단

과  장  이창규

사무관  윤경봉

(Tel. 2023- 7930)

배포 시부터 사용 바랍니다.

※ 보건복지가족부 보도자료로 국무총리실과 보건복지가족부에 공동 배포하는 자료입니다. 

배 포

[공보비서관실]

과  장  권오상

(Tel. 2100- 2091)


첨단의료복합단지 후보지 평가 및 입지선정 방안 확정

-  제5차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8.10)에서 최종 입지 선정 예정 -


정부는 8월 4일(화)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4차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개최하여 ‘첨단의료복합단지 후보지 평가 및 최종 입지선정 방안’에 대해 심의·확정하였다. 


□ 오늘 위원회에서는 후보지 평가를 위한 평가단 Pool 및 최종 평가단 구성방법, 세부 정량·정성 평가방법, 가중치 조사방법, 평가지침(안) 등이 심도 있게 논의되었다.


ㅇ 평가단 Pool(240명) 및 최종 평가단(60명)은 총 7,300여 명의 전문가중 최종 입지선정 평가에 참여가 가능한4개 분야별(의약품‧의료기기‧의료서비스‧국토계획) 전문가들로 선정하되, 특정지역 전문가들이 편중되지 않도록 균형 있게 구성하기로 하였다.


ㅇ 또한, 가중치 조사(별도의 60명의 전문가가 수행)는 평가 당일 실시, 봉인한 후 후보지별 평가 점수가 도출되는 시점에서 개봉하여 최종 정량평가 점수를 확정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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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또한, 최종평가단에서는 위원회에 정성 및 정량평가를 제시하게 되고, 위원회에서는정량, 정성평가 및 국토 균형발전 등 여러 요인을 고려하여 최종 입지를 선정하게 된다.


ㅇ 마지막으로, 입지선정공동연구단에서는 최종평가단이 평가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할 수 있도록 평가방향, 평가대상 및 방법, 평가항목 및 항목별 평가기준, 평가착안 사항 등에관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체계화하여 최종평가단에 제공하기로 하였다.

※ 입지선정 공동연구단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토연구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 오늘 회의에서 한승수 총리는 향후 10년 이내에 세계적인 신약, 첨단 의료기기 등의 개발이 가능한 최적의 후보지가 첨단의료복합단지로 선정될 수 있도록 객관적이고도 공정한 평가를 실시해 줄 것을 강조하고,


ㅇ 한정된 재원을 투입하여 보다 큰 효과가 도출될 수 있는 방향으로 첨단의료복합단지가 조성될 수 있도록 위원회 위원들이 고민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향후 보건복지가족부 및 입지선정공동연구단은최종 평가단의 현장실사 및 합숙평가를 통해 후보지별 정량·정성평가를 완료할 계획이며, 첨단의료복합단지 최종 입지는 8월 10일 제5차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에서 최종 선정된다.


첨부 1) 입지선정을 위한 후보지 평가 항목

2) 자치단체 후보지 신청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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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1 : 입지선정을 위한 후보지 평가 항목 >


평가항목

(대분류)

평가항목

(중분류)

평가내용

평가기준

1.국내외 우수 연구인력과 의료연구개발기관의 유치 및 정주 가능성

(1)정주여건의 우수성 및 개선 가능성

∘주거, 의료, 교육, 환경, 문화, 교통 등의 정주여건 및 개선 가능성

①주거(인구규모, 주거단지규모 등), 환경(도시공원면적 등), 문화(공연장, 박물관, 미술관, 극장 등) 등과 관련 시설 현황 및 계획

②의료(의료기관수, 병상수, 의사수 등), 교육(대학교‧특목고‧외국인학교의 입학정원수 등) 등과 관련시설 현황 및 계획

(2)교통 접근성 및 개선가능성

∘고속도로IC, 철도역, KTX 역, 공항 등 과 접근성 및 개선가능성

①고속도로IC, 철도역, KTX역, 공항 등과 단지와의 거리

②교통접근성 개선계획

2.우수 의료연구개발기관의 집적‧연계 정도

(1)우수 의료연구개발기관의 집적 정도

∘우수 의료연구개발기관 집적 정도 및 입주계획

①의료연구개발기관 현황 

②의료연구개발기관 입주계획

③대학교의 의료연구개발 관련학과 현황

(2)우수 의료연구개발기관의 연계 정도

∘국내외 의료연구개발기관과의 연계 정도 및 향후 계획

①국내외 의료연구개발기관과의 협약 체결 현황

②국내외 의료연구개발기관과의 공동 연구개발 실적

3.우수 의료기관의 집적 정도

(1)우수 의료기관의 집적 정도

∘임상시험 수행실적이 있는 의료기관의 집적정도

①임상시험 수행 실적이 있는 의료기관 현황 및 임상시험 수행 실적

②종합병원(한방병원, 치과병원 포함)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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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대분류)

평가항목

(중분류)

평가내용

평가기준

4.부지 확보의용이성

(1)부지 확보의 용이성

∘부지 확보 및 확장의 용이성

①특별법 제5조에 의한 단지 등의 토지 이용현황 및 입지 계획

②첨단의료복합단지 후보지 주변의 토지이용 현황

③첨단의료복합단지 후보지 공시지가 및 (추정)분양가격

(2)사업의 조기추진 가능성

∘부지 조성 및 토지보상 진척정도

①특별법 제5조에 의한 단지 등의 현재까지 공정율, 계획준공년도 및 인허가 현황 

②특별법 제5조에 의한 단지 등의 토지확보 (보상)율 현황

5.재정‧세제 등 지자체 지원내용

(1)첨단의료복합단지 운영주체의 역량

∘의료연구개발지원기관 운영법인 설립‧운영계획의 우수성 및 실현가능성

①의료연구개발지원기관 운영법인 설립‧운영 계획

(2)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내용

∘단지조성 지자체 지원의지 및 실현가능성

①단지조성 지원방안(부지, 부대 시설, 기타인프라 등) 

②우수인력 및 의료연구개발기관 유치 및 지원계획

③지자체 재원조달계획

6.국토균형발전

(1)국토균형발전 기여효과

∘수도권 및 대도시와의 이격정도

①서울과의 거리 

②가장 가까운 인구 100만 이상 도시와의 거리

∘지역경제현황 및 파급효과

①인구(인구증가율), 산업(제조업종사 인구비율), 경제(낙후도지수) 현황 등 

②경제적 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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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2 : 자치단체 후보지 신청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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