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10년 3월 11일

작 성

정책분석관실

과  장  천명환

사무관  신훈식

Tel. 2100- 2490

’10.3.12(금) 10:00부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배 포

공보지원비서관실

과  장  민용식

Tel. 2100- 2106

서민생활 지원 대폭 강화된다

-  총리실, ‘서민생활 지원대책’ 개선방안 마련 -

◇ 저소득층 대상 미소금융 ⇨ 지방창구 확대 방안 강구

◇ 학자금 대출 ⇨ 신용불량자 양산 방지 대책 마련

◇ 보육시설 미이용자 양육수당 지원 ⇨ 지원대상 연령 및 지원금액의 합리적 조정

◇ 보금자리주택 공급 ⇨ 지역별 수요에 맞춘 분양‧임대비율 조정 등

□ 정부는 3월12일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하여 2009년 7월 범정부적으로 마련한 서민생활 지원정책의 이행여부를 점검‧평가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확정하였다. 

□ 총리실 평가결과 ‘서민생활 지원대책’ 대부분은 속도감 있게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주요과제는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ㅇ 서민생활 지원대책 중 분야별로 대표성이 있는 3개 과제*를 대상으로 사업의 필요성 및 만족도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조사대상자의 80%이상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등 서민생활 지원대책의 실효성을 높이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1 -

* 대상과제(3) : 영세자영업자‧무점포‧무등록사업자 보증지원, 보육시설 미이용자 양육수당 지원, 보금자리주택 공급

* 조사방법 : 전화면접조사(1.21~1.24, 전국, 유효표본 600명), 코리아 리서치

ㅇ 아울러, 일부 보완이 필요한 과제에 대해서는 서민생활 지원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주요 개선방안 

서민경제 분야

ㅇ 미소금융 지방창구 설치 확대 등 미소금융 활성화를 위한 대출확대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ㅇ 또한, 저신용 근로자 보증은 신용등급 10등급이 제외되고 있어 생계가 곤란한 저신용 근로자 보증확대를 위한 제도적 방안을 강구키로 하고,

ㅇ 휴‧폐업 소상공인의 생활안정 등을 위해 은행대출금 일시상환 유예제도에 지자체의 적극 참여를 유도키로 했다.


□ 사회복지 분야

ㅇ 학자금 대출로 인한 신용불량자 양산을 방지하기 위해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키로 하였으며,

ㅇ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게 지급하던 양육수당에 대해 지원대상 연령범위 및 지원액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키로 하였다.


- 2 -

ㅇ 또한, 희귀난치성 질환자의 부담 경감을 위해 간병인 및 원거리 통원비용을 지원하는 방안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키로 하고,

ㅇ 장애인 장기요양서비스의 다양화 및 질 제고를 위해 장기요양 서비스 모델을 개발키로 하였다.

□ 주거복지 분야

ㅇ 보금자리주택 건설 재원 마련과 서민들의 주거안정의 균형을 위해 전체 공급비중의 범위 내에서 지역별 수요조사를 통해 분양/임대 비율을 차등화하는 방안과

ㅇ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옥내급수관 개량사업시 세입자는 수혜 대상에서 제외되는 점을 감안, 소유주가 아닌 실거주자도 혜택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검토키로 하였다.

□ 이날 회의를 주재한 정운찬 총리는 “이명박 정부의 ‘친서민 중도실용’ 국정철학을 실현하고, 경제위기에 취약한 서민층의 생활 안정을 위해 정부의 역량집중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ㅇ “정부에서 추진 중인 ‘서민생활 지원대책’이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 효과가 가시화 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는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라”고 당부하고,

ㅇ “각 부처는 향후 보완‧검토과제에 대해 정책의 수요자 입장에서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총리실은 철저한 사후관리로 서민생활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하라”고 지시하였다.

※ 붙임 :‘서민생활 지원대책’점검 ‧ 평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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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서민생활 지원대책’ 점검‧평가 결과


서민경제 분야


《 주요성과 》


글로벌 금융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의 창업자활 기회 확대를 위한 직접 대출제도(미소금융) 도입 


 행(’09.12) 2개월 만에 전국 27개 미소금융 대출창구를 개설하고기업, 금융기관 등의 기부금과 휴면예금을 활용하여 저리의 무담보‧무보증 창업자금 등대출(’10.2.9기준, 183명, 11억4천만원)


* ’10.2.9 기준 5.341억원 재원조성, 향후 10년간 2.2조원 확보계획


금융소외 저신용‧저소득 계층에 대한 다양한 보증제도의 적기시행으로 생활안정에 기여


 신용 근로자(7~9등급)에 대한 생계대출 보증(47천명 1,908억원)

 영세자영업‧무점포 사업자 등의 창업‧운영자금 보증지원(314천명 3.6조원)

* 자영업자 지속 증가(통계청): (’09.1월) 5,587천명 → (’09.11월) 5,696천명(109천명 증)


《 향후 검토과제 》


금융소외계층의 접근성 강화를 위해 미소금융 지방창구 확대 유도 및 홍보 명확화(금융위원회)


 미소금융 대출창구는 총27개이나, 59%(16개)가 수도권에 소재


-  지역경제가 어려운 지방의 실수요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지방창구 설치를 적극 유도할 필요

* 금년 상반기 중 지방에 20개 이상 지점의 추가 신설을 추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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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국민이 생활비 지원사업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정책대상 및 내용에 대한 정확한 홍보‧안내 강화 필요


* 설 명절 전후 TV‧라디오‧리플렛을 통한 미소금융의 취지‧신청요건 등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로 생활비 지원사업으로 오인하는 분들이 감소하고 대출 적격자 비율이 증가


‧처음 1개월(’09.12.16~’10.1.15) 30% (상담자 8,100명 중 2,440명)

→ 다음 1개월 (’10.1.16~’10.2.22) 36% (6,608명 중 2,379명)


도금융권 이용곤란 신용 근로자에 대한 보증확대 방안 검토 필요(중소기업청)


 저신용 근로자에 대한 보증은 타 보증사업과는 달리 보증지원이 절실한 개인신용 10등급 근로자를 제외


 신용 10등급 근로자 전체에 대한 보증지원 시 미상환 등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으나,개인회생 절차나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성실히 상환중인 근로자제도 내에 흡수하는 방안 검토 필요


휴폐업 소상공인 생활 안정 및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은행대출금일시상환 유예사업’에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제고 필요(중소기업청)


 16개 광역자치단체 중 일부(경남, 경북, 부산, 제주, 충남)는 지역 내 소상공인이 타 지역으로 이전할 경우 지원을 중단함에 따라 정책 일관성 상실


-  이는 소관지역예산으로 타 지역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것으로인식되어 지원에 소극적


대‧중소 유통기업 간 상생협력 기반 강화를 위한 관련 제도정비 및 보다 효과성 있는 정책수단 강구(지식경제부, 중소기업청)


 SSM 규제에 대해 대형업체와 중소상인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만큼,관계기관 및 당사자 의견을 수렴하여 관련법‧제도 등을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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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분야


《 주요성과 》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학자금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학업여건 조성


무담보, 장기저리 학자금 융자를 실시하고, 한국장학재단 채권 발행(1.25조원)을 통해 대출이자율 경감

* 학자금 대출이자율 경감: (’09.1학기) 7.3% → (’09.2학기) 5.8%, 1.5%인하


무이자 학자금 대출 대상을 소득하위 20%→ 30% 확대

* 혜대상증가: (’09.1학기) 78천명 2,857억원 → (’09.2학기) 97천명 3,322억원


소득층 영유아 보육비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에 대한 양육수당을 지원함으로써 부모의 양육부담 경감


 만 0~4세 보육료 전액지원 대상을 차상위계층 → 소득하위 50%로 확대

* 육비 지원아동 증가 및 보육비 경감: (’08)22만명→(’09)46만명(1조1천억원)


 차상위 이하 가구 중 보육시설 미이용 24개월 미만아동에게양육비 지급

* 양육비 지원: 7만명, 211억원


복지사각지대인 장애인, 여성, 긴급복지 대상자 등 서민계층에 대한 지원 확대로 원활한 생활유지 기반 조성


장애인이 필요로 하는 요양서비스 제공으로 장애인 복지향상에 기여

* 활동보조, 방문간호, 목욕 서비스 실시(’09.7~’10.1 시범실시)


 급복지 대상자에 휴폐업 영세자영업자 및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 포함 등 지원확대로 일시적 위급상황 탈출지원

* 지원확대: (’08)27천건→(’09)94천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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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검토과제 》


자금 대출로 인한 신용불량자 양산방지 대책마련(교육과학기술부)


학자금대출상환이 9개월 이상 연체된 경우 신용불량자 구제를 위한대위변제 및 분할상환약정을 통해 최장 20년까지 상환기간을 연장(’06.2월 시행)하고 있으나 신용불량자는 지속적으로 증가


*통계적으로 대출자의 2%정도(50만명 중 1만명) 신용불량자 발생:

(’07)3,785명→ (’08)10,250명 → (’09)22,142명


- 신용불량자 해소를 위해 대출자의 경제적 여건고려한 보다실효성 있는 대책* 필요


*예) 미상환자에 대한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분할상환약정 시 초기 납입금 인하 등


졸업 후 취업이 힘든 현 경제상황을 감안하여 대출금 상환에 대한 종합적인 컨설팅 및 상담 등의 방안 도입 검토


양육지원을 위한 사업들 간의 지원대상 연령, 지원액 등에 대한형평성 제고 검토(보건복지가족부)


보육시설 미 이용자에 대한 양육수당지원사업 보육시설 이용자에 대해지원하는 보육료 지원사업(소득하위 70%이하, 만5세이하)과 비교하여지원수준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므로,


- 육시설 미 이용아동에 대한 지원대상 연령범위 및 지원액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검토


*①소득하위 50% 이하는 기준보육료 전액(예: 만3세 19만원), ②소득하위 50~60%는 기준보육료의 60%, ③소득하위 60~70%는 기준보육료의 3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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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장기요양서비스의 다양화 및 질 향상 제고(보건복지가족부)


 시각 및 지적 장애 등 장애유형별 및 성별 특성을 반영하고, 일상생활및 사회활동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장기요양서비스 모델 개발


*’09년 시범사업 추진 시 제공했던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급여 외에도 주간보호, 보장구 급여 등의 급여 확대 검토 필요


 활동보조인에 대한 교육과정내실화,사전교육 강화, 서비스 제공인력의 자격 관리 등을 통해 전문성 강화 및 서비스 질 향상 제고 


- 시‧도지사가 승인한 기관의 요양보호사, 활동보조인 등 인력에 대한사전교육을 실제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수요자 요구 충족 수준까지 제고


희귀난치성 질환자 지원 확대 검토(보건복지가족부)


희귀난치성 질환과 직접적으로 연계된 합병증에 대해 본인부담금을 경감하고 있으나, 연계관계 판단기준은 개개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의존


-  중장기적으로 합병증 발생 시 질환 간 인과관계에 대한 판단기준등 마련 검토


농어촌 거주 환자의 경우 치료를 위한 장비·인력 부족으로 도시지역 대형병원 통원하는 부대비용 부담도 상당하므로,


-  간병인(또는 가사도우미) 및 원거리 통원비용 등의 지원방안도중장기적으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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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복지 분야



《 주요성과 》


 보금자리주택공급을 통한 무주택서민의 주거안정성 제고


 수요가 많은 도시인근에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여 무주택서민의 내집마련 기회 확대 및 주거안정성 제고(삼성경제연구소 주관, 2009년 10대 히트상품으로 선정)


* 첫 분양(’09.9): 강남세곡 1,405호, 서초우면 864호, 고양원흥 2,545호,하남미사 9,481호 등 총14,295호


민임대주택 임차인의 소득에 연동한 임대료 차등화로 저소득층 주거비 부담 경감 및 합리화


 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은 소득 1~4분위로 다양한 반면, 임대료 체계는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동일하던 단일기준의 불합리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임대료 차등화 시범사업 3개 지구를 추가(2→5개)로 시행


 서민 주거생활 환경 개선을 통한 생활의 질 향상


노후주택 옥내급수관 개량을 통하여 기초생활수급 저소득층에게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제공

* 정부와 지자체가 50:50으로 예산을 지원(2백만원/가구)1,144가구 혜택


 시서민 밀집지역에 수세식 및 난방시설을 갖춘 현대식 공동화장실축·개량(총206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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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검토과제 》


보금자리주택 건설시 투기단속 강화 및 지역별 수요에 맞춘분양/임대비율조정 검토(국토해양부)


 수도권 일부지구의 경우 향후 보금자리주택 지정에 따른 투자이익을 노린 투기 발생 우려 상존


 보금자리 주택건설 재원마련과 서민들의 주거안정의 균형을 위해 전체 공급비중의 범위 내에서 지역별 수요조사를 통해 비율조정 검토


* 공급계획(150만호): 분양(70), 장기임대(50), 장기전세(10), 10년임대 등(20)


저소득층 생활여건 향상 방안의 실효성 제고(환경부, 국토해양부)


저소득층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옥내급수관 개량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지원대상이 자가소유 가구주(집주인)로 제한되어 있어 세입자로 거주하는초생활수급자의 경우 혜택 불가


* 전국 기초생활수급가구는 약 83만 가구이나, 수혜대상이 되는 자가소유 기초생활수급가구는 3만 4천 가구(4.1%)에 불과 


-  옥내급수관 개량사업 대상을 자가 소유주(기초생활수급자)실거주자로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소유주가 아닌 실거주자가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옥내급수관 개량사업은 단독주택 위주로 되어 있으므로 저소득층이 밀집되고 노후화된 공동주택, 연립주택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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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서민생활 지원대책 사업 현황

번호

사 업 명

담당부처

󰊱 서민경제 분야(7)

1

마이크로크레딧(미소금융) 추진기구 확대

금융위원회

2

제도금융권 이용곤란 저신용 근로자에 대출지원 확대

중소기업청

3

영세자영업자, 무점포·무등록 사업자 보증지원 확대

4

대·중·소 유통기업 간 대화의 장 마련

5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점의 상생협력

지식경제부

6

휴·폐업 소상공인 자금부담 완화

중소기업청

7

전국 공동 전통시장 상품권 발행

󰊲 사회복지 분야(10)

8

희귀난치성질환자 건강보험 본인부담률 경감

보건복지가족부

9

지역보험료 1만원이하 가구에 대한 보험료 50%경감

10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 부담완화

11

긴급복지대상 확대

12

장애인 장기요양 보장제도 시범사업 실시

13

보육시설 미이용 24개월 미만 아동 양육수당 지원

14

영유아 보육비 전액지원 대상 확대

15

학자금 대출 이자율 1~1.5% 인하

교육과학기술부

16

무이자 학자금 대출을 소득하위 20→하위 30%까지 확대

17

새일센터 확대 및 직업훈련 확충

여성부

󰊳 주거복지 분야(4)

18

보금자리주택 첫 분양 및 맞춤형 공급

국토해양부

19

국민임대 임대료 차등화 시범사업 추가지정

20

저소득 노후주택 옥내급수관 개량

환경부

21

도시서민 밀집지역 현대식 공동화장실 신축·개량

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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