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합리화 방안
2010. 10
국 무 총 리 실
관계부처합동
목 차 |
Ⅰ. 배경 및 필요성 1 Ⅱ. 목표 및 과제현황 2 Ⅲ. 개선방안 3 1. 고부가가치 식품산업 육성 3 2. 식품산업 영업규제 완화 6 3. 식품관련 기준 합리화 8 4. 창업 및 투자 활성화 11 Ⅳ. 향후 추진계획 14 <붙임> 과제 개요 및 조치사항 15 |
Ⅰ. 배경 및 필요성 |
□ 최근 식품산업은 수출확대 및 고용 창출에 기여하는 등 미래 유망산업으로 부각
ㅇ 세계 식품시장 규모는 약 4조 달러(반도체산업의 약 15배)로 이미 선진국과 해외 주요 기업들은 식품시장에서 많은 이윤을 창출 중
* 세계 가공식품 교역량은 6,300억불 규모이며, 미국‧독일‧프랑스‧벨기에‧네덜란드 5개국이 이중 36% 차지 (World Bank, ’04)
* 식품산업 매출 10억원 증가시 취업자 수는 약 30명 증가 (한국은행, ’09)
< 산업별 취업 유발효과 > |
|||
구분 |
식품산업(제조+외식) |
제조업 |
전체산업(평균) |
취업유발계수(명)* |
29.7 |
11.5 |
14.6 |
‧ 취업유발계수 : 특정산업부문에 10억원을 새로 투자(최종수요 발생)할 경우 해당산업을 포함한 모든 산업에서 직간접적으로 유발되는 취업자의 수 |
□ 국내 식품산업은 '80년 이후 산업화가 진전되면서 경제성장, 소득향상과 더불어 외형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나
ㅇ 식품산업 발전의 토대가 되는 인프라와 제도적 기반이 미흡하고 국내 식품산업이 세계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미미
* 국내 식품산업 매출액은 67조원(’99년)에서 120조원(’08년)으로 79% 증가하였으나 이는 세계 식품시장(4조 달러)의 2.5% 수준에 불과(통계청, ’09)
ㅇ 또한 그간의 식품 및 농업정책은 양적 증산과 식품위생관련 규제에 편중
⇒ 식품산업을 고부가가치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 식품산업 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와 제도적 미비점 개선 ▶ 전통식품 재발견 및 산업화 등을 통해 한식 세계화 및 브랜드화 추진 지원 “마늘, 참기름, 고추 향이 진동하는 한국 음식이 모든 곳에 나타났다” (Redolent with garlic, sesame oil and red chili peppers, Korean food is suddenly everywhere.) - The Wall Street Journal, '09. 3.7 - |
- 1 -
Ⅱ. 목표 및 과제현황 |
규제 합리화 및 제도 개선을 통한
식품산업의 경쟁력 강화
3. 식품관련 기준 합리화
4. 창업 및 투자 활성화
4대 분야 16개 과제
1. 고부가가치 식품산업 육성
2. 식품산업 영업규제 완화
- 2 -
Ⅲ. 개선방안 |
1 |
고부가가치 식품산업 육성 |
1- 1 |
토판(土版) 천일염의 기준 규격 완화 |
ㅇ (현행) 천일염은 생산방식에 따라 ‘장판염’과 ‘토판염’으로 구분되지만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약청 고시)에서는 이에 대한 구분없이 단일한 성분규격 설정
* 천일염(天日鹽) : 염전에서 해수를 자연 증발시켜 얻은 염화나트륨이 주성분인 결정체 (성분규격) 염화나트륨(70% 이상), 수분(15% 이하), 불용분(0.15% 이하) (종류) ‧장판염 : 갯벌 위에 합판을 깔고, 그 위에 다시 PVC 장판을 깔아 채렴하는 방식 ‧토판염 : 갯벌의 흙에서 바로 채렴하는 전통적인 방식 |
- 천일염 규격 중 불용분(0.15% 이하) 요건은 토판염에서 실제 충족시키기 매우 어렵고, 외국 사례에 비추어도 기준이 매우 엄격함
* 프랑스 게랑드염(토판식 천일염)의 불용분 규격은 1% 이하
- 토판 천일염은 장판 천일염에 비해 부가가치가 매우 높지만, (토판염이 장판염에 비해 약 7.7배 비쌈), 엄격한 불용분 기준으로 인해 국내에서는 대부분 장판염 방식(약 99%)으로 생산
구분 |
국내산 장판염 |
국내산 토판염 |
佛 게랑드염(토판식) |
가격(1kg당)* |
1,300원 |
10,000원 |
8,000원 |
생산량(’09 기준) |
약 380천톤 |
약 0.6천톤 |
약 19천톤 |
* 전남 지역의 시중 평균가격 (’10. 9월기준, 전남도청 조사) |
ㅇ (개선) 천일염에 대한 국내 현황 및 해외기준 등을 종합 검토하여 토판염 불용분 기준을 합리적으로 완화
☞ 「식품의 기준 및 규격(고시)」개정 (’11. 하반기, 식약청)
- 3 -
1- 2 |
천일염의 품질향상을 위한 품질 등급화 제도 도입 |
ㅇ (현행) 국내산 천일염은 성분‧효능 등에서 우수성*을 지니고 있으나 품질을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 미비
* 국내산 천일염은 다른나라 소금에 비해 비만의 원인이 되는 염화나트륨의 성분이 낮고 혈압상승에 효과가 있는 칼륨 성분이 많음(’07. 전남보건환경연구원) ‧염화나트륨 함량 : 국내산 82.5% < 중국산 88.47% < 게랑드(프랑스)산 89.89% ‧칼륨 함량 : 국내산 3.1g/kg > 게랑드산 1.1g/kg > 중국산 1.0g/kg |
- 수입산 천일염 및 공업용 소금이 국내산 천일염으로 둔갑‧판매됨으로써 소비자의 불신 잔존
* 중국산 소금을 국산으로 둔갑 판매한 50대 염업사 대표 검거(부산일보, ’09.12)
ㅇ (개선) 천일염의 품질향상과 차별화를 위해 천일염의 등급화제도 도입 추진
☞「염관리법」(가칭「소금산업법」) 개정으로 천일염 등급화제도 근거마련(’11년)
1- 3 |
막걸리 전용 벼 품종개발 |
ㅇ (현행) 막걸리 수출량*이 급증하면서 막걸리 제조시 쌀 소비량**은 증가하고 있으나 우리나라 벼품종(총 209종) 중 막걸리전용 품종이 없어 고품질의 막걸리 제조에 한계
* 막걸리 수출량 : 442만달러(’08년) → 630만달러(’09년)
** 막걸리 쌀소비량 : 10,000톤(’00년) → 15,000톤(’08년) → 25,000톤(’09년)
- 4 -
ㅇ (개선) 고품질의 막걸리 생산 및 수출 확대를 위해 고급 막걸리 가공에 적합한 벼 품종개발
* 일본의 경우 지역별 특성에 맞는 사케 전용쌀 83종을 개발‧보급 중
☞ 막걸리 전용 벼품종 개발을 위한 조사 및 연구 (’11. 농진청)
☞ 막걸리 전용 벼품종 개발 및 보급 (’13. 하반기, 농식품부)
1- 4 |
가축의 초유(初乳) 납유금지 완화 |
ㅇ (현행)「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분만 후 5일이 경과하지 아니한 가축에서 분비되는 젖(초유)의 납유(納乳) 금지
(잉여 초유는 송아지에게만 급여 가능하고 남은 전량 폐기)
* 국내 연간 초유 생산량은 8,700여톤이며, 폐기량은 6,525여톤 (’08년)
- 초유의 납유가 금지됨에 따라 초유를 활용한 가공식품 및 건강식품을 외국에서 수입 (’06년 기준, 1,800억원)
ㅇ (개선) 초유를 기능성식품 또는 의약품 제조 등에 사용할 목적인 경우 활용이 가능하도록 납유 금지의 예외조항 신설
* 초유의 기능 및 활용제품 (기능) 면역증강, 성장촉진, 항균, 두뇌발달, 근육강화, 콜레스테롤 저하 등 (제품) 초유정제 및 파우더(영양보충제) 등의 건강기능식품 |
☞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개정 (’10. 11월, 농식품부)
- 5 -
2 |
식품산업 영업규제 완화 |
2- 1 |
식품운반업의 차고지 시설기준 완화 |
ㅇ (현행)「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는 자가용 화물자동차 2.5톤 미만 소유자에 대해 차고지 설치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않으나,
- 「식품위생법」에서는 식품운반업을 하려는 모든 영업자로 하여금 차고를 갖추도록 규정
ㅇ (개선) 자가용 화물자동차 2.5톤 미만 소유자가 식품운반업을 하려는 경우 차고지 설치 의무를 면제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 (’10. 12월, 식약청)
2- 2 |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신청서류 간소화 |
ㅇ (현행)「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이하 HACCP)」적용업소 지정 신청시 요구되는 서류 분량이 과다하여 영업자 부담 가중
* HACCP : 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 ‧식품의 원료관리, 제조‧가공‧조리‧유통의 모든 과정에서 위해한 물질이 식품에 섞이거나 식품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 과정의 위해요소를 확인‧평가하여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과학적ㆍ예방적 식품안전관리체계 ‧美 NASA(항공우주국)에서 우주계획용 식품을 100% 안전하게 제조하기 위한 식품위생관리 방법으로 시작(’60년) ‧‘국제식품규격위원회’에서 ‘HACCP 적용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전세계 165개 회원국에 식품 안전성 제고를 위한 HACCP 도입 권고(’93년) |
ㅇ (개선) HACCP 적용업소 신청시 제출서류 간소화
- HACCP 관리기준서 및 1개월 이상의 운영실적 자료 등 현행제출 의무서류(300페이지 분량)를 HACCP 관리계획서(30페이지 분량)로 간소화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 (’10. 12월 식약청)
- 6 -
2- 3 |
수산물 품질인증절차 간소화 |
ㅇ (현행)「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수산물 품질인증’(2년 유효)시, 인증 유효기간 중 반기별로 받는 조사‧점검항목과 인증 연장 심사항목*이 중복되어 영업자 부담 및 행정절차 가중
* 심사항목 : 품질기준, 공장심사기준
ㅇ (개선) 인증 유효기간 중 반기별 조사‧점검을 받은 경우는 인증연장시 현장조사를 면제하고 서류심사만 받도록 절차 간소화
☞ 「농산물품질관리법」및「수산물품질관리법」을 통합 개정 후 하위법령 개정(’12. 1월, 농식품부)
2- 4 |
식품위생법상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합리화 |
ㅇ (현행)「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서는 위반행위별로 세부 행정처분 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나,
- 위해 정도(程度)가 다른 경우에도 동일하게 처분하는 등 위반행위의 정도 등을 감안하지 않은 기준 일부 존재
ㅇ (개선) 위반행위의 경중에 따라 처분기준을 세분화 및 합리화하고, 위해 정도에 비하여 과도한 처분에 대해서는 처분기준 완화
* 예) 위해 정도에 비하여 과도한 처분에 대한 개선안
처분 기준 |
내용(예시) |
개선안(예시) |
위해의 정도 |
산가‧과산화물가‧대장균 기준 위반시, 품목제조정지 15일 ▪산가‧과산화물가는 대장균에 비해 위해의 정도가 낮으므로 처분기준 개선 필요 |
품목제조정지 15일 → 5일 |
* 산가(acid value) : 산성물질의 양을 나타내는 수치 * 과산화물가(peroxide value) : 산패(酸敗)의 정도를 나타내는 수치 |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 (’10. 12월, 식약청)
- 7 -
3 |
식품관련 기준 합리화 |
3- 1 |
천연감미료(스테비아) 사용범위 확대 |
ㅇ (현행)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식약청 고시)에서는 1984년부터 스테비아 감미료의 사용기준을 정하면서, 식빵‧캔디류‧유가공품 등 일부 식품에 대해서는 사용을 금지
* 스테비아 감미료 : ‘국화’과의 스테비아(stevia) 잎에서 얻어지는 천연감미료 (기능) 설탕대비 200배 이상의 단맛을 가지고 있으나 열량은 거의 없어 성인병 제어에 효과적 (금지 품목) ‧식빵, 백설탕, 갈색설탕, 포도당, 물엿, 캔디류, 벌꿀, 유가공품(아이스크림류, 발효유류 등은 사용가능) |
- 고감미 효과를 갖는 천연감미료인 스테비아 감미료의 사용 제한으로 국내 천연 감미료 산업 활성화의 저해요인으로 작용
ㅇ (개선) 미국, 일본 등 해외사례를 검토하여 식빵, 캔디류 및 유가공품(우유‧버터‧치즈‧분유 등)에 스테비아 감미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
* 스테비아 연혁
|
☞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고시)」 개정 (’10.10월, 식약청)
- 8 -
3- 2 |
식품수출 활성화를 위한 수입국 농약잔류허용기준 마련 |
ㅇ (현행) 단감, 감귤 등 농식품 해외수출시 수출품목에 대한 농약잔류허용기준이 상대국에 없는 경우 해당국의 농약잔류허용기준 설정 필요
- 현재 수출대상국의 농약기준 설정을 위해 개별기업이 위해성 평가 자료제출 및 검토 비용을 부담하고 있어 기업 활동에 애로
- 각 수입국 농약잔류허용기준 설정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상이
* 수출절차 : 우리나라가 A국가에 농식품을 수출하는 경우
|
ㅇ (개선) 국제식품규격(CODEX)에 부합하는 수출 농식품별 농약잔류허용기준을 마련하여 국내 농식품의 수출활성화 지원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Alimentarius Commission, CAC)> ‧’61년 FAO 총회 및 ’62년 WHO 총회의 권고에 의해 ’62년 FAO/WHO 공동으로 설립된 정부간 기구로서 전 세계에 통용될 수 있는 국제식품규격(CODEX)을 제정 (’10.6월 현재 186개 회원국, 한국은 ’71년 가입) |
☞ 농약잔류허용기준 마련 (’12년 하반기, 식약청, 농진청)
- 9 -
3- 3 |
수산물의 미생물(황색포도상구균) 기준 완화 |
ㅇ (현행)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약청 고시)에 따라 가공하지 않고 그대로(ready- to- eat) 섭취하는 수산물(횟감류 등)은 ‘황색포도상구균’ 검출이 음성이어야 함
- 황색포도상구균(식중독 유발균)은 100%제어가 어려워 외국*의 경우 위해성 평가 등을 통해 황색포도상구균의 정량기준 도입
* EU, 호주, 뉴질랜드, 스페인 등에서 황색포도상구균의 정량기준 도입(1g당 100마리 이하)
ㅇ (개선) 위해성 평가 및 외국의 사례를 종합 검토하여 황색포도상구균 기준 완화(예 : 1g당 황색포도상구균 100마리 이하)
☞ 「식품의 기준 및 규격(고시)」개정 (’10. 11월, 식약청)
3- 4 |
느타리 버섯 표준 규격 개선 |
ㅇ (현행)「농산물 표준규격」(농식품부 고시)에서는 느타리버섯의 등급(특급‧상급‧보통)을 정하는 ‘갓의 크기’와 ‘낱개의 고르기’ 범위가 제한적
* 갓의 크기(지름) : 버섯 우산부분의 가장 긴 부분의 길이(cm)
* 낱개의 고르기 : 버섯 개체별 갓의 크기(지름)가 균일한 정도
ㅇ (개선) 느타리버섯 ‘낱개의 고르기’ 기준을 완화하여 특‧상급 출하물량 증가로 농가소득 향상 기대
< 느타리 버섯 갓의 크기 및 낱개의 고르기 >
등급 |
갓의 크기 |
낱개의 고르기 범위 |
|
현행 |
개정 |
||
특등급 |
2~4cm |
크기가 다른것: 10% 이하 |
크기가 다른것: 20% 이하 |
상등급 |
2~6cm |
크기가 다른것: 20% 이하 |
크기가 다른것: 40% 이하 |
☞ 「농산물 표준규격(고시)」개정 (’10. 12월, 농식품부)
- 10 -
4 |
창업 및 투자활성화 |
4- 1 |
외식업에 대한 벤처투자 허용 및 창업지원 강화 |
ㅇ (현행)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라 ‘호텔업 및 음식점업’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투자가 제한되어 있으며 창업지원 대상에서도 제외
- 외식업소의 대부분은 매출액 1억원 미만의 자영업 형태로서 중소기업 창업지원 필요성이 큼에도 불구하고, 벤처투자 및 창업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경쟁력 확보가 쉽지 않음
* (국내현황) 55만여 외식업소 중 매출액 1억원 미만이 75.0%로 대부분 영세한 자영업 형태 (’06년 기준, 농식품부) * (해외사례) 세계적인 커피전문점인 스타벅스도 벤처캐피탈의 투자를 유치하여 성공 (Invesco Private Capital, 1000만불 유치, ’88년) |
ㅇ (개선)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투자대상 업종을「관광진흥법」상 ‘호텔업’과 ‘음식점업’(유흥주점업・ 단란주점업 제외)까지 확대하고,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적용대상에도 포함하여 정책자금 등 중소기업 창업지원(융자) 대상 확대
☞ 창투사 투자업종 대상 확대 등 「중소기업창업지원법」개정 (’10. 12월, 중기청)
☞ 적용업종 기준 조정을 위한「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개정 (’11. 하반기, 중기청)
- 11 -
4- 2 |
외국의 식품관련 법규‧제도 조사 및 DB 구축 |
ㅇ (현행) 최근 식품관련 기업의 해외진출이 활발한 추세
* 중국, 러시아, 미국 등에 34개 국내업체(롯데, 농심, CJ 등)가 진출
- 해당 국가의 식품관련 법규‧규제 내용에 대한 사전정보 부족으로 법인 설립이나 공장건설에 추가비용 지출 또는 일정 지연
- 특히, 다양한 원료물질이 사용되는 가공식품은 해외 각국마다 사용원료에 대한 허용기준이 달라 수출의 어려움을 겪음
* 예) 장류(된장, 춘장)의 경우 소르빈산의 국가간 허용기준이 상이 ‧ 소르빈산 : 미생물의 발육을 억제하는 항균력을 가진 합성보존료(방부제류) ‧ 허용기준 : 한국 1.00g이하/kg, 중국 0.5g이하/kg |
ㅇ (개선) 주요 수출대상국의 식품 품목별로 관련 법규, 제도조사 및 데이터베이스화 추진
☞ 식품통계정보시스템(fis.foodinkorea.co.kr) 및 식품나라(foodnarna.go.kr)에 DB 구축 (’11년, 농식품부, 식약청)
4- 3 |
소규모 식품제조‧가공업의 창업 활성화 |
ㅇ (현행) 농어업인이 국내산 농수산물을 주원료로 식품을 직접 제조‧가공하는 경우 지자체가 별도의 시설기준을 정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식품위생법」상 특례조항이 있으나 적용사례가 없음
- 영세농가의 경우「식품위생법」상 시설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워 식품제조 농어업인의 창업 장애요인으로 작용
* 예) 식품위생법상 독립된 작업장(원료처리실, 제조가공실 등)과 창고 등
ㅇ (개선) 농가형 소규모 또는 1인 창조기업을 위한 별도 시설기준을 지자체가 참고하여 정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농어업인을 위한 창업매뉴얼 제작‧보급
☞ 농어업인 식품제조‧가공업 시설기준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10. 12월, 농식품부)
☞ 소규모 식품제조‧가공업 창업매뉴얼 제작 (’10. 12월, 농식품부)
- 12 -
4- 4 |
외국인 한식교육 연수생 비자발급규정 완화 |
ㅇ (현행)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서는 일반연수(D- 4) 체류자격을 ‘기업체‧단체 등에서 연수를 받는 자’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 「사증발급 업무처리지침」에서는 ‘외국인 투자기업 또는 외국에 투자한 기업체 등에서 연수를 받는 자’로 한정하여 외식(한식)업체에서 한식조리를 연수받고자 하는 외국인의 원활한 입국이 어려움
ㅇ (개선) ‘일반연수(D- 4)' 사증 발급대상에 외식업체가 포함되도록「사증발급업무처리지침」을 개정
- 다만, 연수를 위장한 불법취업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증 발급대상 외식업체의 범위는 농식품부와 법무부가 협의하여 결정
<참고 : 사증의 종류> |
|
ㅇ 외교‧공무 사증 외교(A- 1), 공무(A- 2), 협정(A- 3) |
ㅇ 비영리 단기 사증 일시취재(C- 1), 단기상용(C- 2), 단기종합(C- 3) |
ㅇ 취업사증 단기취업(C- 4), 교수(E- 1), 회화지도(E- 2), 연구(E- 3), 기술지도(E- 4), 전문직업(E- 5), 예술흥행(E- 6), 특정활동(E- 7), 비전문취업(E- 9), 내항선원(E- 10), 관광취업(H- 1) |
ㅇ 일반 장기 사증 문화예술(D- 1), 유학(D- 2), 산업연수(D- 3), 일반연수(D- 4), 취재(D- 5), 종교(D- 6), 주재(D- 7), 기업투자(D- 8), 무역경영(D- 9), 구직(D- 10), 방문동거(F- 1), 거주(F- 2), 동반(F- 3), 영주(F- 5), 기타(G- 1) |
☞ 「사증발급 업무처리지침」개정(’11 상반기, 법무부)
- 13 -
Ⅳ. 향후 추진계획 |
□ 과제별 추진상황 관리
ㅇ 국무총리실 규제정보화 시스템(Regulatory Information System)을 활용하여 과제 추진상황 관리
- 과제관리카드를 작성하여 관리하고, 소관 부처는 과제별 추진상황을 시스템에 등록
□ 관련 법령 개정 추진
ㅇ 관련 법령, 지침 등 개정 필요사항은 소관부처에서 예정된 일정대로 완료
- 각 부처의 입법추진을 국무총리실‧법제처에서 지원
□ 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
ㅇ 부처별 추진상황을 정기적(반기별)으로 점검하고 부처별 규제개혁 평가에 반영
ㅇ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서는 식품업계 등 수요자에게 홍보
- 14 -
<붙임> 과제 개요 및 조치사항
No. |
과제 개요 |
조치사항 |
소관부처 |
고부가가치 식품산업 육성 |
|||
1- 1 |
ㅇ 토판 천일염의 기준규격 완화 「식품의 기준 및 규격」상 천일염 규격 관련, 장판염, 토판염 구분없이 단일한 성분규격으로 설정 ⇒ 천일염에 대한 국내 현황 및 해외기준 등을 종합 검토하여 토판염의 불용분 기준을 합리적으로 완화 |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 (‘11. 하반기) |
식품의약품안전청 |
1- 2 |
ㅇ 천일염의 품질향상을 위한 품질 등급화 제도 도입 국내산 천일염은 성분‧효능 등에서 우수하나 품질을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 미비 ⇒ 천일염의 품질향상과 차별화를 위해 천일염의 등급화 제도 도입 |
염관리법 개정 (‘11. 하반기) |
농림수산 식품부 |
1- 3 |
ㅇ 막걸리 전용 벼 품종 개발 우리나라 벼품종 중 막걸리 전용 품종이 없어 다품종, 고품질의 막걸리 제조에 한계 ⇒ 막걸리 가공에 적합한 벼 품종 개발 |
품종 개발 및 농가‧산업체 공급 (‘13. 하반기) |
농림수산 식품부, 농촌진흥청 |
1- 4 |
ㅇ 가축의 초유(初乳) 납유 금지 완화 분만후 5일이 경과하지 아니한 가축에서 분비되는 젖(초유)의 납유 금지 ⇒ 초유를 기능성식품 또는 의약품 제조 등에 사용할 목적인 경우 활용이 가능하도록 납유금지의 예외 신설 |
축산물가공 처리법 시행규칙 개정 (‘10. 11월) |
농림수산 식품부 |
식품산업 영업규제 개선 |
|||
2- 1 |
ㅇ 식품운반업의 차고지 시설기준 완화 식품위생법상 식품운반업자는 운반용 차량을 주차시킬 수 있는 전용 차고를 갖추어야 함 ⇒ 자가용 화물자동차 2.5톤 미만 소유자가 식품운반업을 하려는 경우 차고지 설치 의무 제외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 (‘10. 12월) |
식품의약품안전청 |
2- 2 |
ㅇ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신청서류 간소화 HACCP 적용업소 지정 신청시 요구되는 서류 분량이 과다하여 영업자 부담 가중 ⇒ HACCP 신청서류 간소화 (300→30 페이지 분량으로 축소)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 (‘10. 12월) |
식품의약품안전청 |
2- 3 |
ㅇ 수산물 품질인증절차 간소화 수산물 품질인증 시, 인증 유효기간 중 반기별로 받는 조사‧점검 항목과 인증 연장 심사항목이 중복 ⇒ 인증 유효기간 중 반기별 조사‧점검을 받은 경우는 인증 연장시 현장조사를 면제하고 서류심사만 받도록 절차 간소화 |
농수산물품질관리법 개정 후 하위법령 개정 (‘12. 1월) |
농림수산 식품부 |
2- 4 |
ㅇ 식품위생법상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합리화 식품위생법상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중 위반행위의 정도를 감안하지 않은 조항 일부 존재 ⇒ 위반행위의 경중에 따라 처분기준을 세분화하고, 위해 정도에 비하여 과도한 처분에 대해서는 기준 완화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 (‘10. 12월) |
식품의약품안전청 |
식품관련 기준 합리화 |
|||
3- 1 |
ㅇ 천연감미료(스테비아) 사용범위 확대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에서 일부 식품에 대해 스테비아 천연감미료의 사용을 제한 ⇒ 식빵, 캔디류, 유가공품에 스테비아감미료를 사용 허용 |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 (‘10. 10월) |
식품의약품안전청 |
3- 2 |
ㅇ 식품수출 활성화를 위한 수입국 잔류농약허용기준 마련 단감, 감귤 등 농식품의 해외수출시 수출품목에 대한 농약잔류허용기준이 상대국에 없는 경우 해당국의 농약잔류허용기준 설정 필요 ⇒ 수출 농식품별 사용 농약실태를 조사하고 국제식품규격(CODEX)에 부합하는 농약잔류허용기준 마련 |
수출 농산물별 사용농약 조사 및 농약잔류자료 마련 (‘12. 하반기) |
식품의약품안전청 농촌진흥청 |
3- 3 |
ㅇ 수산물의 미생물(황색포도상구균) 기준 완화 가공‧가열조리를 하지 않고 그대로 섭취하는 수산물에서 황색포도당구균의 검출이 음성이어야 한다고 규정 ⇒ 식품위해성 평가를 거쳐 섭취시 위해가 발생하지 않는 수준(1g당 100마리 이하)으로 기준 완화 |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 (‘10. 11월) |
식품의약품안전청 |
3- 4 |
ㅇ 느타리버섯 표준 규격 개선 느타리버섯의 등급(특급‧상급‧보통)을 정하는 ‘갓의 크기’와 ‘낱개의 고르기’ 범위가 제한적 ⇒ 등급규격의 기준을 완화하여 등급별로 크기가 다른 버섯이 포함될 수 있도록 범위 확대(특등급 10→20%, 상등급 20→40%) |
농산물 표준규격 (고시) 개정 (‘10. 12월) |
농림수산 식품부 |
창업 및 투자활성화 |
|||
4- 1 |
ㅇ 외식업에 대한 벤처투자 허용 및 창업지원 강화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라 ‘숙박 및 음식점업’은 창업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으며,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창투사)의 투자행위도 제한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투자대상 업종을「관광진흥법」상 ‘호텔업’과 ‘음식점업’(유흥주점업・단란주점업 제외)까지 확대하고, 「중소기업창업지원법」적용대상에도 포함하여 정책자금 등 중소기업 창업지원(융자) 대상 확대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및 시행령 개정 (‘11. 하반기) |
중소기업청 |
4- 2 |
ㅇ 외국의 식품관련 법규‧제도 조사 및 DB 구축 최근 식품관련 기업의 해외진출이 활발한 추세이나 해당 국가의 식품관련 법규‧규제 내용에 대한 사전정보 부족 ⇒ 주요 수출대상국의 식품 품목별 관련 법규‧제도 조사 및 데이터베이스화 추진 |
식품통계정보시스템에 DB화 구축 (‘11. 상반기) |
농림수산 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청 |
4- 3 |
ㅇ 소규모 식품제조‧가공업의 창업 활성화 농업인 등이 국내산 농수산물을 주원료로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라 지자체장이 시설기준을 정할 수 있으나 적용 사례가 없음 ⇒ 농가형 소규모 또는 1인 창조기업을 위한 별도 시설기준을 지자체가 참고하여 정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창업매뉴얼을 제작 |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및 창업매뉴얼 제작 (‘10. 12월) |
농림수산 식품부 |
4- 4 |
ㅇ 외국인 한식교육 연수생 비자발급 규정 완화 일반연수 체류자격(D- 4)을 외국인 투자기업 등에서 연수를 받는 자 등으로 한정하고 있어 한식연수를 희망하는 외국인들의 원활한 입국을 저해 ⇒ 일반연수(D- 4) 사증 발급대상에 한식기업이 포함되도록 「사증발급 업무처리지침」 개정 |
사증발급업무처리지침 개정 (‘11. 상반기) |
법무부 |
- 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