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10. 4. 21(수)

작 성

평가관리관실

과  장  이 희 은

사무관  이 종 우

Tel. 2100- 2475‧2479

’10.4.23(금) 10:00부터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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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보지원비서관실

과  장  민 용 식

Tel. 2100- 2106

허위 요양보험 청구 다 잡아낸다

-  총리실, ‘노인장기요양제도 개선방안’ 마련 -

◇ 요양기관의 편법‧부당 수익에 대한 환수에 추가하여 과징금도 부과

◇ 거주지와 재가시설간 거리 및 실제 교통비를 감안하여 교통비 차등 지급

◇ 요양보호사의 자격 요건을 강화하고 교육기관 관리도 강화

 국무총리실(정책분석평가실)은 노인 장기요양제도에 대한 분석‧평가를 실시하고, 요양기관의 불법·부당행위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4월23일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논의‧확정된 주요 개선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요양기관의 부당·편법을 통한 수익 확인 시 수익금 환수조치 이외에 과징금을 추가로 부과하기로 했다.

-  요양서비스 제공을 자동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RFID(무선식별) 시스템금년 중 도입하여 무자격자의 급여제공, 허위 청구를 방지하고, 요양기관의 불법‧부당행위에 대한 신고도 간소화하여 노인요양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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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9년 현지조사를 통하여 216개 기관에서 32억 2천만원의 부당청구 적발

*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시스템 : 재가서비스의 경우 수급자의 가정에 RFID 태그를 설치하여 요양보호사가 휴대하는 RFID 단말기를 통해 수급자에 대한 방문서비스의 실제 시간을 자동 기록

-  또한, 정부는 부당‧편법 행위 유형별로 처벌규정을 마련하고, 현지조사 거부·방해시 과태료 부과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② 농어촌의 요양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거주지와 재가시설간거리 및 실제 교통비를 감안하여 교통비 차등지급 방안을 마련하고 요양서비스를받기 곤란한 도서·벽지에 대한 일제 조사를 실시하여 지급기준을 개선하기로 하였다.

* (예시) 가족요양비 지급대상 선정시 의료기관과의 거리가 아닌 요양시설과의 거리기준으로 산정토록 개선

③ 관리운영에 허점이 있는 가족요양보호사 제도의 관리·감독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 가족요양보호사의 서비스는 가족 내에서 이루어져 이를 확인하기 어려워 보호자의 소득수단으로 전락할 개연성 상존

* 동거 여부에 따라 수가가 달라 주민등록을 분리하고 요양보호사끼리 교차 서비스 한 것으로 허위청구 발생

④ 과잉배출된 요양보호사의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교육기관 관리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  또한, 노동부 고용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요양보호사의 요양시설 취업 지원체계를 구축하고,「간병인 제도화」와 연계하여 요양보호사의 구직난 해소에 노력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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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날 회의에서 정운찬 총리는 “노인 장기요양 보험제도는 이용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농어촌 등의 수혜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한편, 불법‧부당행위로 인한 재정 누수를 막고 많이 배출된 요양보호사에 대한 활용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향후, 총리실에서는 금번 개선방안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복지부, 행안부,노동부 등 관계부처로 하여금 구체적 이행계획을 마련토록 하고, 이행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 붙임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개선방안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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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개선방안 주요내용


현행(문제점)

개선방안

 요양기관의 불법·부당 비용청구로 인한 정누수 발생



 요양기관의 부당한 유인·알선행위(본인부담금 면제, 금품제공 등)에 대한 구체적 처벌규정 부재



 부당행위 행정처분이 영업정지 중심으로 되어 행정처분시 입소자들의 서비스 제공에 차질 우려

* 영업정지, 지정취소 시 입소자가 갈곳이 없어 요양난민 발생



 부당청구 신고 포상금제도가 신고방식의 접근성 및 편리성 미흡 등으로 실적 미흡

* 신고방식이 우편접수, 인터넷 접수 등으로 제한되고 신고시 개인정보, 증거자료 등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에 따라 심적부담으로 인한 신고 기피 우려


 현지조사 거부·방해시 과태료 미약(100만원)

 장기요양보험 재정누수 방지

⇒ 부당청구 처벌강화(과징금 추가) 및 감시시스템(RFID 시스템) 조기도입

* 부당이득의 수익환수조치 외에 과징금 추가 부과


 부당·편법행위에 대한 구체적 처벌규정 마련

⇒ 본인부담금 면제, 유인·알선행위 등 부당·편법행위를 유형별로 구체화 하고 금지 및 처벌규정 마련


 행정처분시 이용자 피해대책 마련

⇒ 영업정지 중심의 행정처분에서 과징금,신규자 입소중지 등으로 행정제재방식 다양화

* 요양시설의 영업정지로 인한 입소노인의 피해 방지 방안 마련


 불법·부당행위 신고 활성화를 위한 고발자 편의성 제고

⇒ 전화를 통한 신고접수 등 방식 다양화

⇒ 신고시 개인정보 및 증거자료 제출 간소화


 현지조사 거부시 과태료 강화(예시 300만원 이상)

 농어촌 등 교통불편지역의 재가서비스 수혜 곤란

* 농어촌 등 교통불편지역 방문시 이동시간이 서비스 시간에 반영되지 않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불편하여 재가서비스 제공을 기피


 특별현금급여 대상선정기준의 불합리

* 요양서비스가 어려운 도서·벽지 거주민을 위한 특별현금급여 대상지역 선정 기준이 요양기관과의 거리가 아닌 의료기관까지의 거리가 기준

 교통불편지역의 요양서비스 접근성 제고

⇒ 거주지와 재가시설간 거리, 이동 소요시간 등을 고려하여 교통비 지원


요양기관과의 거리기준으로 특별현금급여 지급대상 지역을 재조정

 가족요양보호사의 경우 실제 요양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아도 현실적으로 점검·확인이 곤란

* 동거여부에 따라 수가가 달라 주민등록 분리 등 부작용과 요양보호사끼리 교차 서비스 한 것으로 허위청구 발생


 재가기관에서는 가족요양보호사 등록시 일정수가를 받게되어 요양재정의 누수 발생

 가족요양보호사 관리·감독체계 개선 방안 마련

(예시)가족내 수발의 경우 일괄적으로 현금으로 급여 지급

가족요양보호사는 재가시설과의 협약없이 공단과 직접협약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족요양보호사에 대한 공단의 관리·감독 강화 등

 요양보호사 자격취득시 별도의 자격요건이 없어 업무부적격자(문맹, 미성년 등)도 자격증을 쉽게 취득하여 요양보호사의 자질저하 초래


 ‘09년말 기준 요양보호사는 70만명 가량으로 장기요양 이용자보다도 3 많이 배출되어 자격증 활용자는 25%에 불과


 교육기관이 난립되어 과당경쟁으로 인한 불법·편법행위 발생

-  실습면제, 수업시간 단축, 무등록 강사강의, 허위출석 등 


 시험제도 전환에 따른 편법행위 증가 및 현장의 혼란 발생

* ‘10.4.26부터 시험제 실시 예정이나 구체적인 시험일정, 횟수, 내용, 방법 등의 고지 부재


 요양기관의 관리주체(시·군·구)와 교육기관의 관리주체(시·도)가 상이하여 관리·감독의 연계성 결여

-  관할범위가 넓고 담당인력이 부족하여 내실있는 관리 불가능

 요양보호사 자격요건 강화

⇒ 연령기준(예시 20세이상), 취소사유 등 구체적 기준마련


 과잉배출된 요양보호사 활용 방안 등 마련

고용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취업지원

요양보호사의 간병인 자격 연계

요양보호사의 근로여건, 보수교육이행여부등을 요양기관 평가에 반영



 시험제 전환에 대비한 특별점검 강화 및 후속조치 조기마련

⇒ 시험제도로 전환됨에 따라 교육시설의 편법운영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 특별 점검·단속 강화하고 시험 방법·내용 등 구체적인 사항 조기 마련·전파


 교육기관 관리·감독 체계 개선

⇒ 시·군·구도 교육기관 관리·감독이 가능토록 개선(필요시 시·군·구에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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