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작성일자 : 2009. 11. 13(금)

작 성

국무총리실 평가정책관실

과  장  임  석  규

서기관  김     정 

Tel. 2100- 2451‧2455

‘09.11.13(금) 10:00시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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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보 행 정 관

과  장  심 화 석

Tel. 2100- 2086

경제자유구역 정상 궤도 진입을 위한 관리 강화

-  총리실, ‘경제자유구역 추진 개선방안’ 마련 -

◇ 지정기준 마련, 선도 핵심사업 선정, 미개발구역 정비 ➭ 경쟁력 확보

◇ 계획변경 기준 마련, 사업별 평가시스템 도입 ➭ 지정목적 대로 개발 운영 유도

◇ 투자유치체계 개편, 외투유사지역 정비 ➭ 외국기업 투자유치 기반조성

◇ 외국 교육‧의료기관 규제완화 및 주택정책 강화 외국인 생활여건 조속 조성

◇ 경제자유구역기획단 조직보강, 구역청 전문성‧독립성 제고 ➭ 추진체계 강

□ 부는 경제자유구역운영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 및 평가를실시하고, 경제자유구역이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본연의 목적에 보다 충실하게 조성 될 수 있도록개선방안을 마련, 추진키로 하였다.

정부는 11.13 오전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하여 이 같은 개선방안은 논의‧확정하였다. 

 이날 회의에서 정운찬 국무총리는 “현재의 경제자유구역은 여러 문제가 있어 지금이라도 궤도 수정을 하지 않으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없다”고 하면서, 

 “세계기준(Global Standard)에 부합된 경영환경과 생활여건이 잘 갖추어진 경제자유구역이 조성 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는 적극적 지원과 관리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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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 추진 개선방안


󰊱 경제자유구역 지정 부문


< 현황 및 문제점 >


❍ 지리적 위치, 면적규모, 구역수 등에 대한 지정요건 부재로과대‧과다 지정 및 부적합 지역이 다수 포함


-  경제자유구역의 규모가 외국인투자지역, 무역자유지역 등 기존 외국인 투자지역의 18배에 달함


-  린벨트, 문화재지역, 사유지 등 개발 부적합·곤란 지역이 총 지정면적의 44%를 차지하고 있으며, 총면적의 33%가(184㎢) 미 개발 상태


❍ 당초 각 구역의 지정 시 중복된 개발전략(물류‧첨단산업 및관광 레저 등)설정으로 6개 구역 간 차별화 미흡


-  6개 구역 총 95개 지구의 핵심 개발전략이 물류(17개)‧첨단산업(22개), 관광레저(11개) 산업에 편중(50 지구, 53%)되고 상호 중복


< 개선방안 >


❍ 신규 지정 기준 마련 및 기준 적합여부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


-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대한 진입규제는 두지 않되, 개발부지의 지리적위치‧면적 규모, 유치산업의 타 구역과의 차별성 등 신규 지정의 적합성 기준 마련


-  기준에 적합한 구역에 대해서는 국비지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경쟁력 있는 구역으로 개발 유도


- 2 -

 구역별 선도 핵심사업 선정 및 부적합 지구 정비


-  지정학적 위치, 지역 산업 등 구역 경제여건 등을 고려하여 구 선도 핵심사업 2~3개를 선정하여 국비 우선 지원 등 집중 개발


- 6개 구역 내에 장기간 개발이 되지 않고 방치되고 있는 지구는구역내 지구지정 해제의 전향적 검토 등 경제자유구역 범위의 합리적 정비 추진



󰊲 구역 개발‧운영 부문


< 현황 및 문제점 >


❍ 사업기간, 토지이용계획 부문 등 개발‧실시계획의 잦은 변경으로 인해 사업 지연 및 당초 지정목적 훼손 우려


-  개발이 진행 중인 3개 구역 74개 사업 중 18개는 사업기간이 5~10년으로 연장되는 등 6개 구역의 계획 총 169회 변경(인천의 송도지구 39회)


* 개발 미착수‧미완료 41%(30개 지구), 완료 7%(6개), 추진 중 52%(38개)


❍ 간 사업자 주도로 개발이 추진되는 인천, 부산, 광양 일부지구의 경우 수익성이 좋은 주거‧상업용지로 개발 등 지역개발사업으로 변질


* 개발이 진행 중인 3개 구역의 74개 사업 중 30개 사업의 토지이용계획이 변경


❍ 개발이 완료단계에 있는 지구의 경우(청라, 송도 등) 지정목적 산업의 분양‧유치는 극히 부진한 반면, 주거‧상업 등 배후단지는 활발히 조성되는 등 지역신도시 개발사업으로 전락 우려 






- 3 -

< 개선방안 >


개발‧실시계획 변경에 대한 엄격한 승인기준을 마련하여 주요 지정목적 사업의 변질을 방지


-  지정목적 사업의 규모축소 원칙적 금지, 핵심 산업단지 분양실적에 따른 배후단지 조성 등 계획의 변경에 대한 승인기준 매뉴얼 마련 시행


사업별 평가시스템을 도입하여 사업진행에 대한 주기적 평가 및 평가결과에 따른 인센티브/페널티 부여


-  각 단위의 사업별로 구역청 자체평가(반기) 및 지식경제부 종가(연간) 실시


-  평가결과 실적이 우수한 사업은 국비를 차등 지원하고, 장기 부진사업은 일반 산업단지로 전환하는 등 경쟁체제 도입


󰊳 외국인 투자유치 부문


< 현황 및 문제점 >


체계적인 외국인투자의 유치체계 부재로 투자유치의 활동이역청별로 산발적으로 추진되어 중복‧과당경쟁 부작용 발생


-  (투자유치 중복) 6개 구역청의 해외 투자유치 홍보활동 총 342건 중 구역청간 합동 홍보 활동은 12건(4%)에 불과 (‘03~'08) 


❍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 투자지역」, 「유무역지역」이 병행 운영(18개 지구)되고 있어 외국 투자유치에 대한 일관된 법적용 곤란


-  외국인투자촉진법, 산업입지개발법 등 7개 법률이 각각 적용되고 관리감독 기관이 상이 하는 등 외국인 투자자의 혼란 초래

- 4 -

< 개선방안 >


투자유치 단계별로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 외국인 투자유치체계 정비


-  초기단계(투자설명‧홍보) ⇒ KOTRA(IK:Invest Korea)를 창구로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


-  진행단계(협상) ⇒ KOTRA, 구역청‧개발사업자 합동(연계 T/F)


-  완료단계(계약체결) ⇒ 각 구역청, 개발사업자


 구역 내 기존 투자유치 유사지역의 정비 


-  구역 내 외국인투자지역, 자유무역지역 등은 본래의 지정‧운영목적을 달성 할 수 있으면서, 투자자등에 대한 통합된 행정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제도개선 추진


-  경제자유구역 신규 지정시 외국인투자지역등 유사지역의 지정을 원칙적으로 배제하고 필시 경제자유구역으로 전환하여 지정



󰊴 외국인 생활여건 부문


< 현황 및 문제점 >


경제자유구역 특별법상 설립되는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자격 및 승인절차가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외국인학교에 비해 엄격


-  (외국인 학교) 외국인‧비영리외국법인‧사립 학교법인이 설립 가능하고, 시·도교육감이 인가(46개 초중등 학교 운영 중)


-  (외국교육기관) 비영리 외국법인만 설립이 가능하고, 교과부 설립심사위원회·경자위원회 의결을 거쳐 교과부장관이 승인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외국의료기관 개설

- 5 -

근거, 허가요건 등 기본적 사항은 마련되어 있으나,


-  기 규정 사항에 대한 구체적 요건‧절차 및 다른 법령 특례 적용 등 추가적인 규제완화가 미흡하여 외국의료기관 유치 애로


-  외국의료기관특별법이* 국회에 계류 중이나 국내의료기관과 차별문제 등으로 제정에 난항을 겪고 있고, 기존 특별법에 대해 별도의 특별법을 제정하는 입법방식도 법체계상 문제 소지


*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의료기관등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의료기관 개설절차‧요건 구체화, 의약품‧의료기기의 수입 허가 ‧신고기준 등에 대한 완화‧면제 등 각종 특례 사항 규정


외국인에 대한 주택분양 실적이 저조하고 미분양세대를 내국인용으로 전환하여 투자 본격화 시점에 주택수요 충족 미흡 우려


< 개선방안 >


 외국교육기관의 설립규제를 외국인학교 수준으로 완화


-  외국교육시설의 설립 자격을 외국인, 사립학교 법인까지 허용


-  초·중·고등학교에 대해 외국교육기관설립심사위원회의 심의 기능 없애고 시‧도 교육감으로 승인권자를 조정


외국의료기관 설립 관련 각종 규제완화를 위한 법령 조속 마련


- 외국의료기관 설립 관련 각종 특례사항 등을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추가로 규정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하되


-  금년 말까지는 국회에 계류중인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의료기관등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최대 노력 경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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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구별 임대주택 확보 등 수요에 부합된 주거 공급정책 강화


-  외국인에게 분양되지 않은 물량은 개발사업자나 구역청이 수하여, 임대주택으로 전환하여 향후 주거수요 발생시 활용 


-  개발이익을 적극 활용하여 외국인이 선호하는 임대‧전용주거단지 등 맞춤형 주택공급 정책으로 전환 


󰊵 사업 추진체계 부문


< 현황 및 문제점 >


❍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사무의 상당부문이 개발‧실시계획 승인 등 실무 절차적 업무중심으로 운영되고, 주요 정책‧제도개선 등 심의‧조정 기능 미흡


-  ‘03년 이후 위원회 의결안건 74건중 56건(76%)가 개발‧실시계획의 인사항으로 대부분이 원안의결 되어 정부의 정책방향이 반영되는데 미흡


  -  제자유구역의 주요 정책이나 제도 개선사항의 대부분이 국가쟁력강화위원회 등 외부기관의 주도에 의해 추진되고 있음


제도적 ‧ 구조적 문제로 인해 경제자유구역청의 지자체 예속화 불가피하고 잦은 직원 교체 등으로 업무전문성의 확보도 미흡 


-  시‧도지사가 경제자유구역청 설치‧청장임명‧운영, 업무지휘, 인력파견, 운영비 지원 등에 대한 대부분 권한을 보유


-  경제자유구역청 직원의 86%(802/933명)가 2년 미만 단기파견 지방공무원으로 업무 연속성, 조직 전문성의 확보 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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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선방안 >


경제자유구역 실무위원회 신설 및 기획단의 조직‧인력 보


-  실무위원회는 지식경제부차관을 위원장으로 관련부처 실장급 및 민간전문가로 구성하여 주요 제도 및 정책기능 강화


-  경제자유구역기획단의 단장 직위를 실장급(현재 국장급)으로 상향 조정하고 기술분야 민간 전문위원 확충 및 투자유치 지원부서 신설 등


 경제자유구역청에 우수 전문 인력의 장기근무 방안 마련


-  파견 중 복귀 원칙적 제한, 자체 근평권, 승진 가점제 도입, 중앙부 파견, 전문인력 보수 현실화 등


장기적으로는 경제자유구역청을 지자체 산하에서 분리하여 별도의 독립기관으로 전환도 검토 추진


-  (예시):준시장형 공기업(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타), 특별지방자치단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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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경제자유구역사업개요‧ 


□ 경제자유구역은 외국인 투자 기업의 경영환경과 외국인 생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조성된 지역’ 으로 정의(특별법 제2조 1항)

❍ 도시 자체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그 도시 경쟁력이 외자 유치를 창출하는 방식을 지향

❍ 이를 위해 주거‧상업시설, 산업‧관광단지 등을 복합적으로 개발하여 최적의 경영 및 생활환경 조성이 사업의 핵심


경제자유구역은 ①지정 -  ②개발 -  ③투자유치 順으로 진행


지정 단계

개발 단계

투자유치 단계

개발계획 수립

지구개발, 정주여건 조성

(실시계획 승인 및 착공)

투자자 선정,
인센티브 제공


2003년부터 총 6개 곳(565㎢)의 경제자유구역을 지정

 1차 3개구역(인천, 부산, 광양만권), 404㎢, 총 74개 지구

 2차 3개구역(황해, 대구, 새만금), 161㎢, 총 21개 지구


구    분

추진기간

면 적

기 본 구 상

(중점유치업종)

개발사업비

1차

인천

(‘03.8 지정)

‘03년~’20년

209㎢

다국적기업 아태본부 및 국제업무

26조 5,930억원

부산‧진해

(‘03.10 지정)

‘03년~’20년

105㎢

부산신항 거점물류

8조 4,406억원

광양만권

(‘03.10 지정)

‘03년~’20년

90㎢

정밀화학, 신소재 등 

서남권 생산거점

13조 5,473억원

2차

황   해

(‘08.4 지정)

‘08년~’25년

55㎢

첨단산업

(자동차부품, IT, BT)

7조 4,458억원

대구‧경북

(‘08.4 지정)

‘08년~’20년

39㎢

지식서비스산업

(교육, 의료, 게임, 패션디자인)

4조 6,078억원

새만금‧군산

(‘08.4 지정)

‘08년~’30년

67㎢

환경친화형산업

(신재생 에너지, 바이오, 관광)

5조 3,017억원

합   계

565㎢

65조 9,362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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