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 보고회의 |
“핵심 국정과제 추진을 견인하는 규제개혁”
2010년 규제개혁 추진계획
2010. 2. 1
목 차 |
Ⅰ. 2009년 규제개혁 추진성과 1 Ⅱ. 2010년 규제개혁 여건 및 추진방향 3 Ⅲ. 2010년 규제개혁 추진과제 5 1. 투자활성화 6 2. 서민생활안정 9 3. 미래대비 11 Ⅳ. 과제추진 및 관리방안 13 1. 규제개혁과제를 속도감있게 추진 13 2. 지속적인 과제발굴로 개혁의 추진동력 유지 14 3. 체계적 관리를 통해 체감도 제고 15 |
Ⅰ. 2009년 규제개혁 추진성과 |
□ 경제위기 조기극복을 위해 재정지출 확대와 함께 규제개혁 차원에서도 신속하고 체감도 높은 규제정비 추진
ㅇ 투자활성화 및 일자리창출, 서민생활안정 등을 위해 963건의 규제를 정비
* 국회 계류된 76개 규제개혁 법률안이 통과될 경우 완료된 규제개혁과제는 1,087건으로 증가
ㅇ 투자활성화를 위해 경기회복시까지 일정기간 규제를 유예하는 한시적 규제유예제도를 도입‧추진(’09.5)
ㅇ 진입규제 정비(’09.9), 신성장동력 규제개혁방안(’09.11) 등을 통해 경제체질 개선 및 성장잠재력 확충
□ 기업활동에 부담이 큰 규제는 억제하고 국민건강‧안전 관련 규제는 품질을 제고하는 등 규제심사의 내실화 추진
ㅇ 957건의 신설‧강화 규제에 대하여 엄격한 규제심사를 실시하여 중요규제로 분류된 171건 중 110건(64.3%) 개선‧철회권고
ㅇ 이해관계자 의견청취 및 규제대안분석을 강화하는 등 각 부처에서 실시하는 규제영향분석을 내실화하는 한편, 규제관련 영향평가를 통합(’09.12)하여 각 부처의 부담을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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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에 대한 「개별적‧부분적 접근방식」에서 벗어나 「규제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통해 실효성 있는 규제개혁기반 구축
ㅇ 모든 규제를 대상으로 일정주기로 규제내용을 재검토하는 새로운 유형의 일몰제를 도입하여 규제의 현실적합성 제고
* 1단계로 경제적 규제(2,184건) 대상으로 558건 일몰 설정
ㅇ 법령상의 미등록규제를 일제 조사‧등록하고, 불필요한 미등록규제는 정비함으로써 규제의 투명성 제고
* 전 부처의 법령상 미등록규제 2,298건을 발굴‧등록
ㅇ 규제의 생성‧변경‧소멸 등 규제이력을 관리하고 규제심사를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규제정보화시스템 구축(’09.8)
□ 개선된 과제에 대해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홍보를 강화함으로써 규제개혁의 체감도 제고
ㅇ 제도개선이 완료된 과제의 일선현장 이행실태를 점검하여 효과를 분석하고 미흡사항에 대해 개선조치
ㅇ 제도개선이 완료된 과제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 교육을 확대하고 대국민 홍보를 강화
◈ 정부의 규제개혁 성과에 대해 대내외적으로 긍정적인 평가 * ’09.8월 전경련의 만족도조사 결과, 규제개혁에 대한 성과만족도는 49.0%로 ’09.2월(27.1%)에 비해 20%이상 상승 * ’09.9월 발표된 세계은행의 기업하기 좋은 환경지수(Doing Business 2010)도 19위로 전년(23위)에 비해 4계단 상승 * ’09.12월 OECD는 한국이 영국, 호주, 캐나다 등과 함께 규제개혁추진 체계와 역량 부문에서 규제관리 최선두 그룹에 속한 것으로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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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2010년 규제개혁 여건 및 추진방향 |
1. 규제개혁 여건 |
□ 올해는 경기회복 동력이 정부주도에서 민간주도로 전환되는 시기
ㅇ 민간부문이 투자확대를 통해 경기회복의 기조를 이어가면서 일자리창출에 기여하도록 투자여건 개선에 정책수단 집중 필요
* 올해 30대 그룹 투자규모는 87조원(전년대비 16.3% 증가), 신규채용규모는 7만9천명(전년대비 8.7% 증가) 예상
⇒ 투자 장애요인과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규제개혁 적극 추진
□ 서민생활의 어려움이 극복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소요 전망
ㅇ 경기회복세가 경제전반으로 확산되고 고용창출을 동반하는 성장으로 이어질 때까지 상대적 취약계층 지원 지속 필요
⇒ 경기회복이 서민생활 안정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서민과 소상공인을 위한 서민체감형 규제개선 추진
□ 경제위기 이후 세계경제질서와 산업구조에 근본적인 변화가 예고됨에 따라 경제시스템 전반에 걸친 미래대비 필요성 대두
ㅇ 세계경제질서 재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미래성장기반을 확충하고, G- 20 정상회의 개최를 계기로 성숙한 세계국가진입을 도모해야할 시점
⇒ 규제개혁 차원에서 위기극복 이후 경제도약과 국격향상을 위한 미래대비 인프라 구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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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규제개혁 추진방향 |
□ 2010년 규제개혁은 「투자활성화」 「서민생활안정」 「미래대비」에 중점을 두어 과제 발굴‧추진
ㅇ (투자활성화) 기업투자환경을 개선하고 고용창출력이 높은 산업의 규제를 완화
- 창업‧입지‧환경 등 전반적인 기업투자환경을 점검‧개선
- 서비스산업‧전통주력산업 규제완화, 진입규제 정비 등을 통해 고용창출력이 높은 산업의 투자를 유도
ㅇ (서민생활안정) 일과 복지를 통한 자립여건을 마련하고,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체계를 정비
ㅇ (미래대비) 미래성장기반 확충을 위한 제도개선과 성숙한 세계국가 진입을 위한 제도선진화를 추진
- 교육규제 개선 등 인적자본 확충, 신성장동력 확충을 통해 위기 이후 경제도약 기반 마련
- 국제표준에 뒤떨어진 규제는 개방화 사회에 걸맞게 개선
◈ 일자리창출과 국격제고 등 핵심 국정과제 추진을 견인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성과도출에 주력 ◈ 금융여건, 저출산‧고령화 등 급변하는 환경에 선제적 대응이 시급한 분야는 총리실 중심으로 과제 추가발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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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2010년 규제개혁 추진과제 |
2010년 추진과제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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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활성화」, 「서민생활안정」, 「미래대비」를 위해 2010년에 추진할 1,071개 규제개혁과제를 선정 ㅇ 기업투자환경개선, 고용창출분야 투자유도 등 투자활성화를 위한 과제(374개)와 서민생활안정을 위한 과제(257개)가 59%를 차지 - 미래성장기반 구축, 국제표준에 맞는 제도개선 등 미래대비를 위한 과제는 440개 분야별 규제개혁과제 현황
ㅇ 주택‧건설‧식품의약‧환경‧금융 분야의 과제가 전체의 절반(50%)을 차지 부처별 규제개혁과제 현황
□ 1,071개 과제 중 파급효과가 크고 국정과제 추진과 직결되는 「100개 핵심규제개혁과제」를 선정하여 총리실에서 집중관리 ㅇ 투자활성화, 서민생활안정, 국격향상 등에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부처 최우선 추진과제 위주로 선정 * 투자활성화 46개, 서민생활안정 26개, 미래대비 2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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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투자활성화 |
◈ 기업투자환경을 개선하고 서비스산업 등 고용창출분야의 투자유도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 |
창업관련 제도개선, 기업 부담경감,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를 통해 선진화된 기업투자환경 조성
ㅇ (창업투자 규제완화) 창업투자회사가 투자할 수 있는 업종을 숙박‧음식점업 등까지 확대하고, 해외투자요건 및 행위제한 등을 완화
ㅇ (기업 부담경감) 자유무역지역 및 대덕특구 입주 제한 업종을 완화하여 임대료 및 세금감면 등 기업부담 경감
ㅇ (방송사업자 부담경감) 재무구조가 취약하여 결손이 계속되는 방송사업자에 대해 발전기금을 경감하고, 중계유선 방송사업자의 시설이전 변경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
ㅇ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고용창출 효과가 큰 업종을 중심으로 파견대상업종을 확대하고, 장애인 표준사업장이 준수해야 할 중증장애인 고용비율*을 합리적으로 조정
* (현행) 30%이상 장애인 고용, 그중 50%이상 중증장애인 고용
→ (개선) 30% 초과인원에 대해서는 25% 중증장애인 고용
서비스산업 규제개선을 통해 새로운 투자수요 창출
ㅇ (관광산업) 관광단지 내 휴양형 체류시설, 병원 등을 허용하고 중저가 숙박시설 융자조건 완화 등 관광숙박시설 지원확대
* ’10년 개관예정 33개소 숙박시설에서 4,800여명 신규고용창출 기대
ㅇ (방송통신) 기부금품 모집광고‧애니메이션 편성규제 등 방송광고 및 편성에 관한 규제를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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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의료)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의 근무가능자* 및 외국인 전용약국의 판매대상**을 확대
* 외국 (치과)의사‧약사 면허소지자 → 외국 간호사‧의료기사까지 확대
** 외국인 → 외국의료기관 이용 내국인까지 확대
ㅇ (스포츠산업) 스포츠경기장에 대해 영화관, 쇼핑센터 등 각종 수익시설의 설치제한을 완화
* 국제규격 경기시설 등에 대해서만 허용 → 도시계획위 심의를 거쳐 자유설치
부품소재업, 물류산업 등 전통주력산업 제도개선
ㅇ (부품소재) 플랜트기자재의 신뢰성보험 가입을 확대하고 항공기‧부품 생산에 대한 성능‧품질검사를 간소화
ㅇ (물류산업) 물류단지 지정‧개발절차를 일원화하고 물류단지 시설부담금 부과대상을 축소
* 물류단지 개발 후 토지‧시설 등을 분양받는 자는 시설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
ㅇ (항만산업) 대형선 야간 입‧출항 제한을 완화하고 항만재개발 및 마리나항만 개발시 국가재정지원기준을 마련
시장구조를 왜곡하고 성장잠재력을 잠식하는 진입규제 정비
ㅇ (LPG수출업 진입요건완화) LPG 저장시설 공동사용을 허용하여 다수의 LPG 수출업체 진입기회를 확대
* 현재는 저장시설 소유 또는 1년이상 독점적 임차 필요
ㅇ (항만배후단지 입주요건완화) 항만배후단지에 입주 가능한 제조업체의 수출입 비중기준을 완화(매출액의 50% → 30%)
ㅇ (전통주 제조업 시설기준완화) 전통주 제조면허를 받기 위해 필요한 최소 시설기준을 완화(탁주‧약주‧청주의 경우 6㎡ 이상 →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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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개발 수요에 유연성 있게 대응하고 공장 등 신‧증설에 필요한 토지를 원활히 공급하여 민간투자 활성화
ㅇ (지역실정에 맞는 유연한 연접개발제한) 공장‧축사 등이 개발행위 허가규모를 초과하여 旣개발된 지역은 조례에 기초하여 연접개발 제한과 관계없이 건축행위를 허용
ㅇ (대규모시설 설치규제 완화) 대규모 단일공장‧체육시설 설치시, 일정한 조건하에 지구단위계획 수립 없이 설치를 허용
* (현행) 대규모 기반시설 설치시, 지구단위계획 수립 필요 → (개선) 시‧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경우, 지구단위계획 수립 없이 설치 허용
ㅇ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기준 개선) 지정기준을 군부대 외곽울타리에서 부대내 핵심시설로 변경하여 보호구역 축소
ㅇ (산림보호구역 규제완화) 산림보호구역내 허용행위를 확대, 일정조건* 하에서 폐광지역 개발사업, 스키장 등 체육시설 개발 허용
* 타법률에 따라 불가피하게 사업추진 필요, 2만㎡ 미만 및 편입비율 30% 미만
환경규제 합리화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불편 해소
ㅇ (용도지역별 입지제한개선) 기존 사업장의 합병‧증설의 경우 오염배출총량이 증가하지 않는 범위 내 개별시설별 입지 허용
ㅇ (특별대책지역내 입지제한개선) 배출규모에 따른 입지제한을 폐지하고 배출총량 내에서 지역사정을 감안하여 결정
ㅇ (지역배출허용총량 완화) 발전소 등 대형사업장(27개소)의 배출허용총량을 지역배출허용총량에서 제외
ㅇ (자연보전권역내 입지제한개선) 폐수처리수준이 수질환경기준을 충족할 경우 자연보전권역내 공장입지 제한 완화
* 현재 공업용지 조성사업 6만㎡ 이내, 첨단공장 공장면적 1천㎡ 이내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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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서민생활안정 |
◈ 일과 복지를 통해 서민‧취약계층의 자립을 돕고, 농촌 등 소외지역에 대한 지원을 강화 |
서민‧취약계층의 「일과 복지」를 통한 자립여건 마련
ㅇ (소상공인 지원) 시장정비사업 완료시 대규모점포 등록의무를 완화하고, 소기업‧소상공인 공제 가입대상자에 무등록사업자를 포함
ㅇ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 자격요건완화) 취약계층 고용비율 조정(50% → 30%) 및 2월이내 채용요건 삭제
ㅇ (직업재활훈련 대상확대) 산재장애인의 직업재활급여의 직업훈련비 지원대상자를 확대(장해 1급~9급 → 1급~12급)
* 수혜대상이 18천명 증가, 재활훈련을 통해 약 3,100여명 고용창출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보장제도 강화
ㅇ (고용보험) 취약계층 수급자의 생계보호 강화를 위해 개별연장급여 지급요건 완화
* 지급요건 완화에 따라 수혜대상이 34천명 증가(78천명→112천명)
ㅇ (건강보험) 중증화상자 본인부담률을 인하하고, 항암제‧희귀난치치료제‧장애인보장구 등의 보험급여 적용대상 확대
ㅇ (기초생활보장) 농지소유로 인해 기초생활 수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영세농어가를 수급자로 포함
ㅇ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를 확대하고, 대상자 중 가족이 직접 수발하는 老老케어 가정 등에 대하여 현금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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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취약계층의 주거안정 확보
ㅇ (임대지원사업 확대) 전세수요가 많은 수도권 전체 시‧군으로 매입‧전세임대 공급지역을 확대하고, 긴급주거지원이 필요한 계층에 임대주택 우선 공급(공급물량 5%범위내)
ㅇ (저소득 전세자금 지원확대) 국민주택기금의 저소득가구 전세보증금 한도를 상향(수도권 7천만원→8천만원)
ㅇ (주택 공급요건완화) 영구임대주택 입주대상을 다양화하고,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자격을 완화
ㅇ (보금자리주택 공급확대) 무주택 서민 주택수요를 맞추기 위해 개발제한구역 훼손지를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추가지정
농‧어업인 소득 증대와 삶의 질 개선
ㅇ (재난복구비용 현실화) 농작물 및 농어업시설 등의 피해에 대해 재난복구비용 산정기준단가를 상향조정
ㅇ (어업인 금융지원) 영어자금 융자금지 제한을 완화하고, 일선수협의 기금보험료 납부기한을 완화
ㅇ (소득증대지원) 수산자원보호구역 내에 해양레저 관련 시설을 허용하고, 축산물 식품판매업 영업범위를 확대
ㅇ (농어민 복지) 질병 농가 등에 대한 영농도우미 지원을 확대하고, 가사도우미 지원을 다문화 가정 등으로 확대
* 질병‧사고 농가 영농도우미 지원 : (‘09)13천가구 → (‘10)15천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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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미래대비 |
◈ 인적자본 및 신성장동력 확충을 통해 미래성장기반을 구축하고, 국격향상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 |
미래성장기반 구축 |
대학 선진화와 산업인력양성 제도개선을 통해 인적자본 확충
ㅇ (대학의 자율성확보) 국내대학의 해외분교 설치요건을 완화*하고, 학교법인 재산처분에 대한 자율권 강화
* 해당국가의 대학설립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국내 설립요건 완화 또는 배제
ㅇ (산업인력양성) 대학 연구시설내 실험실공장 설치주체를 확대하고, 해외기술인력 지원사업의 대상확대 및 절차 간소화
ㅇ (해외전문인력유입) 장기체류 외국전문인력에 대한 영주자격 부여요건을 완화*하고, 우수 외국예술인력에 대해 영주자격 부여
* 한국어 능력시험 3급 이상 → 2급 이상 또는 면접을 통한 검증
* 연소득 1인당 GNI 3배 이상 → 2배 이상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신성장동력분야 제도개선 추진
ㅇ (전기자동차 상용화) 전기자동차 구조‧장치변경을 위한 승인기준 및 저속 전기자동차의 도로주행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전기자동차 충전관련 전기요금제도도 마련
ㅇ (신재생에너지 보급) 하천수 온도차에너지 등을 신재생에너지 범주에 포함하고, 수소충전소의 설치가 가능하도록 수소충전소 기준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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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표준에 맞는 제도개선 |
다문화‧개방화 사회에 걸맞게 각종 차별제도 개선
ㅇ (외국인체류자 제도개선) 보호시설내 보호외국인에 대해 물품제한을 완화하고 공동청원을 인정하는 등 권익보호를 강화하고, 국내영주 외국인에 대해 귀화필기시험을 면제
ㅇ (소수자 배려) 생물학적 性전환자에 대한 출입국기록 정정을 허용하고, 장애인이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
* 현재 전자적인 증명시스템 미비로 장애인 차량이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하는 경우 통행료 감면 불가
ㅇ (사회통합지원) 사회통합 운영기관을 전국적으로 확대(20개소→42개소)하고, 운영비‧강사료 등 현실화
국민생활에 부담을 주는 규제 개선
ㅇ (자동차 관련 제도개선) 자동차 인터넷 등록제도를 실시하고, 시‧군‧구별로 등록‧관리하고 있는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전국번호판으로 변경
ㅇ (민원절차 간소화) 지적측량 처리기간(7→5일) 및 조사기간(5→4일) 등을 단축하고, 라이프사이클이 짧은 의료기기에 대한 신속한 허가절차 시스템*을 구축
* 경미한 변경사항은 사전허가‧신고에서 사후보고로 전환(행정비용 37억원 절감), 생물학적 안전성시험 면제 대상품목 확대(86억원 절감)
ㅇ (행정제재완화) 과도한 과태료‧과징금 완화 및 영업정지 등 이중적 처벌 제도 개선
* 사전승인 없이 항공노선 폐지시 벌금‧과태료 → 과태료만 부과
* 복합물류터미널사업 휴업‧폐업 미신고시 과태료 → 폐지
* 전기통신사업자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완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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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과제추진 및 관리방안 |
◈ 규제개혁효과가 가시화되도록 법령개정은 신속하게 추진 ◈ 국정과제추진과 직결되는 규제개혁과제 지속 발굴하고 추진성과를 주기적으로 점검‧평가하여 체감도 제고 |
1 |
규제개혁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 |
□ 규제개혁과제 이행을 위해 제‧개정이 필요한 686개 법령은 「규제개혁 법령」으로 관리하고 신속한 입법 지원
ㅇ 특히 「100개 핵심규제개혁과제」 관련 70개 법령의 경우 개별 관리카드 등을 통해 중점관리
규제개혁과제 이행을 위한 조치수단 현황
구 분 |
합계 |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 등 |
전체과제 관련 법령안 |
686개 |
120개 |
138개 |
428개 |
핵심규제개혁과제 관련 법령안 |
70개 |
11개 |
21개 |
38개 |
□ 연내 완료대상과제의 53.3%(537개)를 상반기 중 추진
ㅇ 100개 핵심규제개혁과제는 57개를 상반기에 추진
시기별 규제개혁과제 추진계획
구 분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11년 |
전체과제 (1,071개) |
159개 (15.8%) |
378개 (37.5%) |
113개 (11.2%) |
357개 (35.5%) |
64개 (- ) |
핵심규제개혁과제 (100개) |
21개 |
36개 |
12개 |
30개 |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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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지속적인 과제발굴로 개혁의 추진동력 유지 |
□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일자리 창출’, ‘교육개혁’, ’저출산대책’, ‘금융규제 합리화’, ‘국제표준에 뒤떨어진 생활규제개선‘ 등 핵심국정과제 관련 전략과제를 추가 발굴
ㅇ 다수부처와 관련되거나 핵심국정과제 추진과 직결되는 과제를 중심으로 국무총리 주재 회의(2월말~3월초)를 거쳐 확정‧추진
□ 경제단체, 기업,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지속적으로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규제개혁 추진
ㅇ 중소기업 옴부즈만을 통해 중소‧영세기업의 현장 애로사항을 주기적으로 점검‧해소하는 절차를 제도화
* (가칭)중소기업 애로해소 관계장관회의(국무총리 주재, 격월) 정례화
ㅇ 국가경쟁력강화위(민관합동 규제개혁추진단)와 협조하여 경제단체, 주한 외국상의, 개별기업 등의 건의사항 수렴‧반영
ㅇ 행정안전부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건의과제 수렴‧반영
□ 기존규제에 대한 일몰제 확대적용과 행정규칙상의 미등록규제 정비를 추진하면서 불합리한 규제 발굴‧개선
ㅇ 경제적 규제에 대한 일몰 적용(’09)에 이어, 2010년에는 사회적 규제에 대해 일몰 적용 추진
ㅇ 법령상의 미등록규제 정비(’09)에 이어, 2010년에는 행정규칙(훈령, 예규 등)상의 미등록규제에 대해 조사‧정비 추진
* 우선 3개 부처청의 행정규칙상 미등록규제를 조사하여 이를 바탕으로 효율적인 규제등록‧관리방안을 마련한 후 나머지 부처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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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체계적 관리를 통해 체감도 제고 |
□ 부처별로 소관과제를 추진하고, 국무총리실은 부처별 추진실적을 정기적으로 점검‧평가
ㅇ 부처별 규제개혁과제 추진실적과 추진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하여 부진과제에 대해서는 추진 독려
ㅇ 부처별 추진성과에 대해서는 상‧하반기 평가를 실시
□ 규제정보화시스템을 활용하여 부처별 규제개혁과제 추진상황을 관리하고 국민에게도 공개
ㅇ 부처별로 소관과제에 대하여 과제관리카드를 작성하고 추진상황을 실시간으로 반영
□ 제도개선이 완료된 과제가 현장에서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관계부처 합동으로 현장점검 실시
ㅇ 건축‧토지이용‧환경 등 주요분야를 선정하여 테마별 점검 실시
□ 규제개혁 추진계획 및 성과에 대한 홍보 강화
ㅇ 부처별로 규제개혁 추진계획에 대한 릴레이 홍보 실시
(’10.2월초~2월중순)
ㅇ 주요 규제개혁 성과에 대해서는 정책설명회, 홍보물 배포 등 부처의 특성과 현장수요에 맞는 방법으로 홍보 실시
ㅇ G- 20 정상회의와 연계하여 규제개혁 성과 홍보 추진
* G- 20 정상회의 부대행사 등을 통해 우리나라의 규제관리 시스템 및 주요 규제개혁성과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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