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작성일자 : 2009. 9. 29(화)

작 성

일반행정정책관실

과  장  이 재 영

사무관  이 재 훈

Tel. 2100- 2433‧2434

’09.10.1(목) 조간 [방송‧통신‧인터넷은 9.30(수) 14:00] 부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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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홍보비서관실

과  장  민 용 식

Tel. 2100- 2106

재해복구 절차 간소화 등 행정내부규제 개선안 마련

-  정부, ‘행정내부규제 개선 관계부처회의’ 개최 -

◇ 공공기관 소방훈련 대상 기준의 ‘현실화‧합리화’ 추진

◇ 군사시설보호구역 관련 심의시 ‘지자체공무원 의견제출 기회’ 보장

◇ 한계농지의 소유제한 폐지 및 전용절차 간소화로 농지 활용도 제고

◇ 재해복구 사업시 ‘실시설계 단계에서만 사전 심의’를 거치도록 절차 간소화

◇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의료기관 종사자를 외국의 간호사, 의료기사까지 확대


정부는 9월30일 국무총리실 박영준 국무차장 주재로 ‘행정내부규제 개선관계부처회의’*를 개최하고, 행정내부의 불합리하고 과도한 기준을 개선하고 내부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는 개선안을 마련하였다.


* 회의 전체 과정 공개

* 참석자 : 행정안전부(조직실장), 교과‧지식경제‧국방‧농식품‧노동‧여성부(기조실장), 소방방재‧병무청(기획조정관), 인천‧경기‧강원도(기획조정실장)


이번 회의는 행정내부규제 개선방안에 대한 관련 기관간 의견을 사전에조율하기 위한 회의로서,


ㅇ 상대적으로 내부 의사결정 절차가 복잡한 △소방방재, △농지‧농촌행정, △군‧관협의, △지역경제, △공직근무환경 등 5개 분야대상으로 관계부처‧민간전문가 합동회의 등을 통해 도출한 총 45개 과제(참고: 별첨1)에 대해 관련 기관간 이견을 조정하였다

- 1 -

이날 참석자들은 ‘불필요한 일을 줄이고 꼭 필요한 일에 정부역량을집중하기 위해서는 내부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논의된 과제에 대한 최종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 주요 과제별 논의 내용 》


① 소방교육을 받아야 할 공공기관의 대상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하였다.


-  상시근무 인원이 11인 이상인 기관(전체 공공기관 38,651개중 45%인17,568개가 해당)은 모두 연 2회 이상(1회 이상은 소방관서 합동) 소방교육‧훈련을 받도록 되어 있는 현행 규정은 각급 기관에 큰 부담을 줄 뿐만 아니라, 훈련의 실효성이 적다는 지적에 대하여


-  획일적 근무인원 기준보다는 업무성격 및 특성(보유정보, 위험수준 등)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훈련 필요성이 큰 기관을 중심으로 실질적인훈련이 이루어지도록 구체적이고 차등화된 기준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② 군사시설 보호구역과 관련한 군‧관 협의 절차에 대해서도 해당 지역의 의견이 보다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관련 규정을 개선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  현재, 군사시설 보호구역 관련 사항을 심의하는 관할부대 심의위원회가 군부대 관계자로만 구성되어 있어 지자체와 민원인의 의견 반영이 미흡하고 군‧관 협력이 원활하지 않다는 문제에 대하여


-  지자체 공무원 등도 심의과정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바꾸기로 하였다.

- 2 -

③ 경작이 불리한 한계농지*에 대한 소유제한을 폐지하고, 전용절차를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간소화하는 방안도 논의되었다.


* 한계농지 : 농업진흥지역 밖 평균경사율이 15% 이상으로 시장‧군수가 고시하는 농지


-  현재 자기의 농업경영 목적으로만 소유가 허용되던 한계농지에 대하여임대차를 허용하고, 개발 등 경작 외의 목적으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전용시에도 허가절차를 거치지 않고 신고만으로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로 하였다.


④ 현재, 외국의 의사, 치과의사로 제한하던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 의료기관의 종사자 범위를 외국의 간호사 및 의료기사까지 확대키로 하였다.


⑤ 보다 신속한 재해복구사업을 지원하도록 하기 위해 재해복구 사업시 실시설계 단계와 준공단계에 중복적으로 거치던 사전 심의절차축소, 실시설계 단계에서만 거치도록 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날 회의에서 박 차장은, “국가경쟁력 향상과 국민편의를 위해서 불요불급한 내부규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부처의 이해관계를 떠나 대승적 차원에서 전향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한편, 9월30일 논의된 5개 분야에 대한 내부규제 개선 사업은 지난 4월과 7월에 마련하여 추진 중인 제1, 2단계 사업*에 이은 3단계 사업으로서


ㅇ 10월 중순경차관회의를 거쳐 국무회의를 통해 대통령께 보고‧확정될 예정이다.


*(1차 단계 추진사업) : 조직, 인사 등 5개 분야 55개 과제(참고: 별첨2)

(2차 단계 추진사업) : 예산, 지방재정 등 6개 분야 55 과제(참고: 별첨3)

- 3 -

별첨 1

제3차 행정내부규제 개선과제


개선내용

< 공직근무환경 분야 >

전보 등으로 인한 재산등록 의무면제자의 부담 경감

-  재산등록 신고 횟수를 현행 2회에서 1회로 축소

수시재산등록 신고기간 연장

-  수시재산등록 신고기간 연장(1→2개월)

재산등록 고지거부 허가 신청기간 연장

-  고지거부 허가 신청기간을 현행 10일 이내→20일로 연장(최초 신고자 15일)

재산등록‧신고서 수정 규정 신설

-  재산신고 마감 후 10일 이내에는 수정할 수 있는 근거 신설

재산등록 관계서류 보존기간 단축(준영구→3년)

재산등록 현황보고 주기 전환(월보→분기보고) 

경조사 휴가일수 산정방법 개선

-  특별휴가일수 산정시 토·공휴일 불산입

경조사 휴가일수 및 대상 조정

-  본인 결혼일수는 7→5일(- 2일), 자녀 결혼일수는 0→1일(+1일)

대상별‧업무별 탄력적인 상시학습 기준시간 설정

-  기관 내 교육훈련 기준시간 차별화 근거 마련

교육훈련기관 교육 20% 이상 의무이수요건 완화

-  기관장이 자율적으로 정하는 필수교육을 일정비율이상 이수토록 개편

형식적인 자기개발계획서 운영 방식 개선

-  필수항목 위주로 작성서식을 간소화

지방공무원 상시학습시 일일 교육시간 상한제 폐지

상훈 추천제한 산재 결격자 확인 방법 개선

-  상훈시스템을 통한 산재결격 여부 자동확인

상훈포털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기관담당자 부여권한 확대

-  실과, 기관총괄 담당자 업무처리 권한부여 확대

상훈시스템을 통한 민원서류 발급

< 소방방재 분야 >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 절차 간소화 및 기준 완화

-  준공단계 사전심의 절차 폐지 및 대상금액기준에서 용지보상비 제외

다중이용업 인·허가시 허가관청(시·군·구)과 소방서간 정보공유

-  전산시스템을 통한 정보 공동활용

소방법과 건축법간의 시설물 용도분류 기준 일치

건축허가 동의 요구서 및 첨부서류 보완기간 연장(3일이내→4일이내)

민방위 대원 연명부 관리 일원화

-  수기관리 폐지하고 전산시스템으로 일원화

공공기관 소방훈련(교육) 대상 기준 구체화

-  근무인원 및 건축물 면적 등을 고려하여 소방훈련대상의 구체적 기준 마련

공공기관의 소방종합정밀점검 검사기한 및 보고서 제출기한 완화

-  종합정밀점검 기한의 탄력적 운영, 보고서 제출기한 연장(15→30일)

공공기관과 특정소방대상물의 방화관리자 자격수첩 통합

-  공공기관 방화관리자 자격수첩을 2급 방화관리자 자격수첩으로 통일

공공기관의 방화관리자 선임기준 완화

-  실무담당자도 방화관리자에 선임될 수 있도록 기준 완화

< 군관간 협의 분야 >

군사시설보호구역 관련 군협의시 작전성 검토절차 및 방법개선 

-  합리적인 작전성 검토기준 마련

군협의시 과도한 조건부동의를 방지하기 위한 세부규정 마련

-  군사시설보호구역 관련 조건부 요구기준 및 범위 등 근거마련

군협의기간 준수율 제고

군사시설 보호구역 관련 군협의 투명성 제고

-  협의기준 공개 및 부동의 사유구체화

군사시설 보호구역 표석 규격 개선

< 농지·농촌행정 분야 >

농지전용 허가절차 간소화 

-  농지관리위원회 확인절차 생략 

한계농지 이용의 효율성 제고

-  한계농지 임대차 허용 및 전용시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완화

농업진흥구역의 타용도 사용 허용요건 완화 

-  농업진흥구역내 양어장 설치 허용하고, 일시사용기한 확대

농지보전부담금 감면기준 형평성 제고

-  수도권 산업단지도 한시적(2년)으로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농어업인의 영유아 보육사업 지원절차 개선

-  제출서류 간소화 및 중복지원 방지를 위해 시스템 연계

EEZ 조업 외국어선 단속정보 공유방식 개선

-  해경 등 기관간 시스템 연계를 통한 정보 공동이용 확대

농어업재해 발생시 신고절차 개선

-  피해농가 주소지에서도 신고 허용

직무육성 신품종 개발‧보급 기간 단축

-  심사항목 간소화 및 출원공고제도 폐지

< 지역경제 분야 >

경제자유구역 사업인정 고시시기 조정

-  개발계획 승인시점을 사업인정 고시시점으로 인정하는 근거 마련

경제자유구역내 외국 의료기관·외국인 전용약국 종사자 자격기준 완화

-  외국 간호사, 의료기사의 종사 허용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 전용약국의 내국인 대상 의약품 조제·판매 허용

-  외국의료기관에서 처방전을 받은 내국인에게는 조제·판매 허용

대덕특구지역 입주 제한업종 완화

-  생산공정중 제품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일부 도금·도장 입주 허용

지방이전기업에 대한 현황 제출 요건 완화

-  현황체출의 대상축소(문의기업 제외) 및 주기 완화(반기→분기)

농공단지지정 및 관리기본 계획 승인제도의 중복 완화

-  농공단지 관리기본계획에 대한 시도 승인제도 폐지


- 4 -

별첨 2

제1차 행정내부규제 개선과제


 조직관리 분야

개선과제

처리계획

1

실·국간 기능조정 부처자율성 부여

실‧국간 기능 조정시 행안부 협의절차 폐지 및 장관의 자율적 조정

2

소속기관장 직급운영 자율성 확대

3‧4급 총정원 범위내에서 기관장의 
자율적 운영 허용

3

계약직 공무원 채용권한 위임

계약직 공무원 채용시 행안부 협의절차폐지 및 부령 개정을 통한 자율적 운영

4

직제처리시한제 도입을 통한 

직제절차 단축

직제처리시한제 도입

-  인력증원 없는 경우 18일→7일이내

-  인력증원이 있는 경우 37일→14일이내

분기별 일괄 직제처리→수시 개별 직제처리

5

직무등급 협의절차 개선

직위신설 및 직무등급 설정 동시 추진

6

별도정원 협의절차 개선

별도정원 요구시 협의시한제 도입
(20일→7일 이내)

7

책임운영기관 정원 조정절차 개선

책임운영기관에 두는 공무원 정원조정 필요시 소속부처를 경유하지 않고 행정안전부에 직접 제출

8

직제처리시 예산협의 절차 간소화

국가공무원 총관리정원범위 (전년도말

총관리정원 + 당해년도소요정원) 내에서의 

부처간 정원재조정시 예산협의 생략

-  단, 과단위기구 또는 소속기관 증설시는 예산협의

-  직제개정시 정원조정내역 등은 기재부 통보

9

탄력적인 대국대과 운영방안 마련

조직규모, 업무 특수성 등을 고려한 조직관리 기준 마련

10

총액인건비제에 기반한 기관의 
조직운영 자율성 제고

기관의 조직운영 자율성 제고를 위한 
방안 검토


- 5 -

 인사관리 분야

개선과제

처리계획

1

개방형‧공모직위 충원기간 단축

(연장공고 실시여부 부처 위임)

연장공고 실시 여부를 부처에 위임하여 인사지체 최소화

2

고위공무원단 후보자 역량평가 제한기간 단축

역량평가 제한 기간을 1/2 단축

-  2회 미통과(6→3월), 3회 미통과(12→6월)

3

고위공무원 임용심사위 운영확대

개최횟수 주1회→2회 확대,

필요시 서면심사 수시 실시

4

공직후보자 추천기간 단축

추천기간을 평균 4일로 단축

5

수시명예퇴직제도 탄력적 운영 

행안부와 협의 없이 기간단축 가능

6

특채시 면접인원 축소

면접 인원을 응시인원수와 상관없이 ‘선발예정인원 5배수이상’으로 축소가능 

7

별정직 채용절차 생략 범위 확대

동일 소속장관 기관내 채용절차 생략 

8

사전승진심사 허용

명확한 결원발생 예정 5일전부터 가능

9

전보사전승인 예외 확대

임용권자가 사전전보 실시

10

승진, 신규채용 등에 관한 부처 인사보류 해제

인사보류 조치 전면 해제

11

공채시 증빙서류 제출 면제

장애인 증빙서류, 영어 성적표 등 
전년도 제출자에 대해 신규제출 면제

12

7‧9급 공채시험 합격 후 임용추천 소요기간 단축

준비절차 및 부처협의 동시 추진으로 소요기간 단축(6주→3~4주)

13

연구‧지도직 채용자격요건 설정 자율화

채용자격요건 설정시 전공분야를 부처에서 자유롭게 설정

14

전출‧입 동의 통보기한 단축

통보기한(15일→7일) 단축

15

교육훈련심의위 운영 개선

훈련계획 변경 등의 경우에는 심의절차 생략

16

국제기구 고용휴직추천위 운영 개선

후보자가 2명 이내인 경우 심의절차 생략

17

재해보상신청 구비서류 간소화

공통서식 간소화(4종→3종) 및 입증서류 간소화(총14종 폐지)

- 6 -

 입법절차 분야

개선과제

처리계획

1

긴급법령안에 대한 비상입법지원체계 구축‧운영

정부입법추진상황실 설치(‘09.1.4)

2

각종 영향평가(부패, 통계영향 등) 기한 명시

부처협의 단계시부터 평가 실시, 조기 완료하도록 명문화

3

부처간 이견조정방식 개선

「법제업무운영규정」에 구체적 조정(의뢰) 절차 규정 

4

부처협의 및 입법예고 동시 추진

긴급법령안 등에 대한 예외 허용하고,

한‧미FTA 국회비준시 모든 법령안에 대해 허용 검토 

5

법령안에 대한 사전 검토‧지원

구체화

부처의 사전검토 요청시 법령안에 대한 사전 심사 적극 실시

6

개별법령에 흩어져 있는 제반절차(부패영향평가, 정책통계기반심사 등)「법제업무운영규정」에 일괄적 명시

부패영향평가, 정책통계기반평가 등 필수절차의 경우 그 처리기한을 명시하는 방법 등으로 반영 

7

입안시스템(www.eglaw.go.kr)에 규제심사 메뉴 등 추가

관련 법령, 첨부서류, 심사방식 등의 차이로 기술적으로 현재상태의 통합은 곤란하나 지속적으로 시스템 보완방안 마련

- 7 -

 계약·조달 분야

개선과제

처리계획

1

재정조기집행을 위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조달시스템 구축

조달사업의 조기집행을 위해 계약소요기간 

등을 대폭 단축 운영

2

계약소요기간 단축을 위한

물품‧용역적격심사 전산화

수작업으로 처리하던 물품‧용역 적격심사

전산화(10일 → 2~3일로 단축) 

3

나라장터 쇼핑몰 공급 품목을

확대하여 수요물자 즉시 공급

쇼핑몰 공급품목을 앨범‧방송장비‧배전반‧

간판 등 물품, 통번역‧청소‧경비‧시설관리

등 용역 각종 S/W제품으로 확충 

4

비축사업 의사결정 체계화 및

전략비축 기능 강화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원자재비축심사위원회에서 비축물자 구매 의사를 결정하고, 안전재고는 계약심사협의회가 결정하도록 개선

5

행정효율성 제고를 위한 외자

신용장 개설업무 전산화

수기로 처리되고 있는 신용장 개설업무를 온라인으로 전산화 (외국환은행과 연계)

6

정부물품관리 효율화를 위한

RFID 이용확산 및 고도화

37개 기관(200만점)의 물품관리 전자화로 

예산절감 및 행정효율성 제고

7

조달사업 조기집행지원을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

조달사업 조기집행 계획 및 실적 분석을 

지원하는 정보시스템 구축

8

정수물품 적정관리를 위한 

잉여물품예방관리시스템 구축

RFID 물품관리시스템에 잉여물품예방관리

시스템 구축, 정수물품의 불필요한 구매방지

9

고객편의 제고를 위한 조달업무

진행상황 확인시스템 구축

계약진행 정보를 조달요청부터 재정시스템

연계과정까지 확인 가능하도록 위치표시 화면으로 조회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

10

계약(납품)실적 증명서 온라인

발급

나라장터와 각 기관의 회계시스템을 연계하여 계약‧납품실적DB구축, 서비스제공

11

나라장터 내 개찰시간 알림제

시행

나라장터에 입찰공고문 입력시 개찰시간을

알려줄 수 있도록 메신저서비스 개선

12

예산절감 및 환경오염 저감을

위한 소포장용 염화칼슘 공급

5kg, 10kg 등 소용량 공급하여 운반 및 사용 편의 제공

13

고객편의 제고를 위한 염화칼슘

인도조건 개선

대량공급 및 하차장비가 부족한 수요기관이 인도조건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

- 8 -

 국유재산관리 분야

개선과제

처리계획

1

국유재산의 대국민 활용도 제고

영구시설물 설치의 제한적 허용, 일반 재산의 제한적 사권설정 허용 등

2

국유재산 관리업무의 효율성 및
객관성 제고

위법령에 산재되어 있는 개별 위원회를국유재산정책심의회’로 통합‧운영, 제도‧법령개선 및 관리전환 결정 등 수행

3

국공유재산 대부료의 체감방법 완화 

인근 토지 임대료 수준으로 예정가격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 완화

4

사유지상의 국유건물에 대한 
양여근거 마련

사유지상 미활용 국유건물의 양여근거 마련으로 국유재산 관리비용 절감

5

사용료 등의 연체료 산정방법 

개선

사용료‧대부료‧변상금 등의 연체료 산정을 일원화하여, 국유재산 관리의 공정성 및 업무효율 향상

6

위탁개발사업 등의 기준 설정

지역발전 기여도, 재정관리 건전성 등 
위탁개발 기준‧방향 등을 제시하여, 
개발의 정당성 및 공정성 확보 

7

국유재산 임대시 재계약 허용

임차인의 장기 임차수요를 충족시킴으로써 사업의 안전성 보장 및 국유재산 활용도 증진

8

지방자치단체 사용 국유재산의 
무상대부 확대

동 문제 제기의 원인이 되는 국가- 지자체 재산 상호점유에 따른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 마련


- 9 -

별첨 3

제2차 행정내부규제 개선과제


□ 예산 분야

개선과제

추진계획

1

예산편성 심의 간소화

▪ ‘10년 예산 편성시 원칙적으로 수용

2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및

예산 편성시 의견수렴 확대

▪ 시도재정협의회 개최 및 중앙부처의 의견수렴 기회 확대

3

유사 국고보조사업 통합을 통한 집행의 자율성 제고

▪ 복지 등 분야별 유사 국고보조사업 통폐합 추진 (‘10년 예산 편성시 반영)

4

국고보조사업의 보조율 법령화 확대

▪ 보조금법상 기준 보조율 대상사업

확대 추진

5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개선

▪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로 개편

(예산편성 절차 간소화, 포괄보조금 제도 도입)

6

수시배정 요건 완화

▪ 수시배정 대상사업 축소 및

처리기간 단축 (20→10일)

7

예산절감 인센티브 확대

▪ 기본경비 이월규모 확대 추진 : 기본경비

예산총액의 5%이내 → 7~10% 수준

8

예산 전용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 처리기간 단축

▪ 처리기간 단축 (19→10일)

9

특근매식비 집행방법 확대

▪ 카드지출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계좌이체, 현금지출 허용

10

재정사업 평가제도 개선

▪ 정보화사업의 평가주기와 평가지표 및 R&D사업의 평가지표 등 개선 추진

11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대상 및 연간 조사횟수 확대

▪ 국가 정책적 추진사업은 제한적으로 예타 면제, 예타 조사기간 단축(5~6개월→4개월) 및 수시 예타 실시

12

보육료 지원사업을 통합보조사업에 포함

▪ 통합보조사업*으로 운용하는 방안 검토


* 총액의 20% 범위내에서 지자체가 탄력적으로

집행하고 사후 정산

13

자산취득비 전용을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위임

▪ ’10년부터 부처 자체전용 위임 범위에

포함 여부 검토

- 10 -

□ 지방재정 분야

개선과제

추진계획

1

지자체의 지방 공사채

승인권한 확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개정

-  지방공기업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5월)

-  법제처 심사(6~7월)

-  차관‧국무회의(8월 초)

-  공포(8월 말)

2

지방세 감면조례 

사전허가제 폐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정 (‘09.3.5 국회제출)

-  ‘10.1.1부터 시행

3

자치단체 금고지정기준 완화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기준 제정 ·통보(‘09.6.10) -  금고지정세부기준을 자치단체에 조례(규칙)로 위임

4

투·융자사업 심사 하한기준금

상향 조정

하한 기준액 상향 조정(현재의 2배 수준) 및 서울시와 광역시‧도간 하한 기준액 차등 폐지

-  제도개선방안 마련(~‘09.9월)

-  자치단체 및 관계부처 협의(‘09.10월)

-  관계법령 개정(‘09년말 까지)

5

지방채발행 총액한도제 및

초과발행 승인제 개선

▪ 지방채발행 한도액 합리적 조정 방안 마련

-  자치단체 지방채 자율발행한도액을 상향 조정(2011년부터)

6

재공고입찰 유찰시 수의계약 절차 개선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추진

(‘09.7.1 시행)

7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종류 확대

자치단체별로 차이가 많고 불합리하게 책정한 수수료에 대해 표준요율을 책정

8

자치단체 도서관 불용도서의 지역주민 매각방법 도입

자치단체 의견수렴(6월말)

자치단체 물품관리・처분 기준 마련(8월)

9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의결시기

명확화

현재, 동 개선방안을 반영하여 법제처 심사 의뢰(6.24)

-  법제처 심사(7월)

-  차관・국무회의(8월 중)

-  국회제출(8월 말)

- 11 -

□ 행정정보공동이용 분야

개선과제

처리계획

1

공동이용 신청 절차 개선

·행안부에서 보유기관에 공동이용 동의 요청

전자정부법 개정 추진

※ 법안 국회심의중(’09.7)

2

공동이용 승인기간 단축

·공동이용 동의요청시, 보유기관에서 1개월 이내 통지

전자정부법시행령 개정 추진(‘09.7∼11)

※ 전자정부법 개정시기에 따라 일정 조정

3

정보 보유기관의 정보제공 거부사유 구체화

·국가안전보장 등 심사‧승인 거부사유 신설

전자정부법 개정 추진

※ 법안 국회심의중(’09.7)

4

공동이용 심의‧조정기구 설치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 조정 前 실무위원회 등을 통한 조정절차 마련

※ 별도 위원회 신설은 법률 개정사항으로 장기적으로 검토 

전자정부법시행령 개정 추진(‘09.7∼11)

※ 전자정부법 개정시기에 따라 일정 조정

5

공동이용 대상정보 및 

기관 확대

· 정보 : 71종 → 300종

· 기관 : 행정사무 위임·위탁 기관 등으로까지 확대

행정정보공동이용 확대 추진(∼‘10.12)

6

공동이용정보 열람시

인증절차 개선

절차 및 시스템 개선 추진(‘09.12)

7

국세청 소관 정보의

공공기관 제공 추진

사업자등록상태 정보제공 등 개인정보보호에근본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적극 검토(행안부와 추가 협의)

- 12 -

□ 환경성평가 분야

개선과제

추진계획

1

의견수렴이 선행된 사업의 환경영향평가시 의견수렴 절차 간소화

「환경영향평가 등에 관한 법률」위법령에 반영('09.12월 개정안 부처협의)

2

공청회‧설명회 등 생략요건 명확화

「환경영향평가 등에 관한 법률」위법령에 반영('09.12월 개정안 부처협의)

3

정책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한 협의 생략

「환경영향평가 등에 관한 법률」위법령에 반영('09.12월 개정안 부처협의)

4

중소기업 창업시 사전환경성검토 처리기한 단축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및 협의내용관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규정」에 기반영

5

경제자유구역 환경영향평가 절차 간소화

「환경영향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규정 기반영('09.3월 국회제출)

6

사전공사 시행금지 예외대상 확대

「환경영향평가 등에 관한 법률」위법령에 반영('09.12월 개정안 부처협의)

7

3만㎡미만 공장의 사전환경성 검토 간소화

소규모공장의 사전환경성검토 간소화 운영 지침 개정('09.6월)

8

동일 행정계획에 대한 중복적인 사전환경성검토 간소화

행정계획에 대한 사전환경성 검토시

타 법률의 계획수립이 의제되는 경우 1회 검토 실시로 간소화 (즉시 시행)

9

환경영향평가 중 규모변경 발생시 사전환경성검토 변경협의 생략

환경영향평가 중 발생한 규모변경에 대한사전환경성검토 변경협의는 환경영향평가 협의로 통합하여 실시 (즉시 시행)

- 13 -

□ 도시계획 분야

개선과제

추진계획

1

도시개발구역 지정 

사전 승인권 폐지

개발면적 100만㎡ 이상의 경우, 시‧도지사 구역지정 전 국토부 장관 사전승인 절차를 사전협의로 변경 (도시개발법 개정, ’09.12월)

2

도시공원 점용 대상 

결정기준 이양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조례로도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 대상을 정할 수 있도록 개선(도시공원법 시행령 개정, ’09.12월)

3

건축신고 권한위임 확대

건축신고, 사용승인 등과 관련된 시장‧군수‧구청장 권한을 동‧읍‧면장에게 위임

(건축법 시행령 개정, ’09.7월)

4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대상 축소

공원녹지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 도시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을 생략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도시공원법 개정, ’09.7월 국회계류)

5

소규모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의무 배제

10만㎡ 이하의 소규모공원 신설 등의 경우에는녹지기본계획의 수립 생략(도시공원법 개정, ’09.7월 국회계류)

6

도시공원위원회 폐지

도시공원위원회는 폐지하고,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대상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 

(도시공원법 개정, ’10.6월)

7

신‧재생에너지 발전

시설 설치지역 확대

도시지역에 설치하는 태양광 발전시설은 발전용량에 관계없이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시설로설치가능토록 개선(국계법 시행규칙 개정, ’09.8월)

8

개발제한구역내 신재생

에너지 설치요건 완화

개발제한구역내 기존 체육시설 등에 태양광발전시설설치 시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도록 개선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수립지침 개정, ’09.8월)

- 14 -

□ 문화재관리 분야

개선과제

추진계획

1

문화재주변 영향검토구역 범위 합리화

▪ 문화재의 입지조건과 유형에 따라 문화재별 영향검토구역 범위 조정 및 조정된 영향검토구역 범위에 따라 이를 현상변경 허용기준 제정지침에 반영('09.9)

2

문화재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마련 

▪ 각 시도 현상변경허용기준안의 문화재위원회 심의 및 관보 고시

-  ´09년도 565건 추진(´10년 1,599건 완료 추진)

3

특례적용 등록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절차 간소화

▪ 현상변경 신고 및 처리절차(시‧도지사 경유 절차 생략)

-  문화재보호법시행령 제30조 개정('09.12)

4

매장문화재 발굴조사에 따른 유적 보존기준 마련

▪ 유적보존 사례분석 후 판정기준 마련(‘09.12)

5

중요유적 토지매입으로 사유재산권 침해 최소화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정안 국회제출 심사중(‘09년)

▪ 문화재보호기금법에 따른 예산 신청 중

6

매장문화재 발굴허가신청

간소화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정안 국회제출 심사중(‘09년)

7

매장문화재 조사 확정계약 및 인센티브제 도입

▪ 표준품셈 정교화, 검증용역 실시(‘09.12)

▪ 확정계약 도입, 계약금액 지급, 조기 사업착수 유도를 위한 관계기관 협의(‘10년)

8

古都의 지구지정에 대한 이중규제 해소

▪ 문화재 지정·보호구역은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허가로 일원화, 문화재영향검토구역은 고도보존법에 의한 허가로 일원화

-  고도보존에 관한 특별법 개정('09.12)

9

문화재위원회 심의 개선

▪ 분과별 소위원회 활성화로 문화재 심의 수시 개최

-  문화재위원회 운영지침 마련(´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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