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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2009.11.18(수) 배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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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
경제규제관리관실 경제규제심사1과장 장영현 사무관 정동혁 T. 2100- 2291, 22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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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1.19(목) 15:00부터 사용바랍니다. |
배 포 |
정책홍보비서관실 과 장 민용식 T. 2100- 2106 |
신성장동력 투자 여건 획기적 개선
- 정부, 175개 규제개혁 추진과제 확정 -
◇「수소자동차충전소 설치‧안전기준」을 제정, 수소연료전지차 보급확대 ◇ 기존 발전소 부지내 신재생에너지 시설 허가 면제 및 1000㎾ 이하 수력발전소 건설 절차 간소화 ◇ 고궁‧박물관 등을 국제행사 연회장소로 허용, 국제행사 효과 극대화 ◇ 관광단지 내 의료시설 설치 허용 ◇ 방송사업자 허가‧승인 기간 연장(3년→5년) ◇ LED를 활용한 옥외 전자게시대 설치 허용 ◇ 농업진흥구역‧도시공원 등의 기존 건축물에 태양광 설치 허용 |
□ 정부는 11.19(목, 15:00)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규제개혁위원회·관계장관 합동회의」를 개최하여 ‘신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규제개혁 추진계획’을 확정하고 175개 규제개선과제를 추진키로 하였다.
추진배경
□ 정부는 지난 5월 미래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해「신성장동력 종합추진계획」을 발표한 바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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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이산화탄소 포집관련 기술개발(‘09.6~), 차세대 태양전지 원천기술 개발사업(‘09.8~) 등 주요 R&D 과제들을 착수하고,
ㅇ 이를 뒷받침하는 재원(’09년 2.6조원→’10년 2.9조원)도 예산안에 반영하는 등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다.
*「신성장동력 종합추진계획」(’09.5) : 3대분야 17개 성장동력에 향후 5년간(’09~’13) 24.5조원을 투입, R&D‧인력양성‧중소기업 지원
□ 이번 신성장동력분야 규제개혁은「신성장동력 종합추진계획」을 규제개혁차원에서 보완함으로써,
ㅇ 신성장동력 분야의 불합리한 규제를 선제적으로 개선하여 투자‧창업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ㅇ 당면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로서 올해 상반기에 추진한 ‘한시적 규제유예’조치에 이어, 경기회복 가속화 및 미래성장 기반구축에 초점을 두고 있다.
주요내용
□ 이번 규제개혁은 기술개발단계, 산업형성단계에 있는 신성장동력의 특성을 고려하여,
ㅇ ① 기술 개발‧보급에 맞추어 기술기준 등의 선제적 마련이 필요한 분야,
② 시장형성 및 수요확대를 위해 제도개선이 요구되는 분야,
③ 사업자의 투자‧경영활동에 애로가 되는 분야 등 3개 분야에 중점을 두었다.
ㅇ 특히, 이번 작업에서는 신성장동력과 직결되는 규제뿐만 아니라 신성장 동력분야에 종사하는 기업들의 사업 수행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 등도 포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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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추진 원칙아래 지난 6월 이후 건의과제 접수, 관계부처 검토, 총리실 주관의 조정회의를 거쳐 총 175개 과제를 확정하였다.
ㅇ 중점분야별로 구분하면, 기술기준 마련 27개, 시장수요 창출 57개, 경영애로 해소 91개 과제이다.
<중점분야별 과제현황>
분야 |
주요 과제 |
과제별 기대효과 |
기술기준 마련 (27건) |
①수소충전소 설치관련 안전기준 수립 |
▪수소연료전지 자동차 연구개발‧보급 확대 지원 |
②경전철 시설기준 마련(승강장 폭‧비상통신장비 기준 완화 등) |
▪역당 건설비 절감 가능(단순비교시 최대 45%까지 절감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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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수요 창출 (57건) |
①태양광 발전시설 입지지역 확대(농업진흥구역‧도로사면 등에 허용) |
▪도로사면 등을 활용한 태양광 사업 활성화 및 도로 등 관리 전력 대체 효과 |
②문화재를 국제회의 연회시설로 개방 |
▪G20 등 국제행사에 활용하여 홍보 및 행사효과 극대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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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관광단지내 관광사업시설에 ‘의료시설’ 포함 |
▪의료서비스의 관광상품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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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LED 전자게시대 설치허용 |
▪LED 수요창출 및 현수막관련 비용 절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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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애로 해소 (91건) |
①기존발전소 부지내 신재생에너지 시설 허가면제 |
▪기존발전소(32개소)에 20MW급 풍력발전소 건설시 인허가 비용만 182억원 절감 |
②1,000KW이하 수력발전소 건설절차 간소화 |
▪기존 보(18,000개)의 10%에 200KW 수력발전소 설치시 360MW 생산능력 증대 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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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방송사업자 허가‧승인 유효기간 연장(3년→5년) |
▪인허가 비용절감(주요 지상파 방송사의 경우 약 4억원 절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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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수상레저기구(모터보트) 등록ㆍ검사제도 일원화 |
▪수상레저업자의 등록‧검사 불편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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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망 및 향후계획
□ 정부는 인허가 개선, 절차 간소화, 각종 기준 합리화 등 이번 규제개혁이 신성장 동력 분야별로 관련기업의 투자욕구를 자극하여 산업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ㅇ 특히, 각종 입지‧시설‧행위 제한 완화 등으로 태양광, LED, MICE‧관광 등 다양한 신성장 동력 분야에서 추가 수요도 상당히 창출될 것으로 보고 있다.
□ 이번에 선정된 과제에 대해서는 규제개혁 효과가 조기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빠른 시일내 법령개정 작업 등을 추진할 예정이며,
ㅇ 이를 위해 국무총리실은 추진계획 이행상황을 규제정보화시스템(RIS)를 통해 점검하고, 정부 부처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 붙임 : 분야별 과제현황 및 주요 개선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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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
분야별 과제현황 및 주요 개선과제 |
Ⅰ. 분야별 과제현황 |
분야 |
주요 과제 |
기대효과 |
신재생에너지 (15건) |
①태양광 발전시설 입지지역 확대(도시공원 등 기존건축물) |
▪도시공원(16,516개) 관리전력의 태양광 대체 가능 |
②기존발전소 부지내 신재생 에너지 발전시설 설치허가 면제(현행 : 3,000 KW이하만 면제) |
▪기존발전소(32개소)에 20 MW급 풍력발전소 건설시 인허가 비용만 182억원 절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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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융합 (24건) |
①방송사업자 허가‧승인 유효기간 연장(3년→5년) |
▪인허가 비용절감(주요 지상파 방송사의 경우 약 4억원 절감) |
②‘0’으로 시작하는 모바일 인터넷 숫자주소(WINC)할당 및 다량이용 할인제 도입 |
▪편의성제고 및 부담경감을 통해 모바일 인터넷 활성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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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수송시스템 (16건) |
①수상레저기구(모터보트) 등록ㆍ검사제도 일원화 |
▪수상레저업자의 등록‧검사기관 이원화로 인한 불편해소 |
②경전철 시설기준 마련(승강장 폭‧비상통신장비 기준 완화 등) |
▪역당 건설비 절감 가능(단순비교시 최대 45%까지 절감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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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E‧관광 (14건) |
①문화재를 국제회의 연회시설로 개방 |
▪G20 등 국제행사에 활용하여 홍보 및 행사효과 극대화 |
②국제전시장의 보세전시장 설치·운영 절차 간소화(건별 신청 → 기간별 신청) |
▪일정기간(1년) 행사를 일괄 신청토록 하여 행정비용 절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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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교육 (27건) |
①외국교육기관 최소 시설기준 완화 |
▪외국대학 유치 활성화 |
②사업장 평생교육시설 설치요건 완화 |
▪250여개 사업장에 평생교육시설(백화점 문화센타 등) 설치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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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헬스 (31건) |
①치과대학없는 종합병원에 임대치과 개설 허용 |
▪종합병원 필수진료과목 개설 부담 완화 |
②관광단지내 관광사업시설에 ‘의료시설’ 포함 |
▪의료서비스의 관광상품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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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의료기기 (22건) |
①줄기세포 이용 화장품 원료 배합 허용 |
▪줄기세포를 활용한 제품개발 활성화 |
②생물학적 제제 수입시 식약청 추가시험 면제제도(이의신청 제도) 마련 |
▪추가시험 면제시 건당 30- 40일 기간단축 및 2- 3천만원 비용절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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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분야 (26건) |
①LED 전자게시대 설치허용 |
▪LED 수요창출 및 현수막 관련 비용절감 |
②모바일 컨텐츠 온라인 심의시스템 구축 |
▪방문접수시 약 3시간 소요→온라인 접수시 약 5분 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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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분야별 주요 개선과제 |
1. 신재생 에너지(15건) * 담당 : 장영현 과장(2100- 2291), 양지연 사무관(2100- 2293)
농업진흥지역 등에도 신재생 에너지 설치를 가능하게 하고, 행정절차 간소화 및 지원제도 개선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산업 활성화 |
□ 신재생 에너지 시설 입지지역 확대
ㅇ (현행) 농업진흥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도로 및 도시공원에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가 제한
ㅇ (개선) 농업진흥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도시공원내 기존 건축물을 활용한 태양광 발전을 허용하고, 도로사면의 경우 교통안전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설치 허용
☞ 일조량이 우수한 상수원 보호구역(13만ha) 및 농업진흥구역(103만ha)의 활용이 가능하고, 도로(총연장 10만4천km) 및 도시공원(16,516개) 관리에 필요한 전력을 태양광으로 대체 가능 및 도로사면 등 유휴지 활용 가능
□ 기존 발전소 부지내 신재생 에너지 시설 허가면제
ㅇ (현행) 기존 발전소 부지내 신재생에너지를 전원으로 하는 발전소 추가 건설시 3,000KW 범위내에서 허가면제
ㅇ (개선) 신재생에너지 발전소를 추가건설시 용량 제한없이 허가면제
☞ 기존 발전소 부지(32개소)를 활용하여 풍력발전소 건설시 인허가 관련비용만 약 182억원 절감(MW당 풍력발전소 인허가비용: 2,850만원)
□ 1,000KW이하 수력발전소 건설절차 간소화
ㅇ (현행) 기존 시설(보)을 이용한 소수력 발전사업의 점용허가가 구체적인 점용허가 기준이 없어 극히 곤란
* 기존 보(18,000여개)를 활용한 수력발전시설은 고문발전소(경기연천), 동진강발전소(전북정읍) 2개에 불과
ㅇ (개선) 기존시설을 활용한 소수력 발전시설 설치가 용이하도록 ‘하천점용허가기준’에 구체적인 점용 허가기준을 마련
☞ 기존 보의 10%에 200KW 수력발전소를 설치할 경우 360MW 생산능력 증대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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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방송통신(24건) * 담당 : 김진남 과장(2100- 2299), 전예진 사무관(2100- 2307)
DMB‧휴대폰 무선인터넷 등 방송통신융합 서비스를 저해하는 규제 개선 및 방송‧통신사업자의 영업부담을 경감 |
□ 모바일 인터넷 숫자주소(WINC)* 사용 활성화
ㅇ (현행) WINC는 기억하기 어려워 사용이 불편하고, 다량의 WINC 주소가 필요한 인터넷 쇼핑몰 등은 수수료 부담이 커 사용에 제한
* 휴대폰에서 숫자, 특수문자를 활용해 무선인터넷에 접속하는 숫자주소체계로, 숫자(전자정부: 6468) 또는 숫자#숫자(관세청: 687#33) 형태로 이루어져 있음
ㅇ (개선) 사용자 접근성 제고를 위해 0으로 시작하는 간소화된 WINC 주소를 할당하고, 사업자 부담 경감을 위해 WINC 다량이용 할인제 도입
☞ 서울시청(702→02), 경기도청(4247→032) 등으로 숫자주소 간소화 가능
☞ 약 1만개의 상품별 WINC(Wireless Internet Numbers for Contents)주소가 필요한 인터넷 쇼핑몰의 경우 수수료 부담이 커서 사용하지 않았으나, 다량이용 할인 정액제 도입시 부담 감소(쇼핑몰당 연 10억원→300만원 예상)
□ 방송사업자 허가‧승인 유효기간 연장
ㅇ (현행) 방송사업자(지상파,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등)의 허가‧승인 유효기간이 3년으로 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까지 재허가‧재승인 신청 필요
ㅇ (개선) 방송사업자 허가‧승인 유효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
☞ 주요 지상파 방송사의 경우 재허가 신청을 위해 10여명의 인원을 1년간 투입하며, 비용은 인건비‧제경비 포함 10억원 수준이나, 유효기간 연장시 약 40%(4억원)의 비용절감 기대
□ 건축물 내 이동통신 설비기준 마련
ㅇ (현행) 일반 유선전화와 달리 이동통신 시설은 건축물 시설 규정이 없어 최초 건축시 관련 시설이 설치되지 못하는 등 문제점 발생
ㅇ (개선) 아파트 등 건축물의 지하층 중 통신수요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이동통신 구내선로설비 설치를 의무화
☞ 신규 건축물 입주 즉시 이동통신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받을 수 있으며, 이동통신3사의 설비 공동사용으로 공사비 연 11.5억원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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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린수송(16건) * 담당 : 류형석 과장(2100- 2295), 이은영 사무관(2100- 2296)
▪하이브리드카‧연료전지차 등 그린카 개발ㆍ보급 확대를 위한 관련제도를 정비하고, 해양레저관련 규제완화 및 경전철 사업절차를 간소화 |
□ 수소충전소 설치관련 안전기준 수립
ㅇ (현행) 수소자동차충전소 설치 관련 안전기준이 없어 수소충전소 설치가 불가함
ㅇ (개선) 수소자동차충전소기준을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 반영하고, 수소자동차 충전의 시설ㆍ기술ㆍ검사 기준 제정
☞ 수소연료전지차 관련 제도정비로 수소연료전지차 보급확대에 기여
□ 수상레저기구(모터보트) 등록ㆍ검사제도 일원화
ㅇ (현행) 수상레저기구 중 모터보트의 경우 20마력 이상 선외기는 수상레저안전법(해경청), 20마력 미만 선외기와 선내기는 선박법 및 선박안전법(국토부)에 따라 등록ㆍ검사하도록 이원화
* 두 가지 이상 모터보트를 소유하는 수상레저사업자의 불편 야기
ㅇ (개선) 20마력 미만 선외기 모터보트는 수상레저안전법령(해경청)으로 일원화하고, 선내기 모터보트는 상한선(크기 또는 톤수 등)을 국토부와 해경청이 협의하여 수상레저안전법령(해경청)으로 일원화
☞ 수상레저사업자의 수상레저기구 등록관련 불편해소로 수상레저 사업여건 개선
□ 경량전철에 맞는 도시철도 시설기준 마련
ㅇ (현행) 현행 도시철도 건설규칙은 중량전철 위주로 규정되어 있어, 경량전철시설 구축시 정거장규모 등 과다설계 문제야기
ㅇ (개선) 도시철도건설규칙에 경량전철편을 추가하여 경량전철에 맞는 시설기준을 마련
* 현재 건설‧계획 중인 경전철 사업(17개)의 사업성 제고 및 건설 후 유지 비용 절감
* 특히 승강장 폭 등을 완화하는 경우 역당 건설비 절감 가능(단순비교시 최대 45%까지 절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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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MICE‧ 관광(14건) * 담당 : 문기웅 과장(2100- 2311), 강희석 사무관(2100- 2312)
▪참가자 입국편의 확대 등 MICE* 유치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및 관광‧레저산업 활성화를 위한 관련 규제합리화 * Meeting(기업회의), Incentives(포상관광), Convention(컨벤션), Events(국제행사) |
□ 고궁‧박물관을 국제행사 연회장소로 제한적 개방‧활용
ㅇ (현행) 고궁 등에서의 연회 개최는 공익성 등에 대한 심사를 거쳐 허가 가능하나, 화재 등 안전문제 우려 등으로 관례상 불허
ㅇ (개선) 고궁·박물관 등을 국제행사 연회장소로 활용 할 수 있도록 안전대책 등과 함께 개방범위를 확대하는 방안* 마련
* 국제행사로 활용할 수 있는 행사대상, 안전대책, 대국민 홍보책 등을 마련
☞ 한국적인 장소에서의 행사개최로 문화자원 홍보 및 행사만족도 극대화(2010년 개최예정인 G- 20 정상회의의 연회장소로 경회루 등을 활용가능)
□ 보세전시장 설치·운영 절차 간소화
ㅇ (현행) 국제행사시 보세전시장 설치·운영을 위해서는 매 전시회마다 세관에 보세전시장 설영특허를 신청해야 함
ㅇ (개선) 연간 전시계획 제출 등 일정 요건충족 시, 해당 기간동안 다수전시회에 대해 보세전시장 일괄 설영특허 허용
☞ 코엑스의 경우 연간 50회의 특허신청을 1회 신청으로 간소화 가능
□ 도시공원내 유희시설 설치범위 확대
ㅇ (현행) 도시공원내 설치가능한 유희시설의 종류가 10개(시소·정글짐 등)로 제한
* 현행 예시사항(10종류)을 지자체에서 열거사항으로 제한적 적용
ㅇ (개선) 유희시설의 종류에 ‘관광진흥법상 유기시설(범퍼카·바이킹·미니자동차·회원목마 등)’을 추가하여 도시공원내 설치가 가능토록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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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글로벌 교육(27건) * 담당 : 문기웅 과장(2100- 2311), 전민용 사무관(2100- 2321)
▪외국교육기관 및 평생교육기관 설치요건 등을 완화하고, 교육분야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 |
□ 외국교육기관 최소 시설기준 완화
ㅇ (현행) 경제자유구역내 대학설립 최소기준이 국내 대학설립기준과 동일하여, 다양한 형태의 분교를 설립하기 어려움
* 校舍의 경우 학생수 1,000명을 기준, 교원의 경우 학생수 500명을 기준
ㅇ (개선) 다양한 형태의 외국교육기관이 유치될 수 있도록 대학의 교사 최소기준 등을 완화
* 구체적인 완화방향은 외국사례, 국내교육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 검토하여 결정
☞ 외국교육기관의 국내유치를 확대하고 외국인의 국내투자환경을 개선
□ 사업장 평생교육시설 설치요건 완화
ㅇ (현행) 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사업장의 범위를 종업원 200인 이상인 사업장으로 한정
* 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이 대형백화점 등 유통업체 문화센터 중심으로 설치‧운영되고 있고 증가율 둔화 추세
ㅇ (개선) “사업장 시설” 설치요건을 ‘종업원 200명 이상’에서 ‘100명이상’으로 조정
☞ 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이 현재 244개 시설에서 약 500여개로 확대 예상
□ 학력간 불합리한 차별조항 개선
ㅇ (현행) ①산업안전관리자 등 각종 자격요건을 정함에 있어 4년제 대학 졸업자로 한정(독학사 불인정)하거나 ②전문대 졸업자는 수업연한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경력요건을 규정*하는 불합리 존재
* 전자상거래사 1급 자격의 경우 2년제‧3년제 구분없이 전문대 졸업자는4년이상의 실무경력 필요
ㅇ (개선) ①독학사 등도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4년제 대학졸업자와 이와 동등한 학력을 가진 자’로 개선*하고 ②전문대졸업자의 실무경력 년수를 수업연한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조정**
* 산업안전관리자 자격요건, 수산질병관리사 응시자격 등 6개 자격요건
** 전자상거래사 1급, 정보통신공사 감리원 자격요건 등 14개 자격요건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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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글로벌헬스(31건) * 담당 : 백승일 과장(2100- 2315), 한동희 사무관(2100- 2317)
▪의료기관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각종 행위제한을 완화하고 의료인력의 효율적 활용 지원 |
□ 종합병원 필수진료과목 개설기준 완화
ㅇ (현행) 종합병원이 300병상을 초과하는 경우 치과를 반드시 갖추도록 함으로써 치과대학이 없는 종합병원의 경우 어려움 발생
ㅇ (개선) 치과대학이 없는 종합병원에 한하여 임대 치과의원 개설 허용
□ 국립대병원 경영지원회사 설립 허용
ㅇ (현행) 서울대학교 병원 등 국립대학 병원은 설치 목적이 사립대학부속병원과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경영지원회사 설립이 불가능
* 일반 의료법인은 경영지원회사 기허용(‘09.7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
ㅇ (개선) 서울대학교 병원 등 국립대학 병원의 경영지원회사(Management Service Organization)* 설립허용
* 병‧의원을 대상으로 의료행위와 관계없이 마케팅, 인사, 재무, 구매 등 병원경영 전반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
☞ 1)의약품‧의료기기 구매 대행, 경영활동 아웃소싱 등을 통한 경영 효율화, 2)의료기관간 네트워크 활성화 통한 의료산업 경쟁력 강화 3)의료산업 및 관광‧보험 등 타 산업과의 연계 강화 4) 중소 의료기관 자본조달 지원
□ 관광진흥법상 관광단지내 설치가능시설에 "의료시설" 포함
ㅇ (현행) 관광진흥법상 관광단지에 설치가능한 시설로서 "의료시설"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의료관광사업 추진에 제약으로 작용
ㅇ (개선) 의료시설을 관광단지내 설치가능시설로 명시함으로써 병원 등 의료시설 설치 활성화 ⇒ 의료서비스의 관광 상품화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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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바이오/의료기기(22건) * 담당 : 백승일 과장(2100- 2315), 한동희 사무관(2100- 2317)
▪신약 등 신제품(바이오제약‧의료기기) 개발 촉진을 위한 제조‧유통규제 개선 |
□ 줄기세포 이용 화장품 원료 배합 허용
ㅇ (현행) 화장품 배합금지 원료에 줄기세포를 포함하는 것으로 관련규정 개정 중(‘09.3월,「화장품 원료지정에 관한 규정」개정안 입안예고)이며, 원료사용에 관한 안전관리 기준도 없는 상태임
ㅇ (개선) 줄기세포를 화장품의 원료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허용하고, GMP*수준에서 관리될 수 있도록 안정성 확보를 위한 관리기준 마련
* GMP (Good Manufacturing Practice) : 의약품의 안전성‧유효성을 품질면에서 보증하는 우수의약품의 제조‧관리 기준
□ 생물학적제제 수입절차 간소화
ㅇ (현행) 백신 완제품 수입시 외국 제조사에서 시행한 시험방법 이외에, 식약청의 추가 시험 요구가 있을 경우 별도시험 실시
ㅇ (개선) 추가시험항목 결정을 위한 투명성 있는 기구(의견수렴절차)도입 개별사항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및 심사후 면제 절차 도입
☞ 추가시험 면제시 건당 30~40일의 기간 단축 및 2~3천만원 비용 절감 가능(생물학적제제 수입건수: ‘08년 25건)
□ 고주파이용 의료기기 이중규제 개선
ㅇ (현행) 50W 이상의 고주파를 사용하는 전기수술기 등 의료기기가 의료기기법(식약청) 및 전파법(방통위)에 의해 이중규제
ㅇ (개선) 전파법에 의한 의료기기 제조, 수입시 형식등록 절차 면제
(의료기기법에 의한 안전성 검사로 일원화)
* 형식등록 시험‧인증기간 단축 : 약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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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기타 분야(26건)
□ LED 전자게시대 허용 * 담당 : 이정연 사무관(2100- 2325)
ㅇ (현행) 교통안전 및 도시미관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LED를 이용한 지주간판 등 옥외광고물 설치가 허용되지 않음
ㅇ (개선) 지자체의 LED를 이용한 전자게시대 수요를 고려하고, 불법현수막 관련 행정력 낭비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현수막게시대를 대체하는 목적의 LED 전자게시대는 설치 허용
☞ 불법 현수막중 10%가 LED 전자게시대로 대체되는 경우 연간 130억원의현수막 게시비용 및 불법 현수막 수거‧폐기비용 절감가능(서울시 사례)
□ 모바일 컨텐츠 심의절차 개선 * 담당 : 방진아 사무관(2100- 2316)
ㅇ (현행) 모바일 컨텐츠(게임물‧영상물) 개인 개발자의 경우 사전 등급 심의절차 및 심의 수수료 등이 부담으로 작용
ㅇ (개선) 개인 개발자의 모바일 게임물의 등급신청 절차 간소화 및 심의수수료 인하(30%수준), 모바일 영상물의 온라인 시스템 구축
☞ 온라인 심의시스템 구축시 심의기간 대폭 단축(오프라인 약 3시간→ 온라인 약 5분)
□ 유기가공식품의 인증유효기간 폐지 * 담당 : 이종성 사무관(2100- 2308)
ㅇ (현행) 유기농산물을 제조‧가공하는 유기가공식품의 인증 유효기간이 1년*임에도 최초 인증후 매년 1회 정기검사
* 품목출하가 종료되지 않거나 품목특성상 연장이 필요한 경우 1년 연장 가능
ㅇ (개선) 인증유효기간을 폐지하고, 매년 정기심사를 통해 인증업체를 사후관리
☞ 인증제도와 정기검사의 중복에 따른 사업자의 불편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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