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
2010. 7. 13(화) |
||
작성 |
사회통합정책실 |
|||
고용정책과장 김영선 사무관 양영권 T. 2100- 2266, 2287 |
사회복지정책과장 정원상 사무관 김영학 T. 2100- 2218, 2220 |
|||
’10.7.13(화) 17:00부터 사용바랍니다. |
배포 |
공보지원비서관실 과장 민용식 T. 2100- 2106 |
‘고용 및 사회안전망 대책 TF’ 제50차 회의 개최
◇ 정부 일자리사업에 여성가장‧노인 등 취약계층 배려 강화 ◇ 양적 일자리 확충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하기 위한 국가고용전략 수립, 산업정책‧예산 등의 고용 친화적 개편 등 중장기 대책에 집중 ◇ ▲해외취업 활성화 ▲청년창업 촉진 ▲사회안전망 확충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 구축 등 성과 |
□ 총리실 ‘고용 및 사회안전망 대책 TF’ 제50차 회의(주재: 박영준 국무차장)가 7.13(화) 마포 지역자활센터에서 열렸다.
ㅇ 현장에서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는 ①자활공동체 활성화방안과 ②지역일자리공시제 추진방안* 등을 논의
* 지자체장이 임기 중 추진할 일자리 목표 및 대책을 제시, 그 추진성과를 확인‧공표하고 우수지자체에 인센티브 부여
□ 이날 회의에서 박영준 국무차장은 경기가 회복되더라도 여성가장‧일용직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문제는 쉽게 해결되기 어려우므로,
ㅇ 향후 일자리사업이 취약계층 위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참가자 선정 등 사업별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ㅇ 지금까지 양적 확대를 통한 위기상황 극복에 중점을 둔 일자리대책을 앞으로는 산업정책‧예산 등의 고용친화적 개편, 국가고용전략 수립 등 양질의 지속적 일자리 창출을 위한 중장기 대책 마련에 집중하고,
- 1 -
ㅇ 사회복지통합관리망 안정화, 부처간 복지전산망 연계 등 사회안전망 사업 효율화를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 ‘고용 및 사회안전망 대책 TF’는 글로벌 경제위기 및 고용상황 악화에 따른 대량 실업 사태를 방지하고 빈곤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관계부처 실‧국장 참여하에 ’08.12월부터 범정부적으로 운영하였다.
* ’09.10월까지 매주 회의 개최, 현재까지 총 50차 회의에서 160여개 안건 논의
ㅇ 정부 TF로서는 이례적으로 장기간 지속하면서 세계적 경제위기 극복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것으로 평가
□ TF는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추진상황 점검‧보완과 함께, 해외취업 활성화 방안*, 창업 촉진대책 등 신규 일자리 창출 대책을 마련하는 등 고용 위기에 적극 대응하였다.
* 재외공관 중심 취업지원 네트워크 활성화, 해외구인 개척단 운영, 정부‧공공기관‧민간 등이 참여하는 해외 취업지원 추진체계 확충 등
ㅇ 특히, 성공한 CEO 등을 활용한 대학 창업특강 등 청년 창업촉진 대책은 최근에 대폭 증가된 청년 창업*의 기틀을 제공
* 30세 미만 신설법인(개) : (’09.1~5)880 → (’10.1~5)1,400(전년동기대비 59.1% ↑)
□ TF는 또한 적극적인 사회안전망 구축으로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에도 기여하였다.
ㅇ 민생안정대책* 마련(’09.1월), 긴급복지 등 기존 제도를 확대하고 한시생계보호, 재산담보부 생계비 융자 등 대책 시행
* 49만가구 지원(긴급지원 83천가구, 한시생계보호 400천가구, 생계비융자 8.8천가구)
ㅇ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 구축 등 전달체계 개선 추진
* 복지전달체계 개선 종합대책 마련(’09.6월),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구축(’10.1 개통) 등
※ 고용 및 사회안전망 대책 TF 주요 추진성과 : 붙임
- 2 -
[붙임]
‘고용 및 사회안전망 대책 TF’주요 추진성과
□ 주요 추진성과
ㅇ 정부의 적극적 일자리대책 추진 등을 통해 우리나라가 주요 선진국에 비해 글로벌 경제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데 실질적으로 기여
* ’09년 주요국 취업자 증가율(증가규모) : (美)△3.8% (△549만명), (日)△1.6% (△103만명), (韓)△0.3% (△7만명)
※ OECD 고용전망 2010 한국보고서(‘10.7.7 OECD발표) “한국은 여타 OECD국가와는 대조적으로 위기상황에 매우 잘 대처하여 실업률이 경제회복기동안 위기상황 이전의 수치로 회복” * 실업률(%): 3.2(’07)→ 3.2(’08)→ 3.6(’09) →3.2(’10.5) ** 고용률(%): 59.8(’07)→ 59.5(’08)→ 58.6(’09) →60.0(’10.5) |
□ 분야별 추진실적
①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효율적 추진
ㅇ ’09년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을 통해 미취업청년‧여성 노인 등 83만명에게 일자리 제공, 고용유지 29만명, 고용촉진‧실업급여 166만명, 능력개발 322만명 등 지원
※ 2010년 일자리 추진실적(’10.5월 기준) - 직접 일자리 55만명, 고용유지 3만명, 고용촉진‧실업급여 85만명, 능력개발 166만명 지원 |
ㅇ 전 부처의 일자리사업을 체계적으로 분류(24개 부처청, 202개 사업)하고, ‘일모아시스템’을 통해 통합 관리하는 등 정부 일자리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
- 특히, 직접일자리 창출사업 참여자 선정시 취약계층이 우선 선정될 수 있도록 가점부여‧쿼터설정 등 선정기준 마련(‘09.5)
- 3 -
ㅇ 기존 사회서비스 사업 선진화, 유망 신규 사회서비스 제도화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 및 선진화 방안 마련(‘09.7, 12, ’10.2)
ㅇ 사회적 기업 인증요건 완화, 중앙‧지자체 협력에 의한 사회적 기업 육성 추진(‘09.7, ’10.2)
* ’12년까지 사회적기업 1천개 육성, 5만개 일자리 창출을 목표
ㅇ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을 △수요자 중심으로 단순화 △취약계층 위주 운영 방안 마련(취약계층이 최대 50%까지 참여)(‘10.6)
② 청년, 여성, 고령자 등 대상별 맞춤형 고용대책 추진
ㅇ UAE원전 수주 등 세계고용시장의 글로벌화 가속화에 따른 청년등의 해외취업 활성화 방안(‘10.5)*, 국제기구 진출 확대방안 마련(‘10.6)
* 해외구인 수요처 발굴강화, 국내 해외취업 지원 추진체계 확충, 보건‧의료 등 전문분야 해외취업 지원 강화 등
ㅇ 노동시장의 인력수급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및 이를 연계한 분야별 대책 마련(‘09.9, ‘10.2)
* 금융, 보건의료, 과학기술 등 7개 분야
ㅇ 청년(80만명)‧중소기업(6만명) DB 구축, 산학연계형 직업‧기술교육 실시(‘10년 10만명) 등 청년층 맞춤형 서비스제공
ㅇ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여성‧고령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단시간 근로 활성화,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 유연근무제 확산 추진(‘09.9)
ㅇ 퇴직 전문가를 해외에 파견하여 개도국의 경제성장을 돕고 우리기업들의 해외진출에 도움이 되는 「퇴직전문가 해외진출 지원사업」추진(‘09.6)
③ 창업 촉진 대책 마련
ㅇ 진취적인 도전정신을 갖고 새로운 활로를 모색할 수 있도록 청년‧학생 등의 창업 활성화 방안, 벤처 붐 조성방안 등 대책 마련(‘09. 3, 4, 6월)
- 4 -
* 기업가 정신 특강(5억원, 10만명), 대학 창업 전담인력지원(21억원, 70개 대학), 우수 기술‧아이디어에 대한 기술 창업지원 등
- 정책적 지원 노력과 최근의 애플리케이션 시장 확대 등이 맞물려 최근 30세 미만 청년 창업이 폭발적으로 증가
* 30세 미만 신설법인(개) : (’09.1~5)880 → (’10.1~5)1,400(전년동기대비 59.1% ↑)
④ 사회안전망 관련 취약계층 보호 및 신속한 지원체계 구축
ㅇ 저소득층 보호 강화를 위해 기초생계보장‧긴급복지지원 확대
및 재산담보부 생계비 융자‧한시생계보호 등 민생안정대책 마련(’09.1월)
ㅇ 통합 민생안정 지원체계에 대한 관계부처 합동점검(’09.2.10~13) 실시, 점검에서 발견된 미흡한 점과 건의사항 등을 토대로 대책 보완
※ 합동점검 결과 주요 개선 보완과제
① 우편집배원, 자율방범대원 등 명예복지위원 위촉(’09.4)
② 민생안정지원의 복지‧고용‧교육‧주거 등과의 실질적 연계(’09.3) 등
⑤ 복지전달체계 개선
ㅇ 복지서비스의 중복 수혜 및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복지전달체계 개선 종합대책」(’09.6월) 수립, 분야별 과제의 집행상황을 주기적 점검하여 개선‧보완
※ 복지전달체계 주요 분야 및 개선방안
①249개 복지사업을 159개로 조정, 146개 사업은 자금‧집행체계를 일원화
②복지서비스 개인‧가구별 통합관리를 위한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구축(행복e음)(’10.1.4)
③복지공무원 횡령 등 부정방지를 위한 시스템 개선 및 예산집행실명제 도입 등
-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