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09. 8. 10(월)

작 성

[복지여성정책관실]

과  장  이상진

사무관  우향제

(Tel. 2100- 2244)

보건복지부

첨단의료복합단지조성사업단

과  장  이창규

사무관  윤경봉

(Tel. 2023- 7930)

’09.8.10(월) 16:30부터 사용 바랍니다.

※ 국무총리실‧보건복지가족부 공동보도자료로 총리실‧복지부 기자실에 동시 배포하는 자료입니다. 

배 포

[공보비서관실]

과  장  권오상

(Tel. 2100- 2091)

첨단의료복합단지 대구신서 및 충북오송으로 최종 확정

-  제5차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에서 최종 입지 선정 -

정부는 8월 10일(월)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5차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첨단의료복합단지를 “대구 신서혁신도시”와 “충북 오송생명과학단지”에 각각 조성하기로 최종 심의·확정하였다. 


□ 오늘 위원회에서는 우리나라 경제규모, 일본‧미국 등 선진국 사례를 고려하고, 단지간 경쟁과 특화를 통한 성과 도출이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2개의 집적단지를 조성하기로 결정하였다. 


ㅇ 첨단의료복합단지의 경우 생산성 제고 및 브랜드 형성을 위한 전문화및 특화가 요구되고, 복수 단지가 건설되면 단지간 상호 경쟁을 통하여 성과 도출이 가능하며, 실제로 일본‧미국 등 선진국에서도 복수단지로 운영되고 있는 점을 참고로 하였다.


□ 위원회는 그동안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최적지가 입지로 선정될 수 있도록 평가 절차를 투명하게 진행해 왔다.

- 1 -

ㅇ 관련 학회·기관으로부터의 추천 및 국가 R&D사업 평가위원 DB 등을 통해 확보한 총 7,300여명의 분야별 전문가 중에서, 4개분야별(의약품‧의료기기‧의료서비스‧국토계획) 전문성 및 지역균형 등을 고려하여, 평가단 Pool 240명을 구성하였다.


ㅇ 최종 평가단 60명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상 광역경제권 개념을 기초로 하되, 전문가의 지역별 분포 등을 감안하여 균형있게 배분한다는 원칙하에,평가단 Pool 240명에서 무작위 추출함으로 평가단 구성에 공정성·중립성을 확보하였다.

< 평가단 구성 및 지역배분 결과 >

구 분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동남권

대경권

강원권

합계

의약품

5

2

2

2

2

2

15

의료기기

5

2

2

2

2

2

15

의료서비스

5

2

2

2

2

2

15

국토계획

5

2

2

2

2

2

15

총계

20

8

8

8

8

8

60

※ 미신청지역인 제주권을 제외한 나머지 6개 권역에 전문분야별로 2명씩배분하고, 전문가 분포 현황을 고려, 나머지 인원은 수도권(서울지역 3, 경인지역 2)으로 배분

ㅇ 평가위원들은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규정되어 있는 6개 평가항목, 즉 ①국내외 우수 연구인력과 의료연구개발기관의 유치 및 정주가능성, ②우수의료연구개발기관의 집적‧연계 정도, ③우수의료기관의 집적 정도, ④부지 확보의 용이성, ⑤재정‧세제 등 지자체 지원내용, ⑥국토균형발전, 각각의 항목에 대한 중앙정부 및 자치단체 작성 평가자료를 검토한 후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를 실시하였다.

- 2 -

ㅇ 이와는 별도로 평가 항목간 가중치 조사의 경우 평가단 60명을 제외한 나머지 180명의 평가단 Pool중 무작위 추출된 60명의 전문가들을 선정하여 조사를 시행하였다. 

-  또한, 가중치 조사결과는 일단 봉인한 후 평가단의 최종 정량평가가 완료된 시점에서 개봉, 최종 정량평가 점수를 도출하였다.

< 항목별 가중치 조사 결과 >

제1계층(대분류) 평가항목

제2계층(중분류) 평가항목

평가항목

가중치

평가항목

최종 가중치

(백분율)

국내외 우수 연구인력과  의료연구 개발기관의 유치 및 정주 가능성

21.02

정주여건의 우수성 및 개선 가능성

11.05

교통 접근성 및 개선가능성

9.97

우수 의료연구개발기관의 

집적‧연계 정도

19.95

우수 의료연구개발기관의 집적 정도

10.46

우수 의료연구개발기관의 연계 정도

9.49

우수 의료기관의 집적 정도

16.20

우수 의료기관의 집적 정도

16.20

부지 확보의 용이성

12.98

부지 확보의 용이성

6.48

사업의 조기추진 가능성

6.50

재정‧세제 등 지자체 지원내용

13.67

첨단의료복합단지 운영주체의 역량

6.93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내용

6.74

국토균형발전 기여효과

16.17

국토균형발전 기여효과

16.17


□ 평가단 평가점수에 가중치 조사 결과를 적용한 최종 정량평가 결과의 경우, 지난 제4차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8.4)에서 결정된 바와 같이 2배수의 상위점수 후보지를 등급화(예 : S등급, A등급 …)하여 점수 공개없이 위원회에 상정하여 논의하였다.

- 3 -

ㅇ 최종 정량평가 결과를 보면 A등급은 대구 신서혁신도시 1개, B등급은 서울 마곡도시개발구역, 대전 신동지구, 경기 광교신도시 등 6개로 각각 결정되었다.

등 급

S등급

(100점~

90점 이상)

A등급

(90점미만~

80점 이상)

B

(80점미만~

70점 이상)

후보지

-

대구 신서혁신도시

서울 마곡도시개발구역

대전 신동지구

경기 광교신도시

강원 원주기업도시

충북 오송생명과학단지

경남 양산지구


□ 위원회는 평가단의 평가결과 상위 점수를 받은 4개 후보지를 대상으로 논의를 하여, 우선 가장 높은 등급(A등급)을 받은 대구신서혁신도시를 입지로 선정한 후, 3개의 차하위 등급(B등급) 후보지인경기 광교신도시”, “강원 원주기업도시”, “충북 오송생명과학단지”중(행정관례상 자치단체 순서로 함) 복수단지 조성시 기대 효과 등을 고려하여 충북 오송생명과학단지를 선정하게 되었다.


□ 이번에 선정된 지역중“대구 신서혁신도시”는 국내외 의료 연구개발기관과의 연계 및 공동연구개발 실적이 높으며, 정주여건, 자치단체 지원 의지 및 국토균형발전 효과 등 평가항목 전반에 걸쳐 높은 평가를 받았다.

ㅇ 또한,“충북 오송생명과학단지”는 교통접근성이 좋고 식약청 등 관련 국책기관의 유치에 따른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특히, 단지 운영주체의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 4 -

□ 첨단의료복합단지는 각종 의료분야의 핵심 인프라를 종합적으로 구축, 민간기업‧연구소‧대학 등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의료법 및 약사법 등 관련 법령상 규제에 대한 특례를 적용하여 빠른 시일내에 우리나라가 선진국 수준의 의료분야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려는 것이다.

ㅇ 이를 통해, 향후 10년 이내 글로벌 시장에 진출 가능한 의약품 및 의료기기 관련 첨단의료제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궁극적으로 첨단 의료산업분야에서 아시아 최고의 역량을 갖춘 R&D 허브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 정부는 오늘 선정된 지역에 대해 조속한 시일내 지정‧고시절차를 거친 후 금년중 단지별 세부 조성계획 및 재원조달 방안 등을 마련, 2012년까지 단지가 완공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ㅇ 또한, 관련부처, 해당 자치단체 및 관련 연구기관 등과 긴밀히 연계하여 첨단의료복합단지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고자 한다.

- 5 -

보조자료 목차

< Q & A >

1. 첨단의료복합단지의 개념 및 목적·효과는? 1

2. 그간의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추진 경과는? 1

3. 향후 추진 일정은? 3

4. 입지선정 평가단 구성 절차 및 방법은? 4

5. 평가항목에 대한 가중치 조사 방법은? 5

6. 가중치 조사결과를 사전에 공개하지 않은 이유는? 6

7. 각 후보지 평가결과를 등급화한 이유는? 6

8. 입지선정 일자가 연기된 이유는? 7

9. 복수의 집적단지 조성이 필요한 이유는? 7

10. 향후 복수의 집적단지에 대한 조성 방향은? 8

11. 주요 선진국의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사례는? 8

12. 복수 집적단지 조성에 따른 소요 예산은? 9

< 참고 자료 >

1. 평가단(60명) 구성 결과 10

2. 가중치 조사위원(60명) 구성 결과 11

3. 최종 입지 선정지 개요 12

4.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개요 14

󰎍 1. 첨단의료복합단지의 개념 및 목적·효과는?

❍ 첨단의료복합단지는 우리나라의 취약한 의료분야 연구개발, 임상 및 제품시험, 제품 개발 등과 관련된 각종 인프라를 집중 배치하여, 

-  아이디어만 있으면 누구든지 첨단제품 개발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글로벌 수준의 종합 연구공간을 제공하는 단지임

❍ 이를 위해 첨단의료복합단지에는 첨단신약 개발지원 시설, 첨단의료기기 개발지원 시설, 각종 연구지원 시설 등이 들어가게 되며, 국내외 우수한 의료분야 연구 인력도 유치하게 될 것임

❍ 첨단의료복합단지가 본격적으로 가동하면, 향후 30년간 글로벌 수준의 첨단신약 16개, 첨단의료기기 18개 등을 개발할 수 있게 될 것이며,

-  또한, 국가 전체적으로 생산증가효과 82.2조원(의료산업 45조원, 여타산업 파급효과 37.2조원), 고용창출 38.2만명(의료산업 20.4만명, 여타산업 파급효과 17.8만명) 이 될 것으로 예측됨


󰎍 2. 그간의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추진 경과는?

❍ 제1차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 개최('05.10.5), 첨단의료복합단지 추진방침 결정

* 의료산업을 미래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를 설치‧운영('05.8~'07.12)

❍ 산업연구원에서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기본방향 수립을 위한연구용역 실시(1차 산업연구원 '05.12~'06.6, 2차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06.10~'07.2)

* 첨단의약품센터, 첨단의료기기센터에 대한 세부 조성방안, 타당성 검토, 최적후보지 선정기준 연구 및 의료연구원 설립방안 제시

- 1 -

❍ 제5차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시('07.6.4) 2차례 용역결과 등을 토대로 첨단의료복합단지 추진방안 마련

☞ 신약‧첨단의료기기 등 개발에 필수적이나 기업‧대학 등이 구비하기 힘든핵심 인프라(신약개발지원, 첨단의료기기 개발지원, 첨단임상시험센터)중심의 응용‧연구개발 중심단지 구축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정('08.3.24)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08.6.25)

❍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첨단단지 관련 집행사무의 소관을 변경(총리실→복지부)하는 특별법 개정

❍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정부위원 6인, 민간위원 10인으로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 구성('08.11.4) 및 제1차 위원회 개최(’08.12.4)

❍ 첨단의료복합단지 2차 위원회 개최(‘09.3.12) 

☞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지선정 평가방안 연구용역 중간보고(국토연구원)

❍ 첨단의료복합단지 3차 위원회 개최(‘09.4.27) 

☞ 의약품과 의료기기를 구분하지 않고 집적단지로 조성

☞ 의약품‧의료기기‧의료서비스‧국토계획 민간전문가 240명으로 평가단 Pool 구성, 이 중 60명을 평가 전일 무작위 추출, 평가단 구성

☞ 평가단에서 평가점수(정량평가)와 평가의견(정성평가)를 함께 제시하면, 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

❍ 입지선정을 공정하고 전문적으로 관리하도록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 4개 국책기관으로 “입지선정 공동연구단” 구성(’09.6)

※ 한국보건산업진흥원(복지부), 국토연구원(국토부), 한국과학기술정책연구원(교과부), 산업연구원(지경부)

- 2 -

❍ 첨단의료복합단지 4차 위원회 개최(‘09.8.4) 

☞ 평가단 지역배분은 제주를 제외한 6개 광역경제권 기준으로 동일하게 2명씩 배분하되, 나머지 인원은 수도권으로 배분

☞ 정량평가 결과는 점수공개 없이 등급화하여 상위 2~3배수를 위원회에 최종 상정

☞ 복수의 집적단지 조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됨에 따라, 

최종 입지 선정시 반영할 수 있도록 평가절차 진행


󰎍 3. 향후 추진 일정은?

❍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고시 및 관계기관·자치단체 통지 : 8월중

※ 해당 광역자치단체장은 통보내용을 14일 이상 일반인에게 열람 조치

❍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설계를 위한 기본연구용역 발주 :  ’09년 하반기

❍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계획 수립 : ’09년 하반기

1.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위치 및 면적 등 입지 선정에 관한 사항

2.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조성 목적

3.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시설 등의 배치계획

4. 의료연구개발지원기관의 설립 및 의료연구개발기관의 유치계획

5. 재원조달계획

6. 사업추진 기간 및 연도별 사업추진계획 등

❍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공사 착수 : ’10년

❍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완료 : ’12년말


- 3 -

󰎍 4. 입지선정 평가단 구성 절차 및 방법은?

❍ 46개 학회‧기관 추천 및 전문가 DB에 포함된 전문가 7,378명을 대상으로  출신지역정보, 배제관련 정보, 전문성정보, 평가당일 참석의사 등 조사 (’09.7.24~30) : 총 1,363명 응답

* 배제관련 정보 : 후보지 유치위원회 소속 여부, 후보지 관련용역 수행 여부 등

❍ 평가단 60명의 구성기준은 특정지역으로의 쏠 현상을 막기 위해 국가균형발전특별법상 광역경제권 개념을 기초로 균형 있게 배분함

-  미신청지역 제주를 제외한 6개 권역별로 분야당 지역별 2명씩 배분하고, 전문가 분포 현황을 고려, 나머지 인원은 수도권으로 배분

* 광역경제권 :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대경권, 동남권, 강원권, 제주권

-  전문가의 출생지, 출신 고교, 현근무지 중 2개 이상이 특정지역에 속하면 해당 지역으로 분류(광역경제권 기준)

* 세가지 해당지역이 모두 다를 경우에는 현근무지를 기준으로 분류

* 다만, 수도권의 경우 전문가가 많고 지역성이 크지 않으므로 수도권에서 출생및 고교 졸업한 전문가중 근무지가 타지역 지역인 경우, 해당 지역으로 분류

❍ 이러한 평가단 구성 기준에 근거하여 평가일에 참석 가능한 4배수 평가단 pool을 구성하고, 평가전일 무작위추출로 전화연락 순서를 정하여 60명의 평가위원을 연락하여 선정함

❍ 최종 선정된 평가단 60명은 평균 연령 51세, 평균 전문기간 종사기간 22년이며 현근무지, 출생지, 출신고 등이 특정지역에 크게 치우치지 않게 구성되었음 

- 4 -

󰎍 5. 평가항목에 대한 가중치 조사 방법은?

❍ 가중치는 평가항목간의 중요도를 평가한 배점기준으로서, 특별법에서 정한 6개 대분류항목(제1계층)과 3차 위원회에서 정한  10개 중분류항목(제2계층)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를 구조화된 설문을 통해 측정

❍ 가중치 조사방식은 우선 제1계층 6개 항목의 상호간 비교를 통해 각 항목간의 중요도를 산출하고,

-  제1계층 항목이 2개의 제2계층 항목으로 구분되는 경우, 제2계층 항목간의 중요도를 숫자로 표시하도록 하여 최종 가중치 산출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지선정

국내외 우수 연구인력과 의료연구개발기관의 유치 및 정주 가능성

우수 의료연구개발기관의

집적‧연계 정도

우수 의료기관의 집적 정도

부지 확보의 용이성

재정‧세제 등 지자체 지원내용

국토

균형발전

기여효과

정주

여건의 우수성 및 개선

가능성


교통

접근성 및 개선

가능성



우수 의료

연구

개발

기관의 집적

정도

우수 의료

연구

개발

기관의 연계

정도

부지

확보의 용이성





사업의 조기

추진 가능성




첨단

의료

복합

단지 운영

주체의 역량

지방

자치

단체의 지원

내용



제1계층 평가항목의 쌍대비교를 위한 설문지

• 평가항목 A가 평가항목 B보다 ‘약간중요(2배 중요)’ 할 경우에는좌측의 ②에 표시

• 평가항목 A와 평가항목 B의 중요도가 ‘같다(동등하게 중요)’일 경우에는 가운데 ①에 표시

• 반대로 평가항목 B가 평가항목 A에 비해 ‘강하게 중요(3배 중요)’할 경우에는 우측의 ③에 표시

  

평가항목

매우

강하게

중요

강하게

중요

약간

중요

같다

약간

중요

강하게

중요

매우

강하게

중요

평가항목

항목A

4배

중요

항목A

3배

중요

항목A

2배

중요

항목A와 B는

동등

항목B

2배

중요

항목B

3배

중요

항목B

4배

중요

평가항목 A

평가항목 B

- 5 -

❍ 가중치조사의 공정성을 위해 평가단 구성과 동일한 기준(지역균형 반영)과 절차(평가단 Pool에서 무작위 추출 연락)를 통해 구성된 60명의 가중치 평가위원을 대상으로 조사하였음


󰎍 6. 가중치 조사결과를 사전에 공개하지 않은 이유는?

❍ 가중치 결과 사전공개시 발생할 수 있는 평가의 왜곡 방지를 위해 제3차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09.4.27)에서 가중치 설정 결과는 최종점수집계단계에서개봉하기로 하여, 가중치 조사후 곧바로 밀봉 조치하였음

-  이는 가중치 결과가 사전 공개되었을 경우, 평가자들이 평가항목에 대한 선입견을 갖거나, 특정 후보지가 유리한 방향으로 평가하려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임

❍ 금번 평가시, 후보지 입지선정 평가와 동시에 별도의 가중치 평가위원을 대상으로 가중치 조사를 실시(’09.8.7)하였고 최종 점수 집계시 각 개인별 가중치 조사지를 개봉하여 반영하였음


󰎍 7. 각 후보지 평가결과를 등급화한 이유는?

❍ 지난 3차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에서 최종 입지선정은 평가단의 정량평가 점수만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① 평가점수, ② 평가의견 및 ③ 국토균형발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도록 하였음

❍ 이에 따라, 위원회에서 보다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위해 다양한 측면을 고려한 평가결과 상정방식이 필요하다는 여러 민간위원들의 의견이 제기되었음

- 6 -

❍ 따라서, 지난 제4차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09.8.4)에서 23배수 정도의 상위점수 후보지를 등급화(예 : S등급, A등급 …)하여 점수 공개없이 상정하기로 결정하였음

-  등급 부여는 가중치 부여후 최종 정량점수가 100점90점이상은 S등급, 90점미만80점이상은 A등급 등으로 분류하였음


󰎍 8. 입지선정 일자가 연기된 이유는?

❍ 지난 3차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에서는 최종 입지선정을 6월말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보고

❍ 그러나, 경기, 인천, 충남, 부산·울산·경남 등의 자치단체에서 평가자료 작성에 충분한 시간 부여를 요청

-  이에 따라 위원회 서면심의(’09.6.4)를 거쳐 자료제출 시한을 1주일 연기 조치(6.9→6.16)

❍ 또한, 자치단체 제출 평가자료를 정밀 검토한 결과, 실적의 중복기재, 의료분야 이외의 실적 제출 등의 다수 문제가 발생 

-  보다 정확한 평가를 위한 자료검증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어 불가피하게 입지선정 일자가 연기되었음


󰎍 9. 복수의 집적단지 조성이 필요한 이유는?

❍ 전통적인 분야인 합성신약은 물론이고, IT, NT와 융합하여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바이오의약 분야에서도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출 필요

-  또한, 성장 잠재력이 큰 의료기기산업을 전자의료기기, 의료용품 등품목군별로 선택과 집중하여 특성화하고 육성해 나갈 필요

❍ 미국, 일본 등 외국에서도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조성 추세가 One- core 보다는 Multi- core를 지향하여 복합단지간 경쟁을 유도하는 추세

- 7 -

❍ 과거와 같이 단지내 정주여건, 기반시설 등 하드웨어를 한곳에 집중하여 구축하기 보다는 지역외 자원을 최대한 활용·연계함으로써 규모의 경제와 시너지 효과를 창출 

❍ 지역별 경쟁우위가 있는 의료 인프라 및 산업특성이 융합된 서로 다른 형태의 특화를 추진하여 생산성 도모


󰎍 10. 향후 복수의 집적단지에 대한 조성 방향은?

❍ 2개 첨단의료복합단지 집적단지 조성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규모의 경제와 집적의 시너지효과를 달성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지역내 자원을 충분히 활용하고, 시설배치‧인력 운용을 효율화 하는 방향으로 조성할 계획

❍ 향후 지방자치단체 및 전문가 의견수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방향을 결정하고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사업내용을 구체화할 계획


󰎍 11. 주요 선진국의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사례는?

❍ 미국의 경우

-  (휴스턴 메디컬 클러스터) M.D Anderson 암센터 등을 중심으로 암‧심혈관 질환 특화 의료서비스 및 관련 연구기관 집적

-  (보스턴 바이오 클러스터) Harvard, MIT 등 유수 대학을 중심으로 Merck, Norvatis 등의 다국적 거대 제약기업 유입 및 Biogen, Genzyme 등 바이오벤처기업 형성

-  (샌디에고 바이오 클러스터) 세계 최대 비영리 연구기관중의하나인Scripps Institute를 중심으로 노바티스, 쉐링 등 초대형 제약사(12개) 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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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의 경우

-  90년대 말 고베 대지진으로 인해 침체된 지역경제복구 등을 목적으로 생의학연구센터, 의료기기개발센터, 병원 등을 건립하여 연구개발‧사업화 지원‧인력 양성 기능 수행

※ 고베‧오사카‧교토의 삼각축 형성

❍ 싱가폴의 경우

-  R&D 중심의 바이오폴리스와 생산을 맡고 있는 투아스 바이메디컬 파크 등 2개 지역으로 구성

-  바이오폴리스에는 존스홉킨스 의대 부설 연구소, 노바티스사 열대병 연구소 등과 바이오 분야 국책연구소 입주

-  투아스 바이오메디컬 파크에는 화이자, 쉐링 등 거대 다국적 제약기업 현지 공장이 동남아 의약품 공장 전진기지 역할


󰎍 12. 복수 집적단지 조성에 따른 소요 예산은?

❍ 복수의 집적단지 조성에 따른 국고지원 소요 등 투자규모는 금년 하반기중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마련할 계획임

❍ 당초 30년간(’09년- ’38년) 첨단의료복합단지에 소요되는 예산을 총 5조 6천억원(이중 중앙정부 2조, 지자체 3천억, 민간 3조 3천억)으로 예상하였으나, 복수단지 조성에 따라 일부 조정이 필요한 상황임

※ 시설운영비 1.8조, R&D 등 비용 3. 8조 등

❍ 기본계획 수립시 전문가 의견 수렴, 관계부처 및 자치단체 협의 등을 거쳐, 구체적인 조성모델, 인프라 및 조직‧인력 운용 방향, 소요 예산 등을 확정할 예정임

※ 건축비, 장비비를 포함한 당초 국고지원 소요(’09~’14)는 약 

3,075억원으로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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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1 : 평가단 구성 결과 >

❍ 연령 분포

연령

40~49세

50~59세

60세이상

합계

인원수

24

34

2

60


❍ 전문분야 종사기간 분포

종사기간

10~19년

20~29년

30~39년

합계

인원수

17

30

13

60

❍ 기관유형 분포

기관유형

대학

의료기관

(의과대학)

기업

출연연

합계

인원수

36

15

3

6

60

❍ 지역 분포

지역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동남권

대경권

강원권

합계

배분인원

20

8

8

8

8

8

60

준 

현근무지

21

8

8

8

8

7

60

출생지

20

8

9

10

11

2

60

출신고교

29

6

7

8

9

1

60

* 수도권 20명은 서울지역 12, 경인지역 8로 구분하여 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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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2 : 가중치 조사단(60명) 구성 결과 >

❍ 연령 분포

연령

40~49세

50~59세

60세이상

합계

인원수

24

35

1

60


❍ 전문분야 종사기간 분포

종사기간

10~19년

20~29년

30~39년

합계

인원수

20

33

7

60

❍ 기관유형 분포

기관유형

대학

의료기관

(의과대학)

기업

출연연

합계

인원수

32

20

4

4

60

❍ 지역 분포

지역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동남권

대경권

강원권

합계

배분인원

20

8

8

8

8

8

60

준 

현근무지

22

8

8

8

8

6

60

출생지

18

11

10

9

7

5

60

출신고교

30

6

7

7

9

1

60

* 수도권 20명은 서울지역 12, 경인지역 8로 구분하여 배분

- 11 -

< 참고자료 3 : 최종 입지 선정지 개요 >

○ 대구 신서혁신도시 :  A등급

 

-  위치 및 면적 : 대구 동구 신서동 일원 신서혁신도시(1,012천㎡)


○ 충북 오송생명과학단지 : B등급

 

-  위치 및 면적 : 충북 청원군 강외면 일원 오송생명과학단지(1,153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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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4 :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개요 >

󰊱 기본방향


(비전) 첨단 의료산업분야에서 아시아 최고의 역량을 갖춘

글로벌 R&D 허브 구축

(목표)아이디어만 있으면 누구든지 첨단제품 개발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글로벌 수준의 종합 연구공간 제공

⇒ 향후 10년 이내에 글로벌 시장에 진출이 가능한 첨단 의약품 및 의료기기 제품 개발 뒷받침

󰊲 단지 조성 모형

ㅇ 우수한 기초연구 성과를 임상단계 제품으로 연계시키기 위한응용·개발연구 중심단지

ㅇ 단지내에 후보물질 도출(혁신신약), 설계- 시제품제작- 성능평가(첨단의료기기), 초기 임상시험 등 취약한 R&D 인프라 구축

ㅇ 기존단지내 대학‧연구소 등의 기초연구 성과를 단지내 인프라를활용하여 시장성이 있고 임상시험이 가능한 수준으로 제품화

ㅇ 임상시험을 거쳐 개발된 첨단제품은 기존단지 등의 생산시설, 의료기관을 통해 국내외 의료서비스 시장에 공급‧확산

① Core 인프라 구역 : 국내 첨단제품 개발과정에서 가장 취약한 핵심 인프라 제공

※ 복수단지 조성시 의약품, 의료기기 및 의료서비스가 집적되고 특성화될 수 있도록 재구축 예정

신약개발지원센터】신약 후보물질 평가·최적화, 산학연 공동연구

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첨단의료기기 설계·시제품제작·성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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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임상시험센터】후보물질‧시제품의 인체안전성‧효과성 검증을 위한 최초 소규모 임상시험

② 연구지원시설 구역 : 단지내 혁신신약‧첨단의료기기 개발 및 임상시험에 필수적인 세포‧실험동물 등 생물자원의 안정적 공급 등 지원

Bio Resource센터】연구용 세포‧시료 보관관리

실험동물센터】실험용 동물사육 및 관리

임상시험신약생산센터】임상시험용 신약 생산시설

③ 연구기관 입주구역 : 국내‧외 우수연구기관(국내·외 20개), 연구중심 벤처기업 등이 입주하여 단지내 핵심인프라 활용 및 공동연구 등 수행

④ 편의시설 구역 : 연구원들이 연구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안락‧편리한 정주여건 제공

󰊳 단지 규모

ㅇ 국내외 연구기관 등 입주단지 66만㎡를 포함하여 단지별약 100만㎡ 수준으로 조성

ㅇ 상주인력은 4,500명 수준으로 예상('12년 기준, 복수단지 조성시 변동 예상)

* 신약개발지원센터‧첨단의료기기지원센터 등 : 1,560명

* 임상시험센터(200명), 벤처타운(50개/16명), 연구기관 입주구역(20개/100명) : 3,000명

󰊴 투자 규모 및 비용 추정

ㅇ 투자규모(’09~’38)는 당초약 5.6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되었으나, 복수단지 조성시 일부 조정 필요 

ㅇ 기간별로는 초기 10년간은 시설‧운영비 중심, 개발성과가 가시화되는 이후 20년간은 R&D비용 중심으로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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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비용분담은 공공성‧외부효과, 지역파급효과, 투자위험 등을 감안하여 정부‧지자체‧민간이 적정분담

-  중앙정부는 핵심 R&D인프라의 시설‧운영비와 응용‧개발단계 R&D비용 등 부담

-  지자체는 부지‧기반시설, 벤처연구센터 등 지역파급 효과가 큰 시설비 등 부담

-  민간은 첨단임상시험센터, 입주부지 등 투자비 회수 가능 시설비와 임상단계 R&D비용 등 부담


󰊵 단지 활성화 지원방안

ㅇ 단지의 R&D강화에 필요한 4대 핵심요건(인프라·규제개혁·R&D자금·지원서비스)을 글로벌 수준으로 제공

ㅇ 인프라 : 의약품‧의료기기 등 분야별로 가장 취약한 인프라를(시설+인력)글로벌 수준으로 종합적‧체계적 제공

ㅇ 규제개혁 : 연구활동, 인허가 등 관련 규제를 획기적 완화 또는 간소화

ㅇ R&D자금 : 안정적인 R&D자금 지원, 투자위험 분담(공동투자·연구)등을 위한 별도의 R&D 자금신설 추진

ㅇ 지원서비스 : 연구자금 조달, 특허·인허가, 국제협력연구 등을 위한 one- stop 비즈니스 서비스 제공

󰊶 특별법상 규제완화 특례 내용

① 출입국관리법 특례 (법제20조) 

○ 현재 외국인의 체류기간은 연구비자 2년으로 제한되어 있으나, 신약 등의 개발 연구는 2년 이상 소요

○ 안정적 연구수행 환경 조성을 통한 해외 우수 인력 유치 활성화를 위해 체류기간의 상한을 5년으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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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의료법 특례(법제21조) 

○ 해외 우수 임상의사를 유치하기 위하여 외국 의사‧치과의사의 의료행위 허용 필요

○ 부작용 방지를 위해 의료연구개발 목적이라는 제한적 요건 하에서만 인정

③ 국민건강보험법 특례 (법제22조)

○ 첨단임상시험센터에 대한 재정적 지원책의 일환으로 의료연구개발 목적 의약품 등에 요양급여 적용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요양급여 기준 개정 필요 

④ 약사법 특례(법제23조) 

○ 첨단단지 입주 벤처기업 등이 신약개발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제조업‧시설 없어도 의약품 품목허가 허용

○ 연구개발 목적의 의약품을 수입하는 경우 해외 허가제품 여부, 수량 등의 간단한 확인만으로 수입 허용

○ 수출용 제품의 경우 국제기준에 따라 작성된 허가신청 자료를 국내허가 신청용으로도 사용 가능

⑤ 의료기기법 특례(법제24조) 

○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입주 의료연구개발기관이 의료기기법에 따른 제조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같은 법에 따른 시설 등의 기준을 갖추지 아니하였더라도 제조품목 허가를 할 수 있음

⑥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특례(법제25조) 

○ 단지내 의료연구개발에 대해서는 국가생명윤리심의위  분과위를 설치, 분과위 심의만으로 본위원회 결정 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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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기관별로 기관생명윤리심의위를 구성해야 하나, 첨단단지에서는 모든 의료연구개발기관이 통합 이용할 수 있는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

⑦ 특허법 특례(법제26조) 

○ 단지내 연구개발 성과물의 상품화 촉진을 지원하기 위해서 다른 특허 출원에 우선하여 심사


󰊷 기대 효과('09~'38년간)

ㅇ 당초 첨단신약 16개, 첨단의료기기 18개 등을 개발하여, 

-  생산증가효과 82.2조원(의료산업 45조원, 여타산업 파급효과 37.2조원), 고용창출 38.2만명(의료산업 20.4만명, 여타산업 파급효과 17.8만명)이 될 것으로 예측되었으나, 복수단지 조성시 재 정밀분석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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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연구원

첨단의료복합단지

편의시설 구역

Communication 센터(연구원 숙소 등 주거시설 포함)

연구지원시설 구역

국내외 전임상시험기관

Bio Resource 센터

임상시험신약생산센터

실험동물센터

연구기관 입주구역

벤처연구타운

국내외 기업·대학 등 연구소

one- stop비즈니스센터

신약개발지원센터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

Core 인프라 구역

첨단임상시험센터(병원)

당초 첨단의료복합단지 모형(안)

대학

연구소

임상시험 기관(병원)

국·내외 의료서비스 시장

위탁연구 기관(CRO)

금융·투자 기관

신약·첨단의료기기 생산 기업

출연연구원

벤처기업

병원·요양시설 등

: 지자체 부담

: 민간부담

: 정부부담

: 기존 단지내 기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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