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자료

작성일자 : 2009. 12. 3(목)

작 성

환  경  부 


김동구 과  장

손병용 사무관

Tel. 2110- 7702

12.4(금) 10:00 부터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환경부에서 출입기자를 대상으로 배포한 자료이오니 참고바랍니다.


오염물질 배출총량”줄이면 공장 신‧증설 허용

-  투입‧과정 규제 방식을 배출성과에 따른 규제 방식으로 전환 -

◇ 오염물질 관리성과에 따라 개별시설별로 입지제한 지역에 입지 허용

-  기존 대기배출시설의 경우, 오염물질 총량이 증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지제한 개선 추진

-  폐수배출시설의 경우 新 인허가 체계 도입‧충족 시 신‧증설 허용

◇ 사업장의 자발적 배출저감 노력 유도를 위한 인센티브 도입

-  오염물질 배출량 대폭 감축할 경우 역부과금 지급

-  지역별 획일적 총량관리 : 지자체간 교환 촉진 등

◇ 사업장 자체 점검, 기록‧관리 등 과정상의 규제 배제 또는 개선


□  국무총리실(규제개혁실)과 환경부(규제부처)는 대기‧수질 분야 환경규제를 최종성과(배출)기준 방식로 전환한다고 2009.12.4(금) 개최된 국가정책조정회의(주재 : 국무총리)에서 밝혔다.


ㅇ  배출총량 및 시설별 배출허용기준의 규제와 함께 시설입지, 연료사용,관리방법 등 투입‧과정상의 규제를 중복적으로 병행하는 현행 규제방식에서


ㅇ  최종 배출(농도)규제와 중복되는 투입‧과정상의 불필요한 규제를 배제하고, 기업의 자발적 배출저감 노력을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는 등 성과기준 방식으로 규제방식을 전환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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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 마련한 개선방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대기 분야 >


ㅇ 계획관리지역* 등 용도지역별로 오염발생량 기준으로 공장입지를 제한하던 것을 오염물질 총량이 증가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존사업장의 입지제한을 합리화하는 등 개선하기로 하였다.


*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획관리지역 등의 입지제한 관련 내용을 합리화할 수 있도록 국토해양부와의 협의를 거쳐 추진하기로 함


ㅇ 사업장 총량제를 실시하는 지역의 경우 현재 개별 시설 규모에 따른 입지제한 규제*의 적용을 배제하여 총량 내에서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관리토록 하였다. 


*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울산, 여수)의 경우 일정규모(대기배출량 10톤이상) 이상 시설의 입지를 제한(소규모의 다수 입지는 허용되는 불합리) 하던 것을환경부와 지자체가 사업장총량을 합의한 후 총량 범위내 허가토록 개선


ㅇ 상시 배출상태 확인이 가능한 굴뚝자동측정기기(Clean SYS)* 부착시설의 경우 규제 시설의 관리의무 및 시설과정상의 규제 적용을 배제 또는 개선하여


-  사소한절차 위반에 따른 처벌의 완화를 통해 기업의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경감하였다.


* Clean SYS : 전국 1~3종 사업장의 환경오염물질 배출농도를 자동측정기기로 상시 측정하고이를 관제센터와 온라인으로 연결하여 오염물질(NOx, SOx, PM10,HCI, HF, NH3, CO) 배출상황을 24시간 관리[설치현황('09.10 기준) : 512개 사업장(1,330개 굴뚝)]


ㅇ  현재 고체연료 등 특정한 연료의 사용을 제한하는 규제의 경우 배출허용기준을 강화 준수하는 조건으로 연료사용 규제를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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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기업이 기준 준수가 가능한 저감기술을 적용할 경우 저가의 연료사용도 가능토록 하였다. 


ㅇ 또한, 기업이 스스로 오염물질의 배출을 저감하여도 최대 기본부과금면제(배출허용기준의 70% 저감시)만 가능하였으나,


-  앞으로 추가적인 배출 저감시 돌려받는 역부과금제*를 도입하여 기업의 자율적 배출저감 노력을 유도키로 하였다. 


* 배출허용기준의 70%(현재 부과금 0) 이상 저감 시 점수를 주고 이를 초과부과금 등의 환경관련 납부액으로 대체 가능토록 하는 방안 검토


ㅇ 한편, 대기 총량관리제도가 환경의 변화를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  현재 과거 5년간 중 최고 가동율을 반영하는 제도를 향후 전망치를 동시에 고려하여 허용총량을 할당토록 하고,


-  지역별 특성을 반영, 발전소 등 초대형사업장은 지역배출허용총량에서 제외하여 별도 통합관리토록 개선하며,


-  배출거래제도 활성화를 위해 현재 미사용 총량의 20%만 이전 가능한 거래한도를 확대하는 등의 제도개선안을 마련하였다.


< 수질 분야 >


ㅇ 계획관리지역 등 일부 용도지역에서 5종(50톤/일) 미만 공장만 입지를 허용하고 있으나,


-  국토부와 협의하여 엄격한 수질기준을 충족할 경우 규제 규모 이상도 입지를 허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ㅇ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내 기존 건축물에 대해 오염부하량이 같거나감소하는 용도변경‧개축을 허용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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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질자동측정기기(TMS)를 부착할 경우 기본배출부과금에 대한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하였다.


ㅇ 수질오염총량제를 보다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자발적인 오염물질 저감을 유도하기로 하였다.


-  지자체 간 개발허용량을 조정하는 원칙과 절차를 명확하게 하여 배출권 교환을 촉진하고,


-  환경기초시설 설치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지역(산악 등)은 총량계획 수립 시 삭감 여력을 사전에 감안하여 작성하도록 하며,


-  목표수질도 사후적으로 수정할 수 있는 기준과 원칙을 마련하여 중대한 사정변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ㅇ 또한, 폐수의 순환이용과 재이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정비한다.


-  폐수 재이용업 등록 이외에도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다른 사업장의 폐수처리에 이용할 수 있도록 재이용 가능한 범위를 확대하고,


-  수질오염물질이 일체형 공정에서 순환하는 경우 순환량(용량 X 순환횟수)이 아니라 저장시설의 용량을 폐수배출량으로 산정한다.


ㅇ 아울러, 의무적으로 시행하던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 줄이기를 자발적 협약 체결과 이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체계로 전환하여 사업자의 자발적 참여 폭을 확대하기로 하였다.


□ 앞으로 국무총리실과 환경부는 파트너 방식으로 합동하여 환경기술의발전에 부응하여 환경규제를 지속적으로 성과기준에 의한 방식으로선진화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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