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09. 8 .21(금)

작 성

정책분석관실

과  장  이종협

사무관  박용주

Tel. 2100- 2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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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보비서관실

사무관  신강민

Tel. 2100- 2087



“해외 주재관 전문성 및 책무성 강화”


-  총리실, ‘재외공관 주재관 직위공모제 개선방안’ 마련 -


□ 정부는 8.21(금) 한승수 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하고,‘06년6월도입된 ’재외공관 주재관 직위공모제에 대한개선방안을 심의하고,


*주재관 직위공모제 : 과거의 부처별 정원 개념에서 탈피하여 관련 업무분야별로 각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모두 응모할 수 있도록 ‘재외공관 주재관 임용령’ 개정(‘06.6월)


ㅇ 주재관 천‧발‧평가 등 지난 3년간 제도운영 과정에서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해소하고, 우리 주재관들의 전문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확정하였다.


≪ 주요 개선방안 ≫ 


□ 공모방식‧절차를 개선하여 전문성을 갖춘 적격후보자 응모 활성화


ㅇ 1인이 2개 직위까지 복수 응모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각 부처로 하여금 기본자격요건을 충족하는 후보자전원을 추천토록 의무화하여 우수인재의 응모 기회를 확대키로 하였다.


ㅇ 또한, 실무급(4~5급) 위주의 충원을 확대하고, 공모 직위 응모연령 상한제(만 53세)를 도입하여 제도운영의 실효성 및 활용도를 높일 계획이다.


*응모연령 상한제는 ’10.8월 공석 직위 선발부터 적용하며, 고위공무원단은 제외


- 1 -

□ 선발심사 과정의 공정성‧투명성 및 전문성 심사기능 대폭 강화


ㅇ 선발심사위원회 정부위원에 ‘업무분야 관계부처’소속공무원1인 추가할 수 있도록하고, 행안부가 외교부에 추천하는 민간위원 리스트에도 ‘관계부처’ 추천자50%까지 포함키로 하였다.


*단, 응모자 중 “업무 관계부처” 공무원과 타부처공무원이 혼재된 경우, 응모자 소속기관의 정부위원평점부여 외의 질문‧협의 등 자문적 역할만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심사의 공정성 확보 


ㅇ 아울러 현행 평가항목인 전문능력(50%)‧외교역량(30%)‧어학능력(20%)을각 5개 등급화하여 점수를 부여하도록 함으로써, 특정 항목의 과도한 영향력을 배제하고 심사항목 간 변별력의형평성을 제고하였다.


□ 임용 전 교육‧훈련 강화 및 직무성과의 원소속부처 인사관리 반영 


ㅇ ‘외교일반 기본교육’과 ‘전문분야 직무교육’으로 구분하여 2011년까지 총 4주로 확대하고, 교육 미이수자 등은 공관 부임을 제한토록 하였다.


ㅇ 한편, 주재관 재임 중 성과평가를 위한 직무성과계약에 공관 업무수요및 직무수행요건 반영토록 하고, 그 평가결과도 원소속부처 인사관리에 반영토록 함으로써 주재관들의 책무성을 제고하였다.


□ 주재관 공모제도 전반의 효과성 평가 및 통합적 직위진단 실


ㅇ 국제정세와 정책환경 변화에 따른 신속한 주재관 인력소요 산출 및 조정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내년 중 주재관 제도 전반에 대한통합적 직위진단을 실시키로 하였다.


□ 한편,회의를 주재한 한승수 총리 “금번 개선방안으로 직무전문성을 갖춘  인재선발의 활성화가 기대되고, 임용 전 교육훈련 및 업무평가제도 강화로 주재관 운영의 전반적 효율성이 증대될 것”으로 평가하고


ㅇ 향후 소관 부처에서는 개선방안이차질없이 이행도록 진력하고모든 부처가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첨 부 > 재외공관 주재관 직위공모제 개선방안(요약본) 1부.

- 2 -

[ 첨부 ]

재외공관 주재관 직위공모제 개선방안 (요약본)


분석 배경

I




‘06.6월 도입된 ’재외공관 주재관 직위공모제‘의 운영과정에서 전문역량을 갖춘 인재선발에 일부 문제점 노정


* 전문성을 고려치 않고 주재관을 선발하고 있어 국가적 상황발생 시 대처가 어렵고 재외교민 보호에 사각지대 발생한다고 일부에서 지적” 


※ 주재관 재임기간 3년이며, 현재 82개공관 총 265명(21개 업무분야) 근무 중


➡ 주재관 공모 공고‧추천‧선발‧교육‧평가 및제도운영에 대한 전반적 실태를 심층 분석하여 합리적인 개선방안 도출

문제점 및 개선방안

II





1. 직위공모 공고 절차

ㅇ 공고절차가 촉박하여 부처 준비기간이 부족하고, 단수지원, 적격 후보자 부족 등이 빈발하여 선발심사 지연사례 발


➡ ① 공고‧접수기간 연장 : 12일 내외 → 최소 3주 이상

② 응모가능 직위확대 : 1개 직위 → 2개 직위까지 복수응모 허용

선발 조기 완료 : 교육‧부임준비 촉박 → 부임 2개월 전완료 등


2. 원소속부처 내부추천 절차

ㅇ 심사기준 없이 어학능력 또는 조직‧인사운용 측면만을 고려


➡ ① 외교부는 큰 틀의 범용 표준가이드라인마련‧보급

② 각 부처는세부선발기준 마련(자체주재관관리운영지침 제개정)

각 부처에서기본자격요건 충족 후보자 전원 추천 의무화 등

- 3 -

3. 외교부 선발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ㅇ 선발심사위의 전문성 심사기능, 어학가점 투명성 일부 미흡

* 현행 : 위원장(외교부차관)을 포함 총위원은 외교부‧행안부‧기재부 고위공무원각 1명, 민간전문가 3명(업무분야 전문가 2명, 해당언어 전문가 1명) 등7명


➡ ① 업무분야 관계부처’ 소속공무원 1명 추가할 수 있도록 규정 신설

* 단, 응모자 중 “업무관계부처” 공무원과 타부처공무원이 혼재된 경우, 응모자소속 기관의 정부위원평점부여 외의 자문적 역할만 수행


② 행안부 추천 민간위원리스트에 ‘관계부처’ 추천자 50%까지 포함

현지어 응모자에 대한 가점부여 여부 및 방식 사전 공고 


4. 선발심사 평정항목 및 방식

‘전문능력’과 ‘어학능력’ 간 영향력 논란, 심사기준 구체성 부족

* 어학능력의 실질영향력의 변동추이를 보면, ‘08년 상반기 16.6%, ’08년 하반기 25.9%, ’09년 상반기 29.7%로 외형가중치인 20%를 넘어 점차 증가


➡ ① 평가항목별 등급화 점수 부여로 항목간 변별력의 형평성 제고

평정요소

5개 등급별 점수

탈락 기준

A

B

C

D

E

전문능력

50

40

30

20

10

• 총점 : 60점 미만

• 요소 : D, E 등급

외교역량

30

24

18

12

6

어학능력

20

16

12

8

4


* 중장기으로는 ‘서류심사- 어학면접- 일반면접’으로 3단계화 방 도입 검토

② ‘전문능력’ 및 ‘외교역량‘ 심사항목측정기준 세분화‧객관화 등

공관장에게 선발대상직위에 요구되는 업무전문성‧능력‧자질에 관한 의견제출 권한 부여(현지상황 및 수요반영)


④ 응모자에게 개인별 심사결과 및 사후 이의신청절차 통보


5. 임용대상자 교육‧훈련

ㅇ 현행 교육과정은 직무수행 적합도 제고에 질적‧양적으로 매우 불충분


➡ ① ’외교일반 기본교육’과 ’전문분야 직무교육’으로 나누어 중공교 위탁등을 통해 총 4주로 단계적 확대(중장기으로 수시강좌 활성화)

② 교육 미이수자 등의 공관 부임 제한(임용 또는 임용제청 취소) 등

- 4 -

6. 주재관 재임 중 업무평가

ㅇ 공관장과의 인간관계 의해 평가되는 경향, 원소속부처로부터의 의견수렴 및 주재관 복귀 후 인사관리 반영 수준도 미미


➡ ① 직무성과계약에 공관 업무수요 및 직무수행요건명세서 내용 반영

* 직무수행요건에 상황판단,조정‧협상능력 등통합 정책역량 반영

② 공관 내 주재관 성과평가위원회를 구성‧활용하고,평가결과를원소속부처 인사관리에 반영

평가결과 미흡 시 소환 필요성을 심사하고, 직위존속 여부 및 직급조정 필요성에 대한수시심의 제도 도입 등


7. 주재관 정원 및 제도 운영

ㅇ 정책환경 변화에 따른 주재관 인력소요 산출 및 조정기능 미흡


➡ ① 공모제도 전반의 효과성 평가 및통합적 직위진단 실시

② 실무급 위주충원 및 공모직위 응모연령 상한제(만 53세) 도입

* 응모연령 상한제는 ‘10.8월 공석직위 선발부터 적용하며, 고공단은  제외

주재관정원 외 별도직무파견자의 주재관 정원 반영 필요성일괄 검토, ‘명예영사’ 제도에 준하여 명예주재관’ 제도 도입 검토 등

향후 조치계획

III





□ 관련 법령 개정 (10월 중순경)

ㅇ 재외공관주재관임용령(대통령령) 및 시행세칙(외교부 예규) 개정



□ 개선제도 적용 시점

ㅇ 개선된 제도는 내년 상반기 공석 직위 선발(’10.2월)부터 적용

ㅇ 단, 응모연령 상한(만 53세)의 경우,경과규정을 두어 내년 하반기공석직위 선발(‘10.8월)부터 적용

- 5 -

<참고자료>

재외공관 주재관 현황


□ 재외공관 주재관은 재임기간(3년) 동안 외교통상부 소속 공무원으로 전환되어 외교, 통상, 영사 분야에서 전문적 업무를 수행


ㅇ 전세계82개 공관, 21개 업무분야, 265명(정원 : 265명) 근무 중


* 재외공무원 : 외무공무원, 주재관, 무관, 그 밖의 국가공무원으로 대별


업무분야

정원

특정직

일반직

소계

공무원

3ㆍ4급

4급

5급

265

59

206

32

6

140

28

재정경제금융

14

14

6

3

5

공정거래

2

2

1

1

국세

5

5

5

관세

6

6

6

조달

5

5

5

산업

27

27

4

21

2

특허

4

4

4

방송통신

4

4

1

3

농림수산

13

13

2

8

3

에너지

20

20

15

5

국토해양

10

10

2

8

교육과학

16

8

8

2

6

문화홍보

41

41

11

3

25

2

보건복지ㆍ식약

4

4

2

2

노동

7

7

7

환경

6

6

1

5

경찰

46

46

출입국

27

27

11

16

공공행정ㆍ안전

-

통일ㆍ안보

3

3

3

법무ㆍ법제

5

5


* 교육 특정직은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8) (또는 3‧4급1명, 4급 7명 일반직공무원);경찰 특정직은 경무관(4), 총경(16), 경정 또는 경감(26) (또는 상당 일반직공무원);법무ㆍ법제 특정직 검사(5) (또는 상당 일반직공무원)


* 문화홍보 주재관과는 달리 문화원장(국장급 공위공무원)은 개방형직위로 운영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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