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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2010. 3. 3(수)

작성

조 세 심 판 원

행정실장 김형돈

사 무 관 나종엽

T. 2007- 6408

’10.3.5(금) 조간 부터 사용 바랍니다.

배포

공보지원비서관실

과장 민용식

T. 2100- 2106

영세납세자 권익 보호 강화

-  조세심판원 설립 2주년 맞아 -

◇ 영세납세자 소액청구사건 권익 보호 강화

◇ 금융거래자료 등에 대한 조회신청제도 시행과 이해관계인 심판참가 활성화

◇ 청구 유형별 조사사항 표준화 등으로 신속 처리

□ 조세심판원은 설립 2주년을 맞아, 심판청구 능력이 부족한 영세납세자등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ㅇ 납세자가 가산세, 기타 과세 오류사항에 대해 심판청구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직권조사‧심리를 통해 구제하고,

ㅇ 세법지식이 부족하여 중요 증빙을 제시하지 않은 경우 사건조사 과정에서 제출을 유도하는 한편, 심리시 의견진술 또는 정황증거 적극 고려하기로 하였다.

□ 또한, 심판청구인 스스로가 증빙으로 확보하기 어려운 금융거래자료, 거래상대방의 장부 등을 조세심판원으로 하여금 관계기관 등에 직접 조회하도록 신청하는 금융거래자료 등 조회신청제도를 시행하고,

ㅇ 심판청구의 결과로 예기치 못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이해관계인(예: 심판청구인이 자신이 아닌 이해관계인을 납세의무자로 주장하는 경우)으로 하여금 제기된 심판청구 관련 주장과 증빙을 제출할 수 있도록 이해관계인 심판참가를 활성화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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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이와 함께, 청구빈도가 높은 24개 청구유형에 대하여는 사건조사사항 표준화, 인력‧조직 보강을 통하여 신속히 사건처리를 하는데중점을 둘 계획이다.

□ 한편, 조세심판원은 설립 2주년을 맞아 그간의 성과를 돌아보고, 향후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3월4일(목) 16:30~21:00 워크샵을 개최하여,

ㅇ 홍기용 한국납세자연합회 회장,최경수 조세연구포럼 회장을 강사로 초청, 지난 2년간의 조세심판에 대한 평가 및 제언 등을 청취하고, 향후 조세심판원 발전방향에 대하여 분야별로 구성한 연구 T/F팀의 발표 및 토의도 함께 진행하였다.

□ 조세심판원은 2008년 2월29일 국세‧지방세심판업무를 총괄하는국무총리 소속기관으로 설립된 후,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심판업무를수행, 위법한 조세부과 처분으로부터 납세자 권익보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 것으로 평가된다.

ㅇ 특히, 지난 2년 동안 연평균 5,500여건의 심판사건을 처리하고, 그 중 약 25%(국세29.2%, 지방세 12.1%)는 납세자의 주장을 받아들여 연간 4,500억원의 세금을 환급하는 결정을 한 바 있다.

□ 또한, 심리과정에서 이해관계인의 의견진술확대(의견진술 사건비중 : (’07)19.1% → (’08)20.7% → (’09)24.2%), 심판청구인에 대한 심판관회의자료 사전열람제 시행, 비상임심판관의 심판관회의 고정참여를 풀(Pool)제로 전환하는 등 업무절차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왔고,

ㅇ 설립 후 2년간(2008년 5월~2009년 11월)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상속‧증여세법, 입증책임론, 회계학 등 조세 전분야에 걸쳐 총 12과목(214시간)의 직무교육을 일과전(오전 7시~9시)에 실시하는 등 직원의 심판업무 전문성을 크게 향상시켜 오고 있다.


※ 붙임 : 조세심판원 설립 2주년 성과 및 금년도 업무추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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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조세심판원 설립 2주년 성과 및 금년도 업무추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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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동안의 성과


□ 조세심판원은 ’08년 2월 국세‧지방세심판업무를 통합‧담당하는 국무총리 소속기관으로 설립된 후, 공정하고 중립적으로심판업무를 수행, 위법한 조세부과 처분으로부터 납세자 권익보호 역할을 충실히 수행


ㅇ 조세심판원은 설립후 2년 동안 연평균 5,500여건의 심판사건을 처리하고 그 중 약 25%는 납세자의 주장을 받아들여 연간 4,500억원의 세금을 환급 결정


* 심판사건 처리 : ’07년 5,579건, ’08년 5,316건, ’09년 5,664건

** 환급결정세액 : ’08년 4,376억원, ’09년 4,585억원


ㅇ 특히, 지방세 심판청구 심리에 준사법적 절차를 도입‧시행함으로써 동 심판청구가 설립전에 비해 크게 증가


* 지방세 청구건수 : ’07년 900건, ’08년 971건, ’09년 1,352건


□ 또한, 심판청구인의 권익보호와 공정한 심판결정을 위하여 심판청구 심리과정에서 이해관계인의 의견진술 확대(의견진술 사건비중 : ’07년 19.1% → ’08년 20.7% → 09년 24.2%), 심판관회의자료 사전열람제, 비상임심판관의 풀제 전환 등 업무절차를 지속개선


ㅇ 특히, 설립후 2년간(’08.5월~’09.11월)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상속‧증여세법, 입증책임론, 회계학 등 조세 전분야에 걸쳐총 12과목(214시간)의 직무교육을 일과전(오전 7시~9시)에 실시하여 직원의 심판업무 전문성이 크게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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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조세심판원 설립전후의 성과 비교

구분

설립전

설립후

’07년

’08년

’09년

인용률(%)

국  세

지방세


26.4

9.6


26.5

12.5


29.2

12.1

의견진술비율(%)

국  세

지방세


20.9

7.0


23.6

7.3


27.2

12.5

지방세 심판청구 심리

준사법적 절차 미비

준사법적 절차에 의함(’08년 2월)

심판관회의자료 사전열람제

미실시

시행(’09년 4월)

비상임심판관 배치

심판부별 고정배치

풀제 운영(’09년 7월)

전직원 직무교육

미실시

연중 일과전 시행


2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 영세납세자의 소액청구사건 권익보호 강화


ㅇ 심판청구 능력이 부족한 영세납세자가 가산세, 기타 과세오류 등에 대해 미청구한 경우에도 직권조사‧심리를 통해 구제


ㅇ 세법지식이 부족하여 중요증빙을 미제시하는 영세납세자에 대하여는 사건조사과정에서 제출을 유도하고, 의견진술 또는 정황증거 심리시 적극 고려


□ 금융거래자료 등에 대한 조회신청제도 시행


ㅇ 청구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필요하나 심판청구인이 직접 확보하기 곤란한 금융거래자료, 거래상대방의 장부 및 관련서류, 관공서 발급서류 등에 대하여는


ㅇ 심판청구인이 조세심판원으로 하여금 관계기관 등을 통해 직접 조회하여 심리에 반영하도록 신청할 수 있게 하여 심판결정의 공정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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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한 심판결정을 위한 이해관계인 심판참가제도 활성화


ㅇ 심판청구인이 제기한 심판청구의 결과로 예기치 못한 피해를입을 수 있는 이해관계인*으로 하여금 제기된 심판청구에 관한 의견과 증빙을 제출할 수 있도록 심판참가제도를 활성화


* (예) 심판청구인이 자신이 아닌 제3자가 납세의무자라고 주장하는 심판사건의 경우, 심판청구인의 일방적인 주장에 의하여 심리할 경우 방어기회가 없는 제3자에게 예기치 않은 손해 발생 우려


□ 유형별 사건조사 내용 표준화 등으로 신속한 사건처리


ㅇ 청구빈도가 높고 내용이 유사한 청구사건에 대하여 조사항목을 표준화하여 심리 소요시간을 단축


ㅇ 세목별로 24개 유형(내국세 20개, 지방세 4개)을 선별하여 유형별 중점 조사사항, 선결정례‧판례 등을 일목요연하게 정리


※ 업무프로세스 개선노력 만으로는 신속한 사건처리에 한계가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심판인력 및 조직보강도 검토


□ 기타 추진사항


ㅇ 전직원이 참여하는 조세관련 직무교육 지속실시로 전문성 확보


ㅇ 새로운 대법원 판례, 심판결정례 등에 대한 토론회 활성화


ㅇ 조세심판업무 전과정을 전자처리하는「e- 심판업무」도입 방안 검토


ㅇ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조세심판 관련 법령‧규정의 연내 통합‧정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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