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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2010. 4. 21(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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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
평가관리관실 과 장 이 희 은 사무관 이 종 우 Tel. 2100- 2475‧24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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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23(금) 10:00부터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 포 |
공보지원비서관실 과 장 민 용 식 Tel. 2100- 2106 |
허위 요양보험 청구 다 잡아낸다
- 총리실, ‘노인장기요양제도 개선방안’ 마련 -
◇ 요양기관의 편법‧부당 수익에 대한 환수에 추가하여 과징금도 부과 ◇ 거주지와 재가시설간 거리 및 실제 교통비를 감안하여 교통비 차등 지급 ◇ 요양보호사의 자격 요건을 강화하고 교육기관 관리도 강화 |
□ 국무총리실(정책분석평가실)은 노인 장기요양제도에 대한 분석‧평가를 실시하고, 요양기관의 불법·부당행위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 4월23일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논의‧확정된 주요 개선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요양기관의 부당·편법을 통한 수익 확인 시 수익금 환수조치 이외에 과징금을 추가로 부과하기로 했다.
- 요양서비스 제공을 자동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RFID(무선식별) 시스템을 금년 중 도입하여 무자격자의 급여제공, 허위 청구를 방지하고, 요양기관의 불법‧부당행위에 대한 신고도 간소화하여 노인요양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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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9년 현지조사를 통하여 216개 기관에서 32억 2천만원의 부당청구 적발
*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시스템 : 재가서비스의 경우 수급자의 가정에 RFID 태그를 설치하여 요양보호사가 휴대하는 RFID 단말기를 통해 수급자에 대한 방문서비스의 실제 시간을 자동 기록
- 또한, 정부는 부당‧편법 행위 유형별로 처벌규정을 마련하고, 현지조사 거부·방해시 과태료 부과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② 농어촌의 요양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거주지와 재가시설간 거리 및 실제 교통비를 감안하여 교통비 차등지급 방안을 마련하고 요양서비스를 받기 곤란한 도서·벽지에 대한 일제 조사를 실시하여 지급기준을 개선하기로 하였다.
* (예시) 가족요양비 지급대상 선정시 의료기관과의 거리가 아닌 요양시설과의 거리기준으로 산정토록 개선
③ 관리운영에 허점이 있는 가족요양보호사 제도의 관리·감독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 가족요양보호사의 서비스는 가족 내에서 이루어져 이를 확인하기 어려워 보호자의 소득수단으로 전락할 개연성 상존
* 동거 여부에 따라 수가가 달라 주민등록을 분리하고 요양보호사끼리 교차 서비스 한 것으로 허위청구 발생
④ 과잉배출된 요양보호사의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교육기관 관리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 또한, 노동부 고용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요양보호사의 요양시설 취업 지원체계를 구축하고,「간병인 제도화」와 연계하여 요양보호사의 구직난 해소에 노력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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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날 회의에서 정운찬 총리는 “노인 장기요양 보험제도는 이용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농어촌 등의 수혜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한편, 불법‧부당행위로 인한 재정 누수를 막고 많이 배출된 요양보호사에 대한 활용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향후, 총리실에서는 금번 개선방안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복지부, 행안부, 노동부 등 관계부처로 하여금 구체적 이행계획을 마련토록 하고, 이행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 붙임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개선방안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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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개선방안 주요내용
현행(문제점) |
개선방안 |
요양기관의 불법·부당 비용청구로 인한 재정누수 발생 요양기관의 부당한 유인·알선행위(본인부담금 면제, 금품제공 등)에 대한 구체적 처벌규정 부재 부당행위 행정처분이 영업정지 중심으로 되어 행정처분시 입소자들의 서비스 제공에 차질 우려 * 영업정지, 지정취소 시 입소자가 갈곳이 없어 요양난민 발생 부당청구 신고 포상금제도가 신고방식의 접근성 및 편리성 미흡 등으로 실적 미흡 * 신고방식이 우편접수, 인터넷 접수 등으로 제한되고 신고시 개인정보, 증거자료 등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에 따라 심적부담으로 인한 신고 기피 우려 현지조사 거부·방해시 과태료 미약(100만원) |
장기요양보험 재정누수 방지 ⇒ 부당청구 처벌강화(과징금 추가) 및 감시시스템(RFID 시스템) 조기도입 * 부당이득의 수익환수조치 외에 과징금 추가 부과 부당·편법행위에 대한 구체적 처벌규정 마련 ⇒ 본인부담금 면제, 유인·알선행위 등 부당·편법행위를 유형별로 구체화 하고 금지 및 처벌규정 마련 행정처분시 이용자 피해대책 마련 ⇒ 영업정지 중심의 행정처분에서 과징금, 신규자 입소중지 등으로 행정제재방식 다양화 * 요양시설의 영업정지로 인한 입소노인의 피해 방지 방안 마련 불법·부당행위 신고 활성화를 위한 고발자 편의성 제고 ⇒ 전화를 통한 신고접수 등 방식 다양화 ⇒ 신고시 개인정보 및 증거자료 제출 간소화 현지조사 거부시 과태료 강화(예시 300만원 이상) |
농어촌 등 교통불편지역의 재가서비스 수혜 곤란 * 농어촌 등 교통불편지역 방문시 이동시간이 서비스 시간에 반영되지 않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불편하여 재가서비스 제공을 기피 특별현금급여 대상선정기준의 불합리 * 요양서비스가 어려운 도서·벽지 거주민을 위한 특별현금급여 대상지역 선정 기준이 요양기관과의 거리가 아닌 의료기관까지의 거리가 기준 |
교통불편지역의 요양서비스 접근성 제고 ⇒ 거주지와 재가시설간 거리, 이동 소요시간 등을 고려하여 교통비 지원 ⇒ 요양기관과의 거리기준으로 특별현금급여 지급대상 지역을 재조정 |
가족요양보호사의 경우 실제 요양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아도 현실적으로 점검·확인이 곤란 * 동거여부에 따라 수가가 달라 주민등록 분리 등 부작용과 요양보호사끼리 교차 서비스 한 것으로 허위청구 발생 재가기관에서는 가족요양보호사 등록시 일정수가를 받게되어 요양재정의 누수 발생 |
가족요양보호사 관리·감독체계 개선 방안 마련 (예시)▴가족내 수발의 경우 일괄적으로 현금으로 급여 지급 ▴가족요양보호사는 재가시설과의 협약없이 공단과 직접협약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족요양보호사에 대한 공단의 관리·감독 강화 등 |
요양보호사 자격취득시 별도의 자격요건이 없어 업무부적격자(문맹, 미성년 등)도 자격증을 쉽게 취득하여 요양보호사의 자질저하 초래 ‘09년말 기준 요양보호사는 70만명 가량으로 장기요양 이용자보다도 3배 많이 배출되어 자격증 활용자는 25%에 불과 교육기관이 난립되어 과당경쟁으로 인한 불법·편법행위 발생 - 실습면제, 수업시간 단축, 무등록 강사강의, 허위출석 등 시험제도 전환에 따른 편법행위 증가 및 현장의 혼란 발생 * ‘10.4.26부터 시험제 실시 예정이나 구체적인 시험일정, 횟수, 내용, 방법 등의 고지 부재 요양기관의 관리주체(시·군·구)와 교육기관의 관리주체(시·도)가 상이하여 관리·감독의 연계성 결여 - 관할범위가 넓고 담당인력이 부족하여 내실있는 관리 불가능 |
요양보호사 자격요건 강화 ⇒ 연령기준(예시 20세이상), 취소사유 등 구체적 기준마련 과잉배출된 요양보호사 활용 방안 등 마련 ⇒ 고용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취업지원 ⇒ 요양보호사의 간병인 자격 연계 ⇒ 요양보호사의 근로여건, 보수교육 이행여부등을 요양기관 평가에 반영 시험제 전환에 대비한 특별점검 강화 및 후속조치 조기마련 ⇒ 시험제도로 전환됨에 따라 교육시설의 편법운영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 특별 점검·단속 강화하고 시험 방법·내용 등 구체적인 사항 조기 마련·전파 교육기관 관리·감독 체계 개선 ⇒ 시·군·구도 교육기관 관리·감독이 가능토록 개선(필요시 시·군·구에 위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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