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09. 9. 20 (일)

작 성

일반행정정책관실

과  장  이재영

사무관  이재훈

(Tel. 02- 2100- 2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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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보비서관실

과  장   권오상

(Tel. 02- 2100- 2091)

정부, 공무원노조의 민주노총 가입에 심각한 우려 표명

-  오늘 긴급 관계장관회의 개최, 불법행위는 엄정 대응키로-


□ 정부는 오늘(9.20.日)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갖고, 9월 21일과 22일로 예정된 공무원노조의 통합노조 결성 및 민주노총 가입 총투표에 따른 대책을 논의하였다. 


ㅇ 이날 회의에서 한승수 총리는 공무원노조의 민주노총 가입에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였으며, 이번 총투표와관련, 공무원들은 조원이기에 앞서 국민의 공복으로서의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하기를 국민들은 기대하고 있다면서 공무원들이 현명하게 판단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ㅇ 한총리는 특히, “경제위기 극복에 정부와 국민이 합심노력하고, 민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공직자의 과도한 노조활동으로 조기경제 회복의 기회를 놓친다면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라면서, “공무원 노조가 노조활동을 하더라도 직무전념 의무에 위배되서는 안되며 공직기강에 영향을 주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하였다.    <*별첨 모두말씀 참조>


□ 참석자들은 일부 공무원노조 지도부가 일반 공무원들의정서를 감안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노조활동을 하는 것에 우려를 표시하면서,

 공무원들이 이러한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고 본연의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복무지침을 명확히 하고, 특히 노조원에 대해서는 불법 노조활동에 관여하는 일이 없도록 가능한 범위내에서 적극 지도 설득하기로 하였다.

 이날 참석자들은 공무원노조의 민주노총 가입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견을 모았음.


1.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헌법상 정치적 중립의무가 있고, 민주노총 강령에는‘노동자의 정치세력화’가 규정되어 정치적 중립성을 전제로 하는 공무원노조의 민주노총 가입은 부적절함


2. 민주노총에 가입, 연대활동시 민주노총이 주도하는 불법시위및 정치투쟁에 참여가 불가피한바, 공무원노조의 단체행동과정치활동을 금지한 실정법을 정면으로 위반할 우려가 있음


3. 공무원노조의 민노총 가입시 정치세력화를 도모하는 민주노총산(86억원)의 약 20%를 정치적 중립의무가 있는 공무원들이 부담하게 되는 모순 초래


4. 정치적 노동운동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은 민주노총의 활동에 공무원노조가 참여할 경우 경제위기속에서 자기희생적으로 고생하고 있는 모든 공무원들에 대한 국민적 신뢰와 기대가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음

※ 올해 들어 민간 및 공기업 17개 노조가 민노총 탈퇴

5. 우리나라 국가경쟁력 약화의 핵심요인 중 하나가 ‘강성노조 활동’ 임에 대한 깊은 반성이 필요한 시점임.

공무원노조 관련 관계장관회의 국무총리 모두말씀

‘09.9.20(일)

즉시활용

국무총리 공보실

(전화 2100- 2091)


□ 갑자기 이렇게 관계장관회의를 소집하게 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9월20일‧21일 양일간 전공노‧민공노‧법원노조 등 3개 공무원노조가 노조간 통합과 민주노총 가입여부를 놓고 찬반투표를 할 예정입니다. 


□ 지금 우리나라 국민경제는 위기를 극복을 하고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경제안정을 시작한 나라로 평가가 되고 있고 서민대책이나 중소기업대책 등을 통해서 꾸준한 이러한 추진으로 사회적으로 안정이되어가고있는 중요한 시점입니다. 이런 안정 기조는 계속 유지되야하고 국가발전을 위해도 꼭 필요한 때입니다. 


□ 하위직 공무원들은 근로자로서 법률에 정한 바에 따라 노조를 구성하고 노조활동을 할 수는 있다고 되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은 그 이전에 국민의 공복으로서 그 활동이 엄격히 한정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ㅇ 1년전에 금융위기를 촉발시킨 세계 경제위기 속에서 위기 극복을 위해서 정부와 국민이 합심해서 노력하고 있고 서민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현상황을 고려할 때에 공직자들의 과도한 노조활동으로 조기경제회복 기회를 늦추게 된다고 하는 것은 모든 국민들이 이해할 수도 없고 국민들에게 걱정을 끼치는 일이 아닐까 생각이 되기 때문에 


ㅇ 공무원 노조 활동을 통해서라도 공무원 노조는 노조활동을 직무전념 의무에 위배되서는 안될 것이며 공직기강에 영향을 주는 일은 절대로 있어선 안 될 것입니다.


□ 더군다나 통합을 빌미로 해서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활용하고 투표와 관련된 노조활동을 한다거나 정책활동을 하는 것은 도저히 용납될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무엇보다도 정부는 통합노조가 정치활동을 하고 있는 민노총에 가입하려는 것을 매우 우려하고 있고 이와 같은 상황은 매우 중차대한 상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앞으로 공무원 노조활동이 공무원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말할 것도 없고 안정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국정운영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해서 각 부처가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대응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오늘 회의를 소집을 했습니다.


ㅇ 우선 행정안전부는 시‧도, 시‧군‧구와 협조하여 자치단체 공무원의 복무관리에 철저를 기해주기 바랍니다. 공무원노조의 불법적 활동을 철저히 규명하고 이를 잘 정리해서 국민들에게도 잘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그리고 일부 야당 등의 노조활동 탄압주장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대응할 필요가 있고 국민들에게도 잘 설명을 하고 이해시켜서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ㅇ 기타 관련부처는 특히 노조원이 많은 부처에서는 이들과 적극적인 대화를 통해서 불법적인 활동을 자제하도록 강력하게 지도하고 설득해주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