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10. 04. 21(수)

작 성

사회규제관리관실

사회규제심사1과장 김영관

사무관 박권종

T. 2100- 2303

’10.04.23(금) 조간 [방송‧통신‧인터넷은 4.22(목) 14:00] 부터 사용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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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보지원비서관실

과  장 민용식

T. 2100- 2106

모든 공공기관 채용시험서학력규제’대폭 개선키로

-  국가자격증 취득시 학력규제 대폭축소 등 학력차별 완화추진 -

◇ 정부 및 공공기관의 인사운용에서 학력 규제를 원칙적으로 폐지

* 일부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 최소 학력을 ‘전문학사 이상’으로 하향

◇ 자격증도 응시요건에서 경력 대비 학력 우대 정도 대폭 축소

□ 부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학력지상주의를 극복하고 능력중심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첫 걸음으로 정부와 공공기관의 채용·승진·보수 등 인사운용상의 모든 학력규제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각종 국가자격증 취득시 학력규제도 대폭 개선하기 위한 ‘학력규제 개선 기본방안’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 정운찬 국무총리는 이와 관련, 지난 3월 31일 ‘공교육 경쟁력 강화 및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민관협의회’ 제5차 회의에서 “과도한 입시경쟁이나 사교육 과열 등 당면한 교육문제를 보다 근본적으로 해결해나가기 위해서는 교육시스템 자체의 개혁과 더불어 능력보다 학력을 중시하는 사회적 여건의 개선, 즉 ‘학교 밖 교육개혁’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ㅇ 또한, 4월 12일 3불(不)정책과 관련된 국회 대정부질문 답변을 통해 3불의 소극적 의미에서 벗어나 보다 적극적으로 3화(化)정책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학력차별 완화를 대학자율화, 고교교육 다양화 함께 향후 교육정책의 주요방향으로 밝힌 바 있다.

- 1 -

□ 이에 대해 조원동 국무총리실 사무차장은 “이른바 ‘고학력 인플레이션’현상의 문제점을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부문의 공동 노력이필요한 만큼, 정부의 이번 방안 추진을 계기로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학력차별 완화를 위한 깊은 고민과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하고,

ㅇ “정부와 공공부문의 구체적인 학력규제 개선방안은 23일 국무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 논의를 거쳐, 각 부처와 협조하여 6월 말까지 구체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대로 확정·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국무총리실이 추진하는 ‘학력규제 개선 기본방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정부 및 공공기관의 모든 인사운용에서 남아있는 학력규제를 원칙적으로 폐지하여완전하게 능력중심의 인사운용을 추진

-  전문성이 필요 없는 경우학력규제를  폐지하여 채용시 모든 사람이 응시 가능하도록 하고, 승진‧보수 등에서도 학력우대를 폐지

-  전문성이 필요한 일부의 경우 필요 최소학력을 현행 석‧박사 위주에서 원칙적으로 전문학사 이상으로 하향 완화하여 참여의 가능성을넓히고, 학력이 낮을지라도 자격증으로도 전문성을 대신할 수 있는 기회를 병행 부여

② 자격증의 경우 학력과 구분된 또 하나의 능력표시수단으로서 사회진출의 대안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하고

-  학력규제의 궁극적인 폐지가 바람직하나, 학력규제 폐지시 현행 대졸자의 경우 응시를 위해 추가로 경력을 쌓아야 하는 문제 등을 고려하여, 일단 학력우대정도를 축소할 예정

‧예) 학력 1년을 경력 1년으로 인정 ⇒ 학력 2년을 경력 1년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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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총리실은 이번 개선안 마련을 위한 기초조사를 한 결과, 아직도 15개 부처, 94개 공공기관에서 294건의 학력규제를 운용중인 사실을확인하였다고 밝히면서

ㅇ 앞으로 추가 사례조사를 거쳐, 각 사례별로 부처와 협의하여 제시된 개선기준에 따라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또한, 정부는 학력차별완화 노력에 대한 민간부문의 자율적인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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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공공부문 인사운용 및 자격증 응시 학력규정 실태

구 분

학력규제

공무원채용 등

▪공개채용은 ‘73년부터 학력규제폐지

▪특별채용‧별정직‧계약직채용시 학력규제 가능. 현재 38개 부처 중 15개 부처가 59건의 학력규제사례를 보유 

공공기관채용

▪‘07년 4월 공공기관(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으로 구성)중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 대한 학력규제이 폐지. 그러나, 94개의 기타공공기관 등은 채용뿐만 아니라 승진‧보수에도 235건의 학력규제사례를 운용

자격증응시

▪국가기술자격(국가기술자격법에 근거) 응시경로는 하위등급의 자격, 학력, 경력으로 구성되어 학력만을 통해 응시가 이뤄지지는 않으나 일정학력을 취득하면 상대적으로 경력요건이 취약해도 응시가능

개별국가자격(개별법령에 근거)의 경우 131개 자격시험중 29개에 학력규제 사례를 보유

공인민간자격 88개중 26개에 학력규제 사례를 보유

[참고 2] 공공부문 인사운용관련 실태조사결과

구분

세부내용

정부

공공기관

채용

학력만 요구

157

32

125

학력과 경력 요구

43

25

18

학력 또는 경력 요구

6

-

6

학력에 가점부여

15

-

15

승진

학력에 가점부여

5

-

5

보수

학력 우대

68

2

66

합계

294

59

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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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3] 국가기술자격의 응시요건

등급

응   시   요   건

기술자격 소지자

관련학과 졸업자

비관련학과 졸업자

순수

경력자

기술사

◦기사+4년

◦산업기사+6년

◦기능사+8년

동일종목의 외국자격취득자

◦대졸+7년

◦3년제 전문대졸+8년

◦2년제 전문대졸+9년

◦기사(산업기사)수준의 훈련과정 이수자+7년(9년)

◦대졸+9년

◦3년제전문대졸+9.5년

◦2년제전문대졸+10년



◦11년

기능장

◦산업기사+6년

◦기능사+8년

동일종목의 외국자격취득자

◦해당직무분야 산업기사 또는 기능사자격 취득 후 기능대학 기능장과정 이수자(예정자)


◦좌 동




◦11년

기사

◦동일직무분야 기사

◦산업기사+1년

◦기능사+3년

동일종목의 외국자격취득자

◦대졸(졸업예정자)

◦3년제전문대졸+1년

◦2년제전문대졸+2년

◦기사수준 훈련과정 이수자 

산업기사수준 훈련과정 이수 +2년

◦대졸+2년

◦3년제전문대졸+2.5년

◦2년제전문대졸+3년



◦4년

산업기사

동일직무분야 산업기사

◦기능사+1년

동일종목의 외국자격취득자

◦전문대졸(졸업예정자)

산업기사수준의 훈련과정 이수자



◦대졸

◦3년제전문대졸+0.5년

◦2년제전문대졸+1년


◦2년

기능사

◦아무런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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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4] 정부 및 공공기관의 채용, 모집, 임금결정 등 학력차별 규제사례

구 분

학력규제

공무원 채용 

◦(여성부) 여성새로일하기 지원센터장 

-  교육학, 경영학, 경제학, 사회학, 여성학, 사회복지학, 행정학 및 직업상담, 직업교육훈련 및 인력개발분야의 석사학위 취 득자로 제한 

◦(행정안전부) 기록물관리전문요원

-  기록관리학, 역사학, 문헌정보학 등의 석사학위 이상취득자로 제한

◦(행정안전부) 새마을금고연합회 준법감시인

-  금융관계분야의  석사학위 소지자로 제한

공공기관 모집

◦(한국청소년상담원)

-  상담관련분야의 석사학위 취득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  석‧박사학위자 또는 유사경력자에 한함

공공기관

임금결정

◦(한국가스안전공사)

-  학위취득기간 100% 경력인정

◦(한국전파진흥원) 

-  학력기준을 초임연봉 획정 기준으로 활용

∙ 학사 4년, 석사 6년, 박사 9년 경력인정

◦(한국수출보험공사) 

-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경우 초임호봉에 그 이수기간의  90%에 해당하는 기간을 경력으로 가산하여 호봉계산

공공기관 채용시 가산점부여

◦(한국광물자원공사) 

-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서류전형 가산점 부여(5%)

◦(한국천문연구원) 

-  담당업무와 동일계열의 학위취득자 가산점 부여

∙ 석사학위 가점 : 1점, 박사학위 가점 : 3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  채용 심사시 박사학위자에게 가점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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