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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09.10.23(금) 배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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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
규제개혁정책관실 과 장 백 일 현 사무관 이 승 민 (T. 2100- 2274,22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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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0.26(월) 조간[방송‧통신‧인터넷은 10.25(일) 12:00]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배포 |
정책홍보비서관실 과 장 민 용 식 (T. 2100- 2106) |
MB정부 규제개혁효과 가시화 - 총리실, 규제개혁 이행실태 점검 - |
< 주요 규제개혁 성과 >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24~48개월→6개월, ’08.9) 이후, 지정절차가 진행된 산업단지는 대부분 6개월 승인기간을 준수함으로써,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고 투자환경을 개선 ▪폐수 비발생 공장에 대한 상수원 상류지역 입지규제 개선(’08.12)으로 68개 공장이 신규허가되는 등 신규투자 및 일자리창출 효과 가시화 |
□ 이명박 정부는 출범 이후 규제개혁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삼고 기업과 국민생활에 부담을 주는 핵심규제를 정비해 오고 있다.
ㅇ 그간의 규제개혁 노력과 성과에 대해 국내외적인 평가도 점차 나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09.8월 전경련의 만족도조사 결과, 규제개혁에 대한 성과만족도는 49.0%로 ’09.2월(27.1%)에 비해 20%이상 상승
* ’09.9월 발표된 세계은행의 기업하기 좋은 환경 지수(Doing Business 2010)도 19위로 작년(23위)에 비해 4계단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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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총리실은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8월20일부터 9월1일까지 주요 규제개혁 과제를 대상으로 규제개혁 이행실태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하였다.
ㅇ 그 결과, 제도 개선 사항이 현장에서 제대로 집행되고 있고, 제도 개선 성과도 점차 가시화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현장점검 개요 > ㅇ 점검기간 : ’09.8.20~9.1(2주간) ㅇ 점검과제 : ’08.3월이후 제도개선이 완료된 과제 중 투자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과 관련이 높은 5개 분야 8개 과제 선정 ①창업 및 투자활성화(산업단지 제도개선, 공장설립 및 창업절차 간소화) ②환경규제 합리화 ③토지이용 효율화(농지관련 규제개선, 산지관련 규제개선) ④문화재조사 제도개선 ⑤영세자영업자 영업활동지원(소상공인 영업활동지원, 소방검사 제도개선) ㅇ 점검지역 및 대상 : 과제별 특성에 따라 제도개선 성과를 분석할 수 있는 시‧군‧구 지역, 집행기관 및 기업체‧민원인을 대상 ㅇ 점검반 : 관련부처 합동 11개팀(과제별 1~2개팀) 51명 |
□ 주요 규제개혁 제도 개선 사항의 이행실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ㅇ 정부는 산업단지 인허가에 소요되는 기간을 24~48개월에서 6개월로 단축한「산업단지 인허가절차 간소화 특례법」을 제정‧시행(’08.9)하고 있다.
- 특례법 시행 이후 지정된 산업단지에 대한 점검 결과 대부분 6개월 승인기간이 준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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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례법 시행이후 42건 지정절차 진행(승인완료 13건, 진행중29건)
승인완료 |
6개월 이내 |
기간 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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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3개월 이내 |
3~5개월 |
6개월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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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9 |
1 |
7 |
1 |
** 주민반대 및 사업시행자 재원조달계획 제출지연 등에 기인
- 이에 따라 인허가 비용과 조성원가가 절감되고 기업의 조기입주가 가능하여 생산활동 및 고용창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경남 청포 일반산업단지의 경우 입주시기 약 2년 6개월 단축, 인‧허가 비용 6억원 절감, 조기착공에 따른 조성원가 332억원 절감 예상
ㅇ 정부는 폐수를 배출하지 않는 공장에 한하여 상수원 상류 입지규제를 완화(’08.12)한 바 있다.
* 광역상수원 20㎞, 취수장 15㎞이내 입지제한 → 취수장 7㎞이내 입지제한
- 입지규제 완화에 따라 68개 공장이 신규허가 되었고, 특히 김해시의 경우 47개 공장이 신규 허가되는 등 활발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상수원 상류 입지규제 완화로 전국적으로 796억원 투자효과와 1,150명 고용효과 창출 예상(’09.8월 기준)
□ 현장 점검시 관계자 면담과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제도 개선 사항에 대해 기업체‧민원인‧집행기관의 만족도는 대체로 높은 편으로 나타났으며, 많은 기업들이 규제개선으로 투자를 고려 하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ㅇ 다만, 창업관련 제도개선 등 일부과제는 경제위기에 따른 투자 여건의 제약으로 규제개혁 효과가 점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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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일선 집행기관의 공무원들은 대부분 제도개선 내용을 숙지하고, 후속조치 마련과 변경된 제도 적용 등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있었다.
ㅇ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담당자 변경 등으로 인한 업무 미숙지로 과거의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서류를 제출받는 등 다소 미흡한 사례도 발견되었다.
ㅇ 이번 현장점검 결과 드러난 미흡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시정토록 하였고, 현장점검 과정에서 파악된 추가제도개선 건의사항은 전향적으로 검토‧조치할 계획이다.
□ 이와 더불어, 총리실에서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미래산업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신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며, 11월경 추진과제를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ㅇ 또한 내년에 추진할 규제개혁과제를 조기에 선정하는 등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을 더욱 가속화할 계획이다.
※ 규제개혁 이행실태 현장점검결과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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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
5대 분야 8개 과제 |
환경규제합리화 |
환경규제 합리화 |
▪상수원 상류 공장입지 규제개선 - 상수원보호구역 20㎞(지방상수원 10㎞), 취수장15㎞이내 모든 공장입지 금지 → 취수장 7㎞이내 입지금지* * 단, 발생하수가 공공하수처리장에 유입처리하고 오염사고대비 저류지설치할 경우에만 적용 ▪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 - 산업단지 규모를 기준으로 환경영향평가(15만㎡이상) 또는 사전환경성검토(15만㎡미만) 중 하나만 실시 |
토지이용효율화 |
농지관련 규제완화 |
▪농업진흥구역내 소득관련시설 규모제한완화 - 농수산물가공처리시설 부지면적 3천㎡미만으로 제한 → 부지면적 1만㎡로 확대 ▪농지보전부담금 감면시 추천제도 개선 - 농지전용시 부담금 감면대상시설(사회복지시설, 의료기관 등)의 경우, 감면추천서가 있을경우에만 감면→추천제도 폐지 |
산지관련 규제완화 |
▪계획관리지역 산지전용 연접기준 완화 - 직선거리 500m이내 산지전용허가지역이 연접할 경우, 기존지역과 개발지역을 합산하여 개발제한(관리지역 3만㎡) → 하천,도로등이 위치할경우 직선거리 20m 이내로 완화 ▪보전산지내 허용되는 품목확대(재배품목 27→5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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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조사 제도개선 |
문화재조사제도개선 |
▪조사기관의 설립요건 및 인력자격요건 완화 ▪지자체 조사기관의 활동영역제한 폐지 ▪문화재조사 행정처리절차 간소화 ▪시‧군‧구 문화유적 분포지도 DB화 |
영세자영업자 영업활동지원 |
소상공인 영업활동개선 |
▪뉴스타트 자영업자 특례보증지원 - 보증서 발급심사 기준완화, 절차간소화 - 특례보증사업 취급금융기관 확대 ▪재래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개선 - 국비지원확대 및 우선집행 근거 마련 |
소방검사 제도개선 |
▪소규모 영세업소 소방검사 유예 - 소방관련 검사통합, 신축건물 소방검사 1년 유예 |
분야 |
과제 |
주요제도개선 내용 |
창업 및 투자활성화 |
산업단지 규제개선 |
▪산업단지 지정 인허가절차단축(24~48개월 →6개월) - 2단계 계획절차(개발 및 실시계획)를 1단계로 통합 - 사전환경성 검토와 환경영향평가 통합 - 관련분야 인허가 심의를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로 통합 |
공장설립관련 규제개선 및 창업절차 간소화 |
▪공장설립관련 규제개선 - 공해유발업종(79개)은 계획관리지역내 1만㎡미만 공장설립 금지 → 1만㎡미만 소규모공장 설립시 업종 진입제한 폐지 - 개발규모와 관계없이 사전환경성평가→계획관리지역 내 5천㎡미만 소규모공장의 경우 사전환경성검토 면제 ▪창업절차간소화 - 벤처기업집적시설 입주대상을 지식산업‧정보통신산업 영위 중소기업으로 확대 - 벤처기업 집적시설내 공장등록 가능면적을 1,000㎡에서 2,000㎡로 확대 - 창업투자조합이 등록후 3년간 창업‧벤처기업의 신규발행주식 등에 투자하는 의무비율을 납입자본금의 50%에서 40%로 완화 - 사업자등록증 발급기간 단축(7일→3일) - 법인설립시 도시철도채권 또는 국민주택채권매입 의무폐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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