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10. 4. 14(수)

작 성

지식재산기반팀

팀  장  정용익

사무관  이승관

(T. 734- 0361)

2010년 4월 16일 (금) 조간[방송‧통신‧ 인터넷은 4.15(목) 14:00]부터 사용바랍니다.

배 포

공보지원비서관실

과  장  민용식

(T. 2100- 2106)


지식재산 강국 기반 마련

-  총리실, 지식재산기본법(안) 입법예고 -


◇ 지식재산 기본계획 수립, 중‧장기 정책목표와 추진전략 제시

◇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설치, 지식재산 정책의 콘트롤 타워 기능 강화

*(위원장) 공동위원장(국무총리+민간), (위원) 25~35명(전문가, 관계 공무원 등)

◇ 지식재산 관련 재판외 분쟁해결 절차 활성화로 신속한 분쟁 해결

◇ 초중등, 대학 교육에 지식재산 관련 과정 확대


□ 정부는 21세기 지식기반사회의 성숙에 적극 대응하고, 글로벌 개방형 경쟁체제에서의 새로운 발전전략 추진의 원동력 확보를위한「지식재산기본법(안)」을 4월 16일(금) 입법예고 하였다.


ㅇ 금세기 들어 세계 주요국들은 저마다 국가 최고 통치권 차원에서 국가 지식재산전략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범정부적으로 지식재산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

 지식재산의 자원 및 조직 우선화법」 제정, 지식재산집행조정관(대통령실) 설치(’08)

일본

 「지적재산기본법」 제정(‘02년) 및 지적재산전략본부(본부장: 총리) 설치(’03)

중국

 국가지식재산권전략제정위원회(위원장: 부총리) 설치(’05) 및 「국가지재권전략강요」 수립(’08)

* 참고 2 : 국가 지식재산전략 추진 관련 주요 국가의 대응현황

- 1 -

ㅇ 우리나라도 작년 7월, 제15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회의에서「지식재산 강국 실현전략」을 결정한 이래, 범정부적 논의를 통해지식재산기본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함으로써 지식재산강국을 위한 대장정의 첫발을 내딛는 결실을 보게 된 것이다.


□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 및 의의는 다음과 같다.


 同 법은 ‘지식재산 중심의 국가경력 체제로의 전환’이라는 계적 흐름을 반영함으로써, “지식재산강국” 실현을 위한책적 추동력 및 상징성을 뒷받침하게 된다.


② 기본이념, 개념 정의 등 “기본법”으로서의 법적 성격 명확


ㅇ 同 법은 지식재산 정책에 관한 “기본법”으로서, 지식재산의 창출‧보호‧활용 및 인프라 등 全주기에 걸쳐 선순환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ㅇ 지식재산 관련 타 법률의 제‧개정시, 이 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목적과 기본이념에 부합토록 함으로써 기본법으로서의 성격을 명확히 하였다. (법안 제6조)


각 기관별로 추진해 온지식재산 관련 정책을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이라 큰 틀을 구심점으로 체계화 (법안 제7조)


ㅇ 정부는 지식재산 관련 중·장기 정책목표 및 추진전략 등을 포함하는 “지식재산 기본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종합적이고 일관성 있는 범정부 종합계획을 추진토록 하고 있다.


④ 지식재산 정책의 ‘콘트롤 타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가지식재산위원회”의 설치(법안 제9조, 제10조)


- 2 -

ㅇ 대통령 소속으로“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설치·운영함으로써 지식재산 문제가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하고,


ㅇ 위원회 위원장을 국무총리와 민간이 공동으로 맡고, 위원회에 민간위원을 포함토록 하여 정책의 수요자인 산업계, 학계, 문화예술계 등과의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도록 하였다.


* 위원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과 대통령이 위촉하는 민간위원 등 총 25명 이상 35명 이하로 구성


ㅇ 또한, 위원회에 관련 부처·지방자치단체의 지식재산 정책에 대한 평가, 예산의 배분방향 및 운영 등에 관한 심의권한을 부여하고, 관련 기관들에게는 관련 시책에 심의결과를 반영하도록 하여, 위원회가 국가 지식재산정책의 명실상부한 ‘콘트롤 타워’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위원회의 실효적 기능을 담보하는 규정을 두어 관련 법령 및 계획간의 정합성 확보 (법안 제12조, 제13조, 제14조)


ㅇ 중앙행정기관은 지식재산 관련 법령의 제개정 및 관련 획의 수립‧변경 시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ㅇ 원회는 기본계획의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필요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ㅇ 중앙지방 정부는 관련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식재산정책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국가 혁신역량 제고를 위해서 지식재산의 창출 강화 (법안 제16조~20조)


ㅇ 정부는 정기적으로 지식재산에 관한 통계를 조사‧분석하고 지식재산의 변화 및 발전 추세를 예측하여 지식재산의 창출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하며, 

- 3 -

ㅇ 특히, 경제‧사회‧문화의 변화와 과학기술 발전에 따라 출현한 새로운 분야의 지식재산의 창출, 보호 및 활용에 필요한 제도 정비 및 시책을 수립‧추진하도록 하였다.


 기업의 비즈니스 환경 개선 및 소송 부담 경감을 위해서 지식재산 보호 및 집행 강화 (법안 제22조~제26조)


ㅇ 지식재산 관련 소송의 신속‧공정한 해결을 위해서 소송체계의 정비 및 재판의 전문화 등의 조치를 강구하고,조정, 중재 등 판외 분쟁해결 절차의 활성화 의무를 규정하였으며,


ㅇ 물품의 제조·유통 이외에 정보통신 등을 이용한 지식재산의 유출 및 침해에 대한 단속 및 집행 근거를 마련하고, 외국에서 우리 기업들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구체적 조치들을 강구하도록 하였다.


금융지원 시스템 구축 및 지식재산서비스산업 육성 등을 통한 지식재산 활용의 촉진 (법안 제27조~제30조)


ㅇ 창의자본(Invention Capital) 육성, 소송보험 등 금융제도 정비 및 가치평가체계 구축 등을 통해서 지식재산의 활용 촉진을 위한 장 환경을 조성하고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며,


ㅇ 특히, 지식재산 관련 정보의 분석, 지식재산의 평가ㆍ거래, 지식재산 전략 수립 및 경영 컨설팅 등 지식재산서비스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조세감면, 분류체계 마련 등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G 20, 특허출원 4위)에 걸맞는 지식재산 사회 형성을 위한 기반 구축 (법안 제31조~제38조)



- 4 -

ㅇ 초중등, 대학 교육과정 및 평생교육 기관 등에 지식재산 관련 과정 확대 설치를 통한 사회적 기반 구축,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및 정부 출연 연구기관 육성 등을 추진하여야 하며,


ㅇ 국제적으로 조화된 지식재산 규범의 형성 추진 및 개도국 지원 등을 통한 국제사회의 공동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방안을련하도록 하였다.


□ 정부는 앞으로 20일간의 입법예고(4.16~5.7)와 분야별 담회 및 공청회를 거쳐 산업계‧학계‧NGO 등 관련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규제심사, 법제처심사,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등의 절차를 거쳐 6월에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 붙임 : 「지식재산기본법」 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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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법안의 구성

1장 총칙

5장 보칙

·목적 및 기본이념

·지식재산의 정의

·타법률과의 관계

·비밀누설 금지

·공무원 의제

·벌칙 규정

2장 지식재산정책 수립 및 추진체계

·지식재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설치, 구성 및 기능

·사무국(지식재산전략추진단) 설치 및 기능

·실효적 정책 추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

3- 1장 창출 지원

3- 2장 보호 강화

3- 2장 분쟁해결

3- 3장 활용 촉진

·지식재산 창출지원

·국가R&D정책과
지식재산의 연계

·新지식재산 활성화

·창출에 대한 보상


·지식재산 보호 및
권리화 촉진

·집행·단속 강화

·외국에서의 국내
기업 지재권 보호


·신속·공정한 분쟁
해결(소송체계 정비,
재판의 전문화)


·재판외분쟁해결
(ADR) 활성화


·활용촉진 기반조성
(창의자본·DB·금융)

·가치평가체계 구축

·서비스산업 육성

·공정한 활용 질서

4장 지식재산 기반 강화

‧지식재산 친화적 사회환경 조성(대국민 인식제고, 홍보 등)

‧지식재산과 국제표준과의 연계, 지식재산 정보의 수집·분석·제공, 중소기업 지원

지식재산 교육 강화,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전문 연구기관 등의 육성

‧지식재산제도의 국제화 및 개발도상국 지원을 통한 국격 제고


- 6 -

참고 2

지식재산 관련 주요 국가의 대응현황


򼐐미국】친(親)지식재산(Pro- Intellectual Property) 정책


ㅇ 대통령실에 지식재산집행조정관을 신설하고, ‘지식재산을 위한 자원 및 조직의 우선화법’*을 제정(‘08년)


* 지식재산 위조에 대한 민·형사법 강화, 행정기관간 지식재산 공조 강화 등


ㅇ ‘2007- 2012 전략계획’을 통해 품질위주의 강한 특허 정책을 추진


򼠐일본】지적재산입국(知的財産立國) 정책


ㅇ 총리 주재의 ‘지적재산전략본부’를 설치하고 ‘지적재산기본법’ 제정(‘03년)하여 범정부차원의 지식재산 정책*을 강력히 추진


* 지식재산의 창조·활용·보호에 관한 ‘지적재산추진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추진


ㅇ 통관조치 강화(‘03년), 저작권침해 처벌 강화(‘04년), 지적재산고등재판소 설치(‘05년) 등 지식재산 제도·정책을 지속적으로 강화


򼰐유럽】유럽산업재산권 전략 추진


ㅇ 유럽 산업재산권 전략 2008’(유럽집행위원회)을 수립하여 고품질, 적정성, 일관성, 균형 등 4대 영역의 과제를 마련하여 추진


ㅇ 지재권 침해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제도 확대 등 제도 강화 노력을지속하는 한편, 개도국과의 양자협의를 통해 침해 방지를 적극 추진


򽀐중국】지식재산을 통한 ‘풍족하고 안정된 사회(小康社會)’ 실현


ㅇ ‘국가지재권전략 강요’를 수립(‘08.6월)하여 제도정비, 창조‧이용 촉진, 보호강화, 남용방지, 문화배양의 5가지 전략을 마련


ㅇ 중국 원자바오 총리는 지식재산 전략을 과학기술, 인적자원 전략과함께 국가 3대전략의 하나로 공표(‘09.3월 제11차 全人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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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국무총리실 공고 제2010- 28호


「지식재산기본법」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4월 16일

국무총리


「지식재산기본법」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여러 부처에서 실시하고 있는 특허, 상표, 저작권 정책 등은 서로 다른 법규에 의해 개별적‧산발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부처별 정책 및 사업간의 연계가 유기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이를 통합하여 보다 효율적‧체계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높은 바, 이 기본법은 지식재기본계획을 수립‧심의하는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설립하는 등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지식재산강국 실현을 위한 각종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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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내용


(1) 정부는 지식재산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지식재산의 창출‧창‧보호 및 활용 전략을 포함한 국가지식재산기본계획을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시행하여야 함(법안 제7조)


(2) 정부는 국무총리와 민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는 공무원 및 대통령이 위촉하는 민간위원 등 25명 이상 35명 이하로 구성함(법안 제10조)


(3) 정부는 정기적으로 지식재산에 관한 통계를 조사‧분석하고 지식재산의 변화 및 발전 추세를 예측하여 지식재산의 창출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함(법안 제16조)


(4) 정부는 지식재산이 권리로서 신속‧정확하게 확정되고 효과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함(법안 제21조)


(5) 국가는 지식재산과 관련된 분쟁을 신속‧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소송체계의 정비, 재판의 전문화 및 재판외 분쟁해결 절차를 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함(법안 제22조~제24조)


(6) 정부는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집행 활동이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침해행위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시행하여야 하며, 특히 외국에서의 우리국민의 지식재산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함(법안 제25조 및 제26조)


- 9 -

(7) 정부는 지식재산의 거래 및 사업화 등 지식재산의 활용 촉진을 위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고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 하여야함(법안 제27조)


(8) 정부는 지식재산 관련 정보의 분석, 지식재산의 평가ㆍ거래, 지식재산 전략 수립 및 경영 컨설팅 등 지식재산서비스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조세감면, 분류체계 마련 등 조치를 강구하여야 함 (법안 제28조)


(9) 정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지식재산을 활용함에 있어서 상호간의 상생협력을 촉진시키는 등 지식재산의 건전한 활용을 촉진하고, 지식재산권의 남용을 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함(법안 제30조).


(10) 국가는 국민이 지식재산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깊은 관심을 갖고, 식재산권이 존중되는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식재산제도 식제고를 위한 문화행사 및 홍보 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함(법안 제31조) 


(11) 국가는 중소기업 및 개인 등과 같은 경제적 약자의 지식재산 창출, 보호, 활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식재산권 관련 분쟁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지원방안 등을 제공하여야 함(법안 제34조)


(12) 국가는 외국정부, 국제기구 등과 협력하여 국제적으로 조화된 지식재산 규범의 형성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하며, 지식재산을 통하여 개발도상국의 빈곤퇴치 및 경제성장을 지원하는 등 국제사회의 공동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법안 제38조)

- 10 -

3. 의견제출


「지식재산기본법」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인은 2010년 5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무총리실장(참조 : 지식재산기반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무총리실 홈페이지(http://www.pmo.go.kr) “알림마당 →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다. 보내실 곳 : 국무총리실 지식재산전략기획단 지식재산기반팀 (leesenugkwan @pmo.go.kr)


① 2010. 4. 16. ~ 23.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이마빌딩 1305호

-  전화 : 02) 734- 0361, 팩스  :  02) 734- 0467


② 2010. 4. 24. ~ 5. 7.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77- 6 정부중앙청사 808호 (전화 및 팩스 번호 미정)


※ 4. 23일에 사무실 이전 예정이므로 날짜에 따라 보내실 곳 주소를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11 -

법률 제  호

지식재산기본법 제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지식재산의 가치를 존중하고, 우수한 지식재산의 창출과 합리적인 이용을 도모하며, 관련 산업의 육성 및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기본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함으로써, 국가의 경제‧문화발전 및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인류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이 법은 지식재산이 국가경제와 인류사회 발전의 원동력임을 인식하고, 지식재산의 가치가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을 기본 이념으로 한다.

1. 지식재산의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

2. 지식재산을 통한 과학기술과 문화예술의 진흥

3. 공공의 이익증진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4. 저작자‧발명가‧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자율성과 창의성 존중

5. 지식재산의 합리적이고 공정한 이용

6. 지식기반사회에서 기업 및 산업 경쟁력의 고양

7. 지식재산 창출자의 안정적 활동을 위한 기반 조성

8. 인류 공영에 이바지할 수 있는 국제규범과의 조화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식재산”이란 아래 각 목에 예시된 것을 포함하여, 산업, 과학, 문학 또는 예술분야 등에서 인간의 창조적 활동에 의해 만들어진 것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가. 인간노력에 의한 모든 분야에 있어서의 발명 또는 고안

- 12 -

나. 발견 또는 규명된 자연의 법칙 또는 현상으로서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있는 것

다. 식물의 신품종

라. 디자인

마. 문학, 예술 및 과학적 저작물

바. 컴퓨터프로그램

사. 반도체집적회로 및 그 설계

아. 데이터베이스

자. 영업비밀

차. 상표, 서비스표, 상호 등 사업 활동에 사용되는 상품 또는 서비스업을 표시하는 것

카. 도메인이름

타. 부정경쟁으로부터의 보호 등에 관련된 무형의 이익

2. “지식재산권”이라 함은, 제1호의 “지식재산” 중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하여 권리로 보호되는 것을 말한다.

3. “대학 등”이라 함은 고등교육법 제2조에 규정된 학교, 기능대학법 제2조에 규정된 기능대학,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규정된 공익법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규정된 특정연구기관, 한국과학기술원법 제1조에 규정된 한국과학기술원,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규정된 정부출연연구기관, 협동연구개발 촉진법 제2조에 규정된 자,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제1조에 규정된 산업기술연구조합, 산업기술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규정된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규정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그밖에 연구인력, 시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국내외 연구기관 또는 단체 및 법인을 말한다.

4. “사업자”란 지식재산의 창출, 보호, 활용 및 기반강화에 관한 업무를 하는자, 회사, 단체 또는 협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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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국가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따라 지식재산의 창출, 보호, 활용 및 기반강화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며, 이에 필요한 법적‧재정적 조치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별 지식재산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③대학 등은 우수한 지식재산의 창출, 연구자 및 창작자의 처우개선, 연구 및 창작 환경 개선, 성과의 보급 및 확산, 창의적 인재육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④사업자는 지식재산의 창출, 적극적 활용 및 효과적 관리와 창작자 및 발명자 등 지식재산을 생산하는 자의 직무의 중요성에 상응하는 여건을 조성하고 이들에 대한 보상 및 처우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관계 기관의 협력)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학 등, 기업 등은 서로 연대 협력함으로써 지식재산의 창출, 활용, 보호 및 기반강화가 효과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가는 지식재산과 관련되는 다른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2장 지식재산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


제7조(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의 수립) ①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5년마다 국가의 지식재산에 관한 중ㆍ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을 정하는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기본계획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협의와 제8조에 따른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수립된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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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식재산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지식재산의 창출, 보호 및 활용 전략

3. 산업계·학계·연구계의 지식재산 역량 강화

4. 새로운 분야에서의 지식재산 창출·보호 및 활용

5. 외국에서의 대한민국 국민의 지식재산 보호

6. 지식재산의 표준화

7. 지식재산 관련 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8. 지식재산의 창출 및 활용을 위한 금융지원 활성화

9. 지식재산 전문인력의 양성

10.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11. 지식재산제도의 국제화 촉진

12. 지식재산 관련 정책의 추진을 위한 정부예산 투입 계획

13. 지식재산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한 법령 정비 계획

14. 지식재산 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15. 지식재산 관련 국민의 보건·안전에 관한 사항

1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식재산에 관한 중요사항


제8조(지식재산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 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정책목표와 기본방향에 따라 매년 기관별 지식재산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제11조의 지식재산전략추진단장은 제1항에 따른 기관별 시행계획을 종합하여 연차별 국가지식재산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③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른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이 그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의 시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8조에 따른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호 협의·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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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난 해 시행계획 추진실적과 다음 해 시행계획을 제9조에 따른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④그 밖에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국가의 지식재산정책을 수립하고 관련 사항에 대한 조정 및 심의를 위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1. 제7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제8조제1항 내지 제4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 변경 및 관련 사항의 조정

3. 정부가 추진하는 지식재산 정책에 대한 평가, 관련 예산의 배분 방향과 효율적 운영

4. 대학 등의 지식재산의 창출, 보호 및 활용과 관련된 기능과 업무의 범위 조정

5. 제27조 지식재산 활용 촉진 기반 조성 시책

6. 제32조에 따른 지식재산의 표준화를 위한 지원시책

7. 제36조에 따른 지식재산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정책의 조정

8. 제37조에 따른 지식재산 전문연구기관 등의 육성

9. 그 밖에 지식재산의 창출·보호 및 활용과 관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심의를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계 기관‧단체‧전문가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하거나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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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심의한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따라 심의 결과를 통보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직접 관할하고 있는 지식재산 관련 시책에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10조(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25명 이상 3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와 지식재산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③위원은 지식재산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이 된다.

④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이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례에 걸쳐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⑤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⑥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제11조제2항에 따른 국가지식재산전략추진단장으로 한다.

⑦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두며 운영위원회에는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⑧이밖에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국가지식재산전략추진단) ①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국가지식재산전략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추진단에 단장 1명을 두되, 단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위원회는 추진단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공무원과 관계 기관·단체 또는 기업 등에 소속된 임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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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그 밖에 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지식재산 관련 법령의 제‧개정에 따른 통보 등)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식재산기본법의 시행과 관련이 있는 소관 법령을 제‧개정하거나, 중‧장기 행정계획을 수립‧변경하려는 때에는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받은 법령 또는 행정계획의 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위원회는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받은 법령 또는 행정계획의 내용에 대한 검토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검토 결과를 해당 법령의 제‧개정 또는 행정계획의 수립·변경에 반영하여야 한다.

⑥제1항 내지 제4항에 따른 통보기간 및 통보절차, 위원회의 검토 및 검토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진행상황의 점검) ①위원회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의견에 대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이행에 필요한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추진실적을 점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의견 제출에는 해당 법령의 제·개정 또는 행정계획의 수립‧변경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④진행상황의 점검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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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지식재산정책관의 지정 등) ①지식재산 관련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 중에 지식재산정책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지식재산정책관의 지정 및 임무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자료의 제출 및 기타 협력) ①위원회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제12조 및 제13조에 규정된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관계기관의 장 및 특수법인의 대표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의견의 표명 및 설명 등 기타 필요한 협력을 요구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그 소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항에서 규정하는 자 이외의 자에 대하여도 필요한 협력을 의뢰할 수 있다.


제3장 지식재산의 창출·보호 및 활용


제1절 지식재산의 창출


제16조(지식재산 창출을 위한 지원 등) ①국가는 지식재산의 창출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정부는 정기적으로 지식재산에 관한 통계를 조사·분석하고 지식재산의 변화 및 발전 추세를 예측하여 제1항의 정책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7조(연구개발과 지식재산 창출의 연계) ①정부는 연구개발성과를 지식재산의 창출로 연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정부는 연구개발사업의 기획단계로부터 개발단계에 이르기까지 관련 지식재산 및 시장 정보를 반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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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정부는 연구개발사업의 성과를 평가함에 있어서 지식재산 중심의 평가체계가 확립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④정부는 대학 등 및 기업 등이 연구개발성과를 지식재산 창출로 연계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8조(새로운 분야에서의 지식재산 창출 ·보호 및 활용) ①국가는 경제, 사회, 문화의 변화와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새로운 형태의 지식재산이 출현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여 새로운 지식재산의 창출, 보호, 및 활용에 필요한 제도를 정비하고 전략을 추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제1항에 따른 새로운 지식재산의 창출을 장려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새로운 지식재산 분야에 대한 조사·분석을 실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③국가는 제1항에 따른 새로운 지식재산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보호를 위하여 지식재산제도를 정비하고, 이와 관련된 기술적 보호조치의 개발과 이용에 대한 지원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제19조(지식재산 예측 등) ①국가는 정기적으로 주요 지식재산에 관한 통계와 지표를 조사·분석하고, 지식재산의 변화 및 발전 추세를 예측하여 그 결과를 지식재산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제1항에 따른 예측결과를 바탕으로 우수한 지식재산을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지식재산 창출에 대한 보상) ①정부는 개인의 지식재산 창출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회적 환경과 기반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정부는 제1항에 따른 보상시책을 수립함에 있어서 관련 당사자의 기여도에 상응하는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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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지식재산의 보호 및 분쟁해결


제21조(지식재산의 보호 및 권리화 촉진) ①정부는 지식재산이 리로서 신속·정확하게 확정되고 효과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심사 및 등록체계 등의 정비

2. 지식재산권의 보호를 위한 법제적 조치 및 행정적 조치

3. 전문인력의 확보

4. 지식재산의 효율적 보호를 위한 기술적 조치


제22조(신속·공정한 분쟁해결 등) 국가는 지식재산과 관련된 분쟁을 일관성 있고 신속‧공정하게 해결하며, 충실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23조(소송체계의 정비 및 재판의 전문화) 국가는 지식재산 관련 분쟁해결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소송체계의 정비 및 재판의 전문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24조(재판외 분쟁해결 절차의 활성화) ①정부는 지식재산 관련 분쟁이 재판 외의 간이한 절차를 통하여 당사자 사이에 원만히 결될 수 있도록 조정 및 중재 등의 재판외 분쟁해결 절차를 충실히 제공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대안적 분쟁해결 절차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대안적 분쟁해결 기구의 전문성과 중립성 확보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③국가는 국민이 재판외 분쟁해결 제도를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재판외 분쟁해결 제도의 소개·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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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집행의 강화) ①정부는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집행 활동이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식재산권 침해행위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대응방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3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지식재산과 지식재산권의 불법 유출 및 침해에 대한 방지 대책

2.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의 제조·유통 및 수출입 행위의 단속 및 근절을 위한 방안

3. 국가기관 간의 협력체제 및 정부와 민간 간의 협력체제 구축과 활용을 위한 방안

③위원회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대응방안 마련 및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조치 강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에게 조사·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26조(외국에서의 지식재산 보호) ①국가는 대한민국 국민(국내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본 조에서 같다.)이 보유하고 있는 지식재산이 외국에서도 적절히 보호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대한민국 국민이 보유한 지식재산이 외국에서 적절하게 보호받지 못할 경우에는 현황 조사, 해당 외국정부에 대한 조치 요구, 국제기구 및 관련 단체와의 협력 등 그 지식재산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정부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치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제 기구, 해외 공관, 외국 정부 등에 지식재산전문관을 지정하여 파견할 수 있다.

④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현황 조사, 조치 요구, 협력 방안, 파견 대상 기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과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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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지식재산 활용의 촉진


제27조(지식재산 활용 촉진 기반 조성) ①정부는 지식재산의 거래 및 사업화 등 지식재산의 활용 촉진을 위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고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식재산의 활용 촉진을 위한 시책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창의자본 육성 등 지식재산의 활용 촉진을 위한 금융지원 방안

2. 지식재산 정보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보급‧활용 방안

3. 지식재산 수요자와 공급자간 연계 활성화 지원 방안

4. 지식재산에 관한 신탁관리제도, 신용보증, 소송보험 등 금융제도 정비 방안

5. 정당한 지식재산 가치평가를 위한 제도정비, 인력양성 등 기반조성 및 가치평가 결과의 활용 방안

6. 그 밖에 지식재산의 활용 촉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28조(지식재산서비스산업의 육성) ①정부는 지식재산 관련 정보의 분석, 지식재산의 평가ㆍ거래, 지식재산 전략 수립 및 경영 컨설팅 등 지식재산서비스산업을 육성하여야 한다.

②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식재산서비스산업의 육성을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및 그 밖의 조세 관련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감면 등의 세제상 지원과 창업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정부는 우수한 지식재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역량과 실적을 보유한 우수 지식재산 서비스 사업자를 선정하여 포상하고, 관련 정부사업의 참여에 대한 혜택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정부는 지식재산서비스산업 현황 조사 및 육성 정책 마련을 위해 지식재산서비스산업에 대한 분류체계 마련, 통계의 수집 및 분석 등을 수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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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그 밖에 지식재산서비스산업의 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지식재산 가치평가 체계 구축 등) ①국가는 지식재산 가치의 합리적인 평가 방법 및 체계를 확립하고, 이를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제1항에 따른 지식재산의 가치평가가 지식재산의 거래 및 금융지원 등에 이용될 수 있도록 활용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30조(건전한 지식재산 활용 질서의 확립) ①정부는 지식재산의 건전한 활용을 촉진하고, 지식재산권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정부는 공동 노력의 성과로 창출된 지식재산권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귀속 및 그 활용 촉진을 위하여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환경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국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지식재산을 활용함에 있어서 상호간의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장 지식재산 기반강화


제31조(지식재산 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 또는 주민이 지식재산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깊은 관심을 갖고, 지식재산권이 존중되는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식재산제도 인식제고를 위한 문화행사 및 홍보 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 지역의 지식재산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각 지역에서 지식재산의 창출, 보호 및 활용이 원활히 이루어지는데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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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지식재산의 표준화) ①국가는 지식재산 관련 정보·인력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에 관한 국가표준분류체계를 수립하고, 국가지식재산표준분류표를 만들어 시행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지식재산표준분류표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발전시키기 위하여 전담기관을 지정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국가는 연구개발 및 창작활동을 통해 생성되는 지식재산이 「국가표준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국제표준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른 시책에는 국제표준 동향과 관련된 정보의 수집, 분석 및 제공 등 표준화 기반구축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지식재산표준분류표의 제정절차, 전담기관의 지정, 지원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지식재산 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①국가는 지식재산에 관한 정보의 생산‧유통‧관리 및 활용의촉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하다.

②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식재산 관련 정보의 수집‧분석‧가공 및 데이터베이스의 구

2. 지식재산 관련 지식‧정보망의 구축 및 전문 도서관의 설치‧운

3. 지식재산 관련 지식·정보의 관리·유통기관의 육성 등

③정부는 제1항의 지식재산 관련 지식‧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유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지원할 기관을 지정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34조(중소기업 등에 대한 지원) 국가는 중소기업 및 개인 등과 같은 경제적 약자의 지식재산 창출, 보호, 활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식재산권 관련 분쟁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지원방안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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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지식재산 교육의 강화) ①국가는 지식재산에 관한 교육을 통하여 미래 지식재산 인재를 양성하고, 지식재산의 가치 존중과 공정한 이용 질서 구현을 위한 사회기반 구축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교육과정에 지식재산에 관한 내용을 반영하거나 지식재산과 관련된 학과 및 강좌를 개설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평생교육법」 제2조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의 교육과정에 지식재산에 관한 이해와 관심을 넓힐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6조(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 ①국가는 지식재산의 창출, 보호 및 활용에 필요한 인력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지식재산에 관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지식재산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산업계, 학계, 연구계의 협력 강화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국가는 지식재산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사업자에 대하여 교육설비, 교재개발 및 교육시행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협력 강화방안과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7조(지식재산 연구기관 및 비영리법인 등의 육성) ①국가는 식재산 제도 및 정책에 관하여 조사·연구를 수행하는 정부 출연의 지식재산 연구기관을 육성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지식재산의 창출·보호 및 활용의 촉진과 학술활동을 지원할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육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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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정부는 제1항에 따른 지식재산 연구기관 및 제2항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의 육성을 위해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른 출연 또는 보조를 위한 지식재산 연구기관의 설립 및 운영,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의 선정, 운영, 경비의 출연 및 보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8조(지식재산제도의 국제화 등) ①국가는 국내외에서의 지식재산 창출, 보호 및 활용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외국정부, 제기구 등과 협력하여 국제적으로 조화된 지식재산 규범의 형성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외국정부, 국제기구 등과 조약, 협약 등의 국제적 합의를 체결함으로써 국내 지식재산 관련 제도, 체계, 법률, 정책 및 시장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조사·연구하여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③정부는 지식재산을 통하여 개발도상국의 빈곤퇴치 및 경제성장을 지원하는 등 국제사회의 공동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39조(남북간 지식재산 교류협력) ①국가는 남북간 지식재산 분야의 상호교류 및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하다.

②국가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기 위하여 북한의 지식재산 관련 정책‧제도 및 현황 등에 관한 조사‧연구를 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 및 벌칙


제40조(비밀 누설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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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원회, 운영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위원이나 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

2. 제8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요청 또는 의뢰에 따라 조사‧연구를 하거나 하였던 사람

3. 추진단의 단원이나 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

4. 제10조제3항에 따라 추진단에 파견되거나 파견되었던 사람 또는 추진단의 업무를 겸임하거나 겸임하였던 사람


제41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위원회 및 운영위원회, 전문위원회의 위원이나 직원 또는 추진단의 단원이나 직원 중에서 공무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42조(벌칙) 제38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 제목ㆍ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호 및 같은 조 제3항 중 “지적재산권”을 각각 “지식재산권”으로 한다.

②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 제목ㆍ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지적재산권”을 각각 “지식재산권”으로 한다.

제23조제3항제4호 중 “지적재산권”을 “지식재산권”으로 한다.

③ 과학기술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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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제2항제6호의6 중 “지적재산권관련”을 “지식재산권관련”으로 한다.

제26조제2항 중 “지적재산권”을 “지식재산권”으로 한다.

④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일부를 다음 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3호 중 “지적재산권”을 “지식재산권”으로 한다.

⑤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7호 중 “지적재산권”을 “지식재산권”으로 한다.

제42조의 제목 및 본문 중 “지적재산권”을 각각 “지식재산권”으로 한다.

⑥ 국제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 제목 및 본문 중 “지적재산권”을 각각 “지식재산권”으로 한다.

⑦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2호 중 “知的財産權”을 “지식재산권”으로 한다.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知的財産權등”을 “지식재산권 등”으로 한다. 

⑧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 및 제2항 중 “지적재산권”을 각각 “지식재산권”으로 한다.

제24조제1항ㆍ제2항 및 같은 조 제6항제4호 중 “지적재산권”을 각각 “지식재산권”으로 한다.

제31조의 제목 및 제1항 중 “지적재산권”을 각각 “지식재산권”으로 한다.

⑨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2호 중 “지적재산권”을 “지식재산권”으로 한다.

제8조제3항 중 “지적재산권”을 “지식재산권”으로 한다.

제48조제1항제2호다목 중 “지적재산권”을 “지식재산권”으로 한다.

⑩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7항 중 “지적재산권”을 “지식재산권”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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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2제1항 중 “지적재산권”을 “지식재산권”으로 한다.

⑪ 민·군겸용기술사업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 제목ㆍ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호 중 “지적재산권”을 각각 “지식재산권”으로 한다.

⑫ 민사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 제목 중 “지적재산권”을 “지식재산권”으로 하고, 같은 조 중 “지적재산권(知的財産權)”을 “지식재산권”으로 한다.

제36조의 제목 및 제1항 본문 중 “지적재산권”을 각각 “지식재산권”으로 한다.

⑬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2호 중 “지적재산권”을 “지식재산권”으로 한다.

⑭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4호가목 중 “지적재산권”을 “지식재산권”으로 한다.

⑮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3호 중 “지적재산권”을 “지식재산권”으로 한다.

제35조의 제목 및 본문 중 “지적재산권”을 각각 “지식재산권”으로 한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 제목ㆍ제1항ㆍ같은 조 제2항제2호 및 제3호 중 “지적재산권”을 각각 “지식재산권”으로 한다.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 제목ㆍ제1항ㆍ제2항 후단 및 제3항 중 “지적재산권”을 각각 “지식재산권”으로 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3조제1항제7호 중 “지적재산권”을 “지식재산권”으로 한다.

 전자거래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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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제1항제4호 중 “지적재산권”을 “지식재산권”으로 한다.

 학술진흥 및 학자금대출 신용보증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지적재산권”을 “지식재산권”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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