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09. 9. 18 (金)

작 성

국무총리실 안전환경정책관실

과  장  김상훈

서기관  정진수

(Tel. 02- 2100- 2230)

(농림수산식품부 동물방역과)

과  장  이상수

Tel. 02- 500- 2072

(환경부 토양지하수과)

과  장  백운석

Tel. 02- 2110- 6767

’09.9.18(금) 10:00부터 사용 바랍니다.

배 포

정책홍보비서관실

과  장  민용식

(Tel. 02- 2100- 2106)

AI 매몰지 반경 3㎞내 상수도 공급

-  AI 매몰지 주변 환경오염 관련 관계부처 회의 -

◇ 침출수 확산 의심 매몰지(8개, 환경영향조사 실시지역) 추가 정밀 조사

◇ 기존 매몰지 전수 조사, 침출수 유출‧확산 가능지역 배출용 유공관 설치

◇ 모든 매몰지 반경 3킬로 이내는 원칙적으로 상수도 공급

◇ 살처분 방식 보완 및 매몰지 사전 선정 등 관리기준 대폭 강화

정부는 9.16(수) 김석민 국무총리실 사회통합정책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하여,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지역 매몰지 환경관리 및 먹는물 안전대책을 논의하고, 9.17(목) 추가 협의를 거쳐 이를 발표하였다.

ㅇ 동 대책은 전국에 산재한 AI 매몰지로부터의 지하수 오염을 차단하고인근 주민의 안전한 먹는물 공급을 위한 방안을 중심으로 향후 유사 사례 발생시 예방적 관리를 위한 장‧단기 대책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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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몰지 침출수 대책 >

 환경부는「’08 AI 발생평가 및 방역개선대책(2008.7.22, 국무회의)」에 따라, 매립규모가 커서 침출수 유출시 피해가 우려되는 15개 AI 매몰지주변지역에 대하여 ’08.6~’10.12월까지 환경영향조사를 실시중에 있으며,

ㅇ 중간조사 결과 침출수 확산이 의심되는 8개 매몰지를 대상으로 ’09.10월까지 정밀조사를 실시키로 하였다.

정밀조사는 매몰지로부터 40~50m 이격된 지점의 침출수 확산 및 지하수오염 등을 확인

 아울러, 농림수산식품부는 기존 매몰지 전체(722개소)에 대한 침출수 유출여부를 ’09.10월까지 조사하여 침출수가 유출되거나 확산 가능성이있는 매몰지에 대하여는 배출용 유공관을 설치하여 안전하게 흡입처리키로 하였으며,

※ 진공흡입식 침출수 처리 기술, 매몰지 복원 기술 등 개발 검토

ㅇ 매몰 표지판이 소실되었거나 지반침하 발생, 간이 집수조 미설치, 배수로 유실 등이 확인된 매몰지는 조속히 보완할 계획이다.

< 안전한 식수원 공급 대책 >

환경부와 해당 지자체는 AI 매몰지 전 지역 반경 3킬로미터 이내 마을에 대해서는 상수도를 공급한다는 원칙하에,

ㅇ 현재까지 파악된 722개소 매몰지를 대상으로 상수도 보급이용현황을 ’09.10월까지 전수조사키로 하였다.

아울러, 상수도가 공급은 되었으나, 가계형편이 어려워 개인급수설비를설치하지 않은 가구 등을 대상으로 장기저리융자 등 지원방안을 추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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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상수도 공급이 어려운 지역에 대하여는 소규모 수도시설을 설치‧지원키로 하였다.

상수도 보급이 완료될 때까지는 주민건강 보호 및 불편해소를 위한 병입수 보급 검토

< 살처분 및 매몰지 개선대책 >

농림수산식품부는 현재 매몰위주의 살처분 방식을 개선하여 소규모인 경우에는 매몰보다는 소각 위주로 처리키로 하였으며,

ㅇ 이를 위해, 대학 및 연구기관 등과 연계하여 이동식 대형소각장치 등을 개발‧보급할 계획이다.

한편, 대규모 물량의 처리는 현행과 같이 매몰이 불가피 함에 따라 매몰기준을 대폭 강화키로 하였다.

ㅇ 2중 비닐로 바닥을 덮고, 바닥 및 벽면을 혼합토(점토광물+흙) 또는 석회석으로 충분하게 도포하며,

ㅇ 침출수 배출용 유공관을 설치하여 하부 침출수를 정기적으로 뽑아내도록 개선하고,

ㅇ AI 발생시 시급한 매몰지 선정으로 인한 하천 인근 등 부적합 지역 매몰에 따른 침출수 피해 예방 등을 위해 시장‧군수 등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매몰장소도 사전에 선정토록 하여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 별첨1  AI 발생지역 환경관리 및 먹는물 안전대책

별첨2  AI 발생지역 매몰지 환경오염 방지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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