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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2010. 8. 26(목)

작성

조 세 심 판 원

행정실장 엄선근

사 무 관 곽상민

T. 2007- 6561

배포 즉시 활용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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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보지원비서관실

과장 류형석

T. 2100- 2106

조세심판원, 합동회의 결정 내용


□ 국무총리 조세심판원(원장 백운찬)은 지난 7월 23일 8월 13일 조세심판원(의장), 내부 상임심판관(6명), 외부 비상임심판관(24명)으로 구성되는 조세심판관 합를 개최하여,


ㅇ 3(양도소득세 1건, 법인세 2건)의 심판청구사을 리‧결정였다.


󰊱 10년의 장기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의 해석은 엄격하게 해야 (양도세 -  조심 2010부130, ’10.8.10.)


◇ 주택으로 사용한 오피스텔을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는 주택이 아닌 업무용로 신고하였더라도, 국세부과제척기간 5년이 지났다면 이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주택으로 다시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없


󰊲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여 법인세 혜택을 받은 경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 대한 사후관리는 엄격하게 해야 (법인세 -  조심 2008서3751, ’10.8.25)


◇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한 금액을 고유목적이 아니라 수익용 부동산 구입에 사용한 경우, 당초 부여된 법인세 혜(비용 처리)은 회수되어야 함 


󰊳 종업원 상여금을 현금 대신 모기업 주식으로 지급하고 모기업에 그 주식대금을 지급한 경우, 당해 주식대금은 비용으로 처리 가능 (법인세- 조심 2009서561, ’10.8.18.)

※ 붙임 : ‘조세심판관 합동회의 결정내용’ 참조

- 1 -

붙임

조세심판관 합동회의 결정 내용


󰊱 10년의 장기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의 해석은 엄격하게 해야 (양도세- 조심 2010부130, 2010.8.10)


주택으로 사용한 오피스텔을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는 주택이 아닌 업무용로 신고하였더라도, 국세부과제척기간 5년이 지났다면 이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주택으로 다시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없


ㅇ 청구인은 2002년오피스텔을 구입하고 주택으로 사용하여 오다가 2003년 이를 양도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당시 소득세법령상 ‘기준시가’ 신고가 원칙이고, 1세대 3주택 보유자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 신고대상임(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62조의2 제5항 참조)


→ 청구인은 당시 2주택을 보유하여 위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볼 경우 ‘기준시가’가 아닌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였어야 함


ㅇ 과세관청은 청구인이 위 오피스텔이 거주용(주택)으로 사용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을 1세대 3주택자로 보아 2009.11.13. 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 2억여원을 과세하였다. 


ㅇ 청구인은 자신에 대한 과세처분이 5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2009.5.31. *)이 지난 뒤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부당하다며 심판청구를 하였고,


*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의 신고기한 다음날인 2004.6.1부터 5년간


-  과세관청은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사용하고도 업무용으로 신고한  부당하게 세금을 피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행위를 한 것므로10년의 장기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2 -

ㅇ 조세심판원은 국세부과제척기간 관련 규정을 엄격하게 해석여 청구인의 손을 들어주었다.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려면 납세자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있어야 하고, 이는 ‘조세의 ㆍ징수를 불가능 또는 곤란하게 하는 위계기타 부정한 극적인 를 의미’하는데, 청구인의 행위는 공부상 용도대로 세무신고한 것에 불과하므로 여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  이번 조세심판원의 결정은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납세자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엄격하게 해석하여, 조세률관계를 조기 확정시킴으로서 납세자 권리보호에 기여한 점에 그 의의가 있다 할 것이다.


※ 관련법령


ㅇ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단서 생략)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ㅇ 소득세법(2003.12.30. 법률 제70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양도가액】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7. 기타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보유수(수)‧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ㅇ 소득세법 시행령(2003.11.29. 대통령령 18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2조의2【양도가액】⑤ 법 제96조 제1항 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3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을 양도하는 경우를 말한다.

- 3 -

󰊲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여 법인세 혜택을 받은 경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 대한 사후관리는 엄격하게 해야(법인세 -  조심 2008서3751, 2010.8.25)


◇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한 금액을 고유목적이 아니라 수익용 부동산 구입에 사용한 경우, 당초 부여된 법인세 혜(비용 처리)은 회수되어야 함 


ㅇ 사건개요 


-  비영리법인 구법인은 수익사업에 사용하던 임대부동산을 하고, 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하고 비영리사업회계로 전하여 법인세를 신고


* 비영리법인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재원마련을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처리시 비용으로 인정되어 납부할 법인세가 감소(법인세법 제29조 참조)


-  과세관청은 전출된 금액 중 일부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되지 않고, 또 다른 수익사업용부동산 구입에 사용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수익에 가산하여 법인세를 과세


-  청구법인은 양도대금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전출)한 이상 목적에 맞게 사용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아니면 최소한 법정사용한인 5은 기다렸다 사용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주장


ㅇ 결정내용 및 의의


-  청구법인은 당초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하여 법인세 혜택(비용처리)을 받은 금액의 일부를 사용목적에 위배하여 수익사업용 자산 취득 등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으므로 이를 비용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움


-  이번 결정은 비영리법인에게 주어지는 혜택의 사후관리를 엄격게 하여 부당한 조세회피가 없게한 점에 그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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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법률


법인세법(2006.12.30. 법률 제81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① 비영리내국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에 한한다)이 각 사업연도에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이하 이 조에서 “고유목적사업 등”이라 다)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각호 생략)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잔액이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 잔액은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4.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고유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한 때(5년내 사용하지 아니한 잔액에 한한다)


- 5 -

󰊳종업원 상여금을 현금 대신 모기업 주식으로 지급하고 모기업에 그 주식대금을 지급한 경우, 당해 주식대금은 비용으로 처리 가능(법인세 -  조심 2009서561, 2010.8.18.)


ㅇ 청구법인은 영국증권회사의 서울지점으로, 매년 직원들의 성과를 평가한 후 모기업*의 주식을 상여금으로 지급한 뒤, 주식대금로 모기업에 송금한 보상액(80억원)을 비용으로 처리하였다.


* 모기업(스위스) → 영국 증권회사 … 청구법인(서울지점)


ㅇ 과세관청은, 청구법인이 보상액을 모기업에 송금한 것은 모기업의 비용을 청구법이 부당하게 대신 부담*한 것이라며, 법인세 25여억원을 과세하였다.


* 과세이유 : ① 모기업과 청구법인의 실질적인 지배종속관계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직원은 넓은 의미에서 모기업의 직원임, ② 상여금이 모기업 주식으로 지급되어 청구법인과 상관없이 모기업의 상황에 따라 지급 규모가 결정됨 등


ㅇ 청구법인은,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주식상여금제도는 상여금을 현금 대신 주식으로 하는 것일 뿐이므로 그에 사용된 금액은 비용(인건비)으로 공제되어야 한다며 억울함을 호소하였고,조세심판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ㅇ 이번 결정은 청구법인이 운영하고 있는 주식상여금 제도는 그 질이 내부급여규정 및 고용계약에 따라 현금 대신 현물(주식)으로 상여금로 지급하는 것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여 청구법인이 상여금으로 지급한 주식 취을 위하여 모기업에 지급한 보상을 청구법인의 비용으로 인정한 것으로, 


-  기업들이 개별 업종의 특성을 반영하여 운영하고 있는 성과보상제도의 실질을 고려하여 부당한 세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 점에 그 의의가 있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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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 이 사건 다른 쟁점과의 비교

구  분

차이점

비용여부

주식상여금

보상액

-  주식미발행 → 희석효과 없음

-  현금에 상응하는 현물(주식)을 지급

-  지급시기‧규모에 종업원의 의사 미개입 

O

주식매입선택권

(스톡옵션)

보상액

-  통상 신주 발행 → 주식가치 희석

-  발행주식을 종업원에게 저가 양도하는 결과

-  종업원 의사에 따라 지급시기‧규모의 변동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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