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격 제고 추진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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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3.
관계기관합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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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서가 지켜지는 기본이 된 사회
1- 1. 성숙한 시민문화 조성 1
1- 2. 품격 높은 대화와 소통 문화 정립 12
1- 3. 법질서 준수 18
1- 4. 법령‧제도의 선진화 30
2. 나누고 배려하는 따뜻한 사회
2- 1. 나눔과 배려의 문화 확산 37
2- 2. 양성평등과 기회의 형평성 제고 48
2- 3. 조화로운 다문화사회 구현 59
2- 4. 사회적 책임(SR)의 제고 70
3. 전통과 미래가 어우러진 문화·기술 강국
3- 1. 대한민국 명품 브랜드 발굴ㆍ홍보 78
3- 2. 미래 첨단기술 강국 브랜드 제고 87
3- 3. 녹색성장 선도국가 도약 95
3- 4. 품격 높은 생활공간 확보 104
4. 경쟁력 있고 투명한 선진 시스템
4- 1. 공정‧투명한 사회 만들기 113
4- 2. 경제·사회시스템 선진화 123
4- 3. 노사관계 선진화 136
4- 4. 안전 의식 및 시스템 확립 147
5. 세계와 함께 하며 존중받는 나라
5- 1. 범세계적 문제 해결에 기여 165
5- 2. 국제개발협력의 확대‧강화 177
5- 3. 국제사회에서의 역할 강화 197
5- 4. 한국민의 정체성과 자긍심 제고 208
순 서
국격제고 추진 체계도 |
비전 ‧ 목표 |
“품격 있는 시민, 품격 높은 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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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방향 |
질서가 지켜지는 기본이 된 사회 |
나누고 배려하는 따뜻한 사회 |
전통과 미래가 어우러진 문화·기술 강국 |
투명하고 경쟁력 있는 |
세계와 함께 하며 존경받는 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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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과제 |
∙성숙한 시민문화 조성 ∙품격 높은 대화와 소통 문화 정립 ∙법질서 준수 ∙법령‧제도의 선진화 |
∙나눔과 배려의 문화 확산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조화로운 다문화 사회 구현 ∙사회적 책임(SR)의 제고 |
∙대한민국 명품 브랜드 발굴‧홍보 ∙미래 첨단기술 강국 브랜드 제고 ∙녹색성장 선도국가 도약 ∙품격 높은 생활 공간 확보 |
∙공정‧투명한 사회 만들기 ∙경제‧사회 시스템 선진화 ∙노사관계 선진화 ∙안전 의식 및 시스템 확립 |
∙범세계적 문제 ∙국제개발협력의 확대‧강화 ∙국제사회에서의 역할 강화 ∙한국민 정체성과 자긍심 제고 |
1- 1. 성숙한 시민문화 조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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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Ⅰ. 현 황 |
□ 과제구성
ㅇ 추진방향 : 서로를 존중하고 질서를 지키며 기본이 선 사회
ㅇ 전략과제 : 성숙한 시민문화 조성(1- 1번 과제)
- 「글로벌 시민의식 함양」등 4개 과제
□ 추진기관 및 단체 등
ㅇ 추진기관 : 7개 기관(행안부, 경찰청, 브랜드위원회, 교과부, 국방부, 복지부, 문화부)
ㅇ 협조기관 등
- (공공)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한국방송광고공사, 한국관광공사 등
- (민간) 시민단체, 언론사, 손해보험협회, 한국생활안전연합 등
Ⅱ. 추진목표 |
□ 국격에 걸맞은 글로벌 시민의식 함양
ㅇ 성숙한 시민문화 조성과 글로벌 시민의식 캠페인 추진
□ 시민질서 선진화
ㅇ 민‧관이 함께 하는 선진 기초‧교통질서 확립
□ 세계시민으로서의 소양에 적합한 창의‧인성교육 강화
ㅇ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더불어 사는 인재 양성
□ 사회지도층의 솔선수범(노블리스 오블리주) 문화정착
ㅇ 병역의무 성실이행 풍토 조성 및 자진납세 풍토 조성
- 2 -
Ⅲ. 추진전략 |
□ 글로벌 시민의식 함양 (행안부‧브랜드위)
ㅇ 민간단체 협의회 등과 G- 20 관련 교육, 글로벌 시민 실천과제 등 발굴 및 실천운동 전개
ㅇ 글로벌 시민의식 캠페인 추진
- TV 광고캠페인, 방송 및 언론 등과 공동프로그램 제작
□ 시민질서 선진화 (경찰청)
ㅇ 선진 기초질서 문화조성을 위해 자치단체, 학교, 시민단체 등과 민‧관 합동 기초질서 운동 전개
ㅇ 교통질서 선진화를 위해 도로교통공단, 손해보험협회 등과 교통 안전캠페인‧교육활동 전개
□ 세계시민으로서의 소양에 적합한 창의‧인성 교육 강화 (교과부)
ㅇ 학생들의 잠재력 개발, 남을 배려하고 더불어 사는 능력, 글로벌 리더십 및 세계 시민 의식 함양
- 다양한 창의적 체험활동 정책연구 및 프로그램 개발 등
□ 사회지도층의 솔선수범(노블리스 오블리스주) 문화 정착 (국방부‧문화부‧복지부)
ㅇ 병역의무 성실이행 관련 병역의무 자진이행 분위기 조성 등
ㅇ 납세의무 성실이행 관련 자진납세 풍토 조성
- 3 -
1- 1- 1 |
글로벌 시민의식 함양 |
주관부처 |
행안부 |
협조부처 |
브랜드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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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도 |
핵심과제 |
추진시기 |
중기 |
추진주체 |
민관공동 |
현황 및 추진배경
ㅇ G- 20 정상회의 개최를 계기로 대한민국의 이미지를 한단계 높이고 시민의식을 성숙시키는 계기로 삼기위해 범국민 실천운동 전개
ㅇ 국가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한 10대 우선 추진과제 중 하나로 ‘글로벌 시민의식 함양’ 선정, 관련 캠페인을 항공사 등 기업과 협조하여 추진
ㅇ 한국관광공사와 글로벌 여행에티켓 지수 개발 및 조사
주요내용 및 추진방안
ㅇ 성숙한 시민문화 조성 (행안부)
- G- 20 정상회의 교육
‧ 국민운동단체 회원 및 일반 국민대상 G- 20 교육(~5월)
‧ 청소년 대상 글로벌 시민의식 교육(3월~9월)
- 「성숙한 글로벌 시민」범사회적 실천운동 전개
‧ 국민의 아이디어로 실천과제 발굴(1월)
* 실천과제 여론 수렴을 위한 포럼 개최
* 생활공감 주부모니터단, Daum 토론방을 통한 네티즌 의견수렴(1월중)
‧ 민간단체 및 언론과 공동 캠페인 전국적 실시(3~10월)
* G- 20 성공 ‘국민 supporters 선포식’(가칭) 개최
* 민간단체 참여 확대 비영리단체 국격제고 사업지원(4월)
‧ 인터넷 포털사이트 광고, 홍보물 배포 등 온‧오프라인 홍보(계속)
* 글로벌 시민되기 캠페인 홍보 슬로건 공모(5월)
- 4 -
ㅇ 글로벌 시민의식 캠페인 추진 (브랜드위)
- 한국인의 글로벌 시민의식에 대한 기초 통계 조사
‧ 인권, 평화, 환경, 다문화, 나눔, 기초질서의식 등에 대한 시민의식 조사 항목 개발 및 내‧외국인 대상 통계조사 실시
- 언론(신문, 방송 등)과 공동기획 프로그램 제작
‧ 외국인 배려, 글로벌 에티켓 등 주제로 방송 제작 방영 및 특집기획기사 게재
- 글로벌 시민의식 공익캠페인
‧ TV 공익광고 캠페인(2회)
추진일정
ㅇ 성숙한 시민문화 조성 (행안부)
- ‘성숙한 글로벌 시민되기’ 실천운동 포럼 개최(1월)
- G- 20 성공 ‘국민 supporters 선포식’(가칭) 개최(2월)
- 비영리 민간단체 국격제고 사업 지원(4월)
- 글로벌 시민되기 캠페인 슬로건 공모(5월), 캠페인(연중)
ㅇ 글로벌 시민의식 캠페인 추진 (브랜드위)
- 글로벌 시민의식 기초통계 항목개발 및 조사(2~11월)
- TV 공익광고 캠페인(2회)(2월, 7월)
- 언론과 공동 프로그램 제작 방영 및 게재(3~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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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2 |
시민질서 선진화 |
주관부처 |
경찰청 |
협조부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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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도 |
일반과제 |
추진시기 |
장기 |
추진주체 |
민관공동 |
현황 및 추진배경
ㅇ 선진국 진입과 사회통합의 척도로서 기초질서 확립 필요
- 기초질서 수준이 미흡, 사회적 통합의 걸림돌로 작용
* 국민 절반이 ‘기초질서를 잘 지키지 않는다’(49.7%)고 답변(한국법제연구원, ’08.9)
ㅇ 교통 혼잡‧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 감안, 교통질서 확립 긴요
- 주요 선진국에 비해 교통문제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높은 수준
* 교통혼잡비용(GDP대비) : 韓 25.8조원(2.9%), 美 630억달러(0.6%), 日 12조엔(2.3%)
주요내용 및 추진방안
ㅇ 범국민적 기초생활질서 지키기 붐 조성으로 법 준수 의식 고취
- 대중매체 활용, 활발한 홍보활동 전개 및 교육활동 강화
- 초등학생 대상 기초질서 문화대전 및 전국 순회 전시회 개최
ㅇ 국민에게 공감 받는 기초질서 확립활동 전개
- PDA 시스템 활용, ‘선계도‧후단속’ 원칙의 탄력적 단속
- 대국민 모니터링 결과 반영, 중점위반 유형별 선별적 제재
ㅇ 범국민적 교통질서의식 제고 및 홍보활동 강화
-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천만인 서명운동’ 전개, 전 국민 대상 교통질서 의식 제고
- TV‧라디오 및 KTX(지하철) 광고모니터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홍보매체 활용, 홍보효과 극대화
- 6 -
ㅇ 대표적 교통 무질서 ‘교차로 꼬리물기’ 근절 등 적극 추진
- 출‧퇴근 상습정체 교차로 396개소 선정, 책임경찰관 운영
- 「교차로 꼬리물기」등 위반행위, 캠코더 이용 집중 단속
ㅇ ‘교통운영체계’ 국제표준화‧개선, 소통개선 및 사고감소
- 국제표준에 부합하고 누구나 공감하며 준수하도록 교통운영 체계 개선, 사회적 비용절감 및 법질서 확립, 국가경쟁력 강화
- 국민혼란‧불편 최소화를 위해 20개 과제 단계적‧점진적 추진
※ 20개 과제 : 1단계 점멸신호 확대 운영 등 4개
2단계 비보호좌회전 확대 등 9개
3단계 직진신호 우선원칙 확립 등 7개 과제
추진일정
ㅇ 기초질서 선진화
- 추진 체제 정비 및 민‧관 합동 협력체제 구축 (2.5~2.28, 1개월)
- 사회각계인사가 참여한 캠페인, 언론을 통한 홍보, 교육 전개 (3.1~6.30, 4개월)
- 홍보‧교육활동과 병행하여 집중단속 전개 (7.1~10.31, 4개월)
- 기초질서 위반사범 계도‧단속, 교육 및 홍보 등 (연중)
ㅇ 교통질서 선진화
- 「교차로 꼬리물기」등 위반행위, 캠코더 이용 집중 단속
* 1. 19~31 계도‧홍보, 2~3월(2개월) 집중단속 및 연중지속 단속
- 음주운전 근절 ‘천만인 서명운동’ 등 교통질서 준수를 위한 시민‧기업 운동 전개 (3.3~6.10, 100일간)
- 중소도시 3개소 선정, “교통체계 선진화 모델도시 사업” 추진(‘10~1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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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3 |
세계시민으로서의 소양에 적합한 창의‧인성 교육 강화 |
주관부처 |
교과부 |
협조부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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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도 |
일반과제 |
추진시기 |
장기 |
추진주체 |
정부 |
현황 및 추진배경
ㅇ 입시위주 교육에 따른 일선학교의 창의‧인성교육 부실운영
ㅇ 글로벌 시대에 적합한 창의‧인성교육의 개념과 가치 재정립 필요
- 창의‧인성교육은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동시에 더불어 살 줄 아는 인재’를 양성하는 미래교육의 본질이자 궁극적 목표
주요내용 및 추진방안
ㅇ 21세기 세계 시민으로서의 소양에 적합한 창의‧인성교육 강화
- 학생들의 잠재력을 개발하고, 남을 배려하고 더불어 사는 능력 및 나아가서는 글로벌 리더십, 세계시민의식까지 함양
- 관련 교과 교육과정 등에 미래지향적 창의‧인성교육 내용 반영, 다양한 창의적 체험활동 프로그램 개발 운영 등
추진일정
ㅇ 창의‧인성교육 강화를 위한 정책연구(~’10.3월)
ㅇ 16개 시‧도교육청 창의적 체험활동 종합지원시스템 개통(’10. 3월)
ㅇ 다양한 창의적 체험활동 프로그램 개발(’10.4월~)
ㅇ 녹색교육 등 창의‧인성교육 강화를 위한 연수프로그램 운영(’10.7월~)
ㅇ 미래지향적 창의‧인성교육 각 교과별 교육과정 반영(’11.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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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4 |
사회지도층의 솔선수범(노블리스 오블리주) 문화 정착 |
주관부처 |
국방부, 국세청 |
협조부처 |
복지부, 문화부 |
||
중요도 |
핵심과제 |
추진시기 |
단기 |
추진주체 |
민관공동 |
현황 및 추진배경
ㅇ 프로운동선수, 연예인 등 사회적 관심이 되는 특정집단의 병역면탈사례 발생으로 청소년의 병역관에 악영향 및 사회통합 저해
※ 최근 5년간 병역면탈자(530명)중 운동선수, 유학생 등 특정계층이 전체 62.6%
- 병역면탈 방지대책 강화로 병무행정의 신뢰성 제고 필요
ㅇ 성실납세자가 보람과 자긍심을 가질 수 있고, 사회적으로 존경‧우대받을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우대방안을 확충하여 납세자 스스로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선진납세문화 조성에 기여
* 성실납세자 : 납세자의 날에 정부포상 또는 세무관서장 등의 표창을 수상한 개인 또는 법인
주요내용 및 추진방안
< 병역의무의 성실한 이행 >
ㅇ 신체등위 판정기준 강화 등 징병검사체계 개선
- 어깨탈구 등 병역면탈 의심 질환 신체등위 상향 조정(4급 ⇨ 3급, 5급 ⇨ 4급)
- 병역면탈 의심자에 대한 확인검사제도 도입 등
ㅇ 병역면탈 감시체계 구축
- 병역면탈 적발을 위해 병역면탈 감시 전담조직 신설
- 국민건강보험공단 진료기록 활용, 사전‧사후 추적관리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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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병역의무 자진이행 분위기 조성
- 병역면탈 처벌자에 대한 관리강화
- 병역이행 자긍심 고취사업 추진
ㅇ 사회관심 병역자원 중점 관리를 위한 법적근거 마련
- 고위공직자, 연예인, 체육인 등 사회관심 자원에 대한 병역사항 관리
* 병역법개정안 ‘국방위 법안심사소위원회’ 계류중(한나라당 ‘김옥이’ 의원 법안 대표발의, ’08.8.27)
<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선진납세문화 조성 >
□ 성실납세자에 대한 국세행정상 실질적 우대방안 확충
ㅇ 세무조사 유예 지속적용 및 조사모범납세자에 대한 우대 확대
- 국세청장표창 이상 수상자는 3년간, 지방국세청장표창 이하 수상자는 2년간 유예
- 조사결과 성실하게 신고한 것으로 인정받은 조사모범납세자에 대한 우대혜택 확대
* 세무조사 유예(5년)만 받았으나 일반적 혜택도 부여
ㅇ 징수유예, 납기연장시 납세담보면제 기간연장(5억원 한도)
- 지방국세청장표창 이하 수상자, 1년→2년으로
* 현재 국세청장표창 이상 수상자는 3년간, 지방국세청장표창 이하 수상자는 1년간 납세담보면제
ㅇ 국세민원증명 발급시 모범납세자 수상이력 표기기간 확대
- 국세청장표창 이상 수상자 2년→3년, 기타 1년→2년
ㅇ 세무서 방문시 성실납세자 전용창구 2년간 이용(연중)
□ 국세청외의 기관 등에서 제공하는 사회적 우대혜택 지속 발굴
- 10 -
ㅇ 대출금리경감 등 금융우대혜택*확대 추진
* 현재 8개 금융회사와 MOU체결, 시행중
ㅇ 공공주차장 등 이용료 감면대상 확대 추진
-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영주차장 → 국립공원 주차장 추가
□ 적극적인 홍보로 선진 납세의식 함양
ㅇ 국민의 올바른 세금관 확립과 성숙한 납세풍토 조성을 위한 전략적 홍보강화
* 슬로건‧CM송‧동영상제작, 온라인 홍보단 구성, 세금을 아는 주간행사 실시 등
ㅇ 미래의 납세자인 청소년들이 세금의 의미와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세금교육자료를 제작‧배포
* 어린이 세금홈페이지 운영, 청소년잡지 ‘꿈이 있는 세상’ 발간 등
추진일정
< 병역의무의 성실한 이행 >
ㅇ 징병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개정(국방부령) : ’10.2월
ㅇ 병역법 개정안 국회제출 : ’10.8월
<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선진납세문화 조성 >
ㅇ 담보면제 적용기간 확대(’10.2월)
ㅇ 세금을 아는 주간 행사(‘10.3월)
ㅇ 청소년 잡지 ‘꿈이 있는 세상’ 발간(연중)
ㅇ 모범납세자 수상이력 표기기간 확대(’10.5)
ㅇ 국립공원 주차장 이용료 감면(‘10.9월)
ㅇ 금융우대 혜택 확대(‘10.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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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품격 높은 대화와 소통문화 정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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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
Ⅰ. 현황 |
□ 방송ㆍ통신 융합 가속화와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부합하는 바람직한 인터넷 문화 정착은 국가경쟁력 제고로 연결
ㅇ 다만, 인터넷의 익명성, 비대면성에 기인한 불건전 정보유통, 명예훼손, 언어폭력 등으로 개인과 사회의 피해가 지속 증가
※ 무선인터넷 산업의 발전 등에 따라 불법유해정보의 유통속도 역시 증가 예상
□ 인터넷 순기능 이면의 역기능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우려 증대
ㅇ 다수자에 의한 정보의 생산 및 공유가 확대되면서 인터넷을 통한 역기능도 지속적으로 확산되는 추세
- 미확인 불법유해 정보의 범람으로 막대한 사회‧경제적 손실 발생
< 사이버범죄 통계(사이버경찰청, ’08년 기준) >
□ 저품격 방송의 증가가 국민의 윤리와 정서를 황폐화 시키는 등 사회ㆍ문화적 문제 야기
ㅇ 방송사간 시청률 경쟁 심화로 제재조치에도 불구하고 저품격 방송 사례가 개선되지 않는 실정
- 13 -
Ⅱ. 추진목표 |
□ 아름다운 사이버세상 구현
ㅇ 바람직하고 건전한 사이버 세상을 구현함으로써 이용자의 인터넷 활용에 따른 정보효용을 증대시키고, 표현의 자유 적극 보장
□ 불법유해 정보 유통 최소화를 위한 대응체계 마련
ㅇ 인터넷을 통한 불법유해 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인터넷 이용환경 조성
□ 올바른 방송언어 사용 환경 조성 및 방송 프로그램의 품격 향상
ㅇ 방송언어, 방송프로그램의 품격제고를 통해 방송의 사회적 책임을 완수하고 시청자 권익을 보호
Ⅲ. 추진전략 |
□ 인터넷 윤리교육 강화 및 바람직한 인터넷 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 추진
ㅇ 인터넷 윤리교육 실시 및 다양한 채널을 활용한 대국민 홍보
□ 불법유해 정보 유통 대응에 민‧관 공조로 자율정화 기반 강화
ㅇ 불법유해 정보 대응체계 마련하여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의식을 제고하는 등 민‧관간 협조체계 강화
□ 방송사의 자율 개선을 유도하고 문제 방송에 대한 심의ㆍ제재 강화
ㅇ 방송사의 사회적 책임 및 제작자의 윤리의식 고취를 위한 계도활동과 자체심의 강화를 유도
- 14 -
Ⅳ. 세부 추진과제 |
1- 2- 1 |
인터넷 윤리 교육과 홍보·캠페인 강화 |
주관부처 |
방통위 |
협조부처 |
- |
||
중요도 |
일반과제 |
추진시기 |
장기 |
추진주체 |
국가 |
현황 및 추진배경
ㅇ 건전한 인터넷 이용문화 조성을 위해 유ㆍ청소년 및 일반인 대상의 인터넷윤리 교육 지속적 추진
ㅇ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등 인터넷 상의 역기능을 방지하고 이용자의 의식을 전환하기 위해 홍보ㆍ캠페인 실시
주요내용 및 추진방안
ㅇ 맞춤형 인터넷윤리 교육 프로그램 개발ㆍ시행을 통한 올바른 인터넷문화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 인터넷윤리 의식 자가진단 서비스 실시
ㅇ 방송ㆍ인쇄매체, 민간지원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한 인터넷 역기능 방지 홍보ㆍ캠페인 추진
- 사이버폭력 예방 공익광고 방송 및 기획기사 등 게재
추진일정
ㅇ 인터넷윤리 교실 교육운영 및 자가진단서비스 실시('10.3~12월)
ㅇ 인터넷윤리 순회강연 개최('10.4~11월)
ㅇ 인터넷윤리 교육 전문인력 양성 과정 운영('10.8월)
ㅇ 매체별 광고ㆍ홍보추진('10.4~12월)
ㅇ 인터넷 윤리교육 및 홍보사업 지속 실시(‘11년 이후)
- 15 -
1- 2- 2 |
건강하고 활기찬 인터넷 세상 만들기 |
주관부처 |
방통위 |
협조부처 |
- |
||
중요도 |
일반과제 |
추진시기 |
장기 |
추진주체 |
국가(인터넷 사업자 협조) |
현황 및 추진배경
ㅇ 인터넷 상에서 유통되는 음란물 등 불법유해 정보 유통을 최소화 하기 위한 대응체계 마련이 필요
주요내용 및 추진방안
ㅇ 정보통신서비스사업자들의 자발적 대응체계 마련 지원
- ’05년 제정된 청소년보호 가이드라인을 현실에 맞게 개정‧배포하고, 사업자를 포함한 청소년보호협의체 운영을 활성화
- 사업자별 청소년보호책임자를 대상으로 현장 실태 점검을 추진하고 개선방안을 도출
ㅇ 청소년유해정보 유통방지 시스템 개발‧보급 추진
- '09년 개발된 불법유해정보 모니터링 및 차단시스템을 10개 P2P 또는 웹하드 사업자에게 시범서비스를 실시
- 불법유해정보 식별체계(메타 DB) 수립 및 불법유해정보 인식 프로그램 성능 향상을 통한 차단 시스템 고도화 추진
추진일정
ㅇ 「청소년 보호 가이드 라인」 초안(‘10.3월) 및 최종안 마련(‘10.4월)
ㅇ 청소년보호책임자 협의체 운영(분기 1회), 실태 점검(‘10.6월)
ㅇ 청소년유해정보 차단 시스템 시범서비스 실시(‘10.5월)
ㅇ 사이트 인증마크 부여(‘10.11월)
- 인증마크 부여후 국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도자료 배포, 홈페이지 공지, 각종 인터넷 윤리 교육시 안내(‘10.11월~)
ㅇ 청소년유해정보 유통 방지 시스템 안정화 및 보급('11년~’12년)
- 16 -
1- 2- 3 |
방송 언어ㆍ드라마의 품격 향상 |
주관부처 |
방통위 |
협조부처 |
문화부 |
||
중요도 |
일반과제 |
추진시기 |
단기 |
추진주체 |
국가 |
현황 및 추진배경
ㅇ 최근 바른 언어생활을 저해하는 막말 방송과 국민의 정서‧윤리에 벗어나는 저품격(막장) 드라마의 방송사례 확산
- 막말 방송ㆍ저품격 드라마는 국민의 정서를 황폐화시키고, 저품격 드라마의 수출은 국가 브랜드의 약화를 초래
주요내용 및 추진방안
ㅇ 방송사 자율 개선을 위한 행정지도 추진
- 방송사 심의‧제작책임자 회의를 통한 자정을 촉구하고 방송언어 사용실태와 위반사례를 분석하여 제작진‧출연자 교육 강화
ㅇ 막말‧저품격 방송에 대한 사후 심의 및 제재 강화
- 제재조치 수위를 상향하고 중대 위반의 경우 과징금을 적극 부과
ㅇ 선정‧폭력 프로그램은 정책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건전 프로그램 창작 유도를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 (문화부)
- 방송영상콘텐츠 제작지원 사업 등의 지원 대상에 심의제재 제작사 일정기간 배제
추진일정
ㅇ 방송사 심의ㆍ제작 책임자 회의 개최(’10.3월, 6월, 9월, 12월)
ㅇ 토론회 개최 및 PDㆍ작가에 대한 교육 실시(’10.6월, 12월)
ㅇ 방송언어 가이드라인 개발ㆍ보급 및 표현 사례조사 공표(‘10.12월)
ㅇ 방송영상콘텐츠 제작지원 작품 선정(‘10.5월, 문화부)
- 17 -
1- 3. 법질서 준수 |
|
- 18 -
Ⅰ. 현황 |
ㅇ 세계 10위권 경제규모에 비해 턱없이 모자라는 법질서 수준과 준법의식은 선진국 진입의 걸림돌로 작용
- 2007년 KDI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법질서 준수 수준은 OECD 30개국 중 27위에 불과
ㅇ 근절되지 않는 불법집회‧시위 등 후진적 시위문화의 폐해 심각
ㅇ 해외진출 기업의 현지법 위반으로 외국으로부터 막대한 벌금을 부과받는 사례 빈발하여 국가 대외 신인도에 부정적 영향 초래
Ⅱ. 추진목표 |
ㅇ 범정부 차원의 법질서 준수운동 지속적 전개로 선진 법질서 확립
ㅇ 합법적 집회‧시위는 최대한 보장하고, 불법에 대하여는 엄정 대처하여 평화적 시위문화 정착 유도
ㅇ 주요국 경쟁법에 대한 지속적 교육으로 현지법 위반 예방
ㅇ G20 정상회의 개최국으로서의 위상에 걸맞은 민주 시민의식을 함양함으로써 선진 일류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주춧돌 마련
Ⅲ. 추진전략 |
ㅇ 범정부적 법질서 준수 운동과 생활중심 법교육 지속적 전개로, 전국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스스로 실천하는 준법의식 함양
ㅇ 선진 시위문화 정착을 통해 G20 정상회의의 평화적이고 성공적인 개최 분위기 조성
ㅇ 우리 기업의 현지법 이해 및 준수 수준의 획기적 개선을 통해 국가‧기업 이미지 훼손 방지 및 대외 신인도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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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 1 |
법질서 바로 세우기 운동 추진 |
주관부처 |
법무부 |
협조부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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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도 |
핵심과제 |
추진시기 |
장기 |
추진주체 |
민관공동 |
현황 및 추진배경
ㅇ 우리나라는 세계사에 그 유례가 없는 단기간 내에 ‘경제성장’과 ‘정치적 민주화’를 달성하고 선진 일류국가 도약을 준비 중
- 다만, 세계 10위권 경제 규모에 턱없이 부족한 법질서 수준과 시민의식이 선진국 진입의 걸림돌로 작용
* 우리나라 법질서 준수 수준은 OECD 30개국 가운데 중하위권(’08. KDI)에 불과
ㅇ G20 정상회의 개최를 계기로, 글로벌 스탠다드에 걸맞은 수준으로 법질서를 선진화하고 시민의식을 업그레이드할 필요성 절실
- 전 국민이 참여하고 스스로 실천하는 범정부적 국민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선진 일류 국가 도약의 발판을 마련
주요내용 및 추진방안
ㅇ 지역‧분야별 특성을 살린 민간 중심의 법질서운동 추진
- 16개 광역 지자체와 법질서 MOU 체결, ‘교통질서’, ‘먹을거리 안전’ 등 지역별 중점 과제에 대한 실천운동 추진
- 법무부내 ‘지방자치단체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법질서 운동 콘텐츠 및 교통‧식품‧환경 분야 특사경 등 교육 지원
- 지역별 중점과제에 대해, 지자체‧공공기관‧각종 민간단체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추진할 수 있도록 연계체계 구축
* 광주에서는 200여 민간단체, 18개 지역 언론 등 각계각층을 총망라한 ‘선진교통문화 범시민운동’을 역동적으로 전개하여 교통사고 사망자 수 15% 감소
* 8. 25. 국무회의 “분야‧지역 특성을 살린 민간 중심의 법질서 운동 추진 방안” 보고
- ‘사이버 질서 지키기 운동’ 집중 추진
- 20 -
- 법무부, 문화부, 방통위, 교과부, 행안부 등 5개 부처 및 인터넷 기업협회 등 50여개 민간단체 등과 함께 ‘아름다운 사이버 세상 만들기’ 한마당 행사 공동 개최
* ‘사이버질서 정책협의회’를 구성하여 정책공조 및 공동 캠페인 확대 추진 중
- 7개 주요 인터넷 포털과의 MOU 체결, 선플운동본부 등과 연계 공동 캠페인 전개
- 민간단체와 연계, 분야별 특성을 살린 실천운동 추진
- 전국 규모의 민간단체인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와 법질서 MOU 체결, 시기‧분야별 특성을 살린 실천운동 추진
* 종교계‧여성계 등 다양한 민간단체와 연계, 단체별‧분야별 생활현장 중심의 실천운동 전국적 확산 도모
ㅇ 범정부적 추진체계 구축‧운영
- 국경위와 합동, 법질서 확립 중‧장기 5개년 계획 수립‧추진 중
- 2008. 9. 25.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질서 확립 방안’ 보고
- 우리 현실에 맞는 ‘법질서 지수’ 개발‧평가
- 특히, G20 개최 관련, 2010. 11.까지 단기간에 우리의 법질서 수준과 시민의식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도록 구체적 방안 마련‧추진
- 지역‧민간 중심 실천운동 인센티브 제도 운영
- 행안부 지자체 평가항목에 법질서 확립 활동 3개 지표 반영, 합동평가 실시(’09. 9.), 결과에 따라 평가항목 내실화하고 지속적 확대
- 법질서 확립 활동 우수 단체, 개인에 대한 정부 포상 신설
* ’09. 12. 대통령상(1), 국무총리상(3), 장관상(20) 포상 실시
☞ 새정부 핵심 국정과제로 법질서 바로 세우기 운동 6개 과제 추진 중
《 국정과제 세부 실천과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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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정부 차원의“법질서바로세우기 운동”전개 ▲ 민간 차원의 법질서 실천 운동 지원 ▲ 지방자치단체와 함께하는 법질서 확립 운동 강화 ▲ 법질서 준수 영역 신뢰지표 구성‧관리 ▲ 방송‧신문‧인터넷 포털 등을 통한 법질서 홍보 강화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광역단체별 순회 교육 실시 및 법질서 운동 우수기관‧개인 포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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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회 법질서 글로벌 컨퍼런스 개최(2010. 3.)
* 국격제고를 위한 법질서 선진화 방안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법질서 분야별 국제포럼 개최
☞ 2008. 3. 제1회, 2009. 6. 제2회 법질서 글로벌 컨퍼런스 개최
ㅇ 국민이 변화를 체감하는 법질서 캠페인 전개
- 국민 모두가 공감하는 홍보 콘텐츠 집중 개발
- 법질서가 경쟁력, 국격 제고를 위한 제1의 투자임을 강조하는 공익광고, 다큐 및 프로그램 제작 방영
- 다양한 법질서‧법교육 프로그램, 동영상, 리플렛 등 개발‧보급
* 지자체 법질서 활동 가이드북(’09.2.), 법질서 소식지, 가정헌법 홍보책자 발간(’09.12.)
- 방송‧언론과의 공동 캠페인 강화
- 방송‧언론 등과 연계, 기획 기사 등 집중 홍보
* 2009년 KBS와 “지킬수록 기분좋은 기본” 공동캠페인 전개, MBC·SBS 라디오 등과 법질서 프로그램 공동 기획 등
- 국민이 즐겁게 참여하는 생활현장 활동 전개
- 법사랑 서포터즈, 법질서 시민네트워크, 정책블로그 기자단 등 운영
* 2009년 583명의 법사랑 서포터즈가 법질서 관련 기사 1,484건 발굴
- ‘가정헌법 만들기운동’ 전국 확산(98개 건강가정지원센터와 MOU 체결)
* 2009년 가정헌법 만들기 운동에 1,041가정 참여
추진일정
ㅇ (1단계) 기반 조성 (2008. ~ 2009.)
- 법무부내 전담부서 신설,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16개 지자체와 법질서 MOU체결, 전국 56개 법질서시민네트워크 발족 등
ㅇ (2단계) 도약 확산 (2009. ~ 2010. 11. G20 정상회의 개최)
- 국격제고 TF 활동 중심 범정부적 추진체계 구축, 분야별 법질서 수준 제고방안 마련‧추진, 민간단체와 연계한 실천운동 확산
- G20 정상회의 개최를 계기로 국민적 역량을 결집하고 법질서 운동의 추진 동력을 최대화하기 위한 집중적인 홍보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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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 추진일정
▸충청남도, 농협 등 지자체 및 민간단체와 법질서 업무협약(MOU) 체결(’10.1~12월)
▸‘지킬수록 기분좋은 기본’ 네이버 웹툰방 운영(’10. 3 ~ 12.)
▸추석 활용 법질서 캠페인 라디오 홍보(’10. 9.)
▸‘가정헌법 만들기’ 공모전 개최 및 시범학교 지정‧운영(’10. 3. ~ 5.)
▸UCC 공모전 등 이벤트 개최(’10. 9.)
▸제3기 ‘법사랑 서포터즈’ 발대식 개최(’10. 5.)
▸‘법질서 운동’ 관련 단체 참여 ‘법질서 한마당 대회’개최(’10. 10.)
ㅇ (3단계) 고도화 (2010.12월~2012)
- 법질서 바로 세우기 운동을 범국민 실천운동으로 승화‧발전
- ‘법질서, 신뢰’ 등 사회적 자본을 확충하여 선진 일류 국가로 도약
ㅇ (4단계) 정착 완성 (2012~)
- 국제 질서를 주도하는 선진 일류국가로서의 책임 수행
- 개도국‧체제전환국에 대한 선진 법질서 지원, 성공적 시민운동 경험 전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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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 2 |
선진 시위문화 정착 |
주관부처 |
경찰청 |
협조부처 |
- |
||
중요도 |
일반과제 |
추진시기 |
장기 |
추진주체 |
정부 |
현황 및 추진배경
ㅇ 후진적 시위문화 탈피, 집회시위 문화 선진화
∙쓰레기를 버리는 ‘얌체’ 집회 ➡ 기초질서를 지키는 ‘양심’ 집회 ∙합법을 가장한 변형시위 ➡ 법과 원칙이 지켜지는 ‘준법’ 집회 ∙공권력을 무시하는 불법폭력시위 ➡ 법질서가 바로선 ‘합법’ 집회 |
ㅇ 집회시위 관리의 패러다임(Paradigm) 선진화
∙전의경 중심 집회시위 관리 ➡ 경찰관 중심 집회시위 관리 ∙출동현장 경찰 편의적 경력운용 ➡ 출동현장 시민 배려적 경력운용 ∙과잉‧소극 논란 경찰권 행사 ➡ 법과 원칙에 의한 엄정한 법집행 |
주요내용 및 추진방안
ㅇ ’10.2.28 기준, 집회시위 현황
구 분 |
전체집회시위 |
불법폭력시위 |
경찰 부상자 |
집회시위사범 |
’10. 1. 1 ~ 2. 28 |
1,091회 |
5회 |
- |
607 |
’09. 1. 1 ~ 2. 28 |
1,055회 |
8회 |
107명 |
421 |
전년대비(%) |
+36회(3.4%) |
- 3회(- 37.5%) |
- 107명(- 100%) |
+186(44%) |
ㅇ 非상설부대 재정비(198개→203개 중대)‧특별훈련(2.16〜4.12)
ㅇ 경찰관기동대 조기창설(13中) 추진(2월 채용공고)
ㅇ 기동부대(249중) 동절기 특별훈련(‘10.1〜3월)
ㅇ 야광조끼‧야광P/L, 다목적탐색燈 등 야간장비 개발 中
ㅇ 차벽트럭(6)‧다목적차량(4)‧물포(1)‧물보급차(2) 구매 중(8월限)
ㅇ ‘09년 불법폭력시위 관련단체(11개단체) 현황, 요청기관에 통보
- 24 -
추진일정
① 집회시위문화 선진화
ㅇ 집회시위 현장 기초질서 확립
- 집회 전후 ‘집회시위 쓰레기 Zero化 운동’ 전개(연중)
- ‘폴리스라인 지키기 운동’, 線에 의한 집회관리 정착(연중)
- 소음‧비인격적 퍼포먼스(살상‧동물학대 등) 타인의 권리 침해행위 제지(연중) → G20 정상 인격침해 및 외교문제 발생 방지
- 집회시위 선진화 관련 대국민 여론조사 실시(6월)
ㅇ 합법을 가장한 변형시위 엄정관리, 전국적 통일된 법집행(연중)
- 문화탐방‧삼보일배‧항의방문 등 빙자 불법집회 확산 방지
ㅇ 고질적인 불법폭력시위 근절, 바로선 법질서 확립(연중)
- 주요 도심지 도로점거‧행진은 ‘불허 방침’ 견지
- 불법폭력행위자(단체), 끝까지 민‧형사상 책임 및 행정적 제재
② 경찰의 집회시위 관리 패러다임 선진화
ㅇ 전의경이 아닌 경찰관 중심 집회시위관리 시스템 전환(연중)
- 불법폭력시위 → 경찰관기동대 전면 배치
ㅇ 집회시위대비 출동현장에서 시민 배려적 경력 운용(연중)
- 집단흡연‧버스 공회전 금지 등 ‘출동현장 녹색생활 실천운동’
- 청소, 길안내 등 시민 친화적 도움활동 전개
ㅇ 과잉‧소극 대응논란 탈피, 당당하고 엄정한 경찰력 행사
- G20 개최국 포함 국제 경찰 세미나 개최(7월)
- 경찰력 행사기준 매뉴얼 마련(9월)
- 25 -
1- 3- 3 |
생활 중심 법교육을 통한 민주시민의식 함양 |
주관부처 |
법무부 |
협조부처 |
- |
||
중요도 |
일반과제 |
추진시기 |
장기 |
추진주체 |
민관공동 |
현황 및 추진배경
ㅇ 법 경시 풍조로 인해 우리나라의 법질서 수준은 OECD 30개국 중 27위에 머물고 있는 실정(KDI 연구보고서)
- 일상생활 속에서 법을 알기 쉽고 재미있게 교육함으로써 국민의 법의식을 함양함과 동시에 성숙한 시민의식 확산 필요
주요내용 및 추진방안
ㅇ 법교육 인프라 확충
- ’08. 3. 법교육 정책수립‧집행 및 관련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법교육지원법’을 제정하여 법교육 관련기구 설치 및 정부지원 근거 법제화
- 종합 법 테마파크인 ‘솔로몬 로파크’의 연수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 확대 및 영남권 ‘제2의 솔로몬 로파크’ 설립 추진
- 민간의 법교육 역량 강화 및 지역 법교육 활성화를 위해 법교육 유관 기관을 법문화 진흥센터로 지정
ㅇ 다각적이고 입체적인 법교육 프로그램 보급
-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헌법가치를 배우는 ‘어린이 헌법탐험 캠프’ 확대 등 체험과 참여 중심의 헌법 프로그램 운영
- 올바른 인터넷 문화 조성을 위해 전국 중학생 저작권 퀴즈대회 ‘열려라! 파인애플’ 개최
- 대형 포털사이트와 제휴하여 생활 속 규칙을 소재로 한 어린이용 온라인 및 모바일 게임 개발·보급
- 학생자치법정 등 체험형 법교육 시범학교 및 방과 후 법교육 확대 운영
- 26 -
ㅇ 전국가적인 법교육 정책 수립 및 민‧관 협력 추진
- ’05. 3. 법조계‧학계 등 14인으로 ‘법교육연구위원회’ 구성, ‘법교육 종합발전계획’ 수립 등을 통해 본격적인 법교육 시작
- ’08. 12. 법교육에 관한 주요 정책 수립 및 예산의 효율적 운영 등을 심의하는 ‘법교육위원회’ 구성
- 대학, 법학전문대학원, 유관기관 등과 업무협약 체결 등 유기적 협력을 통한 범국가적 법교육 추진역량 결집
추진일정
ㅇ 2010년 기반 마련
- 법교육 프로그램 확대 보급, 유관기관 네트워크 강화, 법교육 전문강사 양성체제 및 자격시스템 개발 등
- 세부 추진일정
▸충남대 법교육 업무협약(MOU) 체결(’10. 4.)
▸‘서민에게 힘이 되는 법’ 발간(’10. 4.)
▸고교 ‘법과 정치’ 교과서 개발 연구(’10. 3. ~ 7.)
▸생활법 활용능력 인증시험 연구(’10. 3. ~ 11.)
▸법의 날 기념 새터민 대상 ‘우리 법 바로 알기 견학’ 실시(’10. 4.)
▸전국 중학생 저작권 퀴즈대회 ‘열려라! 파인애플’ 개최(’10. 4. ~ 7.)
▸플래시 법 게임 개발 공모전 개최(’10. 4. ~ 7.)
▸법교육 시범 유치원 운영(’10. 4. ~ 6.)
▸제6회 전국 고교생 생활법 경시대회 개최(’10. 7.)
▸제5회 전국 고교생‧대학생 모의재판 경연대회 개최(’10. 8. ~ 11.)
▸부산 솔로몬 로파크 설계 완료(’10. 12.)
ㅇ 2011년~2012년 참여‧확산
- 법 관련 교육과정 및 방과 후 법교육 프로그램 확대를 통해 학교 법교육을 강화하고 생활법률 중심의 시민‧직능별 법교육 확산
ㅇ 2013년 제도‧네트워크 구축
- 전국 단위의 민간 법교육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법교육 연구기관 신설 등을 통해 평생교육의 제도적 기반 마련
- 27 -
1- 3- 4 |
해외진출 기업의 현지법 준수로 국가 및 기업 이미지 훼손 방지 |
주관부처 |
공정위 |
협조부처 |
지경부, 노동부 |
||
중요도 |
핵심과제 |
추진시기 |
장기 |
추진주체 |
민관공동 |
현황 및 추진배경
ㅇ 세계화의 진전에 따라 경제 행위의 글로벌 스탠더드 준수 필요성의 강화 추세 지속
※ 미국, EU는 국제카르텔 제재를 최우선 정책으로 공표, 일본은 국제카르텔 전담인력을 확대, 중국도 `08년 반독점법을 시행
ㅇ 한국의 해외 진출 기업들이 외국 경쟁법·노동법 위반으로 국가 이미지 훼손 사례 다수 발생
※ 베트남 진출 기업에서 근로자 구타사건 발생, 해당국가 언론에서 크게 보도
※ '00~'07년 동안 중국에서 206건의 무단철수 사례 발생
ㅇ 위반에 대한 벌금 부과, 개인 형사처벌, 민사소송 등 관련 책임 이행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 초래
※ 현재까지 외국 경쟁당국으로부터 1조 7천억원 규모의 벌금을 부과받음
주요내용 및 추진방안
□ 해외진출 기업의 경쟁법 준수 지원·독려
ㅇ 재계・학계・법조계 전문가 TF에서 연구하여 권고(09.11)한 「경쟁법의 국제적 준수를 위한 행동준칙」이 재계에 정착되고 널리 확산되도록 지원
ㅇ 우리기업이 많이 진출해 있는 국가에서 국내・외 법집행동향, 해당국가 및 주요국가의 경쟁법 준수방안에 대한 교육을 위해「해외 현지 카르텔 설명회」를 개최
- 28 -
□ 해외진출 기업의 현지 노동윤리 준수 지원·독려
ㅇ 해외투자기업이 많은 지역(중국, 베트남, 인니, 우즈벡)에 노무관을 배치하고, 이를 통해 신속한 노무관리서비스 제공
- 현지 노동 문화에 대한 이해 제고를 위해 자료 발간, 세미나 개최
※ '09년 초 베트남 노무관리 안내 팜플렛 5,000부 배포
※ 중국 노무관을 중심으로 대기업 지사 등이 참여하는 HR연구회 운영
ㅇ 해외진출 예정기업을 대상으로 노무관리 설명회 개최(국제노동협력원 연계)
- 진출기업의 이해 제고를 위해 노무관리 안내서 발간 및 배포
※ 중국, 베트남, 인도 등 총 15개국 노무관리 안내서 발간
추진일정
□ 해외진출 기업의 경쟁법 준수 지원·독려
ㅇ ‘10년 해외경쟁법 위반예방사업 추진계획 수립 (’10년 1/4분기)
ㅇ 해외 설명회 개최 (’10년 상반기)
ㅇ 경쟁법준수 행동준칙 정착 및 확산지원 (’10년 상시)
ㅇ 주요 당국과의 카르텔 실무협의회 개최 (’10년 하반기)
□ 해외진출 기업의 현지 노동윤리 준수 지원·독려
ㅇ 해외투자기업이 다수 진출한 국가에 직접 방문하여 세미나 개최(금년 상반기 베트남, 하반기 중국 개최 예정)
ㅇ 해외진출 예정기업의 현지 노동제도 이해 제고를 위해 국내 설명회 개최(상, 하반기 각 1회 개최 예정)
ㅇ 노무관리 안내서 발간 및 배포
※'09년 중국, 우즈벡, 베트남, 인니 개정판 발간, '10년 러시아 신규추가 예정
- 29 -
1- 4. 법령‧제도의 선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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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
Ⅰ. 현황 |
ㅇ 현재 4,300여개에 이르는 수많은 법령 및 각종 제도와 규제가 시대의 빠른 변화와 사회의 다양한 상황에 대응하지 못하고 오히려 국민에게 불편을 주는 사례 빈번하게 발생
- 특히, 현실과 동떨어진 지키기 어려운 법령이나 불필요한 규제로 인해 기업이나 사회가 불필요한 비용 부담
ㅇ G20 정상회의 개최국으로서의 위상에 걸맞는 선진국 수준의 법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법제도 선진화가 시급한 상황
Ⅱ. 추진목표 |
ㅇ 법제도 정비로, 누구나 쉽게 지킬 수 있고, 시대적 흐름에 뒤처지지 않는 현실성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
ㅇ 국제화 경향에 발맞추어 선진국 수준의 글로벌 법제도 개선으로 국격 향상을 위한 인프라 확충
Ⅲ. 추진전략 |
ㅇ 현실과 동떨어진 법령을 대대적으로 정비하고, 국민 누구나 법령을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개선함으로써 전문가 중심의 법률문화를 국민과 수요자 중심의 법률문화로 전환
ㅇ 일상 생활에서 지킬 수 없거나 시대적 상황에 역행하는 불필요한 규제 과감히 폐지
ㅇ 선진 법령‧제도의 도입과 개선으로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선진 법제도 구축
- 31 -
Ⅳ. 세부 추진과제 |
1- 4- 1 |
국민불편과 기업부담 법령의 대대적인 정비 |
주관부처 |
법제처 |
협조부처 |
지경부 등 |
||
중요도 |
핵심과제 |
추진시기 |
중기 |
추진주체 |
민관공동 (일반국민, 협회 등 협조) |
현황 및 추진배경
ㅇ 국민생활과 기업활동에 관한 법령이 지나치게 간섭 위주로 되어 있고 현실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여 국민 불편을 초래하고, 민간의 창의와 활력을 저해
- 특히 불투명하고 불합리한 법령은 인허가 등을 둘러싼 비리의 원인으로 작용하여 국격을 손상
주요내용 및 추진방안
ㅇ 국민불신과 행정편의를 전제로 한 사전적 규제방식인 인허가제도를 원칙허용, 예외금지인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고, 과도하거나 불투명한 인허가기준을 정비
ㅇ 국민개선의견 등을 통해 국민의 법 감정에 맞지 아니하거나 시대상황에 뒤떨어진 불편법령을 집중 발굴, 정비 추진
추진일정
ㅇ 국민개선의견 접수 등을 통해 불편법령을 발굴, 정비 추진(상시)
ㅇ 연구용역, 실태점검,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2월 ~ 7월), 인허가 법령 등 개선 추진(8월 ~)
- 32 -
1- 4- 2 |
경제적‧사회적 규제의 합리화 |
1- 4- 2- ① |
규제의 합리화 |
주관부처 |
총리실 |
협조부처 |
지경부 등 |
||
중요도 |
핵심과제 |
추진시기 |
단기 |
추진주체 |
정부 |
현황 및 추진배경
ㅇ G20 정상회의 개최를 계기로 경제규모에 걸맞는 국격향상과 사회통합을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
⇒ 규제개혁 차원에서 미래성장기반 확충을 위한 제도개선과 일류국가 진입을 위한 제도선진화로 선제적인 미래대비 추진
주요내용 및 추진방안
ㅇ 창업투자 활성화 및 영업규제 개선, 기업부담경감, 노동시장 유연성을 통해 선진화된 기업투자환경을 조성
ㅇ 다문화‧개방화 사회에 따른 각종 차별제도 폐지하고, 국민생활에 부담을 주는 규제를 완화
* 외국인‧다문화가정 생활환경개선, 국제표준에 뒤떨어진 제도개선 등
ㅇ G20정상회의와 연계하여 규제개혁성과를 홍보
* G20 정상회의 부대행사로 개최되는 컨퍼런스/포럼 등을 통해 우리나라의 규제관리 시스템 및 주요 규제개혁성과 홍보
추진일정
ㅇ 2010년 규제개혁 종합계획 수립(2.1 총리주재 규제개혁장관회의)
ㅇ 총리실 주관으로 ‘일자리 창출 및 서민생활 안정’과 ‘G20 위상에 걸맞는 규제 선진화’ 관련 전략과제 발굴(‘10.3)
* 공공기관 유사행정규제 일제정비, 고용확대를 위한 주력산업 규제개선, 국제표준에 뒤떨어진 국민생활불편 규제정비 등
- 33 -
1- 4- 2- ② |
경쟁제한적 진입규제 개선 추진 |
주관부처 |
공정위 |
협조부처 |
- |
||
중요도 |
핵심과제 |
추진시기 |
장기 |
추진주체 |
민관공동 |
현황 및 추진배경
ㅇ 경제 각 분야에 상존하고 있는 진입규제는 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하여 소비자후생을 저해하고 국가경쟁력을 잠식
- 각 분야의 지대(地代/Rent), 즉 독점이윤을 제거하는 진입규제 정비가 시급
ㅇ 법령과 제도의 글로벌화를 통해 경쟁력있고 투명한 선진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경쟁제한적 진입규제의 지속적인 개선 필요
- 금년 9월 국경위를 통해 확정된 26개 개선과제 추진상황을 모니터링하고, 2단계 진입규제 개선작업 추진
주요내용 및 추진방안
ㅇ 보건ㆍ의료, 에너지, 유통 등 서민생활과 밀접하여 개선시 소비자 편익 증대가 큰 분야를 적극 추진
- 공적독점 영역을 축소하여 민간사업 영역을 확대할 수 있는 과제를 추가로 발굴하여 개선
ㅇ 이해관계자 반발이 최소화되도록 사전 의견조율을 강화하여 실현가능성이 높은 대안을 제시하고 우호적 여론조성에 주력
추진일정
ㅇ 추진과제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실시(‘09.11~’10.3월)
ㅇ 국경위 안건상정(’10년 상반기)
- 34 -
1- 4- 3 |
교통ㆍ신호체계 선진화 |
주관부처 |
국경위 |
협조부처 |
- |
||
중요도 |
일반과제 |
추진시기 |
장기 |
추진주체 |
정부 |
현황 및 추진배경
ㅇ 비엔나 협약 등 국제표준과 상이한 현행 교통운영체계가 교통질서 훼손의 원인을 제공하고 국제화를 가로막고 있음
- 교통법규의 잦은 위반은 법질서 경시풍조를 야기하여 사회적 신뢰 형성을 저해
주요내용 및 추진방안
ㅇ 직진우선의 신호원칙 확립(“좌회전 후 직진신호” 및 “직좌 동시신호” ⇒ “직진 후 좌회전”)
ㅇ 비보호 좌회전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정착추이를 보아가며 녹색신호 좌회전 허용하는 등 좌회전 처리방식 개선
ㅇ 교통량이 적은 소규모 교차로에 무신호 교차로를 확대하고 심야, 휴일에 점멸신호 운영을 확대하는 등 신호운영 탄력화
ㅇ 보행자 안전을 위해 국제적으로 통용중인 보행자 “우측통행” 원칙을 정착하고 보행자 친화적 교통신호 운영
추진일정
ㅇ 기추진중인 1ㆍ2단계 과제의 조기정착을 적극 유도(계속)
* (1단계) 점멸신호 확대, 공휴일 주차허용 등 4개 과제 → ’09.7.1 시행
(2단계) 회전교차로 활성화 등 9개 과제 → ’09.10.1 시행
(3단계) 직진우선 신호원칙 확립 등 6개 과제 → ’10.1.1 이후 시행
ㅇ 직진우선의 신호원칙 확립(‘10.1월)
ㅇ 녹색신호 좌회전 허용 등(‘11년)
- 35 -
1- 4- 4 |
투명성 강화를 위한 글로벌 형사사법시스템 구축 |
주관부처 |
법무부 |
협조부처 |
- |
||
중요도 |
일반과제 |
추진시기 |
중기 |
추진주체 |
정부 |
현황 및 추진배경
ㅇ 선진 외국에서는 우리의 부패문제와 형사절차의 투명성 및 예측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지적, 국가위상과 품격제고의 장애요인
ㅇ 공공 및 사경제 영역의 부패방지와 형사절차의 투명성 및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글로벌 스탠더드 형사사법제도 도입 필요
ㅇ ‘중대 범죄는 엄벌하고 경미한 범죄는 비범죄화’하는 세계적 경향을 행정형벌에 도입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할 필요
주요내용 및 추진방안
ㅇ UN반부패협약 등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형사사법제도 도입
- 기업 내부비리 고발, 공공영역 등의 부패범죄에 대한 신고의 경우 형사정책적 혜택을 부여하는 면책조건부 진술제도 도입
- 참고인의 출석 의무제 도입으로 실체적 진실 발견 도모
- 사법방해죄 도입으로 형사사법절차 왜곡 방지
- 영장항고제 도입으로 영장 발부기준 정립, 전관예우 논란 해소
- 행정형벌 합리화 작업을 통해 불법성이 유사한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균등한 처벌기준을 제시하여 기업인들의 신뢰 제고
추진일정
ㅇ 형법 및 형소법 개정안 국회 제출(’10. 12.)
ㅇ 행정형벌 합리화 작업 추진
- 연구과제 ‘행정형벌의 벌칙조항 법정형 정비방안’ 연구(’10. 10.)
- 행정형벌 합리화를 위한 권고안 마련(’10. 12.)
- 36 -
2- 1. 나눔과 배려의 문화 확산 |
|
- 37 -
Ⅰ. 현황 |
□ 세계 10위권 경제규모로 경제가 발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 전체적인 나눔문화는 아직까지 부족
ㅇ ‘07년 국내 기부금 규모는 GDP 대비 약 0.9%수준으로 미국의 절반 수준에 불과
* 이중 종교단체 기부가 80%를 차지해 이를 제외할 경우 외국에 비해 매우 미흡한 상황
□ 기부, 민간나눔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수준도 아직까지 취약한 상황이어서 향후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적 노력 필요
Ⅱ. 추진목표 |
경제위기 이후에도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민간복지 안전망 구축 및 나눔공동체 실현
국민들이 기부, 자원봉사, 인적연계 등 다양한 형태의 나눔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스스로 실천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
G20 정상회의 개최국 위상에 걸맞는 『노블리스 오블리주』 문화의 정착
Ⅲ. 추진전략 |
□ (전략 1) 자신이 보유한 나눔자원을 취약계층과 나눌 수 있도록 인적‧물적 나눔자원을 다양화하고 인센티브 강화
□ (전략 2) 나눔자원과 취약계층간의 연계될 수 있도록 인프라 구축
□ (전략 3)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노력 강화
- 38 -
2- 1- 1 |
참여와 봉사의 사회문화 조성 |
주관부처 |
행안부 |
협조부처 |
교과부 |
||
중요도 |
일반과제 |
추진시기 |
장기 |
추진주체 |
민관공동 |
현황 및 추진배경
ㅇ 나눔과 봉사의 선진문화 정착으로 국격 제고에 기여
ㅇ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 등 자원봉사 참여 확대를 통한 자원봉사 활성화로 나눔과 배려의 선진문화 정착
ㅇ 대학생들이 국내 지역사회 및 저개발국가에서 봉사활동을 수행함으로써, 건전한 봉사정신을 함양하고 국제 친선을 도모
ㅇ 자발적인 교육봉사단체를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대학생이 ‘참가하는 봉사’에서 ‘주도하는 봉사’로 전환할 필요
주요내용 및 추진방안
ㅇ 나눔과 배려의 자원봉사 활성화 (행안부)
- 노인 및 퇴직자 등으로 구성된 ‘어르신자원봉사단’ 구성‧운영
‧ 노인들의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고 사회공헌 기회를 확대
- 자원봉사 마일리지제도 전국 확대
‧ 인정보상 체계 마련으로 동기부여
- 수요자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위한 자원봉사 포털 구축
‧ 전국 자원봉사센터를 연계하고 자원봉사 정보를 통합 관리하며 자원봉사자들에게 단일접근창구를 제공
- 1기업 1자원봉사단체 결연 등 기업 자원봉사 활성화
- 39 -
‧ 경제단체와 자원봉사센터가 긴밀히 협력하여 기업의 사회
공헌활동과 자원봉사를 연계하여 자원봉사 전개
ㅇ 대학생 사회봉사 참여 활성화 (교과부)
- 국내‧외 봉사활동 사업 추진
‧ 대학생 의료 및 기술 봉사활동, 대학생 건전 동아리 육성 등 대학 전공학문과 연계된 국내 봉사학습 활동 지원
‧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등 저개발국가에서 교육‧의료봉사를 펼치는 단기(3주) 및 중기(6개월) 해외봉사단 파견
- 자발적인 교육봉사단체 지원
‧ 조직운영 경험이 부족한 대학생들이 안정적으로 교육봉사단체로 정착할 수 있도록 초기 인큐베이팅, 홍보, 다양한 인센티브 등을 통해 대학생의 교육봉사 참여 유도
추진일정
ㅇ 나눔과 배려의 자원봉사 활성화 (행안부)
- 시‧군‧구별로 어르신자원봉사단 구성 및 지속 운영 (’10.3월~)
- 기업자원봉사 활성화 연중 추진 (’10.2월~ )
- 자원봉사 마일리지제도 전국 확대 시행 (’10.7월~ )
- 자원봉사 온라인 서비스 강화를 위한 자원봉사 포털 구축(’10.11월)
ㅇ 대학생 사회봉사 참여 활성화 (교과부)
- '10년 대학생 봉사활동 사업 추진계획 수립 (‘10. 2~3월)
- '10년 대학생 봉사활동 사업공고 및 추진 (‘10. 3월~12월)
- 40 -
2- 1- 2 |
사람을 통해 사람을 키우는 휴먼네트워크 |
주관부처 |
복지부 |
협조부처 |
- |
||
중요도 |
일반과제 |
추진시기 |
장기 |
추진주체 |
민관공동 |
현황 및 추진배경
ㅇ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기존 복지는 대부분 물적 지원에 치우쳐 있어 빈곤탈출, 자활의지 고취에 한계
ㅇ 최근 자원봉사활동이 증가‧다양화되고 있으나, 대부분 일회성에 그치고, 공공프로그램과의 연계부족으로 구체적인 성과를 거두는 데에는 한계
- 자원봉사의 일환으로 하는 멘토링 사업도 증가추세에 있으나, 일회성 자원봉사와 차별화되는 수준에는 이르지 못한 상태
* 총 106개 기관의 약 1만명 멘토 활동중(‘09.12월)
주요내용 및 추진방안
ㅇ 확산 목표 : ‘09년(1만명)→‘10년(2만명)
- 4대 우선 확산 분야(안) : 성장넷, 후견넷, 자활넷, 생명넷
비전넷 |
휴먼넷 |
자활넷 |
캔서넷 |
|
연계 목표수 |
5천 |
2천 |
2천 |
1천 |
멘토 |
대학생 |
기업CEO, 교수, 변호사, 의사 등 전문직 종사자 |
기업경영자, 기업지원 분야 공공조직, 컨설턴트, 소상공인지원센터 |
암을 극복한 성인으로서 사회적‧직업적 성공을 이룬자 |
멘티 |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자활지원센터 이용 초중고생 |
요보호시설아동, 소년소녀가장, 한부모가정, 다문화 가정‧탈북자 가정 |
조건부수급자, 근로 능력 있는 차상위계층으로서 자활사업참여자 |
소아암환자 및 난치병 질환자 |
내용 |
학습을 매개로 한 네크워크 구축을 통해 학습능력 향상은 물론 미래비전 형성 및 자아발달의 전기 구축 |
롤모델이 없는 경우 후견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적정 롤모델 연계 |
자활 의지는 있으나 성공 노하우나 인적 네트워크가 부족한 자활사업참여자의 자립 지원 |
현재의 질병을 극복하고 사회인으로서 자립할 수 있도록 정서적 지원 |
- 41 -
ㅇ 추진체계 구축 : ‘휴먼네트워크 국민운동본부’ 구성 운영
- (운동본부 조직위원회) 멘토기관 대표자로 구성하여 사업확산 주체로서 기능
- (위원) 현재의 선도멘토포럼 구성‧역할 변경
- (사무국) 사무총장 포함 10명 내외
* 우리부, 어린이재단, 사회복지협의회 직원파견 및 신규채용
ㅇ 자발적 멘토모집을 위한 지속적 홍보 및 책임있는 관리
- (홍보) 연중기획프로그램*을 통한 국민캠페인 확산 계획
* '10.3월 휴먼네트워크 사업수행기관으로 KBS 선정
- (사업관리) 직역별 혹은 지역별 휴먼네트워크 관리기관 구축 추진
‧ 지역별‧직능별 특화된 멘토 모집 및 교육 시행 지원
* 약 100개 기관 공모 지정 및 예산의 범위내 필요경비 지원 검토
ㅇ 글로벌 휴먼네트워크 추진
- 세계 각지의 재외동포 경제인들과 가정이 어렵지만 비전을 가진 국내 고등학생‧대학생을 연계하는 「글로벌 휴먼네트워크」 추진
* 외교부- 재외동포재단(멘토 발굴), 복지부(멘티 발굴)로 연계하고, 매년 개최되는 ‘세계한상대회(‘10. 10월 개최)’에서 멘토- 멘티 연계
추진일정
ㅇ 상반기중 멘토 모집 체계 구축
ㅇ 하반기 이후 사통망에서 나오는 멘티와 멘토 연계 추진
- 42 -
2- 1- 3 |
민간자원 나눔의 확대‧다양화 |
주관부처 |
복지부 |
협조부처 |
- |
||
중요도 |
일반과제 |
추진시기 |
장기 |
추진주체 |
민관공동 |
현황 및 추진배경
ㅇ 세계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빈곤‧기아로 고통받는 이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 필요성 증대
* 전세계 기아인구 : 8.5억명(’07) → 9.6억명(’08) → 10억명이상 예상(’09)
ㅇ 경제침체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사회안전망(social safety net)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하여 민간의 기부‧자원봉사를 통한 실효성 있는 대처 요구
* 기부문화 확산 노력으로 기부금 규모가 양적으로는 증가하였으나, 질적으로는 미흡한 실정
- ‘07년 국내 기부금 규모는 GDP 대비 약 0.9% 수준으로 미국의 절반수준에 불과하고(GDP 대비 2.2%), 개인기부의 약 80%가 종교단체에 대한 기부
주요내용 및 추진방안
ㅇ 민간자원 확대‧다양화 및 전문화를 통한 복지 사각지대 축소
- 지역- 직능- 기업별 전문봉사단 구성‧연계를 통해 사회복지 자원봉사 질적 수준 제고 및 전문성 강화
- 제도 개선 및 인프라 확대를 통해 기부총량 확대 및 기부품목 다양화
- 43 -
- 기업 사회공헌활동 지원 및 범사회적 캠페인을 통해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대국민 관심 제고 및 기업 참여 제고
- 기부, 자원봉사 등 나눔활동 우수자에 대한 사회적 존경심 강화를 통해 기부참여 동기 제고 등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
추진일정
ㅇ 지역사회 복지수요에 적극대응하기 위한 1004 지역사회봉사단 구성·운영 (‘10. 하반기)
ㅇ 민간의 물적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기부식품 인프라 확충 및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 추진(‘10. 하반기)
ㅇ 착한기업, 착한소비 확산을 위한 행복나눔 N 캠페인 추진, 대한민국 사회공헌문화 대축제 개최 (‘10. 하반기)
ㅇ 국민들이 손쉽게 기부 할 수 있도록 나눔 관련 기관, 프로그램 등에 대한 종합정보를 제공하는 나눔포털 구축 (‘10. 하반기)
- 44 -
2- 1- 4 |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
주관부처 |
재정부 |
협조부처 |
- |
||
중요도 |
일반과제 |
추진시기 |
단기 |
추진주체 |
정부 |
현황 및 추진배경
ㅇ 최근 기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사회문화 성숙, 기부금 세제지원 확대 등에 힘입어 기부문화가 점진적으로 확산되고 있으나 선진국에 비해서는 아직 미흡
ㅇ 기부 활성화를 위해 기부금 세제지원제도 개선 및 기부금 단체의 투명성 제고 등을 위한 제도를 개선 필요성
* 공익성 정도에 따라 법정‧특례‧지정기부금단체로 구분되어 있으나, 기부금단체간 공익성 구분기준 불명확 (2009 국정감사 시정요구사항)
* 일단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되면 재지정(5년후)까지 사후관리 미흡
주요내용 및 추진방안
ㅇ 기부금 단체의 투명성 제고 및 사후관리 강화
-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된 이후 2년마다 지정요건 이행실적을 중간점검*하여 불이행시 지정 취소
* 기부금단체가 2년마다 실적을 주무관청에 제출하고 주무관청은 이를 점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
ㅇ 기부금체계 합리화 등 기부금 세제지원 개선방안 검토
- 기부금 구분 체계를 간소화하고 공익성 정도에 따른 기부금단체별 구분을 합리적으로 개선
추진일정
ㅇ 기부금 단체의 투명성 제고 및 사후관리 강화 (‘10.2월)
ㅇ 연구용역을 통해 기부금체계에 대한 종합적 개선방안 마련(12월)
* 9월말까지 연구용역 등 완료 → 2010 국정감사시 개선방안 국회 보고 → 공청회, 정기국회 등 여론수렴
- 45 -
2- 1- 5 |
의료부문 모금기관 육성 |
주관부처 |
복지부 |
협조부처 |
- |
||
중요도 |
일반과제 |
추진시기 |
장기 |
추진주체 |
민관공동 |
현황 및 추진배경
ㅇ 민간 복지자원(기부금)은 주로 사회복지 분야에 배분, 의료복지 분야의 경우 기부금이 증가하고 있으나 사회복지 분야에 비해 미비
<3년 간 부문 별 기부금 모금 현황> (단위 : 백만원) |
|||
구분 |
’06년 |
’07년 |
’08년 |
사회복지 부문 |
138,146 |
159,392 |
69,457 |
의료비 부문 |
9,943 |
9,710 |
11,783 |
※ 출처 : 민간 의료비 지원사업 활성화 방안(’09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ㅇ 의료비 지원 단체는 대부분 소규모 형태로 기부금 발굴과 사업 규모 확대에 어려움이 있음
* 민간부문 모금기관의 의료분야 지원 현황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29,768백만원, 총 배분액의 11.9%
‧ 그 외 모금기관: 어린이재단 4,294백만원, 한국심장재단 3,491백만원,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 1,540백만원 등
- 의료 부문 기부금 활성화를 위해 재원 발굴과 공동 모금 단체 설립 등의 방안 마련이 요구됨
주요내용 및 추진방안
ㅇ 의료 부문의 모금 규모 확대를 위한 다양한 기부 단체 발굴
- 병원 협회, 제약회사, 보험회사 등 의료 관련 단체(기업)의 사회 공헌비를 기부금으로 활용
- 46 -
ㅇ 기존 의료비 지원 단체를 중심으로 의료부문 공동 모금기관을 설립하는 방안 검토
- 공동 모금기관을 통해 의료 부문의 기부금 확보하고 개별 기관의 경우 의료비 지원 사업에 집중하는 등 역할 분담
- 위원회 구성을 통해 공동 모금기관 설립, 사업 추진 체계, 기존 의료비 모금 단체 지원 방안 등 논의
추진일정
ㅇ 의료비 지원 사업 단체 여론수렴 회의 개최(‘10.1월~4월)
ㅇ 의료부문 공동 모금기관 설립을 위한 위원회 운영(‘10년 상반기)
- 47 -
2- 2. 양성평등과 기회의 형평성 제고 |
|
- 48 -
Ⅰ. 현황 |
ㅇ 각종 국제지수를 통해 나타나는 우리나라의 양성평등 수준은 경제대국의 지위에 맞지 않게 후진국 수준임
- 여성권한척도(GEM, 2009) 109개국 중 61위, 성격차지수(GGI) 134개국 중 115위
ㅇ 장애인 등 기존 취약계층 외에, 고령화 다문화 사회로의 진입 및 사회발전에 따른 새로운 취약계층의 발생으로 사각지대 확대
ㅇ 인권은 선진 일류국가로 인정받기 위한 척도이자 핵심 가치이나, 범죄피해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우리의 인권 존중 풍토는 아직 선진국 수준에 미흡
Ⅱ. 추진목표 |
ㅇ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의 인권이 존중되고, 불합리한 차별없이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인권존중의 사회풍토 조성과 인권관련 법제 개선
ㅇ 친서민 정책의 지속적 발굴‧시행으로 사회통합 촉진과 선진국 수준의 나눔과 배려문화 정착
Ⅲ. 추진전략 |
ㅇ 양성평등정책 추진 체계 강화 및 양성평등문화 확산으로 성평등 수준 제고
ㅇ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문화접근성 제고 및 문화향유 지원 등을 통하여 문화기본권 신장과 통합적 사회발전의 토대 마련
ㅇ 범죄피해자, 입양아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회의 따뜻한 관심과 배려 유도
- 49 -
Ⅳ. 세부 추진과제 |
2- 2- 1 |
실질적 양성평등사회의 실현 |
주관부처 |
여성부 |
협조부처 |
재정부, 행안부, 노동부 |
||
중요도 |
핵심과제 |
추진시기 |
장기 |
추진주체 |
민관공동 |
현황 및 추진 배경
ㅇ 각종 국제지수를 통해 나타나는 우리나라의 양성평등 수준은 경제대국의 지위에 맞지 않게 후진국 수준
※ ’09 여성권한척도(GEM) 109개국 중 61위, 성격차지수(GGI) 134개국 중 115위
- GEM 지표별 순위 : 여성의원 69위, 여성행정관리직 102위, 여성전문직 89위
- GGI 지표별 순위 : 경제참여와 기회 113위, 교육적 성취 109위, 건강과 생존 80위, 정치권한 104위
* Gender Empowerment Measurement(UNDP) / Gender Gap Index(세계경제포럼)
주요내용 및 추진 방안
ㅇ 성평등 수준 제고를 위한 대책 강화
- 여성친화적 직장문화 확산, 일·가정 양립 친화적 유연한 근로 형태(퍼플잡(Purple- job)) 개발·확산을 통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 지원
- 정부위원회, 공공기관 여성 비상임 이사 등 확대를 통해 공공 부문 여성 대표성 강화
* 2010년 지방선거 계기 지역구 후보자 여성 할당 제도화 등
- 50 -
ㅇ 양성평등정책 추진 체계 강화 및 양성평등문화 확산
- 성평등지표 개발·적용 및 성인지예산 제도의 성공적 정착
- 공무원 및 사회선도층 대상 양성평등 교육 강화, 생애주기별 양성평등교육 확산을 통한 양성평등 인식 제고 계기 마련
추진일정
ㅇ 여성친화적 직장문화 및 퍼플 잡 확산
- 퍼플잡 확산 계획 수립 : 2월
- 퍼플잡 시범사업 추진 : 4월~
- 남녀가 일하기 좋은 기업 문화 확산 추진 : 5월~
ㅇ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 정부위원회 위원 및 공공기관 임원 현황 파악 : ~3월
ㅇ 국가성평등지표체계 구축
- 성평등지표안 마련 : ~3월
- 성평등지표 확정 및 발표 : ~9월
ㅇ 성인지예산제도 정착
- 성인지예산서 작성 분석 도구 개발 연구 : 3~12월
- 성인지예산 담당 공무원 교육 : ~6월
ㅇ 교육을 통한 양성평등 인식 제고 및 문화 확산
- 생애주기별 양성평등교육사업 실시 : 4~11월
- 51 -
2- 2- 2 |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교육기회의 균등 제공 |
주관부처 |
교과부 |
협조부처 |
- |
||
중요도 |
일반과제 |
추진시기 |
단기 |
추진주체 |
정부 |
현황 및 추진배경
ㅇ 농산어촌 경제 쇠퇴 및 인구 이탈 → 학생‧학교수 감소 등 교육여건 악화 → 경제‧교육 등 제반 여건 침체가 가속화
ㅇ 자연과 첨단이 조화된 교육환경 조성, 특색 있는 교육과정 운영 등을 통해 학교 교육력 제고하여 학생이 돌아오는 농산어촌 학교의 성공모델 창출
ㅇ 프로그램을 연중 종합적으로 지원하여 농산어촌학교의 돌봄기능 제고 및 도‧농간 교육격차 해소 도모
주요내용 및 추진방안
ㅇ (농산어촌 전원학교 육성) 자연친화적 환경과 e- 러닝 첨단시설을 바탕으로 우수 공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자율학교를 육성
- 면 소재 110개교를 선정하고 첨단 e- 러닝교실 구축, 교육환경 개선, 프로그램운영 개발‧운영 위해 3년간('09~'11) 총 1,393억원 지원
ㅇ (농산어촌 연중 돌봄학교 육성) 교육‧문화‧복지 프로그램을 365일 연중 종합적으로 지원하여 농산어촌 학교의 돌봄기능 제고
- 면 소재 378개교를 선정하고 교육과정 내실화, 학교간‧지역간 연계 강화를 위해 3년간('09~'11) 매년 298억원 지원
추진일정
ㅇ 첨단 e- 러닝 교실 구축‧교수학습지원시스템 개발(‘09.10~), 운영('10.3~)
ㅇ 농산어촌 전원학교 사업 성과 평가('10.12)
ㅇ 농산어촌 연중 돌봄학교 사업 개선 기초연구('09.9~'10.2)
ㅇ 농산어촌 연중 돌봄학교 사업 성과 평가('10.12)
- 52 -
2- 2- 3 |
사회 취약계층의 방송 및 정보(IT) 접근권 강화 |
2- 2- 3- ① |
사회 취약계층의 방송접근권 강화 |
주관부처 |
방통위 |
협조부처 |
- |
||
중요도 |
일반과제 |
추진시기 |
장기 |
추진주체 |
정부 |
현황 및 추진배경
ㅇ 전체 청각장애인 대비 자막방송 수신기 보급률이 15.0%, 시각장애인 대비 화면해설방송 수신기 보급률이 9.1%에 불과(‘09년)
ㅇ 자막방송‧화면해설방송‧난청노인용 수신기 보급 및 장애인방송 제작 지원 강화를 통해 장애인의 보편적 방송시청권 보장
주요내용 및 추진방안
ㅇ 저소득층, 중증장애인, 독거노인 등 사회적 소외계층에게 우선적으로 방송수신기를 보급하고, 아날로그 수신기 기존 보급자를 대상으로 수신기 교체 보급
ㅇ 자막, 수화, 화면해설방송 등 장애인 시청지원 프로그램 제작지원 대상을 지상파방송에서 케이블방송(SO, PP) 등 유료방송매체로 확대하고, 장애인방송 프로그램 편성비율 향상 추진
추진일정
ㅇ 방송 소외계층 지원사업 중간평가(‘10.4~6월)
ㅇ 방송 소외계층 지원사업 종합평가(‘10.11~12월)
ㅇ 방송수신기 보급 및 장애인방송 제작 지원(‘10.1~12월)
- 53 -
2- 2- 3- ② |
장애인 등 정보소외계층 웹 접근성 제고방안 |
주관부처 |
행안부 |
협조부처 |
- |
||
중요도 |
일반과제 |
추진시기 |
장기 |
추진주체 |
민관공동 |
현황 및 추진배경
ㅇ 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사이트 접근 환경 보장
ㅇ「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09.4.11일부터 모든 공공 및 민간기관의 웹 사이트는 ’13년까지 웹 접근성 준수가 단계적으로 의무화됨
주요내용 및 추진방안
ㅇ 장애인 웹 접근성 제고를 위한 인식제고 및 홍보강화
- '10년 의무적용기관(도서관, 박물관 등 741개) 대상 교육 및 설명회 실시
- 장애인 사용자 중심으로 상시적인 웹 접근성 모니터링 체계 구축
- 웹 접근성 기술동향 및 향상방안 세미나 상하반기 개최
ㅇ 웹 접근성 제도 기반 조성
- 국제표준인 W3C 2.0을 반영한 웹 접근성 국가표준 개정
- 웹 접근성 우수사이트 품질마크 부여 및 공공기관 실태조사 실시
추진일정
ㅇ ‘10년 웹 접근성 의무대상 기관 대상 교육‧홍보 : ‘10. 3
ㅇ 장애인 웹 접근성 세미나 개최 : ‘10. 4, 11
ㅇ 웹 접근성 우수사이트 품질마크 부여 및 모니터링 실시 : ‘10. 3~12
ㅇ 공공기관 웹 접근성 실태조사 실시 : ‘10. 10 ~ 12
ㅇ 웹 접근성 국가표준 개정 : ‘10. 12
- 54 -
2- 2- 4 |
장애인 문화예술 향수를 위한 함께누리 지원 |
주관부처 |
문화부 |
협조부처 |
- |
||
중요도 |
일반과제 |
추진시기 |
단기 |
추진주체 |
민관공동 |
현황 및 추진배경
ㅇ 장애인의 문화접근성 제고 및 문화향유지원 등을 통하여 문화기본권 신장과 통합적 사회발전의 토대마련 필요
-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문화예술축제 및 체험프로그램 지원 강화
주요내용 및 추진방안
ㅇ 장애인문화예술 축제
- 장애인문화예술 관련 음악회, 전시제, 학술제등 각종 다양한 축제 마련(950백만원)
ㅇ 장애인문화예술 체험프로그램 지원
- 장애인문화향수 지원사업 (장애인문화예술법인단체 등 특화사업지원 / 1,200백만원)
- 장애인미술전, 사진전, 음악회, 학술대회, 무용대회, 합창대회, UCC공모전, 휠체어댄스대회, 악기나눔운동 등
- 장애인 및 장애인 가족 문화예술 체험교육(200백만원)
- 장애인가족과 함께하는 어울림한마당, 정신, 지적장애인과 함께하는 댄스경연대회, 미술 교육 등
- 장애인 풀뿌리문화예술 지원사업(100백만원)
- 55 -
ㅇ 사립문화시설의 장애인편의시설 지원
- 사립문화시설에 장애인편의시설 지원(경사로, 점자블록 등)
-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지원 : 지자체 추천 등을 통해 지원
ㅇ 온‧오프라인 홍보
- 사업 안내 및 참여자 확대를 위한 관련일간지, 인터넷 등에 게재
- 각종 행사관련 홍보물 제작 배포 등
추진일정
ㅇ 장애인문화예술 축제
- 장애인문화예술 축제 주관사 공모 및 선정(2010. 2~ 3)
- 선정된 사업비 예산 교부 및 사업시행 (2010. 3)
- 축제개막식 및 각종전시, 음악, 영화제등 실시(2010. 10 ~11)
ㅇ 장애인문화예술 체험프로그램 지원사업
- 사업공모 및 선정심의회(2010. 2~ 3)
- 선정된 사업비 예산 교부 및 사업시행 (2010. 3)
ㅇ 사립문화시설의 장애인편의시설 지원
- 각 16개 시도에 사업설명 및 사업자 선정(2010. 1 ~ 2)
- 편의시설 사업자 예산 교부결정 및 사업시행(2010. 3)
- 56 -
2- 2- 5 |
국내입양 활성화 |
주관부처 |
복지부 |
협조부처 |
- |
||
중요도 |
알반과제 |
추진시기 |
장기 |
추진주체 |
정부 |
현황 및 추진배경
ㅇ 최근 국내입양우선추진제(‘07년) 시행으로 ’07년 이후 국내입양이 국외입양을 추월
* 국내입양 우선추진제 : 아동 인수후 5개월간 국내입양만을 추진
* 국내입양 비율 : 41.2%(‘06) → 52.3%(’07) → 51%(‘08)
<국내외 입양아동 추이>
구 분 |
계 |
2003년 이전 |
2004 |
2005 |
2006 |
2007 |
2008 |
2009.12 (예상) |
|
전체 |
계 |
232,122명 |
217,291 |
3,899 |
3,562 |
3,231 |
2,652 |
2,556 |
2,442 |
국내 |
72,950명 (30.5%) |
64,505 |
1,641 |
1,461 (41.0%) |
1,332 (41.2%) |
1,388 (52.3%) |
1,306 (51%) |
1,317 (54%) |
|
국외 |
162,683명 (69.2%) |
152,786 |
2,258 |
2,101 (59.0%) |
1,899 (58.8%) |
1,264 (47.7%) |
1,250 (49%) |
1,125 (46%) |
ㅇ 친부모가 아동을 직접 양육할 수 없는 경우 가급적 국외입양보다는 국내입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제도적 장치 보완
- 출산후 신중한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입양의사 결정방식 개선
- 입양기관 및 입양가정에 지원하는 비용을 현실에 맞게 확대 조정
주요내용 및 추진방안
ㅇ 출산 후 일정기간 경과 후 입양의사 결정, 산전 입양의사 결정금지 등 입양결정 숙려제 강화
*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개정시 반영(’10)
- 57 -
ㅇ 입양기관 알선비용 현실화
- 입양기관의 국내입양 알선을 적극 유도하기 위해 입양기관에 대한 지원비용 현실화
* 입양알선비용(‘10) : 전문기관 240만원(←220만원), 지정기관 100만원(←70만원)
ㅇ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강화
- 현재 국내입양아동에 지급되는 양육수당 지원대상·지원금액 상향 추진 및 고교생 학비지원방안 검토(‘11년)
* 입양아동 양육수당 : 13세미만 아동에게 월10만원 양육수당 지원
- 장애아동에 대한 양육보조금 차등지원
* 입양장애아동(‘10) : 양육보조금(중증 57만원, 경증 55.1만원)
추진일정
ㅇ「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개정 추진 (‘10.하반기)
* 법 개정을 위한 TF팀 구성·운영(‘09.8∼’09.12)
ㅇ 국내입양가정 및 아동 지원 확대
- 국내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대상(현 13세미만) 및 지원 단가(현 월10만원) 인상추진 및 고교생 학비지원 추진 (‘11)
- 58 -
2- 3. 조화로운 다문화사회 구현 |
|
- 59 -
Ⅰ. 현황 |
□ 재한 외국인의 증가와 다문화 사회로의 진입
ㅇ 1980년대 이주노동자를 시작으로 결혼이민자, 외국인 유학생 등 체류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증가, 방문‧체류 목적 다양화
※ ‘05년 전세계적으로 이민자는 약 1억 9천만명으로 세계 인구 64억 7천만명의 약 3%를 차지 (World Demographics Trends, UN, '07)
※ ‘09.5월 외국인주민은 1,106천명으로 주민등록인구(49천명)의 2.2%
□ 외국인의 급격한 증가 현상은 오랫동안 단일민족으로 살아온 한국인과 한국사회에 많은 변화를 요구
ㅇ 사회통합 실현을 위해 한국인의 문화 다양성 수용이 필수요건
ㅇ 이민자의 적응을 위한 한국사회의 적극적 지원이 요구
- 특히 개발도상국 국가 출신 결혼이민자와 그 자녀들의 증가는 향후 복지비용의 급격한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
※ 외국인 자녀 : ‘06년 25천명 → ’07년 44천명 → ‘08년 58천명 → ’09년 107천명
□ 외국인에 대한 차별과 사회적 인프라 부족으로 국가이미지 실추 우려
ㅇ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 의식과 다문화가족에 대한 편견 등으로 사회적 소외 발생
※ 재한 외국인의 74%가 한국인이 국적‧인종에 따라 차별을 한다고 응답(‘09.3월, 월드리서치)
ㅇ 외국인의 원활한 한국생활을 위한 다국어 기반의 인프라, 행정서비스 미흡
- 60 -
Ⅱ. 추진목표 |
□ “세계인이 살고 싶어하는 글로벌 코리아 실현‘으로 경제규모에 걸맞는 국가품격 제고
ㅇ 외국인에 대한 차별 해소, 외국인 인권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인식개선을 통한 사회통합 실현
ㅇ 외국인이 살기 좋은 사회적 환경 조성, 정착에 필요한 적극적인 지원으로 국가품격 제고
Ⅲ. 추진전략 |
□ 다국어 서비스 제공 인프라 구축
ㅇ 한국생활을 위한 주요 정보, 행정서비스를 다국어로 제공
□ 외국인을 위한 선진 행정시스템 도입
ㅇ 선진 국적제도, 출입국 서비스 제공 등으로 국가경쟁력 강화와 한국의 이미지 제고에 기여
□ 다문화가족 자녀를 글로벌 인력으로 성장 지원
ㅇ 다문화가족의 자녀들이 부모의 출신국와 한국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하는 민간 외교관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성장 지원
□ 다문화를 포용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
ㅇ 일반 국민의 외국인, 다문화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 확대
- 61 -
Ⅳ. 세부 추진과제 |
2- 3- 1 |
개방과 조화의 외국인정책 추진 |
주관부처 |
법무부 |
협조부처 |
- |
||
중요도 |
일반과제 |
추진시기 |
중기 |
추진주체 |
정부 |
현황 및 추진배경
ㅇ 다양화‧정주화 현상을 보이고 있는 체류외국인의 지속적 증가로 120만 명의 다문화사회에 진입함에 따라,
- 개방적이고 조화로운 외국인정책을 통해 문화의 다양성을 포용, 국가 경쟁력 강화는 물론 국격 제고의 계기로 승화할 필요
*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07.5.17. 제정)에 따른 제1차 2008~2012년의 5개년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시행 중
ㅇ 외국인 수용자의 급증에 따라 외국인의 문화, 습성 등을 고려한 전문적 처우를 실시함으로써 따뜻한 법치실현 및 국제적 위상 제고
* 외국인 수용자 매년 증가 추세, 2005년 대비 270% 증가
주요내용 및 추진방안
ㅇ 국제추세에 부응하는 선진 국적제도 구현(복수국적 규제 완화, 국적이탈 및 상실제도 개선 등), 국가경쟁력 제고와 사회통합 추진
* 국적법 개정(안) 국회 제출 (’09. 12.)
ㅇ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사회적응 지원 강화, 영주권 제도 도입 등 사회통합 지원과 외국인 법적 지위 향상
- 62 -
ㅇ 빠르고 편리한 온라인 사증추천‧심사 시스템(HuNet Korea) 구축으로 국제공조‧협력 강화, 세계 일류의 출입국서비스 유지
ㅇ ‘세계인의 날’ 국가기념일 제정에 따른 범정부적인 기념행사 개최
* 세계인의 날 : 매년 5월 20일(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19조)
-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함께 어울리는 자리를 마련, 세계문화에 대한 이해 증진 및 이를 포용하는 사회분위기 조성
ㅇ 천안교도소를 외국인 전담 교정시설로 운영 (’10. 1.)
* 국제협력 강화 및 신속한 고충처리 위해 천안교도소 내 국제협력과 신설(’09. 7.)
추진일정
ㅇ 온라인 사증추천‧심사시스템(HuNet Korea) 가동 및 활성화 (연중)
ㅇ 국적법 개정(안) 국회 통과 추진 (’10. 4.) 및 영주권제도 활성화 방안 시행 (’10. 5.)
ㅇ ‘세계인의 날’ 및 ‘세계인 주간’ 행사계획 수립‧확정 (’10. 4.)
- 전국 다문화 어린이합창단 공연, 세계문화 퍼레이드 등 ‘세계인의 날’ (5. 20.) 기념식 행사 개최
- 세계 음식문화 축제, 외국인과의 어울림마당, 고궁박물관 무료관람 등 ‘세계인 주간’(5. 20. ~ 5. 26.) 행사 개최
ㅇ 이민 고위급 회의 개최 (’10. 6.)
ㅇ 외국어판(영어, 중국어) 수용생활 안내 책자 발간하여 수용생활 부적응을 해소하고, 다양한 외국인 교화 프로그램 개발 운영(’10. 6.)
- 63 -
2- 3- 2 |
외국인근로자 보호 및 지원 강화 |
주관부처 |
노동부 |
협조부처 |
- |
||
중요도 |
일반과제 |
추진시기 |
장기 |
추진주체 |
정부 |
현황 및 추진배경
ㅇ 국내 체류 외국인근로자가 증가하고 있으나, 이들에 대한 고용‧체류지원 및 귀국지원이 매우 부족
ㅇ 임금체불, 폭행 등 인권침해나 산업재해를 경험한 자를 중심으로 우리나라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형성되거나 불법체류 하는 경우가 있는바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강화할 필요
주요내용 및 추진방안
ㅇ 체류중인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고용‧체류지원을 강화
- (기능‧창업 훈련) 재직자를 대상으로 기능향상 교육 실시(5천명)하고, 사업장변경자가 사업장에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한국 사업장 문화 등에 대한 교육 실시(15천명)
- (문화행사 개최 등) 국가별 문화행사 개최 지원(2~3개국), 지역순회서비스(10회, 무료 의료지원서비스, 노동관계법 상담 등) 제공
ㅇ 귀국예정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귀국지원 프로그램” 실시
- 귀국 알림서비스(우편‧SMS 문자‧방문 등), 현지진출 우리기업에 취업알선(취업알선 사이트 운영), 창업‧기능교육 실시(700여명), 귀국근로자간 네트워크 운영” 등 지원으로 친한 세력 형성
ㅇ 외국인근로자 다수 고용 사업장의 근로환경 관리 강화
- (소규모 사업장 보건관리)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방문 등을 통해 보건지도(25천개소), 간이검진‧건강상담‧보건정보 수시 제공
- 64 -
- (안전교육 연중실시)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사업장 등과 협력하여 외국인근로자 대상 집합교육과 방문교육을 연중 실시
- (현지어 교재 개발) 재해자 수가 많은 중국‧베트남‧태국 등 10개 국가 현지어로 교재‧자료 개발‧보급(44종)
* 재해다발 업종별 교재(2종, 2만부), 포스터(1종, 2만매), 스티커(4종, 3만매), 시청각 자료(2종, 6천개), PPT 교안(30종), 산재외국인근로자 영상다큐(5종)
ㅇ 임금체불 등 근로조건 위반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 강화
- 외국인 다수 고용 사업장을 대상으로 임금체불, 폭행 등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 점검(상반기 천여개소)
- 인권침해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상시 고충상담 창구를 마련(노동부‧산업인력공단)하여 상담 후 조치
ㅇ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확충
- 현재 고용보험 임의가입 대상인 외국인근로자를 당연가입(고용안정‧능력개발) 대상에 포함 추진(고용보험법 개정)
추진일정
ㅇ 외국인 고용‧체류지원 및 귀국지원 사업 기본계획 수립(’10.3월) 및 시행(’10.3월~)
ㅇ 국가별 문화행사 개최(상‧하반기 각 1회) 및 지역순회서비스(수시)
ㅇ 외국인근로자 다수 고용 사업장의 근로환경 관리 강화
-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보건지도(연중), 간이검진‧건강상담‧보건정보 제공(수시), 안전교육 실시(수시), 현지어 교재개발(6월)‧배포(12월)
ㅇ 외국인 고용사업장 근로감독 실시(3~4월)
ㅇ 외국인근로자 고용보험 당연가입 추진(‘10년 상반기)
- 65 -
2- 3- 3 |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정착 지원 |
주관부처 |
여성부 |
협조부처 |
행안부, 권익위, 방통위 |
||
중요도 |
핵심과제 |
추진시기 |
중기 |
추진주체 |
민관공동 |
추진배경
ㅇ 급속하게 다문화사회로 진입하고 외국인이 1만명 이상인 시군구도 32개로 크게 증가
※ ’06년(536,627명) → ’07년(722,686명) → ’08년(891,341명) → ’09년(1,106,884명)
※ 1만명 이상 지자체 : ’06년(8개) → ’07년(16개) → ’08년(22개) → ’09년(32개)
ㅇ 외국인노동자, 결혼이민자 등의 증가, 외국인의 권익보호 및 한국생활 조기 정착을 위해 각국 언어별 전용 민원창구 개설‧국제사회 홍보 등의 필요성 대두
※ 외국인과 혼인 : 327천건, 전체 혼인의 11.0% (’08년)
ㅇ 결혼이민자의 정보접근성 확대를 위해 다양한 컨텐츠와 지역 밀착형 정보제공, 웹사이트 다국어 제공 등의 필요성 증가
ㅇ 다국어 자막방송서비스를 통한 외국인 친화적 환경 조성
주요내용
ㅇ 외국인주민 지원체계 구축 (행안부)
- 교육‧의료‧복지 등 생활자료 제공, 전담창구‧콜센터 설치
- 다문화가족의 한국어‧문화교육(주민자치센터), 의료지원(보건소) 등 강화
- 다국어 민원서비스 제공(외국인운전면허교실, 의료기관 통역 등)
- 다문화마을(외국인주민 집중거주지역)의 생활환경 개선
- 지자체 전담부서 설치 및 인력 확대, 지역단위 민관협의체 구성
※ 지자체, 경찰서, 출입국관리사무소, 교육청, 민간지원단체 등
- 지원매뉴얼 등 표준 서비스모델 마련, 정부합동평가 반영 등
- 66 -
ㅇ 결혼이민자의 조기적응 및 안정적 생활지원 (복지부)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확대(‘09년:100개소→’10년:159개소)를 통해 한국어교육, 다문화이해교육, 정보제공 등 종합서비스 제공
- 한국사회에 먼저 정착한 결혼이민자가 새로 입국한 이민자에게 출신국 언어로 상담, 통역, 번역 등 지원(210명)
ㅇ 다문화가족 자녀의 건강한 성장 지원 (복지부)
- 아동양육지도사가 직접 집으로 방문하여 부모에게 자녀양육에 대한 정보제공과 상담 서비스 제공
- 다문화 자녀의 언어발달정도를 진단하고 연령에 비해 발달이 늦는 경우에는 언어발달 촉진교육 실시
* 다문화언어지도사(101명)를 보육시설에 파견하거나 센터내 교육과정 개설
- 엄마나라 말 배우기 교실 등을 통해 다문화감수성을 가진 이중언어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중언어교실(52개소) 운영
ㅇ 결혼이민자 사전정보제공 프로그램 추진 (복지부)
- 현지 사전정보제공 프로그램 마련 및 운영(‘10.3월~5월)
ㅇ 외국어 민원창구 확대 (권익위)
- 국민신문고에 영・중・일어 민원창구를 개설・운영('08년) 중이며, 베트남어 전용 민원창구 개설(‘09.12월)하고 타 외국어 민원창구 확대 중
ㅇ 양방향 다국어 자막방송서비스 실시 (방통위)
- IPTV, 디지털 케이블TV 등 국내 방송의 다국어자막 제공(’10년 예산/11억원)
‧ ’10. 4월 지원대상 방송사업자를 선정, 방송프로그램에 다국어(영‧중‧일‧베트남어 등) 자막 서비스를 올 하반기에 제공
‧ 뉴스‧다큐‧스포츠 등 외국인 선호 프로그램을 우선 지원
- 67 -
추진일정
ㅇ 외국인주민 지원체계 구축 (행안부)
- 법‧제도 개선 등 지원근거 마련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10년 상반기)
- 민관협의체 구성, 희망근로 참여확대 등 실시(연중)
ㅇ 외국어 민원창구 확대 (권익위)
- 몽골어 민원창구 개설 및 타 외국어 창구 지속 확대(‘10년~ )
- IOI・AOA 관련 국제회의, 외국공무원 연수 등을 통해 홍보('10년~ )
ㅇ 결혼이민자의 조기적응 및 안정적 생활지원 (복지부)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확대(’10.1월~)
- 결혼이민자 통번역 서비스 제공(’10.2월~)
ㅇ 다문화가족 자녀의 건강한 성장 지원 (복지부)
- 아동양육 방문교육 서비스 제공(’10.2월~)
- 다문화 자녀 언어발달지원 서비스 제공(’10.2월~)
- 이중언어교실 운영(연중)
ㅇ 결혼이민자 사전정보제공 프로그램 추진 (복지부)
- 사전정보제공 프로그램 계획 수립 및 위탁자 선정(‘10.1월~2월)
- 현지 사전정보제공 프로그램 마련 및 운영(‘10.3월~5월)
ㅇ 양방향 다국어 자막방송서비스 실시 (방통위)
- 양방향 다국어 자막방송 서비스 본격 실시 추진(‘10년)
‧‘09년 영어 자막 시범서비스에서 중국어, 일어, 베트남어 등 총 4개 언어로 확대(’10년 예산 : 11억원)
- IPTV, 디지털케이블 등 양방향 다국어자막 서비스 송출(‘10.11월 예정) 통해 국내 거주 외국인의 편의 제고 및 국내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접근성 확대
- 68 -
2- 3- 4 |
다문화가정 자녀교육 지원 |
주관부처 |
교과부 |
협조부처 |
- |
||
중요도 |
일반과제 |
추진시기 |
단기 |
추진주체 |
민관공동 |
현황 및 추진배경
ㅇ 결혼이민자의 증가 등으로 다문화가정 자녀의 취학이 증가하면서 이들의 특성에 맞는 교육 지원 필요성 급증
* 초‧중‧고 다문화가정 학생 : 9,389명('06)→14,654명('07)→20,180명('08)→26,015명('09)
ㅇ 교사, 일반학생, 학부모 등의 다문화가정에 대한 인식 개선
주요내용 및 추진방안
ㅇ 다문화가정 학생 및 학부모 맞춤형 교육 지원
- 다문화가정 학생 다수 재학학교를 다문화교육 거점학교로 지정
* 한국어교육‧교과 학습 및 학부모 상담 등 지원('09년 46개교→'10년 50개교)
- 대학생‧퇴직교원 등을 다문화가정 학생‧학부모의 멘토로 활용
ㅇ 학교 다문화 이해 교육 지원
- 다문화가정 학부모를 활용한 다문화 체험활동 등을 확대
- 고학력 다문화가정 학부모를 선발, 집중교육(6개월) 후 이중언어 교수요원으로 양성(70명→110명)
* 다문화교육 거점학교 등에서 학생의 한국어‧외국어 교육, 학부모 상담‧통역 등 지원
ㅇ 교사 등의 다문화 이해 제고 지원
- 예비교사의 다문화 이해 제고를 위해 교‧사대에 '다문화교육 강좌' 개설 지원('09년 10개교→'10년 20개교)
- 다문화가정 학생 지도교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연수 강화
추진일정
ㅇ 이중언어 교수요원 양성 및 배치‧활용 : '09.12월~
ㅇ 교‧사대 다문화교육 강좌 개설 지원 : '10.1월~
ㅇ 시‧도교육청 맞춤형 다문화교육 사업 지원 : '10.3월~
- 69 -
2- 4. 사회적 책임(SR)의 제고 |
|
- 70 -
Ⅰ. 현황 |
□ ‘90년대 초반 이후 사회적 책임(SR)의 중요성이 눈에 띄게 증대
* SR(Social Responsibility) : 조직이 의사결정이나 활동을 함에 있어 소속된 사회에 이익이 되도록 해야 하는 책임으로 정의
ㅇ 인류 경제의 성장과 개발로 인한 환경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하여 지속가능한 생존과 인류 번영을 위한 사회적 책임 논의가 이어져 옴
* 환경에 관한 리우정상회의(‘92), Global Responsibility Initiative(UNEP, ’97년), 기업지배구조에 관한 원칙 (OECD, '99년), OECD 다국적 기업 가이드라인 개정(‘00), UN Global Compact(UN, ‘00년),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세계정상회의(‘02, 남아공) 등
ㅇ ‘04년부터 사회적 책임(SR) 국제표준 제정 활동(‘04.10~)이 진행
* ISO26000은 현재 최종국제표준안(FDIS) 상정을 위한 회원국 회람 중
□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경제, 사회, 환경 변화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근본적인 패러다임 변화가 수반되어야 함
ㅇ 특히 기업의 경우 인권, 노동, 환경, 지역사회 참여 등에 대하여 전통적인 영리 극대화라는 경영목표에서 벗어나 이해관계자의 만족과 관계 개선이라는 새로운 경영철학을 적용해야 하는 어려움이 따름
ㅇ ISO26000 등 국제표준 제정의 경우 향후 무역장벽으로 오용되거나, 기업 등 조직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음
- 71 -
Ⅱ. 추진목표 |
□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위하여 모범사례의 발굴과 홍보
ㅇ 사회적 책임 모범사례집 발간(국문, 영문 2종)
□ 기업, NGO 등과 사회적 기업과의 연계
ㅇ 대기업, 대형 NGO 등과 사회적기업 정책협의체 구성‧운영
□ 기업의 문화예술에 대한 기여 확대
ㅇ 문화경영 우수기업 시상, 기업- 예술단체 결연
Ⅲ. 추진전략 |
□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인식과 기업의 기여가 자연스럽게 확대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는 노력 강화
- 72 -
Ⅳ. 세부 추진과제 |
2- 4- 1 |
기업의 사회적 책임 제고 |
주관부처 |
지경부 |
협조부처 |
- |
||
중요도 |
일반과제 |
추진시기 |
단기 |
추진주체 |
정부 |
현황 및 추진배경
ㅇ 국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속가능경영(사회적 책임)에 대한 우수사례 홍보가 필요
주요내용 및 추진방안
ㅇ ISO26000에서 다뤄지고 있는 7대 핵심주제를 기본으로, 국내외 8대 주요이슈 선정
ㅇ 주요 이슈별로 국내 15개 내외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우수사례를 공모하여 사례집을 발간하고, 이를 영문으로 번역(’10년)
< 우수사례 이슈별 기업선정안 >
지속가능 경영일반 |
지배구조 및 윤리투명경영 |
인권 및 노동 |
대중소 상생협력 |
환경 |
제품책임 |
지역사회 개발 및 발전 |
녹색성장 |
|
공기업 |
인천국제 공항공사 |
한국수자원공사 |
한국전력 |
|||||
민간대기업 |
삼성전자 |
KT&G |
SK텔레콤 |
GS칼텍스 |
LG전자 |
현대기아차 |
SK에너지 |
|
포스코 |
삼성 SDI |
아시아나항공 |
유한킴벌리 |
|||||
중소기업 |
안철수연구소 |
YK스틸 |
에코카 |
추진일정
ㅇ 영문사례집의 해외 관련기관에 배포하여 국내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노력을 해외에 홍보(‘10년)
- KOTRA의 해외 비즈니스센터를 중심으로 사례집 배포·전파
- 영문 사례집 파일을 해외의 CSR 관련 사이트에 등재 추진
- 73 -
2- 4- 2 |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을 사회적기업과 연계 |
주관부처 |
노동부 |
협조부처 |
- |
||
중요도 |
일반과제 |
추진시기 |
장기 |
추진주체 |
정부 |
현황 및 추진배경
ㅇ 전통적으로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이 전략적 관점에서 윤리경영‧사회공헌활동 등을 또 다른 기회 창출로 인식하게 되면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조
ㅇ 사회적기업의 자립기반 조성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정부 지원 외에 민간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와 후원이 절실
주요내용 및 추진방안
ㅇ 대기업, 대형 NGO 등과 사회적기업 정책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 기업의 사회공헌활동과 사회적기업 지원 연계
ㅇ 기업의 일회‧기부성 사회공헌활동을 사회적기업에 대한 투자 및 경영지원과 연계하도록 국내외 연계우수 모델 전파
* 1사1사회적기업 결연 등 기업 지원 사례에 대한 온라인 DB 구축(‘09.12월~’10.1월)
추진일정
ㅇ 바람직한 협력모델 발굴(연중) 및 모범사례 홍보(연중)
ㅇ 수요조사를 통해 선정된 프로보노* 이용방법을 사회적기업 대상으로 홍보하고 및 시행(‘10.3~)
* 프로보노 : 라틴어 ‘Pro bono Publico'의 약어, 전문적 지식‧기술‧경험을 기부하는 활동
ㅇ 사회적기업 설립‧지원을 희망하는 기업과 협약 체결(연중)
- 74 -
2- 4- 3 |
기업의 나눔 문화 활성화 지원 |
주관부처 |
문화부 |
협조부처 |
- |
||
중요도 |
일반과제 |
추진시기 |
단기 |
추진주체 |
민관공동 |
현황 및 추진배경
□ 기업메세나 활성화로 기업과 문화예술의 상호 보완발전 도모
ㅇ 기업에는 사회적 이미지 제고, 예술단체는 안정적 창작활동기반 마련
* 한국메세나협의회 발족(‘94) : ’10년 현재 203개 회원사
- ‘08년 기업의 문화예술 분야 기부 : 1,659억원
- 기업과 예술단체 결연(1사 1단체) : ‘05. 12월 시작 이후 192건 111억원
□ 기업의 문화경영 마케팅 역량강화 및 고품격 기업 접대문화 확산
ㅇ ‘08. 6월부터 ‘문화로 인사합시다’ 본격 추진
* 문화접대비 제도 시행(‘07.9.1) : 조세특례제한법 136조, 영 130조
- 기업의 총 접대비 중 문화접대비 지출이 3% 초과시 접대비한도액의 10%까지 추가로 손금산입
* ‘08 문화접대비 지출액 : 총 접대비 6,727억원 중 148억원(2.2%) / ’09.5 한미회계법인
주요내용 및 추진방안
□ ‘기업과 예술의 만남’(Arts & Business) 활성화
ㅇ 찾아가는 메세나(소외지역 순회공연)를 통한 대국민 인식제고
ㅇ 기업과 예술의 만남 결연식, 메세나 활성화 방안 심포지엄, 메세나 우수기업 시상, 조사연구, 신문 기획연재 등
□ ‘문화로 인사합시다’ 고품격 기업 접대문화 확산
ㅇ ‘문화로 인사합시다’ 인식 확산
- 중소기업 순회공연, 지자체 순회 설명회, 제도 도입 기념 포럼 등
ㅇ 문화경영 우수기업 시상, 신문사 공동 캠페인, 기획연재 등
ㅇ 문화로 인사합시다(happybiz.or.kr) 홈페이지 운영 등
- 75 -
□ 대상별 맞춤 교육프로그램 운영
ㅇ 중소기업 CEO 대상 문화경영아카데미 운영
ㅇ 문화경영 컨설팅 지원(전국단위 홍보 컨설트 100명 위촉)
□ 결연활동 모니터링 및 평가, 사후관리 등
ㅇ 기업 및 문화예술 단체 순회 방문, 지속적 협력 관계 구축 지원
추진일정
□ 메세나 활성화
ㅇ 기업과 예술단체 결연, 찾아가는 메세나, 심포지엄 등 (2010. 2 ~)
ㅇ 각 부처 산하 모금기관 협의체 구성방안 검토‧추진(2010 ~)
ㅇ 문화분야 기부활성화 제도개선(2010~)
- 전문예술단체의 기부금품 모집 허용(현재 전문예술법인만 모금 가능, 문예진흥법 개정 추진중)
- 문화예술법인‧단체에 대한 기부시 문화예술위원회 기부금과 동일 세제혜택 부여
- 기부대상 문화예술단체의 투명성 제고 지원(교육 실시 등)
- 저명 문화예술인 명예교사 참여 등 재능나눔 확산 등
□ ‘문화로 인사합시다’ 확산
ㅇ 중소기업 순회 문화공연, 문화경영 컨설팅(2010. 2~)
ㅇ 문화접대비 제도 시행 연기 추진(‘11. 12월말 일몰제 종료)
- 76 -
2- 4- 4 |
공공부문의 사회적 책임 |
주관부처 |
재정부 |
협조부처 |
- |
||
중요도 |
일반과제 |
추진시기 |
단기 |
추진주체 |
정부 |
현황 및 추진배경
ㅇ 지난 2년간 강하게 추진해온 민영화, 통폐합, 정원감축 등 공공기관의 외형적 구조개혁은 마무리되면서 상당한 성과를 거둠
ㅇ 이와 같은 공공기관 선진화 성과가 국가경제 전반에 확산되도록 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제고해 나갈 계획
주요내용 및 추진방안
ㅇ 어려운 고용시장을 감안하여 청년층의 일자리 제공 및 취업역량 강화를 위해 공공기관 청년인턴제(8,000여명)를 운영
* 장애인‧기초생활 수급자‧저소득층 등 사회 취약계층을 우선 채용토록 추진
ㅇ 여성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단시간 일자리 활성화 방안 마련
ㅇ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공공기관이 합리적인 단체협약 체결 등 선도적으로 선진 노사관계를 구축하도록 제도 개선
* IMD('09년) : 전체순위(27/57), 노사관계가 생산적인 정도(56/57)
ㅇ 공공기관의 사회공헌 활동을 경영공시하여 투명하게 공개
추진일정
ㅇ 기관별 청년인턴제 운영계획 확정(‘10.1월) 후 실적점검(’10년 연중)
ㅇ 공공기관 단시 간 일자리 활성화 방안 마련(‘10.6월)
ㅇ 공공기관 단체협약 공시주기(정기→수시)를 확대(‘10.1월)하고 노사관계 선진화 관련 평가 비중(15→20%)을 강화(’10.6월)
ㅇ 사회공헌활동 관련 공시 매뉴얼을 개정하여 정기공시(‘10.4월)
- 77 -
3- 1. 대한민국 명품 브랜드 발굴‧홍보 |
|
- 78 -
Ⅰ. 현황 |
□ 한국의 국가브랜드 현황
ㅇ Anholt 국가브랜드 지수(NBI)에 따르면, 한국의 순위는 33위(‘08년, 50개국 중)로 세계 15위의 경제규모(’08년 GDP 기준)에 비해 매우 취약
ㅇ 한국산 제품은 유사한 선진국 제품에 비해 70% 수준 정도(미ㆍ독ㆍ일 평균)로 저평가되어(KOTRA, '09.1), 약 30%의 디스카운트 발생
□ 한국 이미지 조사결과(주한외국인 대상/‘09.3. 월드리서치)
ㅇ 한국의 이미지로 한식, 한복, 한글을 연상하며 오랜 역사전통을 한국의 자랑거리로 인식
ㅇ 한국의 강점으로 정보통신, 과학기술, 경제, 문화예술 분야를 지목하는 한편, 정치, 환경, 언론 등은 부정적 이미지
Ⅱ. 추진목표 |
□ 한국의 긍정적 이미지를 부각시켜 국제사회에서의 인지도ㆍ호감도 및 국가브랜드 제고
ㅇ 2013년까지 OECD 평균 수준의 국가브랜드 파워 달성
- 국가브랜드 지수(국가브랜드위원회 개발)를 브랜드 정책방향 수립 및 성과관리 목표로 활용
- 79 -
Ⅲ. 추진전략 |
□ 매력적인 한국적 명품브랜드 발굴
ㅇ 한국어, 한식, 태권도 등 한국적 콘텐츠의 세계화
- 세종사업, 한식세계화재단 설립, 태권도 해외진출 등 지원
ㅇ 대한민국 명품 기술 및 디자인 선정ㆍ홍보
- 세계최고 품질의 한국제품을 “AT&D"로 선정, 세계에 홍보하여 Korea Premium 창출
ㅇ 녹색 한국의 주요 정책 발굴 및 홍보
- 새만금, 수도권매립지 등을 세계 최고의 환경명소로 조성
□ 국가브랜드 관리시스템 체계화
ㅇ 국가브랜드 지수를 활용하여 체계적 국가브랜드 관리
- 국가브랜드 지수 정기적 조사 및 정책방향 수립에 활용
ㅇ 대한민국 정부 상징체계(GI) 개발
- 국가를 대표하는 공통된 이미지를 활용하여 일관적 메시지 전달
□ 국민 참여를 통한 공감대 확산
ㅇ 국민ㆍ기업ㆍ정부 간 협력체계 구축
ㅇ 국민 제안을 통해 아이디어 발굴
- 80 -
Ⅳ. 세부 추진과제 |
3- 1- 1 |
세종사업 |
주관부처 |
국경위 |
협조부처 |
교과부 |
||
중요도 |
핵심과제 |
추진시기 |
장기 |
추진주체 |
정부 |
현황 및 추진배경
ㅇ 한글 사용실태와 언어현실간 괴리 발생 및 한글문화유산의 보존‧계승과 산업화 노력 부족
- 정보‧지식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언어 표준화 및 국내외의 한국어 학습수요 증가에 대응한 한국어 보급 확대 필요
주요내용 및 추진방안
ㅇ 로마자표기법‧외래어표기법 등 어문규범에 대한 전면적 영향평가를 통해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어문규범 정비
ㅇ 표준국어대사전을 확대 개편한 수요자 중심의 ‘새한글사전’ 편찬 및 웹 2.0 기반의 위키피디아형 사전 구축
ㅇ 한글 보급기관을 ‘세종학당’으로 통합하여 대표 브랜드화를 추진하고, 종합 원격학습 통합체계인 ‘U- 세종학당’ 구축
ㅇ 한글의 과학성과 우수성을 전시‧보존‧체험‧교육할 수 있는 한글 복합 문화공간 조성(한글 테마파크 건설과 연계 검토)
추진일정
ㅇ 쉬운 우리말 쓰기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한글사전 편찬을 위해 국립국어원에 사전실 설치(‘09.12월)
ㅇ 로마자표기법 영향평가단 운영 및 연구용역 추진(‘10.4월)
ㅇ 한글문화관 설계 및 세종학당 통합(‘10년)
ㅇ 어문규범 정비(‘11년) 및 세종학당 확대(’12년)
- 81 -
3- 1- 2 |
세계인에 감동주는 한식 |
주관부처 |
농식품부 |
협조부처 |
- |
||
중요도 |
일반과제 |
추진시기 |
장기 |
추진주체 |
민관공동 |
현황 및 추진배경
ㅇ 그간 한식세계화 붐 조성과 해외진출을 위한 기반마련에 중점
- (국내외 홍보) 국민들의 높은 관심과 언론의 우호적 평가
* 국내 여론조사결과 한식세계화 필요성 93%, 실현가능성 70% 공감(코리아리서치 ‘09.9)
* 한식 세계화 전략 발표(5.4) 이후 언론 우호기사 349건, 비판기사 6건
- (인프라) 국내 산업화를 위한 법·제도 마련, 메뉴 표준화, 인력양성 등 추진
* 식생활교육지원법 제정(5월), 우리술산업 진흥대책 수립(8월), 한식 스타쉐프 양성(800명)
⇒ 막걸리‧고추장‧김치 수출증가 및 프랜차이즈 해외진출 등 가시적 성과
ㅇ ‘10년 본격적인 해외진출 추진에 맞춰 전세계에 한식 ‘붐업’ 필요
주요내용 및 추진방안
ㅇ G20 회의를 ‘한식’의 맛과 멋을 전세계에 알리는 계기로 활용
- 공식 오‧만찬 행사(실무급 회의 오‧만찬 포함)시 ‘명품한식’ 제공
* 귀빈행사 맞춤형 한식 코스메뉴 개발(‘09.12월)
- 회의장 주변 한식당 ‘맛지도’ 작성‧배포 및 한식당 서비스‧영어 교육, 환경개선 등 병행
- 회의기간 중 해외 스타쉐프 초청 ‘세계 한식 식도락 축제’, ‘비빔밥 연극’ 공연, 해외언론 대상 한식체험행사 등 추진
ㅇ ‘10년 상반기 중 한식세계화재단을 설립, 민‧관 합동으로 사업 추진
추진일정
ㅇ G20 회의대비 한식홍보추진T/F 구성·추진(‘10년)
- G20 회의대비 한식홍보추진T/F 구성(1월) 및 홍보추진계획 수립(3월)
- 한식당 교육, 만찬메뉴 개발 등 추진(5월이후), 한식세계화 재단 설립(6월)
ㅇ (‘01년 이후) 단체적 추진으로 ’12년부터 가시적 성과 시현
- 82 -
3- 1- 3 |
문화콘텐츠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
주관부처 |
문화부 |
협조부처 |
- |
||
중요도 |
일반과제 |
추진시기 |
단기 |
추진주체 |
민관공동 |
현황 및 추진배경
ㅇ 세계 콘텐츠시장은 2009년 1조3천억불 규모로 성장(연평균2.7%, 추정), 아시아는 4.5% 성장 추세
- 한국은 세계 시장의 2.4%, 아시아 시장의 10.4% 비중으로 세계 8위
ㅇ 문화콘텐츠 수출의 게임(온라인비중)이 50% 이상으로 기타 장르의 해외수출은 미미한 수준 (만화0.26%, 음악0.9% 등)
ㅇ 중국‧일본 등 주요 경쟁국은 자국 콘텐츠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콘텐츠산업을 주요 전략산업으로 육성 지원
주요내용 및 추진방안
ㅇ 글로벌 콘텐츠 육성을 위한 전략적 지원시스템 구축
- 선택과 집중 지원으로 ‘수출 1억불 콘텐츠’ 발굴 육성
- 권역별 시장분석을 통해 장르별 전략시장 유통활성화 지원
- 한중일 문화산업포럼, 한중게임산업 공동위원회, 아시아콘텐츠비즈니스서밋 등 협의체 적극 활용 등 국내외 네트워크 강화
ㅇ 영화 국제공동제작 및 해외진출 활성화 지원
- 국제공동제작 관련 멘토링, 네트워킹 등을 통합 지원하는 ‘글로벌 기획개발 워크숍(KO- PRODUCTION)’을 지역별(미국, 중국, 일본, 프랑스)로 개최
- 대출지급보증계정 설치를 통해 영화 기업 또는 프로젝트의 해외진출, 공동제작 시 필요한 자금 보증, 대출 지원(‘10년 : 40억원)
- 외국영화 국내 로케이션 활성화 지원을 위해 통합지원센터구축 등
ㅇ 게임산업의 글로벌 주도권 강화 동력 확보
- 글로벌게임허브센터를 통해 차세대 게임콘텐츠와 솔루션 개발 지원 및 국제게임전시회(G스타)와 게임컨퍼런스(KGC) 개최
- 83 -
- 국제e스포츠연맹(IeSF) 회원국 유치 및 세계e스포츠대회, 국제심포지엄 개최 등을 통하여 e스포츠 글로벌 경쟁력 확보
ㅇ 우수작품 번역 및 대표작가 교류지원을 통한 한국문학 인지도 제고
- 우수작품 중심의 한국문학 분야별 번역지원을 통한 교류기반 확보
- 대표작가 중심으로 해외 저명대학 및 문학기관에서의 단기체류 창작활동 지원을 통해 한국작가 국제 인지도 제고
- 세계문학 거점 도시(뉴욕, 파리 등) 한국문학 포럼 개최
추진일정
ㅇ 글로벌콘텐츠 육성을 위한 전략적 지원시스템 구축
- 주요 전략시장 및 신시장 개척 지원사업 세부계획 수립(1/4분기)
- 맞춤형 상시 지원을 통한 글로벌 콘텐츠 발굴, 집중 육성
- 한중일 문화산업포럼(3/4분기), 한중게임산업공동위(2/4분기) 등
ㅇ 영화 국제공동제작 및 해외진출 활성화 지원
- 글로벌 기획개발 워크숍 개최(5,6,7,8월, 4회)
- 대출지급보증계정 사업 진행(‘10~’11, 2년간 100억원 투입)
- 외국영화 국내 로케이션 활성화 대책 수립 및 시행(‘10.2~)
ㅇ 게임산업의 글로벌 주도권 강화 동력 확보
- 글로벌게임허브센터를 통한 지원과제 공모(연2회), G스타(11월)‧KGC(12월 예정)
- 국제e스포츠연맹 신규회원국 유치(현15개국→(2013) 35개국 목표) 및 세계e스포츠대회(11월 예정)
ㅇ 우수작품 번역 및 대표작가 교류지원을 통한 한국문학 인지도 제고
- 우수작품 번역지원(60건 작품/년)후 국외 출판 실시(‘11년~)
- 해외 저명대학 선정(‘10.8월), 작가 파견(5인, ’10~‘12), 세계문학 거점도시 한국문학 포럼 개최(4월 베를린, 5월 파리, 6월 뉴욕)
- 84 -
3- 1- 4 |
전통 문화‧예술 및 공간의 브랜드화 |
주관부처 |
문화부 |
협조부처 |
중기청 |
||
중요도 |
일반과제 |
추진시기 |
단/장기 |
추진주체 |
민관공동 |
현황 및 추진배경
ㅇ 민족문화가 집적된 중요한 자산인 전통문화예술의 국내외 향유기회 확대를 통하여 국제적 인지도 제고 필요
ㅇ 전통시장이 가지는 지역커뮤니티 공간으로서의 특성을 살리고, 지역문화와 관광자원을 연계한 시장 활성화 전략이 필요
주요내용 및 추진방안
ㅇ 전통문화예술 활성화로 문화강국으로의 품격제고
- 명품 전통문화예술공연 및 전통 연희축제 활성화
- 전통문화예술의 ‘샛별’ 발굴, 공연지원 등 해외진출 계기 마련
ㅇ 고궁, 역사문화도시 등 전통공간의 관광자원화
- 고궁별 문화프로그램 특성화 및 활용도 극대화
- 종묘제례‧궁중의례 재현, 석전대제 고품격화
- 템플스테이 프로그램 및 거점사찰 확대(‘09년 5개소→’12년 12개소)
- 경주, 전주, 공주, 부여 등을 역사문화도시로 조성, 관광자원화
ㅇ 전통시장을 지역의 다양한 문화‧관광자원을 연계한 특성화 육성
- 전통시장에 전통문화 체험장 설치, 관광상품 및 문화프로그램 개발 운영, 문화공연 지원 등 문화‧관광 자원화
- 85 -
ㅇ G20 외빈과 마음나눔 및 문화교류 활성화
- 주요 외빈 초청 ‘한식체험’ 행사, ‘세계 음식관광축제’ 개최
- 주요 국제행사에 문화사절단 파견, 한국문화 소개
ㅇ 한국적 문화코드를 담은 주요 국가행사 의례개선
- 5대 국경일, 국빈행사 등 국가의례를 높은 격식과 민족문화 정수를 담아 문화적으로 개선
→행안부, 외교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 단계적 시행
추진일정
ㅇ 각종 전통공연의 연중 실시, 특별공연‧축제‧박람회 등은 G- 20 행사기간 집중 실시
- 한국 전통연희축제, 한국문화박람회, 한복 패션쇼 등(2010. 10월)
- 전통예술 연주자 “미지” 활동 지원(2010.1월~)
ㅇ 전통 문화예술 공간의 관광자원화
- 고궁별 문화프로그램 특성화 및 활용도 극대화(2010년중)
- 종묘제례‧궁중의례 재현, 석전대제 고품격화(2010. 6~10월)
- 템플스테이 세계화(연중), 경주, 전주, 공주‧부여 등 역사문화도시 조성(2006~2035)
ㅇ 전통시장을 2012년까지 30개소에 대해 문화관광형으로 육성
* 추진계획 : (‘08) 4개소→(’09) 6개소→(‘10) 7개소→(’11) 7개소→(‘12) 6개소
ㅇ 주요 국가행사 의례의 문화적 개선 추진
- 5대 국경일, 국빈행사 등을 관계부처와 협의, 개선(연중)
- 86 -
3- 2. 미래 첨단기술 강국 브랜드 제고 |
|
- 87 -
Ⅰ. 현황 |
□ 우리나라의 기술경쟁력은 꾸준히 성장하고 있으며, 첨단기술 강국 이미지는 한국의 대표이미지로 자리매김
IMD 기술경쟁력 순위 |
‘03 |
‘04 |
‘05 |
‘06 |
‘07 |
‘08 |
‘09 |
과학인프라 종합순위 |
16 |
19 |
15 |
12 |
7 |
5 |
3 |
기술인프라 종합순위 |
27 |
8 |
2 |
6 |
6 |
14 |
14 |
ㅇ ‘국가브랜드 맵‘ 조사 결과 한국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로 기술력이 2년 연속 1위에 오름
* 「국가브랜드 맵」 조사는 25개 주요 교역국을 대상으로 국가브랜드 현황과 주요 산업과의 관계파악을 위해 ’06년부터 정례적으로 실시(‘08년 4,214명 대상)
* ‘08년 순위 : (1위)기술력, (2위)한국음식, (3위)드라마, (4위)한국사람, (5위)경제성장 등
□ 미래 첨단기술에 대한 각국의 경쟁력 확보가 치열
ㅇ (기술‧디자인) 첨단기술과 제품에 대한 Brand Identity가 상품의 고급성 및 가격을 결정하는 중요 요인으로 작용
ㅇ (방송‧통신) 융합서비스와 초광대역서비스 확대 전망, 3차원 입체방송(3DTV) 등 세계시장 선점 경쟁 심화
* BSkyB(英), ESPN(美) 등 위성·케이블 방송사는 3D 전용방송 개시 예정(’10년)
ㅇ (보건‧의료) 세계적으로 의료수준 및 가격조건이 맞는 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한 이동(Medical Travel) 경향 급증
* 의료관광 규모는 400억불(‘04년)에서 1,000억불(’12년) 성장 예측(Mckinsey & Company)
* 미국인이 해외진료를 위한 출국이 2007년 75만명에서 2010년에는 600만명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RNCOS, 2008))
- 88 -
Ⅱ. 추진목표 |
□ 우리나라 첨단기술 홍보를 통한 기술 강국 이미지 지속 제고
ㅇ 세계최고 품질의 한국제품을 “Advanced Technology & Design Korea”로 선정하고, 세계에 홍보
□ 미래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 및 차세대 방송시장 선점
ㅇ 미래 방송통신융합서비스의 효율적 수용을 위해 BcN보다 10배 빠른 Giga인터넷 시범서비스 제공
* BcN(Broadband convergence Network) : 통신, 방송, 인터넷 등 각종 서비스를 통합한 차세대 통합네트워크
< BcN 과 Giga인터넷의 비교 >
구 분 |
BcN 서비스 |
Giga인터넷 서비스 |
가입자망 속도 |
50M ~ 100M |
100M초과 ~ 최대1G |
대표 서비스 |
영상전화, IPTV |
멀티앵글TV, 3DTV, Giga P2P/웹하드 |
ㅇ 세계최초로 Full HD급 지상파 3DTV 실험방송을 실시하여 3D 방송 활성화 및 국가 방송서비스의 위상 제고
□ 의료서비스 글로벌화 및 선진국형 의약품 제조관리 능력 배양
ㅇ 해외환자 7만명 유치(5천억원의 생산유발, 5,800명 누적고용효과)
ㅇ 국내 제약기업 제조관리 전문가(20명)를 선발하여 선진국 제약기업 현장연수 실시
Ⅲ. 추진전략 |
□ 인천공항 홍보 상설관 설치, CNN, BBC 등 해외 유명 매체 활용 광고
□ (방송‧통신) Giga인터넷 시범서비스 제공 및 3DTV 실험방송 개시, 유무선 초광대역융합서비스 발굴 및 시범사업 확대
□ (보건‧의료) 한국의료 대표 홈페이지 오픈, 의료통역사 등 인력 양성
- 89 -
Ⅳ. 세부 추진과제 |
3- 2- 1 |
세계 최고 기술‧디자인 브랜드 홍보 |
주관부처 |
지경부 |
협조부처 |
브랜드위 |
||
중요도 |
핵심과제 |
추진시기 |
장기 |
추진주체 |
민관공동 |
현황 및 추진배경
ㅇ 세계최고 품질의 한국제품을 “Advanced Technology & Design Korea”로 선정, 세계에 홍보하여 Korea Premium 창출
ㅇ G20 서울 정상회의 개최시 우리나라 IT를 적극 홍보하여 “IT강국” 국가 이미지 제고
주요내용 및 추진방안
ㅇ 수출 브랜드를 보증하는 Brand Identity 정립을 위하여 첨단제품 및 고급디자인 제품 선정
* 선정위원회의 'Top- down' 방식 발굴과 대국민, 참여기업 대상의 공모를 통한 'Bottom- up' 방식을 병행
ㅇ 지역별, 매체별 차별화된 홍보전략 수립, 추진
- 지역별 한국에 대한 선호도, 인지도 등에 따라 홍보범위‧방법 및 중점 홍보사항을 차별화한 해외 홍보 실시
- 한국의 첫 관문인 인천공항에 홍보관을 설치하여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에게 첨단기술 강국으로써의 이미지 각인
* 인천공항공사와 협의하여 유동인구가 많은 면세구역에 공간을 마련하고 공항이용객이 쉬어갈 수 있는 휴식공간으로 조성
ㅇ 인천공항, 정상회의장(COEX) 및 이동 동선에 최신 IT기술을 이용한 홍보 시설물 설치, 첨단 IT기술을 접목하여 행사장 구성
추진일정
ㅇ 인천공항에 상설 전시관 시범 운영(‘10년 중)
ㅇ CNN, BBC 등 해외 유명 매체 광고 실시(‘10년 중)
ㅇ 세계일류상품제도와 연계, 해외전시회 참가 지원(‘10년 중)
ㅇ G20 정상회의 행사장 구성 및 홍보시설물 설치(‘10년 9~10월)
- 90 -
3- 2- 2 |
차세대 방송‧통신 기반 구축 |
주관부처 |
방통위 |
협조부처 |
문화부, 지경부 |
||
중요도 |
핵심과제 |
추진시기 |
중기 |
추진주체 |
민관공동 |
현황 및 추진배경
ㅇ 초광대역화, 융합화, 지능화, 등 미래 방송통신융합 서비스 요구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 고도의 네트워크 환경이 필요
ㅇ 주요 선진국들은 차세대 방송시장 선점을 위해 3차원 입체방송(3DTV) 서비스 도입을 적극 추진
- 국내 방송산업 신시장 창출 및 세계시장 선점을 위해 차세대 방송 성장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
※ BSkyB(英), ESPN(美) 등 위성·케이블 방송사는 3D 전용방송 개시 예정(’10년)
주요내용 및 추진방안
ㅇ 실감형 입체TV, HDTV기반의 영상전화 등 Giga급 서비스 모델을 발굴하여 시범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12년 Giga인터넷 상용화 추진
ㅇ 세계최초로 Full HD급 지상파 3DTV 실험방송을 실시하여 3D 방송 활성화 및 국가 방송서비스의 위상 제고
추진일정
ㅇ Giga인터넷 시범서비스 제공 및 3DTV 실험방송 개시(‘10.9월, 10월)
ㅇ 유무선 초광대역융합서비스 발굴 및 시범사업 확대(‘11년)
- 91 -
3- 2- 3 |
한국 의료의 글로벌화 |
주관부처 |
복지부 |
협조부처 |
- |
||
중요도 |
일반과제 |
추진시기 |
장기 |
추진주체 |
민관공동 |
현황 및 추진배경
ㅇ 의료법 개정 및 추경예산 집행으로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한 기본 발판 마련
- 55,324명 유치(’09.1∼11월, 616개소), 등록기관 1,549개(의료기관 1,455, 유치업체 94)
* ’08년 27,480명(국제의료서비스협의회 기관 27개소), ’09년 목표 5만명
- 한국 의료 인지도는 여전히 낮고 경쟁국에 비해 유치실적 저조
ㅇ 우리 제약기업의 선진국 진출은 미미한 상태로 기술부족 보다는 경험부족이 주원인
* 현재 의약품 7개 품목이 미국, EU 선진시장에 진출하여 ‘09년도에 503억원 매출 예상(완제의약품 3품목, 원료의약품 4품목)
- 미국 오바마 행정부의 건강보험 수혜대상 확대에 따른 막대한 재정지출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복제약의 사용 및 수입 장려
* 메디케어(고령자), 메디케이드(저소득층∙장애인), 연방공무원보험 등에서 복제약 사용 확대, 복제약 시장 진입을 방해하는 대형 제약사 행위 단속
주요내용 및 추진방안
⑴ 해외환자 유치
ㅇ (목표) 해외환자 7만명 유치(5천억원의 생산유발, 5,800명 누적고용효과)
- ‘09년 경험을 토대로 타겟국가별 차별화된 마케팅, 선도기업 육성 등을 통한 유치역량 강화, 외국인 친화적 환경 조성에 주력
- 92 -
ㅇ (마케팅) 전략국가별 차별화된 마케팅으로 유치채널 강화 및 다변화 추진, “Medical Korea” 한국의료 브랜드 론칭
- Google, Yahoo 등 포탈을 통한 온라인 홍보 강화, 한국의료 해외홍보위원(4개국 41명) 활동 지원 등
ㅇ (역량 강화) 특화된 의료기술과 관광의 융‧복합을 통한 지역단위 유치역량 강화 및 선도기업* 육성
- 전문인력, 해외 조직, 의료기관 연계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유치기관을 지자체와 우리부가 공동으로 지정(4~5개, 지역선도우수의료기술사업과 연계)
* 상품개발, 환자유치, Post- care까지 Total Care Service 제공할 수 있는 인력·해외조직 등을 갖춘 기관을 지자체와 우리부가 공동으로 지정·육성(4∼5개)
ㅇ (인프라) 의료전문통역사(5개 언어), 병원국제마케터, 국내 거주 외국의료인 진료코디네이터(베트남·몽골 출신 20명) 등 양성
ㅇ (제도개선) 시장교란행위에 대한 유치기관 등록취소 및 재등록 금지 규정 추가(의료법 개정)하여 건전한 시장 조성
- 외국인 환자 전용병동 설치를 위해 건강보험요양급여기준규칙 개정(상반기)
⑵ 해외진출 및 투자유치
ㅇ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수출지원기능 강화(423백만원, 복지부)
- 해외 주요시장 중심의 마케팅 지원거점 기능강화
- 해외 인허가 소요비용 지원, 수출전략대상국 인허가(규정, 절차, 요건), 시장, 유통망 등 수출정보 제공
ㅇ 의약품 해외전문인력 유치를 통한 선진국 의약품제조관리 능력 배양(1,046백만원, 복지부, 식약청)
- 미국 FDA 전∙현직 공무원 초청교육(모의실사 등), 국내 제조관리 전문가(20명) 선진국 제약기업 현장연수 실시
- 93 -
ㅇ 시장개척단 파견 및 해외박람회 참가 지원(450백만원, 한미FTA비준 후 집행)
- 부스임차료, 장치비 등 참가에 필요한 직접경비의 80% 지원
ㅇ 다국적 제약사 투자 유치로 국내 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
- 선진국 수준 임상시험용 의약품 생산시설 국내 설립
- 다국적 제약사의 기초연구 및 초기임상연구 촉진
추진일정
ㅇ 로드쇼 : 러시아(5월), 중국(6월), 미국·캐나다(10월), 일본(10월), 중동(11월)
- Asia Global Healthcare Conference 2010 개최(4월) 및 한국의료 대표 홈페이지 오픈(7월)
ㅇ 지역선도 우수의료기술 육성사업 공모(신규 46억원)를 통해 지자체 및 해외환자 유치 선도기업 선정(3월말)
ㅇ 의료통역사 40명, 외국의료인 진료코디네이터 20명, 병원국제마케팅전문가 50명 양성(2월~10월)
ㅇ 의료법 및 건강보험요양급여기준규칙 개정 추진
ㅇ 미국 진출 희망기업 대상 미국 의약품제조관리기준 교육프로그램 운영(3월)
ㅇ 희망업체 대상 해외실사 경험이 있는 식약청 조사관의 모의실사(4월)
ㅇ 선진국 제조관리기준 인증사례 공유 및 실사 대응전략 세미나(7월)
ㅇ 국내 제약기업 제조관리전문가 선진국 제약공장 연수(9월)
ㅇ 시장개척단 파견 및 해외박람회 참가지원(각 4회, 연중)
- 94 -
3- 3. 녹색성장 선도국가 도약 |
|
- 95 -
Ⅰ. 현황 |
□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제적인 공조체계가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주요 선진국에서는 녹색성장을 국가전략으로 추진 중
ㅇ 선진국을 중심으로 국가간 기후변화협약*을 체결하였고, ‘12년 이후의 기후변화 체제에 대한 협상** 진행 중
* 1992년 기후변화협약 및 1997년 교토의정서 : 선진국(Annex I Party), 2008- 12년간 1990년 대비 5%이상 감축
** 제15차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산업화 이후 지구온도 상승을 2℃이하로 유지하기로 한 코펜하겐 합의문을 도출, ’10년 말 맥시코 제16차 총회에서 지속 논의될 예정
ㅇ 선진국을 중심으로 탄소배출권 시장, 신재생에너지 등 녹색시장·녹색산업을 새로운 국가 성장동력으로 활용하려는 움직임 증가
* 탄소시장 규모 : 640억(‘07) → 1,500억달러(The World Bank, 2008)
* 신재생에너지 시장규모 : 773억(‘07) → 2,545억달러(’17)(Clean Energy Trends 2008)
□ 우리나라도 범국가적인 녹색성장정책을 추진하고 국제공조에 활발히 참여하고 있는 상황이나, 현실적인 어려움 존재
ㅇ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5개년 계획(‘09.7)을 수립하였고 최근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발표*(’09.11.17)하여 국제적 논의에 적극 참여
* 202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배출전망치 (BAU)대비 30% 감축”으로 결정
ㅇ 그러나, 온실가스 배출이 많은 에너지 수급 구조*로 인해 기후변화에 신속 대응하는 것이 어렵고, 녹색 기술 수준** 역시 취약
* 화석연료 의존도 : 미국 64%, 일본 73%, 프랑스 53%, 한국 80%
** 지구 온난화 영향평가‧적응 분야의 기술수준이 선진국의 47% 수준, 기술격차는 10.4년
□ 녹색선도국가로의 도약을 위해서는 세계를 선도하는 기술역량을 배양하고 녹색생활실천 등 全 국민적인 참여를 촉진할 필요
- 96 -
Ⅱ. 추진목표 |
□ 세계 7대 녹색 성장 선도국가로의 도약
ㅇ 녹색성장을 추진하는 모범국가로 인정받고 녹색성장의 모델을 보여주는 국가
Ⅲ. 추진전략 |
□ 국가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저탄소 사회 구현
ㅇ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배출권거래제 도입 등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후속대책 추진
□ 스마트 그리드 선도 국가로의 위상 정립
ㅇ 스마트 그리드 선도국으로써 제주도에 실증단지를 구축하고 관련 기술을 해외에 전파
□ 도시의 녹색화, 생태화를 통해 쾌적한 녹색도시 환경을 구현
ㅇ 에너지 과소비형 도시를 녹색도시로 개편하고 도심내 녹색 공간을 창출하여 ‘저탄소 녹색성장’ 시대를 견인
□ 녹색생활의 정착을 통해 전 국민적 참여를 촉진
ㅇ 건물, 교통 등 비산업분야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국민들의 녹색생활 실천 습관과 녹색 소비를 확산
- 97 -
Ⅳ. 세부 추진과제 |
3- 3- 1 |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후속대책 |
주관부처 |
녹색위 |
협조부처 |
지경부, 환경부 |
||
중요도 |
핵심과제 |
추진시기 |
단기 |
추진주체 |
정부 |
현황 및 추진배경
ㅇ 국가 온실가스 중기 감축목표를 2020년 BAU 대비 30%로 설정(’09.11.17일, 국무회의)에 따른 후속대책 추진
주요내용 및 추진방안
ㅇ (부문별 감축목표 설정) 부문별‧업종별 BAU, 감축 잠재량 분석을 통해 부문별 중‧단기(3- 5년) 감축목표 설정
- 총리실‧녹색위 중심으로 산업계, 전문가, 관계부처 등이 참여하는 T/F를 구성하여 종합적‧체계적인 분석 추진
ㅇ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국가 고유 배출계수 개발, 검증 및 관리체계 구축, 사업장 배출량 보고제도 도입 등 추진
ㅇ (배출권 거래제 도입) 배출권거래제 도입‧운용 세부설계안 마련, (가칭) 배출권거래제법 입법 추진
- 배출권 할당방법(무상/경매), 할당규모(업종별·업체별), 거래소 설립방안, 배출권 등록방안 등 종합 검토
추진일정
ㅇ 부문별 감축목표 설정 : ’10년 하반기
ㅇ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 ’10년 하반기
ㅇ 배출권거래제법 제정 : ’10년 하반기
- 98 -
3- 3- 2 |
스마트그리드 구축 및 해외전파 |
주관부처 |
지경부 |
협조부처 |
- |
||
중요도 |
일반과제 |
추진시기 |
장기 |
추진주체 |
민관공동 |
현황 및 추진배경
ㅇ ‘09년 7월 G8 확대정상회의에서 우리나라가 이태리와 공동으로 스마트그리드 선도국으로 지정
ㅇ 스마트그리드 기술 상용화 및 수출 기반 마련을 위해 제주를 스마트그리드 실증단지로 선정
주요내용 및 추진방안
ㅇ 韓‧伊 공동작업을 통해 스마트그리드 국제 로드맵을 작성 후 MEF사무국에 제출
- UN당사국 총회(12.24,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최종 로드맵 확정, 발표
ㅇ 스마트그리드 사업 5대 분야*를 선정하고 제주실증단지 참여 기업 공모 및 선정(‘09.11)
* 스마트 전력망, 스마트 홈·빌딩, 스마트 운송, 스마트 신재생, 스마트 서비스
추진일정
ㅇ 기술 상호 호환성 표준화 가이드라인 제정 및 스마트미터 보급(‘11)
ㅇ 실증단지 구축 완료(~‘13년) ⟶ 광역단위 구축(~‘20년) ⟶ 국가단위 구축 (~‘30년)
- 99 -
3- 3- 3 |
녹색 도시 조성 및 해외수출 |
주관부처 |
국토부 |
협조부처 |
환경부 |
||
중요도 |
핵심과제 |
추진시기 |
중‧장기 |
추진주체 |
정부 |
현황 및 추진배경
ㅇ 에너지 과소비형 도시를 녹색기술‧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녹색도시로 개편하여 ‘저탄소 녹색성장’ 시대를 견인할 필요
- 녹색도시는 녹색산업·기술 등을 구현하는 Test- Bed이자, 산업 및 일자리 창출의 수요처로서의 역할 가능
ㅇ 동시에, 자연을 체험하는 녹색성장형 관광으로서 한국형 생태관광을 발굴하고, 모델을 구축할 필요
주요내용 및 추진방안
ㅇ 보금자리 주택 및 신개발지역에 Pilot- project 실시
- 보금자리 주택을 그린홈으로 건설하고, 신도시에 녹색기술 구현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인천 검단 Zero Energy Town 등)
- 10개의 혁신도시가 신재생에너지 도입, 자전거 도로 확충(총 161km) 등을 통해 녹색성장 거점도시가 될 수 있도록 개발
ㅇ 기존 도시의 녹색화
- 녹색도시 도시계획 표준모델(안)을 제시하고, 녹색성장형 도시계획 시범 수립을 통해 지자체 확산 도모
ㅇ 녹색도시 해외수출 추진
- 해외 도시수출 방안과 연계하여 녹색도시 관련 기술 및 산업 수출 추진
- 100 -
- 사례별(자원개발형, SOC 투자형, IT 시스템 수출형) 및 규모·유형별(직접투자, 간접투자 등) 다양한 모델 개발
ㅇ 도심 내 녹색 공간 창출을 위한 생태공간 확충
- 녹색길, 녹색지붕 조성 시범사업 추진(대구, 강릉 2개소, ‘10)
- 매년 2개 이상 지자체의 비오톱(biotope)지도 작성 유도
ㅇ 한국형 10대 생태관광모델의 3대 역점사업 추진
- 10대 생태관광 모델사업지 대상 ‘상품화’, ‘우수 생태자원 보전·복원’, ‘지역네크워크 구축’ 등 3대 사업 중점추진
ㅇ 친환경 생태관광 인프라 조성 및 생태관광 제도적 기반 마련
- 생태관광 인식 제고를 위해 생태관광 헌장 및 수칙 제정
- 국가 생태탐방로 조성,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조성
- 제도적 기반 조성을 위한「생태관광 육성법」제정 추진
추진일정
ㅇ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강남, 서초) 착공(‘10.11)
ㅇ 신도시 단지형 시범사업 마스터플랜 수립(‘10.9), 사업시행(’11~)
ㅇ 혁신도시 자전거도로 모델 개발(‘10.6),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10.10)
ㅇ 녹색성장형 도시계획 시범수립 확대(‘10.3), 녹색도시 도시계획 표준모델(안) 마련(‘10.9), 전국적 확산(’11~)
ㅇ 도심내 녹색공간 창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헌장, 수칙, 법률 등 기반 조성을 통해 생태관광을 활성화
- 101 -
3- 3- 4 |
모범적인 녹색생활 국가로 도약 |
주관부처 |
환경부 |
협조부처 |
교과부, 공정위 |
||
중요도 |
핵심과제 |
추진시기 |
장기 |
추진주체 |
민관공동 |
현황 및 추진배경
ㅇ 건물, 교통 등 비산업분야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국민들의 녹색생활 실천 습관과 녹색 소비의 조기 정착이 중요
* 녹색기술보다 중요한 게 녹색생활(‘09.8.10, 대통령 라디오 연설)
주요내용 및 추진방안
ㅇ 일상생활 속에서 녹색생활을 습관화
- 쿨(Cool)맵시, 온(溫)맵시 등 衣생활, local food 활성화, 음식물 쓰레기 절감 등 食생활, 단열‧창호 개선 등 住생활
ㅇ 전 분야의 녹색생활 시스템 구축
- (가정) 탄소포인트제* 본격 추진, 녹색가정 인증 시범사업 추진('10.3~, 3개 지자체) * ‘10 200만 가구(42만CO2톤) → ‘11 300만 가구(62만CO2톤)
- (상업) 지자체 녹색구매조례(‘09 80개 → ’12 120개) 제정 및 탄소성적표지제도(‘09 84개 → ’10 150개)를 확대, 그린스토어 인증제도 도입(‘10.6)
ㅇ 녹색생활 홍보‧교육 강화
-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확대, 1사 1녹색운동 등 민·관 파트너십을 통해 녹색생활 실천 확산을 위한 Me First운동 전개
- 가정, 상업시설, 사무실 등의 온실가스 배출을 진단하고 감축방안을 컨설팅해 주는 그린리더 육성(‘09 4천명 → ’10 10천명)
- 102 -
- 유아부터 초·중·고등학생, 대학생, 군인까지 사회진출 이전의 차세대에 대한 맞춤형 녹색성장교육으로 녹색시민 양성
* 환경교육인증제 시행(‘10.7),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소재대학(전국 18개)을 그린캠퍼스 선도대학으로 육성 등 매년 차세대 100만명 이상 녹색성장 교육
- 교육과정에 녹색성장 내용을 반영하고 녹색성장 교과서 및 학습보조자료 등을 개발, 교사 연수 프로그램 운영
- 녹색성장 체험 프로그램 개발‧보급, 녹색 생활과학교실 운영 및 과학문화행사에 녹색성장 전시관 설치‧운영
ㅇ 녹색소비 확산을 위한 기반 조성 및 소비자 교육 전개
- 녹색제품 정보의 제공범위를 확대하고 녹색 표현의 사용기준 규정
- 녹색 소비자 실천운동 및 역할 교육을 전개하고 ‘녹색소비 가정가꾸기 가이드라인’ 배포 및 ‘녹색소비자 체험교실’ 운영
추진일정
ㅇ 그린리더 육성 운영 가이드라인 마련(‘10.3)
ㅇ 탄소포인트제 운영 중간평가 및 향후계획 마련(‘10.7)
ㅇ 녹색성장 관련 학습 요소를 교과 교육과정에 반영‧고시(’10.12)
ㅇ 현행 교과서 수정보완 및 녹색성장 표준 교과서 개발 완료(‘10년 上)
ㅇ 녹색제품 정보제공범위 확대 및 사용기준 구체화(’10.10~)
ㅇ ‘녹색소비 가정가꾸기 가이드라인’ 마련ㆍ배포(‘10.9~) 및 ‘녹색소비자 체험교실’ 운영(‘10.7~)
- 103 -
3- 4. 품격 높은 생활공간 확보 |
|
- 104 -
Ⅰ. 현 황 |
□ 경제적 위상에 비해 국토‧도시경관 및 디자인 품격 저급
ㅇ 안홀트 조사결과, 한국은 자연‧도시경관의 조화, 건축자산의 활용, 도시의 매력도 등의 평가에서 50개국 중 43위
□ ‘09.12월 우리나라 간판은 모두 555만개, 56%(314만개) 불법
ㅇ 너무 많고, 큰 간판들이 무질서하게 난립, 도시미관 훼손
Ⅱ. 추진목표 |
□ 경제적 위상에 걸 맞는 국토‧도시 경관 및 디자인 품격 제고
ㅇ 국가상징거리 조성(광화문~한강구간) 등 국토‧도시 디자인 개선을 위한 선도사업 추진
□ G- 20 정상회의 및 삶의 수준 향상 계기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대한 국민적 요구 증대, 도시공간의 품격 제고 추진
Ⅲ. 추진전략 |
□ 중앙ㆍ지방간 협력, 전문가ㆍ주민 참여유도를 통한 사업효과 제고
ㅇ 중앙ㆍ지방간 역할분담, 협력체계 구축으로 원활한 사업추진
□ 국민과 함께하는 간판문화운동 추진
ㅇ 언론‧시민단체 등과 협력, 간판개선 기획홍보 및 문화운동 추진
- 105 -
Ⅳ. 세부 추진과제 |
3- 4- 1 |
국토‧도시 디자인 개선 |
주관부처 |
국토부 |
협조부처 |
- |
||
중요도 |
일반과제 |
추진시기 |
장기 |
추진주체 |
정부 |
현황 및 추진배경
ㅇ 경제적 위상에 비해 국토‧도시 경관 및 디자인 품격 저급
- 국가브랜드 평가 항목중 자연‧도시경관의 조화, 건축자산의 활용, 도시의 매력도 등의 평가에서 우리나라는 50개국 중 43위로 낮게 평가됨(The Anholt- GFK Roper Nation Brands Index 2008 Report)
ㅇ 국민 생활공간의 디자인 질을 높이고 도시‧건축의 정체성을 확보함으로써 국격(國格) 향상 및 국가경쟁력 강화 필요
주요내용 및 추진방안
ㅇ 국토‧도시 디자인 향상을 위한 기반 구축
- 품격있는 건축‧도시 공간을 조성하고 창조적 건축문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건축정책기본계획 시행
- 공공부문 건축물‧시설물 관련 디자인 행정 프로세스 개편을 위한 디자인 기준 마련‧보급(설계과정 지표 개발)
ㅇ 한옥 활성화를 통한 국토‧도시 이미지 정체성 회복
- 우리만의 독특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고유한 건축문화 자산인 한옥을 산업화하고 한옥의 디자인 발전을 도모
- 106 -
ㅇ 국토‧도시 디자인 개선을 위한 선도사업 추진
- 공공건축, 가로 등 공간 등에 대한 디자인 향상을 위해 국토환경디자인 시범사업 추진
- 역사‧문화자원을 활용, 품격 있는 국가중심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광화문~한강 구간에 국가상징거리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지역별 대표거리(브랜드 거리) 조성 추진
추진일정
ㅇ 건축정책기본계획 시행(’10. 4월), 설계과정 지표 개발(‘10.12월)
ㅇ 한옥 R&D 착수(’10. 3월), 한옥시범사업(‘10~), 지자체 한옥사업 지원(‘10~),
ㅇ 국가상징거리 종합계획 수립 연구 준공(‘10. 6월) 및 공사 착공추진(‘10. 10월), 지역별 대표거리 조성(’11~), 국토환경디자인 시범사업(‘10~
- 107 -
3- 4- 2 |
국가 기간시설 디자인 개선 |
주관부처 |
국토부 |
협조부처 |
- |
||
중요도 |
일반과제 |
추진시기 |
장기 |
추진주체 |
정부 |
현황 및 추진배경
ㅇ 경제적 위상에 비해 교량, 도로 등 국가 기간시설의 경관 및 디자인 품격 저급
주요내용 및 추진방안
ㅇ (교량) 디자인 자문, 엔지니어와 디자이너간 설계협력체계 구축, 설계공모 시행 등 개선방안 마련(’10.하)
ㅇ (도로) 다양한 테마(녹지, 수변, 역사문화 등)의 경관도로를 조성하고, 5년 단위 기본계획을 수립(’10.하)
* 도로 인근의 불법점용 시설물 철거 등 일제정비 시행
ㅇ (철도) 지역특성 등을 반영한 철도역사 디자인 개선(’10년 4개소)과 기존역사 환경정비 추진(’10.상반기 착수)
ㅇ (항만) 호안, 방파제 등 항만시설 개발시 친수기능 강화를 위한 항만친수‧문화시설 조성 및 관리지침 마련(’10.6)
* 체험형‧조망형 등 유형별 시설기준과 관리‧운영 사항 등 규정
ㅇ (해안) 해안경관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가이드 라인을 마련하고, 해안마을의 주택 신‧개축 지원 등 시범추진(’10.10)
ㅇ (주택) 주택디자인 개선을 위해「공동주택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민간주택에도 확대(’10.3)
ㅇ (다중이용시설) 철도역‧고속도로 휴게소의 광고물, 간판 정비
- 108 -
추진일정
ㅇ 고속도로 디자인 향상, 철도역사 디자인 개선사업 시행 및 기존역사 환경정비, 항만 친수‧문화시설 조성 및 관리지침 마련 등(’10. 6월)
ㅇ 해안마을 주택 신‧개축 지원 시범추진 착수(’10. 10월)
ㅇ 해안 경관 가이드라인 마련 및 경관도로 조성 기본계획 수립(’10. 12월)
ㅇ 경관도로 시행 기본계획 수립(’10. 12월) 및 경관도로 사업 시행(’11~)
- 109 -
3- 4- 3 |
아름다운 우리 농산어촌 알리기(Rural- 20 프로젝트) |
주관부처 |
농식품부 |
협조부처 |
농진청 |
||
중요도 |
일반과제 |
추진시기 |
단기 |
추진주체 |
국가 |
현황 및 추진배경
ㅇ 선진국은 농산어촌 지역을 문화의 터전, 환경의 보고, 국민휴양공간으로 발전시켜 국가의 품격을 제고
- 우리 역시 농산어촌을 품격 있는 삶과 휴양의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나, 선진국 대비 미흡한 상태
ㅇ 아름답고 살맛나는 농산어촌 경관과 어메니티 자원의 적극적인 발굴 및 활용
주요내용 및 추진방안
ㅇ 아름다운 농어촌 조성을 위하여 ‘농어촌 경관사진 콘테스트‘ 및 ‘농촌 어메니티 환경설계 공모전’ 추진
- 농어촌 경관사진 공모와 홍보를 통해 매력적인 공간으로서의 농어촌의 경쟁력 강화
- 조경, 건축, 원예 등 농촌 자원의 체계적‧종합적인 설계를 증진시키기 위한 공모전을 개최하고, 수상작을 관련 지역개발에 활용함으로써 아름다운 농산어촌 가꾸기 추진
ㅇ 그 간 조성된 농산어촌 경관 및 어메니티 인프라를 바탕으로, 농산어촌 마을(지역) 20개소(Rural- 20) 선정‧홍보
- 110 -
- 한국적 전통과 경관, 고유의 문화 콘텐츠, 체험 프로그램 및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는 마을 및 지역 선정(‘10.3)
- 20개소의 관광자원을 연계하여 도시민 및 외국인이 질 높은 관광‧휴양체험을 할 수 있는 관광상품 개발(‘10.3~7)
- 홍보 콘텐츠 개발 및 대내외 적극 홍보를 통해 20개소를 한국의 농산어촌을 대표할 수 있는 관광 브랜드로 개발
추진일정
ㅇ ‘농어촌 경관사진 콘테스트(’10.7~8)‘ 및 ’농촌 어메니티 환경설계 공모전(‘10.10)‘ 개최
ㅇ 농산어촌 마을 및 지역 20개소(Rural- 20) 선정(‘10.3), 관광상품 및 홍보 콘텐츠 개발(‘10.3~7) 및 대내외 홍보(’10.8~11)
- 111 -
3- 4- 4 |
간판문화 선진화 추진 |
주관부처 |
행안부 |
협조부처 |
- |
||
중요도 |
일반과제 |
추진시기 |
장기 |
추진주체 |
민관공동 |
현황 및 추진배경
ㅇ ‘09.12월 우리나라 간판은 모두 555만개, 56%(314만개) 불법
- 너무 많고, 큰 간판들이 무질서하게 난립, 도시미관 훼손
ㅇ G- 20 정상회의 및 삶의 수준 향상 계기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대한 국민적 요구 증대, 도시공간의 품격 제고 추진
주요내용 및 추진방안
ㅇ 에너지 절약형 간판조명 연구, 정책 활용
- 간판조명 효율화 및 LED 보급확대 연구, 간판조명 표시 개선
ㅇ 국민과 함께하는 간판문화운동 추진
- 언론‧시민단체 등과 협력, 간판개선 기획홍보 및 문화운동 추진
ㅇ 광고물 면적 총량제 확대 등 제도개선 추진
- 광고물 자율관리기반 조성, 면적 총량제 확대 시행 등
ㅇ 도시환경 개선, 「지역 공공디자인」개선 추진
- G- 20 등 국제행사 개최도시 중심으로 시민단체 등과 협력, 아름다운 간판 설치 및 디자인 개선 유도
※ 디자인 가이드라인 개발‧배포 및 매력있는 거리 선정‧시상
ㅇ 지자체 담당공무원 및 광고물 제작업체 전문역량 강화
- 전문교육 강화, 교육프로그램 개발, 디자인센터 개설 지원
추진일정
ㅇ 간판문화 선진화 추진계획 수립(‘10.1월)
ㅇ 간판조명 개선 연구용역 및 정책 반영(‘10.2월~5월)
ㅇ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령 개정(‘10.5월)
- 112 -
4- 1. 공정‧투명한 사회 만들기 |
|
- 113 -
Ⅰ. 현황 |
□ 국가경제력에 미치지 못하는 국가청렴도로 인해 국가브랜드 저평가(Korea Discount) 초래
ㅇ IMD의 「국가경쟁력 지수」, WB의 「거버넌스 지수」, TI의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 등에서 정부 투명성, 부패통제지수 등이 부정적으로 평가됨.
□ 현재 국제사회는 부패척결 및 국가청렴도 제고가 ‘사회적 자본’
(Social Capital)의 핵심요소로서 국가경쟁력과 직결된다는 인식 확산
Ⅱ. 추진목표 |
□ 국정과제인 “법과 원칙을 지키는 신뢰사회 구현”을 위해 범정부적 부정부패 척결 기능 강화
ㅇ 2012년 국가청렴도(CPI), OECD 회원국 평균도달(7점대)
Ⅲ. 추진전략 |
□ 각급 공공기관과 고위공무원에 대한 청렴도 측정모델 도입 및 공직가치 교육 강화를 통한 공직사회의 청렴성 제고
□ 지방토착비리 등 공직자 부정부패 발본색원
□ 깨끗한 선거문화, 공정한 거래관행 확립을 통한 투명사회 실현
- 114 -
Ⅳ. 세부 추진과제 |
4- 1- 1 |
공공부문의 부패방지 및 청렴도 제고 |
주관부처 |
권익위 |
협조부처 |
법무부 |
||
중요도 |
핵심과제 |
추진시기 |
장기 |
추진주체 |
정부 |
현황 및 추진배경
ㅇ 공공기관의 부패를 방지하고, 이를 규제하기 위해 사전적 부패 예방기능과 사후적 부패 통제기능을 수행
- (부패예방기능) 범정부적으로 추진할 반부패청렴시책 수립,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법령‧제도상에 존재하는 부패유발요인 개선, 청렴의식 확산을 위한 반부패 교육‧홍보
- (부패통제기능) 부패행위(범죄) 적발‧처벌,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을 통한 공직윤리 확립
ㅇ 국제투명성기구 발표 ’09년 부패인식지수(Corruption Perceptions Index, CPI)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180개국 중 39위를 차지
→ 사회 전반의 투명성 확보로 국가경쟁력 및 대외신인도 제고 필요
국가청렴도 1점 상승시 1인당교역 31%, 외국인투자관심도 26%, 1인당 GNP 26% 상승(반부패행정시스템연구소)
- 115 -
주요내용 및 추진방안
□ 국민권익위원회
ㅇ 공직사회의 청렴도 제고를 위해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기관 확대
- 중앙부처, 지자체, 교육청은 전체기관에 대해 실시하고, 공직유관단체는 부패유발사례, 대국민 영향력 등을 고려하여 지속 확대
ㅇ 국가청렴성 제고에 있어 고위공직자의 솔선수범이 중요함을 고려하여 고위공직자 대상 청렴성 평가 추진
ㅇ 고위공무원단, 공직유관단체 임원 등 고위공직자 대상 청렴교육 확대
ㅇ 건설·산업 분야, 공기업 분야의 부패유발요인 개선을 위한 법령(사규 포함) 및 제도 집중 개선
ㅇ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행동강령을 「공직자 행동강령」으로 일원화하고,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을 제정
□ 법무부
ㅇ 중요 부패범죄 유형에 대한 효과적 대응, 집중 단속 실시
- ‘선택과 집중’으로 한정된 수사인력의 효율적 활용 도모
ㅇ 반부패 유관기관 공조체제 확립
- 공직부패, 예산, 방산비리 등 주요 부패사범 유형에 대한 ‘분야별 유관기관 공조체제’ 구축 및 활성화
- 116 -
ㅇ 부패범죄 수사역량 강화
- 전문 수사인력의 일선 검찰청 지원 확대, 5대 고검 소재지에 회계분석팀, 디지털분석팀 등 지역 전문수사팀 신설 추진
ㅇ 객관적이고 엄정한 특별수사 및 공소유지
- 객관적 증거 확보, 수사검사 직관 확대, 구형 및 양형기준 관철
추진일정
□ 국민권익위원회
ㅇ 청렴도 측정대상기관 검토‧확정(‘10.1~6) 및 측정실시(’10.7~)
ㅇ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 모형 개발(‘09.12~’10.3) 및 평가 실시('10 상)
ㅇ 「공직자 행동강령」 개정(4월),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 제정(7월)
□ 법무부
ㅇ 구조적 ‧ 고질적 부패범죄 집중 단속 실시(’09. 9.~)
ㅇ ‘전문수사분야 통합형 지원시스템’ 구축(’10. 6.)
ㅇ 부산 ‧ 대전고검 관내 지역 전문수사팀 신설(’10. 10.)
- 117 -
4- 1- 2 |
지역토착‧교육 비리 근절 |
주관부처 |
법무부, 경찰청, 교과부 |
협조부처 |
- |
||
중요도 |
일반과제 |
추진시기 |
중기 |
추진주체 |
정부 |
현황 및 추진배경
ㅇ 지방자치제 본격화로 자치단체장 등 지방공무원의 인사비리, 자의적 권한행사 및 전시행정으로 인한 폐해 상존
ㅇ 소수의 지역 토착 세력과 지방 공직자‧정치세력이 결탁하여 이권에 개입함으로써 지방경제질서를 왜곡하고 결과적으로 서민생활 안정을 저해할 위험
ㅇ 지역 언론 및 사정기관 관계자가 지역토착세력과 유착하여 비리에 대한 감시 및 사정 기능 저하
ㅇ 최근 교육공무원 인사, 자율형사립고 학교장 추천전형 등에서 부정‧비리가 발생하여 교육계에 대한 신뢰도 저하 및 교육개혁 추진에 위기요인으로 작용
주요내용 및 추진방안
□ 법무부
ㅇ 유관기관 협조체계 강화
- 새롭게 구축되는 ‘분야별 유관기관 공조체제’를 활용하여 기재부‧문화부, 지자체 등 유관부처·기관들과 협조체계 강화
- 감사원 등과 연계하여 지역 실정을 반영한 토착비리 유형(지역특색범죄) 실태조사 및 집중점검 추진
※ ’09. 3.~4. 감사원 등과 합동으로 지자체 복지예산 집행실태 집중점검, 횡령 등 불법행위 26명 단속(6명 구속)
- 118 -
ㅇ 주요 비리유형에 대한 집중단속
-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각종 인‧허가, 인사 관련 금품수수, 직권남용 등 직무관련 불법행위, 공천 관련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 지역 토호, 사이비 언론, 각종 브로커, 공직자 등의 불법 이권개입,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교육 관련 비리 등
※ 2009년 상반기 사이비언론 사범 집중 단속으로 총 55명 단속(25명 구속)
□ 경찰청
ㅇ 수사‧정보‧보안‧교통‧지구대 등 全 기능 동원, 첩보수집 강화
- 수사‧형사‧정보‧지구대 등 첩보 수집 체제 구축
ㅇ 지방청‧경찰서별 토착비리 척결 T/F 편성, 운영 강화
- 지방청 차장 및 경찰서장 주재로 매월 2회 정례회의 개최
ㅇ 지방청‧경찰서별 토착비리 신고센터 설치, 운영
- 토착비리 전담 상담요원 지정, 신고 즉시 상담 및 수사착수
ㅇ 경찰관서 홈페이지에 토착비리 신고 관련 홍보강화
- 신고보상금 지급 및 신고자 보호 등 적극 홍보, 신고 활성화
□ 교육과학기술부
ㅇ “교육비리 근절 및 제도개혁 TF(단장 : 교과부 제1차관)” 구성‧운영
- TF를 지원하기 위해 교과부 내에 단장(국장급) 외 8명 내외로 구성되는 “교육비리 근절 및 제도개혁 추진단”을 설치하여 상설운영
- 교육공무원 인사제도 개선, 학교운영 투명화, 부정입학 근절, 교육청 기능개편, 비위공직자 처벌기준 강화 등 교육비리 근절 및 제도개혁 종합대책 마련‧추진
ㅇ 교과부와 16개 시‧도교육청에 상시감찰반을 두고 교육비리 관련 사안에 대해 연중 상시 감찰활동 진행
- 119 -
추진일정
□ 법무부
ㅇ 지역토착 비리 집중 단속 실시(’09. 9. ~ )
ㅇ 사이비언론사범 집중 단속 전개(’09. 12. 30. ~ )
ㅇ 교육 비리 및 제도화된 비리에 대한 엄정 단속 전개(‘10. 2.~)
ㅇ 전국 특수부장검사 회의 개최(’10. 3.)
□ 경찰청
ㅇ 토착비리 특별단속(2차) 실시(’10. 1. 1. ~ 6. 30.)
ㅇ 토착비리 신고센터 및 T/F 편성‧운영(’10. 1. 1. ~ 6. 30.)
ㅇ 지방청 추진 실태 점검, 지도 감독 실시(’10. 4월)
ㅇ 토착비리 특별단속(2차) 평가 및 결과 분석(’10. 7)
□ 교육과학기술부
ㅇ 교육계 비리 근절대책 발표(’10. 1. 29, ‘10. 2. 5.)
ㅇ 장관 주재 시‧도교육감회의를 개최하여 비리근절대책 논의('10. 2. 25.)
ㅇ 교육비리 근절 및 제도개혁 추진단 구성‧운영(’10. 3. 3.~ )
ㅇ 교육계 비리근절 및 제도개혁 추진 로드맵 마련 및 추진(’10. 3. 10. ~)
- 120 -
4- 1- 3 |
거래관행 공정화 추진 |
주관부처 |
공정위 |
협조부처 |
- |
||
중요도 |
일반과제 |
추진시기 |
장기 |
추진주체 |
정부 |
□ 현황 및 추진배경
ㅇ 오랜 기간 형성된 거래 관행들 중에는 경쟁을 제한하는 등 시장 선진화를 가로막는 관행이 다수 존재
- 이러한 거래관행은 그 뿌리가 깊고 사업자들이 그 위법성을 자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사후적인 적발‧시정만으로는 그 시정에 한계가 있음
ㅇ 거래관행의 준거가 될 수 있는 바람직한 모범관행을 마련ㆍ보급함으로써 기업들 스스로의 거래관행 공정화 노력을 유도할 필요
□ 주요내용 및 추진방안
ㅇ 2010년 정유사- 주유소간 거래, SO(종합유선방송사업자)- PP(프로그램 공급사업자)간 거래를 중심으로 한 콘텐츠 거래와 관련된 모범관행 마련을 추진
ㅇ 각 분야별 모범관행 초안을 마련하여 이해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 모범관행 마련ㆍ보급
ㅇ 2012년까지 리베이트, 대리점 전속계약, IT, 방송, 통신 등 거래분야에 대한 모범관행 마련 및 보급을 지속적으로 추진
□ 추진일정
ㅇ 2010년 분야별 모범관행의 초안 마련 및 의견수렴(‘10.6)
ㅇ 2010년 분야별 모범관행 마련 및 보급(‘10. 하반기)
ㅇ 유통분야 리베이트, 대리점 전속계약 모범관행(‘11년), ITㆍ통신ㆍ방송분야 모범관행(‘12년) 마련ㆍ보급
- 121 -
4- 1- 4 |
깨끗한 선거문화 풍토 조성 |
주관부처 |
법무부 |
협조부처 |
- |
||
중요도 |
핵심과제 |
추진시기 |
중기 |
추진주체 |
정부 |
현황 및 추진배경
ㅇ 선거문화의 점진적 개선에도 불구, 금품살포ㆍ공무원 선거관여 잔존, 흑색선전ㆍ미디어 이용 불법선거운동은 오히려 증가
ㅇ 여론조사 빙자 선거운동ㆍ시민단체의 낙선운동 등 신종 불법선거운동 등장, 선거범죄의 지능화에 따라 수사기법 개선 필요
주요내용 및 추진방안
ㅇ 공명선거 저해 3대 사범(금전선거‧거짓말선거‧공무원 선거 개입) 지속적 단속, 근절에 수사역량 집중
- 일선 청 선거사범 전담수사반 가동, 지방선거 대비 태세 강화
ㅇ 선거사범 처리의 과학성‧객관성 제고
- 자금추적‧디지털증거분석 등 과학수사 기법 적극 활용
- ‘선거사범 양형기준’ 업그레이드 및 철저한 적용
ㅇ 단속‧처벌 일변도에서 벗어나 불법선거 예방 활동 병행
- ‘선거법 알리미’ 프로그램 실시, 사이버 모니터링 강화
추진일정
ㅇ 일선 청 선거전담반, ‘공명선거 저해 3대 사범’ 집중 단속(연중)
ㅇ ‘공안범죄 과학수사지원센터’ 출범(’09. 11.), 일선 수사 지원(연중)
- ‘선거사범 양형기준’ 업그레이드(’10. 6.) 및 철저한 적용(연중)
ㅇ 불법선거 예방활동(’10. 6.)
- 선거법 해설 책자 보급 및 홈페이지 게시(’10. 3.), 선거범죄 분석팀 활동(’10. 6.) 및 사이버 선거사범 모니터링(’10. 6.)
- 122 -
4- 2. 경제‧사회시스템 선진화 |
|
- 123 -
Ⅰ. 현황 |
□ 위조상품이 국내시장에서 해외 명품브랜드 위주로 암시장 및 온라인을 통한 거래 다수 발생 및 위조상품 다양화 추세
* (위조상품) 의류·핸드백 등 신변잡화 → 자동차부품·의약품 등 확대
□ 한국 거주 또는 방문 외국인이 증가함에 따라 외국인 생활여건 개선을 통하여 우리나라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 제고 필요
□ 경제‧사회 시스템의 글로벌화 미흡으로 국제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법령‧제도 등 상존으로 대외경쟁력 및 투명성 부족
ㅇ 경제력에 비해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 순위는 상대적으로 저평가
* 경제력 : GDP규모 세계 15위(9,287억달러,’08), 인구 1000만명 이상 76개국중 1인당 GDP 세계 15위
* 국가경쟁력 순위(’09) : WEF 19위, IMD 27위
□ ‘사회의 질’ 제고를 통한『품격 있는 사회』의 구현과 국정기조인 ‘더 큰 대한민국’의 실현을 위해서는 갈등관리 합리화‧선진화 필요
Ⅱ. 추진목표 |
□ 국내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를 위하여 집중단속 및 기획단속을 추진하고 중등학교 부교재 제작 등을 통해 지식재산 클린 캠페인 운동 전개
ㅇ 지식재산 분야 선진 5개국(IP5) 특허협력 체제 구축으로 국제 특허협력 공조체제 마련
- 124 -
□ 교육‧의료‧주거 등에서 외국인이 살기 좋도록 생활여건을 개선
ㅇ 외국인학교 시설을 증설 및 교육프로그램 향상을 지원, 외국인 진료기관 마련, 외국인 전용 주택 공급 확대 등 추진
□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입지를 제공하는 지역도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 가능하도록 추진하는 등 서비스산업의 대외개방 확대로 성장동력 확충 및 내수기반 강화
ㅇ 기업투자환경을 개선하여 외국인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구축
ㅇ 농식품분야 외국인 투자를 확대
□ 선진형 갈등해결시스템 도입 등으로 갈등관리 기반을 확충하여 자발적 갈등해결 문화를 제도화
Ⅲ. 추진전략 |
□ 중점과제 위주의 선택과 집중으로 목표달성의 효과성 극대화
ㅇ 정책조정회의, 위기관리대책회의 등을 통해 관련 부처간의 조정 및 협조
ㅇ 공청회, 전문가 간담회 등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국민적 공감대 형성
□ G- 20 워크샵 등 국제사회에서의 논의과정에 적극 참여하여 경제‧금융제제 개선을 위한 국제적인 공조 노력 강화
- 125 -
Ⅳ. 세부 추진과제 |
4- 2- 1 |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
주관부처 |
지경부 |
협조부처 |
문화부, 특허청 |
||
중요도 |
핵심과제 |
추진시기 |
장기 |
추진주체 |
민관공동 |
현황 및 추진배경
ㅇ (국내) 위조상품이 국내시장에서 해외 명품브랜드 위주로 암시장 및 온라인을 통한 거래 다수 발생 및 위조상품 다양화 추세
* (위조상품) 의류·핸드백 등 신변잡화 → 자동차부품·의약품 등 확대
- 디지털‧네트워크 기술 발전에 의해 불법 저작물에 의한 온라인 합법시장 침해 규모도 증가 추세
* 온라인 합법 시장 침해 규모 (‘06년 2,082억원 ⇒ ’08년 2,831억원)
* 영화 ‘해운대’의 경우, 불법 동영상 유출로 300억원대의 손실 추산
ㅇ (국외) 세계 특허출원 급증에 따라 심사적체가 글로벌 이슈로 대두되어 심사결과를 상호 활용하는 국제 공조체제 구축 필요성 증대
* ’07년 전세계 특허출원 185만건의 약 76%(약 141만건)가 5개국에서 출원되고, 이 중 약 42만건이 5개국에 중복 출원
주요내용 및 추진방안
□ 국내 지재권 보호
ㅇ 지역별 역세권, 유동인구 밀집지역 등의 집중단속 및 특별·기획단속 추진
- 126 -
ㅇ 온라인상의 위조상품 주요 유통거래처인 오픈마켓, 포털, 개인사이트 등에 대한 24시간 모니터링 실시
ㅇ 짝퉁 구매가 범죄라는 메시지를 중등학교 부교재 제작 등을 통해 기초교육 강화 및 지식재산 클린 캠페인 운동 전개
ㅇ 온라인불법저작물추적관리시스템(ICOP)의 개발‧적용 확대
* ‘10년 음악(‘09~) 및 영화‧방송물 대상 시스템 적용 모니터링 시행, 게임‧출판 분야 시스템 개발
ㅇ 저작권 보호 기술 체계화 및 R&D 사업 추진
□ 국제 특허협력 공조
ㅇ 지식재산 분야 선진 5개국(IP5) 특허협력 체제 구축
* IP5(Intellectual Property 5) : 지식재산 분야 G5 국가를 의미하는 용어로, 우리나라의 제안에 따라 이와 같이 명명
- 특허심사의 적시성 향상 및 환경 전반(제도, 서식, 시스템 등)의 표준화를 위한 10대 기반과제 공동 추진
* 특허분류, 정보화, 특허심사정책 3개 분야의 기능별 실무그룹회의 구성‧운영
<IP5간 10대 기반과제>
주도국 |
기반과제(Foundation Project) |
유럽(EPO) |
공통 특허분류, 공통 검색문헌 DB |
일본(JPO) |
공통출원서식, 검색(심사)결과 공유시스템 |
한국(KIPO) |
심사관 훈련 정책, 외국어 기계번역 |
중국(SIPO) |
심사실무‧품질관리를 위한 공통지침, 공통통계지표 |
미국(USPTO) |
검색(심사) 지원도구, 검색전략 공유 및 접근 |
- 127 -
추진일정
□ 국내 지재권 보호
ㅇ 중등학교 기술·가정교과서 「기술과 발명」단원에 지재권보호 필요성, 침해사례 등의 부교재 제작(‘10. 6월)
ㅇ 온라인 모니터링 시스템 고도화(‘10. 6월)
ㅇ 상습적·고질적 위조사범 특별·기획단속(‘10. 연중)
ㅇ 음악‧영상분야 ICOP 활용 모니터링 시행 및 게임‧출판분야 ICOP 시스템 개발(‘10년), 디지털포렌식 자동화 프로그램 개발‧센터 운영(’10년 3/4분기)
ㅇ 저작권 산업 육성을 위한 R&D 기본계획 수립(‘10년), 저작권기술 평가체계 시범운영(필터링 부문, ‘10년), 저작권 산업 육성 기술 지원체계 및 평가체계본격 운영(‘11년~)
□ 국제 특허협력 공조
ㅇ IP5 정보화 실무그룹(WG2) 회의(네덜란드 헤이그, 09. 11월)
ㅇ IP5 특허심사정책 실무그룹(WG3) 회의(중국 북경, ’09. 12월)
ㅇ IP5 차장급 회의(중국 북경, ’10. 1월)
ㅇ IP5 특허분류 실무그룹(WG1) 회의(미국 워싱턴, ’10. 3월)
ㅇ IP5 특허청장 회의(중국 계림, ’10. 4월)
- 128 -
4- 2- 2 |
외국인 생활여건 조성 |
주관부처 |
지경부 |
협조부처 |
문화부, 법제처, 방재청, 방통위, 금융위 |
||
중요도 |
핵심과제 |
추진시기 |
장기 |
추진주체 |
정부 |
현황 및 추진배경
ㅇ 한국 거주 또는 방문 외국인이 증가함에 따라 외국인 생활여건 개선을 통하여 우리나라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 제고 필요
ㅇ 외국인에게 편리한 생활여건이 조성되면 관광, 투자 등이 확대되고, 우리나라의 글로벌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주요내용 및 추진방안
□ 외국인 생활기반 조성
ㅇ (주거) 외국인 전용 주택 공급 확대 등 주거서비스 지속 개선
ㅇ (언어) 대구‧대전‧울산권과 2012세계박람회 개최지역인 여수권에도 영어FM방송 도입 추진(수도권, 부산‧광주권은 본방송 실시중)
ㅇ (교육) 외국인들이 국제적 수준의 교육서비스를 향유할 수 있도록 외국인학교 시설을 증설하고, 교육프로그램 향상을 지원
- ‘12년까지 외국인학교 4개교를 추가 설립하고, 기존 외국인학교의 질적 향상을 위해 국제인증 및 국제표준화교육과정 도입 지원
ㅇ (의료) ‘외국인 환자유치 등록 의료기관’(‘09.10월 현재 1,321개소)을 외국인 진료기관으로 활용하고, 경제자유구역 내 우수 외국의료기관 유치 추진
ㅇ (금융) 외국인을 위한 금융투자가이드북 발간, 외국인 금융거래 상담센터 신설
- 129 -
□ 외국인 대상 서비스 개선
ㅇ (구조‧구급 서비스) 외국어 도움요청 안내책자 제작 배포, 외국어 응답시스템(Help me 119) 전국 확대
ㅇ (환대 서비스) 외래객 접점의 종사자 등대상별 맞춤 교육, 환대의식 개선 캠페인 시행
ㅇ (법령 서비스) 외국인의 국내투자 활성화를 위한 종합법령정보 제공, 외국인 거주자의 생활패턴에 따른 맞춤형 법령정보 제공
추진일정
ㅇ (주거) 동탄 신도시 내에 외국인전용 주택 1,000여 세대 건설 및 특별공급 추진(‘15년까지 400여 세대, ’21년까지 600여 세대 조성)
ㅇ (언어) 대구·대전·울산권 및 여수권 영어FM방송국 허가(’10.12월)
ㅇ (교육) 외국인 학교 증설(‘09.10월 현재 45개교 → ’12년 49개교)
ㅇ (의료)「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의료기관 등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제정 추진
ㅇ (금융) 금융투자가이드북 발간(‘10.상), 상담데스크 개설 유도(‘10.하)
ㅇ (구조‧구급 서비스) 안내책자 제작‧보급(’10.8월), 외국어 자동 ARS 응대 시스템 확대 추진(‘10~’12)
ㅇ (환대 서비스) 언론사 공동 캠페인, 대상별 맞춤 교육(‘10~’12)
ㅇ (법령 서비스) 실무 법령정보 위주로 책자 및 CD 발간(‘10.11)
- 130 -
4- 2- 3 |
서비스 산업 선진화 및 기업환경 개선 등 |
주관부처 |
재정부 |
협조부처 |
지경부, 중기청, 농식품부, 금융위 |
||
중요도 |
핵심과제 |
추진시기 |
장기 |
추진주체 |
국가 |
현황 및 추진배경
ㅇ 서비스산업은 우리경제에서 고용의 68%, GDP의 60%를 차지하고 있는 최대 산업영역(2008년 기준)
- 서비스산업은 일자리 창출과 경상수지 개선을 위한 핵심부문이나 GDP 비중은 OECD국가(30개) 중 29위인 반면, 제조업은 1위로 제조업 편향의 경제 구조
* 산업별 취업자 증감(‘09.1~10, 만명) : 제조업 △15, 서비스업 17
* 서비스수지(억$) : (’06)△189.6 → (’07)△197.7 → (’08)△167.3
-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경제의 내수기반을 확충해야 할 필요성 증대
* 우리나라 무역의존도(%) : (‘01) 57.8→(’05) 64.6→(‘07) 69.4→(’08) 92.3
ㅇ 새 정부 출범이후 지속적으로 기업환경 개선을 추진하여 상당부분 가시적 성과를 거뒀으나
* (전경련) 규제개혁 성과만족도는 49.0%(09.8)로 2월에 비해, 29%p상승
* (세계은행) 기업환경 평가 : (’07) 22 → (’08) 23위 → (’09) 19위
- 기업투자는 아직 본격적으로 살아나지 않고 있고, 환율하락, 금리상승 우려 등으로 위험요인 상존
ㅇ ‘창업절차 간소화 대책(08.4)’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창업환경이 대폭 개선(’08. 126위 → ‘09. 53위)되었으나 선진국 수준에는 미흡
* 뉴질랜드, 캐나다, 호주는 온라인창업시스템 구축 등으로 세계 1위 창업환경 구축
- 131 -
ㅇ 농식품 분야 외국인 투자를 확대, 선진 경영·기술 확산 및 부족한 국내 자본 보충
* 식품분야는 외식(숙박)업에 일부 외국인 투자가 있으나, 농업분야는 Danone社 유가공 공장 투자(전북 무주, 609억원) 제외시 거의 전무
ㅇ 금번 글로벌 금융위기의 전개과정에서 외환부문의 취약요인이 드러나 금융회사의 외환 건전성 제고를 통한 이미지 개선 필요
주요내용 및 추진방안
1) 서비스산업 선진화
ㅇ 전문자격사 시장 선진화 방안을 확정하고, 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진행
- 부가가치, 성장가능성, 고용창출 효과 등이 높은 유망업종의 체계적인 육성방안 마련
- 서비스업 품질 제고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한 서비스 표준 보급 및 인증 확대 등 서비스 표준화 활성화 방안 마련
ㅇ 서비스업 관련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입지를 제공하는 지역도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 가능하도록 추진(외촉법 개정)
* 현행 외투지역은 산업단지에 지정되어 제조업 입지 제공위주 운영
- 국내외 기업에게 입지를 제공하되 전체면적 중 일정비율이상을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임대‧양도
-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에 따른 임대료감면‧고용보조금등의 혜택은 투자금액‧업종 등을 고려하여 제공
ㅇ 외국병원이 실질적으로 설립될 수 있도록 외국 의료기관 설립‧운영절차* 마련추진
* 현행 경제자유구역법상 원칙적으로 외국병원 설립이 가능하지만, 구체적 설립절차 법령이 미비하여 실질적으로 병원설립 불가
- 132 -
2) 기업투자환경 개선
ㅇ 물류, 중소기업 등 상대적으로 고용 유발효과가 높은 분야‧업종 중점 추진
- 노동‧환경‧입지 등 기업의 비용측면에서 선진국에 비해 과다한 분야 중점 검토
ㅇ 대법원ㆍ국세청 등의 전산망을 연계하여 회사설립을 위한 절차 및 기간단축
- 제조업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농지보전부담금 등 10개 부담금*면제(창업 후 3년간)의 일몰시한을 2년 연장(’10.8.3 → ’12.8.3)
*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초지조성비, 수질배출부담금, 대기배출부담금, 폐기물부담금, 전력산업기반부담금, 물이용부담금(한강 등 4종)
3) 농식품분야 외국인 투자 확대
ㅇ 국가 식품클러스터에 세계 유수의 식품가공회사 및 연구소 유치 등 농식품 분야 외국인 투자기회 적극 발굴
- 간척지를 이용한 수출전문 첨단유리온실단지* 등에 외국인투자 유치
4) 우리나라 금융에 대한 이미지 개선
ㅇ 외화유동성 비율 규제 개선 및 외화유동성 리스크 관리 기준 수립 등 유동성 리스크 관리 강화로 개별금융회사의 외환건전성 제고
- 외환파생상품거래 리스크 관리 기준 신설 등 기업의 과도한 환헷지 거래에 따른 위험요인 억제
- 133 -
추진일정
ㅇ「서비스 품질 제고방안」마련(5월), 「유망 서비스업의 체계적 육성 방안」마련(9월),「전문 자격사 시장 선진화 방안」마련
- 「제4차 기업환경 개선 대책 마련」 (10.1월), 경제 5단체와 함께 기업애로 사항 지속 발굴 (10.상), 「제 5차 기업환경 개선 대책 마련」(10.하)
ㅇ「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규칙 제정 및 농식품모태펀드 운영지침(안) 등 세부 골격 마련(5월)
- 농식품 투자유치자문관 구성 및 운영(’10.3)
- 해외 식품박람회를 활용한 국가식품클러스터 투자유치 설명회 개최(총 4회, ‘10.6~10월, 미국‧프랑스‧일본‧중국 대상)
ㅇ 제조업 창업 중소기업의 10개 부담금 면제 일몰시한 연장 등 창업지원법 개정('10.6)
ㅇ 외자유치 전담 민간전문가 채용 및 투자유치자문단 구성(‘10.2~)
ㅇ 외환건전성 제고를 위해 비은행권에 대한 외환건전성 제고 방안의 적용 가능성 검토(’10.상반기) 및 관련규정 개정(’10년중)
- 134 -
4- 2- 4 |
사회갈등의 합리적 관리 |
주관부처 |
총리실 |
협조부처 |
행안부, 권익위, 사회통합위원회 |
||
중요도 |
일반과제 |
추진시기 |
장기 |
추진주체 |
민관공동 |
현황 및 추진배경
ㅇ ‘사회의 질’ 제고를 통한『품격 있는 사회』의 구현과 국정기조인 ‘더 큰 대한민국’의 실현을 위해서는 갈등관리 합리화‧선진화 필요
ㅇ 갈등관리 인적‧물적 기반 확충 및 제도화와 이해당사자의 자발적 참여와 합의를 통한 갈등해결 문화 정착 유도가 선행조건
주요내용 및 추진방안
ㅇ (갈등관리 기반 확충) 선진형 갈등해결시스템 도입 추진, 갈등관리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표준화, 갈등관리 정보인프라 확충 등
ㅇ (자발적 갈등해결 문화 제도화) 정책 수립‧추진시 이해당사자와 시민의 참여 및 소통에 기반한 갈등해결 문화의 제도화 방안 마련
ㅇ (반복‧고질갈등 해결) 사회적 파급효과가 크고 발생빈도가 높으나 장기간 미해결인 갈등현안 해결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도출
추진일정
ㅇ ‘갈등관리 DB 구축 및 갈등조정인 제도’ 도입 추진(’10년~’12년)
ㅇ 갈등관리 교육프로그램 표준화 모델 개발 및 전문가 양성(’10년~’12년)
ㅇ ‘참여적 의사결정 및 대안적 갈등해결기법*’ 도입 추진(’10년~’12년)
* 공론조사, 공공토론, 시민배심원제, 합의회의, 시나리오 워크샵 등
ㅇ 선호- 비선호 시설 입지갈등 해소대책 마련(’10년)
ㅇ 고질‧빈발 갈등과제 선정‧발굴, 해결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10년~‘’12년)
- 135 -
4- 3. 노사관계 선진화 |
|
- 136 -
Ⅰ. 현황 |
◈ 우리나라 노사관계는 그간 노사협력 분위기 확산, 불법분규 감소 등 긍정적인 변화 추세가 지속 ◈ 그러나, 여전히 일부 강경세력에 의한 노동운동의 이념화와 정치화, 사측의 원칙적 대응노력 미흡 등에 따라 후진적 노사문화와 불합리한 노사관행이 누적되어 국격 제고에 악영향 |
ㅇ IMD 등 국가경쟁력 평가기관은 우리 노사관계를 세계 최하위 수준으로 평가(노사관계 경쟁력 : ‘03년 이후 7년 연속 최하위 수준, ’09년 56/57>)
* 높은 파업성향으로 인해 근로자 1,000인당 파업으로 인한 근로손실일수(78.6일, ‘97~’09 13년간)가 OECD국가의 평균(37일)보다 약 2.1배 높음
ㅇ 일반국민, 외국인 투자자들이 체감하는 노사관계도 여전히 대립과 갈등
* 노사관계 對국민 인식조사(’09.7) : ’08년에 비해 대립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증가하고(48.0%→65.0%), 협력적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감소(8.1%→4.6%)
* 외투기업 CEO 인식조사(’09.10, KOTRA) : 외국인 투자유치 확대를 위한 선결과제로서 33%가 1순위로 ‘건전한 노사관계 정착’이라고 답변
ㅇ 일부 강경세력이 정치파업 등 이념적 노동운동을 주도, 기아차(19년 연속 파업) 등 금속노조 중심으로 對정부‧사용자 투쟁의 핵심 역할
* 매년 민주노총의 정치파업(’06. 비정규직법, ’07. FTA, ’08. 미쇠고기 반대 등) 참여
ㅇ 출입저지 등 불법행위와 사업장 점거, 경영진 주거지 집회‧시위 등 불합리한 쟁의관행 지속
* 쌍용차 사태에서도 노조는 과거 자동차업종 구조조정 사례(‘98 현대차 등)에 대한 학습효과로 “노정교섭” 요구와 “버티면 나온다”라는 입장
ㅇ 노조의 사업장 점거, 인사경영권 개입, 사측의 무노동‧무임금 미준수, 불법파업 후 민형사상 면책, 해고자 복직 수용 등 불합리한 관행 미청산
- 137 -
Ⅱ. 추진목표 |
◈ 경쟁력 있고 투명한 선진 시스템 구축을 통한 국격제고를 위해 대립‧갈등적 노사관계를 상생‧협력적 노사관계로 전환하는 노사관계 선진화 적극 추진 - 법과 원칙에 입각한 일관된 기조를 유지하면서 노사갈등의 자율적 해결 지원, 불합리한 노사관행 개선, 노사협력 확산 등을 통해 노사관계의 근원적 변화 추구 |
□ 정책 목표 : ‘선진국 수준의 「노사관계 안정」 및 「노사협력 증진」’을 통한 국가의 품격 제고
▲ 노사관계 안정 : 새로운 차원의 노사관계 기반구축
- 근로자 1,000인당 근로손실일수 : 67.5일(’03~’07년) → 31일(12년)
* OECD 평균(’02~’06년) : 31일
- 불법파업 건수 절반 줄이기 : 29건(’03~’07년) → 15건(’12년)
▲ 노사협력 증진 : 생산적 노사관계 구축
- IMD 노사관계 경쟁력 지수 : 3.73점(’03~’07년) → 6.78점(’12년)
* OECD 평균(’04~’07년) : 6.74점
- 시간당 노동생산성 : 20.4달러(’06년) → 38.0달러(’12년)
* OECD 평균(’06년) : 38.0달러
- 138 -
Ⅲ. 추진전략 |
◈ 대립과 갈등의 노사관계를 넘어 국가의 품격 향상을 위해 ‘선진국 수준의「노사관계 안정」및「노사협력 증진」’을 정책목표로 설정 - 『국가의 품격에 걸맞는 원칙에 입각한 합리적 노사관계』구현이라는 중장기 비전을 토대로 전략 과제 추진 |
비전 |
||
▣ 국가의 품격에 걸맞는 원칙에 입각한 합리적 노사관계 |
정책목표 |
||
▣ 선진국 수준의 「노사관계 안정」 및 「노사협력 증진」 |
< 전략과제> |
|||||
|
- 139 -
노사관계 질서 확립 및 협력분위기 확산
ㅇ 노사관계 안정의 필수요건인 법치주의 확립 속에 노사의 준법의식과 노사 문화‧관행 합리화를 유도하여 합리적 노사관계 질서 정착
* 불법행위 무관용 원칙 정립, 불합리한 노사관행‧의식의 개혁, 다각적인 사회갈등의 조정역할 강화
ㅇ 사업장‧지역‧전국 단위 노사협력확산을 통한 현장 노사의 실천적 변화 및 ‘노사관계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작업장(현장) 혁신을 통해 생산적 노사관계 구축 지원
* 지역‧사업장‧중앙 단위 협력 지원, 인식개선을 위한 선진사례 교육, 포상, 노사공동 협력사업 지원 확대(인센티브 제공)
* 작업장 혁신 지원, 임금‧직무체계 개선, 고용유지와 숙련제고 지원, 성과공유제 확산 및 근로자 복지 증진
전임자‧복수노조 제도 시행
ㅇ 불합리한 노조 전임자 급여지급 제도개선 및 특정 노조의 독점적 지배구조 개혁을 위한 복수노조 허용 등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 전임자‧복수노조 제도 시행 내용에 대한 적극적 홍보 등 연착륙을 위한 범정부적 대응
- 법 시행시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다각적 대책 마련
*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 연착륙 지원, 합리적 노동운동 발전 지원
공공부문 노사관계 선진화
ㅇ 공무원노조 운영지도, 단체협약 관리, 단체교섭 지도 등으로 불합리한 노사관행 개선
* 공무원 위법한 단체협약 및 규약시정, 해직자 노조활동 시정조치, 단체교섭 지도 등으로 불합리한 노사관행 개선에 중점
ㅇ 공공기관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해 노사관계 평가 강화 및 불합리한 단체협약 개선 지원
*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및 기관장 경영계획서 평가시 노사관계 평가 강화, 공공기관 단협 분석 및 단협개선 컨설팅 지속
- 140 -
Ⅳ. 세부 추진과제 |
4- 3- 1 |
노사관계 질서 확립 및 협력분위기 확산 |
주관부처 |
노동부 |
협조부처 |
- |
||
중요도 |
핵심과제 |
추진시기 |
장기 |
추진주체 |
민관공동 |
현황 및 추진배경
ㅇ 우리나라 노사관계는 그간 노사협력 분위기 확산 등 긍정적인 변화 추세가 지속
- 그러나, 여전히 일부 강경세력에 의한 노동운동의 이념화와 정치화, 사측의 원칙적 대응노력 미흡 등에 따라 후진적 노사문화와 불합리한 노사관행이 누적되어 시급히 개선 필요
- 또한, 산업현장 노‧사, 주민, 공익단체 등이 노사 상생협력의 실질적 확산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여건 조성
주요내용 및 추진방안
ㅇ 불합리한 노사문화‧관행 개선
-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예방, 노조의 인사 경영권 침해 등 위법‧부당한 단협규정 개선을 체계적으로 지도
- 합리적 쟁의문화 정착을 위한 언론 캠페인 등 쟁의문화와 의식 개혁 전개
- 불법행위는 노사를 막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조치(생산시설 점거‧정치 파업 등 불법행위, 부당노동행위 등)
- 141 -
ㅇ 경제위기 극복 후 재도약을 위해 사업장‧지역‧전국 단위에서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
ㅇ 현장 노사의 실질적 변화를 통한 ‘노사관계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작업장(현장) 혁신을 통한 생산적 노사관계 구축 지원
추진일정
ㅇ 불합리한 노사문화‧관행 개선
- 불합리한 노조 규약, 단협 등 발굴, 개선 지도(연중)
- 지방노동관서에 불법행위 예방팀 구성‧운영(연중)
ㅇ 사업장‧지역‧전국 단위 노사 상생협력 지원
- 노사한누리상(매달), 노사문화 우수기업(7월) ‧大賞(10월) 및 노사상생협력 대상(12월) 수여 등
- 산업현장의 노사파트너십 구축을 위한 재정지원 (연중)
- 지자체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재정지원 (연중)
ㅇ 작업장 혁신 지원 확대
- 작업장 혁신 통합 진단 컨설팅 및 노사대상 교육, 작업장 혁신 전문 컨설팅 지원 (연중)
- 작업장 혁신 경진대회(‘10.10월), 작업장 혁신 대상(’10.11월)
- 142 -
4- 3- 2 |
전임자‧복수노조 제도 시행 |
주관부처 |
노동부 |
협조부처 |
- |
||
중요도 |
핵심과제 |
추진시기 |
단기 |
추진주체 |
정부 |
현황 및 추진배경
ㅇ ’97년 여야 합의로 복수노조는 허용(이전에는 조직대상 중복 노조 설립 금지)하고 전임자 급여지급은 부당노동행위로 금지토록 법률 개정
- 다만, 노사관계에 미칠 영향을 우려, ’01년말까지 시행을 유예, 이후 2차례 법 개정을 통해 13년간 시행 유예(’10.1.1 시행예정)
ㅇ 노조 설립의 자유는 보장하고 전임자 급여는 노조 스스로 부담하는 것이 국제적 기준‧관행이나, 우리나라는 이 원칙이 지켜지지 못함
주요내용 및 추진방안
ㅇ「’09.12.4 노사정 합의」를 기반으로 노사관계의 기본원칙을 유지하면서 노사자율을 최대한 보장하도록 법 개정(‘10.1.1 시행)
* time- off 운영방안, 창구단일화 방법‧절차, 공정대표 의무, 교섭단위 등 구체적 시행방안과 시기까지 규정
ㅇ 법 시행시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다각적 대책 마련
추진일정
ㅇ (전임자) 개정된 노조법 시행령에 따라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구성‧운영(3~4월)
* 노사정이 새로운 제도가 정착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노사정 이행 점검 TF 운영(노사정 공동 실태조사, 제도이행 실태점검)
- 143 -
- 지방관서 및 노사 관계자 현장 교육‧지도(연중) 및 근로시간 면제한도 고시, 단협체결시 반영지도
- 상반기 중 사업장 단체협약 체결 관련 노사 지도 강화, 하반기 전임자 제도 시행에 따른 제도이행 실태 점검을 실시
* 신고사건은 노동위원회 판정 결과와 관계없이 신속히 처리
ㅇ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업무매뉴얼 개발‧보급 및 복수노조 교섭 우수사례 발굴‧확산(‘10년 하반기)
ㅇ 홍보‧캠페인
-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의 원만한 정착과 건강한 노사문화 구축을 위한 대국민 홍보‧캠페인 추진(연중)
- 외투기업, 국제사회 등에 노사관계 선진화 적극 홍보
* 전임자‧복수노조 제도 시행의 연착륙, 불합리한 노사문화‧관행 개선 등을 위한 TV, 라디오, 신문, 온라인 등 전방위적 홍보 캠페인 추진
- 144 -
4- 3- 3 |
공공부문 노사관계 선진화 |
주관부처 |
노동부 |
협조부처 |
- |
||
중요도 |
핵심과제 |
추진시기 |
장기 |
추진주체 |
정부 |
현황 및 추진배경
ㅇ 공무원 노조법 시행 이후 공무원노조 설립 및 단체교섭이 증가하고 있으나, 위법한 정치활동 등 불법적 관행이 형성되는 등 문제점 노출
ㅇ 공공기관은 공익적 특성에도 불구, 경영진의 책임의식과 전문성 부족으로 단협 등에 불합리한 부분이 많은 실정
주요내용 및 추진방안
ㅇ 합리적 공무원 노사관계 조기정착 지원
- 위법한 단체협약 및 규약시정, 해직자 노조활동 시정조치,단체교섭 지도 등으로 불합리한 노사관행 개선에 중점
- 공무원노조의 정치활동 등 위법행위에 대한 원칙적 대응
ㅇ 공공기관 노사관계 선진화 지원
-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및 기관장 경영계획서 평가시 노사관계 평가 강화(기획재정부 협조)
- 공공기관 단협 분석(208개소) 및 단협개선 컨설팅(’09.12월말, 96개 기관)을 통해 불합리한 사항에 대한 노사 자율개선 지원
추진일정
□ 합리적 공무원 노사관계 조기정착 지원
ㅇ 공무원 해직자 노조활동 및 위법한 공무원 단체협약 시정조치(‘10.연중)
ㅇ 공무원 단체협약 노동부 홈페이지 개시(‘10.연중)
ㅇ 공무원노조 정치활동 제도적 규제방안 마련‧추진(‘10.연중)
□ 공공기관 노사관계 선진화 지원
ㅇ 불합리한 단체협약 개선 컨설팅(‘10.연중)
- 145 -
4- 3- 4 |
법과 원칙이 지켜지는 선진 노사관계ㆍ시위문화 확립 |
주관부처 |
법무부 |
협조부처 |
- |
||
중요도 |
핵심과제 |
추진시기 |
중기 |
추진주체 |
정부 |
현황 및 추진배경
ㅇ 폭력과 불법에 의존하는 시위ㆍ노사분규 관행 근절 필요
ㅇ 양형기준 적용 강화, 노사 형평성 제고 및 일관된 법집행 등을 통해 노사문제에 대한 검찰권 행사에 신뢰 제고 필요
ㅇ 현안으로 부각된 공무원 노사관계 등 제도개선으로 노사갈등 원만한 해결 유도
주요내용 및 추진방안
ㅇ 일관된 법집행 및 무관용 원칙 관철
- 폭력 수반 행위를 포함한 모든 유형의 불법집단행동 사범에 대해 ‘무관용 원칙’ 및 ‘합법보장‧불법필벌’ 원칙 관철
- 폭력을 조장하고 상황을 왜곡시키는 외부 개입 철저히 차단
ㅇ 민사책임 병행 부과 원칙 확립
- 불법을 주도한 개인이나 단체 상대로 적극적인 손해배상청구 및 실질적 책임 부과
ㅇ 공무원 노조의 불법 정치활동 단호 대처
- 행안부 및 노동부와 협조하여 공무원 노조의 위법행위에 적극 대처하고 일관된 형사 처벌 및 징계 책임 부과
추진일정
ㅇ 일관된 법집행 및 무관용 원칙 관철(연중)
ㅇ 검찰의 ‘노동‧집단 사범 양형 기준’ 전국 청 확대 실시(’10. 3.), 양형 기준에 따른 엄정 처리로 처벌의 실효성 제고
ㅇ 공무원 노사관계 대책 정부 T/F 회의 적극 참여(연중)
ㅇ 국가공무원법ㆍ공무원노조법ㆍ교원노조법 개정 지원(연중)
- 146 -
4- 4. 안전 의식‧시스템 확립 |
|
- 147 -
Ⅰ. 현 황 |
□ 과제구성
ㅇ 추진방향 : 경쟁력 있고 투명한 선진 시스템
ㅇ 전략과제 : 안전의식·시스템 확산(4- 4번 과제)
- 「국민의 안전의식 선진화」등 3개 과제
□ 추진기관
ㅇ 중앙부처(9개 기관)
- 행정안전부, 경찰청, 소방방재청, 문화체육관광부, 국토해양부, 노동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부
Ⅱ. 추진목표 |
□ 국민 안전의식‧안전가치 생활화 범국민운동 전개
□ 재난‧재해 안전관리 강화
ㅇ 다중이용시설 안전관리 강화
ㅇ 부문별(저수지, 사업장 등) 안전관리 강화
□ 신종전염병, 농식품, 식품, 유통제품 등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로 국민건강 위해요소 근절
Ⅲ. 추진전략 |
□ 국민 안전의식 선진화 추진 (행안부)
ㅇ 국민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범국민 운동 전개
□ 산업안전 보건문화 정착 확산 (노동부)
ㅇ NGO·노사단체·언론·업종별 직능단체 등과 합동캠페인 전개
ㅇ 사회 각 계층에 대한 홍보, 유해·위험 점검과 매뉴얼 개발
- 148 -
□ 재난‧재해 안전관리 강화
ㅇ 다중이용시설 안전관리 강화 (경찰청, 방재청, 문화부)
-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소방 점검 및 안전기준 강화 (방재청‧문화부)
- 총포·화약류 등 위험물 취급업소 시설기준 및 점검 강화 (경찰청)
ㅇ 부문별 안전관리 강화 (농식품부, 국토부, 노동부)
- 저수지 등 수리시설 안전관리 강화 (농식품부)
- 교통 및 해양사고 등 방지대책 수립‧추진 (국토부)
- 사업장 제도개선 및 점검 등을 통해 대형사고 예방 (노동부)
- 10개 자국어 자료 개발‧보급, 인터넷 서비스 지원 등 외국인 근로자 안전보건 지원 강화 (노동부)
□ 국민건강 위해요소 근절
ㅇ 농식품 및 식품 안전대책 강화 (농식품부‧복지부)
- 맞춤형 비료지원 등 농어장 안전관리 및 수입산 쇠고기 이력관리 등
- 식품 위생수준 평가, 안전식품 인증제, 어린이 기호식품 안전관리 등
ㅇ 신종전염병 안전관리 강화 (복지부)
- 국가격리병상 확충, 신종전염병 신속대응 조기경보망 구축 등
ㅇ 제품안전관리 법적체계 정비 및 종합계획 수립 (지경부)
- 제품안전기본법 및 하위법령 제정, 제품안전종합계획 수립 등
ㅇ 유통제품 안전관리 강화 추진 (지경부)
- 제품안전모니터링 강화 및 수출업자 안전기준 제공 시스템 신설 등
ㅇ 실내 생활용품의 안전관리 강화 추진 (지경부)
- 생활용품(벽지 등) 안전기준 마련, 안전관리대상 품목 추가 등
ㅇ 어린이 및 고령자 보호를 위한 안전관리 강화 추진 (지경부)
- 어린이 용품(완구 등) 안전기준 강화, 고령자 위치 추적기 고령자 용품 지정 등
- 149 -
4- 4- 1 |
국민의 안전의식 선진화 |
주관부처 |
행안부 |
협조부처 |
노동부 |
||
중요도 |
핵심과제 |
추진시기 |
장기 |
추진주체 |
민관공동 |
현황 및 추진배경
ㅇ 대형 화재・폭발・붕괴 등 후진적 사고 근절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 각종 안전사고 및 위험이 여전히 높아 안전의식의 생활화 필요
- 안전수칙 미준수 등 안전 불감증 해소 등을 위해 국민, 노‧사 등 계층별 특화된 안전의식운동 전개 필요
※ 10만명당 안전사고 사망자수('06, OECD) : 헝가리 74.2명, 한국 60.6, 일본 41.5, 네덜란드 25.8
주요내용 및 추진방안
ㅇ 국민 안전의식 선진화 (행안부)
- 국민 안전의식‧안전가치 생활화 범국민 운동 전개
‧거버넌스 형태의 국민 안전의식 선진화 협의회(민‧관) 구성‧추진
- 안전의식 개혁을 위한 안전교육 체계적 실시
‧특성화된 교육기법 마련, 현장중심의 안전교육 확대 등
- 안전수칙 홍보 및 안전의식 제고 캠페인 확대
‧지역별 안전지수 측정‧공표하여 자발적 안전수준 향상 유도
‧계절별‧시기별 안전사고 예방캠페인 및 안전수칙 홍보 지속 실시
※ 어린이 안전퀴즈대회 개최(5월), 포스터 공모전 개최(10월)
- 150 -
ㅇ 산업안전 보건문화 정착‧확산 (노동부)
- NGO‧노사단체‧언론사‧업종별 직능단체 등과 안전보건문화합동캠페인 전개
‧ TV, 일상 생활속 안전불감증 위험사례 중점 발굴‧개선
- 사회계층별 차별화된 홍보전략 추진
‧ 일반국민, 학생 등 계층별 특성에 맞게 홍보내용 다양화
* 예) (가정주부) TV 드라마 전후 재해로 인한 인명손상의 심각성 등
- 예비산업인력의 안전마인드 향상
‧ 인터넷‧문화공간 등에 청소년이 적극 참여하고 생활화 할 수 있는 안전관련 사항 확충‧개발 시행
* 청소년 안전캠프‧안전퀴즈대회, 대학생의 일일 사업장 안전체험 등
‧『안전보건 종합전시관』건립하여 학습‧체험장으로 활용
- 사업장내 안전보건문화 확산
‧ 사업장별『1社 1安全 지키기』캠페인을 노‧사단체 등과 전개
‧ 유해ㆍ위험 체크리스트와 관리 매뉴얼 개발ㆍ보급
추진일정
ㅇ 국민의 안전의식 선진화 (행안부)
- 기본계획 수립 및 협의체 설립 등(‘10. 2월~3월)
- 「국민생활 안전에 관한 법률」제정(‘10. 12월)
- 안전의식 제고 홍보 및 캠페인 전개(연중)
ㅇ 산업안전 보건문화 정착‧확산 (노동부)
- 1사 1안전, 안전보건 등 캠페인 전개(’10년~)
- 지역별 안전지킴이 단체 조직‧운영(’10년~)
- 홍보전략 마련‧시행, 산업안전보건문화인증제 운영(‘10년~)
- 유해위험 체크리스트와 관리매뉴얼 개발‧보급(’10년~)
- 151 -
4- 4- 2 |
재난‧재해 안전관리 강화 |
주관부처 |
행안부 |
협조부처 |
경찰청, 방재청, 문화부, 농식품부, 국토부, 노동부 |
||
중요도 |
핵심과제 |
추진시기 |
단‧장기 |
추진주체 |
정부 |
현황 및 추진배경
ㅇ 산업현장, 수리시설, 다중이용시설 등 재난시설 붕괴‧화재발생 및 기름유출 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증가
* 허베이스피리트 기름유출(’07), 코리아 2000냉동 물류창고 화재(‘08), 부산 실내사격장 화재(’09),
ㅇ 사전예방 위주의 점검과 제도정비, 관계자 안전의식 교육 등을 통한 후진국형 사고 근절 대책 강화
주요내용 및 추진방안
≪ 다중이용시설 안전관리 강화 ≫
ㅇ 사격장 및 총포화약류 안전관리 강화 (경찰청)
- 실내 사격장 시설 기준 강화를 위한 법령 개정
∙ 사격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경찰위원회 통과(’10. 1. 28)
∙ 부처협의 완료(1. 27~2. 6) 및 입법예고(2. 19~3.14)
∙ 서식개정 승인‧부패영향평가(2.23) 및 통계기반정책관리평가 요청(2. 24)
- G20 행사의 성공개최를 위한 안전사고 예방활동 강화
∙ 사격장 및 총포・화약류 취급업소 등 특별점검 (3.15~3.26)
ㅇ 다중이용시설 안전기준 개선 및 안전관리주체 책임성 강화 (방재청)
- 다중이용업소 선정기준 재검토 등 소방안전제도 개선
- 민간자율 소방안전관리체제 정착 유도
- 152 -
ㅇ 문화‧체육‧관광 분야 다중이용시설 안전관리 강화 (문광부)
- 지자체와 공동으로 시설물 특별안전 점검을 통한 안전취약시설 관리 강화
- 여행 관계자 안전교육, 외국인 관광객 사고보험 도입 등 위험제로 관광지 조성
≪ 부문별 안전관리 강화 ≫
ㅇ 저수지 등 수리시설 안전관리 강화 (농식품부)
- 노후 또는 홍수배제 능력이 부족한 수리시설 보수‧보강
- 대형 저수지 물넘이 시설 확장, 하류 비상대처 계획 수립
ㅇ 안전한 국토조성을 위한 후진국형 사고 방지 (국토부)
- 건축물 화재 및 피난에 대한 안전성 확보 및 내화성능 개선
- 교통상고, 해양오염 등 각종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점검 강화 및 관련 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
ㅇ 사업장 대형사고 예방활동 강화 (노동부)
- 대형건설사고 예방강화를 위한 공사단계별 안전관리 제도 개선‧강화, 건설일용 근로자 기초안전교육 제도 도입
- 화학공장 화재‧폭발사고 예방을 위한 PSM 적용대상 확대,안전관계자 안전교육 실시 등 사업장 재해예방 지원
ㅇ 외국인 근로자 안전보건 지원 강화 (노동부)
- 10개 국가별 자국어 안전보건자료 개발‧보급
- 건강검진 통역, 외국인 전용 안전보건인터넷 서비스 제공
- 153 -
추진일정
≪ 다중이용시설 안전관리 강화 ≫
ㅇ 사격장 및 총포화약류 안전관리 강화 (경찰청)
- 경찰‧소방 법령 개정 TF팀 운영( ~법령개정시)
- 경찰청 규제개혁위원회 심의(3월)
- 법제처 심사 및 시행규칙 공포(5월)
- 시행령 국무회의 상정, 대통령 재가 및 공포(6월)
- 총포‧화약류 취급업소 등 특별점검(6월‧9월)
- 불법무기 자진신고기간 운영(5월~6월)
ㅇ 다중이용시설 안전기준 개선 및 안전관리주체 책임성 강화 (방재청)
- 다중이용업소 단계별 합동안전점검 실시(‘09.11월~’10.2월)
- 사격장 등에 대한 안전기준 강화 부처협의 추진(‘09.11월~’10.2월)
ㅇ 문화‧체육‧관광 분야 다중이용시설 안전관리 강화 (문광부)
- 공연법 개정(공연장 등록대상 100석→50석) 추진(~‘10.6)
- 문광부 소관 시설물 안전관리 T/F 설치(~‘10.3)
- 외국인 관광객 사고 대비 Safety Korea 보험상품 추진(‘10.6~12)
≪ 부문별 안전관리 강화 ≫
ㅇ 저수지 등 수리시설 안전관리 강화 (농식품부)
- 저수량 300만톤 이상 대형 저수지 비상대처계획 수립(‘10년11월)
- 저수지 등 420지구 개보수 계획수립(‘10년1월)
- 저수지 및 양‧배수자 일제점검(‘10년3~4월) 및 비상대처훈련(‘10년5월)
- 154 -
ㅇ 안전한 국토조성을 위한 후진국형 사고 방지 (국토부)
- 건축법 시행령, 건축물 피난 규칙 개정(‘10.12월)
- 건설현장 안전 및 관리 규정 마련(‘10.6월)
- 안전제도 도입 교통안전법 개정(’10.6월), 보행안전법 제정(‘10.12월), 자전거 안전 규정 정비(‘10.9월)
- 해양오염 방제체계 개선을 위한 해양환경관리법 개정(‘10.9월), 연안해역에 대한 해상교통관제 확대(’10.12월)
ㅇ 산업재해 예방 법제의 선진화 (노동부)
- 위험성평가제도 시범사업 추진(‘10년~’12년)
-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추진(‘13년)
ㅇ 사업장 대형사고 예방활동 강화 (노동부)
- 위험공사 작업계획서 작성‧준수 의무화(’10년 법제화)
- 120억원 미만 시민안전감시단 구성‧운영(’10년 시범실시)
- 가시설공사 설계기준 보완, 표준설계도면 등 마련(’10년)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심사 제도 개선(’10년)
- 건설일용 근로자 기초안전교육 제도 도입(’10년 법제화)
- PSM 적용대상 화학물질을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10년~)
ㅇ 외국인 근로자 안전보건 지원 강화 (노동부)
- 10개 자국어 안전보건자료 개발‧보급(연중)
- 건강검진시 통역서비스 제공(연중), 외국인 전용 안전보건인터넷 서비스 제공(’10년~’12년)
- 155 -
4- 4- 3 |
국민건강 위해요소 근절 |
주관부처 |
복지부 |
협조부처 |
농식품부, 지경부, 환경부 |
||
중요도 |
핵심과제 |
추진시기 |
단‧장기 |
추진주체 |
정부 |
현황 및 추진배경
ㅇ (농식품 위해물질) 농식품 국제 교역의 지속적 증가, 국민들의 외식이용 증가 등으로 신종 농식품 위해물질 발견 및 유통 가능성 증대
- 식품사고가 점차 국제화‧대형화 되어 가는 추세
※ 농림수축산물 수입 (백만불): (‘04) 13,484 → (’06) 16,100 → (‘08) 23,198
ㅇ (신종인플루엔자) ’09년 신종인플루엔자에 대해 적절하게 대응하였으나, 위기 단계별 대응 과정에서 검사 지연, 백신접종 사전 준비 등의 문제점 보완 필요성 대두
- 신속한 격리 지연, 격리·치료시설의 불충분, 거점 의료기관 협조관계 미흡 등 관련기관과의 유기적인 시스템 부재 등으로 신속한 정보파악이 어렵고
- 예방접종 등록 등 대응을 위한 전산시스템 개발지연 및 관리체계 미흡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
ㅇ (가축방역) 가축 질병, 인수공통전염병 등 국민 안전에 위해한 축산물 공급의 차단 필요성 증가
- 구제역‧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등 해외악성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 및 국내 발생시 초동대응 강화, 인수공통 가축전염병 근절을 위한 선진 방역체계 구축 필요
※ 현장 검역 및 방역관리 인원, 초동대응 및 진단‧역학조사 등 전문인력 보강 필요
- 156 -
ㅇ (식품안전) 식품의 이물 혼입, 멜라민 검출 등 각종 식품 안전사고에 따른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해 적극적·사전 예방적 식품안전관리 통한 선진국 수준의 식품 안전 확보 필요
- 이에 따라 관계부처 합동 ‘식품안전종합대책’(’08.7), 당정 합동 ‘식품안전+7대책’(’08.9) 및 ‘식품안전관리기본계획’(’09.5) 마련 추진
ㅇ (유통제품안전관리) 안전기준 미달제품 상존, 이중 중국, 동남아산 수입품이 다수
* 어린이용품 합동 단속(‘08, 총 3,342개 점포 조사) 결과, 107건의 불법제품 중 80건(75%)이 수입 (중국산 : 74건)
ㅇ (생활용품 안전관리) 집안 등 일상생활환경 속의 오염물질이 늘어나면서 두통 등 건강이상 증세(새집증후군) 발생
- 일부 안전관리대상 품목의 안전기준도 유해물질에 대한 기준이 낮거나 없어 강화 필요
ㅇ (어린이 및 고령자 안전관리) 최근 세계 각국은 유해물질에 대한 안전 요건을 강화하는 추세
- 놀이터, 보육시설 등 어린이 활동공간 및 장난감 등 어린이용품내 유해물질로 인한 건강피해 사례 꾸준히 발생
* 중국산 악세서리 납 검출('06.5, KBS), 옷‧매트 및 어린이 젖병에서 프탈레이트('05, KBS, ‘08.4, 연합뉴스) 등 검출
- 어린이 및 고령자용품에 대한 안전기준 개정 및 제정하고 지속적인 안전관리 강화 필요
- 어린이 활동공간‧용품의 유해물질에 대한 위해성평가 및 개선 추진 등 어린이 건강보호 대책 마련 필요
ㅇ (생활주변 유해물질 관리)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유해물질에 대한 선제적 관리제도가 미비
- 석면, 나노물질, 분진, 라돈 등 생활주변 유해물질로 인한 국민건강피해 우려
- 157 -
- 시중에 유통되는 화학물질 약 4만여종 중 유해성이 규명된 물질은 약 10%정도에 불과하며, 현행 화학물질관리제도는 기존 유통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 규명에 한계
* 화학물질 유통량(수입량)(백만톤) : ('98) 175.4(42.2) → ('02) 287.4(122.0) → (‘06) 417.9(189.3)
- 화학물질 독성 및 유통량, 발암물질 등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국가 우선관리 목록 부재
* 미국, EU 등은 발암물질 목록 등 국가우선관리 화학물질 목록 작성, 우선순위에 따라 체계적 관리
ㅇ (실내공기 오염원 관리) 새집증후군과 아토피 등의 원인이 되는 오염물질을 방출하는 저급 건축자재와 목질판상제품(합판, 섬유판 등) 관리 필요
-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량 정보제공을 통해 소비자의 오염물질 저방출 건축자재 구매 유도
- 국산 목질판상제품 품질 강화 및 중국‧동남아산 저가 수입제품 근절
* 미국 등 선진국에서도 목질판상제품에서 방출되는 폼알데하이드 농도에 따라 제조‧수입을 제한
주요내용 및 추진방안
농식품 안전대책 강화 |
ㅇ 과학적이고 지속가능한 농법에 기반을 둔 위해요소 사전 예방제도를 지속 확대하여 안전한 생산기반 마련
- GAP, HACCP, 수산물 생산해역 등급 설정, 맞춤형 비료 지원, 친환경 농업확대 등으로 농어장에서부터 안전한 먹을거리 생산
ㅇ 소비자 지향적 농식품 안전관리를 구현하여 소비자 신뢰확보
- 이력관리제를 수입산 쇠고기(의무화)와 모든 농산물에 확대하고, 소비자 정보교류 강화를 통해 소비자 선택권과 알권리 강화
- 158 -
신종전염병 안전관리 강화 |
ㅇ 국가격리병상 확충 및 거점의료기관 체계구축
- 5개 국가격리병원 추가 확보(’09년까지 14개 의료기관 442병상 확보)
- ’10년 100개 의료기관 격리외래 설치(30개 의료기관 격리중환자실 시설 확충)
- 인플루엔자, 병원감염 등 감시체계 확충(100개 의료기관)
ㅇ 항바이러스제 비축물자 확보(’10년 500만명분 추가비축)
ㅇ 신종전염병 대응체계 구축(인천 및 부산검역소 격리시설 구축)
- 지역거점 검사센터 구축(여수검역소)
* 인천공항검역소 및 부산검역소 검사센터 기구축
ㅇ 신종전염병 신속대응 조기경보망 구축
- 입국자·의심환자 자동추적관리 및 안내시스템 개발
ㅇ 고위험병원체관리 특수복합시설 건립(생물안전4등급실험실(BL4))
가축방역 관리시스템 구축 |
ㅇ 구제역,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및 신종인플루엔자 등 해외 악성가축전염병 상시 방역체계 강화
- 공‧항만에서의 국경검역 강화, 국내 축산농가에 대한 주기적인 모니터링 검사 강화
ㅇ 소브루셀라병, 결핵병 및 소해면상뇌증(BSE) 등 인수공통전염병 조기근절 및 국내 발생 방지대책 추진
- 소브루셀라병, 결핵병 등 가축 주요질병에 대한 모니터링 검사 물량을 확대, BSE는 OIE의 위험통제국 지위 획득 추진 및 비 발생국 유지를 위한 예찰 등 강화
- 159 -
식품안전강화 |
ㅇ 소비자 알권리 보호 및 식품 안전 수준 제고를 위한 위생수준 안전 평가 제도 시행(’10년~)
- 과자류, 음료류 등 국민다소비 식품 제조업체 중 HACCP 지정업체 및 연 매출액 500억 이상 업체 대상으로 위생수준 안전평가 실시 추진
ㅇ 안전식품 인증제(HACCP) 적용업체 확대 통한 안전한 식품 공급
*’10년 400여개 업체(의무 300개, 자율 100개) 신규 지정 목표
ㅇ 주문자상표부착(OEM) 수입식품 자가품질검사 제조업체 현지 위생점검 등 수입식품 안전 관리 강화(위생점검 기준고시 개정, ‘10.6)
- 중국 청도에 민간공인식품검사기관을 설립하여 현지에서 수입식품 모니터링 실시
ㅇ 위해식품 소비차단 위해 대형 유통매장에서 판매 자동 차단 및 위해식품 TV 경보발령
- 위해상품정보 입력 즉시 전국 가맹점 판매대에서 판매차단(’10.1)
- 부적합·판매금지 제품정보를 실시간으로 KBS 등 5개 TV방송에 자막형태로 송출(’10.1)
ㅇ 어린이의 식품 선택권 보장 및 비만 방지를 위해 어린이 기호식품 안전 관리 강화
- 어린이 기호식품의 「영양성분의 함량 색상‧모양 표시」 도입(’11.1.1 자율시행)
- 고열량‧저영양 식품의 TV 광고 시간 제한(17:00~19:00) 및 어린이 대상 프로그램의 중간광고 금지(’10.1월)
- 160 -
ㅇ 제품안전 기반조성을 위한 제품안전기본법 및 하위법령 제정
- 위해제품에 대한 수거, 파기 등을 권고‧명령하고 언론에 공표
유통제품 안전관리 강화 |
ㅇ 선진국 수준의 자율안전관리체제 확립을 위해 제품안전감시원 등 소비자 참여 확대를 통한 제품안전관리 강화
- 부적합사항 자율시정요청 미이행업체에 대한 행정조치 강화
- 불법제품 유통방지를 위해 사이버쇼핑몰과 제품안전포털사이트(Safetykorea.kr)를 연계한 제품안전정보 실시간 검색체계 구축
ㅇ 수입제품 안전관리를 위하여 관세청과의 협력 강화
ㅇ 어린이, 노약자 등 배려계층을 위한 안전취약품목의 선제적이고 집중적인 시판품조사 실시(90품목, 3,000건)
ㅇ 제품안전 기반조성을 위한 제품안전기본법 및 하위법령 제정
- 위해제품에 대한 수거, 파기 등을 권고‧명령하고 언론에 공표
생활용품 유해물질 안전관리강화 |
ㅇ 생활용품의 안전관리대상 지정 및 안전기준 마련
- 기 지정된 품목에 대한 휘발성 유기화합물(VOC) 안전요건 강화
* 폼알데하이드 등 일부 안전요건만 규정하고 있는 가구, 벽지의 안전기준 개정
ㅇ 실내 공기질 개선을 위한 안전관리 대상품목 추가지정 및 안전기준 마련
* 페인트, PVC장판, 마루, 시트 등 추가
- 161 -
ㅇ 환경성 석면피해자에 대한 구제방안 마련
- 석면피해구제법 제정 및 구제시스템 구축
* 석면피해구제기금 신설 및 석면피해자에 대한 구제급여 지급
- 석면광산·공장 등 석면피해 유의지역 주민건강영향조사 강화
ㅇ 나노물질 안전관리기반 구축
- 국내유통 나노물질의 목록 작성 및 제조‧수입 유통량 정보 구축
- OECD 안전성지원사업 참여물질(은나노 등 5개)의 국가자료 생산
ㅇ 시멘트공장 및 석회석광산 분진 건강피해 예방대책 추진
- 전국 시멘트광산 및 석회석 광산 주민 건강영향조사 추진
ㅇ 라돈- free 실내환경 조성
- 일반가옥(1천가구) 실내 라돈농도 조사
- 신축‧기존 건축물 라돈저감공법 개발 보급 및 라돈저감 시범사업 추진
- 국내 유통 석고보드 등에 대한 라돈 방출량 실태조사
ㅇ 선제적 유해화학물질관리를 위한 선진화된 화학물질 등록‧평가 제도 마련
- 화학물질 제조‧수입자가 화학물질 유해성 정보를 생산‧등록하고 국가는 이를 평가하여 그 위해정도에 따른 관리수단을 강구하는 선진 화학물질 등록‧평가제도 마련
* 제도안 마련('10) → 입법 추진('11) → 제도 시행(요소별 단계적 시행 '12~)
어린이 및 고령자 안전관리 강화 |
ㅇ 완구 등 어린이용품, 유아용 섬유제품 등에 대한 유해물질 안전기준 강화
* 공산품의 석면안전 관리 기준 제정 시행
- 162 -
ㅇ 고령자 위치추적기 등 신규 고령자용품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및 제도 정착, 고령자보호용품 안전관리대상 신규 지정
* 노인용 스쿠터, 자전거사이드 캐리어 등 고령자보호용품 안전관리대상 추가
ㅇ 놀이터, 보육시설 등 주요 어린이 활동공간별 유해물질 환경안전관리 강화 추진
ㅇ 완구 등 어린이용품에 대한 유해물질 안전기준 강화
* 치아발육기‧장난감 등 경구노출 제품 대상 프탈레이트 6종을 조사하고, 감시 대상 물질‧품목을 연차적으로 확대
실내 공기 오염원 관리 |
ㅇ 정책우선순위가 고려된 발암물질 등 고위해우려물질목록을 마련하고 상위 10개 물질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방향 설정
- 국민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영향도가 고려된 목록을 마련하고 취급제한물질로 지정하는 등 저감방안 마련
ㅇ 건축자재, 가구류 등에서 방출되는 실내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관리제도 도입
- 실내사용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량 표시제도 도입
- 파티클보드, 섬유판 등 목질판상제품에 대한 오염물질 방출량 사전인증제도 도입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개정
추진일정
ㅇ (농식품 안전) 우수 농산물 관리(GAP), 위해요소 관리(HACCP) 적용 확대
- 163 -
*【농산물GAP】('09) 105품목 → ('10) 모든 품목,【축산HACCP】('09) 생산비중 60% → (‘10) 70%,【수산HACCP】('09) 122개 양식업장 → (’10) 262개소
- 농식품안전상담센터(1577- 1203) 지속 운영, 알기 쉬운 식품안전 교육자료 및 방송 프로그램 개발 등으로 쌍방향 소통 강화(계속)
ㅇ (신종전염병) 격리시설 타당성 조사 및 항바이러스제 계약(‘10상)
- 격리시설 및 신종전염병 조기경보망 구축(’10하)
ㅇ 구제역 등 악성가축전염병 및 인수공통전염병 방역강화(‘10~)
- 소블루셀라병은 ‘13년 근절목표, BSE는 지속적 모니터링
ㅇ (식품안전) 관련 법령 개정(’10) 및 점검(’10. 상·하 1회씩)
ㅇ (유통제품안전) ‘09 종합평가 및 ’10 시판품조사 계획 수립(‘10.1)
- 수입제품 안전관리를 위한 국제협력 강화방안 수립(‘10.3)
- 계절별 품목별 특성을 고려한 시판품조사 실시(‘10.1~12)
ㅇ (생활용품안전) 안전기준 개정 및 제정(‘10.12)
ㅇ (어린이 및 고령자 안전) 어린이용품 유해물질 안전기준 제정 시행(‘10.10) 및 안전관리 대상 어린이 및 고령자용품 신규 지정 및 안전기준 마련(‘10.12)
- 164 -
5- 1. 범세계적 문제 해결에 기여 |
|
- 165 -
Ⅰ. 현황 |
□ 기후변화, 테러리즘, 빈곤‧질병, 물·식량 부족 등 국제사회의 공동 노력이 요구되는 범세계적인 도전들의 증가
ㅇ 각 국의 책임감 및 참여의식을 기반으로 한 협력이 그 어느때보다 중요
□ 범세계적 문제들에 적극 대응함으로써,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와 다자/지역무대에서의 역할 강화
Ⅱ. 추진목표 |
□ 범세계적 문제 해결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책임있는 모범국가(stakeholder)로서의 이미지 구축
ㅇ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 기여 및 관련 글로벌 아젠다 설정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 수행
Ⅲ. 추진전략 |
□ 범세계적 문제 대비 국내외 협력체계 및 우호기반 구축
ㅇ 재난구호 관련 법적기반 확충 (MOU 체결, 관련 법률 개정 등)
ㅇ 자연재해, 질병 등에 취약한 개도국을 대상으로 각종 협력 프로그램 운영
□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기여 확대
ㅇ 유엔 평화유지활동(PKO) 참여 확대 추진, 아프간 PRT 설치, 테러·해적 대응, 신속‧활발한 국제 재난구조활동 참여, 물·식량 비축사업 참여, 녹색성장 관련 국제협력 참여 등
□ 범세계적 문제 해결을 위한 제안 적극 제시 및 우리 모범사례 전파‧홍보
ㅇ 우리 의료제도의 우수성,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녹색성장 개념 전파 등
- 166 -
Ⅳ. 세부 추진과제 |
5- 1- 1 |
국제 평화유지 활동 참여 확대 |
주관부처 |
외교부 |
협조부처 |
국방부, 경찰청 |
||
중요도 |
핵심과제 |
추진시기 |
중기 |
추진주체 |
정부 |
현황 및 추진배경
ㅇ 테러·해적 등 한 국가의 역량만으로는 효과적인 대응이 어렵고 긴밀한 국제 공조가 요구되는 비전통적 안보위협의 대두
ㅇ 우리 국력 및 국제사회의 기대 상승에 따라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UN 평화유지활동 및 아프간 한국 PRT 설치 등 국제 평화유지활동에 적극 참여 필요
※ UN 평화유지활동 참여 현황
o 2010.1월 현재 11개 UN PKO 임무단에 401명 파견 중
- 부대파병 : 레바논 (동명부대 359명)
- 개인파병 : 11개 임무단 (42명)
※ 아프간 한국 PRT 설치 현황
o 한국의 독자 PRT 설치 결정,「PRT 설치 방침」발표(2009.10.30)
o 2010.7월부터 활동 개시 추진
국 가(지역) |
규 모 |
국 가(지역) |
규 모 |
|
인도‧파키스탄 (UNMOGIP) |
군옵저버 9명 |
레바논 (UNIFIL) |
동명부대 |
군 359명 |
사령부 |
참모장교 8명 |
|||
라이베리아 (UNMIL) |
군옵저버 1명 참모장교 1명 |
|||
아프가니스탄 (UNAMA) |
군옵저버 1명 |
수단다푸르 (UNAMID) |
군옵저버 2명 |
|
수 단 (UNMIS) |
군옵저버 6명 참모장교 1명 |
동티모르 (UNMIT) |
경찰 4명 |
|
네팔 (UNMIN) |
군옵저버 4명 |
코트디부아르 (UNOCI) |
군옵저버 2명 |
|
하이티 (MINUSTAH) |
참모장교 1명 |
서부사하라 (MINURSO) |
군옵저버 2명 |
- 167 -
주요내용 및 추진현황
□ UN 평화유지활동 참여 확대
ㅇ 아프리카 등 지역에 대한 신규 파병 검토
ㅇ 개인 단위 파병 지속 확대 추진
ㅇ PKO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 유엔 PKO 참여법(2010.4월말 발효 예상) 시행령 마련
- 적시에 효율적인 파병임무 수행을 위해 해외파병 상비부대 설치 추진
- PKO 교육・교리개발 등 활성화를 위한 軍 PKO 센터의 기능 및 역할 확대 추진
□ 아프간 한국 PRT 설치
ㅇ 아프간 파르완주에 민간인 100명, 경찰 40명, 군 350명 이내 등 약 500명 규모의 PRT 설치
ㅇ PRT 설치후 파르완주 재건 지원을 위한 행정역량 강화·의료·교육·직업훈련·농촌개발 분야 개발원조사업 시행
□ 테러·해적 등 비전통적 안보위협 대응
ㅇ 대테러 국제협력
- UN, APEC, ARF 등 주요 국제기구 및 미국·일본 등 주요국들과의 양자 대테러협의회 개최를 통한 공조체제 강화
ㅇ 소말리아 해적퇴치
- ‘소말리아 해적퇴치 연락그룹(CGPCS)’ 등 해적퇴치 관련 국제 공조체제에 주도적으로 참여
- 청해부대 파견(306명), 연합해군의 해양안보작전 참여 및 우리선박의 안전항행 지원
- 168 -
추진일정
□ UN 평화유지활동 참여 확대
ㅇ 아프리카 등 지역에 대한 신규 파병 : 2010년 말 이전
ㅇ 유엔 PKO 참여법 시행령 마련 : 2010년 4월경
□ 아프간 한국 PRT 설치
ㅇ 아프간 정부와 PRT 기지 설치 대상 부지 및 지원분야 확정
ㅇ PRT 군 보호병력 파견을 위한 동의안 국회 통과
ㅇ PRT 관련 예산 확보
ㅇ NATO와 ISAF 공식 참여를 위한 공식절차 완료
ㅇ PRT 기지 설치 공사
ㅇ 금년 7월 경 PRT 활동 개시
□ 테러·해적 등 비전통적 안보위협 대응
ㅇ 대테러 국제협력
- UN, APEC, ARF 등 국제기구의 테러 관련 회의 참석(연중)
- 호주·필리핀(3월), 이스라엘·이집트·예멘(4월), 미국·캐나다(9월) 등 주요국들과 양자 대테러협의회 개최
ㅇ 소말리아 해적퇴치
- 소말리아 해적퇴치 연락그룹 전체회의 및 산하 작업반 회의 참석
- IMO를 통해 해적퇴치를 위한 지역 역량강화 사업 지속 지원
- 소말리아 청해부대 파견기간 연장 (2010.12.31→ 2011.12.31)
- 169 -
5- 1- 2 |
국제 재난구조 활동 확대 |
주관부처 |
방재청 |
협조부처 |
외교부, 국방부 |
||
중요도 |
일반과제 |
추진시기 |
중기 |
추진주체 |
정부 |
현황 및 추진배경
ㅇ 신속‧활발한 국제재난구조 참여로 재난관리 리더국 이미지 구축
※ 2008.5.27. 중국 후진타오 총리가 이명박 대통령과 정상회담시 쓰촨성 지진구조활동시 중앙119구조대 출동에 감사 표시
ㅇ 재난교육 및 소방장비·기술 지원으로 국제사회의 효과적 재난 대응 시스템 구축에 기여
주요내용 및 추진방안
□ 국제재난구조 활동 참여
ㅇ 구조대원 광역화‧전문화 및 국제구조대 등급분류평가 UN인증 취득
ㅇ 인원‧장비‧물자의 신속한 수송을 위한 군 수송기 이용
□ 재난교육 및 소방장비·기술 지원
ㅇ 국제소방교육 실시를 위한 국제소방학교 등 교육인프라 구축
ㅇ 네팔외무성장관의 소방력 지원 요청(건의)에 따라, 외교부(KOICA)와 방재청 합동으로 소방장비·지원 기술 지원
- 소방서 청사 : 연면적 380㎡(안전센터)
- 소방장비 : 소방펌프차 2대 및 필수 소방장비
- 장비조작 및 기술훈련 : 현지 및 초청(15명) 교육훈련
추진일정
ㅇ 국제구조대 자격증 제도 도입(2010년)
ㅇ 국제구조대 신속 출동을 위한 군 수송기 이용 (2010년)
ㅇ UN 국제구조대 등급분류에서 최상 등급 인증(2011년)
ㅇ 교육 커리큐럼 및 국제소방학교 등 인프라 구축 (2010~2015년)
ㅇ 네팔 소방장비·기술지원사업계획 제출(2010.3)
ㅇ KOICA와 합동, 사전조사 및 사업추진(2011.3)
- 170 -
5- 1- 3 |
질병`·물·식량 문제에 대한 공동 대응 |
주관부처 |
복지부 |
협조부처 |
농식품부, 환경부, 국토부 |
||
중요도 |
핵심과제 |
추진시기 |
장기 |
추진주체 |
정부 |
현황 및 추진배경
ㅇ (질병) 과학기술 발전에도 불구, 인류는 질병과 끊임없는 전쟁 중이며, 전염병 관리를 위한 국제협력의 중요성 증가
- 한국의 보건의료체계 및 질병관리 수준은 세계에서도 매우 모범적인 국가로 우리나라 주도의 Agenda 선정에 유리
ㅇ (식량) 아세안+3 회원 국가의 식량위기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비
- 비상시 약정물량을 판매·장기차관·무상지원하는 ASEAN+3 비상 쌀 비축사업(APTERR) 참여
- 저소득국 농업·농촌개발 지원을 위한 국제농업협력사업 추진으로 지구촌 빈곤문제 해결 및 글로벌 코리아 위상 제고
ㅇ (물) ’08.7월 G8 확대정상 회의시 우리 정부는 개도국 기후변화 대응지원을 위해『동아시아기후파트너십(5년간 2억불)』제안
- ’08~’12년간 총 2,000억원 배정
- ’09년 400억원→’10년 400억원→’11년 500억원→’12년 500억원
* ’08년 200억원은 지경부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집행
- 물 부족을 겪고 있는 저개발 국가에 ODA 사업 등을 통한 안정적인 수자원 공급으로 물 부족 문제 해결
- 171 -
주요내용 및 추진방안
<질 병>
ㅇ G20 정상 회의 시 핵심 메시지 전달
- 신종전염병에 대한 국제협력 및 지구촌 공동대응 강조
- 한국의료제도의 우수성 전파 및 홍보
ㅇ 국내 제도개선 노력 및 정책강화
- 세계 일류수준의 신종전염병 관리체계 구축(2010년~)
- 백신 생산능력 확보
- 국제협력의 주도권 확보
<식 량>
ㅇ 국제 비상 식량비축제도 적극 참여
- 「동아시아 비상 쌀 비축사업(EAERR)」시범사업(‘04~’10.2월)을 「ASEAN+3 쌀 비축사업(APTERR)」으로 확대 추진
- 「ASEAN+3 쌀 비축사업」에 15만톤 비축 약정(‘09.10.24)
ㅇ 개도국에 대한 식량원조 및 농업인프라 구축 지원
- 개도국 식량안보 제고를 위해 1억불(‘09~’11) 지원 추진
* WFP 식량지원(2,400만불), KOICA 식량분야 중장기 협력(7,600만불)
* 국제곡물이사회(IGC) 식량원조위원회(Food Aid Committee) 가입 추진
- 수혜국 특성에 따라 농업시설(관개시설 등) 설치, 농업기술지원
ㅇ 국제식량농업기구(FAO) 30차 아·태지역 총회 개최
- 세계 식량안보, 개도국 지원, 지속가능한 발전 등 현안 논의
* 43개국 농업장관, 56개 국제기구, FAO 사무총장 등 참석
- 172 -
<물>
ㅇ『동아시아기후파트너십』의 주요 투자분야로 물문제 해결 추진
* 총 배정금액 2,000억원 중 912억원(46%) 물분야 배정
- 홍수조절 및 관개사업 : 동남아시아 메콩델타 유역 국가
- 안전한 수자원공급 사업 : 몽골, 동남‧중앙아시아 국가
- 수력발전을 통한 친환경‧저탄소 에너지 공급 : 파키스탄 등
주요 추진분야 선정
ㅇ 물부족 국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ODA사업 지속 추진
- 현재 수자원공급 ODA사업 수행중인 국가 : 베트남, 이라크
- 2010년 신규 수자원공급사업 대상 국가 : 베트남(2건), 캄보디아(2건), 볼리비아, 케냐, 라오스, 세네갈, 우즈베키스탄, 몽골
ㅇ 저개발국가 수자원 투자사업 추진으로 국제사회 위상 제고
- 파키스탄 Patrind 수력발전사업, 필리핀 Kapangan 수력발전사업, 바레인 Muharraq 하수도 사업
ㅇ 해외 저개발국가에 물을 테마로 한 봉사활동 전개
- 수자원개발, 수질검사, 주택개량, 급식지원 등
※ 2009년 추진실적 : 2개국(필리핀, 라오스) 3개 지역, 봉사단원 40명 활동(수공)
추진일정
<질병>
ㅇ 기본 정책방향 수립(2009.12)
ㅇ 세부 계획 확정(2010년 상반기)
- 173 -
<식량>
ㅇ「ASEAN+3 쌀 비축사업」추진 워크샵(‘10.1월) 및 실무회의(’10.2월)
ㅇ 개도국 식량확보 지원을 위한 협의체 구성(‘10.1월), 전담기관 설립(1단계 ’10.1월, 2단계 ‘11.1월)
ㅇ FAO 30차 아·태지역 총회 준비 및 개최(준비 ‘10.1~9월, 개최 9.27~10.1)
<물>
ㅇ『동아시아기후파트너십』 사업 지속 추진
- 물관리 랜드마크 후보사업은 별도의 기초연구(B/S) 실시(’09.11~’10.3월, 6개국 7건)
- 물관리 랜드마크 대상사업 확정(’10.4, 녹색위)
ㅇ 물 문제 해결을 위한 2010년 ODA 사업 착수(‘10.2~’10.12)
- 캄보디아 몽콜보레이 다목적댐 건설사업(‘10~’12) 등 10건
ㅇ 파키스탄 Patrind 수력발전 투자사업 추진
- 금융계약 체결, 본공사 착공(‘10.10)
* 전력요금 협상, 환경영향평가 등을 적기에 완료하여 10월중 본공사 착공
ㅇ 해외 봉사활동 실시(‘10.6 ~ ’10.9, 수공)
- 174 -
5- 1- 4 |
녹색성장 글로벌 파트너쉽 강화(녹색위) |
주관부처 |
녹색위 |
협조부처 |
외교부, 지경부, 환경부, 노동부, 농식품부, 방재청, 중기청, 산림청 |
||
중요도 |
핵심과제 |
추진시기 |
장기 |
추진주체 |
정부 |
현황 및 추진배경
ㅇ 국제무대에서 우리나라의 저탄소 녹색성장 개념을 전파하고 녹색성장 국제협력 선도국가로서의 위상 정립
ㅇ 동시에, 선진국과 개도국의 가교적 역할(bridging role)을 통해 국제사회에 기여
주요내용 및 추진방안
ㅇ 동아시아 기후변화파트너십 추진 본격화
- (개도국 협력사업) 물 관리, 저탄소 도시, 저탄소 발전, 산림, 폐기물 처리 분야 등 지원
- (정책포럼) 동아시아기후포럼 개최
ㅇ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 설립
- GGGI를 설립하여 선진국과 개도국간 균형적인 시각에서 각 국가별 상황에 적합한 녹색성장 방법론을 분석·제시
ㅇ 녹색 일자리(Green Job) 관련 국제사회 논의 주도
- ILO, OECD 등 국제기구를 통한 녹색일자리 협력사업을 확대하고 녹색 직업능력 개발 확대 방안을 강구
- 175 -
ㅇ 기후변화 관련 국제회의 개최 및 UN기구유치‧운영
- 제5차 세계자연보전대회(WCC)의 친환경적 개최, UN 아태지속가능발전센터 유치 운영 등
- 제4차 UN 재해위험경감 아시아각료회의(AMCDRR) 개최, 「UN ISDR 동북아사무소」, UN 방재연수원 유치 운영
ㅇ 제 10차 유엔사막화방지협약(UNCCD) 총회개최
- 유엔의 기후변화협약, 사막화방지협약 공동대응을 위한 유엔사막화방지협약 총회개최
ㅇ Global Green Partnership 구축
- 우리 국내 기업의 우수한 환경기준을 개도국 기업에 전수, 글로벌 친환경 제품 공급망 구축
ㅇ 기후변화 대응 한- 개도국 협력사업 추진
- 기후변화 대응능력 형성 및 인프라구축 지원 및 관련 워크샾 개최
ㅇ 개도국 대상 녹색성장포럼 구성, 운영
- 한- 중남미 및 한- 아프리카 녹색포럼 구성ㆍ운영
ㅇ 2010 ASEM 녹색성장과 중소기업 포럼 추진
- 선진국의 녹색산업 우수기술 노하우를 국내외 중소기업에게 전파
추진일정
ㅇ 범부처 「녹색성장 전시회 준비위원회」 설립(2010년 상반기)
ㅇ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 한국내 본부 설립(2010년 상반기)
ㅇ ASEM 포럼개최(2010.5.6~5.8)
ㅇ UN 재해위험경감 아시아각료회의(AMCDRR) 개최(10.10.25~28)
ㅇ 유엔사막화방지협약(UNCCD) 제 10차 총회개최(11.10.10~21)
- 176 -
5- 2. 국제개발협력의 확대·강화 |
|
- 177 -
Ⅰ. 현황 |
□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경제적 위상에 맞는 기여 확대 필요
ㅇ 우리의 대(對)개도국 지원이 꾸준히 증가하고는 있으나, 국제적 수준에 미달
- 2008년도 우리 ODA 규모(8.02억불)는 국민총소득(GNI) 대비 0.09%로,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회원국 평균치(GNI 대비 0.30%)의 1/3 수준
Ⅱ. 추진목표 |
□ 국정지표인 ‘선진 일류국가’ 구현 및 ‘성숙한 세계국가’ 목표의 실천적 추진을 위해 대(對)개도국 기여를 국제적 수준으로 확대
ㅇ ODA규모를 2012년에는 국민총소득 대비 0.15%, 2015년에는 0.25%로 확대
□ 선진 원조규범에 따른 원조집행으로 원조효과성 제고
ㅇ 개도국 경제발전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우리 개발경험도 공유
Ⅲ. 추진전략 |
□ 무상 및 유상원조의 양적 확대 및 질적 향상
□ 우리의 전문성과 기술력에 기반한 중점분야에 기여 강화
ㅇ 경제발전 경험, 경쟁법, 반부패시스템, 공공서비스, 지적재산권, 보건의료 분야, 산림녹화 등 우리의 비교우위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활용한 기여 확대
□ ODA 선진화 과제 추진
ㅇ 2010년 OECD DAC 가입 및 2011년 원조효과고위급회의(HLF- 4) 개최 계기 활용
- 178 -
Ⅳ. 세부 추진과제 |
5- 2- 1 |
국제개발협력체제 체계화 |
주관부처 |
외교부, 재정부 |
협조부처 |
- |
||
중요도 |
핵심과제 |
추진시기 |
장기 |
추진주체 |
민관공동 |
현황 및 추진배경
ㅇ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회원국으로서 원조규모의 양적 확대 뿐 아니라 국내 관련 법령 정비 등 질적 제고를 통해ODA 체제 선진화 추진
주요내용 및 추진방안
ㅇ 비구속성(untied) 원조 확대
※ 무상: 75%(2012년), 100% 확대(2015년)/ 유상 : 40%(2012년), 50%확대(2015년)
- 개도국의 경제발전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유‧무상을 연계한 국별 맞춤형 원조 제공
ㅇ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이행
- 시행령(대통령령) 제정 등을 통한 체계적인 이행체계 마련
-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심의·조정기능 강화, 유상·무상 주관기관의 효율적인 협의·조정 역할 수행 등을 통한 ODA 정책 및 이행체계의 일관성 확립 도모
ㅇ 중기 ODA 기본계획 수립
- 원조규모 확대에 따른 효율적‧체계적 원조집행을 위해 우리 ODA 정책 전반을 포괄하는 5년단위 기본 계획 수립
- 179 -
ㅇ 지원대상국 조정
- ‘선택과 집중’의 원칙하에 원조효과성 등을 고려하여 30개 이내의 유‧무상 통합 중점지원국 선정
ㅇ 해외봉사단(World Friends Korea) 파견 사업 확대
- 정부의 ‘글로벌 청년리더 양성계획’에 입각, 5년간 5천명 파견(연간 1천명)의 KOICA 해외봉사단 파견
추진일정
ㅇ World Friends Korea 파견 확대
- 1,975명(2009년) ⟶ 2,525명(2010년)
ㅇ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이행 체제 마련, 중기 ODA 기본계획 수립, 지원대상국 조정 등은 2010년 상반기 중으로 추진
- 180 -
5- 2- 2 |
우리 경제발전 경험 공유 |
주관부처 |
외교부, 재정부 |
협조부처 |
지경부, 공정위, 권익위, 특허청, 중기청, 행안부 |
||
중요도 |
핵심과제 |
추진시기 |
장기 |
추진주체 |
민관공동 |
현황 및 추진배경
ㅇ 우리나라의 경제발전 경험 전수에 대한 대내외 관심 증가
ㅇ 개도국ㆍ체제전환국에 대한 우리 모범 정책‧사례 전수를 통해 親韓 협력 네트워크 구축, 자원외교 기반 조성 및 선도국가로서의 리더십 확보
- 공공서비스, 경쟁법·반부패·중소기업정책, 지적재산권 분야 관련 기술 지원, 새마을 운동 경험 전수를 통해 개도국 발전에 실질적 기여
주요내용 및 추진방안
□ 경제발전 공유사업(Knowledge Sharing Program: KSP) 확대
ㅇ 우리의 독특한 경제발전 경험을 토대로 선진국과 차별화되는 한국형 ODA의 정착을 위해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을 지속 확대
ㅇ KSP를 통해 발굴된 사업을 EDCF, KOICA 사업 등과 연계하여 원조 효과성을 제고
ㅇ 우리 발전경험에 대해 우수 정책사례를 중심으로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리(모듈화)하여 개도국과 효율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체제 마련
ㅇ 국제기구와의 공동사업 추진 등 국제협력 강화
- 181 -
□ (가칭)개발격차해소 프로그램(Bridging gap Approach Programme: BPA) 시범사업 실시
ㅇ 우리 무상원조의 비교우위 사업 분야에서 개도국과 우리 개발경험 공유 추진
ㅇ ‘10년 종합농촌개발, 직업훈련, 전자정부 등 분야에서 시범사업 실시
- 시범사업 결과를 한국형 ODA 모델 수립에 활용
□ 공공서비스분야 개도국 자문 추진
ㅇ 민간‧공공 부문에 풍부한 경험을 가진 퇴직(예정)자들을 통해 우리의 공공서비스가 개도국에 수출상품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
※ 공공서비스(예시) : ① 전력시스템 ② 물관리‧가뭄정보 ③ 지능형 교통시스템 ④ 원전개발‧운영관리 ⑤ 전자무역 ⑥ 관급공사 품질관리 ⑦ 공항운영관리 ⑧ 전자조달 ⑨ 교통카드 ⑩ 전자통관 등
ㅇ『퇴직전문가 공공서비스 수출지원사업』을 통해 매년 일정규모의 (‘10년 최대 50명)공공서비스분야 퇴직전문가를 개도국에 파견할 예정
□ 개도국에 대한 경쟁법 기술 지원
ㅇ 국제경쟁정책워크숍 개최
- 주로 아시아 개도국들을 대상으로 각국의 경쟁법ㆍ정책 비교 및 법집행 경험의 상호 공유와 네트워크 구축의 장으로 활용
ㅇ 경쟁정책 KOICA 연수과정 개설
- 개도국‧체제전환국 중견실무자를 대상으로 우리의 경쟁법 집행경험 전파
ㅇ OECD 대한민국 정책센터 프로그램 운영
- 아시아 지역의 OECD 비회원국 대상으로 경쟁법ㆍ정책에 관한 교육ㆍ자문ㆍ연구사업 수행
- 182 -
□ 반부패 기술지원 사업 확대
ㅇ MOU 체결을 통한 반부패시스템 전수 (태국, 베트남등)
- 영문매뉴얼 제작 전수, 대상국 공무원 한국 초청을 통한 반부패 연수, 현지 방문을 통한 부패취약분야 컨설팅 등
ㅇ OECD와 공동으로 한국의 청렴도제고시스템에 관한 연구사업 실시
- G- 20 정상회의 의제 및 선언문에 ‘국제사회 요청에 부응하는 반부패기술지원 확대’ 내용 포함 추진
□ 지식재산권을 활용한 최빈국‧개도국 지원
ㅇ 국제기구‧NGO 등과의 협력을 통해 지식재산 성공사례 창출 지원 및 생존형 기술 보급
- Korea Trust Fund를 활용하여 WIPO(지적재산권기구)와 공동으로 개도국‧최빈국에 지재권 정책 컨설팅 및 역량 강화사업 지원
ㅇ 개도국의 지재권 교육 및 행정정보화 지원
- WIPO, APEC 등과 공동으로 개발한 지재권 e- 러닝 콘텐츠인 IP 파노라마(IP 일반), IP Xpedite(IP 정보활용)의 해외보급 확대
- WIPO와 공동 개발한 국제특허출원 접수시스템 및 특허문서 전자화시스템의 개도국 보급 및 기술지원 교육 확산
□ 중소기업정책 컨설팅 지원
ㅇ 국내 중소기업정책 전문가를 개도국에 파견하여, 현지 중소기업 및 경제상황에 적합한 ‘맞춤형’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컨설팅 지원
- 수원국(受援國)의 중소기업정책 담당자, 지원기관 임직원 등과의 면담을 통해 중소기업 현황 및 지원제도, 정책니즈 등 파악
- 183 -
- 맞춤형 중소기업지원정책 제안을 위한 정책진단 실시
- 정책제안을 포함한 진단보고서 작성‧제출
□ 외국공무원 국내·외 연수 확대
ㅇ 공적개발원조(ODA) 일환인 KOICA 후원과정, 외국정부‧국제기구 요청 과정, 지자체 국제화 지원과정 등
※ 현황
- (중공교) 1984년~2009년까지 183개 교육과정 / 113개국 3,312명 수료
- (연수원) 1996년~2009년까지 187개 교육과정 / 75개국 1,484명
ㅇ (2009년) 23개 과정 409명 ⇒ (2010년) 31개 과정 690명(50개국)
[세부계획]
≪중앙공무원 교육원≫ - 교육계획 : 16개 과정 / 40개국 280여명 ㅇ 외국정부 등의 요청에 따른 주문형 외국공무원과정 운영 ※「러시아 연방공무원과정」등 9개과정(156명 대상) 실시 예정 ㅇ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관련 KOICA 위탁교육과정 운영 ※「나이지리아 공무원행정발전과정」등 7개과정(121명대상) ㅇ 외국공무원과정 수료생들에 대하여 중공교 영문소식지(COTI Highlights) 제작‧발송 등 인적네트워크 관리 (‘10. 4월) ≪지방행정연수원≫ - 교육계획 : 15개 과정 / 25개국 410명 ㅇ 이집트 맞춤형 현지방문교육 및 신규교육과정 개발 추진 - 새로운 국제교육모델 창출 및 우리나라 개발경험 대규모 확산 - '태국 지방여성리더과정', 'UNICEF 후원 베트남과정(사회복지분야)' 등 ㅇ 지자체 글로벌경쟁력 강화 지원 확대 - 지자체의 교류협력 연수사업 유치 대행 및 컨설팅 ※ 지자체의 국제교류협력 강화로 자매결연 외국 지자체 공무원 교육 수요 증가 |
- 184 -
□ 새마을운동 경험 전수
ㅇ 새마을운동을 저개발국가 전수하여 해외시장 개척 및 자원외교 기반조성
ㅇ 새마을운동의 세계화 국내기반 구축
- 새마을 교육 및 홍보기능 강화를 위한 새마을운동 역사관 기능 보강
- 새마을 태동 전후 생활모습 등 새마을운동 시범단지 조성
ㅇ 새마을운동 가치의 전수
- 새마을운동을 주도할 현지 지도자 양성
- 주한 외국인 유학생을 상대로 한 새마을 교육 실시
- 새마을운동 인력의 국외 파견을 통한 생활환경 및 소득증대 사업 경험 전수
추진일정
□ 경제발전 공유사업(KSP) 확대
ㅇ KSP 사업 규모 확대: 5억(2008년) → 50억(2009년) → 74.5억원 (2010년)
- 중점지원국: 1개국(베트남)(2009년) → 4개국(2010년) → 7개국(2011년)
- 일반지원국: 10개국 수준을 유지하되, 최빈국‧각 대륙별 거점국가‧자원부국 등 다양한 국가로 지원범위를 확대
ㅇ 2012년까지 100여개의 Star Experience Program 개발을 목표로 2010년에는 우리의 발전경험에 대해 20개 내외의 정책사례를 모듈화
- 185 -
□ 개발격차해소 프로그램(BPA) 시범사업 실시
ㅇ ‘10년 베트남, 캄보디아, 몽골, 우즈벡 등 4 개국에서 종합농촌개발, 직업훈련, 전자정부 등 관련 91억원 사업 실시
□ 공공서비스분야 개도국 자문 추진
ㅇ 공공서비스분야 퇴직전문가 개도국 파견(2010년~)
- 개도국 수요에 맞는 공공서비스분야 퇴직전문가 선정 및 교육훈련 실시
- 파견인력의 후방지원을 위한 공공‧민간간 수출 파트너쉽(PPP : Private Public Partnership) 구축 및 개도국 파견
□ 개도국에 대한 경쟁법 기술 지원
ㅇ 2010년 기술지원 추진계획 수립(2010년 1/4분기)
ㅇ 국제경쟁정책워크숍 개최(2010년 하반기)
ㅇ OECD 정책센터 프로그램 5~6회 개최(연중)
□ 개도국 반부패 기술지원 사업 확대
ㅇ 권익위- 태국 부패방지위원회간 MOU의 구체적 이행방안 협의(2009.11월)
※ 한- 태국 반부패협력 MOU 기 체결(2009.9월)
ㅇ 권익위- 베트남 반부패중앙조정위원회간 MOU 체결(2009년말 또는 2010년초)
ㅇ 한- OECD 공동연구사업 진행( ~10월)
ㅇ G- 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및 관련 부처와 의제 설정, 공동선언문 작성 등 협의( ~10월)
ㅇ G20 정상회의 시 연구보고서 배포 및 주요 내용 발표(11월)
- 186 -
□ 지식재산권을 활용한 최빈국‧개도국 지원
ㅇ 지식재산 성공사례 창출 지원 및 생존형 기술 보급
- 최빈국 현지수요 발굴 및 타당성 조사(2010. 3월)
- 발굴된 상품의 브랜드화, 기술정보 DB 구축 및 보급(2010. 4월)
- Korea Trust Fund를 활용한 지재권 정책 컨설팅(2010. 3, 9월)
ㅇ 개도국의 지재권 교육 및 행정정보화 지원
- 지재권 e- 러닝 콘텐츠(IP 파노라마) 보급 확대
※ 아랍어판 보급(2010. 1월), 프랑스어판 및 스페인어판 개발(2010. 12월) 및 보급(’11년)
- WIPO 회원국 대상 온라인 교육과정 개설(2010년~)
- 국제특허출원 접수시스템 보급 및 특허문서 전자화시스템 보급 확대 및 기술지원‧정보화 컨설팅 실시(2010년 ~)
□ 중소기업정책 컨설팅 지원
ㅇ 사업타당성 조사 연구용역(2010.1~3월)
ㅇ 용역결과를 반영하여 실효성이 높은 국가와 MOU체결(2010.4월)
ㅇ 현지 협력기관과 진단내용 및 일정 협의, 국내 중소기업정책 전문가 선정(2010.5월)
ㅇ 전문가 정책진단(2010.6~7월) 및 보고서 작성‧제출(2010.9월)
□ 외국공무원 국내·외 연수 확대
ㅇ 붙임1, 붙임2 참조
□ 새마을운동 경험 전수
ㅇ 새마을운동의 세계화 추진계획 수립(‘09.10월)
ㅇ 새마을운동 경험 전수를 위한 세부사업계획 수립(‘10.1월)
ㅇ 국고보조금 지원 및 사업 시행(‘10.1~12월)
- 187 -
붙임 1 |
'10년 외국공무원 교육운영 계획 (중앙공무원교육원) |
□ 운영계획: 총 16개 과정 277명(40여개국) 운영 예정
※ 2009년도 운영실적: 12개 과정 195명 (외국정부요청 주문형 6개 / KOICA위탁 6개)
□ 계획과정
과 정 명 |
일정(기간) |
인 원 |
참여국가 |
16개 과정 |
277명 |
40여개국 |
|
인도고위공무원과정 |
4월 초 (2주) |
28명 |
인도 |
아제르바이잔고위공무원과정 |
5월 중 (2주) |
10명 |
아제르바이잔 |
말레이시아중견공무원과정 |
4월 중 (2주) |
20명 |
말레이시아 |
말레이시아초급공무원과정 |
6월 중 (2주) |
20명 |
〃 |
말레이시아고급공무원과정 |
9월 중 (2주) |
20명 |
〃 |
일본공무원행정연수과정 |
10월 초 (1주) |
15명 |
일본 |
러시아연방공무원과정 |
10월 중 (2주) |
10명 |
러시아 |
브루나이고위공무원과정 |
9월 중 (2주) |
11명 |
브루나이 |
ASEAN공무원인적자원개발과정 |
11월 중 (2주) |
22명 |
캄보디아 등 10개국 |
미얀마고위공무원행정발전과정 |
3월 초 (2주) |
25명 |
미얀마 |
파라과이고위공무원행정발전과정 |
2월 말 (2주) |
10명 |
파라과이 |
튀니지고위공무원행정발전과정 |
5월 초 (1주) |
28명 |
튀니지 |
국제행정발전과정 |
7월 초 (2주) |
15명 |
카자흐스탄 등 10개국 |
국제교육훈련발전과정 |
8월 말 (2주) |
15명 |
우간다 등 15개국 |
나이지리아공무원행정발전과정 |
9월 말 (2주) |
12명 |
나이지리아 |
남아시아지역협력연합공무원과정 |
11월 초 (2주) |
16명 |
네팔 등 8개국 |
- 188 -
붙임 2 |
'10년 개도국 공무원 교육운영 계획 (지방행정연수원) |
□ 운영계획: 총 15개 과정 410명(25개국) 운영 예정
※ 2009년도 운영실적 : 11개 과정 214명 (외국정부요청 주문형 3개 / KOICA위탁 6개 / 기타 2개과정)
과 정 명 |
일정(기간) |
인원 |
참여국가 |
15개 과정 |
410명 |
25개국 |
|
인도네시아 지방거버넌스과정 |
2월(4일) |
25명 |
인도네시아 |
개도국공무원 지방행정과정 |
3월(21일) |
15명 |
카자흐스탄 등 8개국 |
K2H 사전교육 |
4월(10일) |
50명 |
중국 등 8개국 |
베트남 고위공무원연수 |
4월(7일) |
15명 |
베트남 |
태국 지방공무원 연수(1차) |
5월(7일) |
35명 |
태국 |
필리핀공무원 지방행정과정 |
5월(21일) |
15명 |
필리핀 |
이라크공무원 행정발전과정 |
6월(21일) |
15명 |
이라크 |
탄자니아공무원 행정발전과정 |
7월(21일) |
15명 |
탄자니아 |
우크라이나 행정발전과정 |
9월(21일) |
15명 |
우크라이나 |
나이지리아공무원 행정발전과정 |
9월(21일) |
15명 |
나이지리아 |
이집트 현지방문교육 |
10월(5일) |
100명 |
이집트 |
태국 지방여성리더과정 |
10월(7일) |
30명 |
태국 |
베트남 NAPA 연수 |
11월(7일) |
15명 |
베트남 |
몽골 AOM 연수 |
11월(8일) |
15명 |
몽골 |
태국 지방공무원 연수(2차) |
12월(7일) |
35명 |
태국 |
- 189 -
5- 2- 3 |
ODA 확대·발전 |
주관부처 |
외교부, 재정부 |
협조부처 |
복지부, 여성부, 교과부, 환경부, 농식품부, 농진청, 산림청 |
||
중요도 |
핵심과제 |
추진시기 |
장기 |
추진주체 |
민관공동 |
현황 및 추진배경
ㅇ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회원국으로서 우리나라의 경제규모와 역량에 부합하는 국제협력 및 기여외교 확대
※ DAC는 전 세계 원조의 90% 이상을 제공하고 있는 선진공여국들의 모임
주요내용 및 추진방안
□ 전체 ODA 확대
ㅇ ODA/GNI 비율 확대
- 0.15%(2012년) → 0.25%(2015년) (약 30억불)
□ 각 분야 ODA 확대
(녹색성장 및 기후변화 분야)
ㅇ 녹색 ODA를 2020년까지 전체 ODA의 30%로 확대
- 11%(2007년) ⟶ 20%(2013년) → 30%(2020년)
ㅇ 녹색성장 분야를 EDCF 최우선 분야로 선정하여 지원
※ 녹색성장 분야에 2009~2012년간 EDCF 1.7조원 지원
(보건의료 분야)
ㅇ 2007년 우리나라 보건의료분야 ODA는 전체 ODA의 11~12% 수준에 불과(선진국은 보건의료분야 비율을 20% 내외로 유지)
- 190 -
ㅇ 보건의료 ODA는 아국 질병예방 및 우수한 국내 보건의료산업 해외진출 등 부수효과 기대
ㅇ 보건소 중심의 1차 공공보건의료사업, 가족계획, 기생충 박멸, 결핵 등 주요 전염병 퇴치, 의료보험제도 개발 경험 등 효과적 전수를 통해 개도국과의 실질적인 우호협력 증진 도모
(개도국 여성 분야)
ㅇ 개도국 여성의 권익향상과 빈곤퇴치를 위한 정책적 지원 및 ODA확대 요구 증가
ㅇ 여성인력개발정책, IT, e- Biz 등 우리나라가 비교우위에 있는 분야의 개도국 여성대상 교육·역량 강화 프로그램 실시
- 「APEC 여성 IT 교육훈련」실시
- 「개도국 여성경영인‧정책결정자를 위한 e- Biz과정」실시
- 「개도국 여성직업능력 개발 과정」실시
(교육과학기술 분야)
ㅇ 개발도상국의 빈곤퇴치와 발전을 위해 개도국의 교육 및 과학기술 분야 역량 개발을 지원하여 국제사회의 지속적 발전에 기여
ㅇ 초등교육‧유아교육‧성인 문해교육을 포함한 기초생활기술 교육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최빈국 국민의 역량 향상 지원
ㅇ 개도국 대학의 교육・연구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교수 역량 강화, 교육과정 개편 지원, 학생 교환・연수, 대학경영 컨설팅 지원을 연계한 고등교육 패키지형 개발협력 지원 추진
ㅇ 이공계 우수 인력을 “과학기술지원단원”으로 선발하여 개도국 대학‧연구소에서 1~2년간 교수‧연구원 파견
ㅇ 개도국 교사, 교육행정가의 역량 개발을 위해 교육과학기술연수원이 수원국별 맞춤형 연수 프로그램 개발・운영
- 191 -
(개도국 농업분야)
ㅇ 개도국들은 자국의 빈곤 극복을 위해 우리의 농업‧농촌개발 경험 공유 및 기술 지원 희망
ㅇ 개도국 농업‧농촌개발 지원을 위해 농업분야 ODA 적극 추진
- 분산‧추진 중인 농업분야 협력사업을 통합‧조정하고, 사업간 연계 강화로 시너지 효과 제고
- 교육훈련 등 인적수단과 시설‧농자재 등 물적수단을 결합하여 패키지 지원방식 도입 추진
ㅇ 개도국 실정에 맞게 맞춤형 기술지원을 위한 한- 아시아.아프리카 농업기술협력 포럼 개최
(산림 분야)
ㅇ 개발도상국의 산림 훼손에 대한 복구 지원은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한 탄소배출권 획득 가능 및 지역주민의 빈곤타파 등 1석 3조의 효과를 낼 수 있는 기회
ㅇ 훼손된 산림의 복구 조림 및 사막화 방지 조림 추진
ㅇ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조림 진출 지원으로 민간 참여 확대
추진일정
□ 보건의료분야 ODA 확대
ㅇ 국제적 기준에 적합한 보건의료분야 ODA 중장기 발전계획 및 세부 전략 수립(~2010.4월)
ㅇ 거점 국가 선정을 통한 지원 효과 극대화 도모(2010.5월~)
- 지원 효과성 극대화를 위해 거점국가의 집중지원으로 수원국 및 주변국 파급효과 기대
ㅇ 전문가 중간 평가 및 보고서 작성‧제출(2010.11월)
- 192 -
□ 개도국 여성 분야 ODA 확대
ㅇ「APEC 여성 IT 교육훈련」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2010. 3월~
ㅇ「개도국 여성경영인‧정책결정자를 위한 e- Biz과정」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2010. 3월~
ㅇ 개도국 여성직업능력 개발 과정」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2010. 3월~
□ 교육과학기술 분야 ODA 확대
ㅇ 교육 ODA 추진 계획(안) 수립 : 2010. 1월 중
ㅇ 개도국 과학기술 지원 사업 계획(안) 수립 : 2010. 3월 중
ㅇ 교육‧과학기술 ODA 세부 과제 추진 : 2010. 4월~12월
ㅇ 개도국 과학기술 지원단원 선발‧파견 : 2010. 6~8월
ㅇ 교육 ODA 수요 및 예비타당성 조사 : 2010. 7~12월
ㅇ 개도국 교육 정책 컨설팅 추진 : 2010. 8~12월
□ 농업분야 ODA 확대
ㅇ 종합적‧체계적 농업분야 ODA 추진을 위한 총괄시스템 구축(2010.1~2010.2월)
- 농식품부, 농진청, 산림청, 농어촌공사, 민간전문가 등으로 추진협의회 구성‧운영
ㅇ 대륙별 거점국에 대한 패키지 방식으로 개도국 농업‧농촌개발 지원(2010.6~2012)
- 우선 금번 상반기 중 DR콩고를 대상으로 시범사업* 추진(2010.6 ~), 사업성과를 평가‧보완하여 여타 국가로 확대
* 예시) 시범농장 구축 + 농기계 보급 + 기술훈련 + 전문가 파견 등
ㅇ 한- 아시아, 아프리카 농업기술협력 포럼 개최 : 2010.11.4~5
- 193 -
□ 산림분야 ODA 확대
ㅇ ’10년 산림분야 ODA 추진 계획(안) 수립 : 2009. 12월 중
ㅇ 해외조림 진출 확대를 위한 투자세미나 개최 : 2010. 1월 중
ㅇ 산림분야 해외 인턴 선발 및 파견 : 2010. 2~12월
ㅇ 산림분야 ODA 수요 및 조림지 타당성 조사 : 2010. 6월~12월
ㅇ ’11년 산림분야 ODA 추진 계획(안) 수립 : 2010. 12월 중
- 194 -
5- 2- 4 |
차세대 인적교류 확대 |
주관부처 |
외교부 |
협조부처 |
교과부, 복지부 |
||
중요도 |
일반과제 |
추진시기 |
단기 |
추진주체 |
민관공동 |
현황 및 추진배경
ㅇ 개도국의 발전을 이끌어 나갈 미래 인재의 양성을 추진하여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도 및 국정전략(신아시아 외교구상, 자원외교 등)을 뒷받침하기 위한 글로벌 인재 네트워크 구축
ㅇ 해외 우수 인적자원 개발‧활용, 국제적 친한‧지한인사 양성, 긍정적 국가 이미지 형성 및 국내 고등교육 국제화 촉진에 기여
주요내용 및 추진방안
□ 장학 프로그램 다양화 및 지원규모 확대
ㅇ 국내 대학 과정 이수 및 학위취득 지원(700명)
ㅇ 국내‧외 우수 교환 학생 지원(500명)
ㅇ 우수 자비유학생 지원(400명)
ㅇ 현직 지도자층을 대상으로 국내 대학 및 연구기관에서 관심분야에 대한 연구 지원(30명)
□ 우수인재 선발 및 질 관리
ㅇ (재학 중) 국가별, 전공별 소모임, 문화‧역사체험, 지역사회 봉사활동 등을 활성화하여 국내학생 및 수혜대상 간 네트워크 형성 지원
ㅇ (귀국 후) 국가별 동문회 구성‧지원, 재초청 연수, 국가별 인재 DB 구축‧관리 등을 통해 한국과의 지속적 관계 유지
- 195 -
□ 국제 청소년 교류 프로그램 다양화 및 확대
ㅇ 한·중·일 청소년 유관부처 협의체 설립 추진
ㅇ 한·미 청소년 교류 네트워크 구축(연간 175명)
ㅇ 한·중 청소년 교류 네트워크 구축(연간 400명)
□ 외국인 유학생 조기 정착을 위한 인프라 구축
ㅇ 외국인 유학생 상담 지원
-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Online 상담게시판(한국유학안내시스템 내) 설치 및 상담원 배치를 통해 애로사항 청취 및 해결 지원
ㅇ 외국인 유학생 정주여건 개선
- 외국인 유학생 공동기숙사 건립 지원을 통해 유학생의 안정적 지속적 정주 지원
ㅇ (가칭)‘한국유학종합시스템’ 구축
- 입학지원, VISA발급, 학사관리 및 출국 등 유학생활 전 과정을 One- Stop 서비스하는 On- line 시스템 구축 추진
추진일정
ㅇ 2010년 GKS 세부시행계획의 사업별 추진 : 2010.1월~
ㅇ 전국대학 국제교류처장 회의 : 2011.6월
ㅇ 외국인 유학생 조기 정착을 위한 인프라 구축
ㅇ 외국인 유학생 상담게시판 설치 및 상담원 배치 : 2010.3월
ㅇ 대학공동기숙사 설립 지자체 공모(한국사학진흥재단) : 2010년 상반기
ㅇ '한국유학종합시스템‘ 구축을 위한 시스템정보화 전략계획(ISP; Information Strategy Planning) 수립 : 2010년 상반기
ㅇ '한국유학종합시스템‘ 구축 예산 반영 추진 : 2010년 하반기
- 196 -
5- 3 국제사회에서의 역할 강화 |
|
- 197 -
Ⅰ. 현 황 |
□ 국력에 상응하는 우리의 국제사회내 역할에 대한 대내외적 기대 상승
※ 우리는 경제규모 세계15위, 무역규모 12위, 인구 26위, 1인당 국민평균소득 49위로, IT 강대국의 위상 보유
※ 유엔이 지향하는 3대 가치 (국제평화와 안전, 개발, 인권)를 단기간 내에 성공적으로 성취한 대표적 모범 사례
ㅇ 2010년 G20 정상회의 유치는 국력에 걸맞은 우리의 역할에 대한 국제사회의 기대 반영
ㅇ 국내외적으로도 산업화‧민주화 이후 우리의 선도적‧능동적 외교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
Ⅱ. 추진목표 |
□ 기여와 역할 확대를 통해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국력에 부합하는 지위 확보
ㅇ 특히 각종 글로벌 의제 논의 과정에서 우리 입장과 구상 관철 노력
Ⅲ. 추진전략 |
□ 다자외교에서의 우리 입지와 역할 제고
ㅇ 적극적인 기여와 참여를 통한 국제기구와의 협력 확대
ㅇ 우리 국민의 국제기구 진출 확대 및 기구 설립
□ 주요 국제회의 및 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통해 품위있는 선진국으로서의 이미지 제고
- 198 -
Ⅳ. 세부 추진과제 |
5- 3- 1 |
G20 정상회의 성공적 개최 지원 |
주관부처 |
외교부, 재정부 |
협조부처 |
총리실, 문화부, 서울시 |
||
중요도 |
핵심과제 |
추진시기 |
단기 |
추진주체 |
민관공동 |
현황 및 추진배경
ㅇ G20 서울 정상회의 개최를 계기로 다양한 국가 인지도 제고 프로그램 추진
- 세계경제 위기로부터 재편되는 국제질서 속에서 한국의 위상정립에 대한 범국가적 컨센서스 형성을 위해 국제세미나(Global Korea 2010) 개최
- G20 회원국 청소년 간 네트워크구축을 위한 교류협력의 장 마련
주요내용 및 추진방안
□ ‘Global Korea 2010' 행사의 성공적 개최
ㅇ 행사 개요
- 일시‧장소 : 2010. 2.24(수), 신라호텔
- 주최 : 미래기획위‧경제인문사회연구회
‧ KIEP, KDI, 금융연구원 공동 주관, 관계 부처 후원
- 주제(잠정) : “Global partnership in a Reshaping World"
‧ G20과 연계한 국제금융질서의 재편, 국제협력, 기후변화와 녹색성장 등을 세부 주제 구성
- 199 -
□ G20와 연계한 문화행사 개최
ㅇ 컨 셉 : 지속 가능한 미래지향적 성장, 동반 관계
ㅇ 보편적 장르(클래식, 사진, 영화)를 통한 미래지향성 메시지 전파
※ 교류가 비교적 많은 G- 20국가에 전통문화 노출이 많았던 점 고려
ㅇ 녹색 성장을 주제로 한 문화행사로 세계 성장전략 방향 제시
ㅇ 한국 아티스트 세계무대 소개 및 세계진출 기회 부여
※ 세계언론 노출로 우리 공연단체, 아티스트(국가브랜드)의 브랜드가치 향상
추진일정
□ G20와 연계한 문화행사 개최
ㅇ 자체추진 일정 정립 및 문화부 내 T/F 구성 (2010.3.18)
- 국제문화, 국제관광, 공연전통예술, 문화산업정책과장
* T/F팀장 : 문화부 국제행사지원단장
ㅇ G- 20 준비위 행사일정, 장소 등을 고려한 행사계획(안) 논의 (2010. 4월~)
- 200 -
5- 3- 2 |
우리 국민의 국제기구 진출 확대 |
주관부처 |
외교부, 재정부 |
협조부처 |
- |
||
중요도 |
핵심과제 |
추진시기 |
장기 |
추진주체 |
정부 |
현황 및 추진배경
ㅇ 우리의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와 역할 확대에 상응하는 우리 국민의 국제기구 진출 확대 요구 증대
ㅇ 우리 국민의 활발한 국제기구 진출을 통해 국제기구와의 협력 강화 및 다자외교 무대에서의 우리 입지 강화 필요
주요내용 및 추진방안
ㅇ 우리 경제규모에 맞는 지분상향 필요성 강조 및 국제금융기구 채용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World Bank, IMF 등 국제금융기구내 우리국적 직원의 진출을 지원
ㅇ 국제기구 초급전문가(JPO) 파견인원 확대
- JPO 파견규모(현재 연간 5명)를 우리와 유사한 경제력과 위상을 가진 국가들 수준(평균 30명선)으로 점차 확대
※ JPO 파견제도는 우수한 우리 젊은 인재들의 국제기구 진출에 매우 효과적인 통로
ㅇ 국제기구 진출 지원체제 강화
- 국제기구 인사‧채용 담당관 초청 설명회를 정례화하여 국제기구 진출 관련 정보 제공 강화
- 대학(원)생을 위한 개도국 봉사 및 국제기구 인턴쉽 기회 확대
- 201 -
추진일정
ㅇ 제2회 국제금융기구 채용설명회 개최 추진(2010.10월)
ㅇ 국제기구 초급전문가(JPO) 파견인원 확대
- 예산당국 및 국회와 지속 협의
ㅇ 국제기구 진출 지원체제 강화
- 제3회 국제기구 진출 설명회 개최(2010.5~6월중)
- UN봉사단 및 국제기구 인턴쉽 기회 적극 홍보
- 202 -
5- 3- 3 |
UN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 확대 및 기구 설립 |
주관부처 |
외교부 |
협조부처 |
산림청 |
||
중요도 |
일반과제 |
추진시기 |
중기 |
추진주체 |
정부 |
현황 및 추진배경
ㅇ 유엔 평화유지활동(PKO) 참여 확대 및 유엔 분담금 적시납부와증액을 통한 유엔 활동 지원
ㅇ 교육·과학·문화 분야 국제기구인 UNESCO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문화선진국 이미지 제고
주요내용 및 추진방안
□ 유엔 활동에 대한 참여‧지원 확대
ㅇ 유엔 평화유지활동 참여 확대
- 아프리카 지역, 아이티 등에 대한 신규 파병을 통해 유엔 PKO 참여 수준(현재 400명 규모) 확대
ㅇ 유엔 분담금 적시 납부 추진
- 유엔 정규예산분담금과 평화유지활동(PKO) 예산 분담금이 체납되지 않도록 매년 적정예산 확보 및 적시 납부
□ 대 유네스코(UNESCO) 외교
ㅇ 유네스코 독립대표부 재개설, 기능 강화
ㅇ 우리 문화유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목록 등재 노력 지속
- 국제사회에 우리 문화의 우수성을 알리고, 궁극적으로 지역관광 산업 활성화를 통한 우리 지자체 경제발전에도 기여
- 203 -
□ AFoCO 설립 추진으로 아시아의 산림분야 녹색성장 지원
ㅇ 기후변화 대응 관련한 아시아 산림분야의 리더쉽 발휘
- REDD 및 황폐산림복원사업, 개도국 기술이전·연구개발 등 회원국 역량강화를 통한 우리나라 국격 제고에 기여
ㅇ 1단계로 아세안 10개국과 설립 후 아시아 국가로 확대 추진
- AFoCO를 통해 아시아 지역에 녹색성장 패러다임 확산 및 국제기구 설립·유치를 통한 국가브랜드 가치 제고에 기여
추진일정
□ 유엔 활동에 대한 참여‧지원 확대
ㅇ 아프리카지역, 아이티 등에 대한 신규 PKO 참여 추진
- 1/4분기중 현장 조사단 파견 및 신속 파병 추진
ㅇ 유엔 예산분담금 적시 납부
- 정규예산분담금 기납부 (2010.1월)
- 상반기중 전년도 PKO 예산 분담금 체납액 해소
※ 2010년 신규 발생 PKO 예산 분담금 체납액은 내년중 해소를 목표로 예산당국 및 국회와 지속 협의
□ 대 유네스코(UNESCO) 외교 강화
ㅇ 유네스코 대표부 재개설을 통한 활동 강화
- 2010년 초 재개설 완료 예정
ㅇ 유네스코 집행이사국(2007- 11년 임기), 정부간위원회 위원국으로서 관련 논의에 적극 참여 및 우리 입장 개진
- 204 -
ㅇ 유네스코 문화 분야 활동 및 지원
- 2010.5월 제2차 유네스코 세계예술교육대회 서울 개최, 유네스코 문화의 날(2010.9월) 행사 참여, 세종대왕상 수여 등
ㅇ “한국의 역사마을(하회와 양동)” 세계유산 등재 추진
- 2010.7월경 등재 결정 예정
□ 신속한 AFoCO 설립 추진
ㅇ 한국 산림청 및 외교통상부와 아세안 10개국 산림부서 및 외교부와 협상을 통해 AFoCO 설립 협정 최종 문(안) 마련(’10.상반기)
- 한‧아세안 작업그룹 회의(산림부서 및 외교부서) 개최(3월)
ㅇ 협정 문안 채택 이후 국내절차 진행(상반기)
- 법제처 심사 → 차관‧국무회의 → 대통령 재가
ㅇ 외교장관 간 서명 및 국회 비준절차 진행(하반기)
ㅇ 정식 국제기구 출범 및 제1차 총회 개최(‘11년)
- 205 -
5- 3- 4 |
국제회의‧행사 개최를 통한 이미지 제고 |
주관부처 |
외교부 |
협조부처 |
- |
||
중요도 |
일반과제 |
추진시기 |
단기 |
추진주체 |
정부 |
현황 및 추진배경
ㅇ 군축·비확산, 평화유지, 개발협력등 관련 주요 국제 이슈 관련 국제회의 개최를 통해 동 분야에서의 국제사회 논의를 주도하고 우리 위상 제고 및 입장 반영
ㅇ 한‧중‧일 3국의 동북아 역내 협력 발전을 위한 우리나라의 주도적 역할 수행 도모
주요내용 및 추진방안
□ 군축‧군축·비확산 관련 주요 국제회의 개최
ㅇ 제9차 국제 군축·비확산회의 개최 (2010.12월)
- 2011년 제10차 회의를 고위급으로 개최, 동 회의를 한 단계 도약시키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목표 하에, 관련 계획 준비
ㅇ 세계핵테러방지구상(GICNT) 총회 개최 (2011.6월)
- 핵안보 분야에 대한 우리측 기여의 일환으로 2011년 중 GICNT 총회 서울 개최 추진
※ 의장국측이 제공한 2010년 일정(안)에 2011년 총회 개최국으로 우리나라 명시
□ 평화유지활동(PKO) 관련 국제회의 개최
ㅇ 제4차 평화지원활동(PSO, Peace Support Operation) 국제회의 서울 개최(10.12월)
- 평화유지활동(PKO) 및 평화구축활동(PBO)를 포괄하는 평화지원활동(PSO) 논의를 선도함으로써, 국제적인 평화유지활동 논의에 적극 동참
- 206 -
□ 2011년 제4차 원조효과 고위급회의 개최
ㅇ 2010년 OECD DAC 가입에 이어 2011년 동 회의를 개최, 우리 개발정책 선진화의 계기로 활용
ㅇ ODA에 대한 대국민 인식 제고 및 지지 기반 강화 기회로 활용
□ 제3차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
ㅇ 3국 협력의 발전 방향을 담은 공동문서 채택
ㅇ 다양한 분야에서의 한‧중‧일 3국간 새로운 협력사업 발굴
ㅇ 각종 부대행사 개최 추진
추진일정
□ 군축‧군축·비확산 관련 주요 국제회의 개최
ㅇ 제9차 국제 군축·비확산회의
- 회의 주제는 핵안보정상회의(2010.4월), NPT 평가회의(2010.5월) 등 주요 국제회의 결과 및 논의 흐름 등을 감안하여 선정
- 회의 관련 준비를 조기에 개시하여 주요 인사들의 참석 확보
ㅇ 세계핵테러방지구상(GICNT) 총회
- 2010년 개최 예정 총회(2010.6월) 및 관련 회의에 적극 참석하여 우리 활동성과 홍보 및 2011년 총회 개최 관련 협조 요청
-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등 국내 유관 부서와의 협조 강화
□ 2011년 제4차 원조효과 고위급회의 개최
ㅇ 2011년 제4차 원조효과 고위급회의 개최
- 원조효과 자문단 구성(2009.10월)
- 홍보계획 수립 및 이행(2010년중)
- 관계 부처‧기관 공동 T/F 운영(2010년 하반기)
- ‘10- ’11년간 회의 준비 관련 예산 확보(상시)
□ 제3차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
ㅇ 실무회의 등 준비를 거쳐 3국 외교장관회의 사전 개최
- 정상회의 성공을 위한 최종 점검 도모
ㅇ 상반기 중 제3차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
- 207 -
5- 4. 한국민의 정체성과 자긍심 제고 |
|
- 208 -
Ⅰ. 현황 |
ㅇ 국제사회는 대한민국을 △정전‧분단 △North Korea의 부정적 이미지 △불안정성‧불확실성 등으로 인식
ㅇ 일반 국민 및 청소년의 국가에 대한 자긍심 회복 및 국가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 필요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09. 2)의 조사 결과 “청소년 10명 중 6명은 다른 나라에서 태어났어야” 된다고 생각함
ㅇ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보상확대 시급
Ⅱ. 추진목표 |
ㅇ “분단‧전쟁”의 이미지에서 “평화‧녹색” 이미지로의 전환
ㅇ 국가적 기념사업과 보훈보상 확충을 통해 역사를 기억하고 국민의 나라사랑정신을 고양하여 국격제고의 기반을 구축
Ⅲ. 추진전략 |
ㅇ 비무장지대를 「녹색」과 「평화」의 상징으로 발전
- DMZ는 「생태」 「평화」 「역사」의 관점에서 「국가브랜드」로서 가치
- DMZ 일대 △통일교육홍보지대(Uni- Edu Zone) 조성, △DMZ 평화통일 대행진, △국제 DMZ 평화심포지엄 개최 등을 통해 DMZ에 대한 국제적 인식 제고
ㅇ 6.25 참전 국가들과의 미래지향적 협력 관계 강화
- 참전에 감사하고 국제사회에 기여하는 나라로 국가이미지 제고
- G20와 연계, 혈맹관계 재확인 및 미래협력 동반자 관계 강화
ㅇ 독립‧호국‧민주화 과정에서의 역사적 의미가 큰 주요 기념행사를 국민과 함께 개최하고 전략적 홍보 실시
ㅇ 국가를 위한 희생‧공헌에 대한 예우‧보상을 지속 확충하는 등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정부신뢰를 제고
- 209 -
Ⅳ. 세부 추진과제 |
5- 4- 1 |
한반도 평화이미지 제고 |
주관부처 |
통일부 |
협조부처 |
외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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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도 |
일반과제 |
추진시기 |
장기 |
추진주체 |
민관공동 |
현황 및 추진배경
ㅇ 평화국가로서 대한민국의 이미지를 부각, 코리아디스카운트 극복
- 비무장지대를 「분단」의 상징에서 「녹색」‧「평화」의 상징으로 발전
- 제주도의 평화 이미지 제고를 위해 제주평화연구원 발전 지원
주요내용 및 추진방안
가.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 (통일부)
ㅇ DMZ 통일교육홍보지대(Uni- Edu Zone) 조성
- 「DMZ남북청소년교류센터」 및 인근지역의 테마지역 육성
ㅇ DMZ 평화통일 대행진 기획
- DMZ와 관련 전적지를 중심으로 평화를 주제로 한 의미있는 행사들을 진행, 평화에 대한 관심 제고
ㅇ 「DMZ 평화생태포럼」 창설
- 국제사회 생태평화 전문가와 저명인사를 중심으로 국제적 포럼 창설
ㅇ G20의 핵심 이슈인 기후변화, 환경문제 차원에서 DMZ 생태환경 보존 및 평화적 이용에 대한 국제적 지지 유도
나. 국제평화재단 제주평화연구원 발전 (외교통상부)
ㅇ 제주평화연구원을 국제적인 평화연구소로 발전시켜 ‘세계 평화의 섬’ 제주 이미지와 우리 국격의 제고
- 210 -
- 중점 연구분야 설정 및 국제 네트워크 활성화 및 국제기구 관련 프로젝트 개발, 기금확충 등 필요
ㅇ 제주평화포럼을 다보스 및 보아오 포럼처럼 국제적 포럼으로 육성
- 포럼 개최주기를 격년개최에서 매년개최로 변경
- 의제 다각화를 통해 포괄적 국제협력 논의의 장으로 발전
추진일정
ㅇ 2010.4월 : 「DMZ남북청소년교류센터」 관련 기본‧실시설계 착수
ㅇ 2010.7월 : DMZ 평화통일대행진, 국제 DMZ평화심포지엄 개최
ㅇ 2010.7월 : 유엔훈련조사연구소(UNITAR) 제주지역훈련센터(JEJU CIFAL) 유치 및 개소
- 211 -
5- 4- 2 |
6.25 60주년을 국제사회에 대한 감사 행사로 추진 |
주관부처 |
보훈처 |
협조부처 |
국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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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도 |
일반과제 |
추진시기 |
단기 |
추진주체 |
정부 |
현황 및 추진배경
ㅇ 참전에 감사하고 국제사회에 기여하는 나라로 국가이미지 제고
ㅇ G20와 연계, 혈맹관계 재확인 및 미래협력 동반자 관계 강화
* G20 중 참전국(9) : 미국·영국·프랑스·캐나다·호주·터키·남아공·이탈리아·인도
주요내용 및 추진방안
ㅇ UN참전용사 및 손자녀 재방한 사업(2,700명 초청)
- G20기간 중 각국 정상 국가별 UN참전용사 위로행사 주빈 참석
ㅇ 참전국 현지 위로·감사 및 후손 지원·교류 사업
- 현지 공관장 주관으로 6·25, 7·27(정전기념일) 등 계기일에 거행
- UN참전용사 및 참전단체에 대통령님 감사서한 발송
- 후손 장학사업 및 에티오피아 참전용사촌 주거환경 개선 사업
- 한‧터키 군인 친선축구 및 현지 전승기념행사 참가(국방부)
ㅇ 참전 감사 및 60년간의 기적적 성취 홍보
- 감사 메시지 21개국 현지 언론 게재 및 현지공관 게시, 온라인 병행
ㅇ 참전 국가별 주요 기념시설물 대폭 정비·관리
- G20 기간 중 각국 정상 주요 참전비 제막·개보수식 참석
- 부산 UN평화기념관 건립, 참전비 건립·개보수
추진일정
ㅇ 국내 UN참전시설 건립·개보수 및 후손 장학사업 시행(연중)
ㅇ UN참전용사 재방한 및 평화캠프, 참전국 현지 위로행사(2010.4.~10)
ㅇ UN참전국 국가차원 감사 메시지 21개국 현지언론 광고(2010.6)
ㅇ G20 참전국 정상, 참전비 제막식 및 위로 오·만찬 참석(2010.11)
- 212 -
5- 4- 3 |
애국선열 정신계승을 통한 정체성 확립 |
주관부처 |
보훈처 |
협조부처 |
국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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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도 |
일반과제 |
추진시기 |
장기 |
추진주체 |
민관공동 |
현황 및 추진배경
ㅇ 일제 식민지배를 극복하고 공산주의 위협에서 대한민국을 지켜낸 선열들의 애국정신을 선진화의 동력으로 활용
- 오늘을 사는 후손들이 그 뜻을 계승하고 개인 역량을 결집하여 국가발전에 기여
ㅇ 국가를 위한 희생과 공헌에 대한 응분의 보상으로 국가에 대한 신뢰 제고
주요내용 및 추진방안
□ 국민의 애국심 함양을 위한 계기행사 등 선양활동 강화 (보훈처, 국방부)
ㅇ 독립운동 관련 기념사업 적극 전개로 국가에 대한 희생‧헌신을 최고의 정신가치로 정착
- 안중근의사 순국 100주년, 한일강제병합 100년, 청산리대첩 90주년 등 기념사업 추진(국가/민관공동)
‧ 안의사 추모제전‧공판 재현 및 일본소재 순국‧유해자료 수집
‧ 한일강제병합 100년 기억을 위한 초등 교재 발간, 역사학자 EBS 특강
- 2만여위 봉안 규모의 「독립유공자 추모의 전당」을 교육‧전시기능을 포함하는 복합시설로 건립(용산가족공원)
- 독립기념관을 상징적 애국테마파크로 육성
‧ 독립군체험 등 청소년 교육, 특별기획전, 전시관 재개관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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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독립운동사적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홍보하여 교포의 자긍심 함양 및 역사의식 제고(국가/민관공동)
‧임정청사를 상해 EXPO('10.5~10월) 대규모 관광 감안, 국격차원에서 관리
‧해외공관, 기념사업회, 교포 등 참여 공동협의체 구성‧운영
- 친일귀속재산 매각대금(천억원 규모) 활용, 독립정신 계승사업 추진
ㅇ 6‧25 60년계기 국내 참전유공자 명예선양사업 추진
- 정부주관 6‧25기념식 거행, 대통령 감사서한, 감사‧위로행사, 호국순례
- 인천상륙작전 등 주요전투 재연행사, 6‧25전쟁 60년 특별기획전 등
ㅇ 4‧19 50주년을 맞아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공헌한 4‧19혁명 참여자에 대한 포상 실시
□ 국가를 위한 희생과 공헌에 대한 예우‧보상 확충으로 정부신뢰 제고 (보훈처, 국방부)
ㅇ 합리적이고 시대적 상황에 맞게 보훈급여금 체계를 개선하여 희생과 공헌에 상응하는 보상체계를 마련
ㅇ 보훈중앙병원(1,400병상 규모)을 최고수준으로 운영(2011년 개원)
- 국내최고의 재활, 만성질환, 고엽제 관련 전문시설로 육성
ㅇ 전국단위 보훈요양원 건립‧운영
- 전국 5개 권역 보훈요양서비스 체계 구축, 맞춤형 서비스 제공
* 수원‧광주('08), 김해요양원('09) 운영, 대구‧대전 요양시설 건립('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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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전국 권역별 국립묘지 조성 및 품격 제고
- 대전국립묘지 등 국립묘지 안장여력 확충(2013년까지 총13만 7천기)
- 국립 서울‧대전 국립묘지를 나라사랑 테마파크로 조성
- 지방산재 전사자묘지가 품격있게 관리되도록 국가지원 방안 강구
ㅇ 6‧25전사자 유해발굴사업 활성화
- 전사자 종합정보체계 개발 및 영구사업기반 구축
- 북한지역 유해소재지도 작성 및 남북공동 발굴 추진
추진일정
ㅇ 안중근 의사 순국 100주년 국민 추모제전 거행(2010.3)
ㅇ 4‧19 50주년 기념행사 실시, 4.19포상자 확정 및 포상(2010.4)
ㅇ 상해임정청사 전시물을 새롭게 교체하여 개관(2010.4)
ㅇ 6‧25 60년 기념식‧위로연(2010.6)
ㅇ 이천‧영천 호국원, 5‧18묘지 안장시설 확충 계획 인가(2010.7)
ㅇ 한일강제병합 100년 기억을 위한 초등(6,000여개교) 교재 발간(2010.8)
* 강제합병 항거 순국선열 합동추모제 거행, 역사학자 시리즈 특강(EBS)
ㅇ 「독립유공자 추모의 전당」 건립 착공식(2010.8, 준공 2012.8)
ㅇ 서울수복 60주년 기념식 및 인천상륙작전 등 주요전투 기념행사(2010.4~11)
ㅇ 신규조성(남부권) 안장시설 실시계획 인가(2010.9)
ㅇ 보훈중앙병원 신축병동 개원(2011.4) 및 기존병동 리모델링(2013.9)
ㅇ 대구‧대전 보훈요양원 개원(2012.6)
ㅇ 6‧25전사자 유해발굴사업(연중), 합동봉안식(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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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4- 4 |
한민족의 우수성 재조명‧홍보 |
주관부처 |
문화부 |
협조부처 |
교과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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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도 |
일반과제 |
추진시기 |
단기 |
추진주체 |
민관공동 |
현황 및 추진배경
ㅇ 우리 민족의 반만년 역사를 통해 만들어진 뛰어난 우리 문화유산을 전세계에 알려 민족의 문화적 우수성 재조명(세계문화유산 등재확대)
ㅇ 국내외 한국학 연구의 육성・지원을 통한 국제경쟁력 제고
※ 한국학은 한국문화의 우수성과 보편성을 연구하는 종합적 학문
주요내용 및 추진방안
ㅇ 우리 문화유산의 유네스코 등재유산 등재 지속 추진
- 세계유산, 세계무형유산, 세계기록유산 등 세계유산 등재 확대 추진
ㅇ 우리민족 문화유산 국외 홍보 강화
- ‘KOREAN HERITAGE'(문화유산 영문 홍보책자) 발간, 웹진 제작
- 아리랑TV, KBS월드 등 TV방송을 활용한 효과적 홍보강화
ㅇ 석학중심의 기초연구단위(Lab)로 교육‧연구‧대중화의 기능을 통합‧수행하는 한국학 세계화 랩 운영 단계적 확대
ㅇ 해외한국학 중핵대학을 육성・지원하여 해외 한국학 거점 확대
- 2009(14개 대학) → 2010(17개 대학)
ㅇ 한국학 열세지역(중남미, 아프리카, 중동, 동남아 등)에 대한 전략적, 맞춤형 지원으로 해외 한국학 보급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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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한국학 연구자간의 소통과 교류를 통해 국제 인재네트워크 구축
- 해외한국학중핵대학 협의체 구성, G20연계 문명과 포럼 개최 등
추진일정
ㅇ 유네스코 등재유산 지속 추진
- ‘한국의 역사마을 - 하회, 양동’ 세계유산 등재여부 결정 (’10.7.예정)
- ‘대목장’ 등 인류무형유산 등재여부 결정 (‘10.11.예정)
- ‘일성록’ 세계기록유산 등재신청(’10.3 / 등재여부는 ‘11년 결정)
ㅇ ‘KOREAN HERITAGE' 발간, 배포
- 봄, 여름, 가을, 겨울호 발간(계간지, 4회/매회 4,000부)
- 주한대사관, 재외문화원, 관광안내소, 해외박물관 등 900여 개소
ㅇ 아리랑TV, KBS월드 등 TV방송을 활용한 광고 실시(‘10 하반기)
ㅇ 글로벌 한국학육성 지원사업 추진
- 공고 및 신청 : ‘10. 1월 ~ 3월
- 심사 및 선정 : ‘10. 3월 ~ 4월
-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 : ‘10. 5월 ~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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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4- 5 |
재외동포에 대한 지원 강화 |
주관부처 |
외교부 |
협조부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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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도 |
일반과제 |
추진시기 |
장기 |
추진주체 |
정부 |
현황 및 추진배경
ㅇ 모국과 거주국과의 관계 증진을 위한 매개체로서 전 세계 700만 재외동포의 역량을 지식기반경제시대 성장동력으로 적극 활용 필요
- G20 정상회의 국내 개최 등 재외동포들이 모국에 대한 긍지를 가질 수 있는 기회 등을 활용하여 모국과 재외동포 간 교류 활성화 도모 필요
주요내용 및 추진방안
ㅇ 2012년까지 온라인 재외동포 통합 네트워크(Global Korean Network) 구축 추진
- 각종 재외동포 관련 네트워크를 코리안넷(Korean.net)에 연계
하여, 통합 관리(온라인 통합 한민족 네트워크)
- 분야별, 지역별 주요 재외동포 인물정보를 수집‧DB화하여,
우수 인적자원의 관리‧활용 도모(재외동포 통합 인물ㆍ단체 DB)
- 현행 오프라인 중심의 한상네트워크를 유지‧발전시키면서 온라인 네트워크로 확대하여 연중 상시 교류 및 비즈니스 활동 지원(사이버한상네트워크)
추진일정
ㅇ 재외동포 통합 인물ㆍ단체 DB 시스템 우선 구축 (2010년 상반기)
ㅇ 동포사회 참여 및 협조 확보를 목표로, 주요 재외동포 행사 계기 활용, 사업 소개 및 홍보 적극 전개 예정
- 세계한인회장대회(6월), 세계한인의 날 기념식(10월), 세계한상대회(10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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