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10. 5. 27(목)

작 성

개발협력정책관실

과  장  박구연

사무관  이헌우

(T. 2100- 8452)

2010.5.28(금) 조간 [방송‧통신‧인터넷은 5.27(목) 14:00] 부터 사용바랍니다.

배 포

공보지원비서관실

과  장  민용식

(T. 2100- 2106)

총리실,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시행령 입법예고

-  ODA 유무상 통합추진체계 구축에 중점 -

 ◇ 유‧무상 ODA를 연계하는 국가차원의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

 ◇ 유‧무상 ODA 사업간 중복을 배제하고 연계가능성 모색

 ◇ 현지협의체 구성을 통해 현장중심의 ODA 추진을 강화

 ◇ 중점협력대상국 선정, ODA사업 평가, 통계관리 관련 절차를 마련

□ 정부는 7월 26일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의 시행을 앞두고 하위 법령인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시행령(안)」을 5월 28일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에 나선다.

□ 동 시행령(안)은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유‧무상 ODA 통합추진체계 구축에 초점을 두고 있는데,

ㅇ 이는 현재 유상원조의 경우 재정부(EDCF), 무상원조의 경우 외교부(KOICA)를 중심으로 30여개 기관이 ODA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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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범정부적 차원의 전략과 추진체계 없이 개별기관 단위에서 ODA 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원조의 효과성을 크게 떨어뜨리고 있다는 국내외의 지적에 따른 것이다.

□ 따라서, 동 시행령(안)에서는 시행계획 수립과정에서 개별기관의 ODA 사업을 전체적으로 종합‧검토하는 절차를 둠으로써

ㅇ 사업의 중복을 방지하고 사업간 연계가능성을 모색하는 등 유‧무상 원조가 국가차원의 일관된 전략 하에서 추진되도록 하였다.

□ 또한, 유‧무상 주관기관*이 소관분야별 협의체를 구성하여 관계부처와의 긴밀한 협의 하에 ODA 사업을 추진토록 하고,

* 유상원조는 재정부, 무상원조는 외교부에서 주관(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9조)

ㅇ 관할 대상국에서 진행되는 ODA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재외공관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현지 협의체를 구성하여 현장 중심 체제를 강화토록 함으로써,

ㅇ 부처간 협의와 연계는 물론, 현장에서의 관계기관간의 협력과 연계를 강화하는 데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 통합 ODA 추진체계의 구심점이 될 국제개발협력위원회는 위원장(국무총리)을 비롯하여 총리실‧재정부‧외교부 등 13개 주요 ODA 관련 부처와 2개 유‧무상 집행기관(KOICA, 수출입은행)이 참여하게 되며, 민간위원은 위원장(국무총리)이 위촉하게 된다.

ㅇ 실무위원회는 위원회 참여 기관의 고위공무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되어 상정안건의 사전 검토 역할을 맡게 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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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민간자문위원회를 구성할 경우, 30인 이내로 하되 위원은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위원장(국무총리)이 위촉하게 된다.

□ 한편, 범정부적 차원의 ODA 전략이 될 기본계획(5년 단위)과 시행계획(1년 단위)은 위원회와 주관기관, 시행기관 간의 유기적 협력을 통해 수립토록 하되, 일관된 지침에 따라 기관별로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위원회의 최종 심의‧조정 과정을 지원하게 된다.

□ 더불어, 향후 ODA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기본틀을 형성하게 될 중점협력대상국 선정, 평가, 통계자료 관리, 정보공개 등 ODA 추진과 관련한 주요 사항에 대한 절차도 함께 규정하고 있다.

□ 정부는 ODA 분야에 관한 높은 관심을 감안하여 6월 중 공청회를 개최하여 각계각층의 의견을 널리 수렴할 예정이며,

ㅇ 공청회를 통해 제시되는 다양한 의견을 토대로 시행령을 보완할 계획이다.

□ 동 시행령은 향후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7월 초까지 확정하여 국제개발협력기본법과 함께 7월 2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붙임 : 1.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문

 2.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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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국무총리실 공고 제2010- 33호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5월 28일

국무총리실장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국제개발협력 기본법이 2010년 7월 26일 시행됨에 따라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1)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실무위원회, 민간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방식을 정함

(2) 기본계획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주관기관의 의견을 들어 수립지침을 정하고 주관기관은 시행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분야별 기본계획안을 제출하여 위원회에서 최종 심의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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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행계획은 위원회 간사위원과의 협의를 거쳐 수립지침을 정하며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행기관에서 제출한 사업내역을 기본계획의 반영여부, 사업간 연계성과 중복성 등을 검토하여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통보함

(4) 주관기관은 소관 분야의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협의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음

(5) 주관기관은 중점협력대상국 선정기준 및 대상국가안을 위원회로 제출할 수 있으며, 주관기관의 요청 혹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국가를 변경할 수 있음

(6) 국제개발협력 사업에 대한 효율적인 평가를 위하여 평가소위를 구성하고 평가의 원칙과 기준, 절차를 정함

(7) 외교관계 등에 있어 국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위원회의 주요 심의‧조정 결과, 평가 결과, 기타 주요 정책 및 통계 자료는 공개토록 함

(8) 위원회가 지정한 통계 관리기관은 주관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통계작성보고지침을 수립하고 시행기관은 통계자료의 부합여부 등을 주관기관과 협의하도록 함

(9)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시행 과정에 효율적으로 참여하고 현지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관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각 시행기관별 현지 주재 관계자 등이 참석하는 현지 협의체를 구성‧운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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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견제출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6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무총리실(참조 : 개발협력정책관실 개발협력기획과,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1009호)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개발협력기획과 [전화번호 : 02)2100- 8452, 전자우편 : leeheonwoo @pmo.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무총리실 홈페이지(http://www.pmo.go.kr, 알림마당 → 보도・해명자료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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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구성 등) ①「국제개발협력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관계 기관‧단체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교육과학기술부장관

2. 행정안전부장관

3. 농림수산식품부장관

4. 지식경제부장관

5. 보건복지부장관

6. 환경부장관

7. 고용노동부장관 

8. 여성가족부장관

9. 국토해양부장관

10.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11. 한국수출입은행장

12.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

②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심의안건과 관련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 또는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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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를 지명하여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제3조(임기) ① 위원회의 위원 중 법 제7조 제3항에 따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 자”(이하 “민간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민간위원 중 위촉된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 중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주관기관은 위원회의 협의, 조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위원회의 회의 소집을 위원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7조제6항에 따른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간사위원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실무위원회의 간사위원은 국무총리실장이 지명하는 국무총리실 소속 공무원이 된다.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민간위원을 제외한 위원회 위원이 소속된 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임원중 해당 기관의 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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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명을 받은 자와 국제개발협력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④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실무위원회의 심의안건과 관련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관계자 및 관련 전문가를 지명하여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⑤ 실무위원회의 운영 및 실무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등에 관하여는 제3조, 제4조 및 제5조를 각각 준용한다. 


제7조(민간자문위원회)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학계, 연구기관, 시민단체 및 그 밖의 관련단체의 전문가를 법 제7조제7항에 따른 민간자문위원회(이하 “민간자문위원회”라 한다)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민간자문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 민간자문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④ 민간자문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수당지급) 위원회, 실무위원회, 평가소위원회 및 민간자문위원회의 위원 및 관련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나 그 밖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위원회 등의 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실무위원회, 민간자문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주관기관의의견을 들어 법 제8조제1항의 분야별 기본계획안 수립을 위한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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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분야별 기본계획수립지침”이라 한다)을 마련하고, 주관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② 주관기관은 제1항에 따른 분야별 기본계획수립지침에 따라 시행기관과 협의를 통해 법 제8조제1항의 분야별 기본계획안을 작성한다.

③ 위원회는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양자간 개발협력과 다자간 개발협력 간의 연계성과 무상협력과 유상협력 간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제2항에 따라 제출된 분야별 기본계획안을 종합‧조정하여 기본계획을 심의한다.


제11조(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 ① 주관기관은 시행기관이 법 제11조에 따라 매년 국제개발협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도록 위원회의 간사위원과 협의를 거쳐 다음해의 시행계획 수립지침을 정하고, 이를 매년 2월말까지 시행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② 시행기관의 장은 시행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에 포함될 사업내역을 주관기관에 제출하고, 주관기관은 이를 검토‧종합하여 위원회에 제출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출된 사업내역에 대하여 기본계획의 반영여부, 사업간 연계성과 중복성 등을 검토하여 그 의견을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통보한다.

④ 시행기관의 장은 시행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매년 10월말까지 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주관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시행계획을 종합하여 법 제10조제1항에서 규정한 분야별 연간종합시행계획안을 작성하고 이를 실무위원회를 거쳐 위원회에 상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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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위원회는 매년 12월 말까지 분야별 연간종합시행계획을 확정하여 주관기관 및 시행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⑦ 주관기관의 장은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시행기관에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관계기관 협의체 구성) ① 각 주관기관은 소관 분야의 국제개발협력 사업에 관한 협의를 위하여 관계기관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주관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13조(중점협력대상국의 선정 등) ① 법 제12조에 따라 중점협력대상국을 선정하는 경우, 주관기관은 선정기준과 대상국가안을 위원회로 제출할 수 있다.

② 법 제12조에 따라 선정된 중점협력대상국은 주관기관의 요청이있거나,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


제14조(평가소위원회 설치) ① 위원회는 국제개발협력 사업에 대한평가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 산하에 평가소위원회(이하 “평가소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평가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평가기준, 방법 등) ① 법 제13조에 따른 평가는 공정성 및 독립성,신뢰성, 유용성, 파트너십의 원칙에 따라야 하며, 연관성, 효율성, 효과성, 파급효과, 지속가능성을 기준으로 실시한다.

③ 평가의 방법은 내부평가, 외부평가 및 혼합평가로 하되,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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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기하여야 한다.

제16조(평가 절차 등) ① 평가소위원회는 법 제13조제1항의 평가지침을 수립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② 평가소위원회는 해당년도 평가대상사업, 평가종류, 평가방법 등을 평가소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하여 주관기관 및 시행기관에 알려야 한다.

③ 평가소위원회는 평가과정에 있어 협력대상국가의 정부 및 국민, 관할 재외공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전년도 평가결과를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매년 평가소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대국민 홍보 및 정보공개) 국가등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정보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 보도자료 등의 다양한 방법을 통해 국민에게 공개한다. 다만, 공개될 경우 외교관계 등에 있어 국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법 제7조제5항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주요 심의‧조정 결과 

2. 법 제13조에 따른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평가결과

3. 그 밖에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주요 정책 및 통계에 관한 정보


제18조(통계자료 제출절차 등) ① 법제1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관은 매년 경제협력개발위원회 개발원조위원회가 정한 공적개발원조 관련 통계자료의 작성방법, 제출시기, 제출방법 등을 규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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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이하 “통계작성보고지침”이라 한다)을 주관기관과 협의를 거쳐 시행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② 시행기관은 제출하는 통계자료가 제1항의 통계작성보고지침 및공적개발원조에 부합하는지 여부 등을 주관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9조(현지협의체 구성) 법 제19조에 따라 재외공관은 관할 협력대상국에서 실시되는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시행 과정에 효율적으로참여하고 현지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관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각 시행기관별 현지 주재 관계자 등이 참석하는 현지 협의체를 구성‧운영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7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법령) 국제개발협력위원회 규정은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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