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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2010.03.21(일) 배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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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
사회규제관리관실 사회규제심사1과장 김영관 사무관 이정연 T. 2100- 2311, 23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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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3.22(월) 석간 [방송‧통신‧인터넷은 03.22(월) 11:00]부터 사용바랍니다. |
배 포 |
정책홍보비서관실 과 장 민용식 T. 2100- 2106 |
법규를 위반하지 않은 택시‧버스운전자 정기교육 면제 등
각종 법정교육제도 대폭 개선
- 31개 교육, 약 120만명에 대해 법정의무교육 부담완화키로 -
▲ 택시‧버스운전자 매년 정기 보수교육 → 지자체 여건에 따라 법규위반자 등에 한정 ▲ 노래연습장업자 신규 및 매년 보수교육 → 의무사항 폐지 (자율교육으로 전환) ▲ LPG차량 운전자 교육 → 온라인 교육 도입 ▲ 산업안전보건교육 년 12~24시간 실시 → 무재해업체는 교육시간 50% 경감 |
□ 정부와 한나라당은 3.22(월) 정운찬 국무총리와 정몽준 한나라당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고위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그동안 국민들에게 불편과 부담을 주어왔던 31개의 법정교육제도를 개선하여, 약 120만명의 교육대상자에게 교육부담을 완화시켜 주기로 하였다.
□ 국무총리실이 마련한 ‘영업자 등의 법정교육제도 합리화 방안’ 에 따르면,
ㅇ 현행 법령상 운영되는 각종 영업자‧종사자 등에 대한 법정교육제도 중 국민의 건강, 안전확보를 위한 교육을 제외한 총 31건의 교육에 대해 의무교육폐지, 교육주기 완화 또는 교육시간 단축, 온라인교육 도입을 통한 집합교육면제 등 개선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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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선 개요 > ① 필요성이 크지 않은 의무교육 폐지(4건) ② 교육주기 완화 또는 교육시간 단축(10건) ③ 온라인 교육방식 확대(12건) ④ 우수영업자에 대한 인센티브 도입 등 기타개선(5건) |
□ 주요 개선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의무교육을 자율교육으로 전환하고, 법규를 위반하지 않은 경우와, 영업주 자율에 의한 종사자교육이 가능한 교육 폐지(4건)
-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일률적으로 모든 택시‧버스운전자를 대상으로 매년 4시간씩 실시하고 있는 보수교육을, 지자체여건에 맞추어 법규 위반자 및 불친절업체 등에 한정하여 실시 (교육대상 약 20만명)
- 노래연습장업자 신규‧보수교육(년3시간)에 대한 의무조항 및 과태료 부과조항을 삭제하여 자율교육으로 전환(17,000명)
- 동물판매‧장묘업 종사자 보수교육 폐지(영업자가 자율실시)(800명)
- 별도의 품질관리인을 두도록 되어있는 정수기제조업자 사전교육 폐지(50명)
② 교육 최소화를 위해 잦은 교육주기를 완화 또는 교육시간을 경감 (10건)
- 식품위생사고 발생가능성이 낮은 제과점 영업자 교육, 유흥주점 영업자 교육, 유흥주점 종사자 교육, 단란주점 영업자 교육의 교육주기 완화 (1년1회 → 2년1회, 76,000명)
- 공중위생영업자 교육시간 단축 (1년 4시간 → 3시간, 150,000명)
- 공중화장실 관리인 교육에 대하여 교육주기 완화(1년1회 → 3년1회, 30,000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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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실습교육이 아닌 이론교육에 대해서는 대면집합교육 방식을 지양하고 온라인 교육방식을 병행 확대 (12건)
- 현재 한국가스공사 27개 지부에서 실시중인 LPG차 운전자교육의 교육장소 접근성 취약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온라인교육 도입(매년 약 17만명)
- 기타 다수를 대상으로 반복 교육이 이루어지는 환경관리인 교육(30,000명) 등 다수의 교육에 온라인 교육 병행 도입
④ 우수영업자에 대한 일정기간 교육면제 등 인센티브 방안 도입 (5건)
- 5인이상 업체중 일부업종 근로자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실시토록 되어있는 산업안전보건교육의 경우, 무재해업체에 대해 교육시간 50% 경감(1년 12~24시간→ 6~12시간, 수혜규모 최소 20만명 추정)
- 식품위생 HACCP교육의 경우 우수업체에 보수교육 1회 면제 (4,000명) 등
□ 이번 교육제도의 개선을 통해 관련 영업자들이 교육부담을 줄이고 생업에 더욱 전념할 수 있을 것이며
ㅇ 대면집합교육에 따른 교육대상자 이동 불편해소 및 영업손실비용 절감, 폐지된 교육 대상자의 교육수수료 절감, 교육불참에 따른 과태료부담 해소 등을 통해 상당한 유‧무형의 비용절감효과가 기대된다.
□ 이번 개선방안은 국무총리실이 지자체 및 사업자단체 건의를 토대로 관련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마련하였으며
ㅇ 이러한 개선사항을 추진하기 위해 관련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및 고시를 개정할 사항은 금년 상반기중 완료하고, 법률의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조속히 국회에 관련 법률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ㅇ 또한 각각의 개선과제는 국무총리실에서 ‘규제정보화시스템’에 등록하여 관계부처의 추진상황을 관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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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
과제 개요 |
조치사항 |
소관부처 |
교육폐지 또는 자율교육으로의 전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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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ㅇ 운수종사자 정기교육(약 200,000명) - (현행) 지자체에서는 버스‧택시 등 운수종사자 전체에 대해 매년 4시간의 보수교육 실시(지자체별 교통연수원 주관) - (개선) 법규위반자 및 불친절업체 등 지자체여건에 맞게 교육대상을 한정하여 보수교육 실시 |
지침시달 |
국토부 |
2 |
ㅇ 노래연습장업자 신규‧보수교육(17,077) - (현행) 신규등록시 교육 및 매년 3시간의 보수교육 실시(지자체 또는 지자체 위탁협회 주관) - (개선) 신규등록자에 대한 의무교육규정을 임의사항으로 변경하고, 교육불참시 과태료 부과조항을 삭제하여 보수교육을 자율교육으로 전환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 |
문광부 |
3 |
ㅇ 동물판매‧장묘업 종사자 보수교육(800) - (현행) 동물판매‧장묘업자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2년에 1회 6시간씩 보수교육을 실시(대한수의사회주관) - (개선) 종사자에 대한 보수교육을 폐지 (종사자의 경우 사업주에게 자율적으로 교육을 받도록 함) |
동물보호법 개정 |
농림부 |
4 |
ㅇ 정수기 제조업자 교육(50) - (현행) 정수기 제조업자는 품질관리인을 두어야 하며, 영업개시 후 1년 이내에 1회 품질관리교육을 실시(정수기 공업 협동조합 주관) - (개선) 정수기 제조업자에 대한 품질관리교육을 폐지 |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
환경부 |
교육주기 완화 또는 교육시간 단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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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ㅇ 제과점 영업자 보수교육(12,243) - (현행) 매년 3시간씩 식품위생‧개인위생‧식품위생시책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 보수교육을 실시(대한제과협회 주관) - (개선) 보수교육 주기를 2년으로 완화 |
식품위생법 개정 |
복지부 |
6 |
ㅇ 유흥주점 영업자 보수교육(29,000) - (현행) 매년 3시간씩 식품위생‧개인위생‧식품위생시책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 보수교육을 실시(유흥음식점 중앙회 주관) - (개선) 보수교육 주기를 2년으로 완화 |
식품위생법 개정 |
복지부 |
7 |
ㅇ 유흥주점 종사자 보수교육(22,500) - (현행) 매년 2시간씩 식품위생‧개인위생‧식품위생시책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 보수교육을 실시(유흥음식점 중앙회 주관) - (개선) 보수교육 주기를 2년으로 완화 |
식품위생법 개정 |
복지부 |
8 |
ㅇ 단란주점 영업자 보수교육(13,000) - (현행) 매년 3시간씩 식품위생‧개인위생‧식품위생시책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보수교육을 실시(단란주점 중앙회 주관) - (개선) 보수교육 주기를 2년으로 완화 |
식품위생법 개정 |
복지부 |
9 |
ㅇ 공중화장실 관리인 교육(30,000) - (현행) 공중화장실 관리인에 대하여 매년 1회의 집합교육을 실시(지자체주관) - (개선) 3년에 1회 교육을 실시 (단, 공중화장실 관리인을 신규채용할 시에는 교육 실시) |
공중화장실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
행안부 |
10 |
ㅇ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 품질관리인교육 (70) - (현행) GMP품질관리인 보수교육을 매년 실시(한국보건산업진흥원 주관) - (개선) 2년에 1회 실시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
식약청 |
11 |
ㅇ 정수기제조업품질관리인 교육(50) - (현행) 정수기 제조업 품질관리인은 1년 이내에 1회 교육을 받도록 함(정수기협동조합 주관) - (개선) 2년 이내에 1회 교육을 받도록 함 |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
환경부 |
12 |
ㅇ 공중위생 영업자 교육(153,000) - (현행) 매년 4시간씩 공중위생관련법규, 소양, 기술등에 대한 보수교육을 실시(숙박업중앙회, 목욕업중앙회, 세탁업중앙회 등 8개 협회주관 ) - (개선) 교육시간 단축(4시간→3시간)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
복지부 |
13 |
ㅇ 소독업무 종사자 보수교육(1,900) - (현행) 3년에 1회(16시간) 보수교육을 받아야 함(한국방역협회주관) - (개선) 교육시간을 단축(16시간→8시간) |
전염병예방법 개정 |
복지부 |
14 |
ㅇ 중소기업 지도사 교육(170) - (현행) 중소기업 지도사가 업무를 시작할 경우에는 실무수습을120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함(한국경영기술컨설턴트협회주관) - (개선) 실무수습 이수시간을 100시간으로 축소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
중기청 |
온라인 교육방식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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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ㅇ LPG사용 자동차 운전자교육(170,000) - (현행) LPG사용 자동차 운전자는 차량구입후 1개월 이내에 2시간의 집합교육을 받아야 함(한국가스안전공사주관) - (개선) 온라인교육을 도입하여 병행운영 |
온라인교육 시스템구축 |
지경부 |
16 |
ㅇ 방화관리자 실무교육(200,000) - (현행) 방화관리자 실무교육은 2년에 8시간 이내에 대면집합 교육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음(한국소방안전협회 주관) - (개선) 온라인교육 도입(4시간) |
온라인교육 시스템구축 |
소방청 |
17 |
ㅇ 위험물안전관리자 실무교육(49,000) - (현행) 위험물안전관리자에 한하여 2년에 8시간씩 이내에 대면집합 교육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음(한국소방안전협회 주관) - (개선) 온라인교육 도입(4시간) |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
소방청 |
18 |
ㅇ 소음‧진동, 대기, 수질 환경관리인 교육(30,000) - (현행) 소음‧진동, 대기, 수질 환경기술인을 대상으로 3년에 1회(8시간) 직무교육을 실시(환경보전협회 주관) - (개선) 온라인교육으로 전환 |
온라인교육 시스템구축 |
환경부 |
19 |
ㅇ 옥외광고업자 보수교육(16,000) - (현행) 법령개정사항이 있을시 보수교육(집합교육)을 실시(시‧군‧구 주관) - (개선) 법령개정사항에 대한 보수교육을 온라인교육으로 대체 |
온라인교육 시스템구축 |
행안부 |
20 |
ㅇ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직무교육(4,000) - (현행)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신규교육(6시간), 보수교육(2년마다 6시간)을 이수해야 함. 교육시간의 50%(3시간)에 대해서 온라인교육으로 이수(산업안전보건공단 주관) - (개선) 교육전체에 대하여 온라인 교육이 가능하도록 함 |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 개정 |
노동부 |
21 |
ㅇ 안전관리자 직무교육(2,200) - (현행) 안전관리자는 신규교육(34시간), 보수교육(2년마다 24시간)을 받아야 하며, 교육의 50%(신규 17시간, 보수 12시간)에 대해 온라인 교육을 인정 (산업안전보건공단 주관) - (개선) 온라인 교육시간을 확대(신규 22시간, 보수16시간) |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 개정 |
노동부 |
22 |
ㅇ 저수조청소업 종사자 보수교육(6,000) - (현행) 저수조청소업자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3년에 1회 8시간 집합교육을 실시(환경보전협회 주관) - (개선) 온라인교육 병행 |
수도법시행령 개정 |
환경부 |
23 |
ㅇ 하수도 기본관리자 교육(5,000) - (현행)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 운영요원에 대해서는 신규 및 보수교육(5년에 1회)을 집합교육으로 실시(한국상수도협회 주관) - (개선) 온라인 교육 병행실시(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라인 교육을 공동활용) |
온라인교육 시스템구축 |
환경부 |
24 |
ㅇ 원자로조종감독자 및 원자로조종사 면허소지자에 대한 보수교육(500) - (현행) 원자로 조종감독자 및 원자로 조종사 면허소지자에 대해서 집합교육을 3년에 5일 실시(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등 주관) - (개선) 법령 및 안전규제사항 등에 대해서는 온라인 교육 실시 |
원자로조종감독자 및 원자로 조종사면허소지자에 대한 보수교육 규정 개정 |
교과부 |
25 |
ㅇ 방사선비상진료요원 방사능 방재교육(350) - (현행) 방사선비상진료요원은 신규교육(18시간), 보수교육(매년 8시간)을 집합교육을 통해 실시(원자력교육원 주관) - (개선) 온라인 교육 실시(신규‧보수교육시간의 50%인정) |
온라인교육 시스템구축 |
교과부 |
26 |
ㅇ 비파괴검사 종사자자격 재교육(300) - (현행) 방사선작업조장은 2년에 1회 방사선안전교육을 이수(4시간)해야 함 (한국비파괴검사협회 주관) - (개선) 온라인 교육 실시(약 3시간 인정) |
온라인교육 시스템구축 |
교과부 |
우수영업자에 대한 인센티브 도입 등 기타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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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
ㅇ 산업안전보건교육(대상400만 추정, 최소20만 수혜예상) - (현행) 사업주는 소속근로자(제조업, 건설업 등)에 매년 12~24시간의 정기교육을 실시해야 함(사업주 자체교육) - (개선) 무재해업체에 대해 정기교육시간을 50% 경감 |
산업안전보건 교육규정개정 |
노동부 |
28 |
ㅇ 식품위생 HACCP 보수교육(4,000) - (현행) HACCP 지정업소 영업자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신규 및 보수교육(1년 4시간)을 실시(HACCP 교육훈련기관 주관) - (개선) HACCP지정업체에 대한 정기조사‧평가를 통해 우수업체에 대한 보수교육 1회를 면제 |
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고시 개정 |
식약청 |
29 |
ㅇ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보수교육(1,000) - (현행)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자에 대하여 2년에 1회 4시간 교육을 받도록 함(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기관 주관) - (개선) 안전관리를 우수하게 행한 관리자에 대하여는 교육 1회 면제(단, 08년 이전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서는 교육이 2012년까지 면제되고 있어, 2012년부터 실시예정)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법률 시행규칙 개정 |
행안부 |
30 |
ㅇ 온천종사자 보수교육(400) - (현행) 온천종사자에 대해 1년에 1회 대면집합교육을 실시(온천협회 주관) - (개선) 집합교육의 시기를 온천협회총회 또는 이사회에 맞추어 진행 |
온천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지침 개정 |
행안부 |
31 |
ㅇ 수질 환경관리인 교육(12,000) - (현행) 수질환경기술인 교육기관은 환경보전협회로 독점 운영되고 있음 - (개선) 교육기관의 복수화 근거를 마련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
환경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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