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09. 12. 24(목) 

작 성

재정산업정책관실

과  장   이경식

서기관   김영규

(Tel. 2100- 2371, 2341)

’09. 12. 24(목) 11:30부터 사용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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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보비서관실

과  장  권오상

(Tel. 2100- 2091)

정운찬 국무총리, 제2차 산업기술보호위원회 주재

-  삼성‧LG 디스플레이의 LCD 패널 對중국 투자 승인 -


□ 정부는 12월 24일(목)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제2차 산업기술보호위원회(위원장 : 정운찬 국무총리)를 열어 삼성전자와 LG디스플레이의 LCD 패널 기술의 중국투자 수출 신청件을 심의하고 승인하기로 최종 결정하였다.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2007.4.28)」에 의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여 구성, 2007.8.21에 제1차 회의를 개최


ㅇ 아울러, 이 자리에서 국가핵심기술 신규지정·변경·해제(안), 산업기술 유출방지 및 보호대책(안), 제2기 산업기술 보호·실무·전문위원 구성 등 주요 안건을 심의·확정하였다.


□ 정운찬 국무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우리 경제가 기술강국의 입지를 굳건히 하기 위해서는 R&D 투자뿐만 아니라 개발된 기술의 적극적인 보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ㅇ 첨단 산업기술 유출은 해당기업 뿐만 아니라 국가 경쟁력약화요인이 되는 만큼, 민‧관이 상호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단기술의 적극적보호가 미래 기술경쟁력의 핵심이라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ㅇ 첨단기술의 해외 이전이 기업의 해외투자와 양립할 수 있도록 운영의 묘(妙)를 살려나갈 것을 당부하였다.

□ 이날 산업기술보호위원회는 삼성전자와 LG 디스플레이가 신청한 TFT- LCD 국가 핵심기술의 수출승인과 관련,


국가핵심기술이란 국내‧외 시장에서 차지하는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거나 관련산업의 성장 잠재력이 높아, 해외 유출시 국가안보 및 국민경제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줄 우려가 있는 산업기술을 의미(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ㅇ 중국 LCD TV 시장의 급성장에 따른 신청 기업의 현지경영 필요성 및 韓‧中간의 전략적 경제협력 강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국으로의 TFT- LCD 국가 핵심기술 수출을 승인하였다.


ㅇ 다만, 국가핵심기술의 불법유출 등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청기업이 국가핵심기술 보호대책을 수립‧운영토록 하며 정부는 정기적으로 운영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 삼성전자와 LG디스플레이는 對중국 LCD 투자와 병행하여 11세대 LCD 및AM OLED(능동형 유기발광 다이오드, Active Matrix Organic Lighting- Emitting Diode) 등 차세대 디스플레이 분야에 약 28조원(‘09~’13년)을 국내에 투자하여디스플레이산업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나갈 계획임.


□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국가 핵심기술 신규지정‧변경‧해제를 심의하여 그 간의 기술변화 및 기술수준 향상 등을 감안하여 국가 핵심기술을 현재 40개 기술에서 49개 기술로 확대하였다.


ㅇ 국가 핵심기술로 신규 지정된 기술은 우리나라가 세계기술을 선도 하고 기술 선점이 가능한 기술로서 정보통신 5개‧조선 1개‧생명공학(바이오 나노) 3개 등 총 9개이며,


ㅇ 변경된 국가 핵심기술은 국가핵심기술 지정 이후 기술적 진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사기술 통합 조정 등이 필요한 기술로 전기전자 5개‧조선 3개 등 총 8개 기술이다.


ㅇ 해제된 국가 핵심기술은 신규 투자가 없고 향후 기술개발 및 시장성장 가능성이 매우 낮은 “PDP 패널 셀 구조기술” 1개이다.

□ 이외에도 同 위원회는 그간 정부의 다양한 시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산업기술 유출이 지속 증가함에 따라 정부가 마련한 「산업기술 유출방지 및 보호대책」을 보고받고,


ㅇ 국가 핵심기술의 체계적 관리 및 지원을 강화하고 다각적인 기술보호 정책을 추진하며, 법률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등 3개 부문 11개 중점 과제를 추진키로 하였다.







※ 붙 임 : 1. 산업기술보호위원회 위원 명단

2. TFT- LCD 국가핵심기술 수출승인 검토

3. 국가핵심기술 신규지정‧변경‧해제 내용

4. 산업기술 유출방지 및 보호대책


붙 임1

산업기술보호위원회 위원 명단


구 분

성  명

소 속 / 직 위

비  고

당연직

정 운 찬

국무총리

위원장

윤 증 현

기획재정부 장관

안 병 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유 명 환

외교통상부 장관

이 귀 남

법무부 장관

김 태 영

국방부 장관

장 태 평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전 재 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이 만 의

환경부 장관

정 종 환

국토해양부 장관

원 세 훈

국가정보원 원장

최 경 환

지식경제부 장관

간 사

위촉직

이 준 승

現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원장

윤 은 기

現 서울과학종합대학원 총장

임 종 인

現 고려대 교수

김희정(女)

現 한국인터넷진흥원 원장

최순자(女)

現 인하대 교수

김선혜(女)

現 연세대 교수

김 법 완

現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원장

이 상 은

現 환경마크협회 회장

박 동 훈

現 정보보호산업협회 회장

서 승 모

現 벤처기업협회 회장

방 석 호

現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원장

김 문 환

現 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 회장


붙 임2

TFT- LCD 국가핵심기술 수출승인


□ 국가핵심기술 수출승인 신청


ㅇ LG디스플레이와 삼성전자는 국가핵심기술인 TFT- LCD 패널 생산기술의 수출승인을 신청(‘09.10월)


ㅇ (신청배경) 급성장하는 중국 LCD TV 시장에 선제 대응, 중국 Local TV 업체와의 전략적 제휴 강화 및 현지 수요에 적기 대응


< LGD와 삼성전자의 對중국 LCD투자 개요>

회 사

소재지

투자비(억불)

세대

기판크기

생산

LGD

광동성 광저우시

40

8

2200×2500mm

12만대/월

삼 성

강소성 소주시

30

7.5

1950×2250mm

10만대/월


□ 국가핵심기술 관련 규정


ㅇ 「산업기술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TFT- LCD 패널 제조‧공정기술은 국가핵심기술로 지정


ㅇ 정부의 연구개발비 지원을 받은 국가핵심기술을 수출할 경우 산업기술보호위원회(위원장: 총리)의 승인을 받아야 함

* 국가안보 및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여 수출승인 여부 결정


□ 국가핵심기술 수출승인 사유


ㅇ 세계 최대 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 LCD TV 시장을 진출하려는 우리 기업 활동 지원


* 중국 LCD시장전망(백만대) : (’09) 22.6 → (’10) 30.2 → (’11) 36.8 → (’12) 40.7


ㅇ 첨단 LCD 패널 기술의 중국 이전을 계기로 첨단 전자정보 분야에서 한‧중간의 전략적 협력 강화


* 현재 중국은 TV용 LCD 패널을 전량 수입 중


□ 국가핵심기술의 해외 이전에 따른 신청기업의 보완대책


ㅇ 핵심기술의 불법유출 차단을 위해 국가핵심기술 보호대책을 수립, 운영 (정부는 매년 운영실태 점검)


ㅇ 11세대 LCD 및 AM OLED 등 차세대 디스플레이 분야에 총 27.9조원(‘09~’13)을 투자하여 국내 디스플레이산업을 고도화

붙 임3

국가 핵심기술 신규지정‧변경‧해제 내용

국가핵심기술이란 국내외 시장에서 차지하는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거나 관련 산업의 성장 잠재력이 높아, 해외 유출시 국가안보 및 국민경제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산업기술(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ㅇ (‘07년도) 국가적으로 보호가 시급한 7개 분야* 40개 산업기술을 국가 핵심기술로 지정(‘07.8.29)

* 전기전자(4)‧자동차(8)‧철강(6)‧조선(7)‧정보통신(6)‧우주(5)‧원자력(4)


ㅇ (‘08년도) 국가 핵심기술 신규지정‧변경‧해제 후보기술 발굴 용역(’08.10월, ITEP)


-  총 16개 후보기술 중 기술 분야별 전문위원회에서 총 6개 신규지정 대상기술 압축 (*정보통신 : 3개, 생명공학 : 3개)



-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실물경제침체상황을 감안 국가핵심기술 추가지정‧변경 잠정 보류


ㅇ (‘09년도) 국가 핵심기술 신규지정‧변경‧해제 대상기술 추가 발굴('09.5월, ’09.10월)


-  총 15개 후보기술 중 기술 분야별 전문위원회에서 신규지정 3개, 변경 8개, 해제 1개로 총 12개 대상기술 압축

* 정보통신(신규) 2, 조선(신규) 1 / (변경) 3, 전기전자(변경) 5 / (해제) 1


< 기술 분야별 후보기술 및 대상기술 현황 >

구 분

전기전자

정보통신

의료기기

생명공학

조선

후보기술

1(6)

11

3

6

1(3)

22(9)

대상기술

(6)

5

-

3

1(3)

9(9)

* ( ) 변경‧해제기술

붙 임4

산업기술 유출방지 및 보호대책


□ 산업기술유출실태 및 원인

ㅇ ‘03~’09.10월까지 산업기술 해외유출 시도 적발사례는 총 201건으로 매년 급증

* 적발현황 : 26건(‘04)→29건(’05)→31건(’06)→32건(’07)→42건(’08)→35건(’09.10월)


ㅇ 기술유출 증가는 기술유출 수단의 급속한 발전과 산업기술 보안역량과보안의식 미약 및 기술유출 행위에 대한 법적제재 한계 등에 기인


□ 산업기술보호대책의 추진방향

ㅇ 국가는 기술보호에 필요‧최소한으로 개입하고, 국가핵심기술의 수출제한은 기업의 원활한 경영 활동과 국가안보 및 국민경제적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신중하게 운용


ㅇ 기존의 물리적‧기술적 차원의 보안강화와 인적‧관리적 차원의 보안을 도입하고 전현직 임직원 관리를 통한 통합보안관리체제로 전환


ㅇ 현행 법률상 미비점 개선‧보완 및 관련 예산의 적정한 확보 위해 노력


□ 산업기술보호대책의 중점 추진과제

ㅇ 국가핵심기술의 체계적 관리 및 지원

-  국가핵심기술의 시의 적절한 지정 및 변경을 위해 산업기술보호위원회 개최 정례화(연1회)


-  해외수출 국가핵심기술은 3년간 추적 관리하여 보호대책 강화

-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의 전현직 임직원 관리를 강화하고 주요 기업‧연구소 등에 CSO(Chief Security Officer) 지정‧관리


-  국가핵심기술분야 업종별 협회에 상담전담인력을 지정하여 수출가능여부에 대한 사전상담 강화


ㅇ 다각적인 기술보호정책 추진


-  산업기술 보호설비 구축지원 사업을 향후 3년간 1,000개 기관 지원토록 확대하는 등 산업기술 보호시스템 구축사업 내실화


-  산업기술 보유기관에 대한 보안교육 강화, 인력양성 및 취업지원

-  정부 R&D 사업에 대한 보안강화를 위한 관련규정 개정 추진

-  국제공동 R&D 지재권 법률서비스, 기술보호분야 정부정책 및 법률 자문을 실시할 「정책지원센터」 지정


-  기술보호 포털사이트」를 구축하여 관련 정부정책홍보, 산업보안인력 교육지원 등에 활용


ㅇ 법률개정 및 예산조치


-  현행 법률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법률 및 하위법령의 개정을 2010년 중 추진


-  산업기술 보호시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향후 3년간 총 355억원 지원(’11년 117억원, ’12년 118억원, ’13년 120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