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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2009. 8 .21(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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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
정책분석관실 과 장 이종협 사무관 박용주 Tel. 2100- 24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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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보비서관실 사무관 신강민 Tel. 2100- 2087 |
“해외 주재관 전문성 및 책무성 강화”
- 총리실, ‘재외공관 주재관 직위공모제 개선방안’ 마련 -
□ 정부는 8.21(금) 한승수 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하고, ‘06년 6월 도입된 ’재외공관 주재관 직위공모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심의하고,
* 주재관 직위공모제 : 과거의 부처별 정원 개념에서 탈피하여 관련 업무분야별로 각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모두 응모할 수 있도록 ‘재외공관 주재관 임용령’ 개정(‘06.6월)
ㅇ 주재관 추천‧선발‧교육‧평가 등 지난 3년간 제도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해소하고, 우리 주재관들의 전문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확정하였다.
≪ 주요 개선방안 ≫
□ 공모방식‧절차를 개선하여 전문성을 갖춘 적격후보자 응모 활성화
ㅇ 1인이 2개 직위까지 복수 응모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각 부처로 하여금 기본자격요건을 충족하는 후보자 전원을 추천토록 의무화하여 우수인재의 응모 기회를 확대키로 하였다.
ㅇ 또한, 실무급(4~5급) 위주의 충원을 확대하고, 공모 직위 응모연령 상한제(만 53세)를 도입하여 제도운영의 실효성 및 활용도를 높일 계획이다.
* 응모연령 상한제는 ’10.8월 공석 직위 선발부터 적용하며, 고위공무원단은 제외
- 1 -
□ 선발심사 과정의 공정성‧투명성 및 전문성 심사기능 대폭 강화
ㅇ 선발심사위원회 정부위원에 ‘업무분야 관계부처’ 소속공무원 1인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하고, 행안부가 외교부에 추천하는 민간위원 리스트에도 ‘관계부처’ 추천자를 50%까지 포함키로 하였다.
* 단, 응모자 중 “업무 관계부처” 공무원과 타부처 공무원이 혼재된 경우, 응모자 소속기관의 정부위원은 평점부여 외의 질문‧협의 등 자문적 역할만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심사의 공정성 확보
ㅇ 아울러 현행 평가항목인 전문능력(50%)‧외교역량(30%)‧어학능력(20%)을 각 5개 등급화하여 점수를 부여하도록 함으로써, 특정 항목의 과도한 영향력을 배제하고 심사항목 간 변별력의 형평성을 제고하였다.
□ 임용 전 교육‧훈련 강화 및 직무성과의 원소속부처 인사관리 반영
ㅇ ‘외교일반 기본교육’과 ‘전문분야 직무교육’으로 구분하여 2011년까지 총 4주로 확대하고, 교육 미이수자 등은 공관 부임을 제한토록 하였다.
ㅇ 한편, 주재관 재임 중 성과평가를 위한 직무성과계약에 공관 업무수요 및 직무수행요건을 반영토록 하고, 그 평가결과도 원소속부처 인사관리에 반영토록 함으로써 주재관들의 책무성을 제고하였다.
□ 주재관 공모제도 전반의 효과성 평가 및 통합적 직위진단 실시
ㅇ 국제정세와 정책환경 변화에 따른 신속한 주재관 인력소요 산출 및 조정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내년 중 주재관 제도 전반에 대한 통합적 직위진단을 실시키로 하였다.
□ 한편, 회의를 주재한 한승수 총리는 “금번 개선방안으로 직무전문성을 갖춘 인재선발의 활성화가 기대되고, 임용 전 교육훈련 및 업무평가 제도 강화로 주재관 운영의 전반적 효율성이 증대될 것”으로 평가하고
ㅇ “향후 소관 부처에서는 개선방안이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진력하고 모든 부처가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첨 부 > 재외공관 주재관 직위공모제 개선방안(요약본) 1부.
- 2 -
[ 첨부 ] 재외공관 주재관 직위공모제 개선방안 (요약본) |
분석 배경
I
□ ‘06.6월 도입된 ’재외공관 주재관 직위공모제‘의 운영과정에서 전문역량을 갖춘 인재선발에 일부 문제점 노정
* “전문성을 고려치 않고 주재관을 선발하고 있어 국가적 상황발생 시 대처가 어렵고 재외교민 보호에 사각지대 발생한다고 일부에서 지적”
※ 주재관 재임기간은 3년이며, 현재 82개 공관에 총 265명(21개 업무분야) 근무 중
➡ 주재관 공모 공고‧추천‧선발‧교육‧평가 및 제도운영에 대한 전반적 실태를 심층 분석하여 합리적인 개선방안 도출
문제점 및 개선방안
II
1. 직위공모 공고 절차
ㅇ 공고절차가 촉박하여 부처 준비기간이 부족하고, 단수지원, 적격 후보자 부족 등이 빈발하여 선발심사 지연사례 발생
➡ ① 공고‧접수기간 연장 : 12일 내외 → 최소 3주 이상
② 응모가능 직위확대 : 1개 직위 → 2개 직위까지 복수응모 허용
③ 선발 조기 완료 : 교육‧부임준비 촉박 → 부임 2개월 전 완료 등
2. 원소속부처 내부추천 절차
ㅇ 심사기준 없이 어학능력 또는 조직‧인사운용 측면만을 고려
➡ ① 외교부는 큰 틀의 범용 표준가이드라인 마련‧보급
② 각 부처는 세부선발기준을 마련(자체 주재관관리운영지침 제‧개정)
③ 각 부처에서 기본자격요건 충족 후보자 전원 추천 의무화 등
- 3 -
3. 외교부 선발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ㅇ 선발심사위의 전문성 심사기능, 어학가점 투명성 일부 미흡
* 현행 : 위원장(외교부차관)을 포함 총위원은 외교부‧행안부‧기재부 고위공무원 각 1명, 민간전문가 3명(업무분야 전문가 2명, 해당언어 전문가 1명) 등 7명
➡ ① ‘업무분야 관계부처’ 소속공무원 1명 추가할 수 있도록 규정 신설
* 단, 응모자 중 “업무관계부처” 공무원과 타부처 공무원이 혼재된 경우, 응모자소속 기관의 정부위원은 평점부여 외의 자문적 역할만 수행
② 행안부 추천 민간위원 리스트에 ‘관계부처’ 추천자 50%까지 포함
③ 현지어 응모자에 대한 가점부여 여부 및 방식 사전 공고 등
4. 선발심사 평정항목 및 방식
ㅇ ‘전문능력’과 ‘어학능력’ 간 영향력 논란, 심사기준 구체성 부족
* 어학능력의 실질영향력의 변동추이를 보면, ‘08년 상반기 16.6%, ’08년 하반기 25.9%, ’09년 상반기 29.7%로 외형가중치인 20%를 넘어 점차 증가
➡ ① 평가항목별 등급화 점수 부여로 항목간 변별력의 형평성 제고
평정요소 |
5개 등급별 점수 |
탈락 기준 |
||||
A |
B |
C |
D |
E |
||
전문능력 |
50 |
40 |
30 |
20 |
10 |
• 총점 : 60점 미만 • 요소 : D, E 등급 |
외교역량 |
30 |
24 |
18 |
12 |
6 |
|
어학능력 |
20 |
16 |
12 |
8 |
4 |
* 중장기적으로는 ‘서류심사- 어학면접- 일반면접’으로 3단계화 방안 도입 검토
② ‘전문능력’ 및 ‘외교역량‘ 심사항목 측정기준 세분화‧객관화 등
③ 공관장에게 선발대상직위에 요구되는 업무전문성‧능력‧자질에 관한 의견제출 권한 부여(현지상황 및 수요반영)
④ 응모자에게 개인별 심사결과 및 사후 이의신청절차 통보
5. 임용대상자 교육‧훈련
ㅇ 현행 교육과정은 직무수행 적합도 제고에 질적‧양적으로 매우 불충분
➡ ① ’외교일반 기본교육’과 ’전문분야 직무교육’으로 나누어 중공교 위탁 등을 통해 총 4주로 단계적 확대 (중장기적으로 수시강좌 활성화)
② 교육 미이수자 등의 공관 부임 제한(임용 또는 임용제청 취소) 등
- 4 -
6. 주재관 재임 중 업무평가
ㅇ 공관장과의 인간관계에 의해 평가되는 경향, 원소속부처로부터의 의견수렴 및 주재관 복귀 후 인사관리 반영 수준도 미미
➡ ① 직무성과계약에 공관 업무수요 및 직무수행요건명세서 내용 반영
* 직무수행요건에 상황판단, 조정‧협상능력 등 통합적 정책역량 반영
② 공관 내 주재관 성과평가위원회를 구성‧활용하고, 평가결과를 원소속부처 인사관리에 반영
③ 평가결과 미흡 시 소환 필요성을 심사하고, 직위존속 여부 및 직급조정 필요성에 대한 수시심의 제도 도입 등
7. 주재관 정원 및 제도 운영
ㅇ 정책환경 변화에 따른 주재관 인력소요 산출 및 조정기능 미흡
➡ ① 공모제도 전반의 효과성 평가 및 통합적 직위진단 실시
② 실무급 위주 충원 및 공모직위 응모연령 상한제(만 53세) 도입
* 응모연령 상한제는 ‘10.8월 공석직위 선발부터 적용하며, 고공단은 제외
③ 주재관정원 외 별도 직무파견자의 주재관 정원 반영 필요성 일괄 검토, ‘명예영사’ 제도에 준하여 ‘명예주재관’ 제도 도입 검토 등
향후 조치계획
III
□ 관련 법령 개정 (10월 중순경)
ㅇ 재외공관주재관임용령(대통령령) 및 시행세칙(외교부 예규) 개정
□ 개선제도 적용 시점
ㅇ 개선된 제도는 내년 상반기 공석 직위 선발(’10.2월)부터 적용
ㅇ 단, 응모연령 상한(만 53세)의 경우, 경과규정을 두어 내년 하반기 공석직위 선발(‘10.8월)부터 적용
- 5 -
<참고자료>
재외공관 주재관 현황
□ 재외공관 주재관은 재임기간(3년) 동안 외교통상부 소속 공무원으로 전환되어 외교, 통상, 영사 분야에서 전문적 업무를 수행
ㅇ 전세계 82개 공관, 21개 업무분야, 총 265명(정원 : 265명) 근무 중
* 재외공무원 : 외무공무원, 주재관, 무관, 그 밖의 국가공무원으로 대별
업무분야 |
정원 |
특정직 |
일반직 |
||||
소계 |
고위공무원 |
3ㆍ4급 |
4급 |
5급 |
|||
계 |
265 |
59 |
206 |
32 |
6 |
140 |
28 |
재정경제금융 |
14 |
14 |
6 |
3 |
5 |
||
공정거래 |
2 |
2 |
1 |
1 |
|||
국세 |
5 |
5 |
5 |
||||
관세 |
6 |
6 |
6 |
||||
조달 |
5 |
5 |
5 |
||||
산업 |
27 |
27 |
4 |
21 |
2 |
||
특허 |
4 |
4 |
4 |
||||
방송통신 |
4 |
4 |
1 |
3 |
|||
농림수산 |
13 |
13 |
2 |
8 |
3 |
||
에너지 |
20 |
20 |
15 |
5 |
|||
국토해양 |
10 |
10 |
2 |
8 |
|||
교육과학 |
16 |
8 |
8 |
2 |
6 |
||
문화홍보 |
41 |
41 |
11 |
3 |
25 |
2 |
|
보건복지ㆍ식약 |
4 |
4 |
2 |
2 |
|||
노동 |
7 |
7 |
7 |
||||
환경 |
6 |
6 |
1 |
5 |
|||
경찰 |
46 |
46 |
|||||
출입국 |
27 |
27 |
11 |
16 |
|||
공공행정ㆍ안전 |
- |
||||||
통일ㆍ안보 |
3 |
3 |
3 |
||||
법무ㆍ법제 |
5 |
5 |
* 교육 특정직은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8) (또는 3‧4급 1명, 4급 7명 일반직공무원); 경찰 특정직은 경무관(4), 총경(16), 경정 또는 경감(26) (또는 상당 일반직공무원); 법무ㆍ법제 특정직은 검사(5) (또는 상당 일반직공무원)
* 문화홍보 주재관과는 달리 문화원장(국장급 공위공무원)은 개방형직위로 운영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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