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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10.1.31(일) 배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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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
규제총괄정책관실 과 장: 백 일 현 사무관: 이 승 민 (T. 2100- 2274,22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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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1(월) 16:00부터 사용 바랍니다. |
배 포 |
공보지원비서관실 과장 민용식 (Tel. 2100- 2106) |
규제 풀어‘민간주도 경기회복’이끈다
― 정부, 올해 규제개혁과제 1071개 확정 ―
ㅇ 대규모 단일공장‧체육시설(골프장‧스키장 등) 설치시, 일정한 조건하에 지구단위계획 수립 없이 설치 허용 ㅇ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기준을 변경(軍 외곽울타리→ 부대내 핵심시설 기준) ㅇ 스포츠경기장에 대해 영화관, 쇼핑센터 등 수익시설 설치제한 완화 ㅇ 항암제‧희귀난치치료제‧장애인보장구 등 건강보험급여 적용대상 확대 ㅇ 전기자동차 상용화를 위해 구조‧장치변경을 위한 승인기준, 도로주행 안전기준, 충전관련 전기요금제도를 마련 ㅇ 생물학적 性전환자에 대해 출입국기록 정정 허용 등 소수자 배려 |
□ 최근 부문별로 되살아나고 있는 경기회복세가 기업의 본격적인 투자재개를 통해 경제 전 분야로 확산되도록 지원하는 데에 초점을 맞춘 2010년 규제개혁과제 1,071개가 범정부적으로 추진된다.
ㅇ 정부는 2.1일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2010년 규제개혁 추진계획 보고회의」를 열어
- ‘투자활성화’, ‘서민생활안정’, ‘미래대비’를 금년도 규제개혁의 3대 목표로 설정하고, 이 중 파급효과가 큰 100개 핵심과제에 대해서는 국무총리실이 집중 관리해 나가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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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금년에 추진할 주요 핵심과제는 다음과 같다
※ 붙임 : 주요 규제개혁과제 내용 및 기대효과
① 투자활성화를 위한 과제
△ 대규모 단일공장‧체육시설(골프장‧스키장 등) 설치시, 일정한 조건하에 지구단위계획 수립 없이 설치를 허용
*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소요되는 4~6개월의 기간 단축 가능
△ 연접개발 제한제도를 지역실정에 맞게 유연하게 운용할 수 있도록 개선
* 공장‧축사 등이 개발행위 허가규모를 초과하여 旣개발된 지역은 조례에 기초하여 연접개발 제한과 관계없이 건축행위를 허용
△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기준을 軍부대 외곽울타리에서 부대내 핵심시설(탄약고, 유류저장시설 등)로 변경하여 보호구역 축소
△ 창업투자회사가 투자할 수 있는 업종을 숙박‧음식점업 등까지 확대
* 음식, 숙박업등 서비스분야의 400억 신규벤처투자예상
△ 관광단지 내에 휴양형 체류시설, 병원 등 다양한 시설을 허용
△ 스포츠경기장에 대해 영화관, 쇼핑센터 등 각종 수익시설의 설치제한을 완화
* 국제규격 경기시설 등에 대해서만 허용 → 도시계획위 심의를 거쳐 자유설치
② 서민생활안정을 위한 과제
△ 취약계층 고용보험 수급자의 생계보호 강화를 위해 개별연장급여 지급요건을 완화
△ 건강보험의 중증화상자 본인부담률을 인하하고, 항암제‧희귀난치치료제‧장애인보장구 등의 보험급여 적용대상을 확대
△ 배우자 등 가족이 직접 수발하는 노노(老老)케어 가정에 현금보상 실시
△ 매입‧전세임대 지원대상지역을 전세수요가 많은 수도권 전체 시‧군지역으로 확대(양주 등 10개 시ㆍ군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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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미래성장기반 구축을 위한 과제
△ 대학연구시설내 실험실공장 설치주체를 대학(원)생까지 확대
△ 전기자동차 상용화를 위해 구조‧장치변경을 위한 승인기준, 도로주행 안전기준, 충전관련 전기요금제도를 마련
△ 장기체류 외국전문인력에 대한 영주자격 부여요건을 완화
* 영주자격 부여요건 완화 대상자(5년이상 장기체류자)는 약 2천여명 예상
④ 국제표준에 맞는 제도개선 및 국민생활 불편해소 과제
△ 생물학적 性전환자에 대한 출입국기록 정정을 허용하고, 장애인이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등 소수자를 배려
* 현재 전자적인 증명시스템 미비로 장애인 차량이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하는 경우 통행료 감면 불가
△ 자동차 인터넷 등록제도* 및 벽‧오지 거주자 대상 이동식 자동차 검사제를 실시하고, 시‧군‧구별로 등록‧관리하고 있는 이륜차자동차 번호판을 전국번호판으로 변경
* 자동차 인터넷 등록제도 실시로 등록관청 방문비용 등 연간 약 4,500억원의 경제적 비용절감 및 구비서류 67종 감소(현행 76종 → 9종)
□ 정운찬 국무총리는 이날 회의를 통해,
ㅇ 지난해 과감한 재정투입을 통해 이룬 경기회복세를 금년에도 확실히 이어가기 위해서는 그 추동력이 이제 정부주도에서 민간주도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 기업들이 투자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걸림돌을 치우고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규제개혁을 과감하고 신속하게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다.
ㅇ 또한, 경제위기 이후 세계경제질서의 재편에 대응하고 미래의 도약을 준비하기 위해 규제의 선진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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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정 총리는 이어 G- 20 정상회의를 계기로 성숙한 세계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해서, 국민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사회적 소수자를 차별하는 규제를 적극 개선해 나갈 것을 당부하였다.
□ 정부는 규제개혁을 경기회복 촉진의 핵심 정책수단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ㅇ 이날 확정된 과제들의 신속한 추진은 물론 기업투자환경 개선에 직접적인 효과를 미칠 수 있는 과제를 지속 발굴하기 위해 관련업계 및 경제단체와의 협조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ㅇ 특히 영세‧중소기업이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 중소기업 옴부즈만을 통해 적극 수렴, 국무총리 주재 관계장관회의를 정례화하여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 이날 회의에서는 ‘일자리창출과 투자확대를 위한 기업규제개선(지식경제부)’, ‘국격향상을 위한 외국인 관련 규제개선(법무부)’, ‘2010년 자치단체 규제개혁 선진화 종합계획(행정안전부)’, ’2010년 중소기업 옴부즈만 추진실적 및 계획(중소기업 옴부즈만)‘에 대한 보고도 이루어졌다.
※ 별첨 : 2010년 규제개혁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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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주요 규제개혁과제 내용 및 기대효과
순번 |
과제명/개선내용 |
기대효과 |
투자활성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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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ㅇ단일공장 등 대규모시설 개발행위허가면적제한 배제 - (현행) 대규모 단일공장ㆍ체육시설(골프장ㆍ스키장) 등이 도로ㆍ상하수도 등 자체적으로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개발행위 면적제한으로 지구단위계획 수립 없이는 설치가 불가능 * 지구단위계획수립을 위한 용역 및 절차 이행으로 신속한 공장건립ㆍ확장 등 적기투자에 지장을 초래하고 지자체는 기업유치에 애로 - (개선) 단일시설물 설치시 입지 및 기반시설 등의 계획에 대한 시ㆍ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경우, 개발행위허가 면적제한을 배제하여 지구단위계획 수립 없이 설치 허용 |
공장 등 대규모 단일 시설물에 대한 설치규제를 완화함으로써 공장건립 소요기간을 단축함은 물론 지자체의 기업유치 및 민간유치 활성화에 기여 *통상적으로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소요되는 4~6개월의 기간 단축 가능 |
2 |
ㅇ지역실정에 맞는 유연한 연접개발 제한제도 운영 - (현행) 연접개발제한으로 공장 등이 집단화되지 못하고, 오히려 골짜기 등에 입지하는 등 난개발 초래 - (개선) ①공장ㆍ축사 등 개발행위허가규모를 초과하여 旣개발된 지역은 조례로 연접개발제한과 관계없이 건축행위를 허용하여 집단화 유도 ②연접개발제한이 배제되는 시설을 기존 주택 및 제1종 근린생활시설 외 제2종 근린생활시설까지 확대하되, 지역실정에 맞게 조례로 건축면적 및 세대수 등을 제한할 수 있도록 개선 |
연접개발제한제도를 지역실정에 맞는 유연한 제도로 개선하여 공장 등의 신ㆍ증설에 필요한 토지를 원활히 공급, 민간투자 활성화에 기여함과 아울러 난개발 방지 및 원활한 기반시설 설치 유도 가능 |
3 |
ㅇ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기준 개선 - (현행) 부대 주둔지(군사분계선~25km 이외 지역) 보호구역 지정 시 부대 최외곽경계선(울타리)을 기준하여 일정거리까지를 보호구역으로 지정 - (개선) 군부대의 외곽울타리를 기준으로 지정하던 것을 부대 내 핵심시설을 기준으로 보호구역 지정기준을 조정 * 핵심시설 : 지휘통제시설, 탄약고, 유류저장시설, 중요장비저장소 등 |
국민재산권 보장에 기여 *부대 주둔지(군사분계선~25km이외 지역) 주변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은 전체 군사시설 보호구역(56억평)의 10~20% |
4 |
ㅇ 창투사의 투자업종 제한 완화 - (현행) 숙박‧음식점업 등 일부 업종에 대한 창업투자회사의 투자 금지 - (개선) 미풍양속을 해치지 않는 업종에 대한 창투사의 투자 허용 |
다양한 업종의 중소기업 창업촉진 및 일자리 창출효과 제고 * 음식, 숙박업등 서비스분야의 400억 신규벤처투자(’10년도 예상 벤처투자금액 8,000억중 5%규모) 예상 * 1,960억원의 매출증가 예상 |
5 |
ㅇ복합형 관광(단)지 제도화 - (현행) 관광진흥법상 관광단지 내 설치가능시설*의 종류가 제한적으로 운영 * 공공편익시설, 숙박시설, 상가시설, 운동‧오락시설, 휴양‧문화시설, 기타시설 등 6종 운영 - (개선) 관광단지 내 휴양형 체류시설, 병원 등 다양한 시설을 도입할 수 있도록 개선 |
관광단지 개발에 대한 민간사업자의 투자매력도 증진을 통한 관광산업 활성화 *현재 관광지 230개소, 관광단지 26개소 |
6 |
ㅇ스포츠경기장에 대한 수익시설 설치제한 완화 - (현행) 도시계획시설규칙상 국제규격 경기기설 등 일정수준 이상 경기장에 대해서만 수익시설 허용 * 현재 월드컵 경기장인 상암구장은 대회 이후에도 대형마트, 컨벤션센터, 영화관 등 다양한 수익시설 입점으로 흑자 운영 중(‘08년 93억 흑자) - (개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익시설 자유설치 |
스포츠 인프라에 대한 민간투자 활성화 유도 *수익시설 설치제한 완화시 투자수요 조사결과(전경련, ‘09.8월)에 의하면 13개 지자체(2조 2,500억원)와 5개 프로야구 구단(4,400억원)에서 영화관ㆍ마트ㆍ워터파크ㆍ골프장 등으로 총 2조 6,900억원 투자 의향이 있다고 응답 |
서민생활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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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ㅇ개별연장급여 지급 요건 완화 - (현행) 개별연장급여 지급 요건 ※ 구직급여일액의 70% (또는 최저임금의 90%)를 60일간 지급 1. 직업소개에 3회이상 응하였으나 취업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18세미만·65세이상·장애인 또는 1월이상 요양필요 환자에 해당하는 부양가족 있는 자 2. 직업능력개발훈련이 필요하나 받지 못하였거나 받고 있지 아니한 자 3. 급여기초임금일액(58천원)·재산(재산세 7만원 또는 1억원)이 일정수준 이하인 자 - (개선)개별연장급여 지급요건 완화 ‧부양가족에 “18세 이상 학업중 자녀” 및 “소득없는 배우자” 추가 ‧직업소개 범위에 “심층상담 및 집단상담에 참여한 경우” 포함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지 못하였거나 받고 있지 아니한 자” 삭제 |
개별연장급여 지급요건을 완화할 경우 수혜대상이 약 3만4천명(7만8천명→11만2천명) 증가 |
8 |
ㅇ중증화상 본인부담 경감 - (현행) 중증화상환자는 일반환자와 동일하게 입원·외래 본인부담률 적용(입원 20%, 외래 30~60%) *화상관련 진료비 지속적 증가('06년 655억→'08년 .2,159억) - (개선) 중증화상을 중증질환군에 포함하여 본인부담률을 입원·외래 5%로 인하 |
화상환자(2만명)의 본인부담 경감을 통해 의료비 부담경감(약80억원) - 환자 개인당 40만원 부담경감 효과 |
9 |
ㅇ노노(老老)케어 가정에 현금보상 추진 - (현행) 요양보험 대상자중 가족이 직접 돌보는 가정에 대해서는 별다른 혜택없음 *도서·벽지지역은 가족요양비 월15만원 지급(약 900명) - (개선) 배우자 등 가족이 직접 요양보험 대상자를 수발하는 노노케어 가정에 현금보상 |
요양보험 혜택 확대 및 가족 등에 경제적 보상가능 *요양보험 대상 노인부부 약 5만가구 중 수혜대상 약 20% 예상(1만명, 월30만원) - 정확한 지급대상범위 및 지급액수에 대해서는 논의 진행 중 ('10.상반기) |
10 |
ㅇ매입ㆍ전세임대 지원 대상 및 대상지역 확대 - (현행) 임대수요가 높은 수도권 소규모 도시가 지원대상 지역에서 제외 * 현재 주거지원 공급대상지역은 인구 20만 이상 도시이며, 취약계층인 쪽방ㆍ비닐하우스 거주자 등이 대상임 - (개선) ①매입ㆍ전세임대 지원대상지역을 전세수요가 많은 수도권 전체 시ㆍ군 지역으로 확대 ②고시원ㆍ여인숙 거주자 및 범죄피해자 등 긴급주거지원이 필요한 계층에 매입ㆍ전세임대 주택공급(공급물량의 약5% 범위 내에서 운용) |
매입ㆍ전세임대 지원 대상 및 대상지역 확대로 다양한 유형의 저소득 계층에 대한 주거여건 개선에 기여 *매입‧전세임대 지원대상지역에 양주ㆍ오산ㆍ동두천ㆍ안성ㆍ이천ㆍ포천ㆍ연천ㆍ양평ㆍ여주ㆍ가평의 10개 시ㆍ군 추가 |
미래성장기반확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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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ㅇ대학(원)생의 실험실공장 설립 허용 - (현행) 대학 연구시설내 실험실 공장 설치주체가 교수‧연구원에 한정되어 대학(원)생은 설치 불가 - (개선) 대학(원)생의 실험실공장 설치 허용 |
대학(원)생의 연구성과물 등을 활용한 기술창업 활성화 *대학(원)생 창업자(250명 내외)중 약 10%가 실험실 공장을 활용, 창업할 것으로 기대 |
12 |
ㅇ전기자동차 구조‧장치 변경기준 마련 - (현행) 전기자동차 등 신기술을 채용하기 위한 구조‧장치 변경신청시, 승인기준이 불명확‧불비하여 변경 어려움 * 구조변경시 총중량변경이 수반되나 총중량 증가시 구조‧장치 변경을 불허 - (개선) 내연기관자동차→전기자동차로 변경시 적용할 수 있는 구조‧장치변경 기준‧절차 마련 |
전기자동차 기술개발 및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에 기여 * 전기자동차 본격 양산 2년 단축 유도 (2013년→2011년) |
13 |
ㅇ저속전기자동차 도로주행 허용 - (현행) 저속전기자동차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반자동차 관련 기준 적용으로 저속전기자동차의 도로주행 곤란 - (개선) 저속운행 특성을 고려해 충돌‧충격시험 및 제동장치 등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저속전기자동차 운행구역지정‧운행허가 등에 관한 특례규정을 마련 |
세계적으로 수출경쟁력이 있고 가격이 저렴한 저속전기자동차 내수기반 확보 및 보급활성화 |
14 |
ㅇ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 충전관련 전기요금반영방안 마련 - (현행) 국내외 자동차업체들이 전기차 개발이 완성단계로 진입하였음에도 전기차 충전관련 전기요금 정책이 미비 - (개선) 전기자동차 전용 요금제도 신설 검토 및 요금 차등을 통해 輕부하 시간대 충전 유도 |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 관련 선제적제도정비로 보급활성화에 기여 *계량기 관련 11개 기업에 391억원 투자 |
15 |
ㅇ장기체류 외국 전문인력의 영주자격 부여요건 완화 - (현행) 5년이상 장기체류한 외국 전문인력이 영주 자격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수준의 한국어 능력요건과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함 - (개선) 한국어 능력요건 완화(한국어 능력시험 3급이상→2급이상), 연소득 요건 완화(1인당 GNI 3배 이상→ 2배 이상) |
우수 외국인재 유치 등으로 국가경쟁력 강화 *’09년말 기준, 외국 전문인력은 약 5만명, |
국제표준에 맞는 제도개선과 국민생활불편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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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ㅇ인적사항 변경자를 위한 출입국기록 프로그램 개발 - (현행) 인적사항 변경시 출입국기록을 정정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기록이 틀리거나 누락된 경우만 정정·추가 가능 - (개선) 개명 등 인적사항이 합법적으로 변경된 경우 출입국기록 정정이 가능하도록 출입국 정보시스템 개편 |
인적사항 변경자에 대한 출입국 증명의 편의 제고 *개명, 성별변경 등의 사유로 인적사항 정정을 희망하는 경우 반영 가능 |
17 |
ㅇ장애인차량 하이패스차로 이용 허용 - (현행) 증명시스템의 미비로 통행료 감면대상인 장애인‧국가유공자 차량의 경우 하이패스 차로 이용 불가 - (개선) 통행료감면 차량의 하이패스 차로 이용 시 자동감면시스템 도입 |
장애인 등의 하이패스이용 불편 해소 *현재 통행료 감면카드를 소지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95만명 수혜기대 |
18 |
ㅇ자동차 인터넷 등록제도 시행 - (현행) 복잡한 절차 및 방문처리 중심 행정절차로 자동차 등록 시 국민불편 발생 - (개선) 자동차 등록사무의 온라인처리제를 도입 |
무방문‧무서류 원스톱서비스를 제공, 국민 편의 제고 * 등록관청 방문비용 등 연간 약 4,500억원의 경제적 비용절감 및 구비서류 67종 감소(현행 76종 → 9종) |
19 |
ㅇ이동식 자동차 검사제도 시행 - (현행) 자동차검사를 받으려면 검사장비를 갖춘 검사소를 방문하여 수검해야만 함 - (개선) 이동 검사장비를 도입하여 벽‧오지 등을 대상으로 이동검사제를 실시 |
벽‧오지 주민의 자동차검사 수검시 불편 해소 *연간 5,000여명 수혜기대 |
20 |
ㅇ이륜자동차전국번호판 도입 - (현행) 이륜자동차의 시‧군별 관리체계에 따라 주소변경시 번호판교체 등 부담발생 - (개선)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전국번호판 체계로 개선 |
주소변경시에도 번호판교체가 불필요하여 국민부담 감소 *182만 여대의 이륜자동차 사용신고자 수혜 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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