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격 제고 추진과제







2010. 3.







관계기관합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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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서가 지켜지는 기본이 된 사회


1- 1. 성숙한 시민문화 조성 1

1- 2. 품격 높은 대화와 소통 문화 정립 12

1- 3. 법질서 준수 18

1- 4. 법령‧제도의 선진화 30


2. 나누고 배려하는 따뜻한 사회


2- 1. 나눔과 배려의 문화 확산 37

2- 2. 양성평등과 기회의 형평성 제고 48

2- 3. 조화로운 다문화사회 구현 59

2- 4. 사회적 책임(SR)의 제고 70


3. 전통과 미래가 어우러진 문화·기술 강국


3- 1. 대한민국 명품 브랜드 발굴ㆍ홍보 78

3- 2. 미래 첨단기술 강국 브랜드 제고 87

3- 3. 녹색성장 선도국가 도약 95

3- 4. 품격 높은 생활공간 확보 104


4. 경쟁력 있고 투명한 선진 시스템


4- 1. 공정‧투명한 사회 만들기 113

4- 2. 경제·사회시스템 선진화 123

4- 3. 노사관계 선진화 136

4- 4. 안전 의식 및 시스템 확립 147


5. 세계와 함께 하며 존중받는 나라


5- 1. 범세계적 문제 해결에 기여 165

5- 2. 국제개발협력의 확대‧강화 177

5- 3. 국제사회에서의 역할 강화 197

5- 4. 한국민의 정체성과 자긍심 제고 208

순 서


국격제고 추진 체계도


비전

목표

“품격 있는 시민, 품격 높은 나라”

추진방향


질서가 지켜지는 기본이 된 사회


나누고 배려하는 따뜻한 사회


전통과 미래가 어우러진 문화·기술 강국


투명하고

경쟁력 있는
선진 시스템


세계와

함께 하며 존경받는 나라

전략

과제


∙성숙한 시민문화 조성


품격 높은 대화와 소통 문화 정립


∙법질서 준수



∙법령‧제도의 선진화


∙나눔과 배려의 문화 확산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조화로운 다문화 사회 구현


사회적 책임(SR)의 제고


∙대한민국 명품 브랜드 발굴‧홍보


∙미래 첨단기술 강국 브랜드 제고


∙녹색성장 선도국가 도약


∙품격 높은 생활 공간 확보


∙공정‧투명한 사회 만들기


∙경제‧사회 시스템 선진화


∙노사관계 선진화



∙안전 의식 및 시스템 확립


∙범세계적 문제
해결에 기여


∙국제개발협력의 확대‧강화


∙국제사회에서의 역할 강화


한국민 정체성과 자긍심 제고





1- 1. 성숙한 시민문화 조성



- 1 -

Ⅰ. 현 황


□ 과제구성


ㅇ 추진방향 : 서로를 존중하고 질서를 지키며 기본이 선 사회 


ㅇ 전략과제 : 성숙한 시민문화 조성(1- 1번 과제)

- 「글로벌 시민의식 함양」등 4개 과제


□ 추진기관 및 단체 등


ㅇ 추진기관 : 7개 기관(행안부, 경찰청, 브랜드위원회, 교과부, 국방부, 복지부, 문화부)


ㅇ 협조기관 등

-  (공공)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한국방송광고공사, 한국관광공사 등

-  (민간) 시민단체, 언론사, 손해보험협회, 한국생활안전연합 등


Ⅱ. 추진목표


□ 국격에 걸맞은 글로벌 시민의식 함양


ㅇ 성숙한 시민문화 조성과 글로벌 시민의식 캠페인 추진


□ 시민질서 선진화


ㅇ 민‧관이 함께 하는 선진 기초‧교통질서 확립


□ 세계시민으로서의 소양에 적합한 창의‧인성교육 강화


ㅇ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더불어 사는 인재 양성


□ 사회지도층의 솔선수범(노블리스 오블리주) 문화정착


ㅇ 병역의무 성실이행 풍토 조성 및 자진납세 풍토 조성

- 2 -

Ⅲ. 추진전략


□ 글로벌 시민의식 함양 (행안부‧브랜드위)


ㅇ 민간단체 협의회 등과 G- 20 관련 교육, 글로벌 시민 실천과제 등 발굴 및 실천운동 전개 


ㅇ 글로벌 시민의식 캠페인 추진 

-  TV 광고캠페인, 방송 및 언론 등과 공동프로그램 제작


□ 시민질서 선진화 (경찰청)


ㅇ 선진 기초질서 문화조성을 위해 자치단체, 학교, 시민단체 등과 민‧관 합동 기초질서 운동 전개


ㅇ 통질서 선진화를 위해 도로교통공단, 손해보험협회 등과 교통 안전캠페인‧교육활동 전개


□ 세계시민으로서의 소양에 적합한 창의‧인성 교육 강화 (교과부)


ㅇ 학생들의 잠재력 개발, 남을 배려하고 더불어 사는 능력, 글로벌 리더십 및 세계 시민 의식 함양

-  다양한 창의적 체험활동 정책연구 및 프로그램 개발 등


□ 사회지도층의 솔선수범(노블리스 오블리스주) 문화 정착 (국방부‧문화부‧복지부)


ㅇ 병역의무 성실이행 관련 병역의무 자진이행 분위기 조성 등


ㅇ 납세의무 성실이행 관련 자진납세 풍토 조성

- 3 -

1- 1- 1

글로벌 시민의식 함양

주관부처

행안부

협조부처

브랜드위

중요도

핵심과제

추진시기

중기

추진주체

민관공동


󰊱 현황 및 추진배경


G- 20 정상회의 개최를 계기로 대한민국의 이미지를 한단계 높이고 시민의식을 성숙시키는 계기로 삼기위해 범국민 실천운동 전개 


국가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한 10대 우선 추진과제 중 하나로 ‘글로벌 시민의식 함양’ 선정, 관련 캠페인을 항공사 등 기업과 협조하여 추진


한국관광공사와 글로벌 여행에티켓 지수 개발 및 조사


󰊲 주요내용 및 추진방안


성숙한 시민문화 조성 (행안부)


-   G- 20 정상회의 교육


‧ 국민운동단체 회원 및 일반 국민대상 G- 20 교육(~5월)

‧ 청소년 대상 글로벌 시민의식 교육(3월~9월)


- 「성숙한 글로벌 시민」범사회적 실천운동 전개


‧ 국민의 아이디어로 실천과제 발굴(1월)

*  실천과제 여론 수렴을 위한 포럼 개최

* 생활공감 주부모니터단, Daum 토론방을 통한 네티즌 의견수렴(1월중)


‧ 민간단체 및 언론과 공동 캠페인 전국적 실시(3~10월)

* G- 20 성공 ‘국민 supporters 선포식’(가칭) 개최

* 민간단체 참여 확대 비영리단체 국격제고 사업지원(4월)


‧ 터넷 포털사이트 광고, 홍보물 배포 등 온‧오프라인 홍보(계속)

* 글로벌 시민되기 캠페인 홍보 슬로건 공모(5월)

- 4 -


글로벌 시민의식 캠페인 추진(브랜드위)


-  한국인의 글로벌 시민의식에 대한 기초 통계 조사


‧ 인권, 평화, 환경, 다문화, 나눔, 기초질서의식 등에 대한 시민의식 조사 항목 개발 및 내‧외국인 대상 통계조사 실시


-  언론(신문, 방송 등)과 공동기획 프로그램 제작


‧ 외국인 배려, 글로벌 에티켓 등 주제로 방송 제작 방영 및 특집기획기사 게재


-  글로벌 시민의식 공익캠페인


‧ TV 공익광고 캠페인(2회)


󰊳 추진일정


성숙한 시민문화 조성 (행안부)


-  ‘성숙한 글로벌 시민되기’ 실천운동 포럼 개최(1월)


-  G- 20 성공 ‘국민 supporters 선포식’(가칭) 개최(2월)


-  비영리 민간단체 국격제고 사업 지원(4월)


-  글로벌 시민되기 캠페인 슬로건 공모(5월), 캠페인(연중)


글로벌 시민의식 캠페인 추진 (브랜드위)


-  글로벌 시민의식 기초통계 항목개발 및 조사(2~11월)


-  TV 공익광고 캠페인(2회)(2월, 7월)


-  언론과 공동 프로그램 제작 방영 및 게재(3~5월)

- 5 -

1- 1- 2

시민질서 선진화

주관부처

경찰청

협조부처

-

중요도

일반과제

추진시기

장기

추진주체

민관공동


󰊱 현황 및 추진배경


ㅇ 선진국 진입과 사회통합의 척도로서 기초질서 확립 필요


-  기초질서 수준이 미흡, 사회적 통합의 걸림돌로 작용

*국민 절반이 ‘기초질서를 잘 지키지 않는다’(49.7%)고 답변(한국법제연구원, ’08.9)


ㅇ 교통 혼잡‧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 감안, 교통질서 확립 긴


-  주요 선진국에 비해 교통문제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높은 수

* 교통혼잡비용(GDP대비) : 韓 25.8조원(2.9%), 美 630억달러(0.6%), 日 12조엔(2.3%)


󰊲 주요내용 및 추진방안


ㅇ 범국민적 기초생활질서 지키기 붐 조성으로 법 준수 의식 고취


-  대중매체 활용, 활발한 홍보활동 전개 및 교육활동 강화


-  초등학생 대상 기초질서 문화대전 및 전국 순회 전시회 개최


ㅇ 국민에게 공감 받는 기초질서 확립활동 전개


-  PDA 시스템 활용, ‘선계도‧후단속’ 원칙의 탄력적 단속


-  대국민 모니터링 결과 반영, 중점위반 유형별 선별적 제재


ㅇ 범국민적 교통질서의식 제고 및 홍보활동 강화


-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천만인 서명운동’ 전개, 전 국민 대상 교통질서 의식 제고


-  TV‧라디오 및 KTX(지하철) 광고모니터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홍보매체 활용, 홍보효과 극대화

- 6 -


ㅇ 대표적 교통 무질서 ‘교차로 꼬리물기’ 근절 등 적극 추진


-  출‧퇴근 상습정체 교차로 396개소 선정, 책임경찰관 운영


- 「교차로 꼬리물기」등 위반행위, 캠코더 이용 집중 단속


ㅇ ‘교통운영체계’ 국제표준화‧개선, 소통개선 및 사고감소


-  국제표준에 부합하고 누구나 공감하며 준수하도록 교통운영 체계 개선, 사회적 비용절감 및 법질서 확립, 국가경쟁력 강화


-  국민혼란‧불편 최소화를 위해 20개 과제 단계적‧점진적 추진


※  20개 과제 : 1단계 점멸신호 확대 운영 등 4개

2단계 비보호좌회전 확대 등 9개

3단계 직진신호 우선원칙 확립 등 7개 과제


󰊳 추진일정


ㅇ 기초질서 선진화


-  추진 체제 정비 및 민‧관 합동 협력체제 구축 (2.5~2.28, 1개월)


-  사회각계인사가 참여한 캠페인, 언론을 통한 홍보, 교육 전개 (3.1~6.30, 4개월)


-  홍보‧교육활동과 병행하여 집중단속 전개 (7.1~10.31, 4개월)


-  기초질서 위반사범 계도‧단속, 교육 및 홍보 등 (연중)


ㅇ 교통질서 선진화


- 「교차로 꼬리물기」등 위반행위, 캠코더 이용 집중 단속

* 1. 19~31 계도‧홍보, 2~3월(2개월) 집중단속 및 연중지속 단속


-  음주운전 근절 ‘천만인 서명운동’ 등 교통질서 준수를 위한 시민‧기업 운동 전개 (3.3~6.10, 100일간)


-  중소도시 3개소 선정, “교통체계 선진화 모델도시 사업” 추진(‘10~11년)

- 7 -

1- 1- 3

세계시민으로서의 소양에 적합한 창의‧인성 교육 강화

주관부처

교과부

협조부처

-

중요도

일반과제

추진시기

장기

추진주체

정부


󰊱 현황 및 추진배경


ㅇ 입시위주 교육에 따른 일선학교의 창의‧인성교육 부실운영


ㅇ 글로벌 시대에 적합한 창의‧인성교육의 개념과 가치 재정립 필요


-  창의‧인성교육은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동시에 더불어 살 줄아는 인재’를 양성하는 미래교육의 본질이자 궁극적 목표


󰊲 주요내용 및 추진방안


ㅇ 21세기 세계 시민으로서의 소양에 적합한 창의‧인성교육 강화


-  학생들의 잠재력을 개발하고, 남을 배려하고 더불어 사는 능력 및 나아가서는 글로벌 리더십, 세계시민의식까지 함양


-  관련 교과 교육과정 등에 미래지향적 창의‧인성교육 내용 반영, 다양한 창의적 체험활동 프로그램 개발 운영 등


󰊳 추진일정


ㅇ 창의‧인성교육 강화를 위한 정책연구(~’10.3월)


ㅇ 16개 시‧도교육청 창의적 체험활동 종합지원시스템 개통(’10. 3월)


ㅇ 다양한 창의적 체험활동 프로그램 개발(’10.4월~)


ㅇ 녹색교육 등 창의‧인성교육 강화를 위한 연수프로그램 운영(’10.7월~)


ㅇ 미래지향적 창의‧인성교육 각 교과별 교육과정 반영(’11.12월)

- 8 -

1- 1- 4

사회지도층의 솔선수범(노블리스 오블리주) 문화 정착


주관부처

국방부, 국세청

협조부처

복지부, 문화부

중요도

핵심과제

추진시기

단기

추진주체

민관공동


󰊱 현황 및 추진배경


ㅇ 프로운동선수, 연예인 등 사회적 관심이 되는 특정집단의 병역면탈사례 발생으로 청소년의 병역관에 악영향 및 사회통합 저해

※ 최근 5년간 병역면탈자(530명)중 운동선수, 유학생 등 특정계층이 전체 62.6%


-  병역면탈 방지대책 강화로 병무행정의 신뢰성 제고 필요


ㅇ 성실납세자가 보람과 자긍심을 가질 수 있고, 사회적으로 존경‧우대받을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우대방안을 확충하여 납세자 스스로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선진납세문화 조성에 기여

* 성실납세자 : 납세자의 날에 정부포상 또는 세무관서장 등의 표창을 수상한 개인 또는 법인


󰊲 주요내용 및 추진방안


< 병역의무의 성실한 이행 > 


ㅇ 신체등위 판정기준 강화 등 징병검사체계 개선

-  어깨탈구 등 병역면탈 의심 질환 신체등위 상향 조정(4급 ⇨ 3급, 5급 ⇨ 4급)

-  병역면탈 의심자에 대한 확인검사제도 도입 등


ㅇ 병역면탈 감시체계 구축

-  병역면탈 적발을 위해 병역면탈 감시 전담조직 신설

-  국민건강보험공단 진료기록 활용, 사전‧사후 추적관리체계 구축


- 9 -

ㅇ 병역의무 자진이행 분위기 조성

-  병역면탈 처벌자에 대한 관리강화

-  병역이행 자긍심 고취사업 추진


ㅇ 사회관심 병역자원 중점 관리를 위한 법적근거 마련

-  고위공직자, 연예인, 체육인 등 사회관심 자원에 대한 병역사항 관리

* 병역법개정안 ‘국방위 법안심사소위원회’ 계류중(한나라당 ‘김옥이’ 의원 법안 대표발의, ’08.8.27)


<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선진납세문화 조성 > 


□ 성실납세자에 대한 국세행정상 실질적 우대방안 확충


ㅇ 세무조사 유예 지속적용 및 조사모범납세자에 대한 우대 확대

-  국세청장표창 이상 수상자는 3년간, 지방국세청장표창 이하 수상자는 2년간 유예

-  조사결과 성실하게 신고한 것으로 인정받은 조사모범납세자에 대한 우대혜택 확대

* 세무조사 유예(5년)만 받았으나 일반적 혜택도 부여


ㅇ 징수유예, 납기연장시 납세담보면제 기간연장(5억원 한도)

-  지방국세청장표창 이하 수상자, 1년→2년으로

* 현재 국세청장표창 이상 수상자는 3년간, 지방국세청장표창 이하 수상자는 1년간 납세담보면제


ㅇ 국세민원증명 발급시 모범납세자 수상이력 표기기간 확대

-  국세청장표창 이상 수상자 2년→3년, 기타 1년→2년


ㅇ 세무서 방문시 성실납세자 전용창구 2년간 이용(연중)


□ 국세청외의 기관 등에서 제공하는 사회적 우대혜택 지속 발굴


- 10 -

ㅇ 대출금리경감 등 금융우대혜택*확대 추진

* 현재 8개 금융회사와 MOU체결, 시행중


ㅇ 공공주차장 등 이용료 감면대상 확대 추진

-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영주차장 → 국립공원 주차장 추가


□ 적극적인 홍보로 선진 납세의식 함양


ㅇ 국민의 올바른 세금관 확립과 성숙한 납세풍토 조성을 위한 전략적 홍보강화

* 슬로건‧CM송‧동영상제작, 온라인 홍보단 구성, 세금을 아는 주간행사 실시 등


ㅇ 미래의 납세자인 청소년들이 세금의 의미와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세금교육자료를 제작‧배포

* 어린이 세금홈페이지 운영, 청소년잡지 ‘꿈이 있는 세상’ 발간 등 


󰊳 추진일정


< 병역의무의 성실한 이행 > 


ㅇ 징병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개정(국방부령) : ’10.2월

ㅇ 병역법 개정안 국회제출 : ’10.8월


<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선진납세문화 조성 > 


ㅇ 담보면제 적용기간 확대(’10.2월)

ㅇ 세금을 아는 주간 행사(‘10.3월)

ㅇ 청소년 잡지 ‘꿈이 있는 세상’ 발간(연중)

ㅇ 모범납세자 수상이력 표기기간 확대(’10.5)

ㅇ 국립공원 주차장 이용료 감면(‘10.9월)

ㅇ 금융우대 혜택 확대(‘10.11월) 

- 11 -




1- 2. 품격 높은 대화와 소통문화 정립



- 12 -

Ⅰ. 현황


□ 방송통신 융합 가속화와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부합하는 바람직한 인터넷 문화 정착은 국가경쟁력 제고로 연결


ㅇ 다만, 인터넷의 익명성, 비대면성에 기인한 불건전 정보유통, 명예훼손, 언어폭력 등으로 개인과 사회의 피해가 지속 증가


 무선인터넷 산업의 발전 등에 따라 불법유해정보의 유통속도 역시 증가 예상


□ 인터넷 순기능 이면의 역기능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우려 증대


ㅇ 다수자에 의한 정보의 생산 및 공유가 확대되면서 인터넷을 통한 역기능도 지속적으로 확산되는 추세 


-  미확인 불법유해 정보의 범람으로 막대한 사회‧경제적 손실 발생


< 사이버범죄 통계(사이버경찰청, ’08년 기준) >

 


□ 저품격 방송의 증가가 국민의 윤리와 정서를 황폐화 시키는 등 사회ㆍ문화적 문제 야기


ㅇ 방송사간 시청률 경쟁 심화로 제재조치에도 불구하고 저품격 방송 사례가 개선되지 않는 실정 

- 13 -

Ⅱ. 추진목표


□ 아름다운 사이버세상 구현


ㅇ 바람직하고 건전한 사이버 세상을 구현함으로써 이용자의 인터넷 활용에 따른 정보효용을 증대시키고, 표현의 자유 적극 보장


□ 불법유해 정보 유통 최소화를 위한 대응체계 마련


ㅇ 인터넷을 통한 불법유해 정보유통 방지를 위한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인터넷 이용환경 조성


□ 올바른 방송언어 사용 환경 조성 및 방송 프로그램의 품격 향상


ㅇ 방송언어, 방송프로그램의 품격제고를 통해 방송의 사회적 책임을 완수하고 시청자 권익을 보호


Ⅲ. 추진전략


□ 인터넷 윤리교육 강화 및 바람직한 인터넷 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 추진


ㅇ 인터넷 윤리교육 실시 및 다양한 채널을 활용한 대국민 홍보


□ 불법유해 정보 유통 대응에 민‧관 공조로 자율정화 기반 강화


ㅇ 불법유해 정보 대응체계 마련하여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책임의식을 제고하는 등 민‧관간 협조체계 강화


□ 방송사의 자율 개선을 유도하고 문제 방송에 대한 심의ㆍ제재 강화


ㅇ 방송사의 사회적 책임 및 제작자의 윤리의식 고취를 위한 계도활동과 자체심의 강화를 유도

- 14 -

Ⅳ. 세부 추진과제


1- 2- 1

인터넷 윤리 교육과 홍보·캠페인 강화

주관부처

방통위

협조부처

-

중요도

일반과제

추진시기

장기

추진주체

국가


󰊱 현황 및 추진배경


ㅇ 건전한 인터넷 이용문화 조성을 위해 유ㆍ청소년 및 일반인 대상의 인터넷윤리 교육 지속적 추진


ㅇ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등 인터넷 상의 역기능을 방지하고 이용자의 의식을 전환하기 위해 홍보ㆍ캠페인 실시


󰊲 주요내용 및 추진방안


ㅇ 맞춤형 인터넷윤리 교육 프로그램 개발ㆍ시행을 통한 올바른 인터넷문화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  인터넷윤리 의식 자가진단 서비스 실시 


ㅇ 방송ㆍ인쇄매체, 민간지원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한 인터넷 역기능 방지 홍보ㆍ캠페인 추진

-  사이버폭력 예방 공익광고 방송 및 기획기사 등 게재


󰊳 추진일정


ㅇ 인터넷윤리 교실 교육운영 및 자가진단서비스 실시('10.3~12월)


 인터넷윤리 순회강연 개최('10.4~11월) 


ㅇ 인터넷윤리 교육 전문인력 양성 과정 운영('10.8월)


ㅇ 매체별 광고ㆍ홍보추진('10.4~12월)


ㅇ 인터넷 윤리교육 및 홍보사업 지속 실시(‘11년 이후)

- 15 -

1- 2- 2

건강하고 활기찬 인터넷 세상 만들기

주관부처

방통위

협조부처

-

중요도

일반과제

추진시기

장기

추진주체

국가(인터넷 사업자 협조)


󰊱 현황 및 추진배경


ㅇ 인터넷 상에서 유통되는 음란물 등 불법유해 정보 유통을 최소화 하기 위한 대응체계 마련이 필요


󰊲 주요내용 및 추진방안


ㅇ 정보통신서비스사업자들의 자발적 대응체계 마련 지원


-  ’05년 제정된 청소년보호 가이드라인을 현실에 맞게 개정‧배하고, 사업자를 포함한 청소년보호협의체 운영을 활성화


-  사업자별 청소년보호책임자를 대상으로 현장 실태 점검을 추진고 개선방안을 도출


ㅇ 청소년유해정보 유통방지 시스템 개발‧보급 추진


-  '09년 개발된 불법유해정보 모니터링 및 차단시스템을 10개 P2P 또는 웹하드 사업자에게 시범서비스를 실시


-  불법유해정보 식별체계(메타 DB) 수립 및 불법유해정보 인식 프로그램 성능 향상을 통한 차단 시스템 고도화 추진


󰊳 추진일정


ㅇ 「청소년 보호 가이드 라인」 초안(‘10.3월) 및 최종안 마련(‘10.4월)


청소년보호책임자 협의체 운영(분기 1회), 실태 점검(‘10.6월)


청소년유해정보 차단 시스템 시범서비스 실시(‘10.5월)


ㅇ 사이트 인증마크 부여(‘10.11월)


-  인증마크 부여후 국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도자료 배포, 홈페이지 공지, 각종 인터넷 윤리 교육시 안내(‘10.11월~) 


ㅇ 청소년유해정보 유통 방지 시스템 안정화 및 보급('11년~’12년)

- 16 -

1- 2- 3

방송 언어ㆍ드라마의 품격 향상

주관부처

방통위

협조부처

문화부

중요도

일반과제

추진시기

단기

추진주체

국가


 현황 및 추진배경


ㅇ 최근 바른 언어생활을 저해하는 막말 방송과 국민의 정서‧윤리에 벗어나는 저품격(막장) 드라마의 방송사례 확산

-  막말 방송ㆍ저품격 드라마는 국민의 정서를 황폐화시키고, 저품격 드라마의 수출은 국가 브랜드의 약화를 초래


 주요내용 및 추진방안


ㅇ 방송사 자율 개선을 위한 행정지도 추진

-  방송사 심의‧제작책임자 회의를 통한 자정을 촉구하고 방송언어 사용실태와 위반사례를 분석하여 제작진‧출연자 교육 강화


ㅇ 막말‧저품격 방송에 대한 사후 심의 및 제재 강화

-  제재조치 수위를 상향하고 중대 위반의 경우 과징금을 적극 부과


ㅇ 선정‧폭력 프로그램은 정책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건전 프로그램 창작 유도를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 (문화부)

-  방송영상콘텐츠 제작지원 사업 등의 지원 대상에 심의제재 제작사 일정기간 배제


 추진일정


ㅇ 방송사 심의ㆍ제작 책임자 회의 개최(’10.3월, 6월, 9월, 12월)


ㅇ 토론회 개최 및 PDㆍ작가에 대한 교육 실시(’10.6월, 12월)


ㅇ 방송언어 가이드라인 개발ㆍ보급 및 표현 사례조사 공표(‘10.12월)


ㅇ 방송영상콘텐츠 제작지원 작품 선정(‘10.5월, 문화부)

- 17 -




1- 3. 법질서 준수



- 18 -

Ⅰ. 현황


ㅇ 세계 10위권 경제규모에 비해 턱없이 모자라는 법질서 수준과 준법의식은 선진국 진입의 걸림돌로 작용 

-   2007년 KDI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법질서 준수 수준은 OECD 30개국 중 27위에 불과


ㅇ 근절되지 않는 불법집회‧시위 등 후진적 시위문화의 폐해 심각


ㅇ 해외진출 기업의 현지법 위반으로 외국으로부터 막대한 벌금을 부과받는 사례 빈발하여 국가 대외 신인도에 부정적 영향 초래


Ⅱ. 추진목표


ㅇ 범정부 차원의 법질서 준수운동 지속적 전개로 선진 법질서 확립


ㅇ 합법적 집회‧시위는 최대한 보장하고, 불법에 대하여는 엄정 대처하여 평화적 시위문화 정착 유도


ㅇ 주요국 경쟁법에 대한 지속적 교육으로 현지법 위반 예방


ㅇ G20 정상회의 개최국으로서의 위상에 걸맞은 민주 시민의식을 함양함으로써 선진 일류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주춧돌 마련


Ⅲ. 추진전략


ㅇ 범정부적 법질서 준수 운동과 생활중심 법교육 지속적 전개로, 전국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스스로 실천하는 준법의식 함양


ㅇ 선진 시위문화 정착을 통해 G20 정상회의의 평화적이고 성공적인 개최 분위기 조성


ㅇ 우리 기업의 현지법 이해 및 준수 수준의 획기적 개선을 통해 국가‧기업 이미지 훼손 방지 및 대외 신인도 제고

- 19 -

1- 3- 1

법질서 바로 세우기 운동 추진

주관부처

법무부

협조부처

-

중요도

핵심과제

추진시기

장기

추진주체

민관공동


󰊱 현황 및 추진배경


ㅇ 우리나라는 세계사에 그 유례가 없는 단기간 내에 ‘경제성장’과 ‘정치적 민주화’를 달성하고 선진 일류국가 도약을 준비 중


-  다만, 세계 10위권 경제 규모에 턱없이 부족한 법질서 수준과 시민의식이 선진국 진입의 걸림돌로 작용

* 우리나라 법질서 준수 수준은 OECD 30개국 가운데 중하위권(’08. KDI)에 불과


ㅇ G20 정상회의 개최를 계기로, 글로벌 스탠다드에 걸맞은 수준으로 법질서를 선진화하고 시민의식을 업그레이드할 필요성 절실


-  전 국민이 참여하고 스스로 실천하는 범정부적 국민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선진 일류 국가 도약의 발판을 마련


󰊲 주요내용 및 추진방안


ㅇ 지역‧분야별 특성을 살린 민간 중심의 법질서운동 추진


-  16개 광역 지자체와 법질서 MOU 체결, ‘교통질서’, ‘먹을거리 안전’ 등 지역별 중점 과제에 대한 실천운동 추진

-  법무부내 ‘지방자치단체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법질서 운동 콘텐츠 및 교통‧식품‧환경 분야 특사경 등 교육 지원

-  지역별 중점과제에 대해, 지자체‧공공기관‧각종 민간단체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추진할 수 있도록 연계체계 구축


* 광주에서는 200여 민간단체, 18개 지역 언론 등 각계각층을 총망라한 ‘선진교통문화 범시민운동’을 역동적으로 전개하여 교통사고 사망자 수 15% 감소

* 8. 25. 국무회의 “분야‧지역 특성을 살린 민간 중심의 법질서 운동 추진 방안” 보고

-  ‘사이버 질서 지키기 운동’ 집중 추진

- 20 -

-  법무부, 문화부, 방통위, 교과부, 행안부 등 5개 부처 및 인터넷 기업협회 등 50여개 민간단체 등과 함께 ‘아름다운 사이버 세상 만들기’ 한마당 행사 공동 개최

* ‘사이버질서 정책협의회’를 구성하여 정책공조 및 공동 캠페인 확대 추진 중


-  7개 주요 인터넷 포털과의 MOU 체결, 선플운동본부 등과 연계 공동 캠페인 전개

-  민간단체와 연계, 분야별 특성을 살린 실천운동 추진


-  전국 규모의 민간단체인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와 법질서 MOU 체결, 시기‧분야별 특성을 살린 실천운동 추진

* 종교계‧여성계 등 다양한 민간단체와 연계, 단체별‧분야별 생활현장 중심의 실천운동 전국적 확산 도모


 범정부적 추진체계 구축‧운영


-  국경위와 합동, 법질서 확립 중‧장기 5개년 계획 수립‧추진 중

-  2008. 9. 25.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질서 확립 방안’ 보고


-  우리 현실에 맞는 ‘법질서 지수’ 개발‧평가 

-  특히, G20 개최 관련, 2010. 11.까지 단기간에 우리의 법질서 수준과 시민의식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도록 구체적 방안 마련‧추진

-  지역‧민간 중심 실천운동 인센티브 제도 운영

-  행안부 지자체 평가항목에 법질서 확립 활동 3개 지표 반영, 합동평가 실시(’09. 9.), 결과에 따라 평가항목 내실화하고 지속적 확대


-  법질서 확립 활동 우수 단체, 개인에 대한 정부 포상 신설

* ’09. 12. 대통령상(1), 국무총리상(3), 장관상(20) 포상 실시


☞ 새정부 핵심 국정과제로 법질서 바로 세우기 운동 6개 과제 추진 중

《 국정과제 세부 실천과제 》



▲ 범정부 차원의“법질서바로세우기 운동”전개

▲ 민간 차원의 법질서 실천 운동 지원

▲ 지방자치단체와 함께하는 법질서 확립 운동 강화

▲ 법질서 준수 영역 신뢰지표 구성‧관리

▲ 방송‧신문‧인터넷 포털 등을 통한 법질서 홍보 강화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광역단체별 순회 교육 실시 및 법질서 운동 우수기관‧개인 포상

- 21 -

-  제3회 법질서 글로벌 컨퍼런스 개최(2010. 3.)

* 국격제고를 위한 법질서 선진화 방안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법질서 분야별 국제포럼 개최

☞ 2008. 3. 제1회, 2009. 6. 제2회 법질서 글로벌 컨퍼런스 개최


 국민이 변화를 체감하는 법질서 캠페인 전개

-  국민 모두가 공감하는 홍보 콘텐츠 집중 개발

-  법질서가 경쟁력, 국격 제고를 위한 제1의 투자임을 강조하는 공익광고, 다큐 및 프로그램 제작 방영

-  다양한 법질서‧법교육 프로그램, 동영상, 리플렛 등 개발‧보급

  * 지자체 법질서 활동 가이드북(’09.2.), 법질서 소식지, 가정헌법 홍보책자 발간(’09.12.)

-  방송‧언론과의 공동 캠페인 강화

-  방송‧언론 등과 연계, 기획 기사 등 집중 홍보

* 2009년 KBS와 “지킬수록 기분좋은 기본” 공동캠페인 전개, MBC·SBS 라디오 등과 법질서 프로그램 공동 기획 등

-  국민이 즐겁게 참여하는 생활현장 활동 전개

-  법사랑 서포터즈, 법질서 시민네트워크, 정책블로그 기자단 등 운영

* 2009년 583명의 법사랑 서포터즈가 법질서 관련 기사 1,484건 발굴

-  ‘가정헌법 만들기운동’ 전국 확산(98개 건강가정지원센터와 MOU 체결)

* 2009년 가정헌법 만들기 운동에 1,041가정 참여


󰊳 추진일정


ㅇ (1단계) 기반 조성 (2008. ~ 2009.)

-  법무부내 전담부서 신설,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16개 지자체와 법질서 MOU체결, 전국 56개 법질서시민네트워크 발족 등


ㅇ (2단계) 도약 확산 (2009. ~ 2010. 11. G20 정상회의 개최)

-  국격제고 TF 활동 중심 범정부적 추진체계 구축, 분야별 법질서 수준 제고방안 마련‧추진, 민간단체와 연계한 실천운동 확산

-  G20 정상회의 개최를 계기로 국민적 역량을 결집하고 법질서 운동의 추진 동력을 최대화하기 위한 집중적인 홍보 전개

- 22 -

-  세부 추진일정


▸충청남도, 농협 등 지자체 및 민간단체와 법질서 업무협약(MOU) 체결(’10.112월)


‘지킬수록 기분좋은 기본’ 네이버 웹툰방 운영(’10. 3 ~ 12.)


▸추석 활용 법질서 캠페인 라디오 홍보(’10. 9.)


‘가정헌법 만들기’ 공모전 개최 및 시범학교 지정‧운영(’10. 3. ~ 5.)


▸UCC 공모전 등 이벤트 개최(’10. 9.)


▸제3기 ‘법사랑 서포터즈’ 발대식 개최(’10. 5.)


‘법질서 운동’ 관련 단체 참여 ‘법질서 한마당 대회’개최(’10. 10.)


ㅇ (3단계) 고도화 (2010.12월~2012) 


-  법질서 바로 세우기 운동을 범국민 실천운동으로 승화‧발전


-  ‘법질서, 신뢰’ 등 사회적 자본을 확충하여 선진 일류 국가로 도약


ㅇ (4단계) 정착 완성 (2012~)


-  국제 질서를 주도하는 선진 일류국가로서의 책임 수행


-  개도국‧체제전환국에 대한 선진 법질서 지원, 성공적 시민운동 경험 전수 등


 

- 23 -

1- 3- 2

선진 시위문화 정착

주관부처

경찰청

협조부처

-

중요도

일반과제

추진시기

장기

추진주체

정부


󰊱 현황 및 추진배경


ㅇ  후진적 시위문화 탈피, 집회시위 문화 선진화

∙쓰레기를 버리는 ‘얌체’ 집회   ➡   기초질서를 지키는 ‘양심’ 집회

∙합법을 가장한 변형시위       ➡   법과 원칙이 지켜지는 ‘준법’ 집회

공권력을 무시하는 불법폭력시위   ➡   법질서가 바로선 ‘합법’ 집회


ㅇ 집회시위 관리의 패러다임(Paradigm) 선진화

∙전의경 중심 집회시위 관리      ➡  경찰관 중심 집회시위 관리

∙출동현장 경찰 편의적 경력운용  ➡  출동현장 시민 배려적 경력운용

∙과잉‧소극 논란 경찰권 행사    ➡  법과 원칙에 의한 엄정한 법집행 


󰊲 주요내용 및 추진방안


ㅇ ’10.2.28 기준, 집회시위 현황

구  분

전체집회시위

불법폭력시위

경찰 부상자

집회시위사범

’10. 1. 1 ~ 2. 28

1,091회

5회

-

607

’09. 1. 1 ~ 2. 28

1,055회

8회

107명

421

전년대비(%)

+36회(3.4%)

- 3회(- 37.5%)

- 107명(- 100%)

+186(44%)


ㅇ 非상설부대 재정비(198개→203개 중대)특별훈련(2.16〜4.12)


ㅇ 경찰관기동대 조기창설(13中) 추진(2월 채용공고)


ㅇ 기동부대(249중) 동절기 특별훈련(‘10.1〜3월)


ㅇ 야광조끼‧야광P/L, 다목적탐색燈 등 야간장비 개발 中


ㅇ 차벽트럭(6)‧다목적차량(4)‧물포(1)‧물보급차(2) 구매 중(8월限)


ㅇ ‘09년 불법폭력시위 관련단체(11개단체) 현황, 요청기관에 통보

- 24 -

󰊳 추진일정


① 집회시위문화 선진화


ㅇ 집회시위 현장 기초질서 확립


-  집회 전후 ‘집회시위 쓰레기 Zero化 운동’ 전개(연중)


-  ‘폴리스라인 지키기 운동’, 線에 의한 집회관리 정착(연중)


-  소음‧비인격적 퍼포먼스(살상‧동물학대 등) 타인의 권리 침해행위 제지(연중) → G20 정상 인격침해 및 외교문제 발생 방지


-  집회시위 선진화 관련 대국민 여론조사 실시(6월)


ㅇ 합법을 가장한 변형시위 엄정관리, 전국적 통일된 법집행(연중)


-  문화탐방‧삼보일배‧항의방문 등 빙자 불법집회 확산 방지


ㅇ 고질적인 불법폭력시위 근절, 바로선 법질서 확립(연중)


-  주요 도심지 도로점거‧행진은 ‘불허 방침’ 견지


-  불법폭력행위자(단체), 끝까지 민‧형사상 책임 및 행정적 제재


② 경찰의 집회시위 관리 패러다임 선진화


ㅇ 전의경이 아닌 경찰관 중심 집회시위관리 시스템 전환(연중)


-  불법폭력시위 → 경찰관기동대 전면 배치


ㅇ 집회시위대비 출동현장에서 시민 배려적 경력 운용(연중)


-  집단흡연‧버스 공회전 금지 등 ‘출동현장 녹색생활 실천운동’


-  청소, 길안내 등 시민 친화적 도움활동 전개


ㅇ 과잉‧소극 대응논란 탈피, 당당하고 엄정한 경찰력 행사


-  G20 개최국 포함 국제 경찰 세미나 개최(7월)


-  경찰력 행사기준 매뉴얼 마련(9월)

- 25 -

1- 3- 3

생활 중심 법교육을 통한 민주시민의식 함양

주관부처

법무부

협조부처

-

중요도

일반과제

추진시기

장기

추진주체

민관공동


󰊱 현황 및 추진배경


ㅇ 법 경시 풍조로 인해 우리나라의 법질서 수준은 OECD 30개국 중 27위에 머물고 있는 실정(KDI 연구보고서)

-  일상생활 속에서 법을 알기 쉽고 재미있게 교육함으로써 국민의 법의식을 함양함과 동시에 성숙한 시민의식 확산 필요


󰊲 주요내용 및 추진방안


ㅇ 법교육 인프라 확충


-  ’08. 3. 법교육 정책수립‧집행 및 관련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해 ‘법교육지원법’을 제정하여 법교육 관련기구 설치 및 정부지원 근거 법제화


-  종합 법 테마파크인 ‘솔로몬 로파크’의 연수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 확대 및 영남권 ‘제2의 솔로몬 로파크’ 설립 추진


-  민간의 법교육 역량 강화 및 지역 법교육 활성화를 위해 법교육 유관 기관을 법문화 진흥센터로 지정


ㅇ 다각적이고 입체적인 법교육 프로그램 보급


-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헌법가치를 배우는 ‘어린이 헌법탐험 캠프’ 확대 등 체험과 참여 중심의 헌법 프로그램 운영


-  올바른 인터넷 문화 조성을 위해 전국 중학생 저작권 퀴즈대회 ‘열려라! 파인애플’ 개최


-  대형 포털사이트와 제휴하여 생활 속 규칙을 소재로 한 어린이용 온라인 및 모바일 게임 개발·보급


-  학생자치법정 등 체험형 법교육 시범학교 및 방과 후 법교육 확대 운영

- 26 -

ㅇ 전국가적인 법교육 정책 수립 및 민‧관 협력 추진


-  ’05. 3. 법조계‧학계 등 14인으로 ‘법교육연구위원회’ 구성, ‘법교육 종합발전계획’ 수립 등을 통해 본격적인 법교육 시작


-  ’08. 12. 법교육에 관한 주요 정책 수립 및 예산의 효율적 운영 등을 심의하는 ‘법교육위원회’ 구성


-  대학, 법학전문대학원, 유관기관 등과 업무협약 체결 등 유기적 협력을 통한 범국가적 법교육 추진역량 결집


󰊳 추진일정


ㅇ 2010년 기반 마련


-  법교육 프로그램 확대 보급, 유관기관 네트워크 강화, 법교육 전문강사 양성체제 및 자격시스템 개발 등


-  세부 추진일정

▸충남대 법교육 업무협약(MOU) 체결(’10. 4.)

▸‘서민에게 힘이 되는 법’ 발간(’10. 4.)

▸고교 ‘법과 정치’ 교과서 개발 연구(’10. 3. ~ 7.)

▸생활법 활용능력 인증시험 연구(’10. 3. ~ 11.)

법의 날 기념 새터민 대상 ‘우리 법 바로 알기 견학’ 실시(’10. 4.)

전국 중학생 저작권 퀴즈대회 ‘열려라! 파인애플’ 개최(’10. 4. ~  7.)

플래시 법 게임 개발 공모전 개최(’10. 4. ~  7.) 

법교육 시범 유치원 운영(’10. 4. ~ 6.)

제6회 전국 고교생 생활법 경시대회 개최(’10. 7.)

제5회 전국 고교생‧대학생 모의재판 경연대회 개최(’10. 8. ~ 11.)

부산 솔로몬 로파크 설계 완료(’10. 12.)


ㅇ 2011년~2012년 참여‧확산

-  법 관련 교육과정 및 방과 후 법교육 프로그램 확대를 통해 학교 법교육을 강화하고 생활법률 중심의 시민‧직능별 법교육 확산


ㅇ 2013년 제도‧네트워크 구축

-  전국 단위의 민간 법교육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법교육 연구기관 신설 등을 통해 평생교육의 제도적 기반 마련

- 27 -

1- 3- 4

해외진출 기업의 현지법 준수로 국가 및 기업 이미지 훼손 방지

주관부처

공정위

협조부처

지경부, 노동부

중요도

핵심과제

추진시기

장기

추진주체

민관공동


󰊱 현황 및 추진배경


ㅇ 세계화의 진전에 따라 경제 행위의 글로벌 스탠더드 준수 필요성의 강화 추세 지속


※ 미국, EU는 국제카르텔 제재를 최우선 정책으로 공표, 일본은 국제카르텔 전담인력을 확대, 중국도 `08년 반독점법을 시행


ㅇ 한국의 해외 진출 기업들이 외국 경쟁법·노동법 위반으로 국가 이미지 훼손 사례 다수 발생


※ 베트남 진출 기업에서 근로자 구타사건 발생, 해당국가 언론에서 크게 보도

※ '00~'07년 동안 중국에서 206건의 무단철수 사례 발생


ㅇ 위반에 대한 벌금 부과, 개인 형사처벌, 민사소송 등 관련 책임 이행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 초래


※ 현재까지 외국 경쟁당국으로부터 1조 7천억원 규모의 벌금을 부과받음


󰊲 주요내용 및 추진방안


□ 해외진출 기업의 경쟁법 준수 지원·독려


ㅇ 재계・학계・법조계 전문가 TF에서 연구하여 권고(09.11)한 「경쟁법의 국제적 준수를 위한 행동준칙」이 재계에 정착되고 널리 확산되도록 지원


ㅇ 우리기업이 많이 진출해 있는 국가에서 국내・외 법집행동향, 해당국가 및 주요국가의 경쟁법 준수방안에 대한 교육을 위해「해외 현지 카르텔 설명회」를 개최

- 28 -

□ 해외진출 기업의 현지 노동윤리 준수 지원·독려


ㅇ 해외투자기업이 많은 지역(중국, 베트남, 인니, 우즈벡)에 노무관을 배치하고, 이를 통해 신속한 노무관리서비스 제공


-  현지 노동 문화에 대한 이해 제고를 위해 자료 발간, 세미나 개최


※ '09년 초 베트남 노무관리 안내 팜플렛 5,000부 배포

※ 중국 노무관을 중심으로 대기업 지사 등이 참여하는 HR연구회 운영


ㅇ 해외진출 예정기업을 대상으로 노무관리 설명회 개최(국제노동협력원 연계)


-  진출기업의 이해 제고를 위해 노무관리 안내서 발간 및 배포


※ 중국, 베트남, 인도 등 총 15개국 노무관리 안내서 발간


󰊳 추진일정


□ 해외진출 기업의 경쟁법 준수 지원·독려


ㅇ ‘10년 해외경쟁법 위반예방사업 추진계획 수립 (’10년 1/4분기)


ㅇ 해외 설명회 개최 (’10년 상반기)


ㅇ 경쟁법준수 행동준칙 정착 및 확산지원 (’10년 상시)


ㅇ 주요 당국과의 카르텔 실무협의회 개최 (’10년 하반기)


□ 해외진출 기업의 현지 노동윤리 준수 지원·독려


ㅇ 해외투자기업이 다수 진출한 국가에 직접 방문하여 세미나 개최(금년 상반기 베트남, 하반기 중국 개최 예정)


ㅇ 해외진출 예정기업의 현지 노동제도 이해 제고를 위해 국내 설명회 개최(상, 하반기 각 1회 개최 예정)


ㅇ 노무관리 안내서 발간 및 배포


'09년 중국, 우즈벡, 베트남, 인니 개정판 발간, '10년 러시아 신규추가 예정

- 29 -




1- 4. 법령‧제도의 선진화



- 30 -

Ⅰ. 현황


ㅇ 현재 4,300여개에 이르는 수많은 법령 및 각종 제도와 규제가 시대의 빠른 변화와 사회의 다양한 상황에 대응하지 못하고 오히려 국민에게 불편을 주는 사례 빈번하게 발생


-   특히, 현실과 동떨어진 지키기 어려운 법령이나 불필요한 규제로 인해 기업이나 사회가 불필요한 비용 부담


ㅇ G20 정상회의 개최국으로서의 위상에 걸맞는 선진국 수준의 법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법제도 선진화가 시급한 상황


Ⅱ. 추진목표


ㅇ 법제도 정비로, 누구나 쉽게 지킬 수 있고, 시대적 흐름에 뒤처지지 않는 현실성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 


ㅇ 국제화 경향에 발맞추어 선진국 수준의 글로벌 법제도 개선으로 국격 향상을 위한 인프라 확충


Ⅲ. 추진전략


ㅇ 현실과 동떨어진 법령을 대대적으로 정비하고, 국민 누구나 법령을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개선함으로써 전문가 중심의 법률문화를 국민과 수요자 중심의 법률문화로 전환


ㅇ 일상 생활에서 지킬 수 없거나 시대적 상황에 역행하는 불필요한 규제 과감히 폐지


ㅇ 선진 법령‧제도의 도입과 개선으로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선진 법제도 구축

- 31 -

Ⅳ. 세부 추진과제


1- 4- 1

국민불편과 기업부담 법령의 대대적인 정비

주관부처

법제처

협조부처

지경부 등

중요도

핵심과제

추진시기

중기

추진주체

민관공동 (일반국민, 협회 등 협조)


󰊱 현황 및 추진배경


ㅇ 국민생활과 기업활동에 관한 법령이 지나치게 간섭 위주로 되어 있고 현실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여 국민 불편을 초래하고, 민간의 창의와 활력을 저해 


-  특히 불투명하고 불합리한 법령은 인허가 등을 둘러싼 비리의 원인으로 작용하여 국격을 손상


󰊲 주요내용 및 추진방안


ㅇ 국민불신과 행정편의를 전제로 한 사전적 규제방식인 인허가제도를 원칙허용, 예외금지인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고, 과도하거나 불투명한 인허가기준을 정비


ㅇ 국민개선의견 등을 통해 국민의 법 감정에 맞지 아니하거나 시대상황에 뒤떨어진 불편법령을 집중 발굴, 정비 추진


󰊳 추진일정


 국민개선의견 접수 등을 통해 불편법령을 발굴, 정비 추진(상시)


ㅇ 연구용역, 실태점검,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2월 ~ 7월), 인허가 법령 등 개선 추진(8월 ~)

- 32 -

1- 4- 2

경제적‧사회적 규제의 합리화


1- 4- 2- ①

규제의 합리화

주관부처

총리실

협조부처

지경부 등

중요도

핵심과제

추진시기

단기

추진주체

정부


󰊱 현황 및 추진배경


ㅇ  G20 정상회의 개최를 계기로 경제규모에 걸맞는 국격향상과 사회통합을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


⇒  규제개혁 차원에서 미래성장기반 확충을 위한 제도개선과 일류국가 진입을 위한 제도선진화로 선제적인 미래대비 추진


󰊲 주요내용 및 추진방안


ㅇ  창업투자 활성화 및 영업규제 개선, 기업부담경감, 노동시장 유연성을 통해 선진화된 기업투자환경을 조성


ㅇ  다문화‧개방화 사회에 따른 각종 차별제도 폐지하고, 국민생활에 부담을 주는 규제를 완화

* 외국인‧다문화가정 생활환경개선, 국제표준에 뒤떨어진 제도개선 등


ㅇ  G20정상회의와 연계하여 규제개혁성과를 홍보

* G20 정상회의 부대행사로 개최되는 컨퍼런스/포럼 등을 통해 우리나라의 규제관리 시스템 및 주요 규제개혁성과 홍보


󰊳 추진일정


ㅇ  2010년 규제개혁 종합계획 수립(2.1 총리주재 규제개혁장관회의)


ㅇ  총리실 주관으로 ‘일자리 창출 및 서민생활 안정’과 ‘G20 위상에 걸맞는 규제 선진화’ 관련 전략과제 발굴(‘10.3)

* 공공기관 유사행정규제 일제정비, 고용확대를 위한 주력산업 규제개선, 국제표준에 뒤떨어진 국민생활불편 규제정비 등

- 33 -

1- 4- 2- ②

경쟁제한적 진입규제 개선 추진

주관부처

공정위

협조부처

-

중요도

핵심과제

추진시기

장기

추진주체

민관공동


󰊱 현황 및 추진배경


ㅇ 경제 각 분야에 상존하고 있는 진입규제는 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하여 소비자후생을 저해하고 국가경쟁력을 잠식


-  각 분야의 지대(地代/Rent), 즉 독점이윤을 제거하는 진입규제 정비가 시급


ㅇ 법령과 제도의 글로벌화를 통해 경쟁력있고 투명한 선진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경쟁제한적 진입규제의 지속적인 개선 필요


-  금년 9월 국경위를 통해 확정된 26개 개선과제 추진상황을 모니터링하고, 2단계 진입규제 개선작업 추진


󰊲 주요내용 및 추진방안


ㅇ 보건ㆍ의료, 에너지, 유통 등 서민생활과 밀접하여 개선시 소비자 편익 증대가 큰 분야를 적극 추진


-  공적독점 영역을 축소하여 민간사업 영역을 확대할 수 있는 과제를 추가로 발굴하여 개선


ㅇ 이해관계자 반발이 최소화되도록 사전 의견조율을 강화하여 실현가능성이 높은 대안을 제시하고 우호적 여론조성에 주


󰊳 추진일정


ㅇ 추진과제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실시(‘09.11~’10.3월)


ㅇ 국경위 안건상정(’10년 상반기)

- 34 -

1- 4- 3

교통ㆍ신호체계 선진화

주관부처

국경위

협조부처

-

중요도

일반과제

추진시기

장기

추진주체

정부


󰊱 현황 및 추진배경


ㅇ 비엔나 협약 등 국제표준과 상이한 현행 교통운영체계가 교통질서 훼손의 원인을 제공하고 국제화를 가로막고 있음

-   교통법규의 잦은 위반은 법질서 경시풍조를 야기하여 사회적 신뢰 형성을 저해 


󰊲 주요내용 및 추진방안


ㅇ 직진우선의 신호원칙 확립(“좌회전 후 직진신호” 및 “직좌 동시신호” ⇒ “직진 후 좌회전”)


ㅇ 비보호 좌회전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정착추이를 보아가며 녹색신호 좌회전 허용하는 등 좌회전 처리방식 개선


ㅇ 교통량이 적은 소규모 교차로에 무신호 교차로를 확대하고 심야, 휴일에 점멸신호 운영을 확대하는 등 신호운영 탄력화


ㅇ 보행자 안전을 위해 국제적으로 통용중인 보행자 “우측통행” 원칙을 정착하고 보행자 친화적 교통신호 운영 


󰊳 추진일정


ㅇ 기추진중인 1ㆍ2단계 과제의 조기정착을 적극 유도(계속)

*  (1단계)  점멸신호 확대, 공휴일 주차허용 등 4개 과제 → ’09.7.1 시행
(2단계)  회전교차로 활성화 등 9개 과제 → ’09.10.1 시행
(3단계)  직진우선 신호원칙 확립 등 6개 과제 → ’10.1.1 이후 시행

ㅇ 직진우선의 신호원칙 확립(‘10.1월)

ㅇ 녹색신호 좌회전 허용 등(‘11년)

- 35 -

1- 4- 4

투명성 강화를 위한 글로벌 형사사법시스템 구축

주관부처

법무부

협조부처

-

중요도

일반과제

추진시기

중기

추진주체

정부


󰊱 현황 및 추진배경


ㅇ 선진 외국에서는 우리의 부패문제와 형사절차의 투명성 및 예측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지적, 국가위상과 품격제고의 장애요인


ㅇ 공공 및 사경제 영역의 부패방지와 형사절차의 투명성 및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글로벌 스탠더드 형사사법제도 도입 필요


ㅇ ‘중대 범죄는 엄벌하고 경미한 범죄는 비범죄화’하는 세계적 경향을 행정형벌에 도입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할 필요


󰊲 주요내용 및 추진방안


ㅇ UN반부패협약 등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형사사법제도 도입


-   기업 내부비리 고발, 공공영역 등의 부패범죄에 대한 신고의 경우 형사정책적 혜택을 부여하는 면책조건부 진술제도 도입

-   참고인의 출석 의무제 도입으로 실체적 진실 발견 도모

-   사법방해죄 도입으로 형사사법절차 왜곡 방지

-   영장항고제 도입으로 영장 발부기준 정립, 전관예우 논란 해소

-   행정형벌 합리화 작업을 통해 불법성이 유사한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균등한 처벌기준을 제시하여 기업인들의 신뢰 제고 


󰊳 추진일정


ㅇ 형법 및 형소법 개정안 국회 제출(’10. 12.) 


ㅇ 행정형벌 합리화 작업 추진

-   연구과제 ‘행정형벌의 벌칙조항 법정형 정비방안’ 연구(’10. 10.)

-   행정형벌 합리화를 위한 권고안 마련(’10. 12.)

- 36 -




2- 1. 나눔과 배려의 문화 확산



- 37 -

Ⅰ. 현황


□  세계 10위권 경제규모로 경제가 발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 전체적인 나눔문화는 아직까지 부족


ㅇ  ‘07년 국내 기부금 규모는 GDP 대비 약 0.9%수준으로 미국의 절반 수준에 불과

* 이중 종교단체 기부가 80%를 차지해 이를 제외할 경우 외국에 비해 매우 미흡한 상황


□  기부, 민간나눔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수준도 아직까지 취약한 상황이어서 향후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적 노력 필요


Ⅱ. 추진목표


󰊱 경제위기 이후에도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민간복지 안전망 구축 및 나눔공동체 실현


󰊲 국민들이 기부, 자원봉사, 인적연계 등 다양한 형태의 나눔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스스로 실천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


󰊳  G20 정상회의 개최국 위상에 걸맞는 『노블리스 오블리주』 문화의 정착


Ⅲ. 추진전략


□ (전략 1) 자신이 보유한 나눔자원을 취약계층과 나눌 수 있도록 인적‧물적 나눔자원을 다양화하고 인센티브 강화


□ (전략 2) 나눔자원과 취약계층간의 연계될 수 있도록 인프라 구


□ (전략 3)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노력 강화

- 38 -

2- 1- 1

참여와 봉사의 사회문화 조성

주관부처

행안부

협조부처

교과부

중요도

일반과제

추진시기

장기

추진주체

민관공동


󰊱 현황 및 추진배경


ㅇ 나눔과 봉사의 선진문화 정착으로 국격 제고에 기여


ㅇ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 등 자원봉사 참여 확대를 통한 자원봉사 활성화로 나눔과 배려의 선진문화 정착


ㅇ 대학생들이 국내 지역사회 및 저개발국가에서 봉사활동을 수행함으로써, 건전한 봉사정신을 함양하고 국제 친선을 도모


ㅇ 자발적인 교육봉사단체를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대학생이 ‘참가하는 봉사’에서 ‘주도하는 봉사’로 전환할 필요


󰊲 주요내용 및 추진방안


ㅇ 나눔과 배려의 자원봉사 활성화 (행안부)


-  노인 및 퇴직자 등으로 구성된 ‘어르신자원봉사단’ 구성‧운영

‧ 노인들의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고 사회공헌 기회를 확대


-  자원봉사 마일리지제도 전국 확대

‧ 인정보상 체계 마련으로 동기부여 


-  수요자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위한 자원봉사 포털 구축

‧ 전국 자원봉사센터를 연계하고 자원봉사 정보를 통합 관리하며 자원봉사자들에게 단일접근창구를 제공


-  1기업 1자원봉사단체 결연 등 기업 자원봉사 활성화

- 39 -

‧ 경제단체와 자원봉사센터가 긴밀히 협력하여 기업의 사회

공헌활동과 자원봉사를 연계하여 자원봉사 전개


ㅇ 대학생 사회봉사 참여 활성화(교과부)


-  국내‧외 봉사활동 사업 추진

‧ 대학생 의료 및 기술 봉사활동, 대학생 건전 동아리 육성 등 대학 전공학문과 연계된 국내 봉사학습 활동 지원

‧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등 저개발국가에서 교육‧의료봉사를 펼치는 단기(3주) 및 중기(6개월) 해외봉사단 파견


-  자발적인 교육봉사단체 지원

‧ 조직운영 경험이 부족한 대학생들이 안정적으로 교육봉사단체로 정착할 수 있도록 초기 인큐베이팅, 홍보, 다양한 인센티브 등을 통해 대학생의 교육봉사 참여 유도 


󰊳 추진일정


나눔과 배려의 자원봉사 활성화(행안부)


-  시‧군‧구별로 어르신자원봉사단 구성 및 지속 운영 (’10.3월~)


-  기업자원봉사 활성화 연중 추진 (’10.2월~ )


-  자원봉사 마일리지제도 전국 확대 시행 (’10.7월~ )


-  자원봉사 온라인 서비스 강화를 위한 자원봉사 포털 구축(’10.11월)


대학생 사회봉사 참여 활성화 (교과부) 


-  '10년 대학생 봉사활동 사업 추진계획 수립 (‘10. 2~3월)


-  '10년 대학생 봉사활동 사업공고 및 추진(‘10. 3월~12월)

- 40 -

2- 1- 2

사람을 통해 사람을 키우는 휴먼네트워크

주관부처

복지부

협조부처

-

중요도

일반과제

추진시기

장기

추진주체

민관공동


󰊱 현황 및 추진배경


ㅇ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기존 복지는 대부분 물적 지원에 치우쳐 있어 빈곤탈출, 자활의지 고취에 한계


ㅇ 최근 자원봉사활동이 증가‧다양화되고 있으나, 대부분 일회성에 그치고, 공공프로그램과의 연계부족으로 구체적인 성과를 거두는 데에는 한계

-  자원봉사의 일환으로 하는 멘토링 사업도 증가추세에 있으나, 일회성 자원봉사와 차별화되는 수준에는 이르지 못한 상태

* 총 106개 기관의 약 1만명 멘토 활동중(‘09.12월)


󰊲 주요내용 및 추진방안


ㅇ 확산 목표 : ‘09년(1만명)→‘10년(2만명)

-  4대 우선 확산 분야(안) : 성장넷, 후견넷, 자활넷, 생명넷

비전넷

휴먼넷

자활넷

캔서넷

연계 목표수

5천

2천

2천

1천

멘토

대학생

기업CEO, 교수, 변호사, 의사 등 전문직 종사자

기업경영자, 기업지원 분야 공공조직, 컨설턴트, 소상공인지원센터

암을 극복한 성인으로서 사회적‧직업적 성공을 이룬자

멘티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자활지원센터 이용 초중고생

요보호시설아동, 소년소녀가장, 한부모가정, 다문화 가정‧탈북자 가정

조건부수급자, 근로 능력 있는 차상위계층으로서 자활사업참여자

소아암환자 및 난치병 질환자

내용

학습을 매개로 한 네크워크 구축을 통해 학습능력 향상은 물론 미래비전 형성 및 자아발달의 전기 구축

롤모델이 없는 경우 후견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적정 롤모델 연계

자활 의지는 있으나 성공 노하우나 인적 네트워크가 부족한 자활사업참여자의 자립 지원

현재의 질병을 극복하고 사회인으로서 자립할 수 있도록 정서적 지원

- 41 -

ㅇ 추진체계 구축 : ‘휴먼네트워크 국민운동본부’ 구성 운영


-  (운동본부 조직위원회) 멘토기관 대표자로 구성하여 사업확산 주체로서 기능


-  (위원) 현재의 선도멘토포럼 구성‧역할 변경


-  (사무국) 사무총장 포함 10명 내외


* 우리부, 어린이재단, 사회복지협의회 직원파견 및 신규채용


ㅇ 자발적 멘토모집을 위한 지속적 홍보 및 책임있는 관리


-  (홍보) 연중기획프로그램*을 통한 국민캠페인 확산 계획


* '10.3월 휴먼네트워크 사업수행기관으로 KBS 선정


-  (사업관리) 직역별 혹은 지역별 휴먼네트워크 관리기관 구축 추진


‧ 지역별‧직능별 특화된 멘토 모집 및 교육 시행 지원


* 약 100개 기관 공모 지정 및 예산의 범위내 필요경비 지원 검토


ㅇ 글로벌 휴먼네트워크 추진


-  세계 각지의 재외동포 경제인들과 가정이 어렵지만 비전을 가진 국내 고등학생‧대학생을 연계하는 「글로벌 휴먼네트워크」 추진


* 외교부- 재외동포재단(멘토 발굴), 복지부(멘티 발굴)로 연계하고, 매년 개최되는 ‘세계한상대회(‘10. 10월 개최)’에서 멘토- 멘티 연계


󰊳 추진일정


ㅇ 상반기중 멘토 모집 체계 구축


ㅇ 하반기 이후 사통망에서 나오는 멘티와 멘토 연계 추진

- 42 -

2- 1- 3

민간자원 나눔의 확대‧다양화

주관부처

복지부

협조부처

-

중요도

일반과제

추진시기

장기

추진주체

민관공동


󰊱 현황 및 추진배경


ㅇ 세계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빈곤‧기아로 고통받는 이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 필요성 증대


* 전세계 기아인구 : 8.5억명(’07) → 9.6억명(’08) → 10억명이상 예상(’09)


ㅇ 경제침체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사회안전망(social safety net)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하여 민간의 기부‧자원봉사 통한 실효성 있는 대처 요구


*기부문화 확산 노력으로 기부금 규모가 양적으로는 증가하였으나, 질적으로는 미흡한 실정


-  ‘07년 국내 기부금 규모는 GDP 대비 약 0.9% 수준으로 미국의 절반수준에 불과하고(GDP 대비 2.2%), 개인기부의 약 80%가 종교단체에 대한 기부


󰊲 주요내용 및 추진방안


ㅇ 민간자원 확대‧다양화 및 전문화를 통한 복지 사각지대 축소


-  지역- 직능- 기업별 전문봉사단 구성‧연계를 통해 사회복지 자원봉사 질적 수준 제고 및 전문성 강화


-  제도 개선 및 인프라 확대를 통해 기부총량 확대 및 기부품목 다양화

- 43 -


-  기업 사회공헌활동 지원 및 범사회적 캠페인을 통해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대국민 관심 제고 및 기업 참여 제고


-  기부, 자원봉사 등 나눔활동 우수자에 대한 사회적 존경심 강화를 통해 기부참여 동기 제고 등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


󰊳 추진일정


ㅇ 지역사회 복지수요에 적극대응하기 위한 1004 지역사회봉사단 구성·운영 (‘10. 하반기)


ㅇ 민간의 물적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기부식품 인프라 확충 및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 추진(‘10. 하반기)


ㅇ 착한기업, 착한소비 확산을 위한 행복나눔 N 캠페인 추진, 대한민국 사회공헌문화 대축제 개최 (‘10. 하반기)


ㅇ 국민들이 손쉽게 기부 할 수 있도록 나눔 관련 기관, 프로그램 등에 대한 종합정보를 제공하는 나눔포털 구축 (‘10. 하반기)

- 44 -

2- 1- 4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주관부처

재정부

협조부처

-

중요도

일반과제

추진시기

단기

추진주체

정부


󰊱 현황 및 추진배경


ㅇ 최근 기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사회문화 성숙, 기부금 세제지원 확대 등에 힘입어 기부문화가 점진적으로 확산되고 있으나 선진국에 비해서는 아직 미흡 


ㅇ 기부 활성화를 위해 기부금 세제지원제도 개선 및 기부금 단체의 투명성 제고 등을 위한 제도를 개선 필요성


* 공익성 정도에 따라 법정‧특례‧지정기부금단체로 구분되어 있으나, 기부금단체간 공익성 구분기준 불명확 (2009 국정감사 시정요구사항)

* 일단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되면 재지정(5년후)까지 사후관리 미흡


󰊲 주요내용 및 추진방안


ㅇ 기부금 단체의 투명성 제고 및 사후관리 강화

-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된 이후 2년마다 지정요건 이행실적을 중간점검*하여 불이행시 지정 취소

* 기부금단체가 2년마다 실적을 주무관청에 제출하고 주무관청은 이를 점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


ㅇ 기부금체계 합리화 등 기부금 세제지원 개선방안 검토

-  기부금 구분 체계를 간소화하고 공익성 정도에 따른 기부금단체별 구분을 합리적으로 개선


󰊳 추진일정


ㅇ 기부금 단체의 투명성 제고 및 사후관리 강화 (‘10.2월)

ㅇ 연구용역을 통해 기부금체계에 대한 종합적 개선방안 마련(12월)

* 9월말까지 연구용역 등 완료 → 2010 국정감사시 개선방안 국회 보고 → 공청회, 정기국회 등 여론수렴

- 45 -

2- 1- 5

의료부문 모금기관 육성

주관부처

복지부

협조부처

-

중요도

일반과제

추진시기

장기

추진주체

민관공동


󰊱 현황 및 추진배경


ㅇ 민간 복지자원(기부금)은 주로 사회복지 분야에 배분, 의료복지 분야의 경우 기부금이 증가하고 있으나 사회복지 분야에 비해 미비


<3년 간 부문 별 기부금 모금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06년

’07년

’08년

사회복지 부문

138,146

159,392

69,457

의료비 부문

9,943

9,710

11,783

※ 출처 : 민간 의료비 지원사업 활성화 방안(’09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ㅇ 의료비 지원 단체는 대부분 소규모 형태로 기부금 발굴과 사업 규모 확대에 어려움이 있음


* 민간부문 모금기관의 의료분야 지원 현황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29,768백만원, 총 배분액의 11.9%

‧ 그 외 모금기관: 어린이재단 4,294백만원, 한국심장재단 3,491백만원,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 1,540백만원 등


-  의료 부문 기부금 활성화를 위해 재원 발굴과 공동 모금 단체 설립 등의 방안 마련이 요구됨


󰊲 주요내용 및 추진방안


ㅇ 의료 부문의 모금 규모 확대를 위한 다양한 기부 단체 발굴


-  병원 협회, 제약회사, 보험회사 등 의료 관련 단체(기업)의 사회 공헌비를 기부금으로 활용

- 46 -


ㅇ 기존 의료비 지원 단체를 중심으로 의료부문 공동 모금기관을 설립하는 방안 검토


-  공동 모금기관을 통해 의료 부문의 기부금 확보하고 개별 기의 경우 의료비 지원 사업에 집중하는 등 역할 분담


-  위원회 구성을 통해 공동 모금기관 설립, 사업 추진 체계, 기존 의료비 모금 단체 지원 방안 등 논의


󰊳 추진일정


ㅇ 의료비 지원 사업 단체 여론수렴 회의 개최(‘10.1월~4월)


ㅇ 의료부문 공동 모금기관 설립을 위한 위원회 운영(‘10년 상반기)

- 47 -




2- 2. 양성평등과 기회의 형평성 제고



- 48 -

Ⅰ. 현황


ㅇ 각종 국제지수를 통해 나타나는 우리나라의 양성평등 수준은 경제대국의 지위에 맞지 않게 후진국 수준임

-  여성권한척도(GEM, 2009) 109개국 중 61위, 성격차지수(GGI) 134개국 중 115위


ㅇ 장애인 등 기존 취약계층 외에, 고령화 다문화 사회로의 진입 및 사회발전에 따른 새로운 취약계층의 발생으로 사각지대 확대 


ㅇ 인권은 선진 일류국가로 인정받기 위한 척도이자 핵심 가치이나, 범죄피해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우리의 인권 존중 풍토는 아직 선진국 수준에 미흡


Ⅱ. 추진목표


ㅇ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의 인권이 존중되고, 불합리한 차별없이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인권존중의 사회풍토 조성과 인권관련 법제 개선


ㅇ 친서민 정책의 지속적 발굴‧시행으로 사회통합 촉진과 선진국 수준의 나눔과 배려문화 정착


Ⅲ. 추진전략


ㅇ 양성평등정책 추진 체계 강화 및 양성평등문화 확산으로 성평등 수준 제고


ㅇ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문화접근성 제고 및 문화향유 지원 등을 통하여 문화기본권 신장과 통합적 사회발전의 토대 마련


ㅇ 범죄피해자, 입양아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회의 따뜻한 관심과 배려 유도

- 49 -

Ⅳ. 세부 추진과제


2- 2- 1

실질적 양성평등사회의 실현

주관부처

여성부

협조부처

재정부, 행안부, 노동부

중요도

핵심과제

추진시기

장기

추진주체

민관공동


󰊱 현황 및 추진 배경


ㅇ 각종 국제지수를 통해 나타나는 우리나라의 양성평등 수준은 경제대국의 지위에 맞지 않게 후진국 수준


※ ’09 여성권한척도(GEM) 109개국 중 61위, 성격차지수(GGI) 134개국 중 115위

-  GEM 지표별 순위 : 여성의원 69위, 여성행정관리직 102위, 여성전문직 89위

-  GGI 지표별 순위 : 경제참여와 기회 113위, 교육적 성취 109위, 건강과 생존 80위, 정치권한 104위


* Gender Empowerment Measurement(UNDP) / Gender Gap Index(세계경제포럼)


󰊲 주요내용 및 추진 방안 


 성평등 수준 제고를 위한 대책 강화 


-  여성친화적 직장문화 확산, 일·가정 양립 친화적 유연한 근로 형태(퍼플잡(Purple- job)) 개발·확산을 통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 지원


-  정부위원회, 공공기관 여성 비상임 이사 등 확대를 통해 공공 부문 여성 대표성 강화 

* 2010년 지방선거 계기 지역구 후보자 여성 할당 제도화 등 


- 50 -

 양성평등정책 추진 체계 강화 및 양성평등문화 확산 


-  성평등지표 개발·적용 및 성인지예산 제도의 성공적 정착


-  공무원 및 사회선도층 대상 양성평등 교육 강화, 생애주기별 양성평등교육 확산을 통한 양성평등 인식 제고 계기 마련 


󰊳 추진일정 


여성친화적 직장문화 및 퍼플 잡 확산


-  퍼플잡 확산 계획 수립 : 2월 


-  퍼플잡 시범사업 추진 : 4월~


-  남녀가 일하기 좋은 기업 문화 확산 추진 : 5월~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  정부위원회 위원 및 공공기관 임원 현황 파악 : ~3월


ㅇ 국가성평등지표체계 구축


-  성평등지표안 마련 : ~3월


-  성평등지표 확정 및 발표 : ~9월 


ㅇ 성인지예산제도 정착 


-  성인지예산서 작성 분석 도구 개발 연구 : 3~12월


-  성인지예산 담당 공무원 교육 : ~6월


ㅇ 교육을 통한 양성평등 인식 제고 및 문화 확산


-  생애주기별 양성평등교육사업 실시 : 4~11월

- 51 -

2- 2- 2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교육기회의 균등 제공

주관부처

교과부

협조부처

-

중요도

일반과제

추진시기

단기

추진주체

정부


󰊱 현황 및 추진배경


ㅇ 농산어촌 경제 쇠퇴 및 인구 이탈 → 학생‧학교수 감소 등 교육여건 악화 → 경제‧교육 등 제반 여건 침체가 가속화


ㅇ 자연과 첨단이 조화된 교육환경 조성, 특색 있는 교육과정 운영 등을 통해 학교 교육력 제고하여 학생이 돌아오는 농산어촌 학교의 성공모델 창출


ㅇ 프로그램을 연중 종합적으로 지원하여 농산어촌학교의 돌봄기능 제고 및 도‧농간 교육격차 해소 도모


󰊲 주요내용 및 추진방안


ㅇ (농산어촌 전원학교 육성) 자연친화적 환경과 e- 러닝 첨단시설을바탕으로 우수 공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자율학교를 육성

-  면 소재 110개교를 선정하고 첨단 e- 러닝교실 구축, 교육환경 개선, 프로그램운영 개발‧운영 위해 3년간('09~'11) 총 1,393억원 지원


ㅇ (농산어촌 연중 돌봄학교 육성) 교육‧문화‧복지 프로그램을 365일 연중 종합적으로 지원하여 농산어촌 학교의 돌봄기능 제고

-   면 소재 378개교를 선정하고 교육과정 내실화, 학교간‧지역간연계 강화를 위해 3년간('09~'11) 매년 298억원 지원


󰊳 추진일정


ㅇ 첨단 e- 러닝 교실 구축‧교수학습지원시스템 개발(‘09.10~), 운영('10.3~)

ㅇ 농산어촌 전원학교 사업 성과 평가('10.12)

ㅇ 농산어촌 연중 돌봄학교 사업 개선 기초연구('09.9~'10.2)

ㅇ 농산어촌 연중 돌봄학교 사업 성과 평가('10.12)

- 52 -

2- 2- 3

사회 취약계층의 방송 및 정보(IT) 접근권 강화


2- 2- 3- ①

사회 취약계층의 방송접근권 강화

주관부처

방통위

협조부처

-

중요도

일반과제

추진시기

장기

추진주체

정부


󰊱 현황 및 추진배경


ㅇ 전체 청각장애인 대비 자막방송 수신기 보급률이 15.0%, 시각장애인 대비 화면해설방송 수신기 보급률이 9.1%에 불과(‘09년)


ㅇ 자막방송‧화면해설방송‧난청노인용 수신기 보급 및 장애인방송 제작 지원 강화를 통해 장애인의 보편적 방송시청권 보장


󰊲 주요내용 및 추진방안


ㅇ 저소득층, 중증장애인, 독거노인 등 사회적 소외계층에게 우선적으로 방송수신기를 보급하고, 아날로그 수신기 기존 보급자를 대상으로 수신기 교체 보급


ㅇ 자막, 수화, 화면해설방송 등 장애인 시청지원 프로그램 제작지원 대상을 지상파방송에서 케이블방송(SO, PP) 등 유료방송매체로 확대하고, 장애인방송 프로그램 편성비율 향상 추진


󰊳 추진일정


ㅇ 방송 소외계층 지원사업 중간평가(‘10.4~6월)


ㅇ 방송 소외계층 지원사업 종합평가(‘10.11~12월)


ㅇ 방송수신기 보급 및 장애인방송 제작 지원(‘10.1~12월)

- 53 -

2- 2- 3- ②

장애인 등 정보소외계층 웹 접근성 제고방안

주관부처

행안부

협조부처

-

중요도

일반과제

추진시기

장기

추진주체

민관공동


󰊱 현황 및 추진배경


ㅇ 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사이트 접근 환경 보장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09.4.11일부터 모든 공공 및 민간기관의 웹 사이트는 ’13년까지 웹 접근성 준수가 단계적으로 의무화됨


󰊲 주요내용 및 추진방안


ㅇ 장애인 웹 접근성 제고를 위한 인식제고 및 홍보강화

-  '10년 의무적용기관(도서관, 박물관 등 741개) 대상 교육 및 설명회 실시

-  장애인 사용자 중심으로 상시적인 웹 접근성 모니터링 체계 구축

-  웹 접근성 기술동향 및 향상방안 세미나 상하반기 개최


ㅇ 웹 접근성 제도 기반 조성

-  국제표준인 W3C 2.0을 반영한 웹 접근성 국가표준 개정

-  웹 접근성 우수사이트 품질마크 부여 및 공공기관 실태조사 실시


󰊳 추진일정


ㅇ ‘10년 웹 접근성 의무대상 기관 대상 교육‧홍보 : ‘10. 3

ㅇ 장애인 웹 접근성 세미나 개최 : ‘10. 4, 11

ㅇ 웹 접근성 우수사이트 품질마크 부여 및 모니터링 실시 : ‘10. 3~12

ㅇ 공공기관 웹 접근성 실태조사 실시 : ‘10. 10 ~ 12

ㅇ 웹 접근성 국가표준 개정 : ‘10. 12

- 54 -

2- 2- 4

장애인 문화예술 향수를 위한 함께누리 지원

주관부처

문화부

협조부처

-

중요도

일반과제

추진시기

단기

추진주체

민관공동


󰊱 현황 및 추진배경


ㅇ 장애인의 문화접근성 제고 및 문화향유지원 등을 통하여 문화기본권 신장과 통합적 사회발전의 토대마련 필요


-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문화예술축제 및 체험프로그램 지원 강화


󰊲 주요내용 및 추진방안


ㅇ 장애인문화예술 축제


-   장애인문화예술 관련 음악회, 전시제, 학술제등 각종 다양한 축제 마련(950백만원)


ㅇ 장애인문화예술 체험프로그램 지원


-   장애인문화향수 지원사업 (장애인문화예술법인단체 등 특화사업지원 / 1,200백만원)


-   장애인미술전, 사진전, 음악회, 학술대회, 무용대회, 합창대회, UCC공모전, 휠체어댄스대회, 악기나눔운동 등


-   장애인 및 장애인 가족 문화예술 체험교육(200백만원)


-   장애인가족과 함께하는 어울림한마당, 정신, 지적장애인과 함께하는 댄스경연대회, 미술 교육 등


-   장애인 풀뿌리문화예술 지원사업(100백만원)

- 55 -


ㅇ 사립문화시설의 장애인편의시설 지원


-   사립문화시설에 장애인편의시설 지원(경사로, 점자블록 등)


-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지원 : 지자체 추천 등을 통해 지원


ㅇ 온‧오프라인 홍보


-   사업 안내 및 참여자 확대를 위한 관련일간지, 인터넷 등에 게재


-   각종 행사관련 홍보물 제작 배포 등


󰊳 추진일정


ㅇ 장애인문화예술 축제


-   장애인문화예술 축제 주관사 공모 및 선정(2010. 2~ 3)


-   선정된 사업비 예산 교부 및 사업시행 (2010. 3)


-   축제개막식 및 각종전시, 음악, 영화제등 실시(2010. 10 ~11)


ㅇ 장애인문화예술 체험프로그램 지원사업


-   사업공모 및 선정심의회(2010. 2~ 3)


-   선정된 사업비 예산 교부 및 사업시행 (2010. 3)


ㅇ 사립문화시설의 장애인편의시설 지원


-   각 16개 시도에 사업설명 및 사업자 선정(2010. 1 ~ 2)


-   편의시설 사업자 예산 교부결정 및 사업시행(2010. 3)

- 56 -

2- 2- 5

국내입양 활성화

주관부처

복지부

협조부처

-

중요도

알반과제

추진시기

장기

추진주체

정부


󰊱 현황 및 추진배경


ㅇ 최근 국내입양우선추진제(‘07년) 시행으로 ’07년 이후 국내입양이 국외입양을 추월


* 국내입양 우선추진제 : 아동 인수후 5개월간 국내입양만을 추진

* 국내입양 비율 : 41.2%(‘06) → 52.3%(’07) → 51%(‘08)


<국내외 입양아동 추이>

구  분

2003년 이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12 (예상)

전체

232,122명

217,291

3,899

3,562

3,231

2,652

2,556

2,442

국내

72,950명

(30.5%)

64,505

1,641

1,461

(41.0%)

1,332

(41.2%)

1,388

(52.3%)

1,306

(51%)

1,317

(54%)

국외

162,683명

(69.2%)

152,786

2,258

2,101

(59.0%)

1,899

(58.8%)

1,264

(47.7%)

1,250

(49%)

1,125

(46%)


ㅇ 친부모가 아동을 직접 양육할 수 없는 경우 가급적 국외입양보다는 국내입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제도적 장치 보완


-  출산후 신중한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입양의사 결정방식 개선


-  입양기관 및 입양가정에 지원하는 비용을 현실에 맞게 확대 조정


󰊲 주요내용 및 추진방안


ㅇ 출산 후 일정기간 경과 후 입양의사 결정, 산전 입양의사 결정금지 등 입양결정 숙려제 강화

*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개정시 반영(’10)

- 57 -

ㅇ 입양기관 알선비용 현실화


-  입양기관의 국내입양 알선을 적극 유도하기 위해 입양기관에 대한 지원비용 현실화

* 입양알선비용(‘10) : 전문기관 240만원(←220만원), 지정기관 100만원(←70만원)


ㅇ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강화


-  현재 국내입양아동에 지급되는 양육수당 지원대상·지원금액 상향 추진 및 고교생 학비지원방안 검토(‘11년)

* 입양아동 양육수당 : 13세미만 아동에게 월10만원 양육수당 지원


-  장애아동에 대한 양육보조금 차등지원

* 입양장애아동(‘10) : 양육보조금(중증 57만원, 경증 55.1만원)


󰊳 추진일정


ㅇ「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개정 추진 (‘10.하반기)

* 법 개정을 위한 TF팀 구성·운영(‘09.8∼’09.12)


ㅇ 국내입양가정 및 아동 지원 확대


-  국내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대상(현 13세미만) 및 지원 단가(현 월10만원) 인상추진 및 고교생 학비지원 추진 (‘11)

- 58 -




2- 3. 조화로운 다문화사회 구현



- 59 -

Ⅰ. 현황


□ 재한 외국인의 증가와 다문화 사회로의 진입


ㅇ 1980년대 이주노동자를 시작으로 결혼이민자, 외국인 유학생 등체류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증가, 방문‧체류 목적 다양화


※ ‘05년 전세계적으로 이민자는 약 1억 9천만명으로 세계 인구 64억 7천만명의 약 3%를 차지 (World Demographics Trends, UN, '07)


 ‘09.5월 외국인주민은 1,106천명으로 주민등록인구(49천명)의 2.2%


□ 외국인의 급격한 증가 현상은 오랫동안 단일민족으로 살아온 한국인과 한국사회에 많은 변화를 요구


ㅇ 사회통합 실현을 위해 한국인의 문화 다양성 수용이 필수요건


ㅇ 이민자의 적응을 위한한국사회의 적극적 지원이 요구


-  특히 개발도상국 국가 출신 결혼이민자와 그 자녀들의 증가는향후 복지비용의 급격한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


※ 외국인 자녀 : ‘06년 25천명 → ’07년 44천명 → ‘08년 58천명 → ’09년 107천명


□ 외국인에 대한 차별과 사회적 인프라 부족으로 국가이미지 실추 우려


ㅇ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 의식과 다문화가족에 대한 편견 등으로 사회적 소외 발생


※ 재한 외국인의 74%가 한국인이 국적‧인종에 따라 차별을 한다고 응답(‘09.3월, 월드리서치)


ㅇ 외국인의 원활한 한국생활을 위한 다국어 기반의 인프라, 행정서비스 미흡

- 60 -

Ⅱ. 추진목표


□ “세계인이 살고 싶어하는 글로벌 코리아 실현‘으로 경제규모에 걸맞는 국가품격 제고


ㅇ 외국인에 대한 차별 해소, 외국인 인권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인식개선을 통한 사회통합 실현


ㅇ 외국인이 살기 좋은 사회적 환경 조성, 정착에 필요한 적극적인 지원으로 국가품격 제고


Ⅲ. 추진전략


□ 다국어 서비스 제공 인프라 구축


ㅇ 한국생활을 위한 주요 정보, 행정서비스를 다국어로 제공


□ 외국인을 위한 선진 행정시스템 도입


ㅇ 선진 국적제도, 출입국 서비스 제공 등으로 국가경쟁력 강화와 한국의 이미지 제고에 기여


□ 다문화가족 자녀를 글로벌 인력으로 성장 지원


ㅇ 다문화가족의 자녀들이 부모의 출신국와 한국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하는 민간 외교관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성장 지원


□ 다문화를 포용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


ㅇ 일반 국민의 외국인, 다문화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 확대

- 61 -

Ⅳ. 세부 추진과제


2- 3- 1

개방과 조화의 외국인정책 추진

주관부처

법무부

협조부처

-

중요도

일반과제

추진시기

중기

추진주체

정부


󰊱 현황 및 추진배경


ㅇ 다양화‧정주화 현상을 보이고 있는 체류외국인의 지속적 증가로120만 명의 다문화사회에 진입함에 따라,


-  개방적이고 조화로운 외국인정책을 통해 문화의 다양성을 포용, 국가 경쟁력 강화는 물론 국격 제고의 계기로 승화할 필요


*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07.5.17. 제정)에 따른 제1차 2008~2012년의 5개년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시행 중


ㅇ 외국인 수용자의 급증에 따라 외국인의 문화, 습성 등을 고려한전문적 처우를 실시함으로써 따뜻한 법치실현 및 국제적 위상 제

* 외국인 수용자 매년 증가 추세, 2005년 대비 270% 증가


󰊲 주요내용 및 추진방안


ㅇ 국제추세에 부응하는 선진 국적제도 구현(복수국적 규제 완화,국적이탈 및 상실제도 개선 등), 국가경쟁력 제고와 사회통합 추진

* 국적법 개정(안) 국회 제출 (’09. 12.)


ㅇ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사회적응 지원 강화, 영주권 제도 도입 등 사회통합 지원과 외국인 법적 지위 향상


- 62 -

ㅇ 빠르고 편리한 온라인 사증추천‧심사 시스템(HuNet Korea)구축으로 국제공조‧협력 강화, 세계 일류의 출입국서비스 유지


ㅇ ‘세계인의 날’ 국가기념일 제정에 따른 범정부적인 기념행사 개최

* 세계인의 날 : 매년 5월 20일(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19조)


-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함께 어울리는 자리를 마련, 세계문화에대한 이해 증진 및 이를 포용하는 사회분위기 조성


ㅇ 천안교도소를 외국인 전담 교정시설로 운영 (’10. 1.)

* 국제협력 강화 및 신속한 고충처리 위해 천안교도소 내 국제협력과 신설(’09. 7.)


󰊳 추진일정


ㅇ 온라인 사증추천‧심사시스템(HuNet Korea) 가동 및 활성화 (연중)


ㅇ 국적법 개정(안) 국회 통과 추진 (’10. 4.) 및 영주권제도 활성화 방안 시행 (’10. 5.)


ㅇ ‘세계인의 날’ 및 ‘세계인 주간’ 행사계획 수립‧확정 (’10. 4.)


-  전국 다문화 어린이합창단 공연, 세계문화 퍼레이드 등 ‘세계인의 날’ (5. 20.) 기념식 행사 개최


-  세계 음식문화 축제, 외국인과의 어울림마당, 고궁박물관 무료관람 등 ‘세계인 주간’(5. 20. ~ 5. 26.) 행사 개최


ㅇ 이민 고위급 회의 개최 (’10. 6.)


ㅇ 외국어판(영어, 중국어) 수용생활 안내 책자 발간하여 수용생활 부적응을 해소하고, 다양한 외국인 교화 프로그램 개발 운영(’10. 6.)

- 63 -

2- 3- 2

외국인근로자 보호 및 지원 강화 

주관부처

노동부

협조부처

-

중요도

일반과제

추진시기

장기

추진주체

정부


󰊱 현황 및 추진배경


ㅇ 국내 체류 외국인근로자가 증가하고 있으나, 이들에 대한 고용‧체류지원 및 귀국지원이 매우 부족


ㅇ 임금체불, 폭행 등 인권침해나 산업재해를 경험한 자를중심으로우리나라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형성되거나 불법체류하는 경우가 있는바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강화할 필요


󰊲 주요내용 및 추진방안


ㅇ 체류중인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고용‧체류지원을 강화


-  (기능‧창업 훈련) 재직자를 대상으로 기능향상 교육 실시(5천명)하고, 사업장변경자가 사업장에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한국 사업장 문화 등에 대한 교육 실시(15천명)


-  (문화행사 개최 등) 국가별 문화행사 개최 지원(2~3개국), 지역순회서비스(10회, 무료 의료지원서비스, 노동관계법 상담 등) 제공


ㅇ 귀국예정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귀국지원 프로그램” 실시


-  귀국 알림서비스(우편‧SMS 문자‧방문 등), 현지진출 우리기업에취업알선(취업알선 사이트 운영), 창업‧기능교육 실시(700여명),귀국근로자간 네트워크 운영” 등 지원으로 친한 세력 형성


ㅇ 외국인근로자 다수 고용 사업장의 근로환경 관리 강화


-  (소규모 사업장 보건관리)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방문 등을통해 보건지도(25천개소), 간이검진‧건강상담‧보건정보 수시 제공

- 64 -

-  (안전교육 연중실시)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사업장 등과 협력하여 외국인근로자 대상 집합교육과 방문교육을 연중 실시


-  (현지어 교재 개발) 재해자 수가 많은 중국‧베트남‧태국 등 10개 국가 현지어로 교재‧자료 개발‧보급(44종)


* 재해다발 업종별 교재(2종, 2만부), 포스터(1종, 2만매), 스티커(4종, 3만매), 시청각 자료(2종, 6천개), PPT 교안(30종), 산재외국인근로자 영상다큐(5종)


ㅇ 임금체불 등 근로조건 위반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 강화


-  외국인 다수 고용 사업장을 대상으로 임금체불, 폭행 등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 점검(상반기 천여개소)


-  인권침해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상시 고충상담 창구를 마련(노동부‧산업인력공단)하여 상담 후 조치


ㅇ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확충


- 현재 고용보험 임의가입 대상인 외국인근로자를 당연가입(고용안정‧능력개발) 대상에 포함 추진(고용보험법 개정)


󰊳 추진일정


외국인 고용‧체류지원 및 귀국지원 사업 기본계획 수립(’10.3월) 및 시행(’10.3월~)


ㅇ 국가별 문화행사 개최(상‧하반기 각 1회) 및 지역순회서비스(수시)


 외국인근로자 다수 고용 사업장의 근로환경 관리 강화


-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보건지도(연중), 간이검진‧건강상담‧보건정보 제공(수시), 안전교육 실시(수시), 현지어 교재개발(6월)‧배포(12월)


외국인 고용사업장 근로감독 실시(3~4월)


 외국인근로자 고용보험 당연가입 추진(‘10년 상반기)

- 65 -

2- 3- 3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정착 지원

주관부처

여성부

협조부처

행안부, 권익위, 방통위

중요도

핵심과제

추진시기

중기

추진주체

민관공동

󰊱 추진배경


ㅇ 급속하게 다문화사회로 진입하고 외국인이 1만명 이상인 시군구도 32개로 크게 증가


 ’06년(536,627명) → ’07년(722,686명) → ’08년(891,341명) → ’09년(1,106,884명)

※ 1만명 이상 지자체 : ’06년(8개) → ’07년(16개) → ’08년(22개) → ’09년(32개)


ㅇ 외국인노동자, 결혼이민자 등의 증가, 외국인의 권익보호 및 한국생활 조기 정착을 위해 각국 언어별 전용 민원창구 개설‧국제사회 홍보 등의 필요성 대두

 외국인과 혼인 : 327천건, 전체 혼인의 11.0% (’08년)


ㅇ 결혼이민자의 정보접근성 확대를 위해 다양한 컨텐츠와 지역 밀착형 정보제공, 웹사이트 다국어 제공 등의 필요성 증가


ㅇ 다국어 자막방송서비스를 통한 외국인 친화적 환경 조성


󰊲 주요내용


외국인주민 지원체계 구축(행안부)


-  교육‧의료‧복지 등 생활자료 제공, 전담창구‧콜센터 설치 

-  다문화가족의 한국어‧문화교육(주민자치센터), 의료지원(보건소) 등 강화

-  다국어 민원서비스 제공(외국인운전면허교실, 의료기관 통역 등) 

-  다문화마을(외국인주민 집중거주지역)의 생활환경 개선

-  지자체 전담부서 설치 및 인력 확대, 지역단위 민관협의체 구성

※ 지자체, 경찰서, 출입국관리사무소, 교육청, 민간지원단체 등

-  지원매뉴얼 등 표준 서비스모델 마련, 정부합동평가 반영 등

- 66 -

결혼이민자의 조기적응 및 안정적 생활지원(복지부)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확대(‘09년:100개소→’10년:159개소)를 통해 한국어교육, 다문화이해교육, 정보제공 등 종합서비스 제공

-  한국사회에 먼저 정착한 결혼이민자가 새로 입국한 이민자에게 출신국 언어로 상담, 통역, 번역 등 지원(210명)


다문화가족 자녀의 건강한 성장 지원(복지부)


-  아동양육지도사가 직접 집으로 방문하여 부모에게 자녀양육에 대한 정보제공과 상담 서비스 제공

-  다문화 자녀의 언어발달정도를 진단하고 연령에 비해 발달이 늦는 경우에는 언어발달 촉진교육 실시

* 다문화언어지도사(101명)를 보육시설에 파견하거나 센터내 교육과정 개설

-  엄마나라 말 배우기 교실 등을 통해 다문화감수성을 가진 이중언어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중언어교실(52개소) 운영


결혼이민자 사전정보제공 프로그램 추진 (복지부)


-  현지 사전정보제공 프로그램 마련 및 운영(‘10.3월~5월)


외국어 민원창구 확대 (권익위)


-  국민신문고에 영・중・일어 민원창구를 개설・운영('08년) 중이며, 베트남어 전용 민원창구 개설(‘09.12월)하고 타 외국어 민원창구 확대 중


방향 다국어 자막방송서비스 실시 (방통위)


-  IPTV, 디지털 케이블TV 등 국내 방송의 다국어자막 제공(’10년 예산/11억원)

‧ ’10. 4월 지원대상 방송사업자를 선정, 방송프로그램에 다국어(영‧중‧일‧베트남어 등) 자막 서비스를 올 하반기에 제공

‧ 뉴스‧다큐‧스포츠 등 외국인 선호 프로그램을 우선 지원

- 67 -

󰊳 추진일정


ㅇ 외국인주민 지원체계 구축(행안부)


-  법‧제도 개선 등 지원근거 마련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10년 상반기)

-  민관협의체 구성, 희망근로 참여확대 등 실시(연중)


외국어 민원창구 확대 (권익위)


-  몽골어 민원창구 개설 및 타 외국어 창구 지속 확대(‘10년~ )

-  IOI・AOA 관련 국제회의, 외국공무원 연수 등을 통해 홍보('10년~ )


결혼이민자의 조기적응 및 안정적 생활지원(복지부)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확대(’10.1월~)

-  결혼이민자 통번역 서비스 제공(’10.2월~)


다문화가족 자녀의 건강한 성장 지원(복지부)


-  아동양육 방문교육 서비스 제공(’10.2월~)

-  다문화 자녀 언어발달지원 서비스 제공(’10.2월~)

-  이중언어교실 운영(연중)


결혼이민자 사전정보제공 프로그램 추진 (복지부)


-  전정보제공 프로그램 계획 수립 및 위탁자 선정(‘10.1월~2월)

-  현지 사전정보제공 프로그램 마련 및 운영(‘10.3월~5월)


방향 다국어 자막방송서비스 실시(방통위)

-  양방향 다국어 자막방송 서비스 본격 실시 추진(‘10년)

‘09년 영어 자막 시범서비스에서 중국어, 일어, 베트남어 등총 4개 언어로 확대(’10년 예산 : 11억원)

-  IPTV, 디지털케이블 등 양방향 다국어자막 서비스 송출(‘10.11월 예정) 통해 국내 거주 외국인의 편의 제고 및 국내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접근성 확대

- 68 -

2- 3- 4

다문화가정 자녀교육 지원

주관부처

교과부

협조부처

-

중요도

일반과제

추진시기

단기

추진주체

민관공동


󰊱 현황 및 추진배경


ㅇ 결혼이민자의 증가 등으로 다문화가정 자녀의 취학이 증가하면서 이들의 특성에 맞는 교육 지원 필요성 급증 

* 초‧중‧고 다문화가정 학생 : 9,389명('06)→14,654명('07)→20,180명('08)→26,015명('09)


ㅇ 교사, 일반학생, 학부모 등의 다문화가정에 대한 인식 개선


󰊲 주요내용 및 추진방안


ㅇ 다문화가정 학생 및 학부모 맞춤형 교육 지원


-  다문화가정 학생 다수 재학학교를 다문화교육 거점학교로 지정

* 한국어교육‧교과 학습 및 학부모 상담 등 지원('09년 46개교→'10년 50개교)


-  대학생‧퇴직교원 등을 다문화가정 학생‧학부모의 멘토로 활용


ㅇ 학교 다문화 이해 교육 지원


-  다문화가정 학부모를 활용한다문화 체험활동 등을 확대


-  고학력다문화가정학부모를 선발, 중교육(6개월)  이중언어교수요원으로 양성(70명→110명)

* 다문화교육 거점학교 등에서 학생의 한국어‧외국어 교육, 학부모 상담‧통역 등 지원


ㅇ 교사 등의 다문화 이해 제고 지원


-  예비교사의 다문화 이해 제고를 위해 교‧사대에 '다문화교육 강좌' 개설 지원('09년 10개교→'10년 20개교) 


-  다문화가정 학생 지도교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연수 강화


󰊳 추진일정


ㅇ 이중언어 교수요원 양성 및 배치‧활용 : '09.12월~

ㅇ 교‧사대 다문화교육 강좌 개설 지원 : '10.1월~

ㅇ 시‧도교육청 맞춤형 다문화교육 사업 지원 : '10.3월~

- 69 -




2- 4. 사회적 책임(SR)의 제고



- 70 -

Ⅰ. 현황


□ ‘90년대 초반 이후 사회적 책임(SR)의 중요성이 눈에 띄게 증대


* SR(Social Responsibility) : 조직이 의사결정이나 활동을 함에 있어 소속된 사회에 이익이 되도록 해야 하는 책임으로 정의


ㅇ 인류 경제의 성장과 개발로 인한 환경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하여 지속가능한 생존과 인류 번영을 위한 사회적 책임 논의가 이어져 옴


* 환경에 관한 리우정상회의(‘92), Global Responsibility Initiative(UNEP, ’97년), 기업지배구조에 관한 원칙 (OECD, '99년), OECD 다국적 기업 가이드라인 개정(‘00), UN Global Compact(UN, ‘00년),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세계정상회의(‘02, 남아공) 등


ㅇ ‘04년부터 사회적 책임(SR) 국제표준 제정 활동(‘04.10~)이 진행


* ISO26000은 현재 최종국제표준안(FDIS) 상정을 위한 회원국 회람 중


□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경제, 사회, 환경 변화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근본적인 패러다임 변화가 수반되어야 함


ㅇ 특히 기업의 경우 인권, 노동, 환경, 지역사회 참여 등에 대하여 전통적인 영리 극대화라는 경영목표에서 벗어나 이해관계자의 만족과 관계 개선이라는 새로운 경영철학을 적용해야 하는 어려움이 따름


ㅇ ISO26000 등 국제표준 제정의 경우 향후 무역장벽으로 오용되거나, 기업 등 조직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음


- 71 -

Ⅱ. 추진목표


□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위하여 모범사례의 발굴과 홍보


ㅇ 사회적 책임 모범사례집 발간(국문, 영문 2종)


□ 기업, NGO 등과 사회적 기업과의 연계


ㅇ 대기업, 대형 NGO 등과 사회적기업 정책협의체 구성‧운영


□ 기업의 문화예술에 대한 기여 확대


ㅇ 문화경영 우수기업 시상, 기업- 예술단체 결연


Ⅲ. 추진전략


□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인식과 기업의 기여가 자연스럽게 확대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는 노력 강화

- 72 -

Ⅳ. 세부 추진과제


2- 4- 1

기업의 사회적 책임 제고

주관부처

지경부

협조부처

-

중요도

일반과제

추진시기

단기

추진주체

정부


󰊱 현황 및 추진배경


ㅇ 국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속가능경영(사회적 책임)에 대한 우수사례 홍보가 필요


󰊲 주요내용 및 추진방안


ㅇ ISO26000에서 다뤄지고 있는 7대 핵심주제를 기본으로, 국내외 8대 주요이슈 선정


ㅇ 주요 이슈별로 국내 15개 내외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우수사례를 공모하여 사례집을 발간하고, 이를 영문으로 번역(’10년)


< 우수사례 이슈별 기업선정안 >

지속가능

경영일반

지배구조 및 윤리투명경영

인권 및 노동

대중소

상생협력

환경

제품책임

지역사회

개발 및 발전

녹색성장

공기업

인천국제

공항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

민간대기업

삼성전자

KT&G

SK텔레콤

GS칼텍스

LG전자

현대기아차

SK에너지

포스코

삼성 SDI

아시아나항공

유한킴벌리

중소기업

안철수연구소

YK스틸

에코카


󰊳 추진일정


ㅇ 영문사례집의 해외 관련기관에 배포하여 국내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노력을 해외에 홍보(‘10년)

-  KOTRA의 해외 비즈니스센터를 중심으로 사례집 배포·전파

-  영문 사례집 파일을 해외의 CSR 관련 사이트에 등재 추진

- 73 -

2- 4- 2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을 사회적기업과 연계

주관부처

노동부

협조부처

-

중요도

일반과제

추진시기

장기

추진주체

정부


󰊱  현황 및 추진배경


ㅇ 전통적으로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이 전략적 관점에서 윤리경영‧사회공헌활동 등을 또 다른 기회 창출로 인식하게 되면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조


ㅇ 사회적기업의 자립기반 조성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정부 지원 외에 민간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와 후원이 절실


󰊲  주요내용 및 추진방안


ㅇ 대기업, 대형 NGO 등과 사회적기업 정책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 기업의 사회공헌활동과 사회적기업 지원 연계


ㅇ 기업의 일회‧기부성 사회공헌활동을 사회적기업에 대한 투자 및 경영지원과 연계하도록 국내외 연계우수 모델 전파


* 1사1사회적기업 결연 등 기업 지원 사례에 대한 온라인 DB 구축(‘09.12월~’10.1월)


󰊳  추진일정


ㅇ 바람직한 협력모델 발굴(연중) 및 모범사례 홍보(연중)


ㅇ 수요조사를 통해 선정된 프로보노* 이용방법을 사회적기업 대상으로 홍보하고 및 시행(‘10.3~)


* 프로보노 : 라틴어 ‘Pro bono Publico'의 약어, 전문적 지식‧기술‧경험을 기부하는 활동


ㅇ 사회적기업 설립‧지원을 희망하는 기업과 협약 체결(연중)

- 74 -

2- 4- 3

기업의 나눔 문화 활성화 지원

주관부처

문화부

협조부처

-

중요도

일반과제

추진시기

단기

추진주체

민관공동


󰊱 현황 및 추진배경


□ 기업메세나 활성화로 기업과 문화예술의 상호 보완발전 도모


ㅇ  기업에는 사회적 이미지 제고, 예술단체는 안정적 창작활동기반 마련


* 한국메세나협의회 발족(‘94) : ’10년 현재 203개 회원사

-  ‘08년 기업의 문화예술 분야 기부 : 1,659억원

-  기업과 예술단체 결연(1사 1단체) : ‘05. 12월 시작 이후 192건 111억원


 기업의 문화경영 마케팅 역량강화 및 고품격 기업 접대문화 확산


ㅇ  ‘08. 6월부터 ‘문화로 인사합시다’ 본격 추진

* 문화접대비 제도 시행(‘07.9.1) : 조세특례제한법 136조, 영 130조

-  기업의 총 접대비 중 문화접대비 지출이 3% 초과시 접대비한도액의 10%까지 추가로 손금산입

* ‘08 문화접대비 지출액 : 총 접대비 6,727억원 중 148억원(2.2%) / ’09.5 한미회계법인


󰊲 주요내용 및 추진방안


□ ‘기업과 예술의 만남’(Arts & Business) 활성화


ㅇ  찾아가는 메세나(소외지역 순회공연)를 통한 대국민 인식제고


ㅇ  기업과 예술의 만남 결연식, 메세나 활성화 방안 심포지엄, 메세나 우수기업 시상, 조사연구, 신문 기획연재 등


□ ‘문화로 인사합시다’ 고품격 기업 접대문화 확산


ㅇ ‘문화로 인사합시다’ 인식 확산

-  중소기업 순회공연, 지자체 순회 설명회, 제도 도입 기념 포럼 등


ㅇ 문화경영 우수기업 시상, 신문사 공동 캠페인, 기획연재 등


ㅇ 문화로 인사합시다(happybiz.or.kr) 홈페이지 운영 등

- 75 -

□ 대상별 맞춤 교육프로그램 운영


ㅇ  중소기업 CEO 대상 문화경영아카데미 운영


ㅇ 문화경영 컨설팅 지원(전국단위 홍보 컨설트 100명 위촉)


□ 결연활동 모니터링 및 평가, 사후관리 등


ㅇ  기업 및 문화예술 단체 순회 방문, 지속적 협력 관계 구축 지원


󰊳 추진일정


□ 메세나 활성화


ㅇ 기업과 예술단체 결연, 찾아가는 메세나, 심포지엄 등 (2010. 2 ~)


ㅇ 각 부처 산하 모금기관 협의체 구성방안 검토‧추진(2010 ~)


ㅇ 문화분야 기부활성화 제도개선(2010~)


-  전문예술단체의 기부금품 모집 허용(현재 전문예술법인만 모금 가능, 문예진흥법 개정 추진중)


-  문화예술법인‧단체에 대한 기부시 문화예술위원회 기부금과 동일 세제혜택 부여


-  기부대상 문화예술단체의 투명성 제고 지원(교육 실시 등) 


-  저명 문화예술인 명예교사 참여 등 재능나눔 확산 등


□ ‘문화로 인사합시다’ 확산


ㅇ  중소기업 순회 문화공연, 문화경영 컨설팅(2010. 2~)


ㅇ 문화접대비 제도 시행 연기 추진(‘11. 12월말 일몰제 종료)

- 76 -

2- 4- 4

공공부문의 사회적 책임

주관부처

재정부

협조부처

-

중요도

일반과제

추진시기

단기

추진주체

정부


󰊱 현황 및 추진배경


ㅇ 지난 2년간 강하게 추진해온 민영화, 통폐합, 정원감축 등 공공기관의 외형적 구조개혁마무리되면서 상당한 성과를 거


 이와 같은 공공기관 선진화 성과가 국가경제 전반에 확산되도록 하기 위하여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제고해 나갈 계획


󰊲 주요내용 및 추진방안


ㅇ 어려운 고용시장을 감안하여 청년층의 일자리 제공 및 취업역량 강화를 위해 공공기관 청년인턴제(8,000여명)를 운영

* 장애인‧기초생활 수급자‧저소득층 등 사회 취약계층을 우선 채용토록 추진


ㅇ 여성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단시간 일자리 활성화 방안 마련


ㅇ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공공기관이 합리적인 단체협약 체결 등선도적으로선진 노사관계를 구축하도록 제도 개선

* IMD('09년) : 전체순위(27/57), 노사관계가 생산적인 정도(56/57)


ㅇ 공공기관의 사회공헌 활동을 경영공시하여 투명하게 공개


󰊳 추진일정


 기관별 청년인턴제 운영계획 확정(‘10.1월) 후 실적점검(’10년 연중)


ㅇ 공공기관 단시 간 일자리 활성화 방안 마련(‘10.6월)


ㅇ 공공기관 단체협약 공시주기(정기→수시)를 확대(‘10.1월)하고 노사관계 선진화 관련 평가 비중(15→20%)을 강화(’10.6월)


ㅇ 사회공헌활동 관련 공시 매뉴얼을 개정하여 정기공시(‘10.4월)

- 77 -




3- 1. 대한민국 명품 브랜드 발굴‧홍보



- 78 -

Ⅰ. 현황


□ 한국의 국가브랜드 현황


ㅇ Anholt 국가브랜드 지수(NBI)에 따르면, 한국의 순위는 33위(‘08년, 50개국 중)로 세계 15위의 경제규모(’08년 GDP 기준)에 비해 매우 취약


ㅇ 한국산 제품은 유사한 선진국 제품에 비해 70% 수준 정도(미ㆍ독ㆍ일 평균)로 저평가되어(KOTRA, '09.1), 약 30%의 디스카운트 발생


□ 한국 이미지 조사결과(주한외국인 대상/‘09.3. 월드리서치)


ㅇ 한국의 이미지로 한식, 한복, 한글을 연상하며 오랜 역사전통을 한국의 자랑거리로 인식


ㅇ 한국의 강점으로 정보통신, 과학기술, 경제, 문화예술 분야를 지목하는 한편, 정치, 환경, 언론 등은 부정적 이미지


Ⅱ. 추진목표


□ 한국의 긍정적 이미지를 부각시켜 국제사회에서의 인지도ㆍ호감도 및 국가브랜드 제고


ㅇ 2013년까지 OECD 평균 수준의 국가브랜드 파워 달성


-  국가브랜드 지수(국가브랜드위원회 개발)를 브랜드 정책방향 수립 및 성과관리 목표로 활용

- 79 -

Ⅲ. 추진전략


□ 매력적인 한국적 명품브랜드 발굴


ㅇ 한국어, 한식, 태권도 등 한국적 콘텐츠의 세계화


-  세종사업, 한식세계화재단 설립, 태권도 해외진출 등 지원


ㅇ 대한민국 명품 기술 및 디자인 선정ㆍ홍보


-  세계최고 품질의 한국제품을 “AT&D"로 선정, 세계에 홍보하여 Korea Premium 창출


ㅇ 녹색 한국의 주요 정책 발굴 및 홍보 


-  새만금, 수도권매립지 등을 세계 최고의 환경명소로 조성


□ 국가브랜드 관리시스템 체계화


ㅇ 국가브랜드 지수를 활용하여 체계적 국가브랜드 관리


-  국가브랜드 지수 정기적 조사 및 정책방향 수립에 활용


ㅇ 대한민국 정부 상징체계(GI) 개발


-  국가를 대표하는 공통된 이미지를 활용하여 일관적 메시지 전달


□ 국민 참여를 통한 공감대 확산


ㅇ 국민ㆍ기업ㆍ정부 간 협력체계 구축


ㅇ 국민 제안을 통해 아이디어 발굴

- 80 -

Ⅳ. 세부 추진과제


3- 1- 1

세종사업

주관부처

국경위

협조부처

교과부

중요도

핵심과제

추진시기

장기

추진주체

정부


󰊱 현황 및 추진배경


ㅇ 한글 사용실태와 언어현실간 괴리 발생 및 한글문화유산의 보존‧계승과 산업화 노력 부족

-  정보‧지식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언어 표준화 및 국내외의 한국어 학습수요 증가에 대응한 한국어 보급 확대 필요


󰊲 주요내용 및 추진방안


ㅇ 로마자표기법‧외래어표기법 등 어문규범에 대한 전면적 영향평가를 통해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어문규범 정비


ㅇ 표준국어대사전을 확대 개편한 수요자 중심의 ‘새한글사전’ 편찬 및 웹 2.0 기반의 위키피디아형 사전 구축


ㅇ 한글 보급기관을 ‘세종학당’으로 통합하여 대표 브랜드화를 추진하고, 종합 원격학습 통합체계인 ‘U- 세종학당’ 구축


ㅇ 한글의 과학성과 우수성을 전시‧보존‧체험‧교육할 수 있는한글 복합 문화공간 조성(한글 테마파크 건설과 연계 검토)


󰊳 추진일정


ㅇ 쉬운 우리말 쓰기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한글사전 편찬을 위해 국립국어원에 사전실 설치(‘09.12월)

ㅇ 로마자표기법 영향평가단 운영 및 연구용역 추진(‘10.4월)

ㅇ 한글문화관 설계 및 세종학당 통합(‘10년)

ㅇ 어문규범 정비(‘11년) 및 세종학당 확대(’12년)

- 81 -

3- 1- 2

세계인에 감동주는 한식

주관부처

농식품부

협조부처

-

중요도

일반과제

추진시기

장기

추진주체

민관공동


󰊱 현황 및 추진배경


ㅇ 그간 한식세계화붐 조성해외진출을 위한 기반마련에 중점

-  (국내외 홍보) 국민들의 높은 관심과 언론의 우호적 평가

* 국내 여론조사결과 한식세계화 필요성 93%, 실현가능성 70% 공감(코리아리서치 ‘09.9)

*한식 세계화 전략 발표(5.4) 이후 언론 우호기사 349건, 비판기사 6건

-  (인프라) 국내 산업화를 위한 법·제도 마련, 메뉴 표준화, 인력양성 등 추진

* 식생활교육지원법 제정(5월), 우리술산업 진흥대책 수립(8월), 한식 스타쉐프 양성(800명)


⇒ 막걸리‧고추장‧김치 수출증가 및 프랜차이즈 해외진출 등 가시적 성과


ㅇ ‘10년 본격적인 해외진출 추진에 맞춰 전세계에 한식 ‘붐업’ 필요


󰊲 주요내용 및 추진방안


ㅇ G20 회의를 ‘한식’의 맛과 멋을 전세계에 알리는 계기로 활용

-  공식 오‧만찬 행사(실무급 회의 오‧만찬 포함)시 ‘명품한식’ 제공

* 귀빈행사 맞춤형 한식 코스메뉴 개발(‘09.12월)

-  회의장 주변 한식당 ‘맛지도’ 작성‧배포 및 한식당 서비스‧영어 교육, 환경개선 등 병행

- 회의기간 중 해외 스타쉐프 초청 ‘세계 한식 식도락 축제’, ‘비빔밥 연극’ 공연, 해외언론 대상 한식체험행사 등 추진


ㅇ ‘10년 상반기 중 한식세계화재단을 설립, 민‧관 합동으로 사업 추진


󰊳 추진일정


ㅇ G20 회의대비 한식홍보추진T/F 구성·추진(‘10년)

- G20 회의대비 한식홍보추진T/F 구성(1월) 및 홍보추진계획 수립(3월)

- 한식당 교육, 만찬메뉴 개발 등 추진(5월이후), 한식세계화 재단 설립(6월)


ㅇ (‘01년 이후) 단체적 추진으로 ’12년부터 가시적 성과 시현

- 82 -

3- 1- 3

문화콘텐츠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주관부처

문화부

협조부처

-

중요도

일반과제

추진시기

단기

추진주체

민관공동


󰊱 현황 및 추진배경


ㅇ  세계 콘텐츠시장은 2009년 1조3천억불 규모로 성장(연평균2.7%, 추정), 아시아는 4.5% 성장 추세

-  한국은 세계 시장의 2.4%, 아시아 시장의 10.4% 비중으로 세계 8위


ㅇ  문화콘텐츠 수출의 게임(온라인비중)이 50% 이상으로 기타 장르의 해외수출은 미미한 수준 (만화0.26%, 음악0.9% 등)


ㅇ  중국‧일본 등 주요 경쟁국은 자국 콘텐츠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콘텐츠산업을 주요 전략산업으로 육성 지원


󰊲 주요내용 및 추진방안


ㅇ  글로벌 콘텐츠 육성을 위한 전략적 지원시스템 구축


-  선택과 집중 지원으로 ‘수출 1억불 콘텐츠’ 발굴 육성

-  권역별 시장분석을 통해 장르별 전략시장 유통활성화 지원

-  한중일 문화산업포럼, 한중게임산업 공동위원회, 아시아콘텐츠비즈니스서밋 등 협의체 적극 활용 등 국내외 네트워크 강화


ㅇ  영화 국제공동제작 및 해외진출 활성화 지원


-  국제공동제작 관련 멘토링, 네트워킹 등을 통합 지원하는 ‘글로벌 기획개발 워크숍(KO- PRODUCTION)’을 지역별(미국, 중국, 일본, 프랑스)로 개최

-  대출지급보증계정 설치를 통해 영화 기업 또는 프로젝트의 해외진출, 공동제작 시 필요한 자금 보증, 대출 지원(‘10년 : 40억원)

-  외국영화 국내 로케이션 활성화 지원을 위해 통합지원센터구축 등 


ㅇ  게임산업의 글로벌 주도권 강화 동력 확보 


-  글로벌게임허브센터를 통해 차세대 게임콘텐츠와 솔루션 개발 지원 및 국제게임전시회(G스타)와 게임컨퍼런스(KGC) 개최

- 83 -

-  국제e스포츠연맹(IeSF) 회원국 유치 및 세계e스포츠대회, 국제심포지엄 개최 등을 통하여 e스포츠 글로벌 경쟁력 확보


ㅇ  우수작품 번역 및 대표작가 교류지원을 통한 한국문학 인지도 제고


- 우수작품 중심의 한국문학 분야별 번역지원을 통한 교류기반 확보

-  대표작가 중심으로 해외 저명대학 및 문학기관에서의 단기체류 창작활동 지원을 통해 한국작가 국제 인지도 제고

-  세계문학 거점 도시(뉴욕, 파리 등) 한국문학 포럼 개최


󰊳 추진일정


ㅇ  글로벌콘텐츠 육성을 위한 전략적 지원시스템 구축


-  주요 전략시장 및 신시장 개척 지원사업 세부계획 수립(1/4분기)

-  맞춤형 상시 지원을 통한 글로벌 콘텐츠 발굴, 집중 육성

-  한중일 문화산업포럼(3/4분기), 한중게임산업공동위(2/4분기) 등


ㅇ  영화 국제공동제작 및 해외진출 활성화 지원


-  글로벌 기획개발 워크숍 개최(5,6,7,8월, 4회)

-  대출지급보증계정 사업 진행(‘10~’11, 2년간 100억원 투입)

-  외국영화 국내 로케이션 활성화 대책 수립 및 시행(‘10.2~)


ㅇ  게임산업의 글로벌 주도권 강화 동력 확보 


-  글로벌게임허브센터를 통한 지원과제 공모(연2회), G스타(11월)‧KGC(12월 예정)

-  국제e스포츠연맹 신규회원국 유치(현15개국→(2013) 35개국 목표) 및 세계e스포츠대회(11월 예정)


ㅇ  우수작품 번역 및 대표작가 교류지원을 통한 한국문학 인지도 제고


-  우수작품 번역지원(60건 작품/년)후 국외 출판 실시(‘11년~)

-  해외 저명대학 선정(‘10.8월), 작가 파견(5인, ’10~‘12), 세계문학 거점도시 한국문학 포럼 개최(4월 베를린, 5월 파리, 6월 뉴욕)

- 84 -

3- 1- 4

전통 문화‧예술 및 공간의 브랜드화

주관부처

문화부

협조부처

중기청

중요도

일반과제

추진시기

단/장기

추진주체

민관공동


󰊱 현황 및 추진배경


ㅇ 민족문화가 집적된 중요한 자산인 전통문화예술의 국내외 향유기회 확대를 통하여 국제적 인지도 제고 필요


전통시장이 가지는 지역커뮤니티 공간으로서의 특성을 살리고, 지역문화와 관광자원을 연계한 시장 활성화 전략이 필요


󰊲 주요내용 및 추진방안


ㅇ 전통문화예술 활성화로 문화강국으로의 품격제고


- 명품 전통문화예술공연 및 전통 연희축제 활성화

-  전통문화예술의 ‘샛별’ 발굴, 공연지원 등 해외진출 계기 마련


ㅇ 고궁, 역사문화도시 등 전통공간의 관광자원화


- 고궁별 문화프로그램 특성화 및 활용도 극대화

-  종묘제례‧궁중의례 재현, 석전대제 고품격화

- 템플스테이 프로그램 및 거점사찰 확(‘09년 5개소→’12년 12개소)

-  경주, 전주, 공주, 부여 등을 역사문화도시로 조성, 관광자원화


ㅇ 전통시장을 지역의 다양한 문화‧관광자원을 연계한 특성화 육성


- 전통시장에 전통문화 체험장 설치, 관광상품 및 문화프로그램 개발 운영, 문화공연 지원 등 문화‧관광 자원

- 85 -

ㅇ G20 외빈과 마음나눔 및 문화교류 활성화


- 주요 외빈 초청 ‘한식체험’ 행사, ‘세계 음식관광축제’ 개최

-  주요 국제행사에 문화사절단 파견, 한국문화 소개


ㅇ 한국적 문화코드를 담은 주요 국가행사 의례개선


-  5대 국경일, 국빈행사 등 국가의례를 높은 격식과 민족문화 정수를 담아 문화적으로 개선


→행안부, 외교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 단계적 시행


󰊳 추진일정


각종 전통공연의 연중 실시, 특별공연‧축제‧박람회 등은 G- 20 행사기간 집중 실시


- 한국 전통연희축제, 한국문화박람회, 복 패션 등(2010. 10월)

-  예술 연주자 “미지” 활동 지원(2010.1월~) 


ㅇ 전통 문화예술 공간의 관광자원화


- 고궁별 문화프로그램 특성화 및 활용도 극대화(2010년중)

-  종묘제례‧궁중의례 재현, 석전대제 고품격화(2010. 6~10월)

-  템플스테이 세계화(연중), 경주, 전주, 공주‧부여 등 역사문화도시 조성(2006~2035)


ㅇ 전통시장을 2012년까지 30개소에 대해 문화관광형으로 육성


* 추진계획 : (‘08) 4개소→(’09) 6개소→(‘10) 7개소→(’11) 7개소→(‘12) 6개소


ㅇ 주요 국가행사 의례의 문화적 개선 추진


- 5대 국경일, 국빈행사 등을 관계부처와 협의, 개선(연중)

- 86 -




3- 2. 미래 첨단기술 강국 브랜드 제고



- 87 -

Ⅰ. 현황


□ 우리나라의 기술경쟁력은 꾸준히 성장하고 있으며, 첨단기술 강국 이미지는 한국의 대표이미지로 자리매김


IMD 기술경쟁력 순위

‘03

‘04

‘05

‘06

‘07

‘08

‘09

과학인프라 종합순위

16

19

15

12

7

5

3

기술인프라 종합순위

27

8

2

6

6

14

14


ㅇ ‘국가브랜드 맵‘ 조사 결과 한국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로 술력이 2년 연속 1위에 오름


* 국가브랜드 맵」 조사는 25개 주요 교역국을 대상으로 국가브랜드 현황과 주요 산업과의 관계파악을 위해 ’06년부터 정례적으로 실시(‘08년 4,214명 대상)

* ‘08년 순위 : (1위)기술력, (2위)한국음식, (3위)드라마, (4위)한국사람, (5위)경제성장 등


□ 미래 첨단기술에 대한 각국의 경쟁력 확보가 치열


ㅇ (기술‧디자인) 첨단기술과 제품에 대한 Brand Identity가 상품의 고급성 및 가격을 결정하는 중요 요인으로 작용


ㅇ (방송‧통신) 융합서비스와 초광대역서비스 확대 전망, 3차원 입체방송(3DTV) 등 세계시장 선점 경쟁 심화


* BSkyB(英), ESPN(美) 등 위성·케이블 방송사는 3D 전용방송 개시 예정(’10년)


ㅇ (보건‧의료) 세계적으로 의료수준 및 가격조건이 맞는 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한 이동(Medical Travel) 경향 급증


* 의료관광 규모는 400억불(‘04년)에서 1,000억불(’12년) 성장 예측(Mckinsey & Company)

* 미국인이 해외진료를 위한 출국이 2007년 75만명에서 2010년에는 600만명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RNCOS, 2008))

- 88 -

Ⅱ. 추진목표


□ 우리나라 첨단기술 홍보를 통한 기술 강국 이미지 지속 제고


ㅇ 세계최고 품질의 한국제품을 “Advanced Technology & Design Korea”로 선정하고, 세계에 홍보


□ 미래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 및 차세대 방송시장 선점


ㅇ 미래 방송통신융합서비스의 효율적 수용을 위해 BcN보다 10 빠른 Giga인터넷 시범서비스 제공

* BcN(Broadband convergence Network) : 통신, 방송, 인터넷 등 각종 서비스를 통합한 차세대 통합네트워크


< BcN 과 Giga인터넷의 비교 >

구 분

BcN 서비스

Giga인터넷 서비스

가입자망 속도

50M ~ 100M

100M초과 ~ 최대1G

대표 서비스

영상전화, IPTV

멀티앵글TV, 3DTV, Giga P2P/웹하드


ㅇ 세계최초로 Full HD급 지상파 3DTV 실험방송을 실시하여 3D 방송 활성화 및 국가 방송서비스의 위상 제고


□ 의료서비스 글로벌화 및 선진국형 의약품 제조관리 능력 배양


ㅇ 해외환자 7만명 유치(5천억원의 생산유발, 5,800명 누적고용효과)

ㅇ 국내 제약기업 제조관리 전문가(20명)를 선발하여 선진국 제약기업 현장연수 실시


Ⅲ. 추진전략


□ 인천공항 홍보 상설관 설치, CNN, BBC 등 해외 유명 매체 활용 광고


□ (방송‧통신) Giga인터넷 시범서비스 제공 및 3DTV 실험방송 개시, 유무선 초광대역융합서비스 발굴 및 시범사업 확대


□ (보건‧의료) 한국의료 대표 홈페이지 오픈, 의료통역사 등 인력 양성

- 89 -

Ⅳ. 세부 추진과제


3- 2- 1

세계 최고 기술‧디자인 브랜드 홍보

주관부처

지경부

협조부처

브랜드위

중요도

핵심과제

추진시기

장기

추진주체

민관공동


󰊱 현황 및 추진배경


ㅇ 세계최고 품질의 한국제품을 “Advanced Technology & Design Korea”로 선정, 세계에 홍보하여 Korea Premium 창출


ㅇ G20 서울 정상회의 개최시 우리나라 IT를 적극 홍보하여 “IT강” 국가 이미지 제고


󰊲 주요내용 및 추진방안


ㅇ 수출 브랜드를 보증하는 Brand Identity 정립을 위하여 첨단제품 및 고급디자인 제품 선정

* 선정위원회의 'Top- down' 방식 발굴과 대국민, 참여기업 대상의 공모를 통한 'Bottom- up' 방식을 병행


ㅇ 지역별, 매체별 차별화된 홍보전략 수립, 추진


-  지역별 한국에 대한 선호도, 인지도 등에 따라 홍보범위‧방법 및 중점 홍보사항을 차별화한 해외 홍보 실시


-  한국의 첫 관문인 인천공항에 홍보관을 설치하여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에게 첨단기술 강국으로써의 이미지 각인

* 인천공항공사와 협의하여 유동인구가 많은 면세구역에 공간을 마련하고 공항이용객이 쉬어갈 수 있는 휴식공간으로 조성


ㅇ 인천공항, 정상회의장(COEX) 및 이동 동선에 최신 IT기술을 용한 홍보 시설물 설치, 첨단 IT기술을 접목하여 행사장 구성


󰊳 추진일정


ㅇ 인천공항에 상설 전시관 시범 운영(‘10년 중)

ㅇ CNN, BBC 등 해외 유명 매체 광고 실시(‘10년 중)

ㅇ 세계일류상품제도와 연계, 해외전시회 참가 지원(‘10년 중)

ㅇ G20 정상회의 행사장 구성 및 홍보시설물 설치(‘10년 9~10월)

- 90 -

3- 2- 2

차세대 방송‧통신 기반 구축

주관부처

방통위

협조부처

문화부, 지경부

중요도

핵심과제

추진시기

중기

추진주체

민관공동


󰊱 현황 및 추진배경


ㅇ 초광대역화, 융합화, 지능화, 등 미래 방송통신융합 서비스 요구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 고도의 네트워크 환경이 필요


ㅇ 주요 선진국들은 차세대 방송시장 선점을 위해 3차원 입체방송(3DTV) 서비스 도입을 적극 추진


-  국내 방송산업 신시장 창출 및 세계시장 선점을 위해 차세대 방송 성장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


※ BSkyB(英), ESPN(美) 등 위성·케이블 방송사는 3D 전용방송 개시 예정(’10년)


󰊲 주요내용 및 추진방안


ㅇ 실감형 입체TV, HDTV기반의 영상전화 등 Giga급 서비스 모델을발굴하여 시범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12년 Giga인터넷 상용화 추진


ㅇ 세계최초로 Full HD급 지상파 3DTV 실험방송을 실시하여 3D 방송 활성화 및 국가 방송서비스의 위상 제고


󰊳 추진일정


ㅇ Giga인터넷 시범서비스 제공 및  3DTV 실험방송 개시(‘10.9월, 10월)


ㅇ 유무선 초광대역융합서비스 발굴 및 시범사업 확대(‘11년)

- 91 -

3- 2- 3

한국 의료의 글로벌화

주관부처

복지부

협조부처

-

중요도

일반과제

추진시기

장기

추진주체

민관공동


󰊱 현황 및 추진배경


ㅇ 의료법 개정 및 추경예산 집행으로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한 기본 발판 마련


-  55,324명 유치(’09.1∼11월, 616개소), 등록기관 1,549개(의료기관 1,455, 유치업체 94)

* ’08년 27,480명(국제의료서비스협의회 기관 27개소), ’09년 목표 5만명


-  한국 의료 인지도는 여전히 낮고 경쟁국에 비해 유치실적 저조


ㅇ 우리 제약기업의 선진국 진출은 미미한 상태로 기술부족 보다는 경험부족이 주원인

* 현재 의약품 7개 품목이 미국, EU 선진시장에 진출하여 ‘09년도에 503억원 매출 예상(완제의약품 3품목, 원료의약품 4품목)


-  미국 오바마 행정부의 건강보험 수혜대상 확대에 따른 막대한 재정지출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복제약의 사용 및 수입 장려

* 메디케어(고령자), 메디케이드(저소득층∙장애인), 연방공무원보험 등에서 복제약 사용 확대, 복제약 시장 진입을 방해하는 대형 제약사 행위 단속


󰊲 주요내용 및 추진방안


⑴ 해외환자 유치 


ㅇ (목표) 해외환자 7만명 유치(5천억원의 생산유발, 5,800명 누적고용효과)


-  ‘09년 경험을 토대로 타겟국가별 차별화된 마케팅, 선도기업 성 등을 통한 유치역량 강화, 외국인 친화적 환경 조성에 주력


- 92 -

ㅇ (마케팅) 전략국가별 차별화된 마케팅으로 유치채널 강화 및 다변화 추진, “Medical Korea” 한국의료 브랜드 론칭


-  Google, Yahoo 등 포탈을 통한 온라인 홍보 강화, 한국의료 해외홍보위원(4개국 41명) 활동 지원 등


ㅇ (역량 강화) 특화된 의료기술과 관광의 융‧복합을 통한 지역단위 유치역량 강화 및 선도기업* 육성


-  전문인력, 해외 조직, 의료기관 연계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유치기관을 지자체와 우리부가 공동으로 지정(4~5개, 지역선도우수의료기술사업과 연계)

* 상품개발, 환자유치, Post- care까지 Total Care Service 제공할 수 있는 인력·해외조직 등을 갖춘 기관을 지자체와 우리부가 공동으로 지정·육성(4∼5개)


ㅇ (인프라) 의료전문통역사(5개 언어), 병원국제마케터, 국내 거주 외국의료인 진료코디네이터(베트남·몽골 출신 20명) 등 양성


ㅇ (제도개선) 시장교란행위에 대한 유치기관 등록취소 및 재등록 금지 규정 추가(의료법 개정)하여 건전한 시장 조성 


-  외국인 환자 전용병동 설치를 위해 건강보험요양급여기준규칙 개정(상반기)


⑵ 해외진출 및 투자유치


ㅇ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수출지원기능 강화(423백만원, 복지부)


-  해외 주요시장 중심의 마케팅 지원거점 기능강화


-  해외 인허가 소요비용 지원, 수출전략대상국 인허가(규정, 절차, 요건), 시장, 유통망 등 수출정보 제공


ㅇ 의약품 해외전문인력 유치를 통한 선진국 의약품제조관리 능력 배양(1,046백만원, 복지부, 식약청)


-  미국 FDA 전∙현직 공무원 초청교육(모의실사 등), 국내 제조관리 전문가(20명) 선진국 제약기업 현장연수 실시

- 93 -

ㅇ 시장개척단 파견 및 해외박람회 참가 지원(450백만원, 한미FTA비준 후 집행)


-  부스임차료, 장치비 등 참가에 필요한 직접경비의 80% 지원


ㅇ 다국적 제약사 투자 유치로 국내 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


-  선진국 수준 임상시험용 의약품 생산시설 국내 설립


-  다국적 제약사의 기초연구 및 초기임상연구 촉진


󰊳 추진일정


ㅇ 로드쇼 : 러시아(5월), 중국(6월), 미국·캐나다(10월), 일본(10월), 중동(11월)


-  Asia Global Healthcare Conference 2010 개최(4월) 및 한국의료 대표 홈페이지 오픈(7월)


ㅇ 지역선도 우수의료기술 육성사업 공모(신규 46억원)를 통해 지자체 및 해외환자 유치 선도기업 선정(3월말)


ㅇ 의료통역사 40명, 외국의료인 진료코디네이터 20명, 병원국제마케팅전문가 50명 양성(2월~10월)


ㅇ 의료법 및 건강보험요양급여기준규칙 개정 추진


ㅇ 미국 진출 희망기업 대상 미국 의약품제조관리기준 교육프로그 운영(3월)


ㅇ 희망업체 대상 해외실사 경험이 있는 식약청 조사관의 모의실사(4월)


ㅇ 선진국 제조관리기준 인증사례 공유 및 실사 대응전략 세미나(7월)


ㅇ 국내 제약기업 제조관리전문가 선진국 제약공장 연수(9월)


ㅇ 시장개척단 파견 및 해외박람회 참가지원(각 4회, 연중)

- 94 -




3- 3. 녹색성장 선도국가 도약



- 95 -

Ⅰ. 현황


□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제적인 공조체계가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주요 선진국에서는 녹색성장을 국가전략으로 추진 중


ㅇ 선진국을 중심으로 국가간 기후변화협약*을 체결하였고, ‘12년 이후의 기후변화 체제에 대한 협상** 진행 중


* 1992년 기후변화협약 및1997년교토의정서 : 선진국(Annex I Party), 2008- 12년간 1990년 대비 5%이상 감축

** 제15차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산업화 이후 지구온도 상승을 2℃이하로 유지하기로 한 코펜하겐 합의문을 도출, ’10년 말 맥시코 제16차 총회에서 지속 논의될 예정


ㅇ 선진국을 중심으로 탄소배출권 시장, 신재생에너지 등 녹색시장·녹색산업을 새로운 국가 성장동력으로 활용하려는 움직임 증가


* 탄소시장 규모 : 640억(‘07) → 1,500억달러(The World Bank, 2008)

* 신재생에너지 시장규모 : 773억(‘07) → 2,545억달러(’17)(Clean Energy Trends 2008)


□ 우리나라도 범국가적인 녹색성장정책을 추진하고 국제공조에 활발히 참여하고 있는 상황이나, 현실적인 어려움 존재


ㅇ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5개년 계획(‘09.7)을 수립하였고 최근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발표*(’09.11.17)하여 국제적 논의에 적극 참여


 * 202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배출전망치 (BAU)대비 30% 감축”으로 결정


ㅇ 그러나, 온실가스 배출이 많은 에너지 수급 구조*로 인해 기후변화에 신속 대응하는 것이 어렵고, 녹색 기술 수준** 역시 취약


* 화석연료 의존도 : 미국 64%, 일본 73%, 프랑스 53%, 한국 80%

** 지구 온난화 영향평가‧적응 분야의 기술수준이 선진국의 47% 수준, 기술격차는 10.4년


□ 녹색선도국가로의 도약을 위해서는 세계를 선도하는 기술역량을 배양하고 녹색생활실천 등 全 국민적인 참여를 촉진할 필요

- 96 -

Ⅱ. 추진목표


□ 세계 7대 녹색 성장 선도국가로의 도약


ㅇ 녹색성장을 추진하는 모범국가로 인정받고 녹색성장의 모델 보여주는 국가


Ⅲ. 추진전략


□ 국가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저탄소 사회 구현


ㅇ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배출권거래제 도입 등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후속대책 추진


□ 스마트 그리드 선도 국가로의 위상 정립


ㅇ 스마트 그리드 선도국으로써 제주도에 실증단지를 구축하고 관련 기술을 해외에 전파


□ 도시의 녹색화, 생태화를 통해 쾌적한 녹색도시 환경을 구현


ㅇ 에너지 과소비형 도시를 녹색도시로 개편하고 도심내 녹색 공간을 창출하여 ‘저탄소 녹색성장’ 시대를 견인


□ 녹색생활의 정착을 통해 전 국민적 참여를 촉진


ㅇ 건물, 교통 등 비산업분야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국민들의녹색생활 실천 습관과 녹색 소비를 확산

- 97 -

Ⅳ. 세부 추진과제


3- 3- 1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후속대책

주관부처

녹색위

협조부처

지경부, 환경부

중요도

핵심과제

추진시기

단기

추진주체

정부


󰊱 현황 및 추진배경


ㅇ 국가 온실가스 중기 감축목표를 2020년 BAU 대비 30%로 설정(’09.11.17일, 국무회의)에 따른 후속대책 추진 


󰊲 주요내용 및 추진방안


(부문별 감축목표 설정) 부문별‧업종별 BAU, 감축 잠재량 분석을 통해 부문별 중‧단기(3- 5년) 감축목표 설정


-  총리실‧녹색위 중심으로 산업계, 전문가, 관계부처 등이 참여하는 T/F를 구성하여 종합적‧체계적인 분석 추진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국가 고유 배출계수 개발, 검증 및 관리체계 구축, 사업장 배출량 보고제도 도입 등 추진


 (배출권 거래제 도입) 배출권거래제 도입‧운용 세부설계안 마련, (가칭) 배출권거래제법 입법 추진 


-  배출권 할당방법(무상/경매), 할당규모(업종별·업체별), 거래소 설립방안, 배출권 등록방안 등 종합 검토


󰊳 추진일정


ㅇ 부문별 감축목표 설정 : ’10년 하반기


ㅇ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 ’10년 하반기


ㅇ 배출권거래제법 제정 : ’10년 하반기

- 98 -

3- 3- 2

스마트그리드 구축 및 해외전파

주관부처

지경부

협조부처

-

중요도

일반과제

추진시기

장기

추진주체

민관공동


󰊱 현황 및 추진배경


ㅇ ‘09년 7월 G8 확대정상회의에서 우리나라가 이태리와 공동으로 스마트그리드 선도국으로 지정


ㅇ 스마트그리드 기술 상용화 및 수출 기반 마련을 위해  제주를스마트그리드실증단지로 선정


󰊲 주요내용 및 추진방안


ㅇ 韓‧伊 공동작업을 통해 스마트그리드 국제 로드맵을 작성  MEF사무국에 제출


-  UN당사국 총회(12.24,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최종 로드맵 확정, 발표


ㅇ 스마트그리드 사업 5대 분야*를 선정하고 제주실증단지 참여 기업 공모 및 선정(‘09.11)


* 스마트 전력망, 스마트 홈·빌딩, 스마트 운송, 스마트 신재생, 스마트 서비스


󰊳 추진일정


ㅇ 기술 상호 호환성 표준화 가이드라인 제정 및 스마트미터 보급(‘11)


ㅇ 실증단지 구축 완료(~‘13년) ⟶ 광역단위 구축(~‘20년) ⟶ 국가단위 구축 (~‘30년)

- 99 -

3- 3- 3

녹색 도시 조성 및 해외수출

주관부처

국토부

협조부처

환경부

중요도

핵심과제

추진시기

중‧장기

추진주체

정부


󰊱 현황 및 추진배경


ㅇ 에너지 과소비형 도시를 녹색기술‧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녹색도시로 개편하여 ‘저탄소 녹색성장’ 시대를 견인할 필요


-  녹색도시는 녹색산업·기술 등을 구현하는 Test- Bed이자, 산업 및 일자리 창출의 수요처로서의 역할 가능


ㅇ 동시에, 자연을 체험하는 녹색성장형 관광으로서 한국형 생태관광을 발굴하고, 모델을 구축할 필요


󰊲 주요내용 및 추진방안


ㅇ 보금자리 주택 및 신개발지역에 Pilot- project 실시


-  보금자리 주택을 그린홈으로 건설하고, 신도시에 녹색기술 구현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인천 검단 Zero Energy Town 등) 


-  10개의 혁신도시가 신재생에너지 도입, 자전거 도로 확충(총 161km) 등을 통해 녹색성장 거점도시가 될 수 있도록 개발


ㅇ 기존 도시의 녹색화


-  녹색도시 도시계획 표준모델(안)을 제시하고, 녹색성장형 도시계획 시범 수립을 통해 지자체 확산 도모


ㅇ 녹색도시 해외수출 추진 


-  해외 도시수출 방안과 연계하여 녹색도시 관련 기술 및 산업 수출 추진

- 100 -


-  사례별(자원개발형, SOC 투자형, IT 시스템 수출형) 및 규모·유형별(직접투자, 간접투자 등) 다양한 모델 개발


ㅇ 도심 내 녹색 공간 창출을 위한 생태공간 확충


-  녹색길, 녹색지붕 조성 시범사업 추진(대구, 강릉 2개소, ‘10)


-  매년 2개 이상 지자체의 비오톱(biotope)지도 작성 유도


ㅇ 한국형 10대 생태관광모델의 3대 역점사업 추진


-  10대 생태관광 모델사업지 대상 ‘상품화’, ‘우수 생태자원 보전·복원’, ‘지역네크워크 구축’ 등 3대 사업 중점추진


ㅇ 친환경 생태관광 인프라 조성 및 생태관광 제도적 기반 마련


-  생태관광 인식 제고를 위해 생태관광 헌장 및 수칙 제정


-  국가 생태탐방로 조성,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조성 


-  제도적 기반 조성을 위한「생태관광 육성법」제정 추진


󰊳 추진일정


ㅇ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강남, 서초) 착공(‘10.11)


 신도시 단지형 시범사업 마스터플랜 수립(‘10.9), 사업시행(’11~)


ㅇ 혁신도시 자전거도로 모델 개발(‘10.6),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10.10)


ㅇ 녹색성장형 도시계획 시범수립 확대(‘10.3), 녹색도시 도시계획 표준모델(안) 마련(‘10.9),전국적 확산(’11~)


ㅇ 도심내 녹색공간 창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헌장, 수칙, 법률 등 기반 조성을 통해 생태관광을 활성화

- 101 -

3- 3- 4

모범적인 녹색생활 국가로 도약

주관부처

환경부

협조부처

교과부, 공정위

중요도

핵심과제

추진시기

장기

추진주체

민관공동


󰊱 현황 및 추진배경


ㅇ 건물, 교통 등 비산업분야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국민들의 녹색생활 실천 습관과 녹색 소비의 조기 정착이 중요

* 녹색기술보다 중요한 게 녹색생활(‘09.8.10, 대통령 라디오 연설)


󰊲 주요내용 및 추진방안


ㅇ 일상생활 속에서 녹색생활을 습관화 


-  (Cool)맵시, 온(溫)맵시 등 衣생활,  local food 활성화, 음식물 쓰레기 절감 등 食생활, 단열‧창호 개선 등 住생활


ㅇ 전 분야의 녹색생활 시스템 구축


-  (가정) 탄소포인트제* 본격 추진, 녹색가정 인증 시범사업 추진('10.3~, 3개 지자체)   * ‘10 200만 가구(42만CO2톤) → ‘11 300만 가구(62만CO2톤)


-  (상업) 지자체 녹색구매조례(‘09 80개 → ’12 120개) 제정 및 탄소성적표지제도(‘09 84개 → ’10 150개)를 확대, 그린스토어 인증제도 도입(‘10.6)


ㅇ 녹색생활 홍보‧교육 강화


-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확대, 1사 1녹색운동 등 민·관 파트너십 통해 녹색생활 실천 확산을 위한 Me First운동 전개


-  가정, 상업시설, 사무실 등의 온실가스 배출을 진단하고 감축방안을 컨설팅해 주는 그린리더 육성(‘09 4천명 → ’10 10천명)

- 102 -

-  유아부터 초·중·고등학생, 대학생, 군인까지 사회진출 이전차세대에 대한 맞춤형 녹색성장교육으로 녹색시민 양성


* 환경교육인증제 시행(‘10.7),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소재대학(전국 18개)을 그린캠퍼스 선도대학으로 육성 등 매년 차세대 100만명 이상 녹색성장 교육


-  교육과정에 녹색성장 내용을 반영하고 녹색성장 교과서 및 학습보조자료 등을 개발, 교사 연수 프로그램 운영


-  녹색성장 체험 프로그램 개발‧보급, 녹색 생활과학교실 운영 및 과학문화행사에 녹색성장 전시관 설치‧운영


ㅇ 녹색소비 확산을 위한 기반 조성 및 소비자 교육 전개


-  녹색제품 정보의 제공범위를 확대하고 녹색 표현의 사용기준 규정


-  녹색 소비자 실천운동 및 역할 교육을 전개하고 ‘녹색소비 가정가꾸기 가이드라인’ 배포 및 ‘녹색소비자 체험교실’ 운영


󰊳 추진일정


ㅇ 그린리더 육성 운영 가이드라인 마련(‘10.3)


ㅇ 탄소포인트제 운영 중간평가 및 향후계획 마련(‘10.7)


ㅇ 녹색성장 관련 학습 요소를 교과 교육과정에 반영‧고시(’10.12)


ㅇ 현행 교과서 수정보완 및 녹색성장 표준 교과서 개발 완료(‘10년 上)


ㅇ 녹색제품 정보제공범위 확대 및 사용기준 구체화(’10.10~)


ㅇ ‘녹색소비 가정가꾸기 가이드라인’ 마련ㆍ배포(‘10.9~) 및 ‘녹색소비자 체험교실’ 운영(‘10.7~)

- 103 -




3- 4. 품격 높은 생활공간 확보



- 104 -

Ⅰ. 현 황


□ 경제적 위상에 비해 국토‧도시경관 및 디자인 품격 저급


ㅇ 안홀트 조사결과, 한국은 자연‧도시경관의 조화, 건축자산의 활용, 도시의 매력도 등의 평가에서 50개국 중 43위


□ ‘09.12월 우리나라 간판은 모두 555만개, 56%(314만개) 불법


ㅇ 너무 많고, 큰 간판들이 무질서하게 난립, 도시미관 훼손


Ⅱ. 추진목표


□ 경제적 위상에 걸 맞는 국토‧도시 경관 및 디자인 품격 제고


ㅇ 국가상징거리 조성(광화문~한강구간) 등 국토‧도시 디자인 개선을 위한 선도사업 추진


□ G- 20 정상회의 및 삶의 수준 향상 계기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대한 국민적 요구 증대, 도시공간의 품격 제고 추진


Ⅲ.추진전략


□ 중앙ㆍ지방간 협력, 전문가ㆍ주민 참여유도를 통한 사업효과 제고


ㅇ 중앙ㆍ지방간 역할분담, 협력체계 구축으로 원활한 사업추진


□ 국민과 함께하는 간판문화운동 추진


ㅇ 언론‧시민단체 등과 협력, 간판개선 기획홍보 및 문화운동 추진

- 105 -

Ⅳ. 세부 추진과제


3- 4- 1

국토‧도시 디자인 개선

주관부처

국토부

협조부처

-

중요도

일반과제

추진시기

장기

추진주체

정부


󰊱 현황 및 추진배경


ㅇ 경제적 위상에 비해 국토‧도시 경관 및 디자인 품격 저급


-  국가브랜드 평가 항목중 자연‧도시경관의 조화, 건축자산의 활용, 도시의 매력도 등의 평가에서 우리나라는 50개국 중 43위로 낮게 평가됨(The Anholt- GFK Roper Nation Brands Index 2008 Report)


ㅇ 국민 생활공간의 디자인 질을 높이고도시‧건축의 정체성을 확보함으로써 국격(國格) 향상 및 국가경쟁력 강화 필요


󰊲 주요내용 및 추진방안


ㅇ 국토‧도시 디자인 향상을 위한 기반 구축


-  품격있는 건축‧도시 공간을 조성하고 창조적 건축문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건축정책기본계획 시행


-  공공부문 건축물‧시설물 관련 디자인 행정 프로세스 개편을 위한 디자인 기준 마련‧보급(설계과정 지표 개발)


ㅇ 한옥 활성화를 통한 국토‧도시 이미지 정체성 회복


-  우리만의 독특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고유한 건축문화 자산인 한옥을 산업화하고 한옥의 디자인 발전을 도모

- 106 -

ㅇ 국토‧도시 디자인 개선을 위한 선도사업 추진


-  공공건축, 가로 등 공간 등에 대한 디자인 향상을 위해 국토환경디자인 시범사업 추진


-  역사‧문화자원을 활용, 품격 있는 국가중심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광화문~한강 구간에 국가상징거리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지역별 대표거리(브랜드 거리) 조성 추진


󰊳 추진일정


ㅇ 건축정책기본계획 시행(’10. 4월), 설계과정 지표 개발(‘10.12월)


ㅇ 한옥 R&D 착수(’10. 3월), 한옥시범사업(‘10~), 지자체 한옥사업 지원(‘10~),


ㅇ 국가상징거리 종합계획 수립 연구 준공(‘10. 6월) 및 공사 착공추진(‘10. 10월), 지역별 대표거리 조성(’11~), 국토환경디자인 시범사업(‘10~

- 107 -

3- 4- 2

국가 기간시설 디자인 개선

주관부처

국토부

협조부처

-

중요도

일반과제

추진시기

장기

추진주체

정부


󰊱 현황 및 추진배경


ㅇ 경제적 위상에 비해 교량, 도로 등 국가 기간시설의 경관 및 디자인 품격 저급


󰊲 주요내용 및 추진방안


ㅇ  (교량) 디자인 자문, 엔지니어와 디자이너간 설계협력체계 구축, 설계공모 시행 등 개선방안 마련(’10.하) 


ㅇ (도로)다양한 테마(녹지, 수변, 역사문화 등)의 경관도로 조성하고, 5년 단위 기본계획을 수립(’10.하)

*  도로 인근의 불법점용 시설물 철거 등 일제정비 시행


ㅇ (철도) 지역특성 등을 반영한 철도역사 디자인 개선(’10년 4개소)과 기존역사 환경정비 추진(’10.상반기 착수)


ㅇ (항만) 호안, 방파제 등 항만시설 개발시 친수기능 강화를 위한 항만친수‧문화시설 조성 및 관리지침 마련(’10.6)

* 체험형‧조망형 등 유형별 시설기준과 관리‧운영 사항 등 규정


ㅇ (해안) 해안경관체계적 관리를 위한 가이드 라인을 마련하고, 해안마을의 주택 신‧개축지원 등 시범추진(’10.10)


ㅇ (주택)주택디자인 개선을 위해「공동주택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민간주택에도 확대(’10.3)


ㅇ (다중이용시설) 철도역‧고속도로 휴게소의 광고물, 간판 정비

- 108 -


󰊳 추진일정


ㅇ 고속도로 디자인 향상, 철도역사 디자인 개선사업 시행 및 기존역사 환경정비, 항만 친수‧문화시설 조성 및 관리지침 마련 등(’10. 6월)


ㅇ 해안마을 주택 신‧개축 지원 시범추진 착수(’10. 10월)


ㅇ 해안 경관 가이드라인 마련 및 경관도로 조성 기본계획 수립(’10. 12월)


ㅇ 경관도로 시행 기본계획 수립(’10. 12월) 및 경관도로 사업 시행(’11~)

- 109 -

3- 4- 3

아름다운 우리 농산어촌 알리기(Rural- 20 프로젝트)

주관부처

농식품부

협조부처

농진청

중요도

일반과제

추진시기

단기

추진주체

국가


󰊱 현황 및 추진배경


ㅇ 선진농산어촌 지역을 문화의 터전, 환경의 보고, 국민휴양공간으로 발전시켜 국가의 품격 제고


-  우리 역시 농산어촌을 품격 있는 삶과 휴양의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나, 선진국 대비 미흡한 상태


ㅇ 아름답고 살맛나는 농산어촌 경관과 어메니티 자원의 적극적인발굴 및 활용


󰊲 주요내용 및 추진방안


ㅇ 아름다운 농어촌 조성을 위하여 ‘농어촌 경관사진 콘트‘ 및 ‘농촌 어메니티 환경설계 공모전’ 추진 


-  농어촌 경관사진 공모와 홍보를 통해 매력적인 공간으로서의 농어촌의 경쟁력 강화


-  조경, 건축, 원예 등 농촌 자원의 체계적‧종합적인 설계를 증진시키기 위한 공모전을 개최하고, 수상작을 관련 지역개발에 활용함으로써아름다운 농산어촌 가꾸기 추진


ㅇ 그 간 조성된 농산어촌 경관 및 어메니티 인프라를 바탕으로, 농산어촌 마을(지역) 20개소(Rural- 20) 선정‧홍보


- 110 -

-  한국적 전통과 경관, 고유의 문화 콘텐츠, 체험 프로그램 및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는 마을 및 지역 선정(‘10.3)


-  20개소의 관광자원을 연계하여 도시민 및 외국인이 질 높은 관광‧휴양체험을 할 수 있는 관광상품 개발(‘10.3~7) 


-  홍보 콘텐츠 개발 및 대내외 적극 홍보를 통해 20개소를 한국의 농산어촌을 대표할 수 있는 관광 브랜드로 개발


󰊳 추진일정


ㅇ ‘농어촌 경관사진 콘테스트(’10.7~8)‘ 및 ’농촌 어메니티 환경설계 공모전(‘10.10)‘ 개최 


ㅇ 농산어촌 마을 및 지역 20개소(Rural- 20) 선정(‘10.3), 관광상품 및 홍보 콘텐츠 개발(‘10.3~7) 및 대내외 홍보(’10.8~11)

- 111 -

3- 4- 4 

간판문화 선진화 추진

주관부처

행안부

협조부처

-

중요도

일반과제

추진시기

장기

추진주체

민관공동


󰊱 현황 및 추진배경


ㅇ ‘09.12월 우리나라 간판은 모두 555만개, 56%(314만개) 불법

-  너무 많고, 큰 간판들이 무질서하게 난립, 도시미관 훼손


ㅇ G- 20 정상회의 및 삶의 수준 향상 계기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대한 국민적 요구 증대, 도시공간의 품격 제고 추진


󰊲 주요내용 및 추진방안


에너지 절약형 간판조명 연구, 정책 활용

-  간판조명 효율화 및 LED 보급확대 연구, 간판조명 표시 개선


국민과 함께하는 간판문화운동 추진

-  언론‧시민단체 등과 협력, 간판개선 기획홍보 및 문화운동 추진


ㅇ 광고물 면적 총량제 확대 등 제도개선 추진

-  광고물 자율관리기반 조성, 면적 총량제 확대 시행 등


ㅇ 도시환경 개선, 「지역 공공디자인」개선 추진

-  G- 20 등 국제행사 개최도시 중심으로 시민단체 등과 협력, 아름다운 간판 설치 및 디자인 개선 유도

※ 디자인 가이드라인 개발‧배포 및 매력있는 거리 선정‧시상


ㅇ 지자체 담당공무원 및 광고물 제작업체 전문역량 강화

-  전문교육 강화, 교육프로그램 개발, 디자인센터 개설 지원


󰊳 추진일정


ㅇ 간판문화 선진화 추진계획 수립(‘10.1월)

ㅇ 간판조명 개선 연구용역 및 정책 반영(‘10.2월~5월)

ㅇ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령 개정(‘10.5월)

- 112 -




4- 1. 공정‧투명한 사회 만들기



- 113 -

Ⅰ. 현황


□ 국가경제력에 미치지 못하는 국가청렴도로 인해 국가브랜드 저평가(Korea Discount) 초래


ㅇ IMD의 「국가경쟁력 지수」, WB의 「거버넌스 지수」, TI의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 등에서 정부 투명성, 부패통제지수 등이 부정적으로 평가됨.


□ 현재 국제사회는 부패척결 및 국가청렴도 제고가 ‘사회적 자본’
(Social Capital)의 핵심요소로서 국가경쟁력과 직결된다는 인식 확산


Ⅱ. 추진목표


□ 국정과제인 “법과 원칙을 지키는 신뢰사회 구현”을 위해 범정부적 부정부패 척결 기능 강화


ㅇ 2012년 국가청렴도(CPI), OECD 회원국 평균도달(7점대)


Ⅲ. 추진전략


□ 각급 공공기관과 고위공무원에 대한 청렴도 측정모델 도입 및 공직가치 교육 강화를 통한 공직사회의 청렴성 제고


□ 지방토착비리 등 공직자 부정부패 발본색원


□ 깨끗한 선거문화, 공정한 거래관행 확립을 통한 투명사회 실현

- 114 -

Ⅳ. 세부 추진과제


4- 1- 1

공공부문의 부패방지 및 청렴도 제고

주관부처

권익위

협조부처

법무부

중요도

핵심과제

추진시기

장기

추진주체

정부


󰊱 현황 및 추진배경


ㅇ 공공기관의 부패를 방지하고, 이를 규제하기 위해 사전적 부패 예방기능과 사후적 부패 통제기능을 수행


-  (부패예방기능) 범정부적으로 추진할 반부패청렴시책 수립,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법령‧제도상에 존재하는 부패유발요인 개선, 청렴의식 확산을 위한 반부패 교육‧홍보


-  (부패통제기능) 부패행위(범죄) 적발‧처벌,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을 통한 공직윤리 확립


ㅇ 국제투명성기구 발표 ’09년 부패인식지수(Corruption Perceptions Index, CPI)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180개국 중 39위를 차지


→ 사회 전반의 투명성 확보로 국가경쟁력 및 대외신인도 제고 필요


󰋯국가청렴도 1점 상승시 1인당교역 31%, 외국인투자관심도 26%, 1인당 GNP 26% 상승(반부패행정시스템연구소)

- 115 -

󰊲 주요내용 및 추진방안


□  국민권익위원회


ㅇ 공직사회의 청렴도 제고를 위해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기관 확대


-  중앙부처, 지자체, 교육청은 전체기관에 대해 실시하고, 공직유관단체는 부패유발사례, 대국민 영향력 등을 고려하여 지속 확대


ㅇ 국가청렴성 제고에 있어 고위공직자의 솔선수범이 중요함을 고려하여 고위공직자 대상 청렴성 평가 추진


ㅇ 고위공무원단, 공직유관단체 임원 등 고위공직자 대상 청렴교육 확대


ㅇ 건설·산업 분야, 공기업 분야의 부패유발요인 개선을 위한 법령(사규 포함) 및 제도 집중 개선


ㅇ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행동강령을 「공직자 행동강령」으로 일원화하고,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을 제정


□  법무부


ㅇ 중요 부패범죄 유형에 대한 효과적 대응, 집중 단속 실시


-  ‘선택과 집중’으로 한정된 수사인력의 효율적 활용 도모


ㅇ 반부패 유관기관 공조체제 확립


-  공직부패, 예산, 방산비리 등 주요 부패사범 유형에 대한 ‘분야별 유관기관 공조체제’ 구축 및 활성화


- 116 -

ㅇ 부패범죄 수사역량 강화


-  전문 수사인력의 일선 검찰청 지원 확대, 5대 고검 소재지에 회계분석팀, 디지털분석팀 등 지역 전문수사팀 신설 추진


ㅇ 객관적이고 엄정한 특별수사 및 공소유지


-  객관적 증거 확보, 수사검사 직관 확대, 구형 및 양형기준 관철


󰊳 추진일정


□  국민권익위원회


ㅇ 청렴도 측정대상기관 검토‧확정(‘10.1~6) 및 측정실시(’10.7~)


ㅇ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 모형 개발(‘09.12~’10.3) 및 평가 실시('10 상)


ㅇ 「공직자 행동강령」 개정(4월),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 제정(7월)


□  법무부


ㅇ 구조적 ‧ 고질적 부패범죄 집중 단속 실시(’09. 9.~)


ㅇ ‘전문수사분야 통합형 지원시스템’ 구축(’10. 6.)


ㅇ 부산 ‧ 대전고검 관내 지역 전문수사팀 신설(’10. 10.)

- 117 -

4- 1- 2

지역토착‧교육 비리 근절

주관부처

법무부, 경찰청, 교과부

협조부처

-

중요도

일반과제

추진시기

중기

추진주체

정부


󰊱 현황 및 추진배경


ㅇ 지방자치제 본격화로 자치단체장 등 지방공무원의 인사비리, 자의적 권한행사 및 전시행정으로 인한 폐해 상존


ㅇ 소수의 지역 토착 세력과 지방 공직자‧정치세력이 결탁하여 이권에개입함으로써 지방경제질서를 왜곡하고 결과적으로 서민생활 안정을 저해할 위험


ㅇ 지역 언론 및 사정기관 관계자가 지역토착세력과 유착하여 비리에 대한 감시 및 사정 기능 저하


ㅇ 최근 교육공무원 인사, 자율형사립고 학교장 추천전형 등에서 부정‧비리가 발생하여 교육계에 대한 신뢰도 저하 및 교육개혁 추진에 위기요인으로 작용 


󰊲 주요내용 및 추진방안


□  법무부


ㅇ 유관기관 협조체계 강화


-   새롭게 구축되는 ‘분야별 유관기관 공조체제’를 활용하여 기재부‧문화부, 지자체 등 유관부처·기관들과 협조체계 강화


-   감사원 등과 연계하여 지역 실정을 반영한 토착비리 유형(지역특색범죄) 실태조사 및 집중점검 추진

※ ’09. 3.~4. 감사원 등과 합동으로 지자체 복지예산 집행실태 집중점검, 횡령 등 불법행위 26명 단속(6명 구속)

- 118 -

ㅇ 주요 비리유형에 대한 집중단속


-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각종 인‧허가, 인사 관련 금품수수, 직권남용 등 직무관련 불법행위, 공천 관련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   지역 토호, 사이비 언론, 각종 브로커, 공직자 등의 불법 이권개입,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교육 관련 비리 등

※ 2009년 상반기 사이비언론 사범 집중 단속으로 총 55명 단속(25명 구속)


□  경찰청


ㅇ 수사‧정보‧보안‧교통‧지구대 등 全 기능 동원, 첩보수집 강


-   수사‧형사‧정보‧지구대 등 첩보 수집 체제 구축


ㅇ 지방청‧경찰서별 󰡔토착비리 척결 T/F󰡕 편성, 운영 강화


-   지방청 차장 및 경찰서장 주재로 매월 2회 정례회의 개최


ㅇ 지방청‧경찰서별 󰡔토착비리 신고센터󰡕 설치, 운영


-   토착비리 전담 상담요원 지정, 신고 즉시 상담 및 수사착수


ㅇ 경찰관서 홈페이지에 토착비리 신고 관련 홍보강화


-   신고보상금 지급 및 신고자 보호 등 적극 홍보, 신고 활성화


□  교육과학기술부


ㅇ “교육비리 근절 및 제도개혁 TF(단장 : 교과부 제1차관)” 구성‧운영


-   TF를 지원하기 위해 교과부 내에 단장(국장급) 외 8명 내외로 구성되는 “교육비리 근절 및 제도개혁 추진단”을 설치하여 상설운영


-   교육공무원 인사제도 개선, 학교운영 투명화, 부정입학 근절, 교육청 기능개편, 비위공직자 처벌기준 강화 등 교육비리 근절 및 제도개혁 종합대책 마련‧추진


ㅇ 교과부와 16개 시‧도교육청에 상시감찰반을 두고 교육비리 관련 사안에 대해 연중 상시 감찰활동 진행

- 119 -

󰊳 추진일정


□  법무부


ㅇ 지역토착 비리 집중 단속 실시(’09. 9. ~ )


ㅇ 사이비언론사범 집중 단속 전개(’09. 12. 30. ~ )


ㅇ 교육 비리 및 제도화된 비리에 대한 엄정 단속 전개(‘10. 2.~)


ㅇ 전국 특수부장검사 회의 개최(’10. 3.) 


□  경찰청


ㅇ 토착비리 특별단속(2차) 실시(’10. 1. 1. ~ 6. 30.)


ㅇ 토착비리 신고센터 및 T/F 편성‧운영(’10. 1. 1. ~ 6. 30.)


ㅇ 지방청 추진 실태 점검, 지도 감독 실시(’10. 4월)


ㅇ 토착비리 특별단속(2차) 평가 및 결과 분석(’10. 7)


□  교육과학기술부


ㅇ 교육계 비리 근절대책 발표(’10. 1. 29, ‘10. 2. 5.)


ㅇ 장관 주재 시‧도교육감회의를 개최하여 비리근절대책 논의('10. 2. 25.)


ㅇ 교육비리 근절 및 제도개혁 추진단 구성‧운영(’10. 3. 3.~ )


ㅇ 교육계 비리근절 및 제도개혁 추진 로드맵 마련 및 추진(’10. 3. 10. ~)

- 120 -

4- 1- 3

거래관행 공정화 추진

주관부처

공정위

협조부처

-

중요도

일반과제

추진시기

장기

추진주체

정부


□ 현황 및 추진배경


ㅇ 오랜 기간 형성된 거래 관행들 중에는 경쟁을 제한하는 등 시장 선진화를 가로막는 관행이 다수 존재


-  이러한 거래관행은 그 뿌리가 깊고 사업자들이 그 위법성을 자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사후적인 적발‧시정만으로는 그 시정에 한계가 있음


ㅇ 거래관행의 준거가 될 수 있는 바람직한 모범관행을 마련ㆍ보급함으로써 기업들 스스로의 거래관행 공정화 노력을 유도할 필요


□ 주요내용 및 추진방안 


ㅇ 2010년 정유사- 주유소간 거래, SO(종합유선방송사업자)- PP(프로그램 공급사업자)간 거래를 중심으로 한 콘텐츠 거래와 관련된 모범관행 마련을 추진


ㅇ 각 분야별 모범관행 초안을 마련하여 이해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 모범관행 마련ㆍ보급


ㅇ 2012년까지 리베이트, 대리점 전속계약, IT, 방송, 통신 등 거래분야에 대한 모범관행 마련 및 보급을 지속적으로 추진


□ 추진일정


ㅇ 2010년 분야별 모범관행의 초안 마련 및 의견수렴(‘10.6)


ㅇ 2010년 분야별 모범관행 마련 및 보급(‘10. 하반기)


ㅇ 유통분야 리베이트, 대리점 전속계약 모범관행(‘11년), ITㆍ통신ㆍ방송분야 모범관행(‘12년) 마련ㆍ보급 

- 121 -

4- 1- 4

깨끗한 선거문화 풍토 조성

주관부처

법무부

협조부처

-

중요도

핵심과제

추진시기

중기

추진주체

정부


󰊱 현황 및 추진배경


ㅇ 선거문화의 점진적 개선에도 불구, 금품살포ㆍ공무원 선거관여 잔존, 흑색선전ㆍ미디어 이용 불법선거운동은 오히려 증가


ㅇ 여론조사 빙자 선거운동ㆍ시민단체의 낙선운동 등 신종 불법선거운동 등장, 선거범죄의 지능화에 따라 수사기법 개선 필요


󰊲 주요내용 및 추진방안


ㅇ 공명선거 저해 3대 사범(금전선거‧거짓말선거‧공무원 선거 개입) 지속적 단속, 근절에 수사역량 집중

-   일선 청 선거사범 전담수사반 가동, 지방선거 대비 태세 강화


ㅇ 선거사범 처리의 과학성‧객관성 제고

-  자금추적‧디지털증거분석 등 과학수사 기법 적극 활용

-  ‘선거사범 양형기준’ 업그레이드 및 철저한 적용


ㅇ 단속‧처벌 일변도에서 벗어나 불법선거 예방 활동 병행

-  ‘선거법 알리미’ 프로그램 실시, 사이버 모니터링 강화 


󰊳 추진일정


ㅇ 일선 청 선거전담반, ‘공명선거 저해 3대 사범’ 집중 단속(연중)

ㅇ ‘공안범죄 과학수사지원센터’ 출범(’09. 11.), 일선 수사 지원(연중)

-  ‘선거사범 양형기준’ 업그레이드(’10. 6.) 및 철저한 적용(연중)

ㅇ 불법선거 예방활동(’10. 6.)

-   선거법 해설 책자 보급 및 홈페이지 게시(’10. 3.), 선거범죄 분석팀 활동(’10. 6.) 및 사이버 선거사범 모니터링(’10. 6.)

- 122 -




4- 2. 경제‧사회시스템 선진화



- 123 -

Ⅰ. 현황


□ 위조상품이 국내시장에서 해외 명품브랜드 위주로 암시장 및 인을 통한거래 다수 발생 및 위조상품 다양화 추세


* (위조상품) 의류·핸드백 등 신변잡화 → 자동차부품·의약품 등 확대


□ 한국 거주 또는 방문 외국인이 증가함에 따라 외국인 생활여건 개선을 통하여 우리나라에 대한긍정적 이미지 제고 필요


□ 경제‧사회 시스템의 글로벌화 미흡으로 국제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법령‧제도 등 상존으로 대외경쟁력 및 투명성 부족


ㅇ 경제력에 비해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 순위는 상대적으로 저평가


* 경제력 : GDP규모 세계 15위(9,287억달러,’08), 인구 1000만명 이상 76개국중 1인당 GDP 세계 15위


 * 국가경쟁력 순위(’09) : WEF 19위, IMD 27위


□ ‘사회의 질’ 제고를 통한『품격 있는 사회』의 구현과 국정기조인더 큰 대한민국의 실현을 위해서는 갈등관리 합리화‧선진화 필요


Ⅱ. 추진목표


□ 국내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를 위하여 집중단속 및 기획단속을추진하고 중등학교 부교재 제작 등을 통해 지식재산 클린 캠페인 운동 전개


ㅇ 지식재산 분야 선진 5개국(IP5) 특허협력 체제 구축으로 국제 특허협력 공조체제 마련

- 124 -

교육‧의료‧주거 등에서 외국인이 살기 좋도록 생활여건을 개선


ㅇ 외국인학교 시설을 증설 및 교육프로그램 향상 지원,외국인 진료기관 마련,외국인 전용 주택 공급 확대 등 추진


□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입지를 제공하는 지역도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 가능하도록 추진하는 등 서비스산업의 대외개방 확대로 성장동력 확충 및 내수기반 강화


ㅇ 기업투자환경을 개선하여 외국인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구축


ㅇ 농식품분야 외국인 투자를 확대


□ 선진형 갈등해결시스템 도입 등으로갈등관리 기반을 확충하여 자발적 갈등해결 문화를 제도화


Ⅲ. 추진전략


□ 중점과제 위주의 선택과 집중으로 목표달성의 효과성 극대화


ㅇ 정책조정회의, 위기관리대책회의 등을 통해 관련 부처간의 조정 및 협조


ㅇ 공청회, 전문가 간담회 등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국민적 공감대 형성


□ G- 20 워크샵 등 국제사회에서의 논의과정에 적극 참여하여 경제‧금융제제 개선을 위한 국제적인 공조 노력 강화

- 125 -

Ⅳ. 세부 추진과제


4- 2- 1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주관부처

지경부

협조부처

문화부, 특허청

중요도

핵심과제

추진시기

장기

추진주체

민관공동


󰊱 현황 및 추진배경


ㅇ (국내)위조상품이 국내시장에서 해외 명품브랜드 위주로 암시장 및 온라인을 통한 거래 다수 발생 및 위조상품 다양화 추세


* (위조상품) 의류·핸드백 등 신변잡화 → 자동차부품·의약품 등 확대


-  디지털‧네트워크 기술 발전에 의해 불법 저작물에 의한 온라인 합법시장 침해 규모도 증가 추세


* 온라인 합법 시장 침해 규모 (‘06년 2,082억원 ⇒ ’08년 2,831억원) 

* 영화 ‘해운대’의 경우, 불법 동영상 유출로 300억원대의 손실 추산


ㅇ (국외) 세계 특허출원 급증에 따라 심사적체가 글로벌 이슈로 대두되어심사결과를 상호 활용하는 국제 공조체제 구축 필요성 증대


* ’07년 전세계 특허출원 185만건의 약 76%(약 141만건)가 5개국에서 출원되고, 이 중 약 42만건이 5개국에 중복 출원


󰊲 주요내용 및 추진방안


□ 국내 지재권 보호


ㅇ 지역별 역세권, 유동인구 밀집지역 등의 집중단속 및 특별·기획단속 추진

- 126 -

ㅇ 온라인상의 위조상품 주요 유통거래처인 오픈마켓, 포털, 개인사이트 등에 대한 24시간 모니터링 실시


ㅇ 짝퉁 구매가 범죄라는 메시지를 중등학교 부교재 제작 등을 통해 기초교육 강화 및 지식재산 클린 캠페인 운동 전개 


ㅇ 온라인불법저작물추적관리시스템(ICOP)의 개발‧적용 확대 

* ‘10년 음악(‘09~) 및 영화‧방송물 대상 시스템 적용 모니터링 시행, 게임‧출판 분야 시스템 개발


ㅇ 저작권보호 기술 체계화 및 R&D 사업 추진


□ 국제 특허협력 공조


ㅇ 지식재산 분야 선진 5개국(IP5) 특허협력 체제 구축 


* IP5(Intellectual Property 5) : 지식재산 분야 G5 국가를 의미하는 용어로, 우리나라의 제안에 따라 이와 같이 명명


-  특허심사의 적시성 향상 및 환경 전반(제도, 서식, 시스템 등)의 표준화를 위한 10대 기반과제 공동 추진


* 특허분류, 정보화, 특허심사정책 3개 분야의 기능별 실무그룹회의 구성‧운영


<IP5간 10대 기반과제>

주도국

기반과제(Foundation Project)

유럽(EPO)

공통 특허분류, 공통 검색문헌 DB

일본(JPO)

공통출원서식, 검색(심사)결과 공유시스템

한국(KIPO)

심사관 훈련 정책, 외국어 기계번역

중국(SIPO)

심사실무‧품질관리를 위한 공통지침, 공통통계지표

미국(USPTO)

검색(심사) 지원도구, 검색전략 공유 및 접근


- 127 -

󰊳 추진일정


□ 국내 지재권 보호


ㅇ 중등학교 기술·가정교과서 「기술과 발명」단원에 지재권보호 필요성, 침해사례 등의 부교재 제작(‘10. 6월)


ㅇ 온라인 모니터링 시스템 고도화(‘10. 6월)


ㅇ 상습적·고질적 위조사범 특별·기획단속(‘10. 연중)


ㅇ 음악‧영상분야 ICOP 활용 모니터링 시행 및 게임‧출판분야 ICOP 시스템 개발(‘10년), 디지털포렌식 자동화 프로그램 개발‧센터 운영(’10년 3/4분기)


ㅇ 저작권 산업 육성을 위한 R&D 기본계획 수립(‘10년), 저작권기술 평가체계 시범운영(필터링 부문, ‘10년), 저작권 산업 육성 기술 지원체계 및 평가체계본격 운영(‘11년~)


□ 국제 특허협력 공조


ㅇ IP5 정보화 실무그룹(WG2) 회의(네덜란드 헤이그, 09. 11월) 


ㅇ IP5 특허심사정책 실무그룹(WG3) 회의(중국 북경, ’09. 12월)


ㅇ IP5 차장급 회의(중국 북경, ’10. 1월)


ㅇ IP5 특허분류 실무그룹(WG1) 회의(미국 워싱턴, ’10. 3월)


ㅇ IP5 특허청장 회의(중국 계림, ’10. 4월)

- 128 -

4- 2- 2

외국인 생활여건 조성

주관부처

지경부

협조부처

문화부, 법제처, 방재청, 방통위, 금융위

중요도

핵심과제

추진시기

장기

추진주체

정부


󰊱 현황 및 추진배경


ㅇ 한국 거주 또는 방문 외국인이 증가함에 따라 외국인 생활여건 개선을 통하여 우리나라에 대한긍정적 이미지 제고 필요


ㅇ 외국인에게 편리한 생활여건이 조성되면 관광, 투자 등이 확되고, 우리나라의 글로벌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 주요내용 및 추진방안


□ 외국인 생활기반 조성


ㅇ (주거)외국인 전용 주택 공급 확대 등 주거서비스 지속 개선


ㅇ (언어) 대구‧대전‧울산권과 2012세계박람회 개최지역인 여수권에도 영어FM방송 도입 추진(수도권, 부산‧광주권은 본방송 실시중)


ㅇ (교육) 외국인들이 국제적 수준의 교육서비스를 향유할 수 있도록 외국인학교 시설을 증설하고, 교육프로그램 향상을 지원


-  ‘12년까지 외국인학교 4개교를 추가 설립하고, 기존 외국인학교의 질적 향상을 위해 국제인증 및 국제표준화교육과정 도입 지원


ㅇ (의료) ‘외국인 환자유치 등록 의료기관’(‘09.10월 현재 1,321개소) 외국인 진료기관으로 활용하고,경제자유구역 내 우수 외국의료기관 유치 추진


ㅇ (금융) 외국인을 위한 금융투자가이드북 발간, 외국인 금융거래 상담센터 신설

- 129 -


□ 외국인 대상 서비스 개선


ㅇ (구조‧구급 서비스) 외국어 도움요청 안내책자 제작 배포, 외국어 응답시스템(Help me 119) 전국 확대 


ㅇ (환대 서비스) 외래객 접점의 종사자 등대상별 맞춤 교육, 대의식 개선 캠페인 시행 


(법령 서비스) 외국인의 국내투자 활성화를 위한 종합법령정보 제공, 외국인 거주자의 생활패턴에 따른 맞춤형 법령정보 제공


󰊳 추진일정


ㅇ (주거)동탄 신도시 내에 외국인전용 주택 1,000여 세대 건설 및 특별공급 추진(‘15년까지 400여 세대, ’21년까지 600여 세대 조성)


ㅇ (언어) 대구·대전·울산권 및 여수권 영어FM방송국 허가(’10.12월)


ㅇ (교육) 외국인 학교 증설(‘09.10월 현재 45개교 → ’12년 49개교)


ㅇ (의료)「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의료기관 등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제정 추진


ㅇ (금융) 금융투자가이드북 발간(‘10.상), 상담데스크 개설 유도(‘10.하)


ㅇ (구조‧구급 서비스) 안내책자 제작‧보급(’10.8월), 외국어 자동 ARS 응대 시스템 확대 추진(‘10~’12) 


ㅇ (환대 서비스) 언론사 공동 캠페인, 대상별 맞춤 교(‘10~’12)


ㅇ (법령 서비스) 실무 법령정보 위주로 책자 및 CD 발간(‘10.11)

- 130 -

4- 2- 3

서비스 산업 선진화 및 기업환경 개선 등

주관부처

재정부

협조부처

지경부, 중기청, 농식품부, 금융위

중요도

핵심과제

추진시기

장기

추진주체

국가


󰊱 현황 및 추진배경


ㅇ  서비스산업은 우리경제에서 고용의 68%, GDP의 60%를 차지하고 있는 최대 산업영역(2008년 기준)


-  서비스산업은 일자리 창출과 경상수지 개선을 위한 핵심부문이나 GDP 비중은 OECD국가(30개) 중 29위인 반면, 제조업은 1위로 제조업 편향의 경제 구조


      * 산업별 취업자 증감(‘09.1~10, 만명) : 제조업 △15, 서비스업 17

      * 서비스수지(억$) : (’06)△189.6 → (’07)△197.7 → (’08)△167.3


-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경제의 내수기반을 확충해야 할 필요성 증대


* 우리나라 무역의존도(%) : (‘01) 57.8→(’05) 64.6→(‘07) 69.4→(’08) 92.3


ㅇ  새 정부 출범이후 지속적으로 기업환경 개선을 추진하여 상당부분 가시적 성과를 거뒀으나


* (전경련) 규제개혁 성과만족도는 49.0%(09.8)로 2월에 비해, 29%p상승

* (세계은행) 기업환경 평가 : (’07) 22 → (’08) 23위 → (’09) 19위 


-  기업투자는 아직 본격적으로 살아나지 않고 있고, 환율하락, 금리상승 우려 등으로위험요인 상존


ㅇ  창업절차 간소화 대책(08.4)’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창업환경이 대폭 개선(’08. 126위 → ‘09. 53위)되었으나 선진국 수준에는 미흡


      * 뉴질랜드, 캐나다, 호주는 온라인창업시스템 구축 등으로 세계 1위 창업환경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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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농식품 분야 외국인 투자를 확대, 선진 경영·기술 확산 및 부족한 국내 자본 보충

* 식품분야는 외식(숙박)업에 일부 외국인 투자가 있으나, 농업분야는 Danone社 유가공 공장 투자(전북 무주, 609억원) 제외시 거의 전무


ㅇ 금번 글로벌 금융위기의 전개과정에서 외환부문의 취약요인이 드러나 금융회사의 외환 건전성 제고를 통한 이미지 개선 필요


󰊲 주요내용 및 추진방안


1) 서비스산업 선진화


ㅇ  전문자격사 시장 선진화 방안을 확정하고, 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진행 


-  부가가치, 성장가능성, 고용창출 효과 등이 높은 유망업종의 체계적인 육성방안 마련


-   서비스업 품질 제고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한 서비스 표준 보급 및 인증 확대 등 서비스 표준화 활성화 방안 마련


ㅇ  서비스업 관련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입지를 제공하는 지역도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 가능하도록 추진(외촉법 개정)


* 현행 외투지역은 산업단지에 지정되어 제조업 입지 제공위주 운영


-  국내외 기업에게 입지를 제공하되 전체면적 중 일정비율이상을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임대‧양도


-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에 따른 임대료감면‧고용보조금등의 혜택은투자금액‧업종 등을 고려하여 제공


ㅇ 외국병원이 실질적으로 설립될 수 있도록 외국 의료기관 설립‧운영절차* 마련추진


 * 현행 경제자유구역법상 원칙적으로 외국병원 설립이 가능하지만, 구체적 설립절차 법령이 미비하여 실질적으로 병원설립 불가

- 132 -

2) 기업투자환경 개선


ㅇ 물류, 중소기업 등 상대적으로 고용 유발효과가 높은 분야‧업종 중점 추진


-  노동‧환경‧입지 등 기업의 비용측면에서 선진국에 비해 과다한 분야 중점 검토


ㅇ 대법원ㆍ국세청 등의 전산망을 연계하여 회사설립을 위한 절차 및 기간단축


-  제조업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농지보전부담금 등 10개 부담금*면제(창업 후 3년간)의 일몰시한을 2년 연장(’10.8.3 → ’12.8.3)


 *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초지조성비, 수질배출부담금, 대기배출부담금, 폐기물부담금, 전력산업기반부담금, 물이용부담금(한강 등 4종)


3) 농식품분야 외국인 투자 확대


ㅇ 국가 식품클러스터에 세계 유수의 식품가공회사 및 연구소 유치 등 농식품 분야 외국인 투자기회 적극 발굴


-  간척지를 이용한 수출전문 첨단유리온실단지* 등에 외국인투자 유치


4) 우리나라 금융에 대한 이미지 개선


ㅇ 외화유동성 비율 규제 개선 및 외화유동성 리스크 관리 기준수립 등 유동성 리스크 관리 강화로 개별금융회사의 외환건전성 제고


-  외환파생상품거래 리스크 관리 기준 신설 등 기업의 과도한 환헷지 거래에 따른 위험요인 억제

- 133 -

󰊳 추진일정


ㅇ「서비스 품질 제고방안」마련(5월), 「유망 서비스업의 체계적 육성 방안」마련(9월),「전문 자격사 시장 선진화 방안」마련


- 「제4차 기업환경 개선 대책 마련」 (10.1월), 경제 5단체와 함께 기업애로 사항 지속 발굴 (10.상), 「제 5차 기업환경 개선 대책 마련」(10.하)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규칙 제정 및 농식품모태펀드 운영지침(안) 등 세부 골격 마련(5월)


-  농식품 투자유치자문관 구성 및 운영(’10.3)


-  해외 식품박람회를 활용한 국가식품클러스터 투자유치 설명회 개최(총 4회, ‘10.6~10월, 미국‧프랑스‧일본‧중국 대상)


ㅇ 제조업 창업 중소기업의 10개 부담금 면제 일몰시한 연장 등 창업지원법 개정('10.6)


ㅇ 외자유치 전담 민간전문가 채용 및 투자유치자문단 구성(‘10.2~)


외환건전성 제고를 위해 비은행권에 대한 외환건전성 제고 방안의 적용 가능성 검토(’10.상반기) 및 관련규정 개정(’10년중) 

- 134 -

4- 2- 4

사회갈등의 합리적 관리

주관부처

총리실

협조부처

행안부, 권익위, 사회통합위원회

중요도

일반과제

추진시기

장기

추진주체

민관공동


󰊱 현황 및 추진배경


ㅇ ‘사회의 질’ 제고를 통한『품격 있는 사회』의 구현과 국정기조인 더 큰 대한민국의 실현을 위해서는 갈등관리 합리화‧선진화 필요


ㅇ 갈등관리 인적‧물적 기반 확충 및 제도화이해당사자의 자발적 참여와 합의를 통한 갈등해결 문화 정착 유도가 선행조건


󰊲 주요내용 및 추진방안


ㅇ (갈등관리 기반 확충)선진형 갈등해결시스템 도입 추진, 갈등관리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표준화, 갈등관리 정보인프라 확충 등


ㅇ (자발적 갈등해결 문화 제도화) 정책 수립‧추진시 이해당사자와 시민의 참여 및 소통에 기반한 갈등해결 문화의 제도화 방안 마련


ㅇ (반복‧고질갈등 해결) 사회적 파급효과가 크고 발생빈도가 높으나 장기간 미해결인 갈등현안 해결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도출


󰊳 추진일정


ㅇ 갈등관리 DB 구축 및 갈등조정인 제도’ 도입 추진(’10년~’12년)


ㅇ 갈등관리 교육프로그램 표준화 모델개발 및 전문가 양성(’10년~’12년)


ㅇ 참여적 의사결정 및 대안적 갈등해결기법*’ 도입 추진(’10년~’12년)

* 공론조사, 공공토론, 시민배심원제, 합의회의, 시나리오 워크샵 등


ㅇ 선호- 비선호 시설 입지갈등 해소대책 마련(’10년)


ㅇ 고질‧빈발 갈등과제 선정‧발굴, 해결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10년~‘’12년)

- 135 -




4- 3. 노사관계 선진화



- 136 -

Ⅰ. 현황

◈ 리나라 노사관계는 그간 노사협력 분위기 확산, 불법분규 감소 등 긍정적인변화 추세가 지속

◈ 그러나, 여전히 일부 강경세력에 의한 노동운동념화정치화, 의 원칙적 대응노력 미흡 등에 따라 후진적 노사문화와 불합리한 노사관이 누적되어 국격 제고에 악영향


ㅇ IMD 등 국가경쟁력 평가기관은 우리 노사관계를 세계 최하위 수준으로 평가(노사관계 경쟁력 : ‘03년 이후 7년 연속 최하위 수준, ’09년 56/57>)

* 높은 파업성향으로 인해 근로자 1,000인당 파업으로 인한 근로손실일수(78.6일, ‘97~’09 13년간)가 OECD국가의 평균(37일)보다 약 2.1배 높음


ㅇ 반국민, 외국인 투자자들이 체감하는 노사관계도 여전히 대립과 갈등

* 사관계 對국민 인식조사(09.7) : 08년에 비해 대립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증가하고(48.0%→65.0%), 협력적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감소(8.1%→4.6%)

* 외투기업 CEO 인식조사(’09.10, KOTRA) : 외국인 투자유치 확대를 위한 선결과제로서 33%가 1순위로 ‘건전한 노사관계 정착’이라고 답변


ㅇ 부 강경세력이 정치파업 등 이념적 노동운동을 주도, 아차(19년 연속 파업)등 금속노조 중심으로 對정부‧사용자 투쟁의 핵심 역할

* 매년 민주노총의 정치파업(’06. 비정규직법, ’07. FTA, ’08. 미쇠고기 반대 등)


ㅇ 출입저지 등 불법행위와 사업장 점거, 경영진 주거지 집회‧시위 등 불합리 쟁의관행 지속

*용차 사태에서도 노조는 과거 자동차업종 구조조정 사례(‘98 현대차 등)에 대한 학습효과로 “노정교섭” 요구와“버티면 나온다”라는 입장 


ㅇ 의 사업장 점거, 인사경영권 개입, 사측의 무노동‧무임금 미준수, 불법파업 후 민형사상 면책, 해고자 복직 수용 등 불합리한 관행 미청산

- 137 -

Ⅱ. 추진목표

◈ 경쟁력 있고 투명한 선진 시스템 구축을 통한 격제고를 위해 대립‧갈등적 노사관계를 상생‧협력적 노사관계로전환하는노사관계 선진화 적극 추진

-  과 원칙에 입각한 일관된 기조를 유지하면서 노사갈등의자율적 해결 지원,불합리한 노사관행 개선, 노사협력 확산등을 통해 노사관계의 근원적 변화 추구


□ 정책 목표 : ‘선진국 수준의 「노사관계 안정」 및 「노사협력 증진」’을 통한 국가의 품격 제


▲ 노사관계 안정 : 새로운 차원의 노사관계 기반구축


-  근로자 1,000인당 근로손실일수 : 67.5일(’03~’07년) → 31일(12년)

* OECD 평균(’02~’06년) : 31일


-  불법파업 건수 절반 줄이기 : 29건(’03~’07년) → 15건(’12년)


▲ 노사협력 증진 : 생산적 노사관계 구축


-  IMD 노사관계 경쟁력 지수 : 3.73점(’03~’07년) → 6.78점(’12년)

* OECD 평균(’04~’07년) : 6.74점


-  시간당 노동생산성 : 20.4달러(’06년) → 38.0달러(’12년)

* OECD 평균(’06년) : 38.0달러

- 138 -

Ⅲ. 추진전략

◈ 립과 갈등의 노사관계를 넘어 국가의 품격 향상을 위해 ‘선진국 수준의「노사관계 안정」및「노사협력 증진」’을 정책목표로 설정

- 『국가의 품격에 걸맞는 원칙에 입각한 합리적 노사관계』구현이라는 중장기 비전을 토대로 전략 과제 추진

󰌯󰌱 비전 󰌱󰌯 

▣ 국가의 품격에 걸맞는 원칙에 입각한 합리적 노사관계

󰌯󰌱 정책목표 󰌱󰌯 

▣ 선진국 수준의 「노사관계 안정」 및 「노사협력 증진」

< 전략과제>

◈ 전략과제 Ⅰ : 노사관계 질서 확립 및 협력분위기 확산

◈ 전략과제 Ⅱ : 전임자‧복수노조 제도 시행

◈ 전략과제  : 공공부문 노사관계 선진화

- 139 -

󰊱 노사관계 질서 확립 및 협력분위기 확산


ㅇ 사관계 안정의 필수요건인 법치주의 확립 속에 노사의 준법의식과 노사 문화‧관행 합리화를 유도하여 합리적 노사관계 질서 정착

* 불법행위 무관용 원칙 정립, 불합리한 노사관행‧의식의 개혁, 다각적인 사회갈등의 조정역할 강화


ㅇ 사업장‧지역‧전국 단위 노사협력확산을 통한 현장 노사의 실천적 변화 및 ‘노사관계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작업장(현장) 혁신을 통해 생산적 노사관계 구축 지원

* 지역‧사업장‧중앙 단위 협력 지원, 인식개선을 위한 선진사례 교육, 포상, 노사공동 협력사업 지원 확대(인센티브 제공)

* 작업장 혁신 지원, 임금‧직무체계 개선, 고용유지와 숙련제고 지원, 성과공유제 확산 및 근로자 복지 증진


󰊲 전임자‧복수노조 제도 시행


ㅇ 합리한 노조 전임자 급여지급 제도개선 및 특정 노조의 독점적 지배구조 개혁을 위한 복수노조 허용 등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  전임자‧복수노조 제도 시행 내용에 대한 적극적 홍보 등 연착륙을 위한 범정부적 대응


-  법 시행시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다각적 대책 마련

*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 연착륙 지원, 합리적 노동운동 발전 지원


󰊳 공공부문 노사관계 선진화


ㅇ 공무원노조 운영지도, 단체협약 관리, 단체교섭 지도 등으로 불합리한 노사관행 개선

* 공무원 위법한 단체협약 및 규약시정, 해직자 노조활동 시정조치, 단체교섭 지도 등으로 불합리한 노사관행 개선에 중점 


ㅇ 공공기관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해 노사관계 평가 강화 및 불합리한 단체협약 개선 지원

*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및 기관장 경영계획서 평가시 노사관계 평가 강화, 공기관 단협 분석 및 단협개선 컨설팅 지속

- 140 -

Ⅳ. 세부 추진과제


4- 3- 1

노사관계 질서 확립 및 협력분위기 확산

주관부처

노동부

협조부처

-

중요도

핵심과제

추진시기

장기

추진주체

민관공동


󰊱 현황 및 추진배경


ㅇ 우리나라 노사관계는 그간 노사협력 분위기 확산 등 긍정적인변화 추세가 지속


-  그러나, 여전히 일부 강경세력에 의한 노동운동의 이념화정치화, 사측의 원칙적 대응노력 미흡 등에 따라 후진적 노사문와 불합리한 노사관행이 누적되어 시급히 개선 필요


-  또한, 산업현장 노‧사, 주민, 공익단체 등이 노사 상생협력의 실질적 확산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여건 조성 


󰊲 주요내용 및 추진방안


ㅇ 불합리한 노사문화‧관행 개선


-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예방, 노조의 인사 경영권 침해 등 위법‧부당한 단협규정 개선을 체계적으로 지도


-  합리적 쟁의문화 정착을 위한언론 캠페인 등 쟁의문화와 의식 개혁 전개


-  법행위는 노사를 막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조치(생산시설 점거‧정치 파업 등 불법행위, 부당노동행위 등) 

- 141 -

ㅇ 경제위기 극복 후 재도약을 위해 사업장‧지역‧전국 단위에서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


ㅇ 장 노사의 실질적 변화를 통한 ‘노사관계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작업장(현장) 혁신을 통한 생산적 노사관계 구축 지원


󰊳 추진일정


ㅇ 불합리한 노사문화‧관행 개선


-  불합리한 노조 규약, 단협 등 발굴, 개선 지도(연중)


-  지방노동관서에 불법행위 예방팀 구성‧운영(연중)


ㅇ 사업장‧지역‧전국 단위 노사 상생협력 지원


-  노사한누리상(매달), 노사문화 우수기업(7월) ‧大賞(10월) 및 노사상생협력 대상(12월) 수여 등


-  산업현장의 노사파트너십 구축을 위한 재정지원 (연중) 


-  지자체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재정지원 (연중)


ㅇ 작업장 혁신 지원 확대


-  작업장 혁신 통합 진단 컨설팅 및 노사대상 교육, 작업장 혁신 전문 컨설팅 지원 (연중)


-  작업장 혁신 경진대회(‘10.10월), 작업장 혁신 대상(’10.11월)

- 142 -

4- 3- 2

전임자‧복수노조 제도 시행

주관부처

노동부

협조부처

-

중요도

핵심과제

추진시기

단기

추진주체

정부


󰊱 현황 및 추진배경


ㅇ 97년 여야 합의로 복수노조는 허용(이전에는 조직대상 중복 노조 설립금지)하고 전임자 급여지급은 부당노동행위로 금지토록 법률 개정


-  다만, 노사관계에 미칠 영향을 우려, ’01년말까지 시행을 유예,이후 2차례 법 개정을 통해 13년간 시행 유예(’10.1.1 시행예정)


ㅇ 조 설립의 자유는 보장하고 전임자 급여는 노조 스스로 부담하는 것이 국제적 기준‧관행이나, 우리나라는 이 원칙이 지켜지지 못함


󰊲 주요내용 및 추진방안


’09.12.4 노사정 합의」를 기반으로 노사관계의 기본원칙을유지하면서 노사자율을 최대한 보장하도록 법 개정(‘10.1.1 시행)

* time- off 운영방안, 창구단일화 방법‧절차, 공정대표 의무, 교섭단위 등 구체적 시행방안과 시기까지 규정


ㅇ 법 시행시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다각적 대책 마련


󰊳 추진일정


ㅇ (전임자) 개정된 노조법 시행령에 따라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구성‧운영(3~4월)

* 노사정이 새로운 제도가 정착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사정 이행 점검 TF 운영(노사정 공동 실태조사, 제도이행 실태점검)

- 143 -


-  지방관서 및 노사 관계자 현장 교육‧지도(연중) 및 근로시간 면제한도 고시, 단협체결시 반영지도


-  반기 중 사업장 단체협약 체결 관련 노사 지도 강화, 하반기 전임자 제도 시행에 따른 제도이행 실태 점검을 실시

* 신고사건은 노동위원회 판정 결과와 관계없이 신속히 처리


ㅇ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업무매뉴얼 개발‧보급 및 복수노조 교섭 우수사례 발굴‧확산(‘10년 하반기)


ㅇ 홍보‧캠페인


-  사관계 법‧제도 선진화의 원만한 정착과 건강한 노사문화 구축을 위한 대국민 홍보‧캠페인 추진(연중)


-  외투기업, 국제사회 등에 노사관계 선진화 적극 홍보

* 전임자‧복수노조 제도 시행의 연착륙, 불합리한 노사문화‧관행 개선 등을 위한 TV, 라디오, 신문, 온라인 등 전방위적 홍보 캠페인 추진

- 144 -

4- 3- 3

공공부문 노사관계 선진화

주관부처

노동부

협조부처

-

중요도

핵심과제

추진시기

장기

추진주체

정부


󰊱 현황 및 추진배경


ㅇ 무원 노조법 시행 이후 공무원노조 설립 및 단체교섭이 증가하고 있으나, 위법한 정치활동 등 불법적 관행이 형성되는 등 문제점 노출


ㅇ 공기관은 공익적 특성에도 불구, 경영진의 책임의식과 전문성부족으로 단협 등에 불합리한 부분이 많은 실정


󰊲 주요내용 및 추진방안


ㅇ 합리적 공무원 노사관계 조기정착 지원

-  위법한 단체협약 및 규약시정, 해직자 노조활동 시정조치,단체교섭 지도 등으로 불합리한 노사관행 개선에 중점

-  공무원노조의 정치활동 등 위법행위에 대한 원칙적 대응


ㅇ 공공기관 노사관계 선진화 지원

-  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및 기관장 경영계획서 평가시 노사관계 평가 강화(기획재정부 협조)

-  공기관 단협 분석(208개소) 및 단협개선 컨설팅(’09.12월말, 96개 기관) 통해 불합리한 사항에대한 노사 자율개선 지원


󰊳 추진일정


□ 합리적 공무원 노사관계 조기정착 지원


ㅇ 공무원 해직자 노조활동 및 위법한 공무원 단체협약 시정조치(‘10.연중)

ㅇ 공무원 단체협약 노동부 홈페이지 개시(‘10.연중)

ㅇ 공무원노조 정치활동 제도적 규제방안 마련‧추진(‘10.연중)


 공공기관 노사관계 선진화 지원


ㅇ 불합리한 단체협약 개선 컨설팅(‘10.연중)

- 145 -

4- 3- 4

법과 원칙이 지켜지는 선진 노사관계ㆍ시위문화 확립

주관부처

법무부

협조부처

-

중요도

핵심과제

추진시기

중기

추진주체

정부


󰊱 현황 및 추진배경


ㅇ 폭력과 불법에 의존하는 시위ㆍ노사분규 관행 근절 필요


ㅇ 양형기준 적용 강화, 노사 형평성 제고 및 일관된 법집행 등을 통해 노사문제에 대한 검찰권 행사에 신뢰 제고 필요


ㅇ 현안으로 부각된 공무원 노사관계 등 제도개선으로 노사갈등 원만한 해결 유도


󰊲 주요내용 및 추진방안


ㅇ 일관된 법집행 및 무관용 원칙 관철

-  폭력 수반 행위를 포함한 모든 유형의 불법집단행동 사범에 대해 ‘무관용 원칙’ 및 ‘합법보장‧불법필벌’ 원칙 관철

-  폭력을 조장하고 상황을 왜곡시키는 외부 개입 철저히 차단


ㅇ 민사책임 병행 부과 원칙 확립

-  불법을 주도한 개인이나 단체 상대로 적극적인 손해배상청구 및 실질적 책임 부과


ㅇ 공무원 노조의 불법 정치활동 단호 대처

-   행안부 및 노동부와 협조하여 공무원 노조의 위법행위에 적극 대처하고 일관된 형사 처벌 및 징계 책임 부과


󰊳 추진일정


ㅇ 일관된 법집행 및 무관용 원칙 관철(연중)

ㅇ 검찰의 ‘노동‧집단 사범 양형 기준’ 전국 청 확대 실시(’10. 3.), 양형 기준에 따른 엄정 처리로 처벌의 실효성 제고

ㅇ 공무원 노사관계 대책 정부 T/F 회의 적극 참여(연중)

ㅇ 국가공무원법ㆍ공무원노조법ㆍ교원노조법 개정 지원(연중)

- 146 -




4- 4. 안전 의식‧시스템 확립 



- 147 -

Ⅰ. 현 황


□ 과제구성


ㅇ 추진방향 : 경쟁력 있고 투명한 선진 시스템


ㅇ 전략과제 : 안전의식·시스템 확산(4- 4번 과제)

- 「국민의 안전의식 선진화」등 3개 과제


 추진기관 


ㅇ 중앙부처(9개 기관)

-  정안전부, 경찰청, 소방방재청, 문화체육관광부, 국토해양부, 노동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부


Ⅱ. 추진목표


국민 안전의식‧안전가치 생활화 범국민운동 전개


재난‧재해 안전관리 강화


ㅇ 다중이용시설 안전관리 강화

ㅇ 부문별(저수지, 사업장 등) 안전관리 강화


신종전염병, 농식품, 식품, 유통제품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로 국민건강 위해요소 근절


Ⅲ. 추진전략


국민 안전의식 선진화 추진(행안부)

ㅇ 국민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범국민 운동 전개

산업안전 보건문화 정착 확산 (노동부)


ㅇ NGO·노사단체·언론·업종별 직능단체 등과 합동캠페인 전개

ㅇ 사회 각 계층에 대한 홍보, 유해·위험 점검과 매뉴얼 개발

- 148 -

재난‧재해 안전관리 강화


ㅇ 다중이용시설 안전관리 강화(경찰청, 방재청, 문화부)

-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소방 점검 및 안전기준 강화 (방재청‧문화부)

-  총포·화약류 등 위험물 취급업소 시설기준 및 점검 강화 (경찰청)


ㅇ 부문별 안전관리 강화 (농식품부, 국토부, 노동부)

-  저수지 등 수리시설 안전관리 강화(농식품부)

-  교통 및 해양사고 등 방지대책 수립‧추진 (국토부) 

-  사업장 제도개선 및 점검 등을 통해 대형사고 예방 (노동부)

-  10개 자국어 자료 개발‧보급, 인터넷 서비스 지원 등 외국인 근로자 안전보건 지원 강화 (노동부)


국민건강 위해요소 근절


ㅇ 농식품 및 식품 안전대책 강화 (농식품부‧복지부)

-  맞춤형 비료지원 등 농어장 안전관리 및 수입산 쇠고기 이력관리 등

-  식품 위생수준 평가, 안전식품 인증제, 어린이 기호식품 안전관리 등


ㅇ 신종전염병 안전관리 강화 (복지부)

-  국가격리병상 확충, 신종전염병 신속대응 조기경보망 구축 등 

ㅇ 제품안전관리 법적체계 정비 및 종합계획 수립 (지경부)

-  제품안전기본법 및 하위법령 제정, 제품안전종합계획 수립 등


  ㅇ 유통제품 안전관리 강화 추진 (지경부)

-  제품안전모니터링 강화 및 수출업자 안전기준 제공 시스템 신설 등


ㅇ 실내 생활용품의 안전관리 강화 추진 (지경부)

-  생활용품(벽지 등) 안전기준 마련, 안전관리대상 품목 추가 등


ㅇ 어린이 및 고령자 보호를 위한 안전관리 강화 추진 (지경부)

-  어린이 용품(완구 등) 안전기준 강화, 고령자 위치 추적기 고령자 용품 지정 등

- 149 -

4- 4- 1

민의 안전의식 선진화 

주관부처

행안부

협조부처

노동부

중요도

핵심과제

추진시기

장기

추진주체

민관공동


󰊱 현황 및 추진배경


ㅇ 대형 화재・폭발・붕괴 등 후진적 사고 근절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 각종 안전사고 및 위험이 여전히 높아 안전의식의 생활화 필요 


-  전수칙 미준수 등 안전 불감증 해소 등을 위해 국민, 노‧사 등 계층별 특화된 안전의식운동 전개 필요


10만명당 안전사고 사망자수('06, OECD) : 헝가리 74.2명, 한국 60.6, 일본 41.5, 네덜란드 25.8


󰊲 주요내용 및 추진방안


ㅇ 국민 안전의식 선진화(행안부)


-  국민 안전의식‧안전가치 생활화 범국민 운동 전개 

거버넌스 형태의 국민 안전의식 선진화 협의회(민‧관) 구성‧추진 


-  안전의식 개혁을 위한 안전교육 체계적 실시 

‧특성화된 교육기법 마련, 현장중심의 안전교육 확대 등


-  안전수칙 홍보 및 안전의식 제고 캠페인 확대

지역별 안전지수 측정‧공표하여 자발적 안전수준 향상 유도

절별‧시기별 안전사고 예방캠페인 및 안전수칙 홍보 지속 실시


※ 어린이 안전퀴즈대회 개최(5월), 포스터 공모전 개최(10월)

- 150 -

ㅇ 산업안전 보건문화 정착‧확산(노동부)


-  NGO‧노사단체‧언론사‧업종별 직능단체 등과 안전보건문화합동캠페인 전개

‧ TV, 상 생활속 안전불감증 위험사례 중점 발굴‧개선


-  사회계층별 차별화된 홍보전략 추진 

‧ 일반국민, 학생 등 계층별 특성에 맞게 홍보내용 다양화

* 예)(가정주부) TV 드라마 전후 재해로 인한 인명손상의 심각성 등


-  예비산업인력의 안전마인드 향상

인터넷‧문화공간 등에 청소년이 적극 참여하고 생활화 할 있는 안전관련 사항 확충‧개발 시행

* 청소년 안전캠프‧안전퀴즈대회, 대학생의 일일 사업장 안전체험 등

『안전보건 종합전시관』건립하여 학습‧체험장으로 활용


-  사업장내 안전보건문화 확산 

‧ 업장별『1社 1安全 지키기』캠페인을 노‧사단체 등과 전개

유해ㆍ위험 체크리스트와 관리 매뉴얼 개발ㆍ보급


󰊳 추진일정


ㅇ 국민의 안전의식 선진화 (행안부)


-  기본계획 수립 및 협의체 설립 등(‘10. 2월~3월)

- 「국민생활 안전에 관한 법률」제정(‘10. 12월)

-  안전의식 제고 홍보 및 캠페인 전개(연중)


ㅇ 산업안전 보건문화 정착‧확산 (노동부)


-  1사 1안전, 안전보건 등 캠페인 전개(’10년~)

-  지역별 안전지킴이 단체 조직‧운영(’10년~)

-  홍보전략 마련‧시행, 산업안전보건문화인증제 운영(‘10년~)

-  유해위험 체크리스트와 관리매뉴얼 개발‧보급(’10년~)

- 151 -

4- 4- 2

재난‧재해 안전관리 강화

주관부처

행안부

협조부처

경찰청, 방재청, 문화부, 농식품부, 국토부, 노동부

중요도

핵심과제

추진시기

단‧장기

추진주체

정부


󰊱 현황 및 추진배경


ㅇ 산업현장, 수리시설, 다중이용시설 등 재난시설 붕괴‧화재발생 및 기름유출 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증가

* 허베이스피리트 기름유출(’07), 코리아 2000냉동 물류창고 화재(‘08), 부산 실내사격장 화재(’09), 


ㅇ 사전예방 위주의 점검과 제도정비, 관계자 안전의식 교육 등을 통한 후진국형 사고 근절 대책 강화


󰊲 주요내용 및 추진방안


≪ 다중이용시설 안전관리 강화 ≫


ㅇ 사격장 및 총포화약류 안전관리 강화 (경찰청)


-  실내 사격장 시설 기준 강화를 위한 법령 개정

 사격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경찰위원회 통과(’10. 1. 28)

 부처협의 완료(1. 27~2. 6) 및 입법예고(2. 19~3.14)

∙ 서식개정 승인‧부패영향평가(2.23) 및 통계기반정책관리평가 요청(2. 24)


-  G20 행사의 성공개최를 위한 안전사고 예방활동 강화 

 사격장 및 총포・화약류 취급업소 등 특별점검 (3.15~3.26)


다중이용시설 안전기준 개선 및 안전관리주체 책임성 강화 (방재청)

-  다중이용업소 선정기준 재검토 등 소방안전제도 개선

-  민간자율 소방안전관리체제 정착 유도

- 152 -

ㅇ 문화‧체육‧관광 분야 다중이용시설 안전관리 강화 (문광부)


-  지자체와 공동으로 시설물 특별안전 점검을 통한 안전취약시설 관리 강화


-  여행 관계자 안전교육, 외국인 관광객 사고보험 도입 등 위험제로 관광지 조성


≪ 부문별 안전관리 강화 ≫


ㅇ 저수지 등 수리시설 안전관리 강화 (농식품부)


-  노후 또는 홍수배제 능력이 부족한 수리시설 보수‧보강


-  대형 저수지 물넘이 시설 확장, 하류 비상대처 계획 수립


ㅇ 안전한 국토조성을 위한 후진국형 사고 방지 (국토부)


-  건축물 화재 및 피난에 대한 안전성 확보 및 내화성능 개선


-  교통상고, 해양오염 등 각종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점검 강화 및 관련 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


ㅇ 사업장 대형사고 예방활동 강화 (노동부)


-  대형건설사고 예방강화를 위한 공사단계별 안전관리 제도 개선‧강화, 건설일용 근로자 기초안전교육 제도 도입


-  화학공장 화재‧폭발사고 예방을 위한 PSM 적용대상 확대,안전관계자 안전교육 실시 등 사업장 재해예방 지원


ㅇ 외국인 근로자 안전보건 지원 강화 (노동부)


-  10개 국가별 자국어 안전보건자료 개발‧보급


-  건강검진 통역, 외국인 전용 안전보건인터넷 서비스 제공


- 153 -

󰊳 추진일정


≪ 다중이용시설 안전관리 강화 ≫


ㅇ 사격장 및 총포화약류 안전관리 강화 (경찰청)


-  경찰‧소방 법령 개정 TF팀 운영( ~법령개정시)

-  경찰청 규제개혁위원회 심의(3월)

-  법제처 심사 및 시행규칙 공포(5월)

-  시행령 국무회의 상정, 대통령 재가 및 공포(6월)

-  총포‧화약류 취급업소 등 특별점검(6월‧9월)

-  불법무기 자진신고기간 운영(5월~6월)


 다중이용시설 안전기준 개선 및 안전관리주체 책임성 강화 (방재청)


-  다중이용업소 단계별 합동안전점검 실시(‘09.11월~’10.2월)

-  격장 등에 대한 안전기준 강화 부처협의 추진(‘09.11월~’10.2월)


ㅇ 문화‧체육‧관광 분야 다중이용시설 안전관리 강화 (문광부)


-  공연법 개정(공연장 등록대상 100석→50석) 추진(~‘10.6)

-  문광부 소관 시설물 안전관리 T/F 설치(~‘10.3)

-  외국인 관광객 사고 대비 Safety Korea 보험상품 추진(‘10.6~12)


≪ 부문별 안전관리 강화 ≫


ㅇ 저수지 등 수리시설 안전관리 강화 (농식품부)


-  저수량 300만톤 이상 대형 저수지 비상대처계획 수립(‘10년11월)

-  저수지 등 420지구 개보수 계획수립(‘10년1월)

 -  저수지 및 양‧배수자 일제점검(‘10년3~4월) 및 비상대처훈련(‘10년5월)

- 154 -


ㅇ 안전한 국토조성을 위한 후진국형 사고 방지 (국토부)


-  건축법 시행령, 건축물 피난 규칙 개정(‘10.12월)

-  건설현장 안전 및 관리 규정 마련(‘10.6월)

-  안전제도 도입 교통안전법 개정(’10.6월), 보행안전법 제정(‘10.12월), 자전거 안전 규정 정비(‘10.9월)

-  해양오염 방제체계 개선을 위한 해양환경관리법 개정(‘10.9월), 연안해역에 대한 해상교통관제 확대(’10.12월)


ㅇ 산업재해 예방 법제의 선진화 (노동부)


-  위험성평가제도 시범사업 추진(‘10년~’12년)

-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추진(‘13년)


ㅇ 사업장 대형사고 예방활동 강화 (노동부)


-  위험공사 작업계획서 작성‧준수 의무화(’10년 법제화)

-  120억원 미만 시민안전감시단 구성‧운영(’10년 시범실시)

-  가시설공사 설계기준 보완, 표준설계도면 등 마련(’10년)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심사 제도 개선(’10년)

-  건설일용 근로자 기초안전교육 제도 도입(’10년 법제화)

-  PSM 적용대상 화학물질을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10년~)


ㅇ 외국인 근로자 안전보건 지원 강화 (노동부)


-  10개 자국어 안전보건자료 개발‧보급(연중)

-  건강검진시 통역서비스 제공(연중), 외국인 전용 안전보건인터넷 서비스 제공(’10년~’12년)

- 155 -

4- 4- 3

국민건강 위해요소 근절

주관부처

복지부

협조부처

농식품부, 지경부, 환경부

중요도

핵심과제

추진시기

단‧장기

추진주체

정부


󰊱 현황 및 추진배경


ㅇ (농식품 위해물질) 농식품 국제 교역의 지속적 증가, 국민들의 외식이용 증가 등으로 신종 농식품 위해물질 발견  유통 가능성 증대

-  식품사고가 점차 국제화‧대형화 되어 가는 추세

※ 농림수축산물 수입 (백만불): (‘04) 13,484 → (’06) 16,100 → (‘08) 23,198


ㅇ (신종인플루엔자) ’09년 신종인플루엔자에 대해 적절하게 대응하였으나, 위기 단계별 대응 과정에서 검사 지연, 백신접종 사전 준비 등의 문제점 보완 필요성 대두


-  신속한 격리 지연, 격리·치료시설의 불충분, 거점 의료기관 협조관계 미흡 등 관련기관과의 유기적인 시스템 부재 등으로 신속한 정보파악이 어렵고


-  예방접종 등록 등 대응을 위한 전산시스템 개발지연 및 관리체계 미흡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


ㅇ (가축방역) 가축 질병, 인수공통전염병 등 국민 안전에 위해한 축산물 공급의 차단 필요성 증가


-  구제역‧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등 해외악성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 및 국내 발생시 초동대응 강화, 인수공통 가축전염병 근절을 위한 선진 방역체계 구축 필요

※ 현장 검역 및 방역관리 인원, 초동대응 및 진단‧역학조사 등 전문인력 보강 필요

- 156 -

ㅇ (식품안전) 식품의 이물 혼입, 멜라민 검출 등 각종 식품 안전사고에 따른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해 적극적·사전 예방적 식품안전관리 통한 선진국 수준의 식품 안전 확보 필요


-  이에 따라 관계부처 합동 ‘식품안전종합대책’(’08.7), 당정 합동 ‘식품안전+7대책’(’08.9) 및 ‘식품안전관리기본계획’(’09.5) 마련 추진


ㅇ (유통제품안전관리) 안전기준 미달제품 상존, 이중 중국, 동남아산 수입품이 다수

* 어린이용품 합동 단속(‘08, 총 3,342개 점포 조사) 결과, 107건의 불법제품 중 80건(75%)이 수입 (중국산 : 74건)


ㅇ (생활용품 안전관리) 집안 등 일상생활환경 속의 오염물질이 늘어나면서 두통 등 건강이상 증세(새집증후군) 발생


-  일부 안전관리대상 품목의 안전기준도 유해물질에 대한 기준이 낮거나 없어 강화 필요


ㅇ (어린이 및 고령자 안전관리) 최근 세계 각국은 유해물질에 대한 안전 요건을 강화하는 추세

-  놀이터, 보육시설 등 어린이 활동공간 및 장난감 등 어린이용품내 유해물질로 인한 건강피해 사례 꾸준히 발생

* 중국산 악세서리 납 검출('06.5, KBS), 옷‧매트 및 어린이 젖병에서 프탈레이트('05, KBS, ‘08.4, 연합뉴스) 등 검출

-  어린이 및 고령자용품에 대한 안전기준 개정 및 제정하고 지속적인 안전관리 강화 필요

-  어린이 활동공간‧용품의 유해물질에 대한 위해성평가 및 개선 추진 등 어린이 건강보호 대책 마련 필요


(생활주변 유해물질 관리)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유해물질에 대한 선제적 관리제도가 미비

-  석면, 나노물질, 분진, 라돈 등 생활주변 유해물질로 인한 국민건강피해 우려 

- 157 -

-  시중에 유통되는 화학물질 약 4만여종 중 유해성이 규명된 물질은 약 10%정도에 불과하며, 현행 화학물질관리제도는 기존 유통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 규명에 한계

* 화학물질 유통량(수입량)(백만톤) : ('98) 175.4(42.2) → ('02) 287.4(122.0) → (‘06) 417.9(189.3)

-  학물질 독성 및 유통량, 발암물질 등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국가 우선관리 목록 부재

* 미국, EU 등은 발암물질 목록 등 국가우선관리 화학물질 목록 작성, 우선순위에 따라 체계적 관리


ㅇ (실내공기 오염원 관리) 새집증후군과 아토피 등의 원인이 되는 오염물질을 방출하는 저급 건축자재와 목질판상제품(합판, 섬유판 등) 관리 필요 

-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량 정보제공을 통해 소비자의 오염물질 저방출 건축자재 구매 유도

-  국산 목질판상제품 품질 강화 및 중국‧동남아산 저가 수입제품 근절

* 미국 등 선진국에서도 목질판상제품에서 방출되는 폼알데하이드 농도에 따라 제조‧수입을 제한


󰊲 주요내용 및 추진방안


농식품 안전대책 강화


ㅇ 과학적이고 지속가능한 농법에 기반을 둔 위해요소 사전 예방제도를 지속 확대하여 안전한 생산기반 마련


-  GAP, HACCP, 수산물 생산해역 등급 설정, 맞춤형 비료 지원, 친환경 농업확대 등으로 농어장에서부터 안전한 먹을거리 생산


ㅇ 소비자 지향적 농식품 안전관리를 구현하여 소비자 신뢰확보


-  이력관리제를 수입산 쇠고기(의무화)와 모든 농산물에 확대하고, 소비자 정보교류 강화를 통해 소비자 선택권과 알권리 강화

- 158 -

신종전염병 안전관리 강화


ㅇ 국가격리병상 확충 및 거점의료기관 체계구축


-  5개 국가격리병원 추가 확보(’09년까지 14개 의료기관 442병상 확보)


-  ’10년 100개 의료기관 격리외래 설치(30개 의료기관 격리중환자실 시설 확충)


-  인플루엔자, 병원감염 등 감시체계 확충(100개 의료기관)


ㅇ 항바이러스제 비축물자 확보(’10년 500만명분 추가비축)


ㅇ 신종전염병 대응체계 구축(인천 및 부산검역소 격리시설 구축)


-  지역거점 검사센터 구축(여수검역소)

* 인천공항검역소 및 부산검역소 검사센터 기구축


ㅇ 신종전염병 신속대응 조기경보망 구축


-  입국자·의심환자 자동추적관리 및 안내시스템 개발


ㅇ 고위험병원체관리 특수복합시설 건립(생물안전4등급실험실(BL4))


가축방역 관리시스템 구축


ㅇ 구제역,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및 신종인플루엔자 등 해외 악성가축전염병 상시 방역체계 강화


-  공‧항만에서의 국경검역 강화, 국내 축산농가에 대한 주기적인 모니터링 검사 강화


ㅇ 소브루셀라병, 결핵병 및 소해면상뇌증(BSE) 등 인수공통전염병 조기근절 및 국내 발생 방지대책 추진


-  소브루셀라병, 결핵병 등 가축 주요질병에 대한 모니터링 검사 물량을 확대, BSE는 OIE의 위험통제국 지위 획득 추진 및 비 발생국 유지를 위한 예찰 등 강화

- 159 -

식품안전강화


ㅇ 소비자 알권리 보호 및 식품 안전 수준 제고를 위한 위생수준 안전 평가 제도 시행(’10년~)


-  과자류, 음료류 등 국민다소비 식품 제조업체 중 HACCP 지정업체 및 연 매출액 500억 이상 업체 대상으로 위생수준 안전평가 실시 추진


ㅇ 안전식품 인증제(HACCP) 적용업체 확대 통한 안전한 식품 공급

*’10년 400여개 업체(의무 300개, 자율 100개) 신규 지정 목표 


주문자상표부착(OEM) 수입식품 자가품질검사 제조업체 현위생점검 등 수입식품 안전 관리 강화(위생점검 기준고시 개정, ‘10.6)


-  중국 청도에 민간공인식품검사기관을 설립하여 현지에서 수입식품 모니터링 실시


ㅇ 위해식품 소비차단 위해 대형 유통매장에서 판매 자동 차단 및 위해식품 TV 경보발령


-  위해상품정보 입력 즉시 전국 가맹점 판매대에서 판매차단(’10.1)


-  부적합·판매금지 제품정보를 실시간으로 KBS 등 5개 TV방송에 자막형태로 송출(’10.1)


ㅇ 어린이의 식품 선택권 보장 및 비만 방지를 위해 어린이 기호식품 안전 관리 강화


-  어린이 기호식품의 「영양성분의 함량 색상‧모양 표시」 도입(’11.1.1 자율시행)


-  고열량‧저영양 식품의 TV 광고 시간 제한(17:00~19:00) 및 어린이 대상 프로그램의 중간광고 금지(’10.1월)

- 160 -

ㅇ 제품안전 기반조성을 위한 제품안전기본법 및 하위법령 제정


-  위해제품에 대한 수거, 파기 등을 권고‧명령하고 언론에 공표


유통제품 안전관리 강화


ㅇ 선진국 수준의 자율안전관리체제 확립을 위해 제품안전감시원 등 소비자 참여 확대를 통한 제품안전관리 강화


-  부적합사항 자율시정요청 미이행업체에 대한 행정조치 강화


-  불법제품 유통방지를 위해 사이버쇼핑몰과 제품안전포털사이트(Safetykorea.kr)를 연계한 제품안전정보 실시간 검색체계 구축


ㅇ 수입제품 안전관리를 위하여 관세청과의 협력 강화


ㅇ 어린이, 노약자 등 배려계층을 위한 안전취약품목의 선제적이고 집중적인 시판품조사 실시(90품목, 3,000건)


ㅇ 제품안전 기반조성을 위한 제품안전기본법 및 하위법령 제정


-  위해제품에 대한 수거, 파기 등을 권고‧명령하고 언론에 공표


생활용품 유해물질 안전관리강화


ㅇ 생활용품의 안전관리대상 지정 및 안전기준 마련


-  기 지정된 품목에 대한 휘발성 유기화합물(VOC) 안전요건 강화

* 폼알데하이드 등 일부 안전요건만 규정하고 있는 가구, 벽지의 안전기준 개정


ㅇ 실내 공기질 개선을 위한 안전관리 대상품목 추가지정 및 안전기준 마련

* 페인트, PVC장판, 마루, 시트 등 추가

- 161 -


ㅇ 환경성 석면피해자에 대한 구제방안 마련

-  석면피해구제법 제정 및 구제시스템 구축

* 석면피해구제기금 신설 및 석면피해자에 대한 구제급여 지급

-  석면광산·공장 등 석면피해 유의지역 주민건강영향조사 강화


ㅇ 나노물질 안전관리기반 구축

-  국내유통 나노물질의 목록 작성 및 제조‧수입 유통량 정보 구축

-  OECD 안전성지원사업 참여물질(은나노 등 5개)의 국가자료 생산


ㅇ 시멘트공장 및 석회석광산 분진 건강피해 예방대책 추진

-  전국 시멘트광산 및 석회석 광산 주민 건강영향조사 추진


ㅇ 라돈- free 실내환경 조성

-  일반가옥(1천가구) 실내 라돈농도 조사

-  신축‧기존 건축물 라돈저감공법 개발 보급 및 라돈저감 시범사업 추진

-  국내 유통 석고보드 등에 대한 라돈 방출량 실태조사


ㅇ 선제적 유해화학물질관리를 위한 선진화된 화학물질 등록‧평가 제도 마련

-  화학물질 제조‧수입자가 화학물질 유해성 정보를 생산‧등록하고 국가는 이를 평가하여 그 위해정도에 따른 관리수단을 강구하는 선진 화학물질 등록‧평가제도 마련

* 제도안 마련('10) → 입법 추진('11) → 제도 시행(요소별 단계적 시행 '12~)


어린이 및 고령자 안전관리 강화


ㅇ 완구 등 어린이용품, 유아용 섬유제품 등에 대한 유해물질 안전기준 강화

* 공산품의 석면안전 관리 기준 제정 시행

- 162 -


ㅇ 고령자 위치추적기 등 신규 고령자용품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및 제도 정착, 고령자보호용품 안전관리대상 신규 지정

* 노인용 스쿠터, 자전거사이드 캐리어 등 고령자보호용품 안전관리대상 추가


ㅇ 놀이터, 보육시설 등 주요 어린이 활동공간별 유해물질 환경안전관리 강화 추진


ㅇ 완구 등 어린이용품에 대한 유해물질 안전기준 강화 

* 치아발육기‧장난감 등 경구노출 제품 대상 프탈레이트 6종을 조사하고, 감시 대상 물질‧품목을 연차적으로 확대


실내 공기 오염원 관리


ㅇ 정책우선순위가 고려된 발암물질 등 고위해우려물질목록을 마련하고 상위 10개 물질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방향 설정

-  국민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영향도가 고려된 목록을 마련하고 취급제한물질로 지정하는 등 저감방안 마련


ㅇ 건축자재, 가구류 등에서 방출되는 실내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관리제도 도입

-  실내사용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량 표시제도 도입 

-  파티클보드, 섬유판 등 목질판상제품에 대한 오염물질 방출량 사전인증제도 도입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개정


󰊳 추진일정


ㅇ (농식품 안전) 우수 농산물 관리(GAP), 위해요소 관리(HACCP) 적용 확대

- 163 -

*【농산물GAP】('09) 105품목 → ('10) 모든 품목,【축산HACCP】('09) 생산비중 60% → (‘10) 70%,【수산HACCP】('09) 122개 양식업장 → (’10) 262개


-  농식품안전상담센터(1577- 1203) 지속 운영, 알기 쉬운 식품안전 교육자료 및 방송 프로그램 개발 등으로 쌍방향 소통 강화(계속)


ㅇ (신종전염병) 격리시설 타당성 조사 및 항바이러스제 계약(‘10상)


-  격리시설 및 신종전염병 조기경보망 구축(’10하)


ㅇ 구제역 등 악성가축전염병 및 인수공통전염병 방역강화(‘10~)


-  소블루셀라병은 ‘13년 근절목표, BSE는 지속적 모니터링 


ㅇ (식품안전) 관련 법령 개정(’10) 및 점검(’10. 상·하 1회씩)


ㅇ (유통제품안전) ‘09 종합평가 및 ’10 시판품조사 계획 수립(‘10.1)


-  수입제품 안전관리를 위한 국제협력 강화방안 수립(‘10.3)


-  계절별 품목별 특성을 고려한 시판품조사 실시(‘10.1~12)


ㅇ (생활용품안전) 안전기준 개정 및 제정(‘10.12) 


ㅇ (어린이 및 고령자 안전) 어린이용품 유해물질 안전기준 제정 시행(‘10.10) 및 안전관리 대상 어린이 및 고령자용품 신규 지정 및 안전기준 마련(‘10.12)

- 164 -




5- 1. 범세계적 문제 해결에 기여



- 165 -

Ⅰ. 현황


□ 기후변화, 테러리즘, 빈곤‧질병, 물·식량 부족 등 국제사회의 공동 노력이 요구되는 범세계적인 도전들의 증가

ㅇ 각 국의 책임감 및 참여의식을 기반으로 한 협력이 그 어느때보다 중요 


□ 범세계적 문제들에 적극 대응함으로써,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와 다자/지역무대에서의 역할 강화 


Ⅱ. 추진목표


□ 범세계적 문제 해결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책임있는 모범국가(stakeholder)로서의 이미지 구축

ㅇ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 기여 및 관련 글로벌 아젠다 설정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 수행


Ⅲ. 추진전략


□ 범세계적 문제 대비 국내외 협력체계 및 우호기반 구축

ㅇ 재난구호 관련 법적기반 확충 (MOU 체결, 관련 법률 개정 등) 

ㅇ 자연재해, 질병 등에 취약한 개도국을 대상으로 각종 협력 프로그램 운영


□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기여 확대

ㅇ 유엔 평화유지활동(PKO) 참여 확대 추진, 아프간 PRT 설치, 테러·해적 대응, 신속‧활발한 국제 재난구조활동 참여, 물·식량 비축사업 참여, 녹색성장 관련 국제협력 참여 등


□ 범세계적 문제 해결을 위한 제안 적극 제시 및 우리 모범사례 전파‧홍보

ㅇ 우리 의료제도의 우수성,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녹색성장 개념 전파 등

- 166 -

Ⅳ. 세부 추진과제


5- 1- 1

국제 평화유지 활동 참여 확대

주관부처

외교부

협조부처

국방부, 경찰청

중요도

핵심과제

추진시기

중기

추진주체

정부


󰊱 현황 및 추진배경


ㅇ 테러·해적 등 한 국가의 역량만으로는 효과적인 대응이 어렵고 긴밀한 국제 공조가 요구되는 비전통적 안보위협의 대두


ㅇ 우리 국력 및 국제사회의 기대 상승에 따라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UN 평화유지활동 및 아프간 한국 PRT 설치 등 국제 평화유지활동에 적극 참여 필요


※ UN 평화유지활동 참여 현황

o 2010.1월 현재 11개 UN PKO 임무단에 401명 파견 중

-  부대파병 : 레바논 (동명부대 359명)

-  개인파병 : 11개 임무단 (42명)


※ 아프간 한국 PRT 설치 현황

o 한국의 독자 PRT 설치 결정,「PRT 설치 방침」발표(2009.10.30)

o 2010.7월부터 활동 개시 추진


국 가(지역)

규     모

국 가(지역)

규     모

인도‧파키스탄

(UNMOGIP)

군옵저버 9명

레바논

(UNIFIL)

동명부대

군 359명 

사령부

참모장교 8명

라이베리아

(UNMIL)

군옵저버 1명

참모장교 1명

아프가니스탄

(UNAMA)

군옵저버 1명

수단다푸르

(UNAMID)

군옵저버 2명

수  단

(UNMIS)

군옵저버 6명 

참모장교 1명

동티모르

(UNMIT)

경찰 4명

네팔

(UNMIN)

군옵저버 4명

코트디부아르

(UNOCI)

군옵저버 2명

하이티

(MINUSTAH)

참모장교 1명

서부사하라

(MINURSO)

군옵저버 2명

- 167 -

󰊲 주요내용 및 추진현황


□ UN 평화유지활동 참여 확대


ㅇ 아프리카 등 지역에 대한 신규 파병 검토 


ㅇ 개인 단위 파병 지속 확대 추진 


ㅇ PKO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  유엔 PKO 참여법(2010.4월말 발효 예상) 시행령 마련

-  시에 효율적인 파병임무 수행을 위해 해외파병 상비부대 설치 추진 

-  PKO 교육・교리개발 등 활성화를 위한 軍 PKO 센터의 기능 및 역할 확대 추진


□ 아프간 한국 PRT 설치


ㅇ 프간 파르완주에 민간인 100명, 경찰 40명, 군 350명 이내 등 약 500명 규모의 PRT 설치


ㅇ PRT 설치후 파르완주 재건 지원을 위한 행정역량 강화·의료·교육·직업훈련·농촌개발 분야 개발원조사업 시행


□ 테러·해적 등 비전통적 안보위협 대응


ㅇ 대테러 국제협력

-  UN, APEC, ARF 등 주요 국제기구 및 미국·일본 등 주요국들과의 양자 대테러협의회 개최를 통한 공조체제 강화


ㅇ 소말리아 해적퇴치

-  ‘소말리아 해적퇴치 연락그룹(CGPCS)’ 등 해적퇴치 관련 국제 공조체제에 주도적으로 참여

-  청해부대 파견(306명), 연합해군의 해양안보작전 참여 및 우리선박의 안전항행 지원

- 168 -

󰊳 추진일정


□ UN 평화유지활동 참여 확대


ㅇ 아프리카 등 지역에 대한 신규 파병 : 2010년 말 이전


ㅇ 유엔 PKO 참여법 시행령 마련 : 2010년 4월경


□ 아프간 한국 PRT 설치


ㅇ 아프간 정부와 PRT 기지 설치 대상 부지 및 지원분야 확정 


ㅇ PRT 군 보호병력 파견을 위한 동의안 국회 통과


ㅇ PRT 관련 예산 확보


ㅇ NATO와 ISAF 공식 참여를 위한 공식절차 완료


ㅇ PRT 기지 설치 공사 


ㅇ 금년 7월 경 PRT 활동 개시


□ 테러·해적 등 비전통적 안보위협 대응


ㅇ 대테러 국제협력


-  UN, APEC, ARF 등 국제기구의 테러 관련 회의 참석(연중)


-  호주·필리핀(3월), 이스라엘·이집트·예멘(4월), 미국·캐나다(9월)등 주요국들과 양자 대테러협의회 개최


ㅇ 소말리아 해적퇴치


-  소말리아 해적퇴치 연락그룹 전체회의 및 산하 작업반 회의 참


-  IMO를 통해 해적퇴치를 위한 지역 역량강화 사업 지속 지원


-  소말리아 청해부대 파견기간 연장 (2010.12.31→ 2011.12.31) 

- 169 -

5- 1- 2

국제 재난구조 활동 확대

주관부처

방재청

협조부처

외교부, 국방부

중요도

일반과제

추진시기

중기

추진주체

정부


󰊱򼠠현황 및 추진배경


ㅇ 신속‧활발한 국제재난구조 참여로 재난관리 리더국 이미지 구축

※ 2008.5.27. 중국 후진타오 총리가 이명박 대통령과 정상회담시 쓰촨성 지진구조활동시 중앙119구조대 출동에 감사 표시


ㅇ 재난교육 및 소방장비·기술 지원으로 국제사회의 효과적 재난 대응 시스템 구축에 기여


󰊲򼠠주요내용 및 추진방안


□ 국제재난구조 활동 참여


ㅇ 조대원 광역화‧전문화 및 국제구조대 등급분류평가 UN인증 취득

ㅇ 인원‧장비‧물자의 신속한 수송을 위한 군 수송기 이용


□ 재난교육 및 소방장비·기술 지원


ㅇ 국제소방교육 실시를 위한 국제소방학교 등 교육인프라 구축


ㅇ 네팔외무성장관의 소방력 지원 요청(건의)에 따라, 외교부(KOICA)와 방재청 합동으로 소방장비·지원 기술 지원

-  소방서 청사 : 연면적 380㎡(안전센터)

-  소방장비 : 소방펌프차 2대 및 필수 소방장비

-  장비조작 및 기술훈련 : 현지 및 초청(15명) 교육훈련


󰊳򼠠추진일정


ㅇ 국제구조대 자격증 제도 도입(2010년)

ㅇ 국제구조대 신속 출동을 위한 군 수송기 이용 (2010년)

ㅇ UN 국제구조대 등급분류에서 최상 등급 인증(2011년)

ㅇ 교육 커리큐럼 및 국제소방학교 등 인프라 구축 (2010~2015년)

ㅇ 네팔 소방장비·기술지원사업계획 제출(2010.3)

ㅇ KOICA와 합동, 사전조사 및 사업추진(2011.3)

- 170 -

5- 1- 3

질병`·물·식량 문제에 대한 공동 대응

주관부처

복지부

협조부처

농식품부, 환경부, 국토부

중요도

핵심과제

추진시기

장기

추진주체

정부


󰊱 현황 및 추진배경


ㅇ (질병) 과학기술 발전에도 불구, 인류는 질병과 끊임없는 전쟁 중이며, 전염병 관리를 위한 국제협력의 중요성 증가


-  한국의 보건의료체계 및 질병관리 수준은 세계에서도 매우 모범적인 국가로 우리나라 주도의 Agenda 선정에 유리


ㅇ (식량) 아세안+3 회원 국가의 식량위기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비


-  비상시 약정물량을 판매·장기차관·무상지원하는 ASEAN+3 비상 쌀 비축사업(APTERR) 참여


-  저소득국 농업·농촌개발 지원을 위한 국제농업협력사업 추진으로 지구촌 빈곤문제 해결 및 글로벌 코리아 위상 제고


ㅇ (물) ’08.7월 G8 확대정상 회의시 우리 정부는 개도국 기후변화 대응지원을 위해『동아시아기후파트너십(5년간 2억불)』제안


-  ’08~’12년간 총 2,000억원 배정


-  ’09년 400억원→’10년 400억원→’11년 500억원→’12년 500억원

* ’08년 200억원은 지경부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집행


-  물 부족을 겪고 있는 저개발 국가 ODA 사업 등을 통한 안정적인 수자원 공급으로 물 부족 문제 해결


- 171 -

󰊲 주요내용 및 추진방안


<질 병>


ㅇ G20 정상 회의 시 핵심 메시지 전달


-  신종전염병에 대한 국제협력 및 지구촌 공동대응 강조

-  한국의료제도의 우수성 전파 및 홍보


ㅇ 국내 제도개선 노력 및 정책강화


-  세계 일류수준의 신종전염병 관리체계 구축(2010년~)

-  백신 생산능력 확보

-  국제협력의 주도권 확보


<식 량>


ㅇ 국제 비상 식량비축제도 적극 참여


- 「동아시아 비상 쌀 비축사업(EAERR)」시범사업(‘04~’10.2월)을 「ASEAN+3 쌀 비축사업(APTERR)」으로 확대 추진


- 「ASEAN+3 쌀 비축사업」에 15만톤 비축 약정(‘09.10.24)


ㅇ 개도국에 대한 식량원조 및 농업인프라 구축 지원


-  개도국 식량안보 제고를 위해 1억불(‘09~’11) 지원 추진

* WFP 식량지원(2,400만불), KOICA 식량분야 중장기 협력(7,600만불)

* 국제곡물이사회(IGC) 식량원조위원회(Food Aid Committee) 가입 추진


-  수혜국 특성에 따라 농업시설(관개시설 등) 설치, 농업기술지원


ㅇ 국제식량농업기구(FAO) 30차 아·태지역 총회 개최


-  세계 식량안보, 개도국 지원, 지속가능한 발전 등 현안 논의

* 43개국 농업장관, 56개 국제기구, FAO 사무총장 등 참석

- 172 -

<물>


ㅇ『동아시아기후파트너십』의 주요 투자분야로 물문제 해결 추진

* 총 배정금액 2,000억원 중 912억원(46%) 물분야 배정



-  홍수조절 및 관개사업 : 동남아시아 메콩델타 유역 국가

-  안전한 수자원공급 사업 : 몽골, 동남‧중앙아시아 국가

-  수력발전을 통한 친환경‧저탄소 에너지 공급 : 파키스탄 등


주요 추진분야 선정


ㅇ 물부족 국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ODA사업 지속 추진


-  현재 수자원공급 ODA사업 수행중인 국가 : 베트남, 이라크


-  2010년 신규 수자원공급사업 대상 국가 : 베트남(2건), 캄보디아(2건), 볼리비아, 케냐, 라오스, 세네갈, 우즈베키스탄, 몽골


ㅇ 저개발국가 수자원 투자사업 추진으로 국제사회 위상 제고


-  파키스탄 Patrind 수력발전사업, 필리핀 Kapangan 수력발전사업, 바레인 Muharraq 하수도 사업


ㅇ 해외 저개발국가에 물을 테마로 한 봉사활동 전개


-  수자원개발, 수질검사, 주택개량, 급식지원 등

※ 2009년 추진실적 : 2개국(필리핀, 라오스) 3개 지역, 봉사단원 40명 활동(수공)


󰊳 추진일정


<질병> 


ㅇ 기본 정책방향 수립(2009.12) 

ㅇ 세부 계획 확정(2010년 상반기)

- 173 -


<식량>


ㅇ「ASEAN+3 쌀 비축사업」추진 워크샵(‘10.1월) 및 실무회의(’10.2월)


ㅇ 개도국 식량확보 지원을 위한 협의체 구성(‘10.1월), 전담기관 설립(1단계 ’10.1월, 2단계 ‘11.1월)


ㅇ FAO 30차 아·태지역 총회 준비 및 개최(준비 ‘10.1~9월, 개최 9.27~10.1)


<물>


『동아시아기후파트너십』사업 지속 추진


-  물관리 랜드마크 후보사업은 별도의 기초연구(B/S) 실시(’09.11~’10.3월, 6개국 7건)


-  물관리 랜드마크 대상사업 확정(’10.4, 녹색위)


ㅇ 물 문제 해결을 위한 2010년 ODA 사업 착수(‘10.2~’10.12)


-  캄보디아 몽콜보레이 다목적댐 건설사업(‘10~’12) 등 10건


ㅇ 파키스탄 Patrind 수력발전 투자사업 추진


-  금융계약 체결, 본공사 착공(‘10.10)

* 전력요금 협상, 환경영향평가 등을 적기에 완료하여 10월중 본공사 착공


ㅇ 해외 봉사활동 실시(‘10.6 ~ ’10.9, 수공)

- 174 -

5- 1- 4

녹색성장 글로벌 파트너쉽 강화(녹색위)

주관부처

녹색위

협조부처

외교부, 지경부, 환경부, 노동부, 농식품부, 방재청, 중기청, 산림청

중요도

핵심과제

추진시기

장기

추진주체

정부


󰊱 현황 및 추진배경


ㅇ 국제무대에서 우리나라의 저탄소 녹색성장 개념을 전파하고 녹색성장 국제협력 선도국가로서의 위상 정립


ㅇ 동시에, 선진국과 개도국의 가교적 역할(bridging role)을 통해 국제사회에 기여


󰊲 주요내용 및 추진방안


ㅇ 동아시아 기후변화파트너십 추진 본격화


-  (개도국 협력사업) 물 관리, 저탄소 도시, 저탄소 발전, 산림, 폐기물 처리 분야 등 지원


-  (정책포럼) 동아시아기후포럼 개최


ㅇ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 설립


-  GGGI를 설립하여 선진국과 개도국간 균형적인 시각에서 각 국가별 상황에 적합한 녹색성장 방법론을 분석·제시


ㅇ 녹색 일자리(Green Job) 관련 국제사회 논의 주도


-  ILO, OECD 등 국제기구를 통한 녹색일자리 협력사업을 확대하고 녹색 직업능력 개발 확대 방안을 강구

- 175 -

ㅇ 기후변화 관련 국제회의 개최 및 UN기구유치‧운영


-  제5차 세계자연보전대회(WCC)의 친환경적 개최, UN 아태지속가능발전센터 유치 운영 등

-  제4차 UN 재해위험경감 아시아각료회의(AMCDRR) 개최, 「UN ISDR 동북아사무소」, UN 방재연수원 유치 운영


ㅇ 제 10차 유엔사막화방지협약(UNCCD) 총회개최

-  유엔의 기후변화협약, 사막화방지협약 공동대응을 위한 유엔사막화방지협약 총회개최


ㅇ Global Green Partnership 구축

-  우리 국내 기업의 우수한 환경기준을 개도국 기업에 전수, 글로벌 친환경 제품 공급망 구축


ㅇ 기후변화 대응 한- 개도국 협력사업 추진

-  기후변화 대응능력 형성 및 인프라구축 지원 및 관련 워크샾 개최


ㅇ 개도국 대상 녹색성장포럼 구성, 운영

-  한- 중남미 및 한- 아프리카 녹색포럼 구성ㆍ운영


ㅇ 2010 ASEM 녹색성장과 중소기업 포럼 추진

-  선진국의 녹색산업 우수기술 노하우를 국내외 중소기업에게 전파


󰊳 추진일정


ㅇ 범부처 「녹색성장 전시회 준비위원회」 설립(2010년 상반기)


ㅇ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 한국내 본부 설립(2010년 상반기)


ㅇ ASEM 포럼개최(2010.5.6~5.8) 


ㅇ UN 재해위험경감 아시아각료회의(AMCDRR) 개최(10.10.25~28)


ㅇ 유엔사막화방지협약(UNCCD) 제 10차 총회개최(11.10.10~21)

- 176 -




5- 2. 국제개발협력의 확대·강화



- 177 -

Ⅰ. 현황


□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경제적 위상에 맞는 기여 확대필요


ㅇ 우리의 대(對)개도국 지원이 꾸준히 증가하고는 있으나, 국제적 수준에 미달

-  2008년도 우리 ODA 규모(8.02억불)는 국민총소득(GNI) 대비 0.09%로,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회원국 평균치(GNI 대비 0.30%)의 1/3 수준


Ⅱ. 추진목표


□ 국정지표인 ‘선진 일류국가’ 구현 및 ‘성숙한 세계국가’ 목표의 실천적 추진을 위해 대(對)개도국 기여를 국제적 수준으로 확대 


ㅇ ODA규모를 2012년에는 국민총소득 대비 0.15%, 2015년에는 0.25%로 확대


□  선진 원조규범에 따른 원조집행으로 원조효과성 제고 


ㅇ 개도국 경제발전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우리 개발경험도 공유


Ⅲ. 추진전략


□ 무상 및 유상원조의 양적 확대 및 질적 향상


□ 우리의 전문성과 기술력에 기반한 중점분야에 기여 강화 


ㅇ 경제발전 경험, 경쟁법, 반부패시스템, 공공서비스, 지적재산권, 보건의료 분야, 산림녹화 등 우리의 비교우위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활용한 기여 확대


□ ODA 선진화 과제 추진


ㅇ 2010년 OECD DAC 가입 및 2011년 원조효과고위급회의(HLF- 4) 개최 계기 활용

- 178 -

Ⅳ. 세부 추진과제


5- 2- 1

국제개발협력체제 체계화

주관부처

외교부, 재정부

협조부처

-

중요도

핵심과제

추진시기

장기

추진주체

민관공동


󰊱 현황 및 추진배경


ㅇ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회원국으로서 원조규모의 양적 확대 뿐 아니라 국내 관련 법령 정비 등 질적 제고를 통해ODA 체제 선진화 추진 


󰊲 주요내용 및 추진방안


ㅇ 비구속성(untied) 원조 확대

※ 무상: 75%(2012년), 100% 확대(2015년)/ 유상 : 40%(2012년), 50%확대(2015년)


-  개도국의 경제발전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유‧무상을 연계한 국별 맞춤형 원조 제공


ㅇ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이행 


-  시행령(대통령령) 제정 등을 통한 체계적인 이행체계 마련


-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심의·조정기능 강화, 유상·무상 주관기관의 효율적인 협의·조정 역할 수행 등을 통한 ODA 정책 및 이행체계의 일관성 확립 도모


ㅇ 중기 ODA 기본계획 수립


-  원조규모 확대에 따른 효율적‧체계적 원조집행을 위해 우리 ODA 정책 전반을 포괄하는 5년단위 기본 계획 수립

- 179 -


ㅇ 지원대상국 조정


-  ‘선택과 집중’의 원칙하에 원조효과성 등을 고려하여 30개 이내의 유‧무상 통합 중점지원국 선정


ㅇ 해외봉사단(World Friends Korea) 파견 사업 확대


-  정부의 ‘글로벌 청년리더 양성계획’에 입각, 5년간 5천명 파견(연간 1천명)의 KOICA 해외봉사단 파견


󰊳 추진일정


ㅇ World Friends Korea 파견 확대


-  1,975명(2009년) ⟶ 2,525명(2010년)


ㅇ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이행 체제 마련, 중기 ODA 기본계획 수립, 지원대상국 조정 등은 2010년 상반기 중으로 추진

- 180 -

5- 2- 2

우리 경제발전 경험 공유

주관부처

외교부, 재정부

협조부처

지경부, 공정위, 권익위, 

특허청, 중기청, 행안부

중요도

핵심과제

추진시기

장기

추진주체

민관공동


󰊱 현황 및 추진배경


ㅇ 우리나라의 경제발전 경험 전수에 대한 대내외 관심 증가


ㅇ 개도국ㆍ체제전환국에 대한 우리 모범 정책‧사례 전수를 통해 親韓 협력 네트워크 구축, 자원외교 기반 조성 및 선도국가로서의 리더십 확보

-  공공서비스, 경쟁법·반부패·중소기업정책, 지적재산권 분야 관련 기술 지원, 새마을 운동 경험 전수를 통해 개도국 발전에 실질적 기여


󰊲 주요내용 및 추진방안


□ 경제발전 공유사업(Knowledge Sharing Program: KSP) 확대


ㅇ 우리의 독특한 경제발전 경험을 토대로 선진국과 차별화되는 한국형 ODA의 정착을 위해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을 지속 확대


ㅇ KSP를 통해 발굴된 사업을 EDCF, KOICA 사업 등과 연계하여 원조 효과성을 제고


ㅇ 우리 발전경험에 대해 우수 정책사례를 중심으로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리(모듈화)하여 개도국과 효율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체제 마련


ㅇ 국제기구와의 공동사업 추진 등 국제협력 강화

- 181 -

□ (가칭)개발격차해소 프로그램(Bridging gap Approach Programme: BPA) 시범사업 실시


ㅇ 우리 무상원조의 비교우위 사업 분야에서 개도국과 우리 개발경험 공유 추


ㅇ ‘10년 종합농촌개발, 직업훈련, 전자정부 등 분야에서 시범사업 실시

-  시범사업 결과를 한국형 ODA 모델 수립에 활용 


□ 공공서비스분야 개도국 자문 추진 


ㅇ 민간‧공공 부문에 풍부한 경험을 가진 퇴직(예정)자들을 통해 우리의 공공서비스가 개도국에 수출상품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

※ 공공서비스(예시) : ① 전력시스템 ② 물관리‧가뭄정보 ③ 지능형 교통시스템 ④ 원전개발‧운영관리 ⑤ 전자무역 ⑥ 관급공사 품질관리 ⑦ 공항운영관리 ⑧ 전자조달 ⑨ 교통카드 ⑩ 전자통관 등


『퇴직전문가 공공서비스 수출지원사업』을 통해 매년 일정규모의 (‘10년 최대 50명)공공서비스분야 퇴직전문가를 개도국에 파견할 예정


□ 개도국에 대한 경쟁법 기술 지원 


ㅇ 국제경쟁정책워크숍 개최

-  주로 아시아 개도국들을 대상으로 각국의 경쟁법ㆍ정책 비교 및 법집행 경험의 상호 공유와 네트워크 구축의 장으로 활용


ㅇ 경쟁정책 KOICA 연수과정 개설

-  개도국‧체제전환국 중견실무자를 대상으로 우리의 경쟁법 집행경험 전파


ㅇ OECD 대한민국 정책센터 프로그램 운영

-  아시아 지역의 OECD 비회원국 대상으로 경쟁법ㆍ정책에 관한 교육ㆍ자문ㆍ연구사업 수행

- 182 -

□ 반부패 기술지원 사업 확대 


ㅇ MOU 체결을 통한 반부패시스템 전수 (태국, 베트남등) 

-  영문매뉴얼 제작 전수, 대상국 공무원 한국 초청을 통한 반부패 연수, 현지 방문을 통한 부패취약분야 컨설팅 등 


ㅇ OECD와 공동으로 한국의 청렴도제고시스템에 관한 연구사업 실시

-  G- 20 정상회의 의제 및 선언문에 ‘국제사회 요청에 부응하는 반부패기술지원 확대’ 내용 포함 추진


□ 지식재산권을 활용한 최빈국‧개도국 지원 


ㅇ 국제기구‧NGO 등과의 협력을 통해 지식재산 성공사례 창출 지원 및 생존형 기술 보급

-  Korea Trust Fund를 활용하여 WIPO(지적재산권기구)와 공동으로 개도국‧최빈국에 지재권 정책 컨설팅 및 역량 강화사업 지원


ㅇ 개도국의 지재권 교육 및 행정정보화 지원

-  WIPO, APEC 등과 공동으로 개발한 지재권 e- 러닝 콘텐츠인 IP 파노라마(IP 일반), IP Xpedite(IP 정보활용)의 해외보급 확대

-  WIPO와 공동 개발한 국제특허출원 접수시스템 및 특허문서 전자화시스템의 개도국 보급 및 기술지원 교육 확산


□ 중소기업정책 컨설팅 지원


ㅇ 국내 중소기업정책 전문가를 개도국에 파견하여, 현지 중소기업 및 경제상황에 적합한 ‘맞춤형’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컨설팅 지원

-  수원국(受援國)의 중소기업정책 담당자, 지원기관 임직원 등과의 면담을 통해 중소기업 현황 및 지원제도, 정책니즈 등 파악

- 183 -

-  맞춤형 중소기업지원정책 제안을 위한 정책진단 실시

-  정책제안을 포함한 진단보고서 작성‧제출


□ 외국공무원 국내·외 연수 확대


ㅇ 공적개발원조(ODA) 일환인 KOICA 후원과정, 외국정부‧국제기구 요청 과정, 지자체 국제화 지원과정 등

※ 현황

-  (중공교) 1984년~2009년까지 183개 교육과정 / 113개국 3,312명 수료

-  (연수원) 1996년~2009년까지 187개 교육과정 / 75개국 1,484명


ㅇ (2009년) 23개 과정 409명 ⇒ (2010년) 31개 과정 690명(50개국)


[세부계획]

≪중앙공무원 교육원≫ -  교육계획 : 16개 과정 / 40개국 280여명


ㅇ 외국정부 등의 요청에 따른 주문형 외국공무원과정 운영


※「러시아 연방공무원과정」등 9개과정(156명 대상) 실시 예정


ㅇ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관련 KOICA 위탁교육과정 운영


※「나이지리아 공무원행정발전과정」등 7개과정(121명대상)


ㅇ 외국공무원과정 수료생들에 대하여 중공교 영문소식지(COTI Highlights) 제작‧발송 등 인적네트워크 관리 (‘10. 4월)


≪지방행정연수원≫ -  교육계획 : 15개 과정 / 25개국 410명


ㅇ 이집트 맞춤형 현지방문교육 및 신규교육과정 개발 추진


-  새로운 국제교육모델 창출 및 우리나라 개발경험 대규모 확산 


-  '태국 지방여성리더과정', 'UNICEF 후원 베트남과정(사회복지분야)' 등


ㅇ 지자체 글로벌경쟁력 강화 지원 확대


-  지자체의 교류협력 연수사업 유치 대행 및 컨설팅


※ 지자체의 국제교류협력 강화로 자매결연 외국 지자체 공무원 교육 수요 증가

- 184 -

□ 새마을운동 경험 전수


ㅇ 새마을운동을 저개발국가 전수하여 해외시장 개척 및 자원외교 기반조성


ㅇ 새마을운동의 세계화 국내기반 구축

-  새마을 교육 및 홍보기능 강화를 위한 새마을운동 역사관 기능 보강

-  새마을 태동 전후 생활모습 등 새마을운동 시범단지 조성


ㅇ 새마을운동 가치의 전수

-  새마을운동을 주도할 현지 지도자 양성

-  주한 외국인 유학생을 상대로 한 새마을 교육 실시

-  새마을운동 인력의 국외 파견을 통한 생활환경 및 소득증대 사업 경험 전수


󰊳 추진일정


□ 경제발전 공유사업(KSP) 확대 


ㅇ KSP 사업 규모 확대: 5억(2008년) → 50억(2009년) → 74.5억원 (2010년)

-  중점지원국: 1개국(베트남)(2009년) → 4개국(2010년) → 7개국(2011년)

-   일반지원국: 10개국 수준을 유지하되, 최빈국‧각 대륙별 거점국가‧자원부국 등 다양한 국가로 지원범위를 확대


ㅇ 2012년까지 100여개의 Star Experience Program 개발을 목표로 2010년에는 우리의 발전경험에 대해 20개 내외의 정책사례를 모듈화


- 185 -

□ 개발격차해소 프로그램(BPA) 시범사업 실시


ㅇ ‘10년 베트남, 캄보디아, 몽골, 우즈벡 등 4 개국에서 종합농촌개발, 직업훈련, 전자정부 등 관련 91억원 사업 실시


□ 공공서비스분야 개도국 자문 추진 


ㅇ 공공서비스분야 퇴직전문가 개도국 파견(2010년~)

-  개도국 수요에 맞는 공공서비스분야 퇴직전문가 선정 및 교육훈련 실시

-  파견인력의 후방지원을 위한 공공‧민간간 수출 파트너쉽(PPP : Private Public Partnership) 구축 및 개도국 파견


□ 개도국에 대한 경쟁법 기술 지원 


ㅇ 2010년 기술지원 추진계획 수립(2010년 1/4분기)

ㅇ 국제경쟁정책워크숍 개최(2010년 하반기)

ㅇ OECD 정책센터 프로그램 5~6회 개최(연중)


□ 개도국 반부패 기술지원 사업 확대 


ㅇ 권익위- 태국 부패방지위원회간 MOU의 구체적 이행방안 협의(2009.11월)

※ 한- 태국 반부패협력 MOU 기 체결(2009.9월)


ㅇ 권익위- 베트남 반부패중앙조정위원회간 MOU 체결(2009년말 또는 2010년초)


ㅇ 한- OECD 공동연구사업 진행( ~10월)


ㅇ G- 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및 관련 부처와 의제 설정, 공동선언문 작성 등 협의( ~10월)


ㅇ G20 정상회의 시 연구보고서 배포 및 주요 내용 발표(11월)

- 186 -

□ 지식재산권을 활용한 최빈국‧개도국 지원 


ㅇ 지식재산 성공사례 창출 지원 및 생존형 기술 보급

-  최빈국 현지수요 발굴 및 타당성 조사(2010. 3월)

-  발굴된 상품의 브랜드화, 기술정보 DB 구축 및 보급(2010. 4월)

-  Korea Trust Fund를 활용한 지재권 정책 컨설팅(2010. 3, 9월)


ㅇ 개도국의 지재권 교육 및 행정정보화 지원

-  지재권 e- 러닝 콘텐츠(IP 파노라마) 보급 확대

아랍어판 보급(2010. 1월), 프랑스어판 및 스페인어판 개발(2010. 12월) 및 보급(’11년)

-  WIPO 회원국 대상 온라인 교육과정 개설(2010년~)

-   국제특허출원 접수시스템 보급 및 특허문서 전자화시스템 보급 확대 및 기술지원‧정보화 컨설팅 실시(2010년 ~)


□ 중소기업정책 컨설팅 지원 


ㅇ 사업타당성 조사 연구용역(2010.1~3월)


ㅇ 용역결과를 반영하여 실효성이 높은 국가와 MOU체결(2010.4월)


ㅇ 현지 협력기관과 진단내용 및 일정 협의, 국내 중소기업정책 전문가 선정(2010.5월)


ㅇ 전문가 정책진단(2010.6~7월) 및 보고서 작성‧제출(2010.9월)


□ 외국공무원 국내·외 연수 확대


ㅇ 붙임1, 붙임2 참조


□ 새마을운동 경험 전수


ㅇ 새마을운동의 세계화 추진계획 수립(‘09.10월)


ㅇ 새마을운동 경험 전수를 위한 세부사업계획 수립(‘10.1월)


ㅇ 국고보조금 지원 및 사업 시행(‘10.1~12월)

- 187 -

붙임 1 

'10년 외국공무원 교육운영 계획 (중앙공무원교육원)

□ 운영계획: 총 16개 과정 277명(40여개국) 운영 예정

※ 2009년도 운영실적: 12개 과정 195명 (외국정부요청 주문형 6개 / KOICA위탁 6개)

□ 계획과정


과  정  명

일정(기간)

인 원

참여국가

16개 과정

277명

40여개국

인도고위공무원과정

4월 초 (2주)

28명

인도

아제르바이잔고위공무원과정

5월 중 (2주)

10명

아제르바이잔

말레이시아중견공무원과정

4월 중 (2주)

20명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초급공무원과정

6월 중 (2주)

20명

말레이시아고급공무원과정

9월 중 (2주)

20명

일본공무원행정연수과정

10월 초 (1주)

15명

일본

러시아연방공무원과정

10월 중 (2주)

10명

러시아

브루나이고위공무원과정

9월 중 (2주)

11명

브루나이

ASEAN공무원인적자원개발과정

11월 중 (2주)

22명

캄보디아 등 10개국

미얀마고위공무원행정발전과정

3월 초 (2주)

25명

미얀마

파라과이고위공무원행정발전과정

2월 말 (2주)

10명

파라과이

튀니지고위공무원행정발전과정

5월 초 (1주)

28명

튀니지

국제행정발전과정

7월 초 (2주)

15명

카자흐스탄 등 10개국

국제교육훈련발전과정

8월 말 (2주)

15명

우간다 등 15개국

나이지리아공무원행정발전과정

9월 말 (2주)

12명

나이지리아

남아시아지역협력연합공무원과정

11월 초 (2주)

16명

네팔 등 8개국

- 188 -

붙임 2

'10년 개도국 공무원 교육운영 계획 (지방행정연수원)

□ 운영계획: 총 15개 과정 410명(25개국) 운영 예정

※ 2009년도 운영실적 : 11개 과정 214명 (외국정부요청 주문형 3개 / KOICA위탁 6개 / 기타 2개과정)

과  정  명

일정(기간)

인원

참여국가

15개 과정

410명

25개국 

인도네시아 지방거버넌스과정

2월(4일)

25명

인도네시아

개도국공무원 지방행정과정

3월(21일)

15명

카자흐스탄 등 8개국

K2H 사전교육

4월(10일)

50명

중국 등 8개국

베트남 고위공무원연수

4월(7일)

15명

베트남

태국 지방공무원 연수(1차)

5월(7일)

35명

태국

필리핀공무원 지방행정과정

5월(21일)

15명

필리핀

이라크공무원 행정발전과정

6월(21일)

15명

이라크

탄자니아공무원 행정발전과정

7월(21일)

15명

탄자니아

우크라이나 행정발전과정

9월(21일)

15명

우크라이나

나이지리아공무원 행정발전과정

9월(21일)

15명

나이지리아

이집트 현지방문교육

10월(5일)

100명

이집트

태국 지방여성리더과정

10월(7일)

30명

태국

베트남 NAPA 연수

11월(7일)

15명

베트남

몽골 AOM 연수

11월(8일)

15명

몽골

태국 지방공무원 연수(2차)

12월(7일)

35명

태국

- 189 -

5- 2- 3

ODA 확대·발전

주관부처

외교부, 재정부

협조부처

복지부, 여성부, 교과부, 환경부, 농식품부, 농진청, 산림청

중요도

핵심과제

추진시기

장기

추진주체

민관공동


󰊱 현황 및 추진배경


ㅇ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회원국으로서 우리나라의 경제규모와 역량에 부합하는 국제협력 및 기여외교 확대 

※ DAC는 전 세계 원조의 90% 이상을 제공하고 있는 선진공여국들의 모임


󰊲 주요내용 및 추진방안


□ 전체 ODA 확대


ㅇ ODA/GNI 비율 확대

-  0.15%(2012년) → 0.25%(2015년) (약 30억불)


□ 각 분야 ODA 확대


(녹색성장 및 기후변화 분야) 


ㅇ 녹색 ODA를 2020년까지 전체 ODA의 30%로 확대

-  11%(2007년) ⟶ 20%(2013년) → 30%(2020년) 


ㅇ 녹색성장 분야를 EDCF 최우선 분야로 선정하여 지원

※ 녹색성장 분야에 2009~2012년간 EDCF 1.7조원 지원


(보건의료 분야)


ㅇ 2007년 우리나라 보건의료분야 ODA는 전체 ODA의 11~12% 수준에 불과(선진국은 보건의료분야 비율을 20% 내외로 유지)

- 190 -

ㅇ 보건의료 ODA는 아국 질병예방 및 우수한 국내 보건의료산업 해외진출 등 부수효과 기대


ㅇ 보건소 중심의 1차 공공보건의료사업, 가족계획, 기생충 박멸, 결핵 등 주요 전염병 퇴치, 의료보험제도 개발 경험 등 효과 전수를 통해 개도국과의 실질적인 우호협력 증진 도


(개도국 여성 분야)


ㅇ 개도국 여성의 권익향상과 빈곤퇴치를 위한 정책적 지원 및 ODA확대 요구 증가


ㅇ 여성인력개발정책, IT, e- Biz 등 우리나라가 비교우위에 있는 분야 개도국 여성대상 교육·역량 강화 프로그램 실시

- 「APEC 여성 IT 교육훈련」실시

- 「개도국 여성경영인‧정책결정자를 위한 e- Biz과정」실시

- 「개도국 여성직업능력 개발 과정」실시


(교육과학기술 분야)


ㅇ 개발도상국의 빈곤퇴치와 발전을 위해 개도국의 교육 및 과학기술 분야 역량 개발을 지원하여 국제사회의 지속적 발전에 기여


ㅇ 초등교육‧유아교육‧성인 문해교육을 포함한 기초생활기술 교육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최빈국 국민의 역량 향상 지원


ㅇ 개도국 대학의 교육・연구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교수 역량 강화, 교육과정 개편 지원, 학생 교환・연수, 대학경영 컨설팅 지원을 연계한 고등교육 패키지형 개발협력 지원 추진


ㅇ 이공계 우수 인력을 “과학기술지원단원”으로 선발하여 개도국 대학‧연구소에서 1~2년간 교수‧연구원 파견


ㅇ 개도국 교사, 교육행정가의 역량 개발을 위해 교육과학기술연수원이 수원국별 맞춤형 연수 프로그램 개발・운영

- 191 -

(개도국 농업분야)


ㅇ 개도국들은 자국의 빈곤 극복을 위해 우리의 농업‧농촌개발 경험 공유 및 기술 지원 희망


ㅇ 개도국 농업‧농촌개발 지원을 위해 농업분야 ODA 적극 추진


-  분산‧추진 중인 농업분야 협력사업을 통합‧조정하고, 사업간 연계 강화로 시너지 효과 제고

-  교육훈련 등 인적수단과 시설‧농자재 등 물적수단을 결합하여 패키지 지원방식 도입 추진


ㅇ 개도국 실정에 맞게 맞춤형 기술지원을 위한 한- 아시아.아프리카 농업기술협력 포럼 개최


(산림 분야)


ㅇ 개발도상국의 산림 훼손에 대한 복구 지원은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한 탄소배출권 획득 가능 및 지역주민의 빈곤타파 등 1석 3조의 효과를 낼 수 있는 기회


ㅇ 훼손된 산림의 복구 조림 및 사막화 방지 조림 추진


ㅇ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조림 진출 지원으로 민간 참여 확대


󰊳 추진일정


□ 보건의료분야 ODA 확대


ㅇ 국제적 기준에 적합한 보건의료분야 ODA 중장기 발전계획 및 세부 전략 수립(~2010.4월)


ㅇ 거점 국가 선정을 통한 지원 효과 극대화 도모(2010.5월~)

-  지원 효과성 극대화를 위해 거점국가의 집중지원으로 수원국 및 주변국 파급효과 기대 


ㅇ 전문가 중간 평가 및 보고서 작성‧제출(2010.11월)

- 192 -

□ 개도국 여성 분야 ODA 확대


「APEC 여성 IT 교육훈련」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2010. 3월~


「개도국 여성경영인‧정책결정자를 위한 e- Biz과정」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2010. 3월~


ㅇ 개도국 여성직업능력 개발 과정」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2010. 3월~


□ 교육과학기술 분야 ODA 확대


ㅇ 교육 ODA 추진 계획(안) 수립 : 2010. 1월 중


ㅇ 개도국 과학기술 지원 사업 계획(안) 수립 : 2010. 3월 중


ㅇ 교육‧과학기술 ODA 세부 과제 추진 : 2010. 4월~12월


ㅇ 개도국 과학기술 지원단원 선발‧파견 : 2010. 6~8월


ㅇ 교육 ODA 수요 및 예비타당성 조사 : 2010. 7~12월


ㅇ 개도국 교육 정책 컨설팅 추진 : 2010. 8~12월


□ 농업분야 ODA 확대


ㅇ 종합적‧체계적 농업분야 ODA 추진을 위한 총괄시스템 구축(2010.1~2010.2월)


-  농식품부, 농진청, 산림청, 농어촌공사, 민간전문가 등으로 추진협의회 구성‧운영


ㅇ 대륙별 거점국에 대한 패키지 방식으로 개도국 농업‧농촌개발 지원(2010.6~2012)


-  우선 금번 상반기 중 DR콩고를 대상으로 시범사업* 추진(2010.6 ~), 사업성과를 평가‧보완하여 여타 국가로 확대

* 예시) 시범농장 구축 + 농기계 보급 + 기술훈련 + 전문가 파견 등


ㅇ 한- 아시아, 아프리카 농업기술협력 포럼 개최 : 2010.11.4~5

- 193 -


□ 산림분야 ODA 확대


ㅇ ’10년 산림분야ODA 추진 계획(안) 수립 : 2009. 12월 중


ㅇ 해외조림 진출 확대를 위한 투자세미나 개최 : 2010. 1월 중


ㅇ 산림분야 해외 인턴 선발 및 파견 : 2010. 2~12월


ㅇ 산림분야 ODA 수요 및 조림지 타당성 조사 : 2010. 6월~12월


ㅇ ’11년 산림분야 ODA 추진 계획(안) 수립 : 2010. 12월 중

- 194 -

5- 2- 4

차세대 인적교류 확대

주관부처

외교부

협조부처

교과부, 복지부

중요도

일반과제

추진시기

단기

추진주체

민관공동


󰊱 현황 및 추진배경


ㅇ 개도국의 발전을 이끌어 나갈 미래 인재의 양성을 추진하여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도 및 국정전략(신아시아 외교구상, 자원외교 등)을 뒷받침하기 위한 글로벌 인재 네트워크 구축


ㅇ 해외 우수 인적자원 개발‧활용, 국제적 친한‧지한인사 양성, 긍정적 국가 이미지 형성 및 국내 고등교육 국제화 촉진에 기여


󰊲 주요내용 및 추진방안


□ 장학 프로그램 다양화 및 지원규모 확대


ㅇ 국내 대학 과정 이수 및 학위취득 지원(700명)

ㅇ 국내‧외 우수 교환 학생 지원(500명)

ㅇ 우수 자비유학생 지원(400명)

ㅇ 현직 지도자층을 대상으로 국내 대학 및 연구기관에서 관심분야에 대한 연구 지원(30명)


□ 우수인재 선발 및 질 관리


ㅇ (재학 중) 국가별, 전공별 소모임, 문화‧역사체험, 지역사회 봉사활동 등을 활성화하여 국내학생 및 수혜대상 간 네트워크 형성 지원


ㅇ (귀국 후) 국가별 동문회 구성‧지원, 재초청 연수, 국가별 인재 DB 구축‧관리 등을 통해 한국과의 지속적 관계 유지

- 195 -

□ 국제 청소년 교류 프로그램 다양화 및 확대


ㅇ 한·중·일 청소년 유관부처 협의체 설립 추진


ㅇ 한·미 청소년 교류 네트워크 구축(연간 175명)


ㅇ 한·중 청소년 교류 네트워크 구축(연간 400명)


□ 외국인 유학생 조기 정착을 위한 인프라 구축


ㅇ 외국인 유학생 상담 지원

-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Online 상담게시판(한국유학안내시스템 내) 설치 및 상담원 배치를 통해 애로사항 청취 및 해결 지원


ㅇ 외국인 유학생 정주여건 개선

-  외국인 유학생 공동기숙사 건립 지원을 통해 유학생의 안정적 지속적 정주 지원


ㅇ (가칭)‘한국유학종합시스템’ 구축

-  입학지원, VISA발급, 학사관리 및 출국 등 유학생활 전 과정을 One- Stop 서비스하는 On- line 시스템 구축 추진


󰊳 추진일정


ㅇ 2010년 GKS 세부시행계획의 사업별 추진 : 2010.1월~


ㅇ 전국대학 국제교류처장 회의 : 2011.6월


ㅇ 외국인 유학생 조기 정착을 위한 인프라 구축


ㅇ 외국인 유학생 상담게시판 설치 및 상담원 배치 : 2010.3월 


ㅇ 대학공동기숙사 설립 지자체 공모(한국사학진흥재단) : 2010년 상반기


ㅇ '한국유학종합시스템‘ 구축을 위한 시스템정보화 전략계획(ISP; Information Strategy Planning) 수립 : 2010년 상반기


ㅇ '한국유학종합시스템‘ 구축 예산 반영 추진 : 2010년 하반기

- 196 -




5- 3 국제사회에서의 역할 강화 



- 197 -

Ⅰ. 현  황


□ 국력에 상응하는 우리의 국제사회내 역할에 대한 대내외적 기대 상승


※ 우리는 경제규모 세계15위, 무역규모 12위, 인구 26위, 1인당 국민평균소득 49위로, IT 강대국의 위상 보유 

※ 유엔이 지향하는 3대 가치 (국제평화와 안전, 개발, 인권)를 단기간 내에 성공적으로 성취한 대표적 모범 사례


ㅇ 2010년 G20 정상회의 유치는 국력에 걸맞은 우리의 역할에 대한 국제사회의 기대 반영


ㅇ 국내외적으로도 산업화‧민주화 이후 우리의 선도적‧능동적 교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 


Ⅱ. 추진목표


□ 기여와 역할 확대를 통해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국력에 부합하는 지위 확보

ㅇ 특히 각종 글로벌 의제 논의 과정에서 우리 입장과 구상 관철 노력


Ⅲ. 추진전략


□ 다자외교에서의 우리 입지와 역할 제고

ㅇ 적극적인 기여와 참여를 통한 국제기구와의 협력 확대 

ㅇ 우리 국민의 국제기구 진출 확대 및 기구 설립


□ 주요 국제회의 및 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통해 품위있는 선진국으로서의 이미지 제고

- 198 -

Ⅳ. 세부 추진과제


5- 3- 1

G20 정상회의 성공적 개최 지원

주관부처

외교부, 재정부

협조부처

총리실, 문화부, 서울시

중요도

핵심과제

추진시기

단기

추진주체

민관공동


󰊱 현황 및 추진배경


ㅇ G20 서울 정상회의 개최를 계기로 다양한 국가 인지도 제고 프로그램 추진


-  세계경제 위기로부터 재편되는 국제질서 속에서 한국의 위상정립에 대한 범국가적 컨센서스 형성을 위해 국제세미나(Global Korea 2010) 개최


-  G20 회원국 청소년 간 네트워크구축을 위한 교류협력의 장 마련


󰊲 주요내용 및 추진방안


□ ‘Global Korea 2010' 행사의 성공적 개최 


ㅇ 행사 개요


-  일시‧장소 : 2010. 2.24(수), 신라호텔


-  주최 : 미래기획위‧경제인문사회연구회

‧ KIEP, KDI, 금융연구원 공동 주관, 관계 부처 후원


-  주제(잠정) : “Global partnership in a Reshaping World"

‧ G20과 연계한 국제금융질서의 재편, 국제협력, 기후변화와 녹색성장 등을 세부 주제 구성

- 199 -


□ G20와 연계한 문화행사 개최


ㅇ 컨 셉 : 지속 가능한 미래지향적 성장, 동반 관계


ㅇ 보편적 장르(클래식, 사진, 영화)를 통한 미래지향성 메시지 전파

※ 교류가 비교적 많은 G- 20국가에 전통문화 노출이 많았던 점 고려


ㅇ 녹색 성장을 주제로 한 문화행사로 세계 성장전략 방향 제시


ㅇ 한국 아티스트 세계무대 소개 및 세계진출 기회 부여

※ 세계언론 노출로 우리 공연단체, 아티스트(국가브랜드)의 브랜드가치 향상


󰊳 추진일정


□ G20와 연계한 문화행사 개최


ㅇ 자체추진 일정 정립 및 문화부 내 T/F 구성 (2010.3.18)

-  국제문화, 국제관광, 공연전통예술, 문화산업정책과장

* T/F팀장 : 문화부 국제행사지원단장


ㅇ G- 20 준비위 행사일정, 장소 등을 고려한 행사계획(안) 논의 (2010. 4월~)

- 200 -

5- 3- 2

우리 국민의 국제기구 진출 확대

주관부처

외교부, 재정부

협조부처

-

중요도

핵심과제

추진시기

장기

추진주체

정부


󰊱 현황 및 추진배경


ㅇ 우리의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와 역할 확대에 상응하는 우리 국민의 국제기구 진출 확대 요구 증대


ㅇ 우리 국민의 활발한 국제기구 진출을 통해 국제기구와의 협력 강화 및 다자외교 무대에서의 우리 입지 강화 필요


󰊲 주요내용 및 추진방안


ㅇ 우리 경제규모에 맞는 지분상향 필요성 강조 및 국제금융기구 채용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World Bank, IMF 등 국제금융기구내 우리국적 직원의 진출을 지원


ㅇ 국제기구 초급전문가(JPO) 파견인원 확대


-  JPO 파견규모(현재 연간 5명)를 우리와 유사한 경제력과 위상을 가진 국가들 수준(평균 30명선)으로 점차 확대

※ JPO 파견제도는 우수한 우리 젊은 인재들의 국제기구 진출에 매우 효과적인 통로


ㅇ 국제기구 진출 지원체제 강화


-  국제기구 인사‧채용 담당관 초청 설명회를 정례화하여 국제기구 진출 관련 정보 제공 강화


-  대학(원)생을 위한 개도국 봉사 및 국제기구 인턴쉽 기회 확대

- 201 -

󰊳 추진일정


ㅇ 제2회 국제금융기구 채용설명회 개최 추진(2010.10월) 


ㅇ 국제기구 초급전문가(JPO) 파견인원 확대 


-  예산당국 및 국회와 지속 협의


ㅇ 국제기구 진출 지원체제 강화


-  제3회 국제기구 진출 설명회 개최(2010.5~6월중)


-  UN봉사단 및 국제기구 인턴쉽 기회 적극 홍보

- 202 -

5- 3- 3

UN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 확대 및 기구 설립

주관부처

외교부

협조부처

산림청

중요도

일반과제

추진시기

중기

추진주체

정부


󰊱 현황 및 추진배경


ㅇ 유엔 평화유지활동(PKO) 참여 확대 및 유엔 분담금 적시납부와증액을 통한 유엔 활동 지원


ㅇ 교육·과학·문화 분야 국제기구인 UNESCO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문화선진국 이미지 제고


󰊲 주요내용 및 추진방안


□ 유엔 활동에 대한 참여‧지원 확대 


ㅇ 유엔 평화유지활동 참여 확대

-  아프리카 지역, 아이티 등에 대한 신규 파병을 통해 유엔 PKO 참여 수준(현재 400명 규모) 확대 


ㅇ 유엔 분담금 적시 납부 추진

-  유엔 정규예산분담금과 평화유지활동(PKO) 예산 분담금이 체납되지 않도록 매년 적정예산 확보 및 적시 납부


□ 대 유네스코(UNESCO) 외교 


ㅇ 유네스코 독립대표부 재개설, 기능 강화 


ㅇ 우리 문화유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목록 등재 노력 지속

-  국제사회에 우리 문화의 우수성을 알리고, 궁극적으로 지역관광산업 활성화를 통한 우리 지자체 경제발전에도 기여

- 203 -

□ AFoCO 설립 추진으로 아시아의 산림분야 녹색성장 지원


ㅇ 기후변화 대응 관련한 아시아 산림분야의 리더쉽 발휘


-  REDD 및 황폐산림복원사업, 개도국 기술이전·연구개발 등 회원국 역량강화를 통한 우리나라 국격 제고에 기여


ㅇ 1단계로 아세안 10개국과 설립 후 아시아 국가로 확대 추진


-  AFoCO를 통해 아시아 지역에 녹색성장 패러다임 확산 및 국제기구 설립·유치를 통한 국가브랜드 가치 제고에 기여


󰊳 추진일정


□ 유엔 활동에 대한 참여‧지원 확대 


ㅇ 아프리카지역, 아이티 등에 대한 신규 PKO 참여 추진


-  1/4분기중 현장 조사단 파견 및 신속 파병 추진 


ㅇ 유엔 예산분담금 적시 납부


-  정규예산분담금 기납부 (2010.1월)


-  상반기중 전년도 PKO 예산 분담금 체납액 해소


※ 2010년 신규 발생 PKO 예산 분담금 체납액은 내년중 해소를 목표로 예산당국 및 국회와 지속 협의


□ 대 유네스코(UNESCO) 외교 강화 


ㅇ 유네스코 대표부 재개설을 통한 활동 강화


-  2010년 초 재개설 완료 예정


ㅇ 유네스코 집행이사국(2007- 11년 임기), 정부간위원회 위원국으로서 관련 논의에 적극 참여 및 우리 입장 개진

- 204 -


ㅇ 유네스코 문화 분야 활동 및 지원


-  2010.5월 제2차 유네스코 세계예술교육대회 서울 개최, 유네스코 문화의 날(2010.9월) 행사 참여, 세종대왕상 수여 등


ㅇ 한국의 역사마을(하회와 양동)” 세계유산 등재 추진


-  2010.7월경 등재 결정 예정


□ 신속한 AFoCO 설립 추진


한국 산림청 및 외교통상부와 아세안 10개국 산림부서 및 외교부와협상을 통해 AFoCO 설립 협정 최종 문(안) 마련(’10.상반기)

-  한‧아세안 작업그룹 회의(산림부서 및 외교부서) 개최(3월)


협정 문안 채택 이후 국내절차진행(상반기)

-  법제처 심사 → 차관‧국무회의 → 대통령 재가


외교장관 간 서명 및 국회 비준절차 진행(하반기)


정식 국제기구 출범 및 제1차 총회 개최(‘11년)

- 205 -

5- 3- 4

국제회의‧행사 개최를 통한 이미지 제고 

주관부처

외교부

협조부처

-

중요도

일반과제

추진시기

단기

추진주체

정부


󰊱 현황 및 추진배경


ㅇ 군축·비확산, 평화유지, 개발협력등 관련 주요 국제 이슈 관련 국제회의 개최를 통해 동 분야에서의 국제사회 논의를 주도하고 우리 위상 제고 및 입장 반영


ㅇ 한‧중‧일 3국의 동북아 역내 협력 발전을 위한 우리나라의 주도적 역할 수행 도모


󰊲 주요내용 및 추진방안


□ 군축‧군축·비확산 관련 주요 국제회의 개최


ㅇ 제9차 국제 군축·비확산회의 개최 (2010.12월)

-  2011년 제10차 회의를 고위급으로 개최, 동 회의를 한 단계 도약시키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목표 하에, 관련 계획 준비


ㅇ 세계핵테러방지구상(GICNT) 총회 개최 (2011.6월)

-  핵안보 분야에 대한 우리측 기여의 일환으로 2011년 중 GICNT 총회 서울 개최 추진

※ 의장국측이 제공한 2010년 일정(안)에 2011년 총회 개최국으로 우리나라 명시


□ 평화유지활동(PKO) 관련 국제회의 개최


ㅇ 제4차 평화지원활동(PSO, Peace Support Operation) 국제회의 서울 개최(10.12월)


-  평화유지활동(PKO) 및 평화구축활동(PBO)를 포괄하는 평화지원활동(PSO) 논의를 선도함으로써, 국제적인 평화유지활동 논의에 적극 동참 

- 206 -

□ 2011년 제4차 원조효과 고위급회의 개최


ㅇ 2010년 OECD DAC 가입에 이어 2011년 동 회의를 개최, 우리 개발정책 선진화의 계기로 활용

ㅇ ODA에 대한 대국민 인식 제고 및 지지 기반 강화 기회로 활용


□ 제3차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


ㅇ 3국 협력의 발전 방향을 담은 공동문서 채택

ㅇ 다양한 분야에서의 한‧중‧일 3국간 새로운 협력사업 발굴

ㅇ 각종 부대행사 개최 추진


󰊳 추진일정


□ 군축‧군축·비확산 관련 주요 국제회의 개최


ㅇ 제9차 국제 군축·비확산회의

-  회의 주제는 핵안보정상회의(2010.4월), NPT 평가회의(2010.5월) 등 주요 국제회의 결과 및 논의 흐름 등을 감안하여 선정

-  회의 관련 준비를 조기에 개시하여 주요 인사들의 참석 확보


ㅇ 세계핵테러방지구상(GICNT) 총회

-  2010년 개최 예정 총회(2010.6월) 및 관련 회의에 적극 참석하여 우리 활동성과 홍보 및 2011년 총회 개최 관련 협조 요청

-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등 국내 유관 부서와의 협조 강화


□ 2011년 제4차 원조효과 고위급회의 개최


ㅇ 2011년 제4차 원조효과 고위급회의 개최

-  원조효과 자문단 구성(2009.10월)

-  홍보계획 수립 및 이행(2010년중)

-  관계 부처‧기관 공동 T/F 운영(2010년 하반기)

-  ‘10- ’11년간 회의 준비 관련 예산 확보(상시)


□ 제3차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


ㅇ 실무회의 등 준비를 거쳐 3국 외교장관회의 사전 개최

-  정상회의 성공을 위한 최종 점검 도모

ㅇ 상반기 중 제3차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

- 207 -




5- 4. 한국민의 정체성과 자긍심 제고



- 208 -

Ⅰ. 현황


ㅇ 국제사회는 대한민국을 △정전‧분단 △North Korea의 부정적 이미지 △불안정성‧불확실성 등으로 인식


ㅇ 일반 국민 및 청소년의 국가에 대한 자긍심 회복 및 국가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 필요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09. 2)의 조사 결과 “청소년 10명 중 6명은 다른 나라에서 태어났어야” 된다고 생각함


ㅇ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보상확대 시급


Ⅱ. 추진목표


ㅇ “분단‧전쟁”의 이미지에서 “평화‧녹색” 이미지로의 전환


ㅇ 국가적 기념사업과 보훈보상 확충을 통해 역사를 기억하고 국민의 나라사랑정신을 고양하여 국격제고의 기반을 구축


Ⅲ. 추진전략


ㅇ 비무장지대를 「녹색」과 「평화」의 상징으로 발전

-  DMZ는 「생태」 「평화」 「역사」의 관점에서 「국가브랜드」로서 가치

-  DMZ 일대 △통일교육홍보지대(Uni- Edu Zone) 조성, △DMZ 평화통일 대행진, △국제 DMZ 평화심포지엄 개최 등을 통해 DMZ에 대한 국제적 인식 제고


ㅇ 6.25 참전 국가들과의 미래지향적 협력 관계 강화

-  참전에 감사하고 국제사회에 기여하는 나라로 국가이미지 제고 

-  G20와 연계, 혈맹관계 재확인 및 미래협력 동반자 관계 강화


ㅇ 독립‧호국‧민주화 과정에서의 역사적 의미가 큰 주요 기념행사를 국민과 함께 개최하고 전략적 홍보 실시


ㅇ 국가를 위한 희생‧공헌에 대한 예우‧보상을 지속 확충하는 등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정부신뢰를 제고

- 209 -

Ⅳ. 세부 추진과제


5- 4- 1

한반도 평화이미지 제고

주관부처

통일부

협조부처

외교부

중요도

일반과제

추진시기

장기

추진주체

민관공동


󰊱 현황 및 추진배경


ㅇ 평화국가로서 대한민국의 이미지를 부각, 코리아디스카운트 극복

-  비무장지대를 「분단」의 상징에서 「녹색」‧「평화」의 상징으로 발전

-  제주도의 평화 이미지 제고를 위해 제주평화연구원 발전 지원


󰊲 주요내용 및 추진방안


가.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 (통일부)


ㅇ DMZ 통일교육홍보지대(Uni- Edu Zone) 조성

-  「DMZ남북청소년교류센터」 및 인근지역의 테마지역 육성


ㅇ DMZ 평화통일 대행진 기획

-  DMZ와 관련 전적지를 중심으로 평화를 주제로 한 의미있는 행사들을 진행, 평화에 대한 관심 제고


ㅇ 「DMZ 평화생태포럼」 창설

-  국제사회 생태평화 전문가와 저명인사를 중심으로 국제적 포럼 창설


ㅇ G20의 핵심 이슈인 기후변화, 환경문제 차원에서 DMZ 생태환경 보존 및 평화적 이용에 대한 국제적 지지 유도


나. 국제평화재단 제주평화연구원 발전 (외교통상부)


ㅇ 제주평화연구원을 국제적인 평화연구소로 발전시켜 ‘세계 평화의 섬’ 제주 이미지와 우리 국격의 제고

- 210 -


-  중점 연구분야 설정 및 국제 네트워크 활성화 및 국제기구 관련 프로젝트 개발, 기금확충 등 필요 


ㅇ 제주평화포럼을 다보스 및 보아오 포럼처럼 국제적 포럼으로 육성


-  포럼 개최주기를 격년개최에서 매년개최로 변경

-  의제 다각화를 통해 포괄적 국제협력 논의의 장으로 발전


󰊳 추진일정


ㅇ 2010.4월 : 「DMZ남북청소년교류센터」 관련 기본‧실시설계 착수


ㅇ 2010.7월 : DMZ 평화통일대행진, 국제 DMZ평화심포지엄 개최


ㅇ 2010.7월 : 유엔훈련조사연구소(UNITAR) 제주지역훈련센터(JEJU CIFAL) 유치 및 개소

- 211 -

5- 4- 2

6.25 60주년을 국제사회에 대한 감사 행사로 추진

주관부처

보훈처

협조부처

국방부

중요도

일반과제

추진시기

단기

추진주체

정부


󰊱 현황 및 추진배경


ㅇ 참전에 감사하고 국제사회에 기여하는 나라로 국가이미지 제고


ㅇ G20와 연계, 혈맹관계 재확인 및 미래협력 동반자 관계 강화

* G20 중 참전국(9) : 미국·영국·프랑스·캐나다·호주·터키·남아공·이탈리아·인도


󰊲 주요내용 및 추진방안


ㅇ UN참전용사 및 손자녀 재방한 사업(2,700명 초청)

-  G20기간 중 각국 정상 국가별 UN참전용사 위로행사 주빈 참석


ㅇ 참전국 현지 위로·감사 및 후손 지원·교류 사업

-  현지 공관장 주관으로 6·25, 7·27(정전기념일) 등 계기일에 거행

-  UN참전용사 및 참전단체에 대통령님 감사서한 발송

-  후손 장학사업 및 에티오피아 참전용사촌 주거환경 개선 사업

-  한‧터키 군인 친선축구 및 현지 전승기념행사 참가(국방부)


ㅇ 참전 감사 및 60년간의 기적적 성취 홍보

-  감사 메시지 21개국 현지 언론 게재 및 현지공관 게시, 온라인 병행


ㅇ 참전 국가별 주요 기념시설물 대폭 정비·관리

-  G20 기간 중 각국 정상 주요 참전비 제막·개보수식 참석

-  부산 UN평화기념관 건립, 참전비 건립·개보수


󰊳 추진일정


ㅇ 국내 UN참전시설 건립·개보수 및 후손 장학사업 시행(연중)

ㅇ UN참전용사 재방한 및 평화캠프, 참전국 현지 위로행사(2010.4.~10)

ㅇ UN참전국 국가차원 감사 메시지 21개국 현지언론 광고(2010.6)

ㅇ G20 참전국 정상, 참전비 제막식 및 위로 오·만찬 참석(2010.11)

- 212 -

5- 4- 3

애국선열 정신계승을 통한 정체성 확립 

주관부처

보훈처

협조부처

국방부

중요도

일반과제

추진시기

장기

추진주체

민관공동


󰊱 현황 및 추진배경


ㅇ 일제 식민지배를 극복하고 공산주의 위협에서 대한민국을 지켜낸 선열들의 애국정신을 선진화의 동력으로 활용

-  오늘을 사는 후손들이 그 뜻을 계승하고 개인 역량을 결집하여 국가발전에 기여


ㅇ 국가를 위한 희생과 공헌에 대한 응분의 보상으로 국가에 대한 신뢰 제고


󰊲 주요내용 및 추진방안


□ 국민의 애국심 함양을 위한 계기행사 등 선양활동 강화 (보훈처, 국방부)


ㅇ 독립운동 관련 기념사업 적극 전개로 국가에 대한 희생‧헌신을 최고의 정신가치로 정착


-  안중근의사 순국 100주년, 한일강제병합 100년, 청산리대첩 90주년 등 기념사업 추진(국가/민관공동)

‧ 안의사 추모제전‧공판 재현 및 일본소재 순국‧유해자료 수집

‧ 한일강제병합 100년 기억을 위한 초등 교재 발간, 역사학자 EBS 특강


-  2만여위 봉안 규모의 「독립유공자 추모의 전당」을 교육‧전시기능을 포함하는 복합시설로 건립(용산가족공원)


-  독립기념관을 상징적 애국테마파크로 육성

‧ 독립군체험 등 청소년 교육, 특별기획전, 전시관 재개관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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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독립운동사적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홍보하여 교포의 자긍심 함양 및 역사의식 제고(국가/민관공동)


‧임정청사를 상해 EXPO('10.5~10월) 대규모 관광 감안, 국격차원에서 관리


해외공관, 기념사업회, 교포 등 참여 공동협의체 구성‧운영


-  친일귀속재산 매각대금(천억원 규모) 활용, 독립정신 계승사업 추진


ㅇ 6‧25 60년계기 국내 참전유공자 명예선양사업 추진


-  정부주관 6‧25기념식 거행, 대통령 감사서한, 감사‧위로행사, 호국순례


-  인천상륙작전 등 주요전투 재연행사, 6‧25전쟁 60년 특별기획전 등


ㅇ 4‧19 50주년을 맞아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공헌한 4‧19혁명 참여자에 대한 포상 실시


□ 국가를 위한 희생과 공헌에 대한 예우‧보상 확충으로 정부신뢰 제고(보훈처, 국방부)


ㅇ 합리적이고 시대적 상황에 맞게 보훈급여금 체계를 개선하여 희생과 공헌에 상응하는 보상체계를 마련


ㅇ 보훈중앙병원(1,400병상 규모)을 최고수준으로 운영(2011년 개원)


-  국내최고의 재활, 만성질환, 고엽제 관련 전문시설로 육성


ㅇ 전국단위 보훈요양원 건립‧운영


-  전국 5개 권역 보훈요양서비스 체계 구축, 맞춤형 서비스 제공

* 수원‧광주('08), 김해요양원('09) 운영, 대구‧대전 요양시설 건립('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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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전국 권역별 국립묘지 조성 및 품격 제고


-  대전국립묘지 등 국립묘지 안장여력 확충(2013년까지 총13만 7천기)


-  국립 서울‧대전 국립묘지를 나라사랑 테마파크로 조성


-  지방산재 전사자묘지가 품격있게 관리되도록 국가지원 방안 강구


ㅇ 6‧25전사자 유해발굴사업 활성화


-  전사자 종합정보체계 개발 및 영구사업기반 구축


-  북한지역 유해소재지도 작성 및 남북공동 발굴 추진


󰊳 추진일정


ㅇ 안중근 의사 순국 100주년 국민 추모제전 거행(2010.3)


ㅇ 4‧19 50주년 기념행사 실시, 4.19포상자 확정 및 포상(2010.4)


ㅇ 상해임정청사 전시물을 새롭게 교체하여 개관(2010.4)


ㅇ 6‧25 60년 기념식‧위로연(2010.6)


ㅇ 이천‧영천 호국원, 5‧18묘지 안장시설 확충 계획 인가(2010.7)


ㅇ 한일강제병합 100년 기억을 위한 초등(6,000여개교) 교재 발간(2010.8)

* 강제합병 항거 순국선열 합동추모제 거행, 역사학자 시리즈 특강(EBS)


ㅇ 「독립유공자 추모의 전당」 건립 착공식(2010.8, 준공 2012.8)


ㅇ 서울수복 60주년 기념식 및 인천상륙작전 등 주요전투 기념행사(2010.4~11)


ㅇ 신규조성(남부권) 안장시설 실시계획 인가(2010.9)


ㅇ 보훈중앙병원 신축병동 개원(2011.4) 및 기존병동 리모델링(2013.9)


ㅇ 대구‧대전 보훈요양원 개원(2012.6)


ㅇ 6‧25전사자 유해발굴사업(연중), 합동봉안식(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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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4- 4

한민족의 우수성 재조명‧홍보

주관부처

문화부

협조부처

교과부

중요도

일반과제

추진시기

단기

추진주체

민관공동


󰊱 현황 및 추진배경


ㅇ 우리 민족의 반만년 역사를 통해 만들어진 뛰어난 우리 문화유산을전세계에 알려 민족의 문화적 우수성 재조명(세계문화유산 등재확대)


ㅇ 국내외 한국학 연구의 육성・지원을 통한 국제경쟁력 제고

※ 한국학은 한국문화의 우수성과 보편성을 연구하는 종합적 학문


󰊲 주요내용 및 추진방안


ㅇ 우리 문화유산의 유네스코 등재유산 등재 지속 추진


- 세계유산, 세계무형유산, 세계기록유산 등 세계유산 등재 확대 추진


ㅇ 우리민족 문화유산 국외 홍보 강화


- ‘KOREAN HERITAGE'(문화유산 영문 홍보책자) 간, 진 제작 


- 아리랑TV, KBS월드 등 TV방송을 활용한 효과적 홍보강화


ㅇ 석학중심의 기초연구단위(Lab)로 교육‧연구‧대중화의 기능을 통합‧수행하는 한국학 세계화 랩 운영 단계적 확대


ㅇ 해외한국학 중핵대학을 육성・지원하여 해외 한국학 거점 확대

-  2009(14개 대학) → 2010(17개 대학)


ㅇ 한국학 열세지역(중남미, 아프리카, 중동, 동남아 등)에 대한 전략적, 맞춤형 지원으로 해외 한국학 보급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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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한국학 연구자간의 소통과 교류를 통해 국제 인재네트워크 구축


- 해외한국학중핵대학 협의체 구성, G20연계 문명과 포럼 개최 등


󰊳 추진일정


ㅇ 유네스코 등재유산 지속 추진


- ‘한국의 역사마을 -  하회, 양동’ 세계유산 등재여부 결정 (’10.7.예정)


- ‘대목장’ 등 인류무형유산 등재여부 결정 (‘10.11.예정)


- ‘일성록’ 세계기록유산 등재신청(’10.3 / 등재여부는 ‘11년 결정)


ㅇ ‘KOREAN HERITAGE' 발간, 배포 


- 봄, 여름, 가을, 겨울호 발간(계간지, 4회/매회 4,000부)


- 주한대사관, 재외문화원, 관광안내소, 해외박물관 등 900여 개소


ㅇ 아리랑TV, KBS월드 등 TV방송을 활용한 광고 실시(‘10 하반기)


ㅇ 글로벌 한국학육성 지원사업 추진 


- 공고 및 신청 : ‘10. 1월 ~ 3월


- 심사 및 선정 : ‘10. 3월 ~ 4월


-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 : ‘10. 5월 ~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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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4- 5

재외동포에 대한 지원 강화

주관부처

외교부

협조부처

-

중요도

일반과제

추진시기

장기

추진주체

정부


󰊱 현황 및 추진배경


ㅇ 모국과 거주국과의 관계 증진을 위한 매개체로서 전 세계 700만 재외동포의 역량을 지식기반경제시대 성장동력으로 적극 활용 필요


-  G20 정상회의 국내 개최 등 재외동포들이 모국에 대한 긍지를 가질 수 있는 기회 등을 활용하여 모국과 재외동포 간 교류 활성화 도모 필요


󰊲 주요내용 및 추진방안


ㅇ 2012년까지 온라인 재외동포 통합 네트워크(Global Korean Network) 구축 추진


-  각종 재외동포 관련 네트워크를 코리안넷(Korean.net)에 연계
하여, 통합 관리(온라인 통합 한민족 네트워크)


-  분야별, 지역별 주요 재외동포 인물정보를 수집‧DB화하여,
우수 인적자원의 관리‧활용 도모(재외동포 통합 인물ㆍ단체 DB)


-  현행 오프라인 중심의 한상네트워크를 유지‧발전시키면서 온라인 네트워크로 확대하여 연중 상시 교류 및 비즈니스 활동 지원(사이버한상네트워크)


󰊳 추진일정


ㅇ 재외동포 통합 인물ㆍ단체 DB 시스템 우선 구축 (2010년 상반기)


ㅇ 동포사회 참여 및 협조 확보를 목표로, 주요 재외동포 행사 계기 활용, 사업 소개 및 홍보 적극 전개 예정


-  세계한인회장대회(6월), 세계한인의 날 기념식(10월), 세계한상대회(10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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