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작성일자(2009. 12. 14)

작성자

<총리실>

재난지원과

과  장  정일황

사무관  김기만

Tel. 2100- 2229


<행안부>

재난안전정책과

사무관  최규학

Tel. 2100- 3667

2009년 12월 15일(화)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언론지원과장 권오상

Tel. 2100- 2091


「OCED수준의 안전 선진국 실현 」을  위한


제2차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10~14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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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총리, 기후변화에 대비한 국제협력체계확고화와 

재해예방에 대한 선제적 투자 강화 당부


󰏚 정부는 오늘(15일) 제26차 중앙안전관리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를열어 2010년이후 5년간 재난 및 재해대책의 근간이 되는 제2차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10〜14)을심의‧의결하였다.


□ 정운찬 국무총리는 이 자리에서 “제2차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안)』은 G20 정상회의가 개최되는내년도부터 5개년간 우리나라 국격에 맞는 안전수준으로 더 한층선진화하기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므로


ㅇ “각부처에서는 기후변화에 대비한 감지체계와 국제협력체계확고히 하고, 재해예방에 대한 선제적 투자를 지속적으로 강화 주기를” 당부하였다.

ㅇ 아울러, 한달여(38일) 만에 신종플루 위기경보 하향조정 된데에는 정부의 신속한 대응 못지않게 그동안 “사회‧경제적 제약을감내해 준 국민들의 협조가 큰 역할”을 했다며, 항바이러스제 투약 및 예방접종과 관련하여 의사‧약사협회 등민간단체의 적극적인 협조노고를 치하하였다.


* 위기단계 조정 현황 : 관심 → 주의(5.1일) → 경계(7.21일) → 심각(11.3일) → 경계(12.11일)


󰏚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2조에근거여 5년마다 수립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국가의 최상위 계획으로


이번 계획은 지난 5월부터 학계, 단체 등 외부 전문가로자문단을구성하여, 제1차 계획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작성 방향을 마련하였다.


ㅇ 특히, 이번 계획은 내년도 G20 정상회의 개최와 관련하여 우리나라 국격에 걸맞는 안전수준으로 더 한층 선진화 하기 위한 기반 확충에 역점을 두었으며,

ㅇ 이에 따라, 1차 계획시 미흡하였던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생활안전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안전관리와 전염병 대책을 새로이 추가하였다.


󰏚이번 계획의 체계는 우선, 국정지표를 반영한 “OECD수준의 안전선진국 실현”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선진 안전문화정착 등 5대목표와 9가지 추진전략을 제시하였으며, 이를 실천하기 위해 15개 중점추진과제를 설정하고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ㅇ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재난안전 역량강화


-  지구온난화에 따른 재난안전 강화를 위해, 동아시아, 한반도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개발하고, 초국가적 재난에 대응하는 국제협력 강화하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반 확충을 위해예방 및 피해저감 기술 개발에 2,000억원을 투자하는 등 R&D 사업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선진 안전문화 정착 및 재난취약계층에 대한 생활안전 강화


- 안전문화 선진화를 위해 국가 통합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안전지수를 개발하는 등 기반을 조성하고, 안전체험센터확충 등 교육‧홍보를 내실화 하는 한편, 국민의 자발적 참여 유도를 위해 위험신고제를 도입 할 예정이다.


-  재난 및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시설 점검 등 저소득층가구 재난 취약계층에 대한 생활안전을 강화하고, 각종제품‧시설‧구조물 등에 안전디자인 개념을 도입하여안전에 대한 공감을 확산시켜 나갈 예정이다.

ㅇ 기업의 재해경감 활동 및 참여 강화


-  기업의 재해경감을 위해 우수기업 인증제를 도입하고, 재해보험을활성화하는 한편, 재난안전기술 개발에 참여하는 민간기업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효율적인 재난관리체계 구축


-  국가기반시설에 대한 합리적인 지정기준을 마련하고, 관리에 관한 평가지표를 개발하여 정기적 평가를 실시해 나갈 예정이다.


- 아울러, 재난발생시 체계적‧실시간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해행정안전부와 소방방재청의 상황관리체계를 통합하고,재난리책임기관 및 긴급구조기관‧지원기관간 무선통신체계를 정비 나갈 계획이다.


󰏚 기본계획의 안정적 실행을 뒷받침하기 위한 재정투자로서,

향후 5년간 총 약49조원의 예산이 자연재해 예방사업 등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에 투입될 예정이다.


ㅇ 이는 연평균 약 9.8조원으로 GDP(‘08년)대비 1.0%, 예산('09년)대비 5.0% 규모이며,


ㅇ 분야별로는 재난 39조원, 국가기반시설 5조원, 안전관리 4조원, 및 전염병분야 1조원이다.


󰏚이번에 기본계획이 수립됨에 따라 각 중앙행정기관은 2010년 집행계획을 지역에서는 시도 및 시군구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첨 부 :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10∼14년) 개요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10∼14년) 개요









2009. 12






중앙안전관리위원회




목  차


Ⅰ. 계획의 성격.......................................................1

Ⅱ. 수립절차 및 경과.............................................1

Ⅲ. 기본방향 및 구성 체계.................................2

Ⅳ. 중점추진과제.....................................................3

Ⅴ. 재난 및 안전관리대책....................................7

Ⅵ. 재정투자계획....................................................8

Ⅶ. 행정사항.............................................................8


계획의 성격


근 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22조 및 시행령 제26조
성 격 : 가 재난 및 안전관리 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최상위 계획
 적 용 : 2010~ 2014년(5년) ※1차계획(‘05~’09년)


수립절차 및 경과

지침 시달

계획제출‧수립

의‧통보

국무총리→

중앙부처(6.8)

중앙부처

→국무총리(7∼11월)

중앙위원회→

중앙부처 등(12월)

※ 행정안전부장관은 중앙안전관리위원회 간사로서 계획 수립에 참여

 제2차 계획 수립 관련 전문가 자문단 구성 : ‘09. 5월

-  제1차 계획 평가 및 제2차 계획 수립방향 정립

제1∼2차 계획 비교

구 분

제1차 계획(’04∼’09)

제2차 계획(’10∼’14)

개 요

‧재난관리대책 중심

-  재난대응 매뉴얼 형식

‧국가 재난 및 안전관리 정책 방향 중심

-  재난안전 정책방향 및 시책 제시 

계획 비전

‘국민이 안전하고 편안한 사회구현’

OECD 수준의 안전 선진국 실현 

내 용

‧재난관리/국가기반보호

안전관리/전염병/기업안전(추가)

수립방법

‧내부적으로 작업

‧외부 자문단 구성 운영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수립 지침 통보 : ‘09. 6월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안) 마련 : ‘09. 7∼11월

-  관련부처 공무원 및 외부전문가 공동작업

- 「안전한 나라 만들기 토론회」등 전문가 자문‧정책토론회 등 9회

기본계획(안)에 대한 관련 중앙행정기관 의견수렴(2회) : ‘09. 9/11월

기본 방향 및 구성 체계


 

비    전


 

OECD 수준의 안전 선진국 실현


 

목표 및 추진전략




목  표

추진 전략

‧선진안전문화 정착

‧국민의 안전의식 제고

‧안전 디자인 개념의 전 영역 확산

안전한 국민생활환경 보장

‧예방중심의 국가 재난안전관리정책 추진

‧자치단체중심의 자율적 안전관리 체계 마련

재해로부터 기업안전 확보

‧기업의 안전관리 참여와 활동 영역 확대

안정적 국가기반체계 유지

‧능동적인 국가기반체계 관리

효율적 재난관리체계 운영

‧신속 정확한 재난상황보고 체계 정립

‧즉각 대응 및 긴급복구체계 확립

‧미래 재난 환경변화에 적극 대응

 

구성 체계


• 제1장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개요

• 제2장 재난 및 안전관리 여건 전망

• 제3장 국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방향 

• 제4장 중점 추진 과제

• 제5장 재난 및 안전관리 대책(재난관리, 국가기반보호, 안전관리, 전염병)

• 제6장 재정투자계획

• 별첨 (국가재난관리체계, 국가안전관리계획 수립 절차 등)


중점 추진 과제 

➀ 선진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기반 구축

안전문화를 선도하여 국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각급 단체에 
대한 체계적인 육성‧지원을 위한 법적‧제도적 정비(~‘11년)

*국민생활 안전에 관한 법률(가칭)」제정 추진(‘10년)

*안전문화 진흥원(가칭)」설립 추진 검토 등 체계적인 안전문화 운동 추진




  위험신고제 도입 등 상시안전 점검 통한 안전의식 제고

-  다중이용시설 등 위험시설 상시안전 점검, 위험신고제(‘안전파파라치’) 도입 검토 등 상시적 안전관리 강화 

민간부문 재난 안전 역량 강화를 위한 지역리더 발굴, 지원체계 구축 

- 민간단체, 전문가, 활용장비 DB구축을 통한 연계 강화(‘10년~)

대국민 재난상황별 대처요령 현장 체험을 통한 안전교육 강화

-  안전체험센터 건립, 이동안전체험차량 보급 등(‘10~’14년)

  ‘안전디자인‘ 개념 확산 및 관련 산업 적용 유도(‘10년~)

-  각종제품, 시설, 구조물에 대한 ‘안전디자인’ 개념 도입 


② 재난 및 안전관리 기반 확충

계획기간(’10- ’14)중, 재난 및 안전관리기술개발 종합 계획(‘08- ’12)에 의거 ‘10- 12년은 5,806억원을 투자하고 ‘13- ’14은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재난 및 안전관리 기술개발 종합계획(‘08- ’12) : 50개 기술중점 개발

• 재난발생 매커니즘 규명 분야 : 자연현상 규명 예측 등 17개 기술

• 재난예방‧피해 저감 분야 : 내재해성 확보 기술 등 13개 기술

• 재난대응‧위기관리 능력 제고 분야 : 사이버침해 대응기술 등 16개 기술

• 재난복구 기술 훈련 제고 분야 : 재난피해 충격 치료기술 등 4개 기술

소관부처별로 운영하고 있는 안전점검, 안전기술 기준 등 산발적
안전관리를 표준화된 통합 관리체계로 전환(∼’13년)
재난관리 유관기관의 기능중심 협력체계 구축 강화(~’13년) 

-  의료방역, 구조·구급, 사회질서유지, 재난수습, 응급복구 등 


③ 재난 취약계층에 대한 생활안전 강화

저소득층가구 등 재난 및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시설 
점검, 정비, 교통안전 등 생활안전 강화(‘10년∼)

-  전기, 가스시설 등 시설 정기적 안전점검 및 시설개선 지원 

-  고시원, 다중이용시설 등 재난취약계층 이용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어린이, 노인 등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교통사고 예방 대책 추진

-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12년)


 종합적 안전사고 예방 대책 추진

각 부처 및 지자체별로 산재되어 있는 안전정책을 체계적으로 일제 정비

-  교통안전, 다중이용시설안전, 복지시설안전 및 노인ㆍ장애인 복지 안전 등 안전취약계층을 위한 생활안전대책 마련

과제를 단계별로 추진하고, 매년 신규과제를 추가 발굴 계속 관리

-  단기, 중기, 장기과제로 구분 관리(’08 ~ ’17년)


⑤ 안전도시 사업 추진

안전도시 시범사업 자치단체 선정(‘09.9) 및  시범사업 결과
반영 안전도시 사업 전국 확산(’11년∼)
주민안전의식 수준, 화재, 교통 등 각종 안전관련 통계, 국제적 
안전지표 등을 고려한지역의 안전지수를 객관적으로 측정 발표 (’11년∼)

-  서민중심의 생활안전으로 지방정부, 주민, 지역기업, 관련 단체 등이 합심하여 공유된 목표를 추진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기업 경제활동 보장

각종 재난으로부터 기업 활동이 중단되지 않고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기업 재해경감활동 지원

-  재해 경감 우수기업 각종 행·재정적 지원 및 인센티브 제공(‘10년~)

-  전문 인력 육성을 위한 교육기관 지정 및 전문가 육성(‘10년~)

-  재해 경감 우수기업 인증제 도입(~’12년)

 대형화‧다양화되는 재난에 대비 재난안전관련 산업 육성

-  표준화, 연구개발, 제품인증, 공동구매 등 각종 지원방안 강구 

재난안전관련산업 도입 및 육성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10년)


⑦ 민간기업의 재난관리 사업 참여 강화

자연 및 산업재해 등 재해보험 활성화 대책 마련  관련 법령 정비(’10년∼)
난안전기술 개발 참여 민간기업 대한 각종 행·재정적 지원 등 우대정책 추진(’10년∼)
전사적 위험관리(Enterprise Risk Management) 및 업무연속성(Business Continuity)계획 등 선진위험관리기법의 국내 기업 활용 추진(’10년∼)


⑧ 국가기반시설의 보호와 안정적 관리

국가기반시설 지정 및 관리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를 토대로
합리적인 지정기준 및 분류체계 등 관리방안마련(’10년)
국가기반시설 관리 평가지표 개발 및정기적인 평가 실시(’10년∼)
국가기반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교육프로그램과 가이드라인 개발 등 교육‧훈련 실시(’10년∼)


⑨ 효율적 재난관리체계 구축

 재난 및 안전관리 상황 및 보고체계 개편

- 행정안전부 재난위기상황실, 소방방재청 재난상황실‧소방상황실등상황관리체계통합, 체계적‧실시간 대응능력 강화(’10.2월)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긴급구조기관·지원기관간 무선통신체계 정비

-  재난통신 업무 재설계(BPR/ISP)를 통한 선진화 방안 마련(~‘10년)

-  재난유형별 재난대응 통신망 표준운영절차(SOP) 개선(‘10~’12년)

기관별, 재난유형별 표준 복구계획을 마련하여 유사시 신속한 
복구체계 확립(∼’13년)


 기후변화 대비 재난안전 강화

한반도 기후변화 감시망 확대 및 선진 기후변화감시 기술 확보

-  동아시아/한반도 기후변화시나리오 개발 (‘10년~)

태풍, 지진 등 해외에서 발생하는 초국가적 재난 지원 강화(‘10년~)

-  재난 관련 국제기구 및 회의 유치 등 국제협력 강화

재난 및 안전관리 대책


【재난관리 : 15】

풍수해대책(해일·설해), 낙뢰대책, 가뭄대책, 지진대책, 황사대책, 적조대책, 산불대책, 교통재난대책(항공·철도·도로·해상, 교통시설안전 등), 폭발·대형화재대책, 건축물 등 시설물 재난대책(초고층건축물 및 다중이용업소안전 등), 독극물·환경오염사고대책(해양오염), 산업재해대책(건설사업장안전, 유해성물질안전), 해외재난대책(재외공관등 해외재난대책·해외재난사상자지원대책·해외관광객안전대책·해외건설현장안전대책·북한방문국민안전대책), 재난방송대책, 방재기상대책


【국가기반체계보호 : 9】

에너지대책(전기·가스·석유), 통신망대책(통신재난), 전산망대책, 교통수송대책(철도·항공·화물·도로·지하철·항만), 금융전산시스템대책, 보건의료서비스대책, 원자력안전대책(방사능방재), 환경대책(소각장, 매립장), 식용수대책(댐‧정수장)


【안전관리 : 13】

보행자안전대책, 승강기안전대책, 어린이놀이시설안전대책, 여름철물놀이안전대책, 사회복지시설안전대책(보육시설·청소년수련시설), 교육시설안전대책(유치원시설·연구실·학교시설), 유도선안전대책, 자전거이용안전대책, 문화체육시설안전(유원시설·공연장·체육시설), 등산사고안전대책, 수상레저안전대책, 문화재안전사고대책, 사이버안전대책


【전염병 : 2】

전염병대책, 가축전염병대책

재정투자 계획

계획기간중 재난 및 안전관리에 총 약49조원을 투자할 계획임(연 평균 약 9.8조원)

- 재난(약 39조원), 안전(약 4조원), 국가기반(약 5조원), 전염병(약 1조원)

*연평균 GDP 대비 약 1.0%(‘08년), 예산 대비 약 5.0%(’09년) 투자

* 4대강 살리기 사업 소요 예산 별도 : 16.9조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