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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2010. 5. 12(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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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
지식재산정책팀 과 장 장원석 사무관 정재욱 (T. 734- 03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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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12(수) 17:00부터 사용바랍니다. |
배 포 |
공보지원비서관실 과 장 민용식 (T. 2100- 2106) |
지리적 표시 국제 보호 강화 - 정부, 지식재산정책협의회 개최 - |
◇「지식재산기본법」정부입법안 6월 중 국회제출 추진 ◇ 지리적 표시의 국제적 오‧남용에 대한 보호방안 마련 ◇ R&D 기획‧평가에 R&D 투자금액의 3% 이상 배정 |
□ 정부는 포천막걸리의 일본 상표등록 등 해외에서 우리나라 지리적표시의 오‧남용에 대한 상시보호체계를 구축하고,
ㅇ R&D기획‧평가(현재 1%수준 → 3%이상)와 특허선행조사지원 확대 등 지식재산 관점의 R&D투자 확대로 ‘지재권 중심의 국가경쟁력 체제 전환’을 가속화할 예정이다.
□ 정부는 5.12일 정부중앙청사에서 권태신 국무총리실장 주재로 18개 부처 차관(급)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지식재산정책 협의회」(의장: 국무총리실장)를 개최하고,
ㅇ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리적표시의 국제적 보호방안」과 함께 「지식재산 관점의 국가R&D효율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 1 -
□ 이날 회의에서는, 우선 ‘지식재산 중심의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난 4월 총리실 주도로 마련한 「지식재산기본법」 제정안과 관련한 지식재산의 범위* 등 주요 쟁점사항에 대해 논의하였다.
* 도메인 네임, 전통지식, 유전자원 등이 지식재산 정의에 포함되는지 여부 등
ㅇ 그간 총리실은 입법예고(4.17~5.7), 산‧학‧연 분야별 간담회 및 공개토론회(5.11) 등 폭넓은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해 오고 있으며,
ㅇ 앞으로 공청회를 통해 한 차례 더 국민의견을 수렴하여 법안을 보완한 후 국무회의를 거쳐 6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 이어서 논의된 「지리적표시의 국제적 보호방안」(농식품부)은 최근 포천막걸리의 일본 상표 등록 등 우리나라 지리적표시의 해외 오‧남용 사례가 빈발하는 현실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ㅇ 사실 그동안 우리나라의 높아진 위상과 한류 등에 따라 외국에서 우리 농산물 등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이를 악용한 사례도 급증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절실한 상황이었다.
<예> 중국 한약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고려인삼 오·남용 사례
□ 정부는 해외 공관 및 유관기관 해외지사 등을 통해 지리적표시의 오・남용 사례에 대한 상시적 모니터링‧대응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ㅇ 침해 발생 시 양자 간 협의를 통해 신속한 문제해결 및 추가적인 침해 예방에 적극 나서기로 하였다.
- 2 -
ㅇ 또한, 향후 WTO/DDA 등 다자간 협상을 통한 지리적표시 강화 방안도 국익차원에서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다.
□ 끝으로 국가R&D투자의 효율성 제고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ㅇ 정부R&D투자 확대*에 따라, 국가R&D 사업을 통해 창출된 국내 특허 출원은 ’98년~’08년 간 연평균 26.4%이상 증가했으나,
* 정부R&D예산(백만원) : (’98) 33,226 → (’08) 108,423, 연평균 12.5% 증가
- R&D투자액 10억원 당 특허출원 건수(특허생산성)는 ’08년 1.4건으로 민간의 1/4(4.9건, ’08년)에 불과하고, 우수특허의 비율도 대기업의 50%수준인 것으로 분석됐다.
<국가R&D와 민간R&D의 특허생산성 비교>
ㅇ 이에 따라 R&D기획단계에서 응용‧개발 연구분야에만 적용 중인 특허기술동향 조사를 기초연구분야까지 확대하고,
- 연구 수행 시 발명인터뷰제* 확산 등 기획부터 수행까지 R&D 全 주기에 걸쳐 지식재산 연계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 기관 전체의 발명신고 건에 대하여 외부전문가가 필수적으로 참여하는 심의위원회에서 발명자 상담 등을 통하여 평가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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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또한, NTIS*와 연계한 대학・공공硏의 유망특허 DB 구축 및 신속‧정확한 특허 질 평가 결과 제공 등 대학・공공硏의 특허관리 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다.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ational Science & Technology Information Service, http://www.ntis.go.kr)
□ 이와 관련하여 권 실장은
ㅇ 정부R&D는 2010년 13.7조원으로 국가 총R&D투자(34.4조원, ’08)의 1/3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확대된 만큼, 이제는 R&D투자 효율성 제고가 시급함을 강조하고,
ㅇ R&D기획‧평가 기능 강화(현재 R&D 투자액의 1%수준 → 3%이상)와 특허선행 조사지원 확대 등 지식재산 관점의 R&D투자 확대 및 효율화 전략을 주문하였다.
ㅇ 아울러, 산‧학 공동연구의 지재권 소유권 배분, 특허소송 관할 집중, 디지털 시대의 저작권 문제 등과 같이,
- 산업계 수요와 사회적 관심이 높은 현안 중심으로,「지식재산 정책협의회」의 운영을 활성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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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관련 통계표 |
1. 지리적표시 등록현황
□ 시‧도별 지리적표시제 등록현황
(단위: 건)
계 |
경기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
전국 (인삼) |
|
계 |
93 |
5 (5.4%) |
12 (12.9%) |
6 (6.5%) |
7 (7.5%) |
6 (6.5%) |
20 (21.5%) |
18 (19.4%) |
11 (11.8%) |
2 (2.2%) |
6 (6.5%) |
’02 |
1 |
1 |
|||||||||
’03 |
1 |
1 |
|||||||||
’04 |
1 |
1 |
|||||||||
’05 |
10 |
1 |
1 |
2 |
1 |
1 |
1 |
3 |
|||
’06 |
20 |
1 |
3 |
1 |
2 |
2 |
5 |
2 |
1 |
3 |
|
’07 |
21 |
1 |
3 |
1 |
3 |
1 |
4 |
4 |
3 |
1 |
|
’08 |
16 |
1 |
2 |
1 |
1 |
6 |
1 |
1 |
1 |
2 |
|
’09 |
23 |
1 |
3 |
2 |
2 |
6 |
5 |
4 |
□ 연도별 지리적표시제 등록현황
(단위: 건)
계 |
농축산물 |
임산물 |
수산물 |
|
계 |
93 |
60 |
26 |
7 |
'02 |
1 |
보성녹차 |
||
'03 |
1 |
하동녹차 |
||
'04 |
1 |
고창복분자 |
||
'05 |
10 |
서산마늘, 영양고춧가루, 의성마늘, 괴산고추, 순창전통고추장, 괴산고춧가루, 성주참외, 해남겨울배추, 이천쌀, 철원쌀 |
||
'06 |
20 |
고흥유자, 홍천찰옥수수, 강화약쑥, 횡성한우고기, 제주돼지고기, 고려홍삼, 고려백삼, 고려태극삼, 안동포, 충주사과, 밀양얼음골사과, 한산모시 |
양양송이, 장흥표고버섯, 산청곶감, 정안밤, 울릉도삼나물, 울릉도미역취, 을릉도참고비, 울릉도부지갱이 |
|
'07 |
21 |
진도홍주, 정선황기, 남해마늘, 단양마늘, 창녕양파, 무안양파, 여주쌀, 무안백련차, 청송사과, 고창복분자, 광양매실, 정선찰옥수수, 진부당귀, 고려수삼, 청양고추, 청양고춧가루 |
경산대추, 봉화송이, 청양구기자, 상주곶감, 남해창선고사리 |
|
'08 |
16 |
해남고구마, 영암무화과, 여주고구마, 보성삼베, 함안수박, 고려인삼제품, 고려홍삼제품, 군산찰쌀 보리쌀, 제주녹차, 홍천한우, 영월고추 |
영덕송이, 구례산수유, 광양백운산고로쇠수액, 영암대봉감, 천안호두 |
|
'09 |
23 |
영천포도, 영주사과, 서생간절곶배, 무주사과, 함평한우, 삼척마늘, 김천자두, 영동포도 |
문경오미자, 무주머루, 울진송이, 횡성더덕, 약양대봉감, 영동곶감, 가평잣, 홍천잣 |
보성벌교꼬막, 완도전복, 완도미역, 완도다시마, 기장미역, 기장다시마, 장흥키조개 |
- 5 -
2. 국가R&D특허성과
□ 국가R&D 특허출원은 ’98년 1,276건에서 ’08년 13,257건으로 연평균 26.4% 증가
ㅇ 내국인 특허출원 중 국가R&D 특허출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08년에는 10.4% 차지
※ 내국인 전체 특허 출원 중 국가R&D 특허출원 비율(%): (’98) 2.5 → (’02) 5.2 → (’05) 7.0 → (’08) 10.4
□ 국가R&D 투입비용 10억당 특허출원은 ’00년 0.7건에서 ’08년 1.4건으로 꾸준히 개선되는 추세
구 분 |
’98 |
’99 |
’00 |
’01 |
’02 |
’03 |
’04 |
’05 |
’06 |
’07 |
’08 |
합계/ 평균 |
|
내국인 출원 |
국가 R&D |
1,276 (2.5) |
1,689 (3.0) |
1,975 (2.7) |
2,947 (4.0) |
3,958 (5.2) |
4,083 (4.5) |
6,935 (6.6) |
8,560 (7.0) |
10,269 (8.2) |
13,630 (10.6) |
13,257 (10.4) |
68,579 (6.7) |
민간 R&D |
49,320 (97.5) |
54,281 (97.0) |
70,856 (97.3) |
70,767 (96.0) |
72,612 (94.8) |
86,230 (95.5) |
98,315 (93.4) |
113,628 (93.0) |
115,207 (91.8) |
115,071 (89.4) |
113,857 (89.6) |
960,144 (93.3) |
|
소계 |
50,596 |
55,970 |
72,831 |
73,714 |
76,570 |
90,313 |
105,250 |
122,188 |
125,476 |
128,701 |
127,114 |
1,028,723 |
|
외국인 출원 |
24,592 |
24,672 |
29,179 |
30,898 |
29,566 |
28,339 |
34,865 |
38,733 |
40,713 |
43,768 |
43,518 |
368,843 |
|
합계 |
75,188 |
80,642 |
102,010 |
104,612 |
106,136 |
118,652 |
140,115 |
160,921 |
166,189 |
172,469 |
170,632 |
1,397,566 |
|
특허 생산성* |
국가 R&D |
- |
- |
0.7 |
1.0 |
0.9 |
0.9 |
1.4 |
1.4 |
1.3 |
1.6 |
1.4 |
1.3 |
민간 R&D |
5.3 |
6.6 |
8.1 |
7.1 |
6.2 |
6.9 |
7.0 |
6.8 |
6.4 |
5.6 |
4.9 |
6.3 |
|
내국인 |
4.2 |
4.9 |
6.1 |
5.3 |
4.8 |
5.2 |
5.5 |
5.5 |
5.2 |
4.7 |
4.0 |
5.0 |
※ (출처) 지식재산주요통계, 과학기술연구개발활동조사결과, 국가연구개발 조사결과(교과부, 각년도)
* 특허생산성은(건/10억원) WIPO, OCED 기준에 따라, 특허출원 1년 전 R&D 투입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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