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10. 5. 6(목)

작 성

사회총괄교육정책관실

과  장  정 원 상

사무관  김 지 영

Tel. 2100- 2218‧2198

’10.5.7(금) 15:00부터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 포

공보지원비서관실

과  장  민 용 식

Tel. 2100- 2106

다문화가족의 자립 및 삶의 질 향상에 정부의 정책역량 집중키로

-  다문화가족 지원 강화하되, 결혼‧입국과정은 엄격히 관리키로 -

-  정운찬 총리 주재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다문화가족지원정책 기본계획’ 수립 -


□ 정부는 결혼이민자 및 자녀 등 다문화가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가족구성도 다양해짐에 따라 지금까지의 양적 지원을 넘어 다문화가족의 자립역량 증진을 위한서비스 강화 등 질적 수준을 제고하기로 하였다.

*결혼이민자 : (’07년)126,955명 → (’08년)144,385명 → (’09년)167,090명

다문화가족 자녀 : (’07년)44,258명 → (’08년)58,007명 → (’09년)103,484명

ㅇ 한국어교육 등 결혼이민자의 입국초기 사회적응 지원에 초점을 두었던 종전 대책에서 한발 더 나아가, 결혼이민자의 경제적 자활에 중점을 두고 적합직종 발굴, 직업능력개발계좌제 활성화, 공공부문 및 사회적 일자리 제공 등 취업대책을 대폭 강화키로 하였다.

ㅇ 향후 2~3년 이내에 학령기 다문화가족 자녀가 급증*할 것에 대비하여 거점학교 운영, 특성화 프로그램 및 이중언어교육 확대 등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다.

-  또한 다문화가족 유아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다문화언어지도사 등을 통한 가정방문교육도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 ’09.5월 현재 다문화가족 자녀 103천명 중, 만6세 이하가 59.6%를 차지

- 1 -

 대량속성 결혼중개에 따른 결혼 후 가족갈등, 이혼 및 국가이미지 실추 등의 사회문제 예방을 위하여국제결혼중개에 대한 관리 및 입국전 검증시스템 강화 등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ㅇ 관련법령 개정 등을 통해 국제결혼중개업체의 신상정보 서면제공 의무화, 외국현지법령 미준수에 대한 처벌강화 등을 추진하고, 가정폭력 전력자 등 부적격자의 외국인배우자 초청자격 제한 규정 등을 마련하는 한편,

-  결혼‧입국한 결혼이민자에 대해서는 이주여성자활지원센터 설치,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1577- 1366」상담서비스 확대 등을 통해 인권보호도 강화키로 하였다.

정운찬 국무총리는 5월 7일(목) 제2차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를 개최하여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다문화가족지원정책 기본계획(2010~2012)을 논의‧확정하였다.

ㅇ 정총리는 취임이후 ‘사회통합’을 역점과제의 하나로 선정하고, ‘다문화가족 등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 제고’를 주요 추진방안으로 제시한 바 있으며, 관계부처합동으로 수립한 금번 기본계획은 이러한 목표를 실행하기 위한 20개 정책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ㅇ 정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국격제고와 사회통합을 위해서는 문화적 다양성과 유연성을 갖춘 질적 선진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  “이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우리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할 존재인 다문화가족에 대한 세심한 배려와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한국어교육, 취업지원, 다문화강사 양성 등에 있어서 부처연계를 강화하는 등 사업 추진체계도 정비하기로 하였다.

- 2 -

ㅇ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실무위원회 위원장을 다문화가족 업무의 주관부처인 여성가족부의 장관으로 조정하고, 여성가족부가 기본계획에 대한 구체적 시행계획을 마련하는 등 다문화가족지원의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향후, 국무총리실에서는 금번 개선방안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이행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에서 논의‧확정된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2010~2012)』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국제결혼중개업에 대한 관리 및 입국전 검증시스템 강화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 국제결혼중개업체의 결혼당사자에 대한 신상정보(혼인경력, 건강상태 등)의 서면제공 의무화, 외국현지법령 위반시 처벌규정 강화* 등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 현행(형사법령 위반시만 처벌) → 개선(행정법령 위반시에도 처벌)

-  자립가능한 이민자의 유입을 위하여, 사증발급 심사기준에 기존의 ‘혼인의 진정성’ 외에 ‘건강한 가족 형성’ 및 ‘사회통합 용이성’ 등을 포함하고, 가정폭력‧상습적 성범죄 전력자 등의 외국인배우자 초청자격 제한 규정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② 결혼이민자에 대한 한국어교육 및 의사소통 지원 강화

-  부처별 한국어교육 프로그램간 연계체계를 구축하여, 사회통합프로그램(법무부)*의 한국어교육 기준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의 교육과정에 적용하고 사회통합프로그램에서와 같이 국적취득 등 편의를 제공하기로 개선하였다.

* 한국어‧한국사회이해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귀화심사시 면접 면제 등의 혜택부여

-  아울러 농어촌 등 집합교육 참여가 어려운 결혼이민자를 위해 방문교육지도사의 방문교육 서비스,한국어교육통합정보망(누리- 세종학당)을 통한 온라인교육 등 한국어교육 방법을 다각화하기로 하였다.

- 3 -

③ 결혼이민자 직업교육 및 취업지원 활성화

-  결혼이민자의 취업의욕 및 기술향상 등을 위해 「결혼이민자 진로설계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보급(’11년)하고, 직업능력개발계좌* 발급 확대(’10년 200명 →’12년까지 400명)키로 하였으며,

* 구직자에게 일정한도(200만원)의 계좌발급, 총훈련비의 20%는 본인부담

-  결혼이민자를 채용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채용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개선(‘11년 시행)하기로 했다.

*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개정 및 예산반영(’10년)

-  이와 함께 결혼이민자의 성별, 출신국, 거주지역 등을 감안한 적합직종을 지속적으로 발굴‧보급*하고 사회적 기업 육성 등 사회적 일자리 지원사업도 확대 시행해 나가기로 하였다.

* 통‧번역요원 POOL을 구성(500명)하여 공공‧민간부문 채용을 유도하고, 이중언어 강사(’10년 110명), 다문화강사(’10년 60명) 등의 양성 확대

④ 이혼 및 폭력피해 결혼이민자 인권보호 증진

-  대한민국 국적의 자녀가 있는 이혼한 결혼이민자의 체류기간을 상향조정*하여 안정적인 체류를 지원하고, 폭력피해 이주여성 구호를 위해「이주여성 긴급지원센터 1577- 1366」및 이주여성쉼터‧이주여성자활지원센터‧그룹홈 등의 운영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 국내체류 허가기간을 1회 심사시마다 최대 3년까지 연장(현행 : 1~2년)

⑤ 다문화가족 자녀에 대한 맞춤형 교육지원을 강화

-  다문화가족 유아 교육과정‧프로그램 개발을 확대하고, 희망유아교육사(’10년 120명→’12년까지 300명) 및 다문화언어지도사(’10년 101명→’12년까지 130명)를 통한 언어발달 지원을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 4 -

-  다문화가족 자녀 다수(15명이상) 재학학교를 거점학교*로 지정하여 한국어교육‧교과학습지도를 지원하고, 자녀의 글로벌 역량강화를 위해 이중언어교육을 활성화(방과후 이중언어교육, 이중언어교실 등)해 가기로 했다.

* 60개교(’10년) → 75개교(’11년) → 90개교(’12년)

⑥ 다문화에 대한 사회적 이해 제고

-  일반국민의 다문화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서 다문화가족과 일반국민이 함께하는 문화‧생활체육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미디어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며

-  학교의 재량‧특별활동에 ‘다문화 이해교육’을 강화하고, 다문화가족 학부모를 활용한 다문화이해교실 운영도 확대할 계획이다.

⑦ 다문화가족지원 관련 총괄‧조정기능 강화

-  다문화가족정책 주관부처 이관(’10.3월)과 연계하여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실무위원회 위원장을 여성가족부 장관으로 조정하여 여성가족부가 위원회 운영의 주도적 역할을 담당토록 하고,

-  총리실은 부처간 이견조정 및 위원회 운영 지원 기능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기로 하였다.

⑧ 다문화가족지원 서비스전달체계 강화

-  정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부처‧지자체 사업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유사‧중복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조정하고, 

-  연구용역,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금년 중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자체, 민간관계기관간 업무분담 방안 등 지역 서비스전달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하였다.



※ 붙임 : 1.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개요

- 5 -

2. 기본계획의 목표 및 추진과제

3. 다문화가족 관련 통계

- 6 -

참고 1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개요


□ 설치 근거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규정(국무총리훈령 제540호)」제정 (’09.9.11)


□ 위원회 구성 및 기능


<위원회 구성>


ㅇ 위원장 : 국무총리


ㅇ 위원: 민‧관합동 20명 이내(위원장 포함)

-  당연직(11명) : 기획재정부‧교육과학기술부‧외교통상부‧법무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수산식품부‧보건복지부‧노동부‧여성가족부 장관, 국무총리실장

-  위촉직(8명) : 민간 각계각층 전문가


<위원회 기능>


ㅇ 다문화가족지원정책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ㅇ 다문화가족지원정책의 시행계획 수립, 평가에 관한 사항


ㅇ 다문화가족과 관련한 각종 조사‧연구 및 정책 분석‧평가


ㅇ 범부처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의 조정‧협력에 관한 사항 등


* 다만, 출입국‧체류‧귀화 및 그와 관련된 정책에 대한 사항은 제외


- 7 -

참고 2

기본계획의 목표 및 추진과제


비전

열린 다문화사회로 성숙한 세계국가 구현

 

목표

■ 다문화가족의 삶의 질 향상 및 안정적인 정착 지원

■ 다문화가족 자녀에 대한 지원 강화 및 글로벌인재 육성

 

추진

과제

다문화가족지원정책 추진체계 정비

다문화가족지원 관련 총괄‧조정 기능 강화

ㅇ다문화가족지원 서비스 전달체계 효율화

ㅇ다문화가족지원정책 추진 기반 확충

국제결혼중개 관리 및 입국전 검증시스템 강화

국제결혼중개에 대한 관리 강화

ㅇ결혼이민 예정자 대상 사전정보 제공 확대

자립가능한 이민자 유입을 위한 입국전 검증시스템 강화

결혼이민자 정착 지원 및 자립역량 강화

결혼이민자 한국어교육 및 의사소통 지원 강화

결혼이민자 직업교육 및 취업지원 활성화

ㅇ안정적 사회통합을 위한 국적취득 합리화

ㅇ결혼이민자 생활적응 지원 및 사회보장 확대

ㅇ이혼 및 폭력피해 결혼이민자 인권보호 증진

ㅇ배우자교육 운영 및 다문화가족간 네트워크 강화

다문화가족 자녀의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

글로벌인재 육성을 위한 맞춤형 교육지원 강화

ㅇ다문화가족 유아 등의 언어발달 지원사업 확대

ㅇ다문화가족 학부모의 자녀교육 역량 강화

ㅇ학교부적응 자녀 지원을 위한 인프라 확충

다문화에 대한 사회적 이해 제고

다문화이해 증진을 위한 사회교육 활성화

ㅇ다문화이해 증진을 위한 학교교육 강화

지자체 일선공무원 등 다문화 관계자에 대한 교육 확대

ㅇ다문화이해 증진을 위한 홍보활동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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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3

다문화가족 관련 통계


□ 결혼이민자 현황(외국인주민 현황조사, 행안부, ’09.5월)

▸’09.5월 현재 결혼이민자는 167,090명으로 ’08년(144,385명)에 비해 15.7% 증가

▸’09.5월 기준으로 여성이 89.7%, 국적취득자는 24.8%

(단위 : 명)

결혼 이민자

자녀현황

국적 미취득자

국적 취득자

167,090

17,237

149,853

125,673

15,190

110,483

41,417

2,047

39,370

103,484

52,842

50,642


□ 결혼이민자 국적별 현황(외국인주민 현황조사, 행안부, ’09.5월)

(단위 : 명)

중국

(조선족)

중국

베트남

필리핀

일본

몽골

태국

대만

기타

167,090

(100%)

53,754

(32.2%)

48,698

(29.2%)

30,779

(18.4%)

9,799

(5.9%)

5,364

(3.2%)

2,503

(1.5%)

2,242

(1.3%)

517

(0.3%)

13,434

(8.0%)

국적미취득자

125,673

(75.2%)

35,386

33,457

28,817

6,117

5,050

2,309

2,092

351

12,094

국적취득자

41,417

(24.8%)

18,368

15,241

1,962

3,682

314

194

150

166

1,340

* 국적취득자는 행안부 통계상 혼인귀화자에 한함(기타 사유에 의한 국적취득자 제외)


□ 다문화가족 자녀의 연령별 현황(외국인주민 현황조사, 행안부, ’09.5월)

만6세 이하

만7~12세

만13~15세

만16~18세

자녀수(명)

103,484

61,700

27,568

7,785

6,431

비율(%)

100

59.6

26.7

7.5

6.2

* 행안부 통계상 ‘외국인주민 자녀(107,689명)’ 중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경우는 제외


□ 외국인과의 혼인 추이(통계청, ’09.3월)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총 혼인건수

304,877

302,503

308,598

314,304

330,634

343,559

327,715

국제결혼건수

15,202

24,776

34,640

42,356

38,759

37,560

36,204

국제결혼비율(%)

5.0

8.2

11.2

13.5

11.7

10.9

11.0

* ’08년 한국 남자와 외국 여자와의 혼인은 총 28,163건으로, 중국 13,203건(46.9%), 베트남 8,282건(29.4%), 필리핀 1,857건(6.6%) 순


□ 외국인과의 이혼 추이(통계청, ’09.3월)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총 이혼건수

144,910

166,617

138,932

128,035

124,524

124,072

116,535

외국인과의 총 이혼

1,744

2,012

3,300

4,171

6,136

8,671

11,255

총 이혼대비 구성비(%)

1.2

1.2

2.4

3.3

4.9

7.0

9.7

- 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