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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작성일자(2009. 12.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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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총리실> 재난지원과 과 장 정일황 사무관 김기만 Tel. 2100- 2229 <행안부> 재난안전정책과 사무관 최규학 Tel. 2100- 36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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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2월 15일(화)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
언론지원과장 권오상 Tel. 2100- 2091 |
「OCED수준의 안전 선진국 실현 」을 위한
제2차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10~14년) 확정
- 정총리, 기후변화에 대비한 국제협력체계 확고화와
재해예방에 대한 선제적 투자 강화 당부
정부는 오늘(15일) 제26차 중앙안전관리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를 열어 2010년이후 5년간 재난 및 재해대책의 근간이 되는 제2차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10〜14)을 심의‧의결하였다.
□ 정운찬 국무총리는 이 자리에서 “『제2차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안)』은 G20 정상회의가 개최되는 내년도부터 5개년간 우리나라 국격에 맞는 안전수준으로 더 한층 선진화하기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므로
ㅇ “각부처에서는 기후변화에 대비한 감지체계와 국제협력체계를 확고히 하고, 재해예방에 대한 선제적 투자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주기를” 당부하였다.
ㅇ 아울러, 한달여(38일) 만에 신종플루 위기경보가 하향조정 된 데에는 정부의 신속한 대응 못지않게 그동안 “사회‧경제적 제약을 감내해 준 국민들의 협조가 큰 역할”을 했다며, 항바이러스제 투약 및 예방접종과 관련하여 의사‧약사협회 등 민간단체의 적극적인 협조와 노고를 치하하였다.
* 위기단계 조정 현황 : 관심 → 주의(5.1일) → 경계(7.21일) → 심각(11.3일) → 경계(12.11일)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2조에 근거하여 5년마다 수립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국가의 최상위 계획으로
ㅇ 이번 계획은 지난 5월부터 학계, 단체 등 외부 전문가로 자문단을 구성하여, 제1차 계획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작성 방향을 마련하였다.
ㅇ 특히, 이번 계획은 내년도 G20 정상회의 개최와 관련하여 우리나라 국격에 걸맞는 안전수준으로 더 한층 선진화 하기 위한 기반 확충에 역점을 두었으며,
ㅇ 이에 따라, 1차 계획시 미흡하였던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생활안전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안전관리와 전염병 대책을 새로이 추가하였다.
이번 계획의 체계는 우선, 국정지표를 반영한 “OECD수준의 안전선진국 실현”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선진 안전문화정착 등 5대 목표와 9가지 추진전략을 제시하였으며, 이를 실천하기 위해 15개 중점추진과제를 설정하고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ㅇ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재난안전 역량강화
- 지구온난화에 따른 재난안전 강화를 위해, 동아시아, 한반도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개발하고, 초국가적 재난에 대응하는 국제협력 강화하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반 확충을 위해 예방 및 피해저감 기술 개발에 2,000억원을 투자하는 등 R&D 사업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ㅇ 선진 안전문화 정착 및 재난취약계층에 대한 생활안전 강화
- 안전문화 선진화를 위해 국가 통합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안전지수를 개발하는 등 기반을 조성하고, 안전체험센터 확충 등 교육‧홍보를 내실화 하는 한편, 국민의 자발적 참여 유도를 위해 위험신고제를 도입 할 예정이다.
- 재난 및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시설 점검 등 저소득층가구 등 재난 취약계층에 대한 생활안전을 강화하고, 각종제품‧시설‧구조물 등에 안전디자인 개념을 도입하여 안전에 대한 공감을 확산시켜 나갈 예정이다.
ㅇ 기업의 재해경감 활동 및 참여 강화
- 기업의 재해경감을 위해 우수기업 인증제를 도입하고, 재해보험을 활성화하는 한편, 재난안전기술 개발에 참여하는 민간기업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ㅇ 효율적인 재난관리체계 구축
- 국가기반시설에 대한 합리적인 지정기준을 마련하고, 관리에 관한 평가지표를 개발하여 정기적 평가를 실시해 나갈 예정이다.
- 아울러, 재난발생시 체계적‧실시간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와 소방방재청의 상황관리체계를 통합하고,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긴급구조기관‧지원기관간 무선통신체계를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기본계획의 안정적 실행을 뒷받침하기 위한 재정투자로서,
향후 5년간 총 약49조원의 예산이 자연재해 예방사업 등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에 투입될 예정이다.
ㅇ 이는 연평균 약 9.8조원으로 GDP(‘08년)대비 1.0%, 예산('09년)대비 5.0% 규모이며,
ㅇ 분야별로는 재난 39조원, 국가기반시설 5조원, 안전관리 4조원, 및 전염병분야 1조원이다.
이번에 기본계획이 수립됨에 따라 각 중앙행정기관은 2010년 집행계획을 지역에서는 시도 및 시군구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 첨 부 :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10∼14년) 개요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10∼14년) 개요
2009. 12
중앙안전관리위원회
목 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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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계획의 성격.......................................................1 Ⅱ. 수립절차 및 경과.............................................1 Ⅲ. 기본방향 및 구성 체계.................................2 Ⅳ. 중점추진과제.....................................................3 Ⅴ. 재난 및 안전관리대책....................................7 Ⅵ. 재정투자계획....................................................8 Ⅶ. 행정사항.............................................................8 |
Ⅰ |
계획의 성격 |
Ⅱ |
수립절차 및 경과 |
지침 시달 |
⇨ |
계획제출‧수립 |
⇨ |
심의‧통보 |
국무총리→ 중앙부처(6.8) |
중앙부처 →국무총리(7∼11월) |
중앙위원회→ 중앙부처 등(12월) |
※ 행정안전부장관은 중앙안전관리위원회 간사로서 계획 수립에 참여
- 제1차 계획 평가 및 제2차 계획 수립방향 정립
【제1∼2차 계획 비교】
구 분 |
제1차 계획(’04∼’09) |
제2차 계획(’10∼’14) |
개 요 |
‧재난관리대책 중심 - 재난대응 매뉴얼 형식 |
‧국가 재난 및 안전관리 정책 방향 중심 - 재난안전 정책방향 및 시책 제시 |
계획 비전 |
‧‘국민이 안전하고 편안한 사회구현’ |
‧OECD 수준의 안전 선진국 실현 |
내 용 |
‧재난관리/국가기반보호 |
‧안전관리/전염병/기업안전(추가) |
수립방법 |
‧내부적으로 작업 |
‧외부 자문단 구성 운영 |
- 관련부처 공무원 및 외부전문가 공동작업
- 「안전한 나라 만들기 토론회」등 전문가 자문‧정책토론회 등 9회
Ⅲ |
기본 방향 및 구성 체계 |
비 전
OECD 수준의 안전 선진국 실현
목표 및 추진전략
목 표 |
추진 전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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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안전문화 정착 |
‣ |
‧국민의 안전의식 제고 |
‧안전 디자인 개념의 전 영역 확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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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국민생활환경 보장 |
‣ |
‧예방중심의 국가 재난안전관리정책 추진 |
‧자치단체중심의 자율적 안전관리 체계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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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로부터 기업안전 확보 |
‣ |
‧기업의 안전관리 참여와 활동 영역 확대 |
‧안정적 국가기반체계 유지 |
‣ |
‧능동적인 국가기반체계 관리 |
‧효율적 재난관리체계 운영 |
‣ |
‧신속 정확한 재난상황보고 체계 정립 |
‧즉각 대응 및 긴급복구체계 확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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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재난 환경변화에 적극 대응 |
구성 체계
• 제1장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개요
• 제2장 재난 및 안전관리 여건 전망
• 제3장 국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방향
• 제4장 중점 추진 과제
• 제5장 재난 및 안전관리 대책(재난관리, 국가기반보호, 안전관리, 전염병)
• 제6장 재정투자계획
• 별첨 (국가재난관리체계, 국가안전관리계획 수립 절차 등)
Ⅳ |
중점 추진 과제 |
➀ 선진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기반 구축
*「국민생활 안전에 관한 법률(가칭)」제정 추진(‘10년) *「안전문화 진흥원(가칭)」설립 추진 검토 등 체계적인 안전문화 운동 추진 |
- 다중이용시설 등 위험시설 상시안전 점검, 위험신고제(‘안전파파라치’) 도입 검토 등 상시적 안전관리 강화
- 민간단체, 전문가, 활용장비 DB구축을 통한 연계 강화(‘10년~)
- 안전체험센터 건립, 이동안전체험차량 보급 등(‘10~’14년)
- 각종제품, 시설, 구조물에 대한 ‘안전디자인’ 개념 도입
② 재난 및 안전관리 기반 확충
재난 및 안전관리 기술개발 종합계획(‘08- ’12) : 50개 기술중점 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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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발생 매커니즘 규명 분야 : 자연현상 규명 예측 등 17개 기술 • 재난예방‧피해 저감 분야 : 내재해성 확보 기술 등 13개 기술 • 재난대응‧위기관리 능력 제고 분야 : 사이버침해 대응기술 등 16개 기술 • 재난복구 기술 훈련 제고 분야 : 재난피해 충격 치료기술 등 4개 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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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방역, 구조·구급, 사회질서유지, 재난수습, 응급복구 등
③ 재난 취약계층에 대한 생활안전 강화
- 전기, 가스시설 등 시설 정기적 안전점검 및 시설개선 지원
- 고시원, 다중이용시설 등 재난취약계층 이용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12년)
④ 종합적 안전사고 예방 대책 추진
- 교통안전, 다중이용시설안전, 복지시설안전 및 노인ㆍ장애인 복지 안전 등 안전취약계층을 위한 생활안전대책 마련
- 단기, 중기, 장기과제로 구분 관리(’08 ~ ’17년)
⑤ 안전도시 사업 추진
- 서민중심의 생활안전으로 지방정부, 주민, 지역기업, 관련 단체 등이 합심하여 공유된 목표를 추진
⑥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기업 경제활동 보장
- 재해 경감 우수기업 각종 행·재정적 지원 및 인센티브 제공(‘10년~)
- 전문 인력 육성을 위한 교육기관 지정 및 전문가 육성(‘10년~)
- 재해 경감 우수기업 인증제 도입(~’12년)
- 표준화, 연구개발, 제품인증, 공동구매 등 각종 지원방안 강구
※ 재난안전관련산업 도입 및 육성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10년)
⑦ 민간기업의 재난관리 사업 참여 강화
⑧ 국가기반시설의 보호와 안정적 관리
⑨ 효율적 재난관리체계 구축
- 행정안전부 재난위기상황실, 소방방재청 재난상황실‧소방상황실등 상황관리체계통합, 체계적‧실시간 대응능력 강화(’10.2월)
- 재난통신 업무 재설계(BPR/ISP)를 통한 선진화 방안 마련(~‘10년)
- 재난유형별 재난대응 통신망 표준운영절차(SOP) 개선(‘10~’12년)
기후변화 대비 재난안전 강화
- 동아시아/한반도 기후변화시나리오 개발 (‘10년~)
- 재난 관련 국제기구 및 회의 유치 등 국제협력 강화
Ⅴ |
재난 및 안전관리 대책 |
【재난관리 : 15】
풍수해대책(해일·설해), 낙뢰대책, 가뭄대책, 지진대책, 황사대책, 적조대책, 산불대책, 교통재난대책(항공·철도·도로·해상, 교통시설안전 등), 폭발·대형화재대책, 건축물 등 시설물 재난대책(초고층건축물 및 다중이용업소안전 등), 독극물·환경오염사고대책(해양오염), 산업재해대책(건설사업장안전, 유해성물질안전), 해외재난대책(재외공관등 해외재난대책·해외재난사상자지원대책·해외관광객안전대책·해외건설현장안전대책·북한방문국민안전대책), 재난방송대책, 방재기상대책 |
【국가기반체계보호 : 9】
에너지대책(전기·가스·석유), 통신망대책(통신재난), 전산망대책, 교통수송대책(철도·항공·화물·도로·지하철·항만), 금융전산시스템대책, 보건의료서비스대책, 원자력안전대책(방사능방재), 환경대책(소각장, 매립장), 식용수대책(댐‧정수장) |
【안전관리 : 13】
보행자안전대책, 승강기안전대책, 어린이놀이시설안전대책, 여름철물놀이안전대책, 사회복지시설안전대책(보육시설·청소년수련시설), 교육시설안전대책(유치원시설·연구실·학교시설), 유도선안전대책, 자전거이용안전대책, 문화체육시설안전(유원시설·공연장·체육시설), 등산사고안전대책, 수상레저안전대책, 문화재안전사고대책, 사이버안전대책 |
【전염병 : 2】
전염병대책, 가축전염병대책 |
Ⅵ |
재정투자 계획 |
- 재난(약 39조원), 안전(약 4조원), 국가기반(약 5조원), 전염병(약 1조원)
* 연평균 GDP 대비 약 1.0%(‘08년), 예산 대비 약 5.0%(’09년) 투자
* 4대강 살리기 사업 소요 예산 별도 : 16.9조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