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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2010. 5. 6(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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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
사회총괄교육정책관실 과 장 정 원 상 사무관 김 지 영 Tel. 2100- 2218‧21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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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7(금) 15:00부터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 포 |
공보지원비서관실 과 장 민 용 식 Tel. 2100- 2106 |
다문화가족의 자립 및 삶의 질 향상에 정부의 정책역량 집중키로
- 다문화가족 지원 강화하되, 결혼‧입국과정은 엄격히 관리키로 -
- 정운찬 총리 주재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다문화가족지원정책 기본계획’ 수립 -
□ 정부는 결혼이민자 및 자녀 등 다문화가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가족구성도 다양해짐에 따라 지금까지의 양적 지원을 넘어 다문화가족의 자립역량 증진을 위한 서비스 강화 등 질적 수준을 제고하기로 하였다.
*결혼이민자 : (’07년)126,955명 → (’08년)144,385명 → (’09년)167,090명
다문화가족 자녀 : (’07년)44,258명 → (’08년)58,007명 → (’09년)103,484명
ㅇ 한국어교육 등 결혼이민자의 입국초기 사회적응 지원에 초점을 두었던 종전 대책에서 한발 더 나아가, 결혼이민자의 경제적 자활에 중점을 두고 적합직종 발굴, 직업능력개발계좌제 활성화, 공공부문 및 사회적 일자리 제공 등 취업대책을 대폭 강화키로 하였다.
ㅇ 향후 2~3년 이내에 학령기 다문화가족 자녀가 급증*할 것에 대비하여 거점학교 운영, 특성화 프로그램 및 이중언어교육 확대 등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다.
- 또한 다문화가족 유아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다문화언어지도사 등을 통한 가정방문교육도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 ’09.5월 현재 다문화가족 자녀 103천명 중, 만6세 이하가 59.6%를 차지
- 1 -
□ 대량속성 결혼중개에 따른 결혼 후 가족갈등, 이혼 및 국가이미지 실추 등의 사회문제 예방을 위하여 국제결혼중개에 대한 관리 및 입국전 검증시스템 강화 등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ㅇ 관련법령 개정 등을 통해 국제결혼중개업체의 신상정보 서면제공 의무화, 외국현지법령 미준수에 대한 처벌강화 등을 추진하고, 가정폭력 전력자 등 부적격자의 외국인배우자 초청자격 제한 규정 등을 마련하는 한편,
- 결혼‧입국한 결혼이민자에 대해서는 이주여성자활지원센터 설치,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1577- 1366」상담서비스 확대 등을 통해 인권보호도 강화키로 하였다.
□ 정운찬 국무총리는 5월 7일(목) 제2차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를 개최하여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다문화가족지원정책 기본계획(2010~2012)』을 논의‧확정하였다.
ㅇ 정총리는 취임이후 ‘사회통합’을 역점과제의 하나로 선정하고, ‘다문화가족 등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 제고’를 주요 추진방안으로 제시한 바 있으며, 관계부처합동으로 수립한 금번 기본계획은 이러한 목표를 실행하기 위한 20개 정책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ㅇ 정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국격제고와 사회통합을 위해서는 문화적 다양성과 유연성을 갖춘 질적 선진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 “이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우리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할 존재인 다문화가족에 대한 세심한 배려와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을 당부하였다.
□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한국어교육, 취업지원, 다문화강사 양성 등에 있어서 부처연계를 강화하는 등 사업 추진체계도 정비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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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실무위원회 위원장을 다문화가족 업무의 주관부처인 여성가족부의 장관으로 조정하고, 여성가족부가 기본계획에 대한 구체적 시행계획을 마련하는 등 다문화가족지원의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 향후, 국무총리실에서는 금번 개선방안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이행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에서 논의‧확정된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2010~2012)』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국제결혼중개업에 대한 관리 및 입국전 검증시스템 강화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 국제결혼중개업체의 결혼당사자에 대한 신상정보(혼인경력, 건강상태 등)의 서면제공 의무화, 외국현지법령 위반시 처벌규정 강화* 등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 현행(형사법령 위반시만 처벌) → 개선(행정법령 위반시에도 처벌)
- 자립가능한 이민자의 유입을 위하여, 사증발급 심사기준에 기존의 ‘혼인의 진정성’ 외에 ‘건강한 가족 형성’ 및 ‘사회통합 용이성’ 등을 포함하고, 가정폭력‧상습적 성범죄 전력자 등의 외국인배우자 초청자격 제한 규정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② 결혼이민자에 대한 한국어교육 및 의사소통 지원 강화
- 부처별 한국어교육 프로그램간 연계체계를 구축하여, 사회통합프로그램(법무부)*의 한국어교육 기준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의 교육과정에 적용하고 사회통합프로그램에서와 같이 국적취득 등 편의를 제공하기로 개선하였다.
* 한국어‧한국사회이해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귀화심사시 면접 면제 등의 혜택부여
- 아울러 농어촌 등 집합교육 참여가 어려운 결혼이민자를 위해 방문교육지도사의 방문교육 서비스, 한국어교육통합정보망(누리- 세종학당)을 통한 온라인교육 등 한국어교육 방법을 다각화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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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결혼이민자 직업교육 및 취업지원 활성화
- 결혼이민자의 취업의욕 및 기술향상 등을 위해 「결혼이민자 진로설계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보급(’11년)하고, 직업능력개발계좌* 발급을 확대(’10년 200명 →’12년까지 400명)키로 하였으며,
* 구직자에게 일정한도(200만원)의 계좌발급, 총훈련비의 20%는 본인부담
- 결혼이민자를 채용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채용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개선(‘11년 시행)하기로 했다.
*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개정 및 예산반영(’10년)
- 이와 함께 결혼이민자의 성별, 출신국, 거주지역 등을 감안한 적합직종을 지속적으로 발굴‧보급*하고 사회적 기업 육성 등 사회적 일자리 지원사업도 확대 시행해 나가기로 하였다.
* 통‧번역요원 POOL을 구성(500명)하여 공공‧민간부문 채용을 유도하고, 이중언어 강사(’10년 110명), 다문화강사(’10년 60명) 등의 양성 확대
④ 이혼 및 폭력피해 결혼이민자 인권보호 증진
- 대한민국 국적의 자녀가 있는 이혼한 결혼이민자의 체류기간을 상향조정*하여 안정적인 체류를 지원하고, 폭력피해 이주여성 구호를 위해「이주여성 긴급지원센터 1577- 1366」및 이주여성쉼터‧이주여성자활지원센터‧그룹홈 등의 운영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 국내체류 허가기간을 1회 심사시마다 최대 3년까지 연장(현행 : 1~2년)
⑤ 다문화가족 자녀에 대한 맞춤형 교육지원을 강화
- 다문화가족 유아 교육과정‧프로그램 개발을 확대하고, 희망유아교육사(’10년 120명→’12년까지 300명) 및 다문화언어지도사(’10년 101명→’12년까지 130명)를 통한 언어발달 지원을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 4 -
- 다문화가족 자녀 다수(15명이상) 재학학교를 거점학교*로 지정하여 한국어교육‧교과학습지도를 지원하고, 자녀의 글로벌 역량강화를 위해 이중언어교육을 활성화(방과후 이중언어교육, 이중언어교실 등)해 가기로 했다.
* 60개교(’10년) → 75개교(’11년) → 90개교(’12년)
⑥ 다문화에 대한 사회적 이해 제고
- 일반국민의 다문화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서 다문화가족과 일반국민이 함께하는 문화‧생활체육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미디어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며
- 학교의 재량‧특별활동에 ‘다문화 이해교육’을 강화하고, 다문화가족 학부모를 활용한 다문화이해교실 운영도 확대할 계획이다.
⑦ 다문화가족지원 관련 총괄‧조정기능 강화
- 다문화가족정책 주관부처 이관(’10.3월)과 연계하여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실무위원회 위원장을 여성가족부 장관으로 조정하여 여성가족부가 위원회 운영의 주도적 역할을 담당토록 하고,
- 총리실은 부처간 이견조정 및 위원회 운영 지원 기능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기로 하였다.
⑧ 다문화가족지원 서비스전달체계 강화
- 정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부처‧지자체 사업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유사‧중복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조정하고,
- 연구용역,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금년 중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자체, 민간관계기관간 업무분담 방안 등 지역 서비스전달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하였다.
※ 붙임 : 1.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개요
- 5 -
2. 기본계획의 목표 및 추진과제
3. 다문화가족 관련 통계
- 6 -
참고 1 |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개요 |
□ 설치 근거
ㅇ「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규정(국무총리훈령 제540호)」제정 (’09.9.11)
□ 위원회 구성 및 기능
<위원회 구성>
ㅇ 위원장 : 국무총리
ㅇ 위원: 민‧관합동 20명 이내(위원장 포함)
- 당연직(11명) : 기획재정부‧교육과학기술부‧외교통상부‧법무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수산식품부‧보건복지부‧노동부‧여성가족부 장관, 국무총리실장
- 위촉직(8명) : 민간 각계각층 전문가
<위원회 기능>
ㅇ 다문화가족지원정책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ㅇ 다문화가족지원정책의 시행계획 수립, 평가에 관한 사항
ㅇ 다문화가족과 관련한 각종 조사‧연구 및 정책 분석‧평가
ㅇ 범부처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의 조정‧협력에 관한 사항 등
* 다만, 출입국‧체류‧귀화 및 그와 관련된 정책에 대한 사항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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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 |
기본계획의 목표 및 추진과제 |
비전 |
열린 다문화사회로 성숙한 세계국가 구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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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
■ 다문화가족의 삶의 질 향상 및 안정적인 정착 지원 ■ 다문화가족 자녀에 대한 지원 강화 및 글로벌인재 육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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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과제 |
⇨ |
다문화가족지원정책 추진체계 정비 |
ㅇ다문화가족지원 관련 총괄‧조정 기능 강화 ㅇ다문화가족지원 서비스 전달체계 효율화 ㅇ다문화가족지원정책 추진 기반 확충 |
|
⇨ |
국제결혼중개 관리 및 입국전 검증시스템 강화 |
ㅇ국제결혼중개에 대한 관리 강화 ㅇ결혼이민 예정자 대상 사전정보 제공 확대 ㅇ자립가능한 이민자 유입을 위한 입국전 검증시스템 강화 |
||
⇨ |
결혼이민자 정착 지원 및 자립역량 강화 |
ㅇ결혼이민자 한국어교육 및 의사소통 지원 강화 ㅇ결혼이민자 직업교육 및 취업지원 활성화 ㅇ안정적 사회통합을 위한 국적취득 합리화 ㅇ결혼이민자 생활적응 지원 및 사회보장 확대 ㅇ이혼 및 폭력피해 결혼이민자 인권보호 증진 ㅇ배우자교육 운영 및 다문화가족간 네트워크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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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문화가족 자녀의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 |
ㅇ글로벌인재 육성을 위한 맞춤형 교육지원 강화 ㅇ다문화가족 유아 등의 언어발달 지원사업 확대 ㅇ다문화가족 학부모의 자녀교육 역량 강화 ㅇ학교부적응 자녀 지원을 위한 인프라 확충 |
||
⇨ |
다문화에 대한 사회적 이해 제고 |
ㅇ다문화이해 증진을 위한 사회교육 활성화 ㅇ다문화이해 증진을 위한 학교교육 강화 ㅇ지자체 일선공무원 등 다문화 관계자에 대한 교육 확대 ㅇ다문화이해 증진을 위한 홍보활동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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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3 |
다문화가족 관련 통계 |
□ 결혼이민자 현황(외국인주민 현황조사, 행안부, ’09.5월)
▸’09.5월 현재 결혼이민자는 167,090명으로 ’08년(144,385명)에 비해 15.7% 증가 ▸’09.5월 기준으로 여성이 89.7%, 국적취득자는 24.8% |
결혼 이민자 |
자녀현황 |
||||||||||
계 |
국적 미취득자 |
국적 취득자 |
|||||||||
계 |
남 |
여 |
계 |
남 |
여 |
계 |
남 |
여 |
계 |
남 |
여 |
167,090 |
17,237 |
149,853 |
125,673 |
15,190 |
110,483 |
41,417 |
2,047 |
39,370 |
103,484 |
52,842 |
50,642 |
□ 결혼이민자 국적별 현황(외국인주민 현황조사, 행안부, ’09.5월)
계 |
중국 (조선족) |
중국 |
베트남 |
필리핀 |
일본 |
몽골 |
태국 |
대만 |
기타 |
|
계 |
167,090 (100%) |
53,754 (32.2%) |
48,698 (29.2%) |
30,779 (18.4%) |
9,799 (5.9%) |
5,364 (3.2%) |
2,503 (1.5%) |
2,242 (1.3%) |
517 (0.3%) |
13,434 (8.0%) |
국적미취득자 |
125,673 (75.2%) |
35,386 |
33,457 |
28,817 |
6,117 |
5,050 |
2,309 |
2,092 |
351 |
12,094 |
국적취득자 |
41,417 (24.8%) |
18,368 |
15,241 |
1,962 |
3,682 |
314 |
194 |
150 |
166 |
1,340 |
* 국적취득자는 행안부 통계상 혼인귀화자에 한함(기타 사유에 의한 국적취득자 제외)
□ 다문화가족 자녀의 연령별 현황(외국인주민 현황조사, 행안부, ’09.5월)
계 |
만6세 이하 |
만7~12세 |
만13~15세 |
만16~18세 |
|
자녀수(명) |
103,484 |
61,700 |
27,568 |
7,785 |
6,431 |
비율(%) |
100 |
59.6 |
26.7 |
7.5 |
6.2 |
* 행안부 통계상 ‘외국인주민 자녀(107,689명)’ 중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경우는 제외
□ 외국인과의 혼인 추이(통계청, ’09.3월)
2002 |
2003 |
2004 |
2005 |
2006 |
2007 |
2008 |
|
총 혼인건수 |
304,877 |
302,503 |
308,598 |
314,304 |
330,634 |
343,559 |
327,715 |
국제결혼건수 |
15,202 |
24,776 |
34,640 |
42,356 |
38,759 |
37,560 |
36,204 |
국제결혼비율(%) |
5.0 |
8.2 |
11.2 |
13.5 |
11.7 |
10.9 |
11.0 |
* ’08년 한국 남자와 외국 여자와의 혼인은 총 28,163건으로, 중국 13,203건(46.9%), 베트남 8,282건(29.4%), 필리핀 1,857건(6.6%) 순
□ 외국인과의 이혼 추이(통계청, ’09.3월)
2002 |
2003 |
2004 |
2005 |
2006 |
2007 |
2008 |
|
총 이혼건수 |
144,910 |
166,617 |
138,932 |
128,035 |
124,524 |
124,072 |
116,535 |
외국인과의 총 이혼 |
1,744 |
2,012 |
3,300 |
4,171 |
6,136 |
8,671 |
11,255 |
총 이혼대비 구성비(%) |
1.2 |
1.2 |
2.4 |
3.3 |
4.9 |
7.0 |
9.7 |
- 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