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작성일자 : 2010.3.19(금)

작 성

자체평가제도과

과  장  양 홍 석

사무관  김 종 진

Tel. 2100- 2477‧2478

’10. 3. 22(월) 조간 [방송‧통신‧인터넷은 3.21(일) 14:00] 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 포

공보지원비서관실

과  장  민 용 식

Tel. 2100- 2106

지식경제부 ‧ 농촌진흥청, 자체평가 운영 최우수기관으로 선정

-  국무총리실, ’09년 자체평가 운영실태 점검결과 확정‧발표 -

국무총리실에서는 3월 19일(금) 제60차 정부업무평가위원회(공동위원장: 정운찬 국무총리, 김현구 성균관대 교수)를 개최하여 ‘2009년도 중앙행정기관 자체평가 운영실태 점검결과’를 심의‧확정하고,

* 참고 1 : 중앙행정기관의 자체평가 운영 현황

ㅇ 자체평가 운영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지식경제부‧농진청 등 11개 기관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지급키로 하였다.

※ 우수기관 (가나다순)

△ 부 단위(5) : 공정위, 노동부, 지식경제부, 통일부, 환경부

△ 청 단위(6) : 경찰청, 농진청, 문화재청, 방위사업청, 통계청, 해경청

39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자체평가 운영의 충실성, 평가결과의 객관성 등에 대해 실태점검을 한 결과,

* 참고 2 : 점검항목 및 세부 점검지표

ㅇ 대다수의 부처에서 평가의 관대화가 완화되고, 미흡과제들에 대한 원인분석을 충실히 수행하는 등 자체평가제도가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 전 부처 자체평가 평균점수 변화 : (’06) 91.7점 → (’07) 91.8점 → (’08) 90.9점 → (’09) 87.7점

-  이는 평가지표 선정 등 각 부처의 자체평가 자율성이 크게 확대된 결과로 분석되었다.

- 1 -

《 점검결과 요약 》

자체평가위원회 운영, 평가결과 원인분석, 평가역량 제고 노력 등 평가운영의 내실성은 매우 우수하나,

ㅇ 자체평가계획의 적절성은 보통 수준이며, 평가결과의 변별력 확보 등 평가결과의 객관성은 다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 각 중앙행정기관별 자체평가 운영 수준에는 격차가 비교적 크게 발생

ㅇ 집행업무와 지방소속기관이 많은 청단위 기관에서 자체평가 운영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반면,

-  정책업무가 많은 부단위 기관은 자체평가 운영수준이 상대적으로 미흡한것으로 나타남

앞으로, 국무총리실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자체평가가 내실화되고 기관의 평가역량이 더욱 제고될 수 있도록 평가지표를 지속적으로 개발‧보급하는 등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ㅇ 아울러, 부처별 자체평가 운영 과정에서 나타나는 미흡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컨설팅과 우수사례를 전파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08년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국무총리실에서는 각 부처의 자율성 제고를 위해 종전의 확인‧점검을 폐지하고,

ㅇ 각 부처 자체평가 종료(매년 1월말) 이후 객관성‧적정성 등에 대한 운영실태를 점검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한 바 있다.

* ’08년 이전에는 국무총리실에서 각 부처 자체평가 결과에 대한 상위평가(확인‧점검)를 실시

- 2 -

< 참고 1 >


중앙행정기관의 자체평가 운영 현황


□ 개 요


ㅇ 각 중앙행정기관은 기관장 책임 하에 자체평가위원회를 중심으로 소관 주요정책 등을 스스로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는 정책 등에 반영


* 근거 :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14조, 28조


□ 운영 현황


 국무총리가 매년 각 부처에 통보한「정부업무평가시행계획」에 따라


-  각 부처는 자체평가계획을 수립하고, 당해연도 실적을 연말 기준으로 익년도 초에 자체평가를 실시


ㅇ 자체평가는 매년 각 부처의 성과관리시행계획에서 제시한 주요정책을 대상으로 실시


* ‘09년도에는 39개 중앙행정기관이 주요정책과제 총 1,946개에 대해 실시함


ㅇ 자체평가를 위한 평가지표 및 측정방법 등은 기관 업무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부처 자율로 선정


ㅇ 자체평가는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각 부처「자체평가위원회」에서 수행



* 중앙행정기관의 자체평가위원회 현황(‘10.3월)

: 39개 부처에서 총 95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관 당 평균 24.5명으로 이 중 외부전문가 위원 비율은 전체 위원의 94%(총 898명)에 해당

- 3 -

< 참고 2 >


점검항목 및 세부 점검지표


점검항목(3)

세부 점검지표(10)

자체평가계획의 적절성

‧평가대상 선정의 적절성

‧평가지표 구성의 적절성

‧평가척도의 적절성

자체평가 운영의 충실성

‧자체평가위원회 운영의 충실성

‧평가결과 분석의 적절성

‧평가역량 제고 노력 정도

‧전자통합평가시스템(e- ipses) 활용도

자체평가 결과의 객관성

‧평가결과의 신뢰성 (Sample 조사)

‧평가결과의 변별력

‧평가결과의 관대화 방지

-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