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10. 6. 28

작 성

지식재산기반팀

팀  장  정용익

사무관  이승관

(T. 734- 0361)

2010년 6월 28일(월) 15시부터 사용바랍니다.

배 포

공보지원비서관실

과  장  민용식

(T. 2100- 2106)


지식재산강국 실현을 위한 법적 토대 마련

-  지식재산기본법 제정 공청회서 다양한 의견 제안 -


※ 지식재산기본법안 주요 내용

◇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설치, 지식재산 정책의 콘트롤 타워 기능 강화

*(위원장) 공동위원장(국무총리+민간), (위원) 민간전문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 지식재산 기본계획 수립, 중‧장기 정책목표와 추진전략 제시


◇ 지식재산 분쟁해결 신속화‧전문화, 소송체계 정비 및 재판외 분쟁해결 절차 활성화


◇ 지식재산 교육 강화, 초중등 정규 교육 과정에 지식재산 내용 포함


□ 국무총리실(실장 : 권태신)은 이종혁 의원실(한나라당, 지식경제위원회) 함께 「지식재산기본법』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 일시‧장소 : ‘10.6.28(월) 15:00~17:00, 사학연금회관(여의도)


ㅇ 이번 공청회는 입법예고(4.16~5.7) 및 공개토론회(5.11)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서 작성한「지식재산기본법」 정부(안)을 설명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마련하였으며,


-  산업계·학계·연구계 및 문화예술계 종사자들과 지식재산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법률안의 주요 내용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였다.


□ 권태신 국무총리실장은 21세기는 지식재산이 국가 및 기업 경쟁력의 원천이 되고 있으며, 이에 취약한 국가는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없다고 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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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지식재산기본법」 제정과 함께, 연내 지식재산 정책의 콘트롤 타워인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출범시키고,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을 수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 허태열 정무위원회 위원장은 축사에서 선진국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지식재산기본법을 만들거나 국가적인 전략기구를 만들어 대응하는 등 앞서나가고 있다고 하면서,


ㅇ 오늘 논의되는 「지식재산기본법」은 이러한 시대적 요청에 부응는 내용을 포함함으로써, 우리나라가 지식재산강국으로 거듭나는데 일조해 줄 것이라고 평가하였다. 


□ 또한, 이종혁 의원은 작년 11월에 대표발의한 「지식재산기본법」안을 소개하고, 지식재산 전략이 곧 국가 생존전략이며, 지식재산 강대국이 미래 세계 중심 국가”가 될 것이라고 하면서, 


ㅇ 행정부에서도 동일한 취지의 법안을 마련하여 추진함으로써, 법 정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 권태신 국무총리 실장은 “시종 열띤 토론을 펼친 참석자들에게 감사드리고, 논의 내용들이 기본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갈 것”임을 약속하면서,


ㅇ 이번 공청회에서 제기된 내용은 법률(안)에 반영하여 최종 정부안을 마련하고, 법제처 심사를 거쳐서, 7월 중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붙임 1> 공청회 개최 계획

<붙임 2> 지식재산기본법(안) 주요 내용 및 토론 의견

<붙임 3> 지식재산기본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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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공청회 개최 계획


□ 개최 목적


 『지식재산기본법』 제정(안) 주요내용을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법 제정 필요성 등에 대한 공감대 확산


□ 행사 개요


ㅇ 일 시 : ´10. 6.28(월) 15:00~17:00

ㅇ 장 소 : 사학연금회관(여의도) 2층 세미나실

ㅇ 주 최 : 이종혁 의원실, 국무총리실(지식재산전략기획단)

ㅇ 참 석 : 일반국민, 산·학·연 및 문화예술계 등 150여명


□ 진행 순서(안)

▪ 개회 및 참석자 소개 (사회자)

15:00~15:03( 3분)

▪ 인 사 말 씀

ㅇ 국무총리실장

15:03~15:06( 3분)

▪ 축   사

ㅇ 허태열 국회의원 (정무위원회 위원장/일정협의)

ㅇ 이종혁 국회의원 (지식경제위원회)

ㅇ 김기문 회    장 (중소기업중앙회/일정협의)

15:06~15:21(15분)

▪ 법안의 제정취지 및 주요내용 설명

ㅇ 발표자 : 최태현 (지식재산전략기획단 부단장)

15:21~15:31(10분)

(토론자 착석 및  정리정돈)

15:31~15:34 (3분)

▪ 패널토의(총 8인)

15:34~16:24(50분)

ㅇ 좌장 : 김도연 울산대 총장

▪전 경 련 : 김정중 상무(LG전자)

▪한국과총 : 현병환 센터장(한국생명공학연구원)

▪문화예술 : 방극균 회장(한국음악콘텐츠산업협회)

▪공과대학 : 이장규 교수(서울대 공대)

▪정부조직 : 홍준형 교수(서울대 행정대학원)

▪법 조 계 : 김성기 부회장(대한변리사회)

▪공정질서 : 오승환 교수(아주대 법학전문대학)

* 개인별 약 5분 

▪ 질의답변 및 종합토론

16:24~16:54 (30분)

▪ 토론 내용 정리 (좌장)

16:54~16:58 ( 4분)

▪ 폐 회 사 (사회자) 

16:58~17:00 ( 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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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지식재산기본법(안) 주요 내용 및 토론 의견


□ 정부는 최근 급변하는 지식재산 환경과 주요국의 지식재산 정책 추진 현황을 통해 「지식재산기본법』의 입법 배경을 설명하고,


ㅇ 기본법 제정의 의의로서 “지식재산강국” 실현을 위한 정책적 추동력 및 상징성 확보, 범정부적 지식재산 정책의 총괄‧조정 등 추진체계의 구축, 지재권의 보호 강화 및 개도국 지원을 통한 국격(國格)제고 등을 강조하였다.


□ 또한, 기본법안(총 5장 41개 조문으로 구성)에 대한 발제를 통해, 지식재산의 창출‧보호‧활용 및 기반 구축 전범위에 걸친 광범위한 내용을 설명하였으며,


ㅇ 지식재산 강국의 실현을 위한 정책조정 및 집행력 강화, 민간과의 협력 강화 등을 주요 특징으로 제시하였다.


<지식재산 콘트롤 타워,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설치 및 운영>


‧지식재산 예산배분 방향 및 효율적 운영, 정책평가 기능 등 총괄‧조정 기능을 수행하는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설치

‧국무총리와 민간 위촉위원장 공동체제로 운영함으로써, 정책 수요자인 민간과의 의사소통 활성화


<지식재산 기본계획 수립 및 실효성 제고>


‧지식재산 정책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5년 단위의 중장기 계획인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 수립

정부예산 투입 및 법령정비 등을 통해서 기본계획에 포함된 정책의 실효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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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집행 강화 및 외국에서의 지식재산 보호>


‧지식재산의 불법유출 및 지식재산권의 침해 방지, 침해물품의 제조‧유통 및 수출입 단속 등 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집행 강


* 물품으로 구현되지 않은 지식재산(권)의 온라인 등을 이용한 침해 등 다양한 방식의 침해에 대한 방지 대책 포함


‧외국에서 우리 국민의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외국 정부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 강화 등 해외 지재권 보호에 대한 규정 구체화


<지식재산 활용을 위한 금융지원 시스템 구체화>


‧창의자본(Invention Capital) 육성, 지식재산 투융자, 신탁제도 및 소송보험 등 금융제도 정비 근거 마련


<개도국 지원 등 국제사회에서의 역할 강화>


‧지식재산제도의 국제화 및 개도국 빈곤퇴치 등 지원 규정을 포함하여 國格제고 정책과의 조화


□ 산·학·연 및 문화예술계 추천으로 참여한 토론자들은 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모두 공감한다는 통일된 의견을 제시하면서도,


ㅇ 지식재산위원회 위원장 및 추진 체계, 연구개발 성과 향상을 위한 기획 기능 강화, 침해소송 관할의 특허법원으로의 일원화, 권리남용 방지 및 공정이용 촉진 등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면서 열띤 논의를 진행하였다.


□ 토론자들의 주요 의견은 다음과 같다.


① 서울대학교 공대 이장규 교수(공과대학장협의회 추천)는,


ㅇ 지식재산기본법안은 선언적 성격이 강하므로, 이 법의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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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지가 성취되려면 구체적이고 강력한 시행령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위원장을 대통령으로 하여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 줄 필요가 있으며, 

-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 형사처벌 및 행정조치를강화함으로써 투명하고 정직한 사회를 구현하는데 기본법이 공헌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보완할 것을 제안하였다.


② 한국음악콘텐츠사업협회 방극균 회장은,


ㅇ 콘텐츠 시장의 글로벌화 시대에 부응하는 지식재산권 보호 대비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하면서, 


-  모바일, 스마트폰 등 뉴미디어 매체 등장으로 저작권 보호의 영역과 범위가 광범위해지고 있으므로, 국가간 신속한 협의를 통해서 국내 저작권의 해외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③ 과학기술계를 대표(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추천)로 참석한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현병환 생명공학정책연구 센터장은,


ㅇ R&D의 생산성 향상과 지식재산의 강화를 위해서 Plan- Do- See” 단계별 기획의 강 및 연구자, 기획전문가, 정보전문가 등이 상시 근접 지원할 수 있는 체제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연구개발 패러다임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교육 지원체계를 강화할 수 있도록 법안을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④ 산업계를 대표(전경련 추천)하여 참석한 LG전자김정 상무는,


ㅇ 특허 쟁송의 신속한 해결 및 결과의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침해소송의 관할을 특허법원으로 일원화할 필요성을 제기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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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우리나라 지식재산 창출의 원천인 대학과 공공 연구기관의 지식재산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책을 기본법에 구체적으로 적시하도록 제안하였다.


⑤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 오승환 교수는,

ㅇ 후속 혁신 등 지속적인 기술혁신의 가능성 보장 및 외국기업의 남용행위를 견제하기 위해서 지식재산권 남용행위 방지 규정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ㅇ 기술혁신의 인센티브 차원에서, 권리자의 당한 권리행사와 권리 남용에 대한 규제간의 합리적인 균형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⑥ 대한변리사회(부회장 김성기) 지식재산강국으로의 국가 재를 위해서는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위원장을 현행 국무총리와 민간 공동위원장에서 대통령으로 격상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⑦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홍준형 교수(한국행정학회 추천)는,


ㅇ 국가적 관점에서 지식재산 전략과 네트워킹 및 대안 마련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에서 지식재산기본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하면서, 


ㅇ 기본법이 발효될 경우 개별 관계법령들과 어떻게 관계 설정을 할 것인지와, 어떤 법령들이 기본법- 개별법 관계에 놓이게 될지 미리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ㅇ 법안 전체적으로 기본법의 위상에 걸맞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너무 강령적인 규정들로만 이루어져 있어서 구체적 실천방안을 모색하는 작업이 필요하며,


ㅇ 지식재산정책관은 공무원 중에서 지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를 개방형으로 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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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3

지식재산기본법(안)


법률 제      호


지식재산기본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지식재산의 가치를 존중하고, 우수한 지식재산의 창출ㆍ보호 및 합리적이고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며, 관련 산업의 육성 및 문화ㆍ예술의 진흥을 위한 기본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함으로써, 국가의 경제ㆍ문화발전 및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인류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이 법은 지식재산이 국가경제와 사회문화 발전의 원동력임을 인식하고, 지식재산의 가치가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을 기본 이념으로 한다.

1. 지식재산의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

2. 지식재산을 통한 과학기술과 문화예술의 진흥

3. 공공의 이익증진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4. 저작자, 발명가, 과학기술자 및 예술가의 자율성과 창의성 존중

5. 지식재산의 효과적이고 안정적 보호

6. 지식재산의 합리적이고 공정한 이용

7. 지식기반사회에서 기업 및 산업 경쟁력의 고양

8. 지식재산 창출자의 안정적 활동을 위한 기반 조성

9. 인류 공영에 이바지할 수 있는 국제규범과의 조화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식재산”이란 다음 각 목에 예시된 것을 포함하여, 산업, 과학, 문화ㆍ예술분야 등에서 인간의 창조적 활동에 의해 만들어진 것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가.「발명진흥법」제2조제1호에 따른 발명

나.「상표법」제2조제1항에 따른 상표, 서비스표, 단체표장, 지리적 표시,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업무표장 

다.「저작권법」에 따라 보호 대상이 되는 저작물 및 저작인접물 

라.「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부정경쟁행위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는 무형의 재산 및 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 

마.「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도메인 이름

바.「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

사.「종자산업법」제1조에 따른 식물의 신품종

아.「농업유전자원의 보호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농업유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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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생명연구자원

차.「식품산업 진흥법」제2조제4호에 따른 전통식품

카.「농산물 품질관리법」제2조제7호 및「수산물 품질관리법」제2조제12호에 따른 지리적 표시

타.「문화재보호법」제2조제2호에 따른 무형문화재

파.「한의학 육성법」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한의학 기술

2. “지식재산권”이라 함은 제1호의 “지식재산” 중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하여 권리로 보호되는 것을 말한다.

3. “대학등”이란 다음 각 목에 예시된 것을 말한다.

가.「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나.「기능대학법」제2조에 따른 기능대학

다.「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라.「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마.「특정연구기관육성법」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바.「한국과학기술원법」제1조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사.「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아.「협동연구개발촉진법」제2조에 따른 대학, 기업, 연구소

자.「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제1조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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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산업기술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카.「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타. 그 밖에 연구인력, 시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국내외 연구기관, 단체 및 법인

4. “사업자”란 지식재산의 창출, 보호, 활용 및 기반강화에 관한 업무를 하는 사람, 회사, 단체 또는 협회를 말한다.

5. “창의자본”이란 확보한 지식재산에 대한 연구개발 등을 통하여 부가가치를 높인 후 이를 필요로 하는 자에게 이전 또는 실시를 허락함으로써 수익을 창출하는 자본을 말한다.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따라 지식재산의 창출, 보호, 활용 및 기반강화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며, 이에 필요한 법적ㆍ재정적 조치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별 지식재산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③ 대학등은 우수한 지식재산의 창출, 연구자 및 창작자의 처우개선, 연구 및 창작 환경 개선, 성과의 보급 및 확산, 창의적 인재육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는 지식재산의 창출, 적극적 활용 및 효과적 관리를 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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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노력하여야 하며, 창작자 및 발명자 등 지식재산을 생산하는 사람의 직무의 중요성에 상응하는 여건을 조성하고 이들에 대한 보상 및 처우개선을 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5조(관계 기관의 협력)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학등, 사업자 등은 서로 연대 협력함으로써 지식재산의 창출, 보호, 활용 및 기반강화가 효과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정부는 지식재산과 관련되는 다른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2장 지식재산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


제7조(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의 수립) ①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5년마다 국가의 지식재산에 관한 중ㆍ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을 정하는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협의와 제9조에 따른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수립된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식재산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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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식재산의 창출, 보호 및 활용 전략

3. 산업계ㆍ학계ㆍ연구계ㆍ문화계의 지식재산 역량 강화

4. 새로운 분야에서의 지식재산 창출ㆍ보호 및 활용

5. 외국에서의 대한민국 국민의 지식재산 보호

6. 지식재산권의 공정한 이용 방안

7. 지식재산의 표준화

8. 지식재산 관련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9. 지식재산의 창출 및 활용을 위한 금융지원 활성화

10. 지식재산 전문인력의 양성

11.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12. 사회적 소외계층의 지식재산 접근 지원

13. 지식재산제도의 국제화 촉진

14. 지식재산 관련 정책의 추진을 위한 정부예산 투입 계획

15. 지식재산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한 법령 정비 계획

16. 지식재산 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17. 지식재산 관련 국민의 보건ㆍ안전에 관한 사항

1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식재산에 관한 중요사항

제8조(지식재산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정책목표와 기본방향에 따라 매년 기관별 지식재산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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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기관별 시행계획을 종합하여 국가지식재산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제9조에 따른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른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이 그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의 시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9조에 따른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난 해 시행계획 추진실적과 다음 해 시행계획을 제9조에 따른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⑤ 그 밖에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국가의 지식재산정책을 수립하고 관련 사항에 대한 조정 및 심의를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1. 제7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제8조제1항 내지 제4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 변경 및 관련 사항의 조정

3. 정부가 추진하는 지식재산 정책에 대한 평가, 관련 재원의 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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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과 효율적 운영

4. 대학등의 지식재산의 창출, 보호 및 활용과 관련된 기능과 업무의 지원시책

5. 제28조에 따른 지식재산 활용 촉진 기반 조성 시책

6. 제33조에 따른 지식재산의 표준화를 위한 지원시책

7. 제37조에 따른 지식재산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정책의 조정

8. 제38조에 따른 지식재산 전문연구기관 등의 육성

9. 그 밖에 지식재산의 창출ㆍ보호 및 활용과 관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 장이 조정ㆍ심의를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ㆍ전문가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하거나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심의한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심의 결과를 통보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직접 관할하고 있는 지식재산 관련 시책에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 심의 사항 중 타 법률에 의해서 수립‧시행 중인 정책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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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획 관련 사항은 소관 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10조(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25명 이상 3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와 지식재산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제2호의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정무직 공무원

2. 지식재산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

④ 제3항에 따라 대통령이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⑥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두며, 운영위원회에는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⑦ 그 밖에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 업무의 효율적 지원을 위해서 사무기구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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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공무원과 관계 기관ㆍ단체 또는 기업 등에 소속된 임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사무기구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지식재산 관련 법령의 제ㆍ개정에 따른 통보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식재산기본법의 시행과 관련이 있는 소관 법령을 제ㆍ개정하거나, 중ㆍ장기 행정계획을 수립ㆍ변경하려는 때에는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법령 또는 행정계획의 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법령 또는 행정계획의 내용에 대한 검토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법령의 제ㆍ개정 또는 행정계획의 수립ㆍ변경시 제3항에 따른 검토 결과를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통보기간 및 통보절차, 위원회의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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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및 검토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진행상황의 점검) ① 위원회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에 대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이행에 필요한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추진실적을 점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의견 제출에는 해당 법령의 제ㆍ개정 또는 행정계획의 수립ㆍ변경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④ 그 밖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진행상황의 점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지식재산정책관의 지정 등) ① 지식재산 관련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 중에 지식재산정책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식재산정책관의 지정 및 임무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자료의 제출 및 기타 협력) ① 위원회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제12조 및 제13조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관계기관의 장 및 특수법인의 대표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의견의 표명 및 설명 등 기타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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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위원회는 그 소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규정된 자 이외의 자에 대하여도 필요한 협력을 의뢰할 수 있다.


제3장 지식재산의 창출ㆍ보호 및 활용


제1절 지식재산의 창출


제16조(지식재산 창출을 위한 지원 등) ① 정부는 지식재산의 창출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정기적으로 지식재산에 관한 통계를 조사ㆍ분석하고 지식재산의 변화 및 발전 추세를 예측하여 제1항의 정책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7조(연구개발과 지식재산 창출의 연계) ① 정부는 연구개발성과를 지식재산의 창출로 연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연구개발사업의 기획단계로부터 개발단계에 이르기까지 관련 지식재산 및 시장 정보를 반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연구개발사업의 성과를 평가함에 있어서 지식재산 중심의 평가체계가 확립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④ 정부는 대학등 및 사업자 등이 연구개발성과를 지식재산 창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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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8조(새로운 분야에서의 지식재산 창출 ㆍ보호 및 활용) ① 정부는 경제, 사회, 문화의 변화와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른 새로운 지식재산의 창출, 보호 및 활용에 필요한 제도를 정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새로운 지식재산의 창출을 장려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새로운 지식재산 분야에 대한 조사ㆍ분석을 실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새로운 지식재산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보호를 위하여 지식재산제도를 정비하고, 이와 관련된 기술적 보호조치의 개발과 이용에 대한 지원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제19조(지식재산 예측 등) ① 정부는 정기적으로 주요 지식재산에 관한 통계와 지표를 조사ㆍ분석하고, 지식재산의 변화 및 발전 추세를 예측하여 그 결과를 지식재산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대학등 및 사업자 등이 제1항에 따른 예측결과를 바탕으로 우수한 지식재산을 창출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0조(지식재산 창출에 대한 보상) ① 정부는 개인의 지식재산 창출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회적 환경과 기반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보상시책을 수립함에 있어서 관련 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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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기여도에 상응하는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1조 (공공 지식재산의 이용 활성화) 정부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학등이 보유ㆍ관리하는 공공지식재산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이용한 새로운 지식재산의 창출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절 지식재산의 보호 및 분쟁해결


제22조(지식재산의 보호 및 권리화 촉진) ① 정부는 지식재산이 권리로서 신속ㆍ정확하게 확정되고 효과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심사ㆍ심판 및 등록체계 등의 정비

2. 지식재산권의 보호를 위한 법제적 조치 및 행정적 조치

3. 심사ㆍ심판, 단속 등 보호 관련 전문인력의 확보

4. 지식재산의 효율적 보호를 위한 기술적 조치

5. 지식재산 보호 관련 인력 또는 기구의 유대 강화 지원

제23조(신속ㆍ공정한 분쟁해결 등) 정부는 지식재산과 관련된 분쟁을 일관성 있고 신속ㆍ공정하게 해결하며, 충실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24조(소송체계의 정비 및 재판의 전문화) 정부는 지식재산 관련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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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해결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소송체계의 정비 및 재판의 전문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25조(재판외 분쟁해결 절차의 활성화) ① 정부는 지식재산 관련 분쟁이 재판 외의 간이한 절차를 통하여 당사자 사이에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조정 및 중재 등의 재판외 분쟁해결 절차를 충실히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재판외 분쟁해결 절차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재판외 분쟁해결 기구의 전문성과 중립성 확보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국민이 재판외 분쟁해결 제도를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재판외 분쟁해결 제도의 소개ㆍ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26조(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집행의 강화) ① 정부는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집행 활동이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식재산권 침해행위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응방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식재산의 불법유출 및 지식재산권의 침해에 대한 방지 대책

2.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의 제조ㆍ유통 및 수출입 행위의 단속 및 근절을 위한 방안

3. 국가기관 간의 협력체제 및 정부와 민간 간의 협력체제 구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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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을 위한 방안

③ 위원회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대응방안 마련을 위해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ㆍ수사기관의 장에게 조사ㆍ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27조(외국에서의 지식재산 보호) ① 정부는 대한민국 국민(국내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ㆍ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보유하고 있는 지식재산이 외국에서도 적절히 보호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대한민국 국민이 보유한 지식재산이 외국에서 적절하게 보호받지 못할 경우에는 현황 조사, 해당 외국정부에 대한 조치 요구, 국제기구 및 관련 단체와의 협력 등 그 지식재산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현황 조사, 조치 요구, 협력 방안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과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절 지식재산 활용의 촉진


제28조(지식재산 활용 촉진 기반 조성) ① 정부는 지식재산의 거래 및 사업화 등 지식재산의 활용 촉진을 위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고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식재산의 활용 촉진을 위한 시책에는 다음 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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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창의자본 육성 등 지식재산의 활용 촉진을 위한 금융지원 방안

2. 지식재산 정보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보급ㆍ활용 방안

3. 지식재산 수요자와 공급자간 연계 활성화 지원 방안

4. 지식재산의 유동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투융자 제도, 신탁제도, 보증, 보험 등 각종 제도 정비 및 지원 방안

5. 정당한 지식재산 가치평가를 위한 제도정비, 인력양성 등 기반조성 및 가치평가 결과의 활용 방안

6. 그 밖에 지식재산의 활용 촉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29조(지식재산서비스산업의 육성) ① 정부는 지식재산 관련 정보의 분석, 지식재산의 평가ㆍ거래ㆍ관리, 지식재산 전략 수립 및 경영 컨설팅 등 지식재산서비스산업을 육성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지식재산서비스산업의 육성을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및 그 밖의 조세 관련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감면 등의 세제상 지원과 창업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우수한 지식재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역량과 실적을 보유한 우수 지식재산 서비스 사업자를 선정하여 포상하고, 관련 정부사업의 참여에 대한 혜택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정부는 지식재산서비스산업 현황 조사 및 육성 정책 마련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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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지식재산서비스산업에 대한 분류체계 마련, 통계의 수집 및 분석 등을 수행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지식재산서비스산업의 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지식재산 가치평가 체계 구축 등) ① 정부는 지식재산 가치의 합리적인 평가 방법 및 체계를 확립하고, 이를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지식재산의 가치평가가 지식재산의 거래 및 금융지원 등에 이용될 수 있도록 활용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31조(지식재산의 공정한 활용 질서 확립) ① 정부는 지식재산의 공정한 활용을 촉진하고, 지식재산권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공동 노력의 성과로 창출된 지식재산권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귀속 및 그 활용 촉진을 위하여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환경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지식재산을 활용함에 있어서 상호간의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장 지식재산 기반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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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지식재산 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 또는 주민이 지식재산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깊은 관심을 갖고, 지식재산권이 존중되는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식재산제도 인식제고를 위한 문화행사 및 홍보 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 지역의 지식재산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각 지역에서 지식재산의 창출, 보호 및 활용이 원활히 이루어지는데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33조(지식재산의 표준화) ① 정부는 연구개발 및 창작활동을 통해 생성되는 지식재산이「국가표준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국제표준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국제표준 동향과 관련된 정보의 수집, 분석 및 제공 등 표준화 기반구축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정부는 지식재산 관련 정보ㆍ인력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에 관한 국가표준분류체계를 수립하고, 국가지식재산표준분류표를 만들어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정부는 제3항에 따른 국가지식재산표준분류표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발전시키기 위하여 전담기관을 지정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국가지식재산표준분류표의 제정절차,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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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기관의 지정, 지원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지식재산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① 정부는 지식재산에 관한 정보의 생산ㆍ유통ㆍ관리 및 활용의 촉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식재산 관련 정보의 수집ㆍ분석ㆍ가공 및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2. 지식재산 관련 지식ㆍ정보망의 구축 및 전문 도서관의 설치ㆍ운영

3. 지식재산 관련 지식ㆍ정보의 관리ㆍ유통기관의 육성 등

③ 정부는 제1항의 지식재산 관련 지식ㆍ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유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지원할 기관을 지정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정부는 제1항 및 제2항의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개인정보, 국가기밀 등의 보호를 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35조(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 ① 정부는 중소기업 및 개인 등과 같은 경제적 약자의 지식재산 창출, 보호, 활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식재산권 관련 분쟁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지원방안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장애인, 노인 등 지식재산에 대한 접근이 어려운 사람들이 지식재산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6조(지식재산 교육의 강화) ① 정부는 지식재산에 관한 교육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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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미래 지식재산 인재를 양성하고, 지식재산의 가치 존중과 공정한 이용 질서 구현을 위한 사회기반 구축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및「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교육과정에 지식재산에 관한 내용을 반영하거나 지식재산과 관련된 학과 및 강좌를 개설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평생교육법」제2조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의 교육과정에 지식재산에 관한 이해와 관심을 넓힐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7조(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 ① 정부는 지식재산의 창출, 보호 및 활용에 필요한 인력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지식재산에 관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지식재산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산업계, 학계, 연구계 및 문화계와의 협력 강화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지식재산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사업자에 대하여 교육설비, 교재개발 및 교육시행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협력 강화방안과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8조(지식재산 연구기관 및 법인 등의 육성) ① 정부는 지식재산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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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및 정책에 관하여 조사ㆍ연구를 수행하는 국가연구기관 및 정부 출연의 지식재산 연구기관을 육성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지식재산의 창출ㆍ보호 및 활용의 촉진과 학술활동을 지원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를 육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인 또는 단체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삭제)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식재산 연구기관 및 제2항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의 육성을 위해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④ 지식재산 연구기관의 설립 및 운영, 법인 또는 단체의 선정ㆍ운영ㆍ경비 등의 출연 및 보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4항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보조금 환수, 지원 금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제39조(지식재산제도의 국제화) ① 정부는 국내외에서의 지식재산 창출, 보호 및 활용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외국정부, 국제기구 등과 협력하여 국제적으로 조화된 지식재산 규범의 형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외국정부, 국제기구 등과 조약, 협약 등의 국제적 합의를 체결함으로써 국내 지식재산 관련 제도, 체계, 법률, 정책 및 시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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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칠 수 있는 영향을 조사ㆍ연구하여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0조 (개발도상국에 대한 지원) ① 정부는 개발도상국이 지식재산을 발굴, 육성함으로써 빈곤퇴치 및 경제성장을 위한 역량을 배양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국제사회의 공동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적정기술 이전 등 지식재산 활용을 통하여 개발도상국을 지원할 수 있다.

제41조(남북간 지식재산 교류협력) ① 정부는 남북간 지식재산 분야의 상호교류 및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하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기 위하여 북한의 지식재산 관련 정책ㆍ제도 및 현황 등에 관한 조사ㆍ연구를 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 및 벌칙


제42조(비밀 누설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10조제6항에 따른 위원회, 운영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위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과 제11조에 따른 사무기구의 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제11조제3항에 따라 파견되거나 파견되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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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포함)

2. 제9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의뢰에 따라 조사ㆍ연구를 하거나 하였던 사람

제43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형법」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제10조제6항에 따른 위원회 및 운영위원회, 전문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2. 제11조에 따른 사무기구의 직원 중에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 

제44조(벌칙) 제42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 제목ㆍ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호 및 같은 조 제3항 중 “지적재산권”을 각각 “지식재산권”으로 한다.

②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 제목ㆍ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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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지적재산권”을 각각 “지식재산권”으로 한다.

제23조제3항제4호 중 “지적재산권”을 “지식재산권”으로 한다.

③ 과학기술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6호의6 중 “지적재산권관련”을 “지식재산권관련”으로 한다.

제26조제2항 중 “지적재산권”을 “지식재산권”으로 한다.

④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일부를 다음 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3호 중 “지적재산권”을 “지식재산권”으로 한다.

⑤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7호 중 “지적재산권”을 “지식재산권”으로 한다.

제42조의 제목 및 본문 중 “지적재산권”을 각각 “지식재산권”으로 한다.

⑥ 국제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 제목 및 본문 중 “지적재산권”을 각각 “지식재산권”으로 한다.

⑦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2호 중 “知的財産權”을 “지식재산권”으로 한다.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知的財産權등”을 “지식재산권 등”으로 한다. 

⑧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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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한다.

제22조제1항 및 제2항 중 “지적재산권”을 각각 “지식재산권”으로 한다.

제24조제1항ㆍ제2항 및 같은 조 제6항제4호 중 “지적재산권”을 각각 “지식재산권”으로 한다.

제31조의 제목 및 제1항 중 “지적재산권”을 각각 “지식재산권”으로 한다.

⑨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2호 중 “지적재산권”을 “지식재산권”으로 한다.

제8조제3항 중 “지적재산권”을 “지식재산권”으로 한다.

제48조제1항제2호다목 중 “지적재산권”을 “지식재산권”으로 한다.

⑩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7항 중 “지적재산권”을 “지식재산권”으로 한다.

제12조의2제1항 중 “지적재산권”을 “지식재산권”으로 한다.

⑪ 민ㆍ군겸용기술사업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 제목ㆍ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호 중 “지적재산권”을 각각 “지식재산권”으로 한다.

⑫ 민사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 제목 중 “지적재산권”을 “지식재산권”으로 하고, 같은 조 중 “지적재산권(知的財産權)”을 “지식재산권”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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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의 제목 및 제1항 본문 중 “지적재산권”을 각각 “지식재산권”으로 한다.

⑬ 부품ㆍ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2호 중 “지적재산권”을 “지식재산권”으로 한다.

⑭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4호가목 중 “지적재산권”을 “지식재산권”으로 한다.

⑮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3호 중 “지적재산권”을 “지식재산권”으로 한다.

제35조의 제목 및 본문 중 “지적재산권”을 각각 “지식재산권”으로 한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 제목ㆍ제1항ㆍ같은 조 제2항제2호 및 제3호 중 “지적재산권”을 각각 “지식재산권”으로 한다.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 제목ㆍ제1항ㆍ제2항 후단 및 제3항 중 “지적재산권”을 각각 “지식재산권”으로 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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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조제1항제7호 중 “지적재산권”을 “지식재산권”으로 한다.

 전자거래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4호 중 “지적재산권”을 “지식재산권”으로 한다.

 학술진흥 및 학자금대출 신용보증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지적재산권”을 “지식재산권”으로 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의 제목 중 “무체재산권”을 “지식재산권”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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