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10.5.12(수) 배포

작 성

규제총괄정책관실

과  장 : 권 영 상

(T. 2100- 2274)


기재부 김경희 과장

(T. 2150- 4250)


지경부 김남정 과장 

(T. 2110- 5521)


행안부 서철모 과장

(T. 2100- 2811)


국토부 이원식, 김채규 과장 

(T. 2110- 8205, 8273)


복지부 이재용 과장

(T. 2023- 7788)


노동부 민길수,

김제락 과장

(T. 2110- 7196,7234)


환경부 조희송 과장

(T. 2110- 6899)


식약청 고송부 과장

(T. 382- 0186)


중기청윤세명사무관

(T. 2100- 4900) 

’10.5.13(木) 12:00부터 사용 바랍니다.

배  포

공보지원비서관실

과장 민용식

(Tel. 2100- 2106)

중소기업 현장애로 총리가 직접 챙긴다

- 「제1차 중소기업 애로해소 대책회의」주재, 14개 개선과제 확정 -

◇ 택시 상단에 LED 모바일 광고 시범 허용

◇ 중소기업을 위한 APT형 공장의 토지거래허가 예외 인정

◇ 개발제한구역 해제시 중소유통업체 물류센터용 토지 우선 배정

□ 정운찬 국무총리는 제22회 중소기업 주간을 맞아 5.13일(목) 경상남도 창원국가산업단지에서 최범영 중소기업 중앙회 부회장 등 중소기업관계자, 지경부1차관, 중소기업옴부즈만 등이 참석한 가운데제1차중소기업 애로해소 대책회의를 개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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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정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첫 번째 회의를 중소기업이 밀집된 창원국가산단에서 개최한 것은 국가경제의 뿌리인 중소기업의 애로만큼은총리가 꼼꼼히 직접 챙겨야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ㅇ “관계부처는 중소기업의 애로해소 효과가조기확산되어 현장에서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법령개정 사항 등을신속히 추진하고 과제별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달라”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신규사업 허용, 기술개발 등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투자촉진 및 유통 지원 등 중소기업 경영환경 개선 ▴영세사업자부담경감을 위한 맞춤형 규제정비 등 우선적으로 중소기업의 불편을 덜어줄3대 분야 14개 개선과제 확정하였다.

① 신규사업 허용, 기술개발 등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 과제

△ 택시 상단에 LED 모바일 광고 시범 허용

-  (現) 택시 상단 발광방식 광고 금지 → LED 모바일광고 시범실시

△ 소규모맥주제조업의 제조시설 규모제한 폐지

-  (現) 5㎘~25㎘ 한정 → 상한선 폐지

△ 관급 도로공사에 지역중소업체 등 공동수급 참여 확대

-  (現) 공동참여 구성원수 5인 → 10인으로 확대

② 투자촉진 및 유통 지원 등 중소기업 경영환경 개선 과제

△ 중소기업을 위한 APT형 공장의 토지거래허가 예외 인정

-  (現) 4년간 매매‧임대 등 금지 → 허용

△ 개발제한구역 해제 대상지역에 중소유통업체 물류센터 건립 지원

-  개발제한구역 해제시 토지 우선 배정

 중소 제조업의 외국인 근로자 배정규모 확대

-  외국인 배정 쿼터내 배정비율 상향조정

△ 중소기업의 성능인증 배관자재 공공구매 촉진

-  (現) 소극적 구매관행으로 구매활성화 미흡 → 시방서, 설계지침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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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영세사업자 부담경감을 위한 맞춤형 규제 정비 과제

△ 행정처분(영업정지 등) 과징금 산정기준 개선

-  (現) 매출액기준 하한선 3천만원(일 8만원)  2천만원이하(일5만원)구간 신설

△ 선박용 수입 구난식량 등에 대한 식품검사 완화

-  (現) 형식승인후 식품검사 의무화 → 식품검사 면제

□ 그동안 중소기업, 관련단체에서는 기술변화와 선진국 수준에 못미치는 규제로 인해 신규사업 진출을 제약하거나, 중소기업 제품 유통 및 판로개척, 인력수급 등 1천여건의 애로사항을 개선해 줄 것을 국무총리가 위촉한 중소기업옴부즈만(이민화 카이스트 초빙교수)요구해왔으며,

ㅇ 이중 단순 민원성 건의, 기시행 과제 등 600여건은 처리가완료되었고, 법령 개정이 필요한 293건과 정책지원 건의 등 117건은 신속히 검토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 이번 조치로 2003년부터 관련 산업계에서 지속적으로 도입을 요구해왔던택시상단의LED 모바일 광고는 일정지역의 시범사업 운영을 통해허용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으며,

ㅇ 종래 토지거래허가지역 내에 위치한 아파트형 공장의수분양자대해 4년간 매매 제한을 하던 규제가 풀리게 됨에 따라 아파트형공장의분양과 매매(서울시 경우 총 2,850호)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ㅇ 관급 도로공사에 참여하는 공동수급 참여업체 기준이 현행 5인에서 10인으로 확대됨에 따라 건설경기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건설업체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 중소기업 애로해소 대책회의는 지난 3월부터 중소기업이 현장에서 겪는 애로를 적극적으로 해소하고 기업규제를 선진화하는데 범부처적 역량을 집중하기위해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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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국무총리실은 중소기업청, 중소기업 옴부즈만과의 협조체계 구축을 통해 기업환경 개선 및 일자리 창출 관련규제개선 과제중점적으로추진하고 있다. 

○ 앞으로도 정부는 불합리한 규제로 인해 중소기업이 불편이 겪지 않도록지속적으로 현장 애로사항을 발굴‧해소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며,

-  아울러 금년 하반기에「제2차 중소기업 애로해소 대책회의」개최하여 추진과제에 대한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신규 개선과제 확정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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