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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2010. 3. 3(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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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
지식재산정책팀 과 장 장원석 사무관 정재욱 (T. 734- 03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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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3(수) 15:00부터 사용바랍니다. |
배 포 |
공보지원비서관실 과 장 민용식 (T. 2100- 2106) |
‘지식재산’국가 어젠다로 격상 - ‘지식재산기본법’ 제정 등 본격 대응 - |
□ 우리나라 지식재산 국가컨트롤타워인 ‘지식재산정책협의회’가 본격 활동에 돌입한다.
※ 첨부 1 : 지식재산정책협의회 개요
ㅇ 정부는 3월3일 권태신 국무총리실장 주재로 17개 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제1차 ‘지식재산정책협의회’를 개최하여 지식기반 고부가가치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첫발을 내딛었다.
※ 첨부 2 : 제1차 지식재산정책협의회 계획
□ 이날 회의에서는 금년도 정책협의회 운영계획과 정부의 지식재산 정책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ㅇ 금년 중 「지식재산기본법」 제정 및 「국가 지식재산 기본계획(안)」 수립,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칭) 설치 등 지식재산 기반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토대를 구축키로 하였다.
※ 첨부 3 : 「지식재산기본법」 및 「지식재산기본계획」 개요
□ 권 실장은 회의를 주재하면서 “지식재산 정책의 성패는 지식재산 ‘창출- 보호- 활용- 재투자’라는 「국가지식재산 사이클의 선순환」 여부에 달려있다”고 강조하고,
- 1 -
ㅇ “지식재산이 단순히 특허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업 생산성 제고, 일자리 창출, 혁신형 중소기업 창업 등을 통해 경제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제고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전 부처가 협력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 21세기 지식기반 경제에서 선진국들은 우리나라보다 한 발 앞서 국가차원의 지식재산 중심전략을 추진하여 글로벌 경쟁체제에 대응하고 있다.
<표 1> 美‧日‧中의 지식재산 대응
미국 |
親지식재산(PRO- IP) 정책 추진, 지식재산집행조정관(대통령실) 신설(’08) |
일본 |
지적재산입국(知的財産立國) 정책 추진, 지적재산전략본부(본부장: 총리) 신설(’03) |
중국 |
국가지식재산권전략제정위원회(위원장: 부총리) 설치(’05) 및 국가지재권전략강요 수립(’08) |
※ 첨부 4 : 지식재산 관련 주요국가의 대응 현황
□ 우리나라는 R&D 등 지식투자 확대 및 과학기술경쟁력 강화에 따라, 지식재산의 창출 규모가 크게 증가했다.
ㅇ 그러나, 제조업(89.4%)과 대기업(72%) 중심으로 편중되어 기업R&D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고,
* ’08년 기업유형별 연구개발비 비중(%) : 대기업 72, 중소‧벤처기업 28
ㅇ 고부가 가치 원천특허의 부족으로 2008년 기술 무역수지 적자가 31억 달러에 이르는 등 지식재산의 질적 경쟁력은 아직 미흡한 상황이다.
<표 2> 지식투자 및 창출 국제비교
구 분 |
한국 (‘08) |
미국 (‘07) |
일본 (‘07) |
독일 (‘07) |
중국 (‘07) |
|
투 자 |
ㅇ 총연구개발투자(억달러) |
312.9 (7위) |
3,688.0 (1위) |
1,507.9 (2위) |
842.3 (3위) |
487.7 (6위) |
▪GDP대비(%) |
3.37 (5위) |
2.68 (8위) |
3.44 (4위) |
2.54 (13위) |
1.49 (24위) |
|
▪정부‧공공 : 민간부담비율(%) |
27:73 |
34:66 |
22:78 |
28:72 |
25:72 |
|
창 출 |
ㅇ 논 문(‘08년) |
35,569 (12위) |
340,638 (1위) |
79,541 (5위) |
87,424 (4위) |
112,804 (2위) |
ㅇ 산업재산권출원(천건) (‘08년) |
373 (4위) |
898 (2위) |
553 (3위) |
208 (5위) |
1,5281 (1위) |
|
ㅇ 기술무역수지*(억$) *기술수출액- 기술도입액 |
△31.4 |
369.9 |
150.4 |
43.9 |
- |
- 2 -
□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국가지식재산 전략의 수립‧추진과 체계적인 지식재산의 창출‧보호‧활용 및 기반 강화를 위한 기본법과 범부처 지식재산정책을 기획‧종합‧조정할 수 있는 시스템의 부재였다.
※ 첨부 5 : 우리나라 지식재산의 現 지표 / 첨부 6 : 분야별 지식재산 정책 추진현황
□ 이에 따라 국가 지식재산전략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작년 10월27일 총리실에 지식재산정책협의회(의장 : 국무총리실장)를 설치하고,
ㅇ 금년 2월16일 실질적 사무국인 지식재산전략기획단(단장: 국정운영2실장)이 출범하였다.
ㅇ 이는 ‘지식재산정책’이 특정 부처의 과제가 아니라 ‘국가 어젠다로 격상’된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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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1 |
지식재산정책협의회 개요 |
소 속
ㅇ 범정부 차원에서 국가 지식재산 전략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총리훈령 §2①)
제2조(지식재산정책협의회) ① 지식재산과 관련한 주요 정책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지식재산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
구 성
ㅇ 의 장 : 국무총리실장
ㅇ 위 원 : 지식재산 관련 부처 차관(급) 17명
ㅇ 간 사 : 국무총리실 지식재산전략기획단장 (국정운영2실장)
주요 기능 : 지식재산 관련 정책의 협의ㆍ조정 (총리훈령 §3)
ㅇ 지식재산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의 수립
ㅇ 지식재산과 관련한 법령의 제정 및 개정과 제도 정비
ㅇ 지식재산의 창출ㆍ활용ㆍ보호에 관한 사항
ㅇ 지식재산과 관련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ㅇ 지식재산과 관련한 이슈의 분석 및 대응전략의 수립
ㅇ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 민간단체 또는 국제기구와의 협력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관한 사항은 국가과학기술위원회와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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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정책협의회 위원
부 처 |
성명 |
직 위 |
비 고 |
|
1 |
국무총리실 |
권태신 |
국무총리실장 |
의 장 |
2 |
국무총리실 |
박영준 |
국무차장 |
|
3 |
기획재정부 |
허경욱 |
제1차관 |
|
4 |
교육과학기술부 |
김중현 |
제2차관 |
|
5 |
외교통상부 |
안호영 |
통상교섭조정관 |
|
6 |
법무부 |
황희철 |
차 관 |
|
7 |
행정안전부 |
강병규 |
제2차관 |
|
8 |
문화체육관광부 |
신재민 |
제1차관 |
|
9 |
농림수산식품부 |
민승규 |
제1차관 |
|
10 |
지식경제부 |
임채민 |
제1차관 |
|
11 |
보건복지가족부 |
유영학 |
차 관 |
|
12 |
국토해양부 |
권도엽 |
제1차관 |
|
13 |
국가정보원 |
|||
14 |
방송통신위원회 |
형태근 |
상임위원 |
|
15 |
공정거래위원회 |
손인옥 |
부위원장 |
|
16 |
관세청장 |
허용석 |
청 장 |
|
17 |
경찰청장 |
강희락 |
청 장 |
|
18 |
특허청장 |
고정식 |
청 장 |
|
국무총리실 |
김호원 |
국정운영2실장 |
간 사 |
- 5 -
첨부 2 |
제1차 지식재산정책협의회 개최계획 |
일시ㆍ장소
ㅇ 3. 3(수), 15:00, 국무총리실 대회의실(정부중앙청사 1018호)
참석대상 (총 20명)
ㅇ 국무총리실 총리실장 (주재)
ㅇ 재정부ㆍ교과부ㆍ외교부ㆍ법무부ㆍ행안부ㆍ문화부ㆍ농림부ㆍ지경부ㆍ복지부ㆍ국토부ㆍ국정원ㆍ방통위ㆍ공정위ㆍ관세청ㆍ경찰청ㆍ특허청 차관(급)
ㅇ 총리실 국무차장ㆍ국정운영2실장(협의회 간사)
ㅇ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법‧제도단장(협의회 구성원 외 관계기관)
회의안건
ㅇ 지식재산정책협의회 운영계획
ㅇ 지식재산 강국 실현전략 추진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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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3 |
「지식재산기본법」 및 「지식재산기본계획」 개요 |
「지식재산기본법」 추진방향(안)
ㅇ (목적) 지식기반 경제 하에서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해 국가 지식재산정책의 종합적ㆍ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반 구축
ㅇ 기본법(안) 주요 내용
-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 설치
- 지식재산의 창출ㆍ보호 및 활용 촉진 시책의 수립ㆍ추진
- 지식재산 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지식재산제도의 국제화ㆍ표준화, 전문인력 양성 등 지식재산의 기반 강화 추진 등
「지식재산기본계획」 추진방향(안)
ㅇ (목적) 지식재산 중심의 국가경쟁력 제고 및 고부가가치 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지식재산 정책방향 및 실천계획 마련
ㅇ (추진내용) 국가 지식재산전략의 방향설정을 위한 중장기 기본계획(5년 단위) 및 주요정책 수행을 위한 연차별 시행계획 마련
지식재산기본계획(안) |
’11년 시행계획(안) |
∘국가 R&D 및 표준 등 국가기술경쟁력 ∘지식재산권 정보 활용 및 인프라 구축 ∘일류 지식재산권 보유기업 육성 ∘지식재산서비스 산업 육성 ∘보호, 집행, 통산문제, 중장기 재정확보 등 |
∘부처별 및 과제별 ‘11년 추진계획 수립 ∘국가 지식재산권 정책수행 관련 예산확보 및 배분 ∘지식재산권 정책 및 사업수행 실적의 평가 ∘국내외 지식재산권 동향 및 실태 조사 등 |
(기대효과) 지식재산정책을 국가차원에서 종합 기획‧조정하여 지식재산의 질적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고, 기술무역 수지개선 등을 통해 지식기반 경제성장 가속화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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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4 |
지식재산 관련 주요 국가의 대응현황 |
【미국】친(親)지식재산(Pro- Intellectual Property) 정책
ㅇ 대통령실에 지식재산집행조정관을 신설하고, ‘지식재산을 위한 자원 및 조직의 우선화법’*을 제정(‘08년)
* 지식재산 위조에 대한 민·형사법 강화, 행정기관간 지식재산 공조 강화 등
ㅇ ‘2007- 2012 전략계획’을 통해 품질위주의 강한 특허 정책을 추진
【일본】지적재산입국(知的財産立國) 정책
ㅇ 총리 주재의 ‘지적재산전략본부’를 설치하고 ‘지적재산기본법’을 제정(‘03년)하여 범정부차원의 지식재산 정책*을 강력히 추진
* 지식재산의 창조·활용·보호에 관한 ‘지적재산추진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추진
ㅇ 통관조치 강화(‘03년), 저작권침해 처벌 강화(‘04년), 지적재산고등재판소 설치(‘05년) 등 지식재산 제도·정책을 지속적으로 강화
【유럽】유럽산업재산권 전략 추진
ㅇ ‘유럽 산업재산권 전략 2008’(유럽집행위원회)을 수립하여 고품질, 적정성, 일관성, 균형 등 4대 영역의 과제를 마련하여 추진
ㅇ 지재권 침해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제도 확대 등 제도 강화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개도국과의 양자협의를 통해 침해 방지를 적극 추진
【중국】지식재산을 통한 ‘풍족하고 안정된 사회(小康社會)’ 실현
ㅇ ‘국가지재권전략 강요’를 수립(‘08.6월)하여 제도정비, 창조‧이용 촉진, 보호강화, 남용방지, 문화배양의 5가지 전략을 마련
ㅇ 중국 원자바오 총리는 지식재산 전략을 과학기술, 인적자원 전략과 함께 국가 3대전략의 하나로 공표(‘09.3월 제11차 全人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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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5 |
우리나라 지식재산의 現 지표 |
□ 투자 및 창출 : R&D투자 확대에 따라 창출이 크게 증가
ㅇ 우리나라의 총R&D투자는 세계 7위 수준, 과학경쟁력 3위 ; 기업R&D투자가 대기업 중심의 편중*
* ’08년 기업유형별 연구개발비 비중(%) : 대기업 72, 중소‧벤처기업 28
※ 삼성전자 R&D투자액은 全 세계 2,000개 기업 중 24위 (LG는 72위)
<표 1> 지식투입 현황(’08)
구분 |
2008 |
2004 |
비고 |
||
투입 |
투자 |
ㅇ총R&D투자 (조원) (정부+공공+민간) |
34.4(7위) (312.9억달러 |
22.1 |
1위 미국 3,688억달러 2위 일본 1,507억 달러 |
ㅇGDP 대비 총 R&D 투자 비중(%) |
3.37(5위) |
2.68 |
1위 이스라엘 4.68% 4위 일본 3.44% 8위 미국 2.68% |
||
인력 |
ㅇ총연구원수(상근 기준) |
221,928(’07) |
156,220 |
미국 1,425,550(’06) 일본 709,974(’07) 중국 1,423,381(’07) |
|
ㅇ상근 연구원 수 (경제활동인구 천 명당) |
9.7 |
6.7 |
미국 9.3(’05) 일본 10.6(’05) |
||
IMD('09) 국가경쟁력 |
ㅇ국가경쟁력 |
27 |
31 |
<붙임 3> 3- 1참조 |
|
- 과학경쟁력 |
3 |
17 |
|||
- 기술경쟁력 |
14 |
8 |
ㅇ 과학기술논문 세계 12위, 특허등록 세계 4위 ; 논문 1편 당 피인용 횟수 30위, 기술무역적자 발생(△31.4억달러, ’08) 등 질적경쟁력 미흡
<표 2> 지식창출 현황(’08)
구 분 |
한 국 |
미 국 |
일 본 |
독 일 |
중 국 |
|
논 문 (‘08년) |
ㅇ 과학기술논문(SCI급) |
35,569 (12위) |
340,638 (1위) |
79,541 (5위) |
87,424 (4위) |
112,804 (2위) |
ㅇ 피인용횟수 (최근 5년 논문 1편 당) |
3.28 (30) |
6.68 (4) |
4.59 (19) |
5.97 (9) |
2.91 (37) |
|
특 허 (‘07년) |
ㅇ 산업재산권출원(천건) (‘08년) |
373 (4위) |
898 (2위) |
553 (3위) |
208 (5위) |
1,5281 (1위) |
ㅇ 미국특허건수 |
7,549 (4위) |
77,501 (1위) |
33,682 (2위) |
8,915 (3위) |
1,225 ( - ) |
|
기술무역 |
ㅇ 기술수출(A, 억달러) |
25.3 (‘08) |
859.2 (‘07) |
210.8 (‘07) |
427.4 (‘07) |
- |
ㅇ 기술도입(B, 억달러) |
56.7 (‘08) |
489.6 (‘07) |
60.3 (‘07) |
383.5 (‘07) |
- |
|
ㅇ 기술무역수지(A- B, 억달러) |
△31.4 (‘08) |
369.6 (‘07) |
150.5 (‘07) |
43.9 (‘07) |
- |
|
ㅇ 기술무역수지비(A/B)3) |
0.45 (‘08) |
1.75 (‘07) |
3.49 (‘07) |
1.11 (‘0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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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용 : 지식재산의 사업화 성과와 역량 부족
정부 |
ㅇ 정부R&D사업 및 공공연구기관의 사업화 성과 부족 ※ 정부R&D사업의 특허출원은 전체 내국인특허의 47%를 차지하나, 권리이전(6.4%) 및 실시권 許與(1.0%) 등 기술이전율은 미흡 |
공공연구기관 |
ㅇ 지식재산 관련 사업화 실적과 전담인력이 선진국에 비해 부족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율(기술이전건수/기술개발건수) : 한국 22.2%, 미국 25.2, 일본 24.0%, 유럽 28.9% ※ 대학‧출연硏의 기술이전 전담인력(평균) : 한국 5.9명, 미국 10.4명, 유럽 9.4명, 일본 6.1명 |
대기업 |
ㅇ대기업 보유 미활용특허의 사업화 저조 ※ 대기업이 보유한 이전가능한 미활용특허의 비율은 20% |
□ 보호‧관리 : 지식재산 유출‧침해에 대한 보호 미흡
ㅇ 우리나라의 지재권 보호지수 순위는 33위(IMD, '09)
ㅇ 기술유출 증가 및 중국 등의 지식재산 침해 증가
<표 3> 첨단기술유출 및 해외에서 우리기업의 지재권 침해 건수 추이
구분 |
’04년 |
’05년 |
’06년 |
’07년 |
’08년 |
▪첨단기술유출건수* |
26 |
29 |
31 |
32 |
42 |
- 적발금액(천억원) |
329.27 |
355 |
135.7 |
916.5 |
798 |
▪지재권 침해건수 |
27 |
34 |
54 |
49 |
80 |
* 정부R&D사업 중 기술유출건수를 의미
※ 출처 : 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 실태(교과부) / 특허청
ㅇ 삼성이 5년 간(’04~’08) 특허괴물로부터 피소*가 가장 많음
* 피소 건수 : (1위) 삼성 38건 (2위) MS, 모토로라 34건 (4위) HP, A&T 32건 (6위) 소니, LG 29건
□ 법‧제도 인프라
ㅇ 소관 부처별 지식재산 정책의 분산* 추진 및 산재한 지식재산 관련 법률을 종합 관리하기 위한 기본법 부재
* 중복투자 등 비효율과 정책 혼선 발생, 지적재산 침해, 특허괴물 등 현안에 대해 체계적이고 적시성 있는 대응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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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6 |
분야별 지식재산정책 추진 현황 |
기능별 권리별 |
산업재산권 |
저작권 |
新지식재산 |
||
총괄 |
전략‧기획 |
- |
|||
대외 정책 |
특허청 |
문화부 |
- |
||
창출 |
창출 지원 (비용지원, 표준화, 역량강화, 제도개선 등) |
교과·지경·중기· 특허 등 (관련 부처별 수행) |
문화·행안· |
지경·문화·농림· 보건·특허 등 (부분적으로 수행) |
|
직접 창출 (R&D, 창작 등) |
교과·지경 등에서 출연(연)을 통해 수행 |
- |
- |
||
보호 |
국내 |
심사·등록 |
특허청 |
문화부 |
문화·농림·특허 |
침해 단속 |
법무·검찰·경찰 관세·특허·무역위 지자체 등 |
법무·검찰·경찰 문화·관세·무역위 지자체 등 |
관련 사항별 |
||
유출 방지 |
지경·국정원·특허청 |
- |
- |
||
해외 |
통상 협상 |
외교·특허 및 |
외교·문화 및 |
- |
|
침해 대응 |
특허청(IP Desk) |
문화(Copyright Center) |
- |
||
분쟁 |
소송 |
특허심판원→ |
일반법원 (1심→2심→대법원) |
권리별로 |
|
조정·중재 |
산재권분쟁조정위 |
저작권위원회 |
권리별 조정위 |
||
활용 |
사업화·활용 |
교과·지경·보건· |
문화·지경 등 |
- |
|
성과관리&환류 |
교과·지경·특허 등 |
문화·지경 등 |
- |
||
금융·평가·거래 |
교과·지경·특허 등 |
문화·지경 등 |
- |
||
서비스 육성 |
기재·지경·특허 등 |
기재·문화·지경 등 |
- |
||
기반 |
법·제도 개선 |
특허청 |
문화부·지경부 |
문화·특허·농림 등 |
|
교육·인력양성 |
교육·지경·특허 등 |
교육·문화 등 |
- |
||
사회인식 제고 |
특허·관세 등 |
문화·관세 등 |
- |
||
정보·통계 등 |
특허청 |
문화부 |
사안별로 수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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