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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2010. 3. 3(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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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
조 세 심 판 원 행정실장 김형돈 사 무 관 나종엽 T. 2007- 64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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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5(금) 조간 부터 사용 바랍니다. |
배포 |
공보지원비서관실 과장 민용식 T. 2100- 2106 |
영세납세자 권익 보호 강화
- 조세심판원 설립 2주년 맞아 -
◇ 영세납세자 소액청구사건 권익 보호 강화 ◇ 금융거래자료 등에 대한 조회신청제도 시행과 이해관계인 심판참가 활성화 ◇ 청구 유형별 조사사항 표준화 등으로 신속 처리 |
□ 조세심판원은 설립 2주년을 맞아, 심판청구 능력이 부족한 영세납세자등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ㅇ 납세자가 가산세, 기타 과세 오류사항에 대해 심판청구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직권조사‧심리를 통해 구제하고,
ㅇ 세법지식이 부족하여 중요 증빙을 제시하지 않은 경우 사건조사 과정에서 제출을 유도하는 한편, 심리시 의견진술 또는 정황증거도 적극 고려하기로 하였다.
□ 또한, 심판청구인 스스로가 증빙으로 확보하기 어려운 금융거래자료, 거래상대방의 장부 등을 조세심판원으로 하여금 관계기관 등에 직접 조회하도록 신청하는 금융거래자료 등 조회신청제도를 시행하고,
ㅇ 심판청구의 결과로 예기치 못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이해관계인(예: 심판청구인이 자신이 아닌 이해관계인을 납세의무자로 주장하는 경우)으로 하여금 제기된 심판청구 관련 주장과 증빙을 제출할 수 있도록 이해관계인 심판참가를 활성화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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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이와 함께, 청구빈도가 높은 24개 청구유형에 대하여는 사건조사사항 표준화, 인력‧조직 보강을 통하여 신속히 사건처리를 하는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 한편, 조세심판원은 설립 2주년을 맞아 그간의 성과를 돌아보고, 향후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3월4일(목) 16:30~21:00 워크샵을 개최하여,
ㅇ 홍기용 한국납세자연합회 회장, 최경수 조세연구포럼 회장을 강사로 초청, 지난 2년간의 조세심판에 대한 평가 및 제언 등을 청취하고, 향후 조세심판원 발전방향에 대하여 분야별로 구성한 연구 T/F팀의 발표 및 토의도 함께 진행하였다.
□ 조세심판원은 2008년 2월29일 국세‧지방세심판업무를 총괄하는 국무총리 소속기관으로 설립된 후,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심판업무를 수행, 위법한 조세부과 처분으로부터 납세자 권익보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 것으로 평가된다.
ㅇ 특히, 지난 2년 동안 연평균 5,500여건의 심판사건을 처리하고, 그 중 약 25%(국세29.2%, 지방세 12.1%)는 납세자의 주장을 받아들여 연간 4,500억원의 세금을 환급하는 결정을 한 바 있다.
□ 또한, 심리과정에서 이해관계인의 의견진술확대(의견진술 사건비중 : (’07)19.1% → (’08)20.7% → (’09)24.2%), 심판청구인에 대한 심판관회의자료 사전열람제 시행, 비상임심판관의 심판관회의 고정참여를 풀(Pool)제로 전환하는 등 업무절차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왔고,
ㅇ 설립 후 2년간(2008년 5월~2009년 11월)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상속‧증여세법, 입증책임론, 회계학 등 조세 전분야에 걸쳐 총 12과목(214시간)의 직무교육을 일과전(오전 7시~9시)에 실시하는 등 직원의 심판업무 전문성을 크게 향상시켜 오고 있다.
※ 붙임 : 조세심판원 설립 2주년 성과 및 금년도 업무추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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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조세심판원 설립 2주년 성과 및 금년도 업무추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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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의 성과 |
□ 조세심판원은 ’08년 2월 국세‧지방세심판업무를 통합‧담당하는 국무총리 소속기관으로 설립된 후,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심판업무를 수행, 위법한 조세부과 처분으로부터 납세자 권익보호 역할을 충실히 수행
ㅇ 조세심판원은 설립후 2년 동안 연평균 5,500여건의 심판사건을 처리하고 그 중 약 25%는 납세자의 주장을 받아들여 연간 4,500억원의 세금을 환급 결정
* 심판사건 처리 : ’07년 5,579건, ’08년 5,316건, ’09년 5,664건
** 환급결정세액 : ’08년 4,376억원, ’09년 4,585억원
ㅇ 특히, 지방세 심판청구 심리에 준사법적 절차를 도입‧시행함으로써 동 심판청구가 설립전에 비해 크게 증가
* 지방세 청구건수 : ’07년 900건, ’08년 971건, ’09년 1,352건
□ 또한, 심판청구인의 권익보호와 공정한 심판결정을 위하여 심판청구 심리과정에서 이해관계인의 의견진술 확대(의견진술 사건비중 : ’07년 19.1% → ’08년 20.7% → 09년 24.2%), 심판관회의자료 사전열람제, 비상임심판관의 풀제 전환 등 업무절차를 지속개선
ㅇ 특히, 설립후 2년간(’08.5월~’09.11월)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상속‧증여세법, 입증책임론, 회계학 등 조세 전분야에 걸쳐 총 12과목(214시간)의 직무교육을 일과전(오전 7시~9시)에 실시하여 직원의 심판업무 전문성이 크게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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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조세심판원 설립전후의 성과 비교
구분 |
설립전 |
설립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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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년 |
’08년 |
’09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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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률(%) 국 세 지방세 |
26.4 9.6 |
26.5 12.5 |
29.2 12.1 |
의견진술비율(%) 국 세 지방세 |
20.9 7.0 |
23.6 7.3 |
27.2 12.5 |
지방세 심판청구 심리 |
준사법적 절차 미비 |
준사법적 절차에 의함(’08년 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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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관회의자료 사전열람제 |
미실시 |
시행(’09년 4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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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임심판관 배치 |
심판부별 고정배치 |
풀제 운영(’09년 7월) |
|
전직원 직무교육 |
미실시 |
연중 일과전 시행 |
2 |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
□ 영세납세자의 소액청구사건 권익보호 강화
ㅇ 심판청구 능력이 부족한 영세납세자가 가산세, 기타 과세오류 등에 대해 미청구한 경우에도 직권조사‧심리를 통해 구제
ㅇ 세법지식이 부족하여 중요증빙을 미제시하는 영세납세자에 대하여는 사건조사과정에서 제출을 유도하고, 의견진술 또는 정황증거도 심리시 적극 고려
□ 금융거래자료 등에 대한 조회신청제도 시행
ㅇ 청구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필요하나 심판청구인이 직접 확보하기 곤란한 금융거래자료, 거래상대방의 장부 및 관련서류, 관공서 발급서류 등에 대하여는
ㅇ 심판청구인이 조세심판원으로 하여금 관계기관 등을 통해 직접 조회하여 심리에 반영하도록 신청할 수 있게 하여 심판결정의 공정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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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한 심판결정을 위한 이해관계인 심판참가제도 활성화
ㅇ 심판청구인이 제기한 심판청구의 결과로 예기치 못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이해관계인*으로 하여금 제기된 심판청구에 관한 의견과 증빙을 제출할 수 있도록 심판참가제도를 활성화
* (예) 심판청구인이 자신이 아닌 제3자가 납세의무자라고 주장하는 심판사건의 경우, 심판청구인의 일방적인 주장에 의하여 심리할 경우 방어기회가 없는 제3자에게 예기치 않은 손해 발생 우려
□ 유형별 사건조사 내용 표준화 등으로 신속한 사건처리
ㅇ 청구빈도가 높고 내용이 유사한 청구사건에 대하여 조사항목을 표준화하여 심리 소요시간을 단축
ㅇ 세목별로 24개 유형(내국세 20개, 지방세 4개)을 선별하여 유형별 중점 조사사항, 선결정례‧판례 등을 일목요연하게 정리
※ 업무프로세스 개선노력 만으로는 신속한 사건처리에 한계가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심판인력 및 조직보강도 검토
□ 기타 추진사항
ㅇ 전직원이 참여하는 조세관련 직무교육 지속실시로 전문성 확보
ㅇ 새로운 대법원 판례, 심판결정례 등에 대한 토론회 활성화
ㅇ 조세심판업무 전과정을 전자처리하는「e- 심판업무」도입 방안 검토
ㅇ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조세심판 관련 법령‧규정의 연내 통합‧정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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