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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2010.6.8.(화)

작성

조 세 심 판 원

행정실장 엄선근

사 무 관 곽상민

T. 2007- 6561

6.10(목) 조간 [방송‧통신‧인터넷은 6.9(수) 14:00] 부터 사용바랍니다.

배포

공보지원비서관실

과    장 민용식

T. 2100- 2106


신의성실 원칙 위반 납세자에게도 과세



-  조세심판관 합동회의 결정(10.6.7) -

◇ 심한 배신행위를 한 때에는 납세자에게도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책임 물을 수 있어


국무총리 조세심판원(원장 백운찬)은 6월 7일 조세심판관 합동회의* 심리를 거쳐, 납세자가 심한 배신행위를 한 때에는 납세자에게도 신의의 원칙(국세본법 제15조) 위반에 대한 책임을 물어 과세할 수 있다고 결정(기각)하였다.


* 중요심판사건에 대하여 결정하는 조세심판원내 최고 의결기구로 상임‧비상임조세심판관 19명 내외가 참석


그동안 신의성실의 원칙은 주로 과세관에 적용되는 세 원칙으로 인식되어, 납세자들의 대응논로만 주로 이용되어 왔고, 납세자의 책임을 묻기 위한 조세 원칙으로 사용된 경우는 매우 드물었다.


ㅇ 러나 최근 대법원*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사건서 청구의 신의성실 원칙 위반을 이유로 과세관청의 손을 어주었고, 이는 후속 조치인 청구인에 대한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에서도 동일하게 문제되었다.


* 대법원 2009.4.23. 선고 2006두1486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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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관 합동의는, 납세자 스스로가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등 적극적인 행동을 한 후에 자신이 제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대법원 결이 있는 이 건의 경우, 납세자 스스로배신행위가 매우 심하다고 판단하였고,관련된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에 관한 이 건에서도 청구인이 제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아들일 수 없으, 과세는 정당하다고 결정하였다.


□ 이번 조세심판원의 결정은 부동산 명의신탁을 통하여 관련 조세를 회피하는 탈법 행위에 대하여 일정 제재를 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납세자의 성실한 신고의무 이행을 장려하기 위한 것으로, 납세자가 조세 회피 등을 목적으로 심각한 배신행위를 한 경우에는 납세자에게도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에 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점에 그 의의가 있다 할 것이다.


 참고로, 금번 조세심판관 합동회의(2010.5.28. 개최)에서는 위 사건 외에 부가가치세 과세사건 1건(매매가액 중 건물가액 안분 제), 증여세 과세사건 1건(비상장주식의 1주당 가액 평가 문제)에 대여 각각 인용 결정을 하였다.


※ ‘<붙임1> 주요 심판결정 사례(조심 2009전2367, 2010.6.7.)’ 참조

<붙임2> 기타 심판결정 사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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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주요 심판결정 사례 (조심 2009전2367, 2010.6.7.)


󰊱심판청구사건의 개요


ㅇ 과세관청은 청구인이 2003년분 부가가치세만 신고하고, 2003년 속 종합소득세는 신고하지 않자, 종합소득세를 부과 


ㅇ 청구인은 자신이 실사업자가 아님에도 종합소득세를 부과함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심판청구를 제기


󰊲 과세관청의 과세이유


ㅇ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고, 사업자록을하였으며,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고, 환급신고에 대한 과세관청의 조사시 자신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 등을 제시하였음에도,


-  자신에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자, 자신은 명의만 빌려준 사업자에 불과하고 실제 사업자(소유자)는 ○○○ 등이므로 자신에 대한 과세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


ㅇ 그러나 위와 같은 청구인의 주장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대법원으로부터 패소확정판결을 받은 만큼, 쟁점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한 임대료 또한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함이 타당


󰊳 조세심판관 합동회의 결정내용


ㅇ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한 소송에서 대법원은


-  청구인이 임대사업자로서 쟁점부동산을 임대하고 임대료를 지급받았음을 전제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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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인의 모순된 언동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비난가능성 정도, 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성격과 처분청의 신뢰에 대한 보호가치의 정도, 부가가치세와 같이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신고납세방식 조세에 있어 과세관청의 조사권은 이차적‧보충적인 점 등의 법리에 비추어


-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등 적극적인 행위고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있는 후 자신은 단지 명의를 빌려준 것에 불과하고 임대차계약도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고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결하고 있고,


* 당사자간에 합의로 한 허위의 의사표시 (민법 제108조 제1항)


ㅇ 당해 판결내용에서 적시한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청구인의 모순된 언동, 처분청의 신뢰에 대한 보호가치의 정도 등은 종합소득세와 불가분의 관계를 갖고 있다 할 것으로서 결국 이 건 부과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


󰊴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국세기본법 제15조【신의ㆍ성실】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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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기타 심판결정 사례


□ 부가가치세 과세사건 (조심 2008서3788, 2010.6.3.)


ㅇ 사건개요


-  청구법인은 2007.1.26. A개발로부터 B건물을 매입하고, 급가액 936억원 상당의 세금산서를 교부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


-  과세관청은 A개발이 청구법인과 B건물은 561억원, B건물 소재 토지는 463억원으로 매매가액을 합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건물은 936억원, 토지는 280억원에 양도한 것으로 하여 사실과 다르게 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49억원 상당을 경정‧고지


ㅇ 결정내용


-  청구법인과 A개발간에 B건물 가액을 936억원으로 본 1차가 B건물과 관련하여 ‘청구법인과 A개발간의 유일한 매매계약서’로 확인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차합의서에 기재된 매매가액을 계약당사자간에 합의된 B건물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  청구법인은 B개발의 OO은행으로부터의 대출금 280억원을 대신 상환,  OO은행으로부터 신탁재산 처분방식으로 토지 소유권을 이전받아 거래가액  280억원으로 등기하였고, B개발과도 280억원에 토지를 매수하는 2차합의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건물을 936억원, 토지를 280억원에 취득한 사실을 부인하기는 어려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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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여세 과세사건 (조심 2009중3408, 2010.6.4.)


ㅇ 사건개요


-  비상장법인이 주주로부터 41,200주의 쟁점주식을 1주당 7,000원에 취득하여 유상감자를 실시


-  과세관청은 유상감자 당시 쟁점주식의 시가가 없는 것으로 보아「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규정하는 보충적평가방법*에 따라 1주당 114,217원으로 평가하고, 그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다른 주주인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부과


*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시가로 과세함이 원칙이고, 시가가 없는 경우 보충적평가방법(부동산 기준시가 등으로, 비상장주식의 경우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이용하여 계산)을 시가로 보아 과세


ㅇ 결정내용


-  과세관청이 보충적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1주당 114,217원은 적인 부동산(창고) 매각이익 4,127백만원이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에 반영된 결과로서 법인의 적정한 기업가치라고 할 수 없, 


-  법인이 주주로부터 1주당 7,000원에 쟁점주식을 매입하기 이전 수관계가 없는 자간 1주당 2,200원에 주식이 거래된 점, 쟁점주식을 양도한 주주가 법인의 임원에서 해임되면서 쟁점주식을 시보다 낮게 양도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부동산(창고)을 양도하기 이전 1주당 순자산가치가 10,970원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주식의 매매가액인 1주당 7,000원을 정상가격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함은 잘못임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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