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010년 6월 24일

작성

규제총괄과

과  장  이상진

사무관  이병호

T. 2100- 2276

’10.6.25(금) 조간[방송‧통신‧인터넷은

6.24(목) 16:30]부터 사용바랍니다.

배포

공보기획비서관실

사무관  김완수

T.2100- 2094

신임 규제개혁위원장 등 규제개혁위원 6명 신규 위촉

󰏚 정운찬 국무총리는 6월24일 안충영 신임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장 등신임 규제개혁위원 6명(임기 2년)에게 이명박 대통령을 대신하여 위촉장을 전수하였다.

< 신임 규제개혁위원(가나다 순) >

 안충영 중앙대학교 국제대학원 석좌 교수(신임위원장)


 원명순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사무총장(신임위원)

 이병진 前 국무조정실 기획차장(신임위원)

 홍기택 중앙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신임위원)


 강정애 숙명여자대학교 경제학부 교수(연임위원)

 심영섭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연임위원)


ㅇ 鄭 총리는 이 자리에서 “규제개혁은 이명박 정부 전반기의 어려운국내외 여건 속에서도 경기회복세를 이어가는 데 가장 효과적인정책수단이었으며,최근에는 불합리한 법정교육제도 개선, 농산어촌 규제개선 등을 통해 서민·취약계층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데 큰 도움을 줬다”고 강조하고, “향후에도 각 분야에서 성공적인 규제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충영 위원장을 비롯한 신임 위원들이 지혜를 모아 달라”고 당부하였다.

- 1 -

󰏚이번에 새로 위촉된 신임위원들은 △경제·산업 △사회복지 △행정법제 분야의 전문가들로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 규제개혁위원회의 전문성을제고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신임 안충영위원장은 중앙대학교에서 경제학을 오랫동안 강의해왔고 한국국제경제학회 회장, 한국국제통상학회 회장, 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 APEC 경제위원회 의장, 세계은행 컨설턴트를역임하는 등 국제경제 및 통상분야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은 석학로서, 현재 KOTRA에서 외국인투자 옴부즈만 및 중앙대 국제대학원 석좌교수로서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 및 후학 양성을 위해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번에 위원장을 포함하여 6명의 위원이 위촉되고, 7월말에도 4명의위촉이 예정되어 있는 등 금번 위원 위촉은 사실상 現 정부의 제2기 규제개혁위원회가 출범하는 의미를 갖게 되었다.

󰏚 위촉장을 받는 자리에서 신임 안충영위원장은 “이명박 정부 2기 규제개혁위원회위원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국정과제의 최우선순위인 일자리창출, 서민생활안정, 미래성장기반구축을 위한 규제개혁조치를 착실히 해나가겠다. 아울러 G20회의가 개최되는 나라의 위상에 걸맞는 규제개혁의 모범국가로 만들어 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 신임위원들의 임기는 6월16일부터 시작되어 2년간의 임기로 위원직을 수행하게 된다.

※ 첨부 1 : 신임 규제개혁위원 약력

※ 첨부 2 : 규제개혁위원회 구성 및 기능

- 2 -

<첨부1>

신임 규제개혁위원 약력

(가나다 순)


성 명

사 진

현 직 위

주요 약력

안충영

(安忠榮)

(위원장)

 

외국인투자옴부즈만

중앙대국제대학원 석좌교수

▸경북, 1941년생

▸경북대학교 경제학과

▸美 오하이오주립대 경제학 박사

▸조흥은행 이사회 의장

▸대통령 국민경제 자문회의 위원

▸APEC 경제위원회 의장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

대통령자문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위원

원명순(女)

(元明順)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사무총장

▸강원, 1954년생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 수료

▸지암 어린이집 원장

▸서울시 보육시설연합회장

한국보육시설연합회 서울시 국공립연합회장

이병진

(李秉珍)

 

경상대학교 초빙교수

▸경북, 1956년생

▸성균관대 법학과

美 위스콘신대(메디슨) 공공정책학 석사

국무조정실 규제개혁기획단 기획총괄팀장

▸국무조정실 사회문화조정관

▸국무조정실 기획차장(차관급)

홍기택

(洪起澤)

 

중앙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서울, 1952년생

▸서강대 경제학과

▸美 스탠포드대 경제학 박사

▸한국은행 조사 2부

▸중앙대 정경대학장

증권예탁결제원, 한국예탁결제원 이사

강정애(女)

(姜貞愛)

<연임>

 

숙명여자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서울,  1957년생

▸숙명여대 경영학과 

佛 파리Ⅰ대학 인적자원경제학 박사

▸노동부 임금채권보장 기금심사위원

▸정부출연기관 연합이사회 민간이사

▸숙명여대 취업경력개발원장

심영섭

(沈永燮)

<연임>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전북, 1954년생

▸고려대 경제학과

▸佛 그레노블대학 경제학 박사

▸외교통상부 통상교섭 자문위원

▸산업자원부 무역정책 자문위원

▸산업연구원 부원장


- 3 -

<첨부2>

규제개혁위원회 구성 및 기능

□ 설치목적

정부의 규제정책을 심의‧조정하고 규제의 심사‧정비에 관한사항을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행정규제기본법에 근거하여‘98년에 발족한대통령 소속의 심의·의결 기구(행정규제기본법 제23조)

□ 구 성 

ㅇ 위원장 2인(국무총리와 대통령 위촉 민간위원장)을 포함 20인 이상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현재 18명의 민간위원과 7명의 정부위원으로 구성‧운영 (법 제25조)

-  당연직(7) : 국무총리(공동위원장), 기획재정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지식경제부장관, 국무총리실장, 공정거래위원장, 법제처장

-  위촉직(18) : 규제개혁 관련 경륜과 지식을 갖춘 민간인

□ 주요 기능 (법 제24조)

ㅇ 규제정책의 기본방향과 규제제도의 연구‧발전

ㅇ 규제정비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ㅇ 모든 법령의 제‧개정시 신설 및 강화규제의 심사

ㅇ 규제개선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

ㅇ 각급 행정기관의 규제개선 실태에 대한 점검‧평가 등

□ 민간위원 임기 (법 제25조, 제27조)

ㅇ 위원 임기 : 2년 (1차에 한하여 연임 가능)

-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