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09.11.16 배포

작성

규제개혁정책관실

과  장 이 효 진

사무관 이 진 수

(T. 2100- 2278,2280)

'09.11.18(수) 조간[방송‧통신‧인터넷은 11.17(화) 12:00]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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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홍보비서관실

과  장 민 용 식

(T. 2100- 2106)

주요 경제규제를 3년 마다 재검토

-  등록된 기존 규제의 적정성 여부 주기적 점검 -

□ 정부는 규제개혁이 보다 전면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일정 주기도래시 규제의 적정성 및 존속여부 등을 검토하는 새로운 일몰제 (재검토형)를 도입하는 등 규제일몰제를 확대

※현재는 일몰시한 경과시 자동폐지되는 효력상실형으로서 현실성이 낮음


□ 1단계로 경제적 규제 2,184건에 대해 일몰제를 확대한 결과 558건 (26%)에 대해 일몰을 설정


o 인‧허가, 금지‧제한 등 경제 및 국민생활에 밀접한 규제에 대해  주기적인 재검토를 하도록 일몰제 대상 대폭확대

※ 재검토형이 일몰적용 규제중 97.5% 차지


□ 정부는 일몰제 도입 확대를 통해 규제의 현실적합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하는 규제개혁의 수단으로 적극 활용할 계획이며


o 향후 사회적 규제(2,800여건) 등 기존규제 뿐만 아니라 신설‧강화 규제에도 일몰제 도입을 확대할 방침


□ 정부는 전면적이고 체계적인 규제개혁을 위해 새로 도입한규제일몰제 확대방안(‘09.1)의 1단계 추진결과와 향후계획 발표하였다.

- 1 -

ㅇ ‘98년부터 도입‧운영되고 있는 현행 규제일몰제는 


-  일몰시한 경과시 자동폐지되는 효력상실형 일몰로서 법적 안정성 문제 등으로 현실성이 낮고


-  규제신설시 일몰설정이 어려웠던 규제에 대해 여건변화에 따라체계적으로 점검하는 시스템이 없어 일몰운영 실적이 저조하였다.

* ’03~‘08년간 총 심사대상 규제 6,694건중 64건(0.96%) 일몰 적용


ㅇ 이에 따라 모든 규제를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재검토가 가능한새로운 일몰적용 방식(재검토형 일몰)을 도입하고


-  경제적 규제(2,200여건)는 올해 하반기, 사회적 규제(2,800여건)내년 상반기까지 일몰제 적용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하였다.


* 일몰적용 방식

효력상실형(기존방식)

재검토형(신규 도입)

- 존속기한 도래시 원칙적으로 효력 상실

* 기한 연장을 위해 별도의 존속 필요성 입증 필요

- 일몰주기 도래시 변화된 상황에 맞게 규제의 적정성 등 내용 재검토


□ 정부는 1단계로 경제적 규제에 대한 일몰확대 결과, 28개부처 총 2,184건의 규제중 558건(26%)에 대해 일몰을 설정하였다고 밝혔다.


ㅇ 유형별로 보면 재검토형이 544건(97.5%), 효력상실형이 14건(2.5%)으로 새로운 일몰방식 도입에 따라 적용대상 대폭 확대하였다.


-  「재검토형」일몰은 경제 및 국민생활과 밀접한 규제에 대해여건변화, 기술발전 등에 따라 주기적인 재검토가 가능하도록 적극 도입하였으며

▪ 경제‧기업활동에 영향이 큰 ▶인‧허가 등의 요건, ▶금지제한 규제, 국민에게 부담을 지우는 ▶신고의무, ▶부담금 관련 규제에 중점 설정하였다.


-  「효력상실형」일몰은 법적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존속 필요기한이 예측되는 규제 등에 한해 적용하였다.


- 2 -

ㅇ 일몰주기별로 3년형이 92.5%로 대부분이고, 예외적으로 5년형 등이 5.4%를 차지하였다.

부처별로 대략 20~30% 수준에서 일몰을 설정하였으며 관세청, 중기청, 환경부 등이 규제의 절반 이상에 대해 일몰을 적용하였으며, 일몰규제 건수는 국토부(152건), 금융위(114건)가 전체의 48%를 차지하였다.

ㅇ 법령 근거별로 법률 184건, 시행령 230건, 시행규칙 등은 175건이다.

□ 향후 일몰대상 규제는 관보에 고시하여 국민에게 공개하고, 규제정보화시스템 등록, 매년 규제정비계획에 반영토록 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감으로써 운영의 효율성과 실행력을 제고하는 한편,

ㅇ 2단계로 사회규제 2,800여건 뿐만 아니라 미등록 정비로 추가되는 규제에 대해서도 ‘10년 상반기까지 규제일몰을 확대하고

-  신설‧강화규제에 대해서도 일몰제 도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ㅇ 아울러, 일몰제 운영을 내실화하기 위하여 일몰제 운영지침 마련 등 제도개선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정부는 이러한 규제일몰제 확대 추진으로

ㅇ 규제의 주기적 재검토를 통한 규제의 현실 적합성을 제고함물론

ㅇ 모든 등록규제에 대한 체계적인 점검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규제의 예측성 제고와효율적인 정비가 가능하고

ㅇ 일몰대상 규제의 대국민 공개, 규제정보화시스템을 통한 정보제공‧의견수렴을 통해 규제개혁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붙임 1 경제적 일몰설정 현황

붙임 2 주요규제 일몰설정 사례

- 3 -

[붙임 1]

경제적규제 일몰설정 현황


일몰 유형‧주기별

구분

일몰 유형

일몰 주기

효력상실령

재검토형

3년

5년

기타

558건

14건

(2.5%)

544건

(97.5%)

516건

(92.5%)

30건

(5.4%)

12건

(2.1%)



부 처 별

일몰설정비율

부처

관세청

중기청

환경부

기재부

국토부

비율

(일몰수/규제수)

100%

(25/25)

65%

(13/20)

50%

(5/10)

31%

(25/79)

30%

(152/507)

일몰규제건수


부처

국토부

금융위

농식품부

지경부

공정위

일몰규제건수

(%)*

152건

(27.2%)

114건

(20.4%)

46건

(8.2%)

31건

(5.6%)

26건

(4.7%)

* 총 일몰 규제건수(558건)중 차지하는 비중



근거 법령별

구 분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건 수

184

230

175

- 4 -

[붙임 2]

주요규제 일몰적용 사례


재검토형

구 분

규제명

규제내용

일몰주기

근거법령

소관부처

인,허가 

주택조합

설립인가

▪주택조합 구성시 관할시장등의 인가

▪인가요건 : 주택건설예정세대수의 2분의 1 이상의 조합원으로 구성

3년

주택법제32조

국토부

선박운용회사

허가

▪선박운용회사는 해양부장관의 허가 

▪허가요건 : 자본금 70억원, 전문인력 6인이상 

3년

선박투자회사법

시행령제18조

국토부

환경오염 방지

시설업 등록

▪환경오염방지시설업을 하려는 자는 기술능력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등록

3년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환경부

제조담배 

소매인 지정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기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함

5년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 4

기재부

금지‧

제한

LPG연료 사용 자동차 종류

제한

▪액화석유가스의 적정한 수급, 안전관리 등을 위해 사용 제한 

 - 여객자동차, 경형승용차, 승합자동차 및 장애인‧국가유공자 등과 같은 소유자만 사용

3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및사업법시행규칙제53조

지경부

직업소개사업자 겸업금지

▪식품접객업, 숙박업을 하는 자는 직업소개사업을 할 수 없도록 함

3년

직업안정법 

제26조

노동부

의무

도급계약의

분리

▪정보통신공사는 건설공사 또는 전기공사등 다른 공사와 분리하여 도급

5년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5조

방통위

하도급 계약서 서류보존 의무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하도급거래에 관한 서류를 보존

5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공정위

소득이 있는 업무종사자 신고

▪노령연금 수급권자는 일정 소득유무를 공단에 신고

5년

국민연금법 시행

규칙26조

복지부

검사,

부과금

건설기계 검사

▪건설기계의 소유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아야 함

- 신규등록검사, 정기검사, 구조연령검사, 수시검사

3년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

국토부

석유 수입·판매부과금 부과·징수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석유판매업자로부터 수입석유 또는 판매하는 석유제품 일정액의 부과금(1리터당 36원범위내)을 징수 

5년

석유및석유대체

연료사업법시행령제24조

지경부


효력상실형

규제명

규제내용

존속기한

근거법령

소관부처

연수수당 등 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의무

▪외국인 산업연수업체는 연수수당의 체불 등에 대비하여 지불이행 보증보험증권 제출

'10.6.30

외국인산업연수제도 운영에 관한지침 제35조

중기청

국립결핵병원 입원기간제한

▪입원환자의 입원기간은 7개월 이내로 제한

‘12.12.31

국립마산병원 운영규정 제14조,국립목포병원 운영규정 제13조

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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