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09. 12. 16(수)

작 성

사회문화정책관실

과  장 민용기

사무관 김영학

(Tel. 2100- 2198)

2009. 12. 16(수) 16:00부터 사용 바랍니다.

배 포

공보비서관실

과  장 권오상

(Tel. 2100- 2091)


정 총리, 내년 1월 『사회복지통합관리망』

본격 운영을 앞두고 철저한 마무리 당부

-  약 120여개의 복지급여 통합관리를 통한 수요자 중심 복지행정체계 구축 -

□ 정운찬 국무총리는 12월 16일(수) 종로구 인사동 소재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구축 추진단을 방문하여 관리망 시연참관과 구축 현황을 보고 받는 등 직접 점검하였다.

 주요 참석자 : 전재희 보건복지부 장관, 강병규 행정안전부 제2차관

□ 정 총리는 이 자리에서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이 개통되면 누락‧중복되지 않는 복지급여의 집행이 이루어지는 수요자 중심의 전달체계 구축되어 국민의복지체감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ㅇ 또한, 정 총리는 “개통시점이 얼마 남지 않았으므로 철저한 마무리 작업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총리실‧복지부‧행안부 등 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밝히며,

-  회복지통합관리망 구축에 맞추어 시군구의 통합조사관리팀을 보강하고,읍면동의 찾아가는 서비스 기능을 강화하는 등 일선 복지행정조직 개편*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을 당부하였다.


* (시군구)통합조사관리팀 ⇒ 복지대상자 자산조사 및자격관리 일원화

서비스연계팀 ⇒ 복지대상자의 복합적인 욕구해결을 위해 공공서비스 뿐 아니라 민간 서비스도 연계 제공하거나 사례관리 실시


(읍면동) 상담‧신청 접수, 지원이 필요한 가구 발굴, 찾아가는 서비스 기능 강화

□ 회복지통합관리망은 각종 사회복지 급여‧서비스 지원대상자의자격 및 이력정보를 통합하여 관리하는 시스템으로서,

ㅇ 내년 1월부터 본격 운영되면 지자체에서 집행하는 약 120여개지급여 및 서비스 이력을 개인별‧가구별로 통합관리하게 됨에 따라,

ㅇ 부정이나 중복 지원을 차단할 뿐만 아니라 수요자에게 누락된 서비스가 없도록 안내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복지행정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 별첨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추진현황 및 추진계획

별   첨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구축현황 및 추진계획









2009. 12.







국무총리실‧보건복지가족부





 

목   차




. 추진 배경 1




. 추진 내용 2




. 기대 효과 7




[참고] 사회복지통합관리망 안정적 정착방안

추진배경



1

현행 전달체계의 문제점


 지예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복지서비스도 100가지 이상으로다양해졌으나, 국민들의 복지체감도는 여전히 낮은 실정


* 사회복지예산 : ‘03년 4조 8천억원 → ‘09년 14조 5천억원


 일선 복지담당 공무원들이 각종 조사 및 행정업무 때문에 주민들을찾아가서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도와주지 못하는 실정


-  국민들은 복지예산이 꼭 필요한 국민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음


* 일반 국민의 65%, 복지전문가의 73%가 “복지재정이 누수, 중복없이 효율적으로 전달되는지”에 대해 부정적 견해 (복지부 설문조사, ‘08.6~7)


◇ 선 복지담당 공무원의 일손을 덜어줘서 본연의 복지서비스를 잘 제공할 수 있게 하고


- 중복이나 누락 없이 꼭 필요한 분에게 도움의 손길을 줄 수 있도록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구축




2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이란?


각종 사회복지 급여 및 서비스 지원 대상자의 자격 및 이력에 관한 정보를 통합 관리하고, 지자체의 복지업무 처리를 지원하기 위한 정보시스템


기존 시‧군‧구별 새올행정시스템 (주민, 지적, 재정, 세정, 복지 등31개 시군구 업무 지원시스템) 중복지분야를 분리하여 중앙에 통합 구축하는 정보시스템    * 법적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

- 1 -

추진 내용


1

개인별‧가구별 DB 구축


(기존) 새올행정시스템에는 지자체별‧사업별로 복지 DB구성되어 복지대상자에게 지원되는 복지급여 및 서비스 내역을 정확히 파악하기 곤란


-  동일 수급자에 대한  정보가 시군구별‧복지사업별로 다른 경우도 발생


 (개선) 지자체에서 집행하는 약 120여개 복지 급여 및 서비스 이력을 개인‧가구별로 통합 관리


- 중복 지원 차단, 누락서비스 안내 등 복지지원의 형평성 제고


<개인별‧가구별 통합 DB>

예시) 기초생활보장, 기초노령연금, 장애수당을 받는 A씨

 

ㅇ 232개 시군구별, 복지사업별 DB

-  각 사업 담당 공무원은 소관 급여가 지급되는것만 파악 가능

ㅇ 전국, 개인별‧가구별 DB

-  A씨에게 3가지 급여가 제대로 제공되고 는지, 중복되거나 누락되는 것은 없는지 한눈에 파악 가능

- 2 -

2

소득‧재산조사의 표준화 


(기존) 15개 사업별로 각각 소득‧재산조사 방법이 달라, 복지대상자 한 명이 여러 개의 복지서비스를 신청하면 각 사업별로 별도의 소득‧재산조사를 실시


 (개선) 사업별로 다른 소득‧재산 조사방법을 통일시켜한번 조하면 여러 사업에서 공동 활용토록 개선


-  서비스 신청시 민원인의 욕구를 정확히 파악하여 필요한 서비스를누락없이 맞춤형으로 설계하여 일괄 신청 안내


-  사업별 유사‧중복 서식을 통합하여 행정 효율 및 민원 편의 증대

* 사업별 신청서, 동의서, 통지서 등 37종 →  6종으로 통합


* 예시) 장애인 부부, 노인, 아동이 있는 가구

< 기 존 >

∘ 장애수당, 보육료, 기초노령연금 등을 각각 신청

장애수당 신청

장애수당 조사

장애수당 결정

기초노령연금신청

기초노령연금 조사

기초노령연금 결정

보육신청

보육 조사

보육 결정

< 개 선 >

∘ 가구의 상황에 대해 상담하고 맞춤형으로 일괄신청

일괄신청

통합조사

결정


<소득‧재산조사 표준화(예시)>

조사항목

현 행

표준안

상시 근로소득

(기초보장)건보공단, 국민연금, 국세청 소득자료 중 임의적용

(기초노령)건보공단, 국세청, 국민연금 순

(보육)건보공단, 국민연금, 국세청 순

건보공단, ②연금공단, ③국세청 자료 순 적용

건축물, 토지

(기초보장)시가원칙, 예외적 공시가격

(기초노령)공시가격 적용

공시가격(지방세 시가표준액) 적용

*사업별 보정율 적용가능

- 3 -

3

유관기관 공적자료 연계



 (기존) 소득‧재산자료에 필요한 공적자료가 10개기관 15종만 연계되어 지자체 업무의 비효율 발생 및 부적정 수급발생의 요인을 제공


*시군구마다 담당자별로 소득‧재산 공적자료로 각 기관에 요청하여 개별적으로 조사(연 1회)


 (개선) 복지수급자의 정확한 선정 및 사후관리를 위해27개 기관215종 소득‧재산 자료, 서비스 이력 정보 등을 연계하여 각 지자체에 제공 → 정확한 복지대상자 선정 


* 소득‧재산‧인적정보 : 18개기관 49종 , * 급여‧서비스 이력정보 : 15개기관 166종



<공적자료 연계 확대>

 

- 4 -

4

지방자치단체 복지행정 조직개편


(기존) 각종 복지대상자 선정을 위한 자산조사 및 자격관리 업무가시군구 본청과 읍면동으로 이원화


-  읍면동은 자산조사업무가 가중되어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실정


 (개선)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구축을 통한 업무 효율화를 극대화하고찾아가는 서비스 강화를 위해 일선 복지행정조직 개편


-  시군구 통합조사관리팀 ⇒ 복지대상자 자산조사 및자격관리 일원화


▪기초생활보장, 기초노령, 보육 등 급여자격 판정을 위한 자산사 및 변동관리를 전담하여 기준적용의 편차 제거 및 전문성 확

* 기초노령, 보육 지원대상자 선정업무 : 읍면동 → 시군구 통합조사관리팀


-  읍면동 및 서비스연계팀 ⇒ 수요자 중심 서비스 강화


(읍면동) 상담‧신청 접수, 지원이 필요한 가구 발굴, 찾아가는 서비스 기능 강화


(시군구 서비스연계팀)복지대상자의 복합적인 욕구해결을 위해 공공서비스 뿐 아니라 민간서비스도 연계 제공하거나 사례관리 실시


<지자체 복지행정 조직개편 >

 

- 5 -

5

개인정보 보호체계 구축


외부 접근의 물리적 차단


-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은 행정내부망이므로 외부 인터넷망과 물리적으분리하여 외부 접근이 원천적으로 차단됨 


* 서버를 정부통합전산센터(대전)에 설치하고, 별도 방화벽으로 통제


내부 정보 유출 차단


-  정보조회의 범위를 업무기관별, 이용자별로 차별화하여 구체적으로 한정하여 인가된 범위 이외의 자료접근 통제


-  접속일시, 접속자, 조회목적, 조회내용 등을 자동으로 기록하고, 복지부 사이버안전센터 등에서 개인정보 임의 조회 및 유출 감시


법‧제도적 보호


-  사회복지사업법을 개정(09.6.9)하여 개인정보보호 정책 강화


▪복지수급자에게 개인정보 이용목적을 사전 고지


▪조사된 개인정보를보장 목적 외 사용시처벌


* 정보유출 3년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등 


보호대상자가 아닌 개인정보는 5년 경과시 파기 의무화



◇ 10년 1월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개통을 목표로 지자체 교육(10~12월), 
올행정시스템 자료정비(’09.11.2∼12.18), 시험운영(12.7~18) 등을 추진 중

- 6 -

기대효과 


 국민 측면 : 편의성‧신속성‧맞춤형


-  (맞춤형) 한번 방문 신청시, 개인 뿐만 아니라 가족의 복지욕구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가능한 모든 서비스를 안내‧상담‧연계


- (신속성) 사업별로 소득‧재산조사방법 통일 및 공적자료 전산연계로 민원 신속 처리 (60일 → 20일 이내)


-  (편의성) 전국 어디서나 보건복지콜센터(129)에 전화하면 관리망과 연계하여 지자체에서 서비스 제공, 제출서류 간소화


 


 국가 재정 측면 : 부정‧중복 수급 및 횡령 방지 


-  복지수급자를 개인별‧가구별 통합 관리하여 복지서비스가 꼭
필요한 대상을 정확히 선정


-  1인 1계좌제, 급여지급과정의 임의조작 방지 및 실명확인을 통해 담당자의 횡령 가능성 원천 차단

- 7 -

참고 1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의 안정적 정착방안


필요성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개통 후 개인‧가구별 자격확인 및 서비스 이력 확으로 기존 복지 수급자의 탈락이나 급여감소 등 민원 발생 가능


-  소득‧재산‧인적정보 등 공적자료를 통한 자격확인 강화


-  기존 수급자 중 중복지원이 제한되는 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 정비


 정보시스템 및 제도의 급격한 변동으로 인한 충격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계적‧안정적으로 정착시킬 필요


 수급자 변동요인


 기존 복지 수급자의 중복‧오류 정보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수급 탈락 또는 급여 감소

※ 수급자와 부양의무자 가구원 수의 오류 정비, 근로능력 유무의 재확인 등


공적자료 연계가 확대됨에 따라 추가적인 소득‧재산 등이 확인되어 수급 탈락 및 급여 감소

※ 주택‧토지‧건축물‧시설물, 차량‧선박‧항공기, 분양권, 회원권, 어업권, 입목재산 등


소득재산 조사기준 통일로 소득인정액이 변경되어 수급탈락 또는 급여 감소


※ 상시 근로소득을 건강보험관리공단- 국민연금공단- 국세청 자료 순으로 반영


<소득‧재산표준화 결과 적용기준이 완화되거나 비슷한 사례>

-  재산(토지‧주택 등) : 시가 → 공시가격(시가표준액)

-  차량 : 시가 → 보험개발원 가격


중복지원이 제한되는 급여를 받고 있다가 제외된 경우 등


 기초생활보장을 받는 경우 → 긴급복지 또는 한부모가족(교육‧양육비) 지원 불가

※ 가사간병도우미와 노인돌봄서비스,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중복 지원 불가

- 8 -

대응 방안 


 정비 취지 및 탈락사유 등 적극 설명


-  기준을 강화한 것이 아니라 그동안 신고되지 않았던 소득‧재산이 추가로 드러난 것이므로 복지대상자 지원의 적정성‧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정비된 상황임을 안내 (각 지자체)


 처분 전소명기회 부여


-  소득‧재산 등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사전에 본인에게 안내하여 소명 기회를 부여


- 시군구의 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법령에 의한 이의신청 절차 안내


 민간복지서비스 연계 지원


-  갑작스런 지원 중단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자체별로 민간자원을 활용한 복지서비스 연계 방안 강구


 자료정비를 단계적으로 시행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개통 후 탈락 및 급여변동자가 한꺼번에 발생하지 않도록 공적자료 조회결과를 시차를 두고 단계적으로 통보


- 9 -

참고 2

Q1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이 꼭 필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국민들이 피부로 체감하는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복지전달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입니다.


 그동안 사회복지예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고, 복지서비스도 100가지가 넘게 다양해졌지만, 국민들은 복지정책의 효과를 잘 체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사회복지예산 : ‘03년 4조8천억원 → ’09년 14조5천억원


 일선 공무원들이 주민들을 찾아가서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도와줘야 하는데, 각종 행정업무 때문에 제대로 나가보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  또, 국민들은 복지예산이 꼭 필요한 국민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 일선 복지담당 공무원의 일손을 덜어줘서 본연의 복지서비스를 잘 제공할 수 있게 하고, 


-  중복이나 누락 없이 꼭 필요한 분에게 도움의 손길을 줄 수 있도록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 10 -

Q2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구축으로 국민들께 좋아지는 점은 무엇인가요?


 국민 한분 한분이 필요로 하는복지서비스를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 우선, 개인이나 가족의 복지욕구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가능한 서비스를 찾아 맞춤형으로 제공해 줍니다.


-  만약 공공의 서비스가 어려우면 민간복지기관의 서비스를 연결시켜드립니다.


 또한, 다양한 서비스를 누락 없이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예) 기초생활보장을 신청하면서 기초노령연금, 보육료 지원, TV시청료‧전화요금 감면 등의 부가서비스까지 안내 신청


-  국민들이 제출해야 할 서류가 줄어들고, 보장결정도 더 신속하게 이루어집니다.


 선 공무원의 행정업무가 줄어들어 국민들께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는 본연의 업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  민원인이 기관을 자주 방문하게 하기 보다는 공무원이 민원인을 직접 찾아가서 상담하고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은 지자체의 업무를 효율화 시킬 뿐만 아니라 더 나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들을 행복하게 하는 발판이 될 것입니다.

- 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