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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2010. 6. 23(수)

작성

조 세 심 판 원

행정실장 엄선근

사 무 관 곽상민

T. 2007- 6561

6.25(금) 조간 [방송‧통신‧인터넷은 6.24(목) 14:00]부터 사용바랍니다.

배포

공보지원비서관실

과장 민용식

T. 2100- 2106

조세심판원, 합동회의 결정 내용

□ 국무총리 조세심판원(원장 백운찬)은 지난 6월 11일 조세심판원(의장), 내부 상임심판관(6명), 외부 비상임심판관(24명)으로 구성되는 조세심판관 합를 개최하여,

ㅇ 3건(양도소득세 2건, 부가가치세 1건)의 심판청구사건을 리‧결정하였다.

󰊱 가족 상실의 슬픔은 이제 그만(양도세 -  조심 2009중2755, ’10.6.17.)


◇ 상속받은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계산시 피상속인(사망한 가족)이 실제 지급한 금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음


󰊲 부동산 양도시 세금회피는 안돼 (부가세 -  조심 2009광3575, ’10.6.22.)


◇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자기 소유 오피스텔서 음식점을 운영하던 사업자에게 양도한 경우, 사업의 포괄양도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 과세혜택은 차별 없이 (양도세 -  조심 2008서2840, ‘10.6.21.)


◇ 사업시행인가‧지정 전이지만 공익사업을 위하여 사실상 사업시행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제85조의 과세특례(기준시가 적용)를 적용을 수 있음

※ 붙임 : ‘조세심판관 합동회의 결정내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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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조세심판관 합동회의 결정 내용


󰊱 가족 상실의 슬픔은 이제 그만(양도소득세 -  조심 2009중2755, 10.6.17.)


◇ 상속받은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계산시 피상속인(사망한 가족)이 실제 지급한 금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음


ㅇ 심판청구인은 어머니가 사망하기 1년 8개월 전에 취득한 부동산을 받아, 2년 6개월 뒤에 이를 양도한 후, 어머니가 실제 지불한 금액을 취득가액(7억여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하였다. 


ㅇ 그러나 과세관청은 관련 법령을 이유로 상속 당시 기준시가(3억여원)*를 득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며 양도소득세(3,100만원)를 과세하였다.


* 국세청장 고시가액 또는 개별공시지가 등으로 보통 실제 시가보다 낮게 설정되어 있음


** 보통 취득가액만 기준시가로 할 경우, 양도소득금액(=양도가액- 취득가액)이 늘어나고 그 결과 양도소득세도 늘어나게 됨


-  양도소득세는 실지양도가액에서 실지취득가액을 뺀 양도소금액에 부과되는 세금인데, 상속받은 부동산의 경우 상속 당(사망일) 시가가 실지취득가액*이고, 특별한 사정, 그 예로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그 부동산을 사고판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 당시의 기준시가를 곧 실지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법령의 내용이 그 이유였다.


* 소득세법 제97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등 참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같은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등 참


- 2 -

ㅇ 청구인은 어머니 소유의 부동산 하나를 상속받고 양도하였을 인데, 구입 당시 실제 지불한 금액이 취득가액으로 인정되지 아, 있지도 않은 소득에 대하여 세금이 부과되는 것은 부당다며 억울함을 호소하였고, 조세심판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  조세심판관 합동회의는 비상장주식을 상속받은 경우 납세자의 신청에 라 국세청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2년 이내에 사고판 금액도 시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참조하여,


-  청구인과 같이 부동산을 상속받은 경우에도 일정한 시기 안에 그 부동산을 사고판 사실이 확인되고, 상속일까지 시가의 변동이 크지 않은 경우 등이라면 예외적으로 실제 지불한 대금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결정(인용)한 것이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 참조


ㅇ 이번 조세심판원의 결정은, 상속받은 부동산의 취득가액 산정시 엄격하던 법적용을 일부 완화한 것으로,


-  서로 다른 세금간에 무조건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발생할 수 있는 세자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실제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하여 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납세자 권리보호에 적극 여한 점에 그 의의가 있다 할 것이다.

- 3 -




- 4 -

󰊲 부동산 양도시 세금회피는 안돼(부가가치세 -  조심 2009광3575, 10.6.22.)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자기 소유 오피스텔을, 위 오피스텔 내에음식점을 운영하던 사업자에게 한 경우, 사업의 포괄양도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ㅇ 사건개요


-  청구인은 오피스텔(3층)을 신축하고 부동산임대사업을 해오가, 2006.12.26. 위 오피스텔 내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던 A에게 이를 양도한 후, 이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음


* 사업의 포괄양도(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이 아님


→ 양도자의 경우 관련 부가가치세(매출세액)를 납부할 필요가 없고,

양수자의 경우 관련 부가가치세(매입세액)를 공제받을 수 없음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 과세관청은, 청구인이 부동산 임대사업을 하다, 음식점을 운영하던 A에게 오피스텔을 양도한 것이므로 두 사업간 동일성이 없어 포괄적 양도가 아니라며 부가가치세 3,800만원을 부과


ㅇ 결정내용


-  사업의 포괄적 양도는 양도자가 양수자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 및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켜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의 주체만 교체하는 것을 의미


-  2006.2.9.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7조 제2항이 개정된 이후에도, 이 건과 같은 경우는 본질적으로 사업의 동질성을 유지한 로 보기 어려워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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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혜택은 차별 없이 (양도소득세 -  조심 2008서2840, 10.6.21.)


◇ 사업시행인가‧지정 전이라도 사실상 사업시행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라면,「조세특례제한법」제85조의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


ㅇ 사건개요


-  청구인은 자기 소유 부동산을 A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사업시행인가를 받기 전인 2006.12.29.에 양도


-  과세관청은 양도 당시에 A가 사업시행자가 아니었으므로「조세특례제한법」제85조가 규정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고 하며,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


* 관련 법률에 의한 ‘사업시행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기준시가(보통 시가보다 낮음)로 양도소득세를 계산


ㅇ 결정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 제8호는 사업시행인가를 얻은 경우만을 ‘사업시행자’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공익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도모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제85의 취지에 비추어 인가 이전의 사업시행에 협조하여 토지를 양도한 자를 인가 이후에 양도한 자와 다르게 취급할 이유가 없음


-  청구인이 부동산을 양도할 당시, A는 이미 관련 절차를 마치고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는 등 사실상 사업시행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이후 실제로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어 사업시인가를 받았으므로, 이 건은 「조세특례제한법」제85조에서 규정한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합리적이라고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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