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09.10.23(금) 배포

작성

규제개혁정책관실

과  장 백 일 현

사무관 이 승 민

(T. 2100- 2274,2275)

'09.10.26(월) 조간[방송‧통신‧인터넷은 10.25(일) 12:00]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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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홍보비서관실

과  장 민 용 식

(T. 2100- 2106)

MB정부 규제개혁효과 가시화

-  총리실, 규제개혁 이행실태 점검 -

< 주요 규제개혁 성과 >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24~48개월→6개월, ’08.9) 이후, 지정절차가 진행된 산업단지는 대부분 6개월 승인기간을 준수함으로써,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고 투자환경을 개선

폐수 비발생 공장에 대한 상수원 상류지역 입지규제 개선(’08.12)으로68개 공장이 신규허가되는 등 신규투자 및 일자리창출 효과 가시화

이명박 정부는 출범 이후 규제개혁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삼고기업과 국민생활에 부담을 주는 핵심규제를 정비해 오고 있다.

ㅇ 그간의 규제개혁 노력과 성과에 대해 국내외적인 평가도 점차 나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09.8월 전경련의 만족도조사 결과, 규제개혁에 대한 성과만족도는 49.0%로 ’09.2월(27.1%)에 비해 20%이상 상승

* ’09.9월 발표된 세계은행의 기업하기 좋은 환경 지수(Doing Business 2010)도 19위로 작년(23위)에 비해 4계단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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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총리실은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8월20일부터 9월1일까지주요 규제개혁 과제를 대상으로 규제개혁 이행실태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하였다.

ㅇ 그 결과, 제도 개선 사항이 현장에서 제대로 집행되고 있고, 제도 개선 성과도 점차 가시화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현장점검 개요 >

ㅇ 점검기간 : ’09.8.20~9.1(2주간)

ㅇ 점검과제 : ’08.3월이후 제도개선이 완료된 과제 중 투자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과 관련이 높은 5개 분야 8개 과제 선정

창업 및 투자활성화(산업단지 제도개선, 공장설립 및 창업절차 간소화)

②환경규제 합리화

③토지이용 효율화(농지관련 규제개선, 산지관련 규제개선)

④문화재조사 제도개선

영세자영업자 영업활동지원(소상공인 영업활동지원, 소방검사 제도개선)

ㅇ 점검지역 및 대상 : 과제별 특성에 따라 제도개선 성과를 분석할 수 있는 시‧군‧구 지역, 집행기관 및 기업체‧민원인을 대상

ㅇ 점검반 : 관련부처 합동 11개팀(과제별 1~2개팀) 51명

 주요 규제개혁 제도 개선 사항의 이행실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ㅇ 정부는 산업단지 인허가에 소요되는 기간을 24~48개월에서 6개월로 단축한「산업단지 인허가절차 간소화 특례법」을 제정‧시행(’08.9)하고 있다.

-  특례법 시행 이후 지정된 산업단지에 대한 점검 결과 대부분6개월 승인기간이 준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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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례법 시행이후 42건 지정절차 진행(승인완료 13건, 진행중29건)

승인완료

6개월 이내

기간 초과

3개월 이내

3~5개월

6개월

4**

13

9

1

7

1

** 주민반대 및 사업시행자 재원조달계획 제출지연 등에 기인

-  이에 따라 인허가 비용과 조성원가가 절감되고 기업의 조기입주가 가능하여 생산활동 및 고용창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경남 청포 일반산업단지의 경우 입주시기 약 2년 6개월 단축, 인‧허가 비용 6억원 절감, 조기착공에 따른 조성원가 332억원 절감 예상

ㅇ 정부는 폐수를 배출하지 않는 공장에 한하여 상수원 상류 입지규제를 완화(’08.12)한 바 있다.

* 광역상수원 20㎞, 취수장 15㎞이내 입지제한 → 취수장 7㎞이내 입지제한

-  입지규제 완화에 따라 68개 공장이 신규허가 되었고, 특히 김해시의 경우 47개 공장이 신규 허가되는 등 활발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상수원 상류 입지규제 완화로 전국적으로 796억원 투자효과와 1,150명 고용효과 창출 예상(’09.8월 기준)

현장 점검시 관계자 면담과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제도 개선사항에 대해 기업체‧민원인‧집행기관의 만족도는 대체로 높은 편으로 나타났으며, 많은 기업들이 규제개선으로 투자를 고려하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다만, 창업관련 제도개선 등 일부과제는 경제위기에 따른 투자 여건의 제약으로 규제개혁 효과가 점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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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일선 집행기관의 공무원들은 대부분 제도개선 내용을 숙지하고, 후속조치 마련과 변경된 제도 적용 등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있었다.

ㅇ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담당자 변경 등으로 인한 업무 미숙지로과거의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서류를 제출받는 등 다소 미흡한 사례도 발견되었다.

ㅇ 이번 현장점검 결과 드러난 미흡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시정토록 하였고, 현장점검 과정에서 파악된 추가제도개선 건의사항은 전향적으로 검토‧조치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총리실에서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미래산업의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신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규제개혁」추진하고 있으며, 11월경 추진과제를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ㅇ 또한 내년에 추진할 규제개혁과제를 조기에 선정하는 등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을 더욱 가속화할 계획이다.


※ 규제개혁 이행실태 현장점검결과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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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5대 분야 8개 과제 

환경규제합리화

환경규제 합리화

▪상수원 상류 공장입지 규제개선


-  상수원보호구역 20㎞(지방상수원 10㎞), 취수장15㎞이내 모든 공장입지 금지 → 취수장 7㎞이내 입지금지*

* 단, 발생하수가 공공하수처리장에 유입처리하고 오염사고대비 저류지설치할 경우에만 적용


▪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

-  산업단지 규모를 기준으로 환경영향평가(15만㎡이상) 또는 사전환경성검토(15만㎡미만) 중하나만 실시

토지이용효율화

농지관련 규제완화

▪농업진흥구역내 소득관련시설 규모제한완화


-  농수산물가공처리시설 부지면적 3천㎡미만으로 제한 → 부지면적 1만㎡로 확대


▪농지보전부담금 감면시 추천제도 개선


-  농지전용시 부담금 감면대상시설(사회복지시설, 의료기관 등)의 경우, 감면추천서가 있을경우에만 감면추천제도 폐지

산지관련 규제완화

▪계획관리지역 산지전용 연접기준 완화


- 직선거리 500m이내 산지전용허가지역이 연접할 경우, 기존지역과 개발지역을 합산하여 개발제한(관리지역 3만㎡) → 하천,도로등이 위치할경우 직선거리 20m 이내로 완화


▪보전산지내 허용되는 품목확대(재배품목 27→57개)

문화재 조사 제도개선

문화재조사제도개선

조사기관의 설립요건 및 인력자격요건 완화

▪지자체 조사기관의 활동영역제한 폐지

문화재조사 행정처리절차 간소화

시‧군‧구 문화유적 분포지도 DB화

영세자영업자영업활동지원

소상공인 영업활동개선

뉴스타트 자영업자 특례보증지원

-  보증서 발급심사 기준완화, 절차간소화

-  특례보증사업 취급금융기관 확대


재래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개선

-  국비지원확대 및 우선집행 근거 마련 

소방검사 제도개선

▪소규모 영세업소 소방검사 유예

-  소방관련 검사통합, 신축건물 소방검사 1년 유예

분야

과제

주요제도개선 내용

창업 및 투자활성화

산업단지 규제개선

▪산업단지 지정 인허가절차단축(24~48개월 →6개월)


-  2단계 계획절차(개발 및 실시계획)를 1단계로 통합


-  사전환경성 검토와 환경영향평가 통합


-  관련분야 인허가 심의를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로 통합

공장설립관련 규제개선및 창업절차간소화


▪공장설립관련 규제개선


-  공해유발업종(79개)은 계획관리지역내 1만㎡미만공장설립 금지 → 1만㎡미만 소규모공장 설립시 업종 진입제한 폐지


-  개발규모와 관계없이 사전환경성평가획관리지역 내 5천㎡미만 소규모공장의 경우사전환경성검토 면제


▪창업절차간소화


-  벤처기업집적시설 입주대상을 지식산업‧정보통신산업 영위 중소기업으로 확대


-  벤처기업 집적시설내 공장등록 가능면적을 1,000㎡에서 2,000㎡로 확대


-  창업투자조합이 등록후 3년간 창업‧벤처기업의 신규발행주식 등에 투자하는 의무비율을 납입자본금의 50%에서 40%로 완화


-  사업자등록증 발급기간 단축(7일→3일)


-  법인설립시 도시철도채권 또는 국민주택채권매입 의무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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