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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2010. 7. 7(수)

작성

조 세 심 판 원

행정실장 엄선근

사 무 관 곽상민

T. 2007- 6561

7.8(목) 조간 [방송‧통신‧인터넷은 7.7(수) 14:00]부터 사용바랍니다.

배포

공보지원비서관실

과장 민용식

T. 2100- 2106

조세심판원, 합동회의 결정 내용

□ 국무총리 조세심판원(원장 백운찬)은 지난 6월 25일 조세심판원(의장), 내부 상임심판관(6명), 외부 비상임심판관(24명)으로 구성되는 조세심판관 합를 개최하여,

ㅇ 3건(부가가치세 1건, 증여세 1건, 종합소득세 1건)의 심판청구사을 리‧결정하였다.

󰊱 주식 취득을 위한 자금 대출시 지급한 수수료의 사업 관련성 여부 판단은 엄격하게 (부가가치세 -  조심 2009서1205, 2010.7.6.)


◇ 주식 취득자금 대출시, 사실상 대출자인 증권회사에 지급한 수수료는 사업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음


󰊲 비상장주식의 명의신탁을 통한 조세회피는 허용되지 않음

(증여세 -  조심 2010서313 외, 2010.6.30.)


◇ 2003.12.31. 관련 법령 개정전이라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등을 종합하여 명의신탁 사실이 인정된다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음


󰊳 돈을 받기로 약속한 날 이후, 원금을 초과하여 받은 돈은 기타소득

(종합소득세 -  조심 2009부1208, 2010.6.25.)


◇ 빌려준 돈을 소송(경매)을 통하여 받은 경우, 약속된 기간 이후에 원금을 초과하여 받은 은 이자가 아니라 손해배상금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함

※ 붙임 : ‘조세심판관 합동회의 결정내용’ 참조

- 1 -

붙임

조세심판관 합동회의 결정 내용


󰊱 주식 취득을 위한 자금 대출시 지급한 수수료의 사업 관련성 여부 판단은 엄격하게 (부가가치세 -  조심 2009서1205, 2010.7.6.)


◇ 주식 취득자금 대출시, 사실상 대출자인 증권회사에 지급한 (대출금채권인수)수수료는 사업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음


ㅇ 부동산컨설팅 업체인 청구법인은 2008년경 H호텔 및 그 인근지역에 대한 개발사업을 계획하고, H호텔 주식 100%를 매입하기로 하였다. 약금 580억원이 필요하였던 청구법인은 K투자증권의 도움으로 일단 K은행으로부터 자금을 끌어들였는데, K투자증권 K은행으로부터 청구법인에 대한 대출금 채권을 인수하였다.


-  이 과정에서 청구법인은 K투자증권에 「대출금채권인수수수료」 31억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였고, 위 수수료에 포함된 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ㅇ 과세관청은 청구법인이 K투자증권에 지급한 수수료는 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주식 취득과 관련된 것이고, 특히 청구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며 매입세액 공제를 허용하지 않았고,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및 제2항 제2호 등 참조


-  청구법인 재개발 사업을 위한 호텔 인수 과정에서 거래형식을 주식매입으로 한 것일 뿐인데, 사업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입세액 공제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2 -



ㅇ 조세심판관 합동회의는 청구법인이 실제로는 H호텔 주식을 1주도 취득하지 못하였고, 청구법인의 구체적인 자금계획 또는 사업획도 확인되지 않아 재개발 사업의 향후 진행 여부도 불투한 점 등을 들어 


-  청구법인이 K증권에 지급한 수수료는 주식 취득자금 대출을 위한 것에 불과하고 청구법인 사업과 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과세관청의 손을 들어 주었다.


ㅇ 이번 조세심판원의 결정은, 주식 지분을 일부 취득하기 위한 대출의 경우뿐만 아니라 지분 100%를 취득하기 위한 대출의 경우 지급되는 수수료도,


-  그 대출금액의 직접적인 사용용도에 따라 사업 관련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명백히 하여 거래 형식에 따라 부당하게 부가가치세를 회피하는 경우를 방지한 점에 그 의의가 있다 할 것이다.


󰊲 비상장주식의 명의신탁을 통한 조세회피는 허용되지 않음

(증여세 -  조심 2010서313 외, 2010.6.30.)


◇ 2003.12.31. 관련 법령 개정전이라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등을 종합하여 명의신탁 사실이 인정된다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음


ㅇ A법인의 사주인 B는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 A법인 설립시는 물론 이후 유상증자시에도 청구인 명의로 A법인 주식을 취득하였다.


-  최근의 세무조사로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과세관청은 청구인이 회피 목적으로 B에게 자신의 명의를 빌려 준 것으로 보아, 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를 과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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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 제1항 등 참조


ㅇ 청구인은 조세회피 목적이 전혀 없었고, 특히 A법인에는 주가 없어 자신이 명의를 빌려 준 것인지 여부도 분명하지 않다며 억울함을 호소하였고,


-  특히, 2003.12.30. 관련 법령이 개정*되기 이전에는 A법인이 매년 인세 신고시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을 근거로 청구인의 명의신탁 사실을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 2003.12.30.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 제3항이 개정‧신설된 후에는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내용만으로 명의신탁 인정 가능


ㅇ 그러나 조세심판관 합동회의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


-  그 이유로 A법인의 사주인 B가 청구인의 명의을 빌려 주식을 보유한 사실(명의신탁)을 인정하고 있는 점, A법인이 기명주식을 발행한 점에 비추어 실제 명의자를 기준으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후의 유상증자도 청구인에게 이루어진 점 등을 들었다.


ㅇ 이번 조세심판원의 결정은,


-  2003.12.30. 이전 주주명부의 존재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그동안의 논란을 뒤로 하고,


-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등 제반 상황을 종합할 때 비상장주식을 명의신탁한 사실이 확인된다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음을 명백히 하여, 비상장주식의 명의신탁을 통한 조세회피를 방지한 점에 그 의의가 있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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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을 받기로 약속한 날 이후에 원금을 초과하여 받은 돈은 기타소득임 (종합소득세 -  조심 2009부1208, 2010.6.25.)


◇ 빌려준 돈을 소송(경매)을 통하여 받은 경우, 약속된 기간 이후에 원을 초과하여 받은 돈은 이자가 아니라 손해배상금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함


ㅇ 사건개요


-  청구인은 A에게 월 3%의 이자로 몇 달간 천만원을 빌려주었는데, A가약속한 날이 지나도 이를 갚지 않자, 소송(경매)을 통하여 배당금으로 원금과 이자 합계 4,700만원을 받았음


-  과세관청은 원금을 제외한 나머지*는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에 해당한다고 하여 종합소득세(1,400만원)를 부과


* 금액을 이자소득(금융소득)으로 볼 경우 금융소득 합산과세대상(금융소득 4천만원 기준)에 해당하여, 세율 등에서 납세자가 불이익을 입을 가능


ex) 4,000만원이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약 1,000만원,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약 556만원의 종합소득세가 부과됨


** 청구인이 손해배상 소송이 아니라 대여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였고, 소송과정서 원금과 이자에 대한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다는 것이 과세이유


ㅇ 결정내용 및 의의


-  「민법」에 의하면 돈을 빌린 사람(채무자)이 갚기로 한 날까지 갚지 않는 경우, 빌려준 사람(채권자)는 약속한 이율이나 법이 정한 이율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임


* 「민법」 제387조, 제390조, 제397조 등 참조 


-  청구인이 소송을 통하여 받은 금액(배당금) 중 약속된 기간까지의 이자를 제외한 나머지는 이자가 아니라 손해배상금이므로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에 해당


* 소득세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7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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