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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작성일자 : 2009. 9. 29(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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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
일반행정정책관실 과 장 이 재 영 사무관 이 재 훈 Tel. 2100- 2433‧24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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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0.1(목) 조간 [방송‧통신‧인터넷은 9.30(수) 14:00] 부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배 포 |
정책홍보비서관실 과 장 민 용 식 Tel. 2100- 2106 |
재해복구 절차 간소화 등 행정내부규제 개선안 마련
- 정부, ‘행정내부규제 개선 관계부처회의’ 개최 -
◇ 공공기관 소방훈련 대상 기준의 ‘현실화‧합리화’ 추진 ◇ 군사시설보호구역 관련 심의시 ‘지자체공무원 의견제출 기회’ 보장 ◇ 한계농지의 소유제한 폐지 및 전용절차 간소화로 농지 활용도 제고 ◇ 재해복구 사업시 ‘실시설계 단계에서만 사전 심의’를 거치도록 절차 간소화 ◇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의료기관 종사자를 외국의 간호사, 의료기사까지 확대 |
□ 정부는 9월30일 국무총리실 박영준 국무차장 주재로 ‘행정내부규제 개선 관계부처회의’*를 개최하고, 행정내부의 불합리하고 과도한 기준을 개선하고 내부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는 개선안을 마련하였다.
* 회의 전체 과정 공개
* 참석자 : 행정안전부(조직실장), 교과‧지식경제‧국방‧농식품‧노동‧여성부(기조실장), 소방방재‧병무청(기획조정관), 인천‧경기‧강원도(기획조정실장)
□ 이번 회의는 행정내부규제 개선방안에 대한 관련 기관간 의견을 사전에 조율하기 위한 회의로서,
ㅇ 상대적으로 내부 의사결정 절차가 복잡한 △소방방재, △농지‧농촌행정, △군‧관협의, △지역경제, △공직근무환경 등 5개 분야를 대상으로 관계부처‧민간전문가 합동회의 등을 통해 도출한 총 45개 과제(참고: 별첨1)에 대해 관련 기관간 이견을 조정하였다
- 1 -
□ 이날 참석자들은 ‘불필요한 일을 줄이고 꼭 필요한 일에 정부역량을 집중하기 위해서는 내부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논의된 과제에 대한 최종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 주요 과제별 논의 내용 》
① 소방교육을 받아야 할 공공기관의 대상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하였다.
- 상시근무 인원이 11인 이상인 기관(전체 공공기관 38,651개중 45%인 17,568개가 해당)은 모두 연 2회 이상(1회 이상은 소방관서 합동) 소방교육‧훈련을 받도록 되어 있는 현행 규정은 각급 기관에 큰 부담을 줄 뿐만 아니라, 훈련의 실효성이 적다는 지적에 대하여
- 획일적 근무인원 기준보다는 업무성격 및 특성(보유정보, 위험수준 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훈련 필요성이 큰 기관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훈련이 이루어지도록 구체적이고 차등화된 기준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② 군사시설 보호구역과 관련한 군‧관 협의 절차에 대해서도 해당 지역의 의견이 보다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 현재, 군사시설 보호구역 관련 사항을 심의하는 관할부대 심의위원회가 군부대 관계자로만 구성되어 있어 지자체와 민원인의 의견 반영이 미흡하고 군‧관 협력이 원활하지 않다는 문제에 대하여
- 지자체 공무원 등도 심의과정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바꾸기로 하였다.
- 2 -
③ 경작이 불리한 한계농지*에 대한 소유제한을 폐지하고, 전용절차를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간소화하는 방안도 논의되었다.
* 한계농지 : 농업진흥지역 밖 평균경사율이 15% 이상으로 시장‧군수가 고시하는 농지
- 현재 자기의 농업경영 목적으로만 소유가 허용되던 한계농지에 대하여 임대차를 허용하고, 개발 등 경작 외의 목적으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전용시에도 허가절차를 거치지 않고 신고만으로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로 하였다.
④ 현재, 외국의 의사, 치과의사로 제한하던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 의료기관의 종사자 범위를 외국의 간호사 및 의료기사까지 확대키로 하였다.
⑤ 보다 신속한 재해복구사업을 지원하도록 하기 위해 재해복구 사업시 실시설계 단계와 준공단계에 중복적으로 거치던 사전 심의절차를 축소, 실시설계 단계에서만 거치도록 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다.
□ 이날 회의에서 박 차장은, “국가경쟁력 향상과 국민편의를 위해서 불요불급한 내부규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부처의 이해관계를 떠나 대승적 차원에서 전향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한편, 9월30일 논의된 5개 분야에 대한 내부규제 개선 사업은 지난 4월과 7월에 마련하여 추진 중인 제1, 2단계 사업*에 이은 3단계 사업으로서
ㅇ 10월 중순경 차관회의를 거쳐 국무회의를 통해 대통령께 보고‧확정될 예정이다.
*(1차 단계 추진사업) : 조직, 인사 등 5개 분야 55개 과제(참고: 별첨2)
(2차 단계 추진사업) : 예산, 지방재정 등 6개 분야 55 과제(참고: 별첨3)
- 3 -
별첨 1 |
제3차 행정내부규제 개선과제 |
개선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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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근무환경 분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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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보 등으로 인한 재산등록 의무면제자의 부담 경감 - 재산등록 신고 횟수를 현행 2회에서 1회로 축소 |
▪ |
수시재산등록 신고기간 연장 - 수시재산등록 신고기간 연장(1→2개월) |
▪ |
재산등록 고지거부 허가 신청기간 연장 - 고지거부 허가 신청기간을 현행 10일 이내→20일로 연장(최초 신고자 15일) |
▪ |
재산등록‧신고서 수정 규정 신설 - 재산신고 마감 후 10일 이내에는 수정할 수 있는 근거 신설 |
▪ |
재산등록 관계서류 보존기간 단축(준영구→3년) |
▪ |
재산등록 현황보고 주기 전환(월보→분기보고) |
▪ |
경조사 휴가일수 산정방법 개선 - 특별휴가일수 산정시 토·공휴일 불산입 |
▪ |
경조사 휴가일수 및 대상 조정 - 본인 결혼일수는 7→5일(- 2일), 자녀 결혼일수는 0→1일(+1일) |
▪ |
대상별‧업무별 탄력적인 상시학습 기준시간 설정 - 기관 내 교육훈련 기준시간 차별화 근거 마련 |
▪ |
교육훈련기관 교육 20% 이상 의무이수요건 완화 - 기관장이 자율적으로 정하는 필수교육을 일정비율이상 이수토록 개편 |
▪ |
형식적인 자기개발계획서 운영 방식 개선 - 필수항목 위주로 작성서식을 간소화 |
▪ |
지방공무원 상시학습시 일일 교육시간 상한제 폐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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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훈 추천제한 산재 결격자 확인 방법 개선 - 상훈시스템을 통한 산재결격 여부 자동확인 |
▪ |
상훈포털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기관담당자 부여권한 확대 - 실과, 기관총괄 담당자 업무처리 권한부여 확대 |
▪ |
상훈시스템을 통한 민원서류 발급 |
< 소방방재 분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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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 절차 간소화 및 기준 완화 - 준공단계 사전심의 절차 폐지 및 대상금액기준에서 용지보상비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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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 인·허가시 허가관청(시·군·구)과 소방서간 정보공유 - 전산시스템을 통한 정보 공동활용 |
▪ |
소방법과 건축법간의 시설물 용도분류 기준 일치 |
▪ |
건축허가 동의 요구서 및 첨부서류 보완기간 연장(3일이내→4일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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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대원 연명부 관리 일원화 - 수기관리 폐지하고 전산시스템으로 일원화 |
▪ |
공공기관 소방훈련(교육) 대상 기준 구체화 - 근무인원 및 건축물 면적 등을 고려하여 소방훈련대상의 구체적 기준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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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소방종합정밀점검 검사기한 및 보고서 제출기한 완화 - 종합정밀점검 기한의 탄력적 운영, 보고서 제출기한 연장(15→3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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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과 특정소방대상물의 방화관리자 자격수첩 통합 - 공공기관 방화관리자 자격수첩을 2급 방화관리자 자격수첩으로 통일 |
▪ |
공공기관의 방화관리자 선임기준 완화 - 실무담당자도 방화관리자에 선임될 수 있도록 기준 완화 |
< 군관간 협의 분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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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시설보호구역 관련 군협의시 작전성 검토절차 및 방법개선 - 합리적인 작전성 검토기준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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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협의시 과도한 조건부동의를 방지하기 위한 세부규정 마련 - 군사시설보호구역 관련 조건부 요구기준 및 범위 등 근거마련 |
▪ |
군협의기간 준수율 제고 |
▪ |
군사시설 보호구역 관련 군협의 투명성 제고 - 협의기준 공개 및 부동의 사유구체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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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시설 보호구역 표석 규격 개선 |
< 농지·농촌행정 분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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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전용 허가절차 간소화 - 농지관리위원회 확인절차 생략 |
▪ |
한계농지 이용의 효율성 제고 - 한계농지 임대차 허용 및 전용시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완화 |
▪ |
농업진흥구역의 타용도 사용 허용요건 완화 - 농업진흥구역내 양어장 설치 허용하고, 일시사용기한 확대 |
▪ |
농지보전부담금 감면기준 형평성 제고 - 수도권 산업단지도 한시적(2년)으로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
▪ |
농어업인의 영유아 보육사업 지원절차 개선 - 제출서류 간소화 및 중복지원 방지를 위해 시스템 연계 |
▪ |
EEZ 조업 외국어선 단속정보 공유방식 개선 - 해경 등 기관간 시스템 연계를 통한 정보 공동이용 확대 |
▪ |
농어업재해 발생시 신고절차 개선 - 피해농가 주소지에서도 신고 허용 |
▪ |
직무육성 신품종 개발‧보급 기간 단축 - 심사항목 간소화 및 출원공고제도 폐지 |
< 지역경제 분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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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자유구역 사업인정 고시시기 조정 - 개발계획 승인시점을 사업인정 고시시점으로 인정하는 근거 마련 |
▪ |
경제자유구역내 외국 의료기관·외국인 전용약국 종사자 자격기준 완화 - 외국 간호사, 의료기사의 종사 허용 |
▪ |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 전용약국의 내국인 대상 의약품 조제·판매 허용 - 외국의료기관에서 처방전을 받은 내국인에게는 조제·판매 허용 |
▪ |
대덕특구지역 입주 제한업종 완화 - 생산공정중 제품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일부 도금·도장 입주 허용 |
▪ |
지방이전기업에 대한 현황 제출 요건 완화 - 현황체출의 대상축소(문의기업 제외) 및 주기 완화(반기→분기) |
▪ |
농공단지지정 및 관리기본 계획 승인제도의 중복 완화 - 농공단지 관리기본계획에 대한 시도 승인제도 폐지 |
- 4 -
별첨 2 |
제1차 행정내부규제 개선과제 |
□ 조직관리 분야
개선과제 |
처리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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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실·국간 기능조정 부처자율성 부여 |
실‧국간 기능 조정시 행안부 협의절차 폐지 및 장관의 자율적 조정 |
2 |
소속기관장 직급운영 자율성 확대 |
3‧4급 총정원 범위내에서 기관장의 |
3 |
계약직 공무원 채용권한 위임 |
계약직 공무원 채용시 행안부 협의절차폐지 및 부령 개정을 통한 자율적 운영 |
4 |
직제처리시한제 도입을 통한 직제절차 단축 |
직제처리시한제 도입 - 인력증원 없는 경우 18일→7일이내 - 인력증원이 있는 경우 37일→14일이내 분기별 일괄 직제처리→수시 개별 직제처리 |
5 |
직무등급 협의절차 개선 |
직위신설 및 직무등급 설정 동시 추진 |
6 |
별도정원 협의절차 개선 |
별도정원 요구시 협의시한제 도입 |
7 |
책임운영기관 정원 조정절차 개선 |
책임운영기관에 두는 공무원 정원조정 필요시 소속부처를 경유하지 않고 행정안전부에 직접 제출 |
8 |
직제처리시 예산협의 절차 간소화 |
국가공무원 총관리정원범위 (전년도말 총관리정원 + 당해년도소요정원) 내에서의 부처간 정원재조정시 예산협의 생략 - 단, 과단위기구 또는 소속기관 증설시는 예산협의 - 직제개정시 정원조정내역 등은 기재부 통보 |
9 |
탄력적인 대국대과 운영방안 마련 |
조직규모, 업무 특수성 등을 고려한 조직관리 기준 마련 |
10 |
총액인건비제에 기반한 기관의 |
기관의 조직운영 자율성 제고를 위한 |
- 5 -
□ 인사관리 분야
개선과제 |
처리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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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개방형‧공모직위 충원기간 단축 (연장공고 실시여부 부처 위임) |
연장공고 실시 여부를 부처에 위임하여 인사지체 최소화 |
2 |
고위공무원단 후보자 역량평가 제한기간 단축 |
역량평가 제한 기간을 1/2 단축 - 2회 미통과(6→3월), 3회 미통과(12→6월) |
3 |
고위공무원 임용심사위 운영확대 |
개최횟수 주1회→2회 확대, 필요시 서면심사 수시 실시 |
4 |
공직후보자 추천기간 단축 |
추천기간을 평균 4일로 단축 |
5 |
수시명예퇴직제도 탄력적 운영 |
행안부와 협의 없이 기간단축 가능 |
6 |
특채시 면접인원 축소 |
면접 인원을 응시인원수와 상관없이 ‘선발예정인원 5배수이상’으로 축소가능 |
7 |
별정직 채용절차 생략 범위 확대 |
동일 소속장관 기관내 채용절차 생략 |
8 |
사전승진심사 허용 |
명확한 결원발생 예정 5일전부터 가능 |
9 |
전보사전승인 예외 확대 |
임용권자가 사전전보 실시 |
10 |
승진, 신규채용 등에 관한 부처 인사보류 해제 |
인사보류 조치 전면 해제 |
11 |
공채시 증빙서류 제출 면제 |
장애인 증빙서류, 영어 성적표 등 |
12 |
7‧9급 공채시험 합격 후 임용추천 소요기간 단축 |
준비절차 및 부처협의 동시 추진으로 소요기간 단축(6주→3~4주) |
13 |
연구‧지도직 채용자격요건 설정 자율화 |
채용자격요건 설정시 전공분야를 부처에서 자유롭게 설정 |
14 |
전출‧입 동의 통보기한 단축 |
통보기한(15일→7일) 단축 |
15 |
교육훈련심의위 운영 개선 |
훈련계획 변경 등의 경우에는 심의절차 생략 |
16 |
국제기구 고용휴직추천위 운영 개선 |
후보자가 2명 이내인 경우 심의절차 생략 |
17 |
재해보상신청 구비서류 간소화 |
공통서식 간소화(4종→3종) 및 입증서류 간소화(총14종 폐지) |
- 6 -
□ 입법절차 분야
개선과제 |
처리계획 |
|
1 |
긴급법령안에 대한 비상입법지원체계 구축‧운영 |
정부입법추진상황실 설치(‘09.1.4) |
2 |
각종 영향평가(부패, 통계영향 등) 기한 명시 |
부처협의 단계시부터 평가 실시, 조기 완료하도록 명문화 |
3 |
부처간 이견조정방식 개선 |
「법제업무운영규정」에 구체적 조정(의뢰) 절차 규정 |
4 |
부처협의 및 입법예고 동시 추진 |
긴급법령안 등에 대한 예외 허용하고, 한‧미FTA 국회비준시 모든 법령안에 대해 허용 검토 |
5 |
법령안에 대한 사전 검토‧지원 구체화 |
부처의 사전검토 요청시 법령안에 대한 사전 심사 적극 실시 |
6 |
개별법령에 흩어져 있는 제반절차(부패영향평가, 정책통계기반심사 등)를 「법제업무운영규정」에 일괄적 명시 |
부패영향평가, 정책통계기반평가 등 필수절차의 경우 그 처리기한을 명시하는 방법 등으로 반영 |
7 |
입안시스템(www.eglaw.go.kr)에 규제심사 메뉴 등 추가 |
관련 법령, 첨부서류, 심사방식 등의 차이로 기술적으로 현재상태의 통합은 곤란하나 지속적으로 시스템 보완방안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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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조달 분야
개선과제 |
처리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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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재정조기집행을 위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조달시스템 구축 |
조달사업의 조기집행을 위해 계약소요기간 등을 대폭 단축 운영 |
2 |
계약소요기간 단축을 위한 물품‧용역적격심사 전산화 |
수작업으로 처리하던 물품‧용역 적격심사 전산화(10일 → 2~3일로 단축) |
3 |
나라장터 쇼핑몰 공급 품목을 확대하여 수요물자 즉시 공급 |
쇼핑몰 공급품목을 앨범‧방송장비‧배전반‧ 간판 등 물품, 통번역‧청소‧경비‧시설관리 등 용역 각종 S/W제품으로 확충 |
4 |
비축사업 의사결정 체계화 및 전략비축 기능 강화 |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원자재비축심사위원회에서 비축물자 구매 의사를 결정하고, 안전재고는 계약심사협의회가 결정하도록 개선 |
5 |
행정효율성 제고를 위한 외자 신용장 개설업무 전산화 |
수기로 처리되고 있는 신용장 개설업무를 온라인으로 전산화 (외국환은행과 연계) |
6 |
정부물품관리 효율화를 위한 RFID 이용확산 및 고도화 |
37개 기관(200만점)의 물품관리 전자화로 예산절감 및 행정효율성 제고 |
7 |
조달사업 조기집행지원을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 |
조달사업 조기집행 계획 및 실적 분석을 지원하는 정보시스템 구축 |
8 |
정수물품 적정관리를 위한 잉여물품예방관리시스템 구축 |
RFID 물품관리시스템에 잉여물품예방관리 시스템 구축, 정수물품의 불필요한 구매방지 |
9 |
고객편의 제고를 위한 조달업무 진행상황 확인시스템 구축 |
계약진행 정보를 조달요청부터 재정시스템 연계과정까지 확인 가능하도록 위치표시 화면으로 조회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 |
10 |
계약(납품)실적 증명서 온라인 발급 |
나라장터와 각 기관의 회계시스템을 연계하여 계약‧납품실적DB구축, 서비스제공 |
11 |
나라장터 내 개찰시간 알림제 시행 |
나라장터에 입찰공고문 입력시 개찰시간을 알려줄 수 있도록 메신저서비스 개선 |
12 |
예산절감 및 환경오염 저감을 위한 소포장용 염화칼슘 공급 |
5kg, 10kg 등 소용량 공급하여 운반 및 사용 편의 제공 |
13 |
고객편의 제고를 위한 염화칼슘 인도조건 개선 |
대량공급 및 하차장비가 부족한 수요기관이 인도조건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 |
- 8 -
□ 국유재산관리 분야
개선과제 |
처리계획 |
|
1 |
국유재산의 대국민 활용도 제고 |
영구시설물 설치의 제한적 허용, 일반 재산의 제한적 사권설정 허용 등 |
2 |
국유재산 관리업무의 효율성 및 |
하위법령에 산재되어 있는 개별 위원회를 ‘국유재산정책심의회’로 통합‧운영, 제도‧법령개선 및 관리전환 결정 등 수행 |
3 |
국공유재산 대부료의 체감방법 완화 |
인근 토지 임대료 수준으로 예정가격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 완화 |
4 |
사유지상의 국유건물에 대한 |
사유지상 미활용 국유건물의 양여근거 마련으로 국유재산 관리비용 절감 |
5 |
사용료 등의 연체료 산정방법 개선 |
사용료‧대부료‧변상금 등의 연체료 산정을 일원화하여, 국유재산 관리의 공정성 및 업무효율 향상 |
6 |
위탁개발사업 등의 기준 설정 |
지역발전 기여도, 재정관리 건전성 등 |
7 |
국유재산 임대시 재계약 허용 |
임차인의 장기 임차수요를 충족시킴으로써 사업의 안전성 보장 및 국유재산 활용도 증진 |
8 |
지방자치단체 사용 국유재산의 |
동 문제 제기의 원인이 되는 국가- 지자체 재산 상호점유에 따른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 마련 |
- 9 -
별첨 3 |
제2차 행정내부규제 개선과제 |
□ 예산 분야
개선과제 |
추진계획 |
|
1 |
예산편성 심의 간소화 |
▪ ‘10년 예산 편성시 원칙적으로 수용 |
2 |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및 예산 편성시 의견수렴 확대 |
▪ 시도재정협의회 개최 및 중앙부처의 의견수렴 기회 확대 |
3 |
유사 국고보조사업 통합을 통한 집행의 자율성 제고 |
▪ 복지 등 분야별 유사 국고보조사업 통폐합 추진 (‘10년 예산 편성시 반영) |
4 |
국고보조사업의 보조율 법령화 확대 |
▪ 보조금법상 기준 보조율 대상사업 확대 추진 |
5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개선 |
▪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로 개편 (예산편성 절차 간소화, 포괄보조금 제도 도입) |
6 |
수시배정 요건 완화 |
▪ 수시배정 대상사업 축소 및 처리기간 단축 (20→10일) |
7 |
예산절감 인센티브 확대 |
▪ 기본경비 이월규모 확대 추진 : 기본경비 예산총액의 5%이내 → 7~10% 수준 |
8 |
예산 전용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 처리기간 단축 |
▪ 처리기간 단축 (19→10일) |
9 |
특근매식비 집행방법 확대 |
▪ 카드지출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계좌이체, 현금지출 허용 |
10 |
재정사업 평가제도 개선 |
▪ 정보화사업의 평가주기와 평가지표 및 R&D사업의 평가지표 등 개선 추진 |
11 |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대상 및 연간 조사횟수 확대 |
▪ 국가 정책적 추진사업은 제한적으로 예타 면제, 예타 조사기간 단축(5~6개월→4개월) 및 수시 예타 실시 |
12 |
보육료 지원사업을 통합보조사업에 포함 |
▪ 통합보조사업*으로 운용하는 방안 검토 * 총액의 20% 범위내에서 지자체가 탄력적으로 집행하고 사후 정산 |
13 |
자산취득비 전용을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위임 |
▪ ’10년부터 부처 자체전용 위임 범위에 포함 여부 검토 |
- 10 -
□ 지방재정 분야
개선과제 |
추진계획 |
|
1 |
지자체의 지방 공사채 승인권한 확대 |
▪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개정 - 지방공기업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5월) - 법제처 심사(6~7월) - 차관‧국무회의(8월 초) - 공포(8월 말) |
2 |
지방세 감면조례 사전허가제 폐지 |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정 (‘09.3.5 국회제출) - ‘10.1.1부터 시행 |
3 |
자치단체 금고지정기준 완화 |
▪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기준 제정 · 통보(‘09.6.10) - 금고지정세부기준을 자치단체에 조례(규칙)로 위임 |
4 |
투·융자사업 심사 하한기준금 상향 조정 |
▪ 하한 기준액 상향 조정(현재의 2배 수준) 및 서울시와 광역시‧도간 하한 기준액 차등 폐지 - 제도개선방안 마련(~‘09.9월) - 자치단체 및 관계부처 협의(‘09.10월) - 관계법령 개정(‘09년말 까지) |
5 |
지방채발행 총액한도제 및 초과발행 승인제 개선 |
▪ 지방채발행 한도액 합리적 조정 방안 마련 - 자치단체 지방채 자율발행한도액을 상향 조정(2011년부터) |
6 |
재공고입찰 유찰시 수의계약 절차 개선 |
▪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추진 (‘09.7.1 시행) |
7 |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종류 확대 |
▪ 자치단체별로 차이가 많고 불합리하게 책정한 수수료에 대해 표준요율을 책정 |
8 |
자치단체 도서관 불용도서의 지역주민 매각방법 도입 |
▪ 자치단체 의견수렴(6월말) ▪ 자치단체 물품관리・처분 기준 마련(8월) |
9 |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의결시기 명확화 |
▪ 현재, 동 개선방안을 반영하여 법제처 심사 의뢰(6.24) - 법제처 심사(7월) - 차관・국무회의(8월 중) - 국회제출(8월 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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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정보공동이용 분야
개선과제 |
처리계획 |
|
1 |
공동이용 신청 절차 개선 ·행안부에서 보유기관에 공동이용 동의 요청 |
▪ 전자정부법 개정 추진 ※ 법안 국회심의중(’09.7) |
2 |
공동이용 승인기간 단축 ·공동이용 동의요청시, 보유기관에서 1개월 이내 통지 |
▪ 전자정부법시행령 개정 추진(‘09.7∼11) ※ 전자정부법 개정시기에 따라 일정 조정 |
3 |
정보 보유기관의 정보제공 거부사유 구체화 ·국가안전보장 등 심사‧승인 거부사유 신설 |
▪ 전자정부법 개정 추진 ※ 법안 국회심의중(’09.7) |
4 |
공동이용 심의‧조정기구 설치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 조정 前 실무위원회 등을 통한 조정절차 마련 ※ 별도 위원회 신설은 법률 개정사항으로 장기적으로 검토 |
▪ 전자정부법시행령 개정 추진(‘09.7∼11) ※ 전자정부법 개정시기에 따라 일정 조정 |
5 |
공동이용 대상정보 및 기관 확대 · 정보 : 71종 → 300종 · 기관 : 행정사무 위임·위탁 기관 등으로까지 확대 |
▪ 행정정보공동이용 확대 추진(∼‘10.12) |
6 |
공동이용정보 열람시 인증절차 개선 |
▪ 절차 및 시스템 개선 추진(‘09.12) |
7 |
국세청 소관 정보의 공공기관 제공 추진 |
▪ 사업자등록상태 정보제공 등 개인정보보호에 근본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적극 검토(행안부와 추가 협의) |
- 12 -
□ 환경성평가 분야
개선과제 |
추진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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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의견수렴이 선행된 사업의 환경영향평가시 의견수렴 절차 간소화 |
▪ 「환경영향평가 등에 관한 법률」하위법령에 반영('09.12월 개정안 부처협의) |
2 |
공청회‧설명회 등 생략요건 명확화 |
▪ 「환경영향평가 등에 관한 법률」하위법령에 반영('09.12월 개정안 부처협의) |
3 |
정책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한 협의 생략 |
▪ 「환경영향평가 등에 관한 법률」하위법령에 반영('09.12월 개정안 부처협의) |
4 |
중소기업 창업시 사전환경성검토 처리기한 단축 |
▪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및 협의내용관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규정」에 기반영 |
5 |
경제자유구역 환경영향평가 절차 간소화 |
▪ 「환경영향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규정 기반영('09.3월 국회제출) |
6 |
사전공사 시행금지 예외대상 확대 |
▪ 「환경영향평가 등에 관한 법률」하위법령에 반영('09.12월 개정안 부처협의) |
7 |
3만㎡미만 공장의 사전환경성 검토 간소화 |
▪ 소규모공장의 사전환경성검토 간소화 운영 지침 개정('09.6월) |
8 |
동일 행정계획에 대한 중복적인 사전환경성검토 간소화 |
▪ 행정계획에 대한 사전환경성 검토시 타 법률의 계획수립이 의제되는 경우 1회 검토 실시로 간소화 (즉시 시행) |
9 |
환경영향평가 중 규모변경 발생시 사전환경성검토 변경협의 생략 |
▪ 환경영향평가 중 발생한 규모변경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 변경협의는 환경영향평가 협의로 통합하여 실시 (즉시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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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계획 분야
개선과제 |
추진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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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도시개발구역 지정 사전 승인권 폐지 |
▪ 개발면적 100만㎡ 이상의 경우, 시‧도지사 구역지정 전 국토부 장관 사전승인 절차를 사전협의로 변경 (도시개발법 개정, ’09.12월) |
2 |
도시공원 점용 대상 결정기준 이양 |
▪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조례로도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 대상을 정할 수 있도록 개선(도시공원법 시행령 개정, ’09.12월) |
3 |
건축신고 권한위임 확대 |
▪ 건축신고, 사용승인 등과 관련된 시장‧군수‧구청장 권한을 동‧읍‧면장에게 위임 (건축법 시행령 개정, ’09.7월) |
4 |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대상 축소 |
▪ 공원녹지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 도시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을 생략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도시공원법 개정, ’09.7월 국회계류) |
5 |
소규모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의무 배제 |
▪ 10만㎡ 이하의 소규모 공원 신설 등의 경우에는 공원녹지기본계획의 수립 생략(도시공원법 개정, ’09.7월 국회계류) |
6 |
도시공원위원회 폐지 |
▪ 도시공원위원회는 폐지하고,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대상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 (도시공원법 개정, ’10.6월) |
7 |
신‧재생에너지 발전 시설 설치지역 확대 |
▪ 도시지역에 설치하는 태양광 발전시설은 발전용량에 관계없이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시설로 설치가능토록 개선(국계법 시행규칙 개정, ’09.8월) |
8 |
개발제한구역내 신재생 에너지 설치요건 완화 |
▪ 개발제한구역내 기존 체육시설 등에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시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도록 개선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수립지침 개정, ’09.8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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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재관리 분야
개선과제 |
추진계획 |
|
1 |
문화재주변 영향검토구역 범위 합리화 |
▪ 문화재의 입지조건과 유형에 따라 문화재별 영향검토구역 범위 조정 및 조정된 영향검토구역 범위에 따라 이를 현상변경 허용기준 제정지침에 반영('09.9) |
2 |
문화재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마련 |
▪ 각 시도 현상변경허용기준안의 문화재위원회 심의 및 관보 고시 - ´09년도 565건 추진(´10년 1,599건 완료 추진) |
3 |
특례적용 등록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절차 간소화 |
▪ 현상변경 신고 및 처리절차(시‧도지사 경유 절차 생략) - 문화재보호법시행령 제30조 개정('09.12) |
4 |
매장문화재 발굴조사에 따른 유적 보존기준 마련 |
▪ 유적보존 사례분석 후 판정기준 마련(‘09.12) |
5 |
중요유적 토지매입으로 사유재산권 침해 최소화 |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정안 국회제출 심사중(‘09년) ▪ 문화재보호기금법에 따른 예산 신청 중 |
6 |
매장문화재 발굴허가신청 간소화 |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정안 국회제출 심사중(‘09년) |
7 |
매장문화재 조사 확정계약 및 인센티브제 도입 |
▪ 표준품셈 정교화, 검증용역 실시(‘09.12) ▪ 확정계약 도입, 계약금액 지급, 조기 사업착수 유도를 위한 관계기관 협의(‘10년) |
8 |
古都의 지구지정에 대한 이중규제 해소 |
▪ 문화재 지정·보호구역은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허가로 일원화, 문화재영향검토구역은 고도보존법에 의한 허가로 일원화 - 고도보존에 관한 특별법 개정('09.12) |
9 |
문화재위원회 심의 개선 |
▪ 분과별 소위원회 활성화로 문화재 심의 수시 개최 - 문화재위원회 운영지침 마련(´0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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