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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2010. 9. 15(수)

작성

조 세 심 판 원

행정실장 엄선근

사 무 관 곽상민

T. 2007- 6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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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보지원비서관실

과장 류형석

T. 2100- 2106

조세심판원, 합동회의 결정 내용


□ 국무총리 조세심판원(원장 백운찬)은 지난 8월 27일 조세심판원(의장), 내부 상임심판관(6명), 외부 비상임심판관(24명)으로 구성되는 조세심판관 합를 개최하여,


ㅇ 3(법인세 등)의 심판청구사을 리‧결정였다.


󰊱 농민인 수리시설 관리인에게 지급한 수당에 대한 과세는 부당

(법인 등 -  조심 2008중749, 2010.9.7)


◇ 수리시설 관리인으로 일한 농민에게 지급한 관리수당은 비과세되는 농가부업소득에 해당


󰊲 부동산 거래시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여 탈세를 한 경우에는 향후 10년간 세금 추징이 가능 (법인 -  조심 2009서3459, 2010.9.7)


◇ 부동산 매매시 이중계약서의 작성은 그 자체로 조세부과를 회피하기 한 행위(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10년의 장기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


󰊳 다국적기업이 정식 지급보증서가 아닌 상환에 도움이 되는 서류(Comfort letter)를 이용여 우회적으로 자회사의 대출을 지원한 경우도 과세 대상임

(법인세 -  조심 2009서43, 2010.9.7)


◇ 다국적기업이 차입금의 원만한 상환에 협조하겠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Comfort Letter 등을 이용하여 자기업의 대출에 우회적으로 도움을 준 경우도 실질적으로 지급보증이 있는 것으로 보아 과세함이 타당

※ 붙임 : ‘조세심판관 합동회의 결정내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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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조세심판관 합동회의 결정 내용


󰊱 농민인 수리시설 관리인에게 지급한 수당에 대한 과세는 부당

(법인 등-  조심2008중749, 10.9.7)


◇ 수리시설 관리인으로 일한 농민에게 지급한 관리수당은 비과세되는 농가부업소득에 해당


ㅇ 청구법인은 2001~2005년 저수지 또는 수로 등의 수리시설을 관리기 위하여 인근 거주 농민(전국적으로 39,000여명)들을 수리시설 관리인으로 위촉하고, 그에 따른 수당(연 160여억원)을 지급하였다.


ㅇ 세관청은, 위 수당이 농민들의 계속‧반복적인 수리시설 관리에 한 로 지급된 것이므로 과세대상 소득(사업소득)에 해당하고,


-  따라서 청구법인은 위 수당을 지급하기 전에 원천징수를 하였어 함에도 그러지 않았다는 이유로, 청구법인에게 원천분 사업소득세 및 법인세(가산세)를 부과하였다.


ㅇ 청구법인은 농민들에게 지급한 수리시설 관리수당은 그 실질에 비추어 비과세되는 농가부업소득*이라고 주장하며 억울함을 호소하였고, 조세심판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 소득세법 제12조 제1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참조


ㅇ 조세심판원은 농가부업소득을 비과세하는 법령의 취지가 농가부업 활성화 및 농어민 소득증대에 있는 점을 고려하여,


-  이 건의 경우 농민들의 수리시설 관리인으로서 위촉받아 일하는 기간이 5~6개월 정도에 불과하고, 실제 관리업무도 계절적 요인에 따라 일시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 지급된 수당도 1인당 월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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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원, 연 2백만원으로 소액인 점, 수리시설 관리업무의 성격이 주업인 농업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수리시설 관리수당은 그 실질에 비추어 비과세되는 농가부업소득에 해당한다고 결정하였다.


ㅇ 이번조세심판원의 결정은 농어민의 소득증대 측면을 고려하여 내린, 비세되는 농가부업소득 범위에 관한 새로운 결정으로,


-  농가부업소득 비과세 규정의 입법 취지를 살리고, 수당 지급 과에서 농민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절차적인 번거로움*을 해소하였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


* 원천징수가 될 경우, 농민들이 이를 환급받기 위해선 개인적으로 별도의 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는 불편이 발생


※ 관련법령


ㅇ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사업소득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가부업소득


ㅇ 소득세법 시행령(2003.12.30. 대통령령 제18173호로 개정된 것) 제9조 【농가부업소득의 범위】① 법 제12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가부업소득”이라 함은 농ㆍ어민이 부업으로 영위하는 축산ㆍ양어ㆍ고공품제조ㆍ민박ㆍ음식물판매ㆍ특산물제조ㆍ전통차제조 및 그밖에 이와 유사한 활동에서 발생한 소득 중 다음 각호의 소득을 말한다. 

1. 별표 1의 농가부업규모의 축산에서 발생하는 소득

2. 제1호 외의 소득으로서 연 1천200만원 이하의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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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거래시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여 탈세를 한 경우에는 향후 10년간 세금 추징이 가능(법인 -  조심 2009서3459, 2010.9.7)


◇ 부동산 매매시 이중계약서의 작성은 그 자체로 조세부과를 회피하기 위한 행위(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10년의 장기부과제척기간이 적용


ㅇ 청구법인은 소유 부지에 빌라를 신축하여 1999년, 2001년에 분양하면서 이중계약서(속칭 ‘다운계약서’)를작성하는 방법으로 분양가액을 낮게 신고하여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탈루하였다.


ㅇ 과세관청은 세무조사를 통하여 위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법인의 누락된 수입금액에 대하여 2009년 4월1999년분, 2001년분 법인세및 부가가치세등을 부과하였고,


-  이에 청구법인은 이중계약서를 작성만 하였을 뿐 이를 과세관청에 제출하는 등 실제로 사용한 사실은 없으므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없고, 따라서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보충설명


① 일반적인 경우 부과제척기간 5년이 지나면 조세부과를 하지 못하나, 이 건의 경우 과세관청은 청구법인의 이중계약서 작성행위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간 과세가 가능 (장기부과제척기간 적용, 국세기본법 §26의2‧①)



② 청구법인은 다음연도 3.31까지 법인세를 신고하여야 하므로 이때부터 부과제척기간이 시작되고, 이 건의 경우 1999년 분양분은 법인세 신고일인 2000.3.31.부터 9년, 2001년 분양분의 경우 2002.3.31.부터 7년이 경과


③ (청구인의 미사용 주장 관련) 법인세 신고는 별도 장부를 작성‧제출하므로, 개별 매매계약서는 신고과정에서 제출되지 않을 수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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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조세심판원은 부동산거래 등에 있어 이중계약서의 작성은 수입금액 누락을 통한 조세 탈루의 가능성이 매우 크므로,


-  그 자체로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 10년의 장기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과세는 정당하다고 결정하였다.


ㅇ 금번 결정에 따르면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여 부당하게 조세를 탈하는 경우 세법상 ‘사기 기타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10년이 경하기 전에는 무거운 가산세와 함께 세금이 추징될 수 있으므로, 부동산 관련 거래시 주의를 요한다고 할 것이다.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단서 생략)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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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국적기업이 정식 지급보증서가 아닌 상환에 도움이 되는 서류(Comfort letter)를 이용하여 우회적으로 자회사의 대출을 지원한 경우도 과세 대상임 (법인세 -  조심 2009서43, 2010.9.7)



◇ 다국적기업이 차입금의 원만한 상환에 협조하겠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Comfort Letter1」 등을 이용하여 자기업의 대출에 우회적으로 도움을 준 경우도 실질적으로 지급보증이 있는 것으로 보아 과세함이 타당(과소자본세제2」 적용)


1」Comfort Letter 

보증서의 일종. 국제금융거래에서 모(母)회사가 자(子)회사의 대출 은 등에 제공하는 증서로, 정식 지급보증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주로 이용

주로 “발행자가 지배하고 있는 자회사가 체결한 계약(대출 등)에 대하여 알고 있으며, 계약내용(상환 등)이 잘 이행되도록 협력하겠다”는 취지 의 내용 등이 기재됨


2」과소자본세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14)

특수관계기업으로부터의 과다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비용(손금)으로 하지 않는 제도 (국외지배주주로부터의 과다 차입금에 대한 이자 지급은 실질적으로 배당금 지급에 해당하는 측면)

다국적기업이 외국 자회사 설립시, 자본금(→배당, 비용X)을 적게 하고 차입금(→이자, 비용O)을 늘려 진출국에서의 과세소득을 줄이는 형태의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함 


ㅇ 사건개요


-  다국적기업의 손자회사*인 청구법인이 글로벌은행 국내지점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당시, 국외지배주주인 다국적기업은 위 글로벌은행의 국외본점에 Comfort Letter등을 제공


* 지배관계 : 국외지배주주(스웨덴) → 모법인(싱가포르) → 청구법인


-  과세관청은 국외지배주주인 다국적기업이 청구법인의 대출에 질적으로 도움을 준 것(지급보증)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지급한출자금에 대한 이자를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고법인세를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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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청구법인 주장


-  국외지배주주가 발행한 Comfort Letter 등은 신용도가 낮은 각국의 자회사들을 위하여 그룹차원에서 발행한 협조서한에 불과하여 적 속력이 없음에도, 이를 지급보증한 것으로 봄은 부당


ㅇ 결정내용 및 의의 


-  Comfort Letter등의 내용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국외지배주주가 구법인의 대출에 실질적인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과소자본세제의 적용대상(차입금에 대한 이자의 비용 부인)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 


-  금번 결정은 다국적기업이 정식 지급보증서가 아닌 차입금의 원만한 상환에 협조하겠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Comfort Letter 등을 이용하여 자기업의 대출에 우회적으로 도움을 준 경우도 실질적으로 지보증이 있는 것으로 보아, 부당한 과소자본세제의 회피를 허용하지 아니한 점에 의의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2002.12.18. 법률 제6779호로 개정)


제14조【배당으로 간주된 이자의 손금불산입】① 내국법인(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차입금 중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한 금액과 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담보의 제공 등 실질적으로 지급을 보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제3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그 국외지배주주가 주식등으로 출자한 출자지분의 3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지급이자 및 할인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배당 또는 기타사외유출로 처분된 것으로 보고 그 내국법인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에 차입금의 범위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는 금액의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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