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대통령직속

녹색성장위원회

작성

국무총리실 재정금융정책관실 이용석 과장, 김진한 사무관(2100- 2342)

녹색성장위원회 기획총괄과 장정진 과장, 류필무 사무관(735- 2975)

배포

국무총리실 공보실 민용식 과장(2100- 2106)

2010년 4월 6일 (화) 20:00 이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제도적 틀 구축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제정 -

◇ 환경부, 국가‧사업장 인벤토리 총괄 및 대외적 대표기관 역할

◇ 관리업체별 목표관리제 주관부처를 단일화, 이중규제 부담 해소

* 산업‧발전(지경부), 건물‧교통(국토부), 농업‧축산(농식품부), 폐기물(환경부)

◇ 녹색인증제 및 녹색산업투자회사 세부 운영절차 및 기준 마련

◇ 환경부, 자동차 연비 및 온실가스 배출규제 관련 기준 통합 고시

□ 정부는 4월 6일(화) 국무회의에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제정(안)을 의결하였다.


□ 同 시행령은 작년 12월 29일 국회를 통과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총 7개장, 44개 조문으로 구성),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녹색인증제 절차(제19조) 및 녹색산업투자회사지정요건(제17조) 마련, 녹색제품의 공공기관 구매 촉진(제20조) 등


-  녹색기업 지원 등을 위한 세부기준‧절차 등의 수립을 마무리하여, 투자확대 및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였다.


- 1 -

② 온실가스 관리체계를 마련하여,

국가 온실가스 중기 감축목표 이행작업에 착수토록 하였다.


-  특히, 주요국 법‧제도를 참고, 녹색성장 선도국가로서 대외적 신인도 등을 고려해 환경부를 대표기관으로 설정하였다.


* 환경부가 국가‧사업장 인벤토리를 총괄하고, 대외적 대표기관 역할(제36조)


* 환경부에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를 설치,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및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을 지원(제36조)


-  또한, 관리업체별 규제기관을 소관부처별로 단일화하는 방향으로 관리대상 업체의 지정기준 및 절차(제29조),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추진절차‧시기‧주관기관(제30~35조) 등을 규정하였다.


* 소관부처 : 관리업체 지정, 목표설정, 이행실적 보고 및 점검, 평가

* 환경부 : 지침 마련, 소관부처의 관리내용 점검‧평가


③ 국가 온실가스 중기 감축 목표를 시행령에 명시(제25조)하여,

녹색성장 선도국가로서 대외적 약속 이행의 의지를 표명하였다.


④ 국가 세부 감축목표 및 부문별 감축목표 설정시 경제정책조정 회의 검토를 명문화(제25조)하여, 향후 거시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감축목표가 설정되도록 하였다.


⑤ 자동차 연비(지경부) 및 자동차 온실가스(환경부) 관리 형태의

선택형 규제체계를 마련, 자동차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였다.


⑥ 이 밖에도, 녹색성장위원회 구성(제10조)및 녹색성장 5개년계획수립 근거(제4조)를 명시하는 등 녹색성장 관련 조직 운영과 국가전략 이행의 안정성 및 계속성을 확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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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번 시행령 제정은 각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입법예고‧공청회‧간담회‧규제개혁위원회 등 다각적인

외부 의견수렴 과정과 관계 부처 간 심도있는 협의를 거쳤으며,


ㅇ 특히, 산업계의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규제를 단일화하고,

제도 운영 관련 업계의 부담을 최소화하였다.


①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주관부처를 단일화하여,

업체의 이중규제 부담을 해소하였다(제30조~제35조).


-  특히, 관리업체를 관장하는 單一부처가 「관리업체 지정→목표설정→이행실적 보고 및 점검→평가」의 全 과정을 담당하게 함으로써, 관리업체는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全 과정에서

단일 부처만 상대하도록 하였으며,


* 산업‧발전(지경부), 건물‧교통(국토부), 농업‧축산(농식품부), 폐기물(환경부)


-  환경부‧소관부처간의 공동 실태조사도 업체의 이행실적, 명세서의 신뢰성 여부 등에 중대한 문제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하였다.


② 자동차 연비 및 온실가스 배출규제를 환경부에서 국제적 동향 등을 고려하여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37조).


-  즉, 자동차 연비기준은 지경부가,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기준은 환경부가 각각 정하되, 환경부가 관련 기준을 지경부와 협의를 거쳐 고시하도록 하였다.


-  이를 통해 환경부는 제도의 운영에, 지경부는 친환경자동차 개발 등에 역량을 보다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3 -

③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제35조).


-  이와 관련, 업체는 명세서에 영업상 비밀이 있을 경우 비공개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 내에 별도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했다.


-  중앙부처 및 공공기관 등에서 정보 요청이 있을 경우에도

녹색위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하여 제공하도록 명시하였다.


④ 또한, 정부는 세부지침 마련 등 제도 운영과정에서 목표관리제 시행시 준비기간 부여, 온실가스‧에너지목표 이행실적간상호인정 등 업계부담 완화를 위한 방안을 추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 금번 시행령 제정은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법령상의 체계를 정비하였다는 것뿐만 아니라,


ㅇ 법에서 규정한 각종 지원제도와 지난해 발표한 중기 감축목표의 이행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평가된다.


-  이를 통해, 실행모드에 진입한 녹색성장이 더 큰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ㅇ 또한, 온실가스 관리체계 등 다각적인 의견이 제기되는 사안에 대해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적기에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  녹색성장 선도국가로서 대한민국 정부와 민간의 역량을 확인하고, 향후 정책조정 등의 과정에서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은 기본법과 함께 4.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와 관련된 법률을 정기국회에 별도로 제출할 예정이다.


※ 붙임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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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온실가스 관리체계 


1

국가 인벤토리


□ (개요) 국가의 전체적인 온실가스 배출량‧흡수량 정보의 기록‧보고‧산정 등을 위한 종합적인 정보 및 통계를 관리

(→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 및 관리 지원)


□ (운영기관)환경부가 총괄,소관부처에서 부문별 통계 작성


ㅇ 국가 인벤토리의 효율적‧체계적 관리를 위한 전문기관 설립


* 환경부 소속으로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를 설치, 국가 감축목표 설정 지원 및 업무협조, 국제협력 및 지원 등을 수행


ㅇ 부문별 관리기관이 소관부문별 정보 및 통계를 작성하고,

환경부가 검증업무 수행 


□ (대표기관) 환경부가 마라케쉬 합의문 상의 국가인벤토리에 대한 대외적 대표기관의 지위와 역할을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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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장 인벤토리 및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 (개요) 온실가스 多배출업체(年2만5천톤 tCO2)를 관리대상으로 지정,「감축목표 설정→이행→실적보고 및 점검→ 평가」 등 수행 


□ (운영기관)소관부처별로 사업장 관리 담당

⇨ 업계의 감축능력‧감축수단 등 현황을 고려한 관리 유도


ㅇ 소관부처* : 관리업체 지정, 목표설정, 실적보고 및 점검, 평가


* 산업‧발전(지경부), 건물‧교통(국토부), 농업‧축산(농식품부), 폐기물(환경부)


ㅇ 환경부 : 지침 마련, 소관부처별 사업장 관리내용 감독*


* 환경부장관은 이행실적 및 명세서의 신뢰성 등에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관부처와 공동으로 관리업체에 실태조사 가능


 

* 사업장 관리는 부문별로 소관부처에서 담당

* 관리업체는 해당부문 소관부처에 이행계획 및 실적보고서를 제출

* 부문별 소관부처는 관리업체 지정 및 관리(이행실적 평가 및 개선명령 등)를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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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

녹색인증제 세부내용 및 추진체계


□ 녹색산업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술 또는 사업이 유망 녹색분야인지 여부를 확인


ㅇ 인증된 기술이나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녹색예금, 녹색채권, 녹색펀드에 투자하는 투자자에게 세제지원*을 함으로써

민간의 자발적 투자를 유도


* '09년 세제개편 : 조달자금의 60% 이상을 정부인증 녹색기업‧녹색사업에 투자하는 녹색펀드 등에 세제지원


구 분

녹색펀드

녹색예금

녹색채권

세제지원 내용

배당소득 비과세

이자소득 비과세

이자소득 비과세

가입한도

1인당 3천만원

1인당 2천만원

1인당 3천만원

만기

3년 이상

3년 이상

3년 이상


ㅇ 소관부처의 기존 정책과 연계, 인증 기술‧프로젝트 사업화 기업에 대한 R&D, 보증, 마케팅, 수출 등 지원 우대방안을 마련하여 시행


□ 녹색인증은 범 부처차원에서 추진되는 제도로서,


ㅇ 신청자의 편의를 도모코자 인증서 신청 접수‧발급 창구를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으로 단일화하고,


ㅇ 기술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을 지정하여 

소관 분야의 인증평가 업무를 수행할 계획


* 평가기관은 각 사업별로 신청을 받아 사업을 소관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또는 연구관리전문기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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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대통령령 제       호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온실가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에 따른 수소불화탄소(HFCs)와 과불화탄소(PFCs)는 별표 1과 같다.


제2장 저탄소 녹색성장 국가전략


제3조(저탄소 녹색성장 국가전략의 변경) 법 제9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저탄소 녹색성장 국가전략(이하 “국가전략”이라 한다)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으로서 정책방향의 범위에서 실천과제와 세부과제의 구성 및 내용, 연차별 추진계획, 주관 기관 또는 관련 기관 등의 사항의 일부를 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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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저탄소 녹색성장 국가전략 5개년 계획 수립) 정부는 국가전략을 효율적ㆍ체계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5년마다 저탄소 녹색성장 국가전략 5개년 계획(이하 “5개년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이 경우 법 제14조에 따른 녹색성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5조(중앙추진계획의 수립)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국가전략 또는 5개년 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국가전략 및 5개년 계획을 이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소관 분야의 추진계획(이하 “중앙추진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1. 소관 분야의 녹색성장 추진과 관련된 현황 분석, 국내외 동향, 추진경과 및 추진실적

2. 소관 분야의 녹색성장 비전과 정책방향, 정책과제에 관한 사항

3. 소관 분야의 연차별 추진계획

4. 그 밖에 국가전략 및 5개년 계획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중앙추진계획의 수립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지침을 정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제6조(중앙추진계획의 보고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중앙추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2개월 이내에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중앙추진계획을 보고받았을 때에는 국가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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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5개년 계획과의 정합성 여부 등을 심의하여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의견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해당 기관의 중앙추진계획 및 관련 정책 등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④ 법 제10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중앙추진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으로서 정책방향의 범위에서 정책과제 내용의 일부를 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7조(지방추진계획의 수립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국가전략 및 5개년 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방녹색성장 추진계획(이하 “지방추진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1.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별 녹색성장 추진과 관련된 현황 분석, 추진 경과 및 추진 실적

2. 국가전략, 5개년 계획 및 중앙추진계획과 연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을 반영한 비전과 전략, 정책방향 및 정책과제에 관한 사항

3. 연차별 추진계획

4. 지방추진계획의 이행을 통한 미래상 및 기대효과

5. 관할 기초자치단체와 연계한 지방녹색성장 추진체계

6.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저탄소 녹색성장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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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항

② 위원회는 지방추진계획의 수립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지침을 정하여 관계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추진계획의 수립 방법 및 절차, 추진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④ 법 제11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지방추진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으로서 정책방향의 범위에서 정책과제 내용의 일부를 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8조(국가전략 등 추진상황의 점검ㆍ평가) ① 국무총리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전략, 중앙추진계획의 이행사항을 매년 점검ㆍ평가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ㆍ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소관 분야의 중앙추진계획을 수립ㆍ변경하거나, 관련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9조(지방추진계획 추진상황의 점검ㆍ평가)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지방추진계획의 이행상황을 매년 점검ㆍ평가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점검ㆍ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시ㆍ도의 지방추진계획을 수립ㆍ변경하거나, 관련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평가를 위한 평가의 원칙, 대상 기관,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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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녹색성장위원회 등


제10조(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4조제4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장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 환경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이란 기획재정부장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외교통상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 환경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금융위원회위원장 및 국무총리실장을 말한다.

② 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간사위원은 국무총리실장이 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소관 분야의 안건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하게 하거나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1조(녹색기술 관련 재원의 배분방향 등의 심의) ① 위원회는 법 제15조제7호에 따라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녹색기술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재원의 배분방향 및 연구개 사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 때에는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제12조(회의)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반기별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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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는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정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법 제16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의결서를 작성하고, 다음에 개최되는 위원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1.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등 위원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3조(분과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두는 분과위원회와 그 소관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녹색성장ㆍ산업 분과위원회: 국가전략, 재정, 법제도, 녹색기술, 녹색성장 관련 일자리 창출 및 인력양성 등의 분야

2. 기후변화ㆍ에너지 분과위원회: 법 제40조 및 제41조에 따른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및 에너지기본계획, 법 제45조에 따른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 구축, 법 제46조에 따른 배출권거래제 등의 분야

3. 녹색생활ㆍ지속가능발전 분과위원회: 법 제50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녹색생활 확산, 녹색국토, 녹색건축물, 저탄소 교통체계 구축, 물 관리 등의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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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분과위원회 외에 국제협상ㆍ국제협력, 기업 고충처리 분야 등을 소관 업무로 하는 분과위원회를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둘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분과위원회는 15명 이내의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제14조(녹색성장기획단) 법 제18조에 따른 녹색성장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항

2.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회의에 부칠 안건의 작성ㆍ검토

3. 중앙추진계획 및 지방추진계획의 수립 지원 및 협의ㆍ조정에 관한 사항

4.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된 조사ㆍ연구 및 관련 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제36조에 따른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업무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

제15조(지방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법 제20조에 따른 지방녹색성장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방녹색성장위원회의 위원장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3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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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른 행정부시장 또는 행정부지사(행정부시장 또는 행정부지사가 2명 이상인 시ㆍ도의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지사가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와 제3항제2호의 위원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지방녹색성장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시ㆍ도 소속 실장ㆍ국장급 공무원 중 시ㆍ도지사가 임명하는 사람

2. 기후변화, 에너지ㆍ자원, 녹색기술ㆍ녹색산업, 지속가능발전 분야 등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

④ 지방녹색성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저탄소 녹색성장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지방추진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3. 지방추진계획을 이행하기 위한 중점 추진과제 및 실행계획

4.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하여 지방녹색성장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4장 저탄소 녹색성장의 추진


제16조(녹색산업투자회사의 설립) ①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녹색산업투자회사는 출자총액, 신탁총액 또는 자본금의 100분의 60 이상을 같은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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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항에 따른 녹색기술 및 녹색산업에 출자 또는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의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로 한다.

② 법 제29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녹색기술 및 녹색산업 관련 기술 및 사업은 각각 제19조제6항에 따라 고시된 인증 대상 녹색기술 또는 녹색사업을 말한다.

③ 법 제29조제2항제3호에 따른 녹색기술 또는 녹색산업 관련 기업은 제2항에 따른 녹색기술 또는 녹색사업의 이전, 관련 제품의 제조 등에 의한 매출액이 인증을 신청하는 날이 속하는 해의 전년도를 기준으로 총매출액의 100분의 30 이상인 기업으로 한다.

④ 금융위원회는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공공기관이 출자하는 녹색산업투자회사의 등록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고, 등록 결정에 관하여 협의를 할 수 있다.

제17조(녹색산업투자회사의 재정 지원 및 운영)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공공기관에 녹색산업투자회사의 출자를 위한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적절성 등을 고려하여 지원 규모, 지원 방법 및 지원 조건 등 재정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공공기관이 출자한 녹색산업투자회사가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정상적인 사업의 지속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추가적인 출자를 제한하거나 출자를 회수하는 등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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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정부의 지원을 받은 공공기관은 출자에 따른 회계를 해당 기관의 회계와 구분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치하고 출자에 따른 수입과 지출을 구분하여 회계처리를 하여야 한다. 

제18조(녹색기술ㆍ녹색산업의 표준화)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 환경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 및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소관 분야 녹색기술ㆍ녹색산업의 표준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국제표준과 연계한 표준화 기반 및 적합성 평가체계 구축 사업

2. 개발된 녹색기술의 표준화 사업

3. 국내에서 연구ㆍ개발 중인 녹색기술ㆍ녹색산업의 표준화 사업

4. 표준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사업

5. 그 밖에 표준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녹색기술ㆍ녹색산업의 표준화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을 총괄적으로 관장하며, 국민에게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

제19조(녹색기술ㆍ녹색사업의 적합성 인증 및 녹색전문기업 확인)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분야에 대하여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녹색기술ㆍ녹색사업(녹색산업 설비ㆍ기반시설의 설치, 녹색기술ㆍ녹색산업의 응용ㆍ보급ㆍ확산 등 녹색성장과 관련된 경제활동으로서 경제적ㆍ기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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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급효과가 큰 사업을 말한다)에 대한 적합성 인증 및 녹색전문기업의 확인(이하 “녹색인증”이라 한다)을 한다.

② 녹색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녹색인증을 신청하며, 신청을 받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신청한 내용을 평가하는 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녹색인증의 평가를 의뢰하여야 한다.

③ 평가기관의 평가 결과를 확인하고 녹색인증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관련 중앙행정기관 공동으로 녹색인증심의위원회(이하 “인증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④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녹색인증의 신청 접수 및 평가기관의 평가 업무의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산업기술 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위탁한다.

⑤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녹색인증을 신청한 자에게 인증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녹색인증의 대상ㆍ기준ㆍ절차ㆍ방법, 평가기관의 지정, 인증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녹색인증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 환경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 및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이 공동으로 정하여 관보에 고시한다.

제20조(녹색제품에 대한 공공기관의 구매촉진) ① 조달청장은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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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지정ㆍ고시하고, 이에 따른 조달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② 조달청장은 공공기관의 장이 구매ㆍ발주를 요청한 제품이나 공사에 대하여 해당 공공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녹색제품으로 대체구매하거나 공사설계에 반영할 수 있다.

제21조(중소기업의 녹색기술ㆍ녹색경영 지원) 중소기업청장은 법 제33조에 따라 중소기업의 녹색기술 및 녹색경영을 촉진하기 위한 연차별 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22조(녹색기술ㆍ녹색산업 집적지 및 단지 조성 사업 추진기관) 법 제3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른 사업시행자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3에 따른 한국산업단지공단

3.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및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공동관리기구

4.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5.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6. 「기술개발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7.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8. 「환경기술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한국환경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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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기술원

9.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교통안전공단

10.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제5장 저탄소 사회의 구현


제23조(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의 변경) 법 제40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법 제40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온실가스 배출ㆍ흡수 현황에 한정한다)에 관한 사항을 국내외 여건에 따라 일부를 변경하는 경우

2. 법 제40조제3항제6호ㆍ제7호 및 제9호에 관한 계획 중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으로서 소요되는 총재원의 100분의 10 이내에서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의 일부를 변경하는 경우

제24조(에너지기본계획의 변경) 법 제41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관한 계획 중 에너지기본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으로서 소요되는 총재원의 100분의 10 이내에서 에너지기본계획의 일부를 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25조(온실가스 감축 국가목표 설정ㆍ관리) ① 법 제42조제1항제1호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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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2020년의 국가 온실가스 총배출량을 2020년의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 대비 100분의 30까지 감축하는 것으로 한다.

② 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세부 감축 목표 및 법 제42조제4항에 따른 부문별 목표의 설정 및 그 이행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 전에 「경제정책조정회의 규정」 제2조에 따른 경제정책조정회의를 거쳐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의 기본방향을 심의할 때 제1항에 따른 감축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국가전략, 중앙추진계획 및 지방추진계획 간의 정합성과 법 제40조에 따른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법 제41조에 따른 에너지기본계획 및 법 제50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이 체계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26조(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의 원칙 및 역할) ① 환경부장관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설정ㆍ관리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하여 총괄ㆍ조정 기능을 수행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온실가스 및 에너지 목표관리의 통합ㆍ연계, 국내산업의 여건, 국제적인 동향, 이중 규제의 방지 등 관련 규제의 선진화 등을 고려하여 법 제42조제5항에 따른 목표의 설정ㆍ관리 및 검증 등에 관한 종합적인 기준 및 지침을 마련하여 이를 관보에 고시한다. 이 경우 제3항에 따른 부문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하 “부문별 관장기관”이라 한다)과의 협의 및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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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부문별 관장기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소관 부문별로 법 제42조제5항에 따른 목표의 설정ㆍ관리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이 경우 부문별 관장기관은 제1항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총괄ㆍ조정 업무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1. 농림수산식품부: 농업ㆍ축산 분야

2. 지식경제부: 산업ㆍ발전(發電) 분야

3. 환경부: 폐기물 분야

4. 국토해양부: 건물ㆍ교통 분야

④ 환경부장관은 법 제42조제5항에 따른 목표관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부문별 관장기관의 소관 사무에 대하여 종합적인 점검ㆍ평가를 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부문별 관장기관에게 법 제42조제5항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업체 및 에너지 소비업체(이하 “관리업체”라 한다)에 대한 개선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부문별 관장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관리업체의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 목표 등의 이행실적, 제34조에 따른 명세서의 신뢰성 여부 등에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문별 관장기관과 공동으로 관리업체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⑥ 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점검ㆍ평가를 위하여 부문별 관장기관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27조(목표관리 대상 공공기관) 법 제4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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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공공기관 등”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3.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및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병원

4.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립대학 및 공립대학

제28조(중앙행정기관등의 목표관리 방법 및 절차) ① 법 제42조제3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와 제27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중앙행정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다음 연도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에 관한 목표 이행계획을 전자적 방식으로 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연차별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 목표와 그 이행계획

2.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

3. 온실가스 배출 시설 및 에너지 사용 시설

4. 시설별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

5. 그 밖에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행계획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이행계획의 개선ㆍ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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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2항에 따라 개선ㆍ보완을 요구받은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요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를 반영한 이행계획을 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이행계획을 실행한 이행결과보고서를 전자적 방식으로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 및 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이행결과보고서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공동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국무총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국무총리는 제5항의 평가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29조(관리업체 지정기준 등) ① 법 제42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량 이상의 온실가스 배출업체 및 에너지 소비업체”란 다음 각 호의 업체를 말한다.

1. 해당 연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업체의 모든 사업장에서 배출한 온실가스와 소비한 에너지의 연평균 총량이 별표 2 및 별표 3의 기준 모두에 해당하는 업체

2. 업체의 사업장 중 최근 3년간 온실가스 배출량과 에너지 소비량의 연평균 총량이 별표 4 및 별표 5의 기준 모두에 해당하는 사업장이 있는 업체의 해당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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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부문별 관장기관은 제1항에 해당하는 업체를 관리업체의 대상으로 선정하고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환경부장관은 관리업체 선정의 중복ㆍ누락, 규제의 적절성 등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부문별 관장기관에게 통보하며, 통보를 받은 부문별 관장기관은 매년 6월 30일까지 관리업체를 지정하여 관보에 고시한다.

④ 관리업체는 제3항에 따른 지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고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문별 관장기관에게 소명 자료를 첨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⑤ 부문별 관장기관은 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이에 관하여 재심사하고, 환경부장관의 확인을 거쳐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해당 관리업체에 통보하여야 하며, 부문별 관장기관은 관리업체의 지정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한다.

⑥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각 부문별 관장기관이 지정ㆍ고시한 관리업체를 종합하여 이를 공표할 수 있다.

제30조(관리업체에 대한 목표관리 방법 및 절차) ① 부문별 관장기관은 법 제42조제5항에 따라 매년 9월 30일까지 관리업체의 다음 연도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절약 및 에너지 이용효율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관리업체 및 센터에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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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부문별 관장기관은 제1항에 따라 관리업체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절약 및 에너지 이용효율 목표를 설정하는 때에는 법 제42조제5항 후단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목표를 통보받은 관리업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다음 연도 이행계획을 전자적 방식으로 매년 12월 31일까지 부문별 관장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부문별 관장기관은 이를 지체 없이 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1. 5년 단위의 연차별 목표와 이행계획

2. 사업장별 생산설비 현황 및 가동률

3. 사업장별 배출 온실가스의 종류ㆍ배출량 및 사용 에너지의 종류ㆍ사용량 현황

4. 사업장별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절약 및 에너지 이용효율 목표와 이행방법

5. 주요 생산 공정별 온실가스 배출 현황 및 에너지 소비량

6. 주요 생산 공정별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절약 및 에너지 이용효율 목표와 이행방법

7. 사업장별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소비량 산정방법(계산방식 및 측정방식을 포함한다)

8. 온실가스 감축ㆍ흡수ㆍ제거 실적

④ 관리업체는 제3항에 따른 이행계획을 실행한 실적을 전자적 방식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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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부문별 관장기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부문별 관장기관은 실적보고서의 정확성과 측정ㆍ보고ㆍ검증이 가능한 방식으로 작성되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고 이를 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부문별 관장기관은 제4항에 따른 관리업체의 이행실적이 목표에 미치지 못하거나 보고의 내용 중 측정ㆍ보고ㆍ검증 방법의 적용에 미흡한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법 제42조제8항에 따른 개선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개선명령을 받은 관리업체는 제3항에 따른 이행계획을 수립할 때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31조(등록부의 관리) 센터는 부문별 관장기관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출받아 이를 법 제42조제7항에 따른 등록부로 작성하여 전자적 방식으로 통합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1. 관리업체의 상호 또는 명칭

2. 관리업체의 대표

3. 관리업체의 본점 및 사업장 소재지

4. 관리업체 지정에 관한 사항

5. 제30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이행계획, 실적 보고 및 개선명령 등에 관한 사항

6. 제34조에 따른 명세서에 관한 사항

제32조(검증기관 등) ① 법 제42조제9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신력 있는 외부 전문기관”이란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소비량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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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ㆍ보고ㆍ검증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인적ㆍ물적 능력을 갖춘 기관으로서 부문별 관장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환경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기관을 말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관리업체에 대한 측정ㆍ보고ㆍ검증 업무의 공신력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외부 전문기관(이하 “검증기관”이라 한다)에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검증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검증기관의 지정 기준ㆍ절차, 관리업체의 검증기관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은 부문별 관장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관보에 고시한다.

제33조(온실가스 감축의 조기행동 촉진) 법 제43조에 따른 온실가스의 자발적 감축은 검증기관의 검증을 받은 실적에 대하여 법 제46조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의 온실가스 배출 할당량 설정에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제34조(명세서의 보고ㆍ관리 절차 등) ① 관리업체는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해당 연도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소비량에 관한 명세서를 작성하고, 이에 대한 검증기관의 검증 결과를 첨부하여 부문별 관장기관에게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전자적 방식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명세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업체의 규모, 생산설비, 제품원료 및 생산량

2. 사업장별 배출 온실가스의 종류 및 배출량, 온실가스 배출시설의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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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ㆍ규모ㆍ수량 및 가동시간

3. 사업장별 사용 에너지의 종류 및 사용량, 사용연료의 성분, 에너지 사용시설의 종류ㆍ규모ㆍ수량 및 가동시간

4. 생산공정과 생산설비로 구분한 온실가스 배출량ㆍ종류 및 규모

5. 생산공정에서 사용된 온실가스 배출 방지시설의 종류ㆍ규모ㆍ처리효율ㆍ수량 및 가동시간

6. 포집(捕執)ㆍ처리한 온실가스의 종류 및 양

7.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의 계산ㆍ측정 방법

8. 명세서에 관한 품질관리 절차

9. 온실가스 감축ㆍ흡수ㆍ제거 실적

10. 그 밖에 관리업체의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소비량의 관리를 위하여 부문별 관장기관이 환경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명세서를 제출받은 부문별 관장기관은 그 내용을 확인한 후 지체 없이 명세서와 관련 자료를 센터에 제출하여야 하며, 센터는 이를 제31조제1항에 따른 등록부에 포함하여 관리한다.

④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명세서의 신뢰성 검증을 위한 공신력 있는 외부 전문기관에 관하여는 제32조를 준용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명세서의 작성 방법, 보고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부문별 관장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환경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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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이 정하여 관보에 고시한다.

제35조(명세서의 공개 등) ① 제34조에 따른 명세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부문별 관장기관 및 센터는 관련 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센터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3조에 따라 주권상장법인의 사업보고서의 공시를 위하여 금융위원회 또는 한국거래소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해당 관리업체의 명세서를 통보할 수 있다.

③ 법 제44조제3항에 따른 명세서의 공개는 부문별 관장기관의 홈페이지 및 센터의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를 통하여 전자적 방식으로 한다.

④ 법 제44조제3항 단서에 따라 명세서의 비공개를 요청하는 관리업체는 명세서를 제출할 때에 비공개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명세서의 비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 비공개 요청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의 공개 여부를 심사ㆍ결정하기 위하여 센터에 법 제44조제4항에 따른 명세서 공개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⑥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⑦ 위원은 부문별 관장기관의 소속 공무원 중에서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이 각각 지명하는 4명과 녹색성장 및 정보공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부문별 관장기관과 협의하여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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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민간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환경부장관이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⑧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제6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6조(국가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의 구축 및 관리) ①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국가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를 구축ㆍ관리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 소속으로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를 둔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국가 및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의 지원

2. 국제기준에 따른 국가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 운영

3. 제26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협조 지원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정보 제공

4. 국내외 온실가스 감축 지원을 위한 조사ㆍ연구

5.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 국제기구ㆍ단체 및 개발도상국과의 협력

③ 환경부장관은 센터의 효율적ㆍ체계적 업무수행을 위하여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및 기획단의 단장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한다.

④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부문별 관장기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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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소관 부문별 전년도 온실가스 정보 및 통계를 매년 6월 30일까지 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농업ㆍ산림

2. 지식경제부장관: 에너지ㆍ산업공정

3. 환경부장관: 폐기물 

4. 국토해양부장관: 건물ㆍ교통

⑤ 국가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의 국제적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온실가스 정보 및 통계에 관하여 검증을 하고 대외적으로 국가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온실가스 통계의 공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통계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⑥ 센터는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기후변화ㆍ에너지ㆍ지속가능발전 등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인력, 정보 제공 및 분석 등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제37조(자동차의 평균에너지소비효율 및 온실가스 배출허용 관리) ①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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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제2항에 따라 교통부문의 온실가스 관리를 위한 업무를 추진할 때 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은 환경부장관이 각각 정하되, 자동차 제작업체(수입업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 및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의 적용ㆍ관리는 환경부장관이 관장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해당 기준의 적용ㆍ관리에 관한 자료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국내외 자동차 산업의 여건, 국제적인 규제 동향, 측정 방법ㆍ절차 및 제재의 단일화 등을 고려하여 자동차 제작업체가 제1항에 따른 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 및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을 선택적으로 준수할 수 있도록 하는 기준 등을 지식경제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관보에 고시한다.

제38조(기후변화 영향평가 및 적응대책 수립)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후변화 적응대책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 단위로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국제협약 등에 관한 사항

2. 기후변화에 대한 감시ㆍ예측ㆍ제공ㆍ활용 능력 향상에 관한 사항

3. 부문별ㆍ지역별 기후변화의 영향과 취약성 평가에 관한 사항

4. 부문별ㆍ지역별 기후변화 적응대책에 관한 사항

5.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6. 법 제58조에 따른 녹색생활운동과 기후변화 적응대책의 연계 추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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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사항

7. 그 밖에 기후변화 적응을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후변화 적응대책에 따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제6장 녹색생활 및 지속가능발전의 실현


제39조(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의 변경) 법 제50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50조제3항제1호 및 제4호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2.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으로서 소요되는 총재원의 100분의 10 이내에서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의 일부를 변경하는 경우

제40조(녹색국토의 관리) ① 법 제51조제1항에서 “국토종합계획ㆍ도시기본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획”이란 별표 6의 계획을 말한다.

② 법 제51조제3항에 따라 계획을 수립할 때 미리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계획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토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국토종합계획 및 같은 법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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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따른 도종합계획

2.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역발전 5개년계획

3. 「수도권정비계획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수도권정비계획

4. 그 밖에 위원회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계획

제41조(교통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교통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절약 및 에너지 이용효율 목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자동차, 기차, 항공기, 선박 등 교통수단별 온실가스 배출 현황 및 에너지 소비율

2. 에너지 종류별 온실가스 배출 현황

3. 5년 단위의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절약 및 에너지 이용효율 목표와 그 이행계획

4. 연차별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절약 및 에너지 이용효율 목표와 그 이행계획 

제42조(녹색건축물의 기준) ① 법 제54조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건물”이란 「건축법 시행령」 제91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건물의 에너지 소비량 및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ㆍ관리하기 위하여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경우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세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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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정할 수 있다.

제43조(녹색건축물의 확대 등) ① 법 제54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및 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연구기관 및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연구회

4.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연구기관 및 제18조에 따른 연구회

5.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

6.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및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병원

7.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립대학 및 공립대학

② 법 제54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신도시의 개발 또는 도시 재개발”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330만제곱미터 이상의 규모로 시행되는 택지개발사업

2.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시행되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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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라 시행되는 기업도시개발사업

4.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시행되는 혁신도시개발사업

5. 그 밖에 100만제곱미터 이상의 도시개발사업

③ 정부는 법 제54조제8항에 따라 녹색건축물의 확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금의 지원 또는 조세의 감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건축법」 제65조에 따라 친환경건축물의 인증을 받은 건축물

2. 「건축법」 제66조제2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한 건축물의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에 관한 기준에 따라 산정한 에너지 성능지표 점수의 합계가 80점 이상이거나 같은 법 제66조의2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은 건축물

3.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후 5년이 지난 건축물 중 국토해양부장관이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기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4. 그 밖에 녹색건축물을 확대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자금의 지원 또는 조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7장 벌칙


제44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① 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부문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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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장기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부과ㆍ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7과 같다. 

③ 부문별 관장기관은 위반행위의 정도, 그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 7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때에는 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4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5개년 계획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수립된 5개년 계획, 중앙추진계획 및 지방추진계획은 각각 제4조에 따른 5개년 계획, 제5조에 따른 중앙추진계획 및 제7조에 따른 지방추진계획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6의 제목 “(환경친화기업에 대한 우대 조치)”를 “(녹색기업에 대한 우대 조치)”로 한다.

제22조의7의 제목 “(환경친화기업의 지정취소)”를 “(녹색기업의 지정취소)”로 한다.

제22조의7제2호 중 “환경친화기업”을 “녹색기업”으로 한다.

별표 1의 비고 제4호 중 “환경경영”을 “녹색경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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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의 제목 “(환경경영컨설팅사업 등의 육성ㆍ지원)”을 “(녹색경영컨설팅사업 등의 육성ㆍ지원)”으로 한다.

제9조의2제1호 및 제2호 중 “환경경영컨설팅사업”을 각각 “녹색경영컨설팅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환경경영컨설팅”을 “녹색경영컨설팅”으로 한다.

제10조제3항 중 “환경경영”을 “녹색경영”으로 한다.

제14조제1항제2호 중 “환경경영촉진사업”을 “녹색경영 촉진사업”으로 한다.

제15조의 제목 “(환경친화적 산업구조전환 추진본부)”를 “(녹색경영 추진본부)”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환경친화적 산업구조전환 추진본부”를 “녹색경영 추진본부”로 한다.

제17조의2, 제17조의3제3호 및 제17조의4 중 “환경경영체제”를 각각 “녹색경영체제”로 한다.

제17조의4 중 “환경경영체제인증”을 “녹색경영체제인증”으로 한다.

제19조의 제목 “(환경경영진단지도)”를 “(녹색경영진단지도)”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환경경영”을 “녹색경영”으로, “환경경영진단ㆍ지도”를 각각 “녹색경영진단ㆍ지도”로, “환경경영진단기관”을 “녹색경영진단기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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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제2항 중 “환경경영진단ㆍ지도”를 각각 “녹색경영진단ㆍ지도”로, “환경경영진단기관”을 “녹색경영진단기관”으로, “환경경영진단지도계획”을 “녹색경영진단지도계획”으로 한다.

제28조제1항 중 “환경경영진단ㆍ지도”를 “녹색경영진단ㆍ지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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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수소불화탄소 및 과불화탄소 물질(제2조 관련)


1. 수소불화탄소(HFCs)

HFC‑23, HFC‑32, HFC‑41, HFC‑43‑10mee, HFC‑125, HFC‑134, HFC‑134a, HFC‑143, HFC‑143a, HFC‑152a, HFC‑227ea, HFC‑236fa, HFC‑245ca

2. 과불화탄소(PFCs)

PFC- 14, PFC- 116, PFC- 218, PFC- 31- 10, PFC- c318, PFC- 41- 12, PFC- 5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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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관리업체지정 온실가스 배출량 기준(제29조제1항제1호 관련)


1. 2011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기준: 125 kilotonnes CO2- eq 이상

2. 2012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기준: 87.5 kilotonnes CO2- eq 이상

3. 2014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기준: 50 kilotonnes CO2- eq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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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관리업체지정 에너지 소비량 기준(제29조제1항제1호 관련)


1. 2011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기준: 500 terajoules 이상

2. 2012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기준: 350 terajoules 이상

3. 2014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기준: 200 terajoules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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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

관리업체지정 사업장 온실가스 배출량 기준(제29조제1항제2호 관련)


1. 2011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기준: 25 kilotonnes CO2- eq 이상

2. 2012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기준: 20 kilotonnes CO2- eq 이상

3. 2014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기준: 15 kliotonnes CO2- eq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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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5]

관리업체지정 사업장 에너지 소비량 기준(제29조제1항제2호 관련)


1. 2011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기준: 100 terajoules 이상

2. 2012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기준: 90 terajoules 이상

3. 2014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기준: 80 terajoules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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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6]

녹색국토 관련 계획(제40조제1항 관련)


1. 「생명공학육성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

2. 「원자력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원자력진흥종합계획

3.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제4조제1항에 따른 핵융합에너지개발진흥기본계획

4.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5. 「관광기본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관광진흥장기계획

6. 「관광진흥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관광개발기본계획

7. 「농어촌정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농어촌 정비 종합계획 및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농어촌용수 이용 합리화계획

8.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9. 「사방사업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사방사업기본계획

10. 「산림기본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산림기본계획

11. 「친환경농업육성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친환경농업 육성계획

12.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역발전 5개년계획 중 같은 조 제2항제9호 및 제10호에 해당하는 계획

13. 「산업발전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경영 종합시책

1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

15.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

16.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이용 합리화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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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기본계획

17. 「전기사업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전력수급기본계획

18.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종합시책

19. 「대기환경보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 및 같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황사피해방지 종합대책

20.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특정도서보전기본계획

21.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른 백두대간보호기본계획

22.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

23. 「수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수도정비기본계획 및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전국수도종합계획

24.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따른 대권역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을 위한 기본계획

25. 「습지보전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습지보전기본계획

26. 「야생동ㆍ식물보호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야생동ㆍ식물보호기본계획

27.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28. 「자연공원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공원기본계획

29. 「자연환경보전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기본계획

30.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자원순환기본계획

31.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친환경상품의 구매촉진을 위한 기본계획

32. 「폐기물관리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국가 폐기물 관리 종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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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토양환경보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토양보전에 관한 기본계획

34.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국가환경종합계획 및 같은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

35.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환경기술개발 종합계획

36. 「골재채취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골재수급기본계획

37. 「교통안전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

38.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간교통망에 관한 계획

39. 「국토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국토종합계획

4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른 광역도시계획 및 같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도시기본계획

41.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기본계획

42.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댐건설장기계획

43. 「도로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도로정비 기본계획

44. 「수도권정비계획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수도권정비계획

45.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주택종합계획

46.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광역개발사업계획

47. 「지하수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관리기본계획

48. 「철도건설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철도망구축계획

49. 「하천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수자원장기종합계획 및 같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유역종합치수계획

50.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51. 「어장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어장관리 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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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연안관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연안통합관리계획 및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연안정비기본계획

53. 「항만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항만기본계획

54.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해양생태계보전ㆍ관리기본계획

55.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

56. 「해양환경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관리종합계획

57.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 국가교통물류발전 기본계획

5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59. 그 밖에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선정한 주요 중ㆍ장기 행정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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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7]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4조제2항 관련)

위반 행위

근거 조문

과태료 금액

1. 관리업체가 법 제42조제6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가. 1개월 이내의 기간 경과

나.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의 기간 경과

다. 3개월 초과의 기간 경과

라.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법 제64조제1항제1호




300만원

500만원

700만원

1,000만원

2. 관리업체가 법 제42조제9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가. 1개월 이내의 기간 경과

나.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의 기간 경과

다. 3개월 초과의 기간 경과

라.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법 제64조제1항제1호




300만원

500만원

700만원

1,000만원

3. 관리업체가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가. 1개월 이내의 기간 경과

나.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의 기간 경과

다. 3개월 초과의 기간 경과

라.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법 제64조제1항제1호




300만원

500만원

700만원

1,000만원

4. 관리업체가 법 제42조제8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가. 1차 위반

나. 2차 위반

다. 3차 이상 위반

법 제64조제1항제2호



300만원

600만원

1,000만원

5. 관리업체가 법 제42조제9항에 따른 공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64조제1항제3호

1,000만원

6. 관리업체가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시정이나 보완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가. 1차 위반

나. 2차 위반

다. 3차 이상 위반

법 제64조제1항제4호



300만원

600만원

1,000만원

※ 비고: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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