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10. 5. 10(월)

작 성

지식재산기반팀

팀  장  정용익

사무관  홍흥표

(T. 734- 0364)

2010년 5월 12일(수) 조간[방송·통신·인터넷은
5.11(화) 14:00]부터 사용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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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보지원비서관실

과  장  민용식

(T. 2100- 2106)


지식재산, 국가 어젠다로

-  기본법 제정 공개토론회서 다양한 의견 제안 -


※ 토론회서 제기된 주요 내용

◇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위원장을 대통령으로 격상

◇ 대기업 휴면 지식재산의 중소벤처기업 이전 촉진

◇ 해외 진출시 외국 정부의 부당한 차별에 대한 적극적 대응 시스템 마련

◇ 문화‧예술 및 컨텐츠 분야의 보호‧지원 강화


□ 국무총리실 「지식재산전략기획단」(단장 : 김호원 국정운영2실장)대한상공회의소(회장 : 손경식)와 함께 「지식재산기본법」제정을 위한 공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 일시‧장소 : ‘10. 5.11(화) 오전 10:00~12:00, 대한상의 의원회의실


ㅇ 금번 공개토론회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기본법(안)에 대한 열린 논의를 위한 계기로 마련되었으며,


ㅇ 산·학·연 및 문화예술계 종사자들과 관련 전문가들의 광범위한 참여하여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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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최근 급변하는 지식재산 환경과 주요국의 지식재산 정책 추진 현황을 통해 「지식재산기본법」의 입법 배경을 설명하고,


ㅇ 기본법 제정의 의의로서 “지식재산강국” 실현을 위한 정책적 추동력 및 상징성 확보, 범정부적 지식재산 정책의 총괄‧조정 등 추진체계의 구축, 지재권의 보호 강화 및 개도국 지원을 통한 국격(國格)제고 등을 강조하였다.


□ 정부는 기본법안(총 5장 42개 조문으로 구성)에 대한 발제를 통해, 지식재산의 창출‧보호‧활용 및 기반 구축 전범위에 걸친 광범위한 내용을 제안하였으며,


ㅇ 지식재산 강국의 실현을 위한 조정 및 집행력 강화, 민간과의 협력 강화 등 아래의 내용을 주요 특징으로 제시하였다.


<지식재산 기본계획의 실효성 제고>


정부예산 투입 및 법령정비 등을 통해서 기본계획에 포함된 정책의 실효성 제고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공동위원장 체제 운영>


국무총리와 민간 위촉위원장 공동체제로 운영함으로써, 정책 수요자인 민간과의 의사소통 활성화


<위원회의 심의 및 정책 기능 강화>


예산배분 방향 및 효율적 운영, 정책평가 기능 및 심의결과의 정책 반영 의무 등을 규정


‧지식재산 관련 법령 제‧개정시 통보 , 계획의 진행상황 점검 등을 통해 관련 법령 및 정책간의 정합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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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의 지식재산 보호 및 온라인상 침해에 대한 집행 강화>


물품으로 구현되지 않은 지식재산(권)의 온라인 등을 이용한 침해 등 다양한 방식의 침해에 대한 방지 대책 포함


수사기관에 조사 요청, 외교적 노력 강화, 전문가 파견 등 해외 지재권 보호에 대한 규정 구체화


<지식재산 활용을 위한 금융지원 시스템 구체화>


창의자본(Invention Capital) 육성, 지식재산 신탁관리, 소송보험 등 금융제도 정비 근거 마련


<개도국 지원 등 국제사회에서의 역할 강화>


지식재산제도의 국제화 및 개도국 빈곤퇴치 등 지원 규정을 추가하여 國格제고 정책과의 조화


□ 산·학·연 및 문화예술계 추천으로 참여한 토론자들은 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모두 공감한다는 통일된 의견을 제시하면서도


ㅇ 지식재산위원회 위원장 및 추진 체계, 지식재산 정의 및 범위,과학기술정책과의 연계, 문화·예술분야에 대한 정책 지원 강화, 권리남용 방지 및 공정이용 촉진 등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면서 열띤 논의를 진행하였다.


□ 토론자들의 주요 의견은 다음과 같다.


① 대한변호사협회(기획이사 임치용)는 특허침해소송에 대한 관할 집중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특허법원이 지역적으로 떨어져 있는 점에 대한 보완책을 강구할 것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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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특허권 전용실시계약에 중재조항 삽입 등 재판외 분쟁해결 활성화를 통한 신속한 분쟁해결 활성화를 제기하였다.


② 대한변리사회(기획이사 김용식)는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위원장을입법예고(안)에서 제시한 국무총리보다는 대통령으로 함으로써 국가 지식재산정책 추진 동력을 극대화하고


-  지식재산수석비서관(대통령실) 설치를 통해 정책 추진체계를 강화하고, 기본법에 콘텐츠 등 문화관련 분야를 더 충실하게 보완할 것을 주장하였다.


③ 산업계 의견을 대표(전국경제인연합회 추천)하여 참석한 LG전자 김정중 상무는


-  우리나라 지식재산 창출의 원천인 대학과 공공 연구기관의 지식재산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책을 기본법에 구체적으로 적시하도록 하고,


-  해외 진출시 외국 정부의 부당한 차별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문제제기 할 수 있는 제도 도입을 요청하였다,


④ 벤처기업협회(김영수 벤처정책본부장)는 대기업 휴면지식재산의중소벤처기업 이전 촉진 등 대중소기업간 협력 강화를 제기하고


-  지식재산 가치평가 활성화, 벤처기업 지식재산 닥터제도 등 구체적인 지원정책에 대한 요구사항을 제안하였다.


⑤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최승재 교수는 고품질의 특허 생산을 위한 정부 정책의 추진과


-  지속적인 혁신을 위해서는 지식재산의 보호와 경쟁이 균형 이룰 때만이 가능하므로 조화로운 정책 추진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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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엔시소프트 이재성 상무는 문화·예술과 컨텐츠 분야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보강할 것을 요청하고,


-  문화·예술의 창작성을 포괄하기 위해서는 “知識財産”보다는 “知的財産”이라는 용어가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⑦ 일본의 지식재산전략에 대한 전문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정성춘 일본팀장은


-  지식재산정책과 과학기술정책의 상호 연계 강화, 지식재산정책 추진체계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할 것을 제기하였다.


□ 김호원 기획단장(국무총리실 국정운영2실장)은 시종 열띤 토론을 펼친 참석자들에게 감사드리고, 논의 내용들이 기본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갈 것임을 약속하면서,


ㅇ 이번 토론회에서 제기된 내용과 입법예고 과정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법률(안)에 반영하여 최종 정부안을 마련하고, 6월 중에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붙임 1> 공개토론회 개최 계획

<붙임 2> 「지식재산기본법」 제정 설명 자료

<붙임 3> 산・학 공동연구 지식재산권 소유권 배분 관련 자료

<붙임 4> 「지식재산기본법」 입법예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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