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합리화 방안






2010. 10





국 무 총 리 실

관계부처합동

목   차





Ⅰ. 배경 및 필요성  1


Ⅱ. 목표 및 과제현황 2


. 개선방안 3

1. 고부가가치 식품산업 육성 3


2. 식품산업 영업규제 완화 6


3. 식품관련 기준 합리화 8


4. 창업 및 투자 활성화 11


Ⅳ. 향후 추진계획  14


<붙임> 과제 개요 및 조치사항  15


Ⅰ. 배경 및 필요성


□ 최근 식품산업은 수출확대 및 고용 창출에 기여하는 등 미래 유망산업으로 부각


ㅇ 세계 식품시장 규모는 약 4조 달러(반도체산업의 약 15배)로 이미 선진국과 해외 주요 기업들은 식품시장에서 많은 이윤을 창출 중


* 세계 가공식품 교역량은 6,300억불 규모이며, 미국‧독일‧프랑스‧벨기에‧네덜란드 5개국이 이중 36% 차지 (World Bank, ’04)


* 식품산업 매출 10억원 증가시 취업자 수는 약 30명 증가 (한국은행, ’09)

< 산업별 취업 유발효과 >

구분

식품산업(제조+외식)

제조업

전체산업(평균)

취업유발계수(명)*

29.7

11.5

14.6


‧ 취업유발계수 : 특정산업부문에 10억원을 새로 투자(최종수요 발생)할 경우 해당산업을 포함한 모든 산업에서 직간접적으로 유발되는 취업자의 수


□ 국내 식품산업은 '80년 이후 산업화가 진전되면서 경제성장, 소득향상과 더불어 외형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나


ㅇ 식품산업 발전의 토대가 되는 인프라와 제도적 기반이 미흡하고 국내 식품산업이 세계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미미


*국내 식품산업 매출액은 67조원(’99년)에서 120조원(’08년)으로 79% 증가하였으나 이는 세계 식품시장(4조 달러)의 2.5% 수준에 불과(통계청, ’09)


ㅇ 또한 그간의 식품 및 농업정책은 양적 증산과 식품위생관련규제에 편중


식품산업을 고부가가치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식품산업 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와 제도적 미비점 개선


전통식품 재발견 및 산업화 등을 통해 한식 세계화 및 브랜드화 추진 지원



“마늘, 참기름, 고추 향이 진동하는 한국 음식이 모든 곳에 나타났다”

(Redolent with garlic, sesame oil and red chili peppers, Korean food is suddenly everywhere.)-  The Wall Street Journal, '09. 3.7 -

- 1 -

Ⅱ. 목표 및 과제현황

 

규제 합리화 및 제도 개선을 통한

식품산업의 경쟁력 강화


농식품부‧농진청‧식약청 등 유관부처 및 관련 업계 건의 (’10. 6~8월)


해당부처 검토‧협의‧조정을 거쳐 개선방안 마련 (’10. 9월)
 

3. 식품관련 기준 합리화


천연감미료(스테비아) 사용범위 확대
식품수출 활성화를 위한 수입국
농약 잔류허용기준 마련



수산물의 미생물(황색포도상구균) 
기준 완화


 느타리버섯 표준 규격 개선

4. 창업 및 투자 활성화


외식업에 대한 벤처투자 허용 및 
창업지원 강화



외국의 식품관련 법‧제도 DB 구축



 소규모 식품제조‧가공업의 창업활성화



외국인 한식교육 연수생 비자발급완화

4대 분야 16개 과제

1. 고부가가치 식품산업 육성

 토판 천일염의 기준규격 완화
천일염의 품질향상을 위한 품질등급화 제도 도입


 막걸리 전용 벼 품종 개발
 가축의 초유 납유 금지 완화

2. 식품산업 영업규제 완화


식품운반업의 차고지 시설기준 완화


 HACCP 신청서류 간소화
 수산물 품질인증절차 간소화
 식품위생법상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합리화


- 2 -

Ⅲ. 개선방안


1

고부가가치 식품산업 육성 


1- 1

토판(土版) 천일염의 기준 규격 완화


ㅇ (현행) 천일염은 생산방식에 따라 ‘장판염’과 ‘토판염’으로 구분되지만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약청 고시)에서는 이에 대한구분없이 단일한 성분규격 설정

* 천일염(天日鹽) : 염전에서 해수를 자연 증발시켜 얻은 염화나트륨이 주성분인 결정체

(성분규격) 염화나트륨(70% 이상), 수분(15% 이하), 불용분(0.15% 이하)

(종류)

장판염 : 갯벌 위에 합판을 깔고, 그 위에 다시 PVC 장판을 깔아 채렴하는 방식

토판염 : 갯벌의 흙에서 바로 채렴하는 전통적인 방식


-  천일염 규격 중 불용분(0.15% 이하) 요건은 토판염에서 실제 충족시키기 매우 어렵고, 외국 사례에 비추어도 기준이 매우 엄격함


* 프랑스 게랑드염(토판식 천일염)의 불용분 규격은 1% 이하


-  토판 천일염은 장판 천일염에 비해 부가가치가 매우 높지만, (토판염이 장판염에 비해 약 7.7배 비쌈), 엄격한 불용분 기준으로 인해 국내에서는 대부분 장판염 방식(약 99%)으로 생산

구분

국내산 장판염

국내산 토판염

佛 게랑드염(토판식)

가격(1kg당)*

1,300원

10,000원

8,000원

생산량(’09 기준)

약 380천톤

약 0.6천톤

약 19천톤

* 전남 지역의 시중 평균가격 (’10. 9월기준, 전남도청 조사)


 (개선) 천일염에 대한 국내 현황 및 해외기준 등을 종합 검토하여 토판염 불용분 기준합리적으로 완화 


☞ 「식품의 기준 및 규격(고시)」개정 (’11. 하반기, 식약청)

- 3 -

1- 2

천일염의 품질향상을 위한 품질 등급화 제도 도입


ㅇ (현행) 국내산 천일염은 성분‧효능 등에서 우수성*을 지니고 있으나 품질을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 미비


* 국내산 천일염은 다른나라 소금에 비해 비만의 원인이 되는염화나트륨의 성분이낮고 혈압상승에 효과가 있는 칼륨 성분이 많음(’07. 전남보건환경연구원)


염화나트륨 함량 : 국내산 82.5% < 중국산 88.47% < 게랑드(프랑스)산 89.89% 

칼륨 함량 : 국내산 3.1g/kg > 게랑드산 1.1g/kg > 중국산 1.0g/kg


-  수입산 천일염 및 공업용 소금이 국내산 천일염으로 둔갑‧판매됨으로써 소비자의 불신 잔존

* 중국산 소금을 국산으로 둔갑 판매한 50대 염업사 대표 검거(부산일보, ’09.12)


(개선)천일염의 품질향상과 차별화를 위해천일염의 등급화제도 도입 추진


☞「염관리법(가칭「소금산업법」) 개정으로 천일염 등급화제도 근거마련(’11년)


1- 3

막걸리 전용 벼 품종개발


ㅇ (현행) 막걸리 수출량*이 급증하면서 막걸리 제조시 쌀 소비량**증가하고 있으나 우리나라 벼품종(총 209종) 중 막걸리전용 품종이 없어 고품질의 막걸리 제조에 한계


* 막걸리 수출량 : 442만달러(’08년) → 630만달러(’09년)

** 막걸리 쌀소비량 : 10,000톤(’00년) → 15,000톤(’08년) → 25,000톤(’09년)


- 4 -

(개선) 고품질의 막걸리 생산 및 수출 확대를 위해 고급 막걸리 가공에 적합한 벼 품종개발

* 일본의 경우지역별 특성에 맞는 사케 전용쌀 83종을 개발‧보급 중


☞ 막걸리 전용 벼품종 개발을 위한 조사 및 연구 (’11. 농진청) 

☞ 막걸리 전용 벼품종 개발 및 보급 (’13. 하반기, 농식품부)


1- 4

가축의 초유(初乳) 납유금지 완화


ㅇ (현행)「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에따라 분만 후 5일이 경과하지 아니한 가축에서 분비되는 젖(초유)의 납유(納乳) 금지

(잉여 초유는 송아지에게만 급여 가능하고 남은 전량 폐기)

* 국내 연간 초유 생산량은 8,700여톤이며, 폐기량은 6,525여톤 (’08년)


-  초유의 납유가 금지됨에 따라 초유를 활용한 가공식품 및 건강식품을 외국에서 수입 (’06년 기준, 1,800억원)


ㅇ (개선) 초유를 기능성식품 또는 의약품 제조 등에 사용할 목적인 경우 활용이 가능하도록 납유 금지의 예외조항 신설


* 초유의 기능 및 활용제품

(기능) 면역증강, 성장촉진, 항균, 두뇌발달, 근육강화, 콜레스테롤 저하 등

(제품) 초유정제 및 파우더(영양보충제) 등의 건강기능식품


☞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개정 (’10. 11월, 농식품부)

- 5 -

2

식품산업 영업규제 완화 


2- 1

식품운반업의 차고지 시설기준 완화


(현행)「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는 자가용 화물자동차 2.5톤미만 소유자에 대해 차고지 설치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않으나,


- 식품위생법」에서는 식품운반업을 하려는 모든 영업자로 하여금차고를 갖추도록 규정


ㅇ (개선) 자가용 화물자동차 2.5톤 미만 소유자가 식품운반업을 하려는 경우 차고지 설치 의무를 면제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 (’10. 12월, 식약청)


2- 2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신청서류 간소화


ㅇ (현행)「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이하 HACCP)」적용업소 지정 신청시 요구되는 서류 분량이 과다하여 영업자 부담 가중

* HACCP : 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


식품의 원료관리, 제조‧가공‧조리‧유통의 모든 과정에서 위해한 물질이 식품에 섞이거나 식품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 과정의 위해요소를 확인‧평가하여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과학적ㆍ예방적 식품안전관리체계


美 NASA(항공우주국)에서 우주계획용 식품을 100% 안전하게 제조하기 위한 식품위생관리 방법으로 시작(’60년)


국제식품규격위원회’에서 ‘HACCP 적용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전세계 165개 회원국에 식품 안전성 제고를 위한 HACCP 도입 권고(’93년)


ㅇ (개선) HACCP 적용업소 신청시 제출서류 간소화


-  HACCP 관리기준서 및 1개월 이상의 운영실적 자료 등 현행제출의무서류(300페이지 분량)를 HACCP 관리계획서(30페이지 분량)로 간소화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 (’10. 12월 식약청)

- 6 -

2- 3

수산물 품질인증절차 간소화


ㅇ (현행)「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수산물 품질인증’(2년 유효)시,인증 유효기간 중 반기별로 받는 조사‧점검항목과 인증 연장 심사항목* 중복되어 영업자 부담 및 행정절차 가중 

* 심사항목 : 품질기준, 공장심사기준


(개선)인증 유효기간 중 반기별 조사‧점검을 받은 경우는 인증연장시 현장조사를 면제하고 서류심사만 받도록 절차 간소화


☞ 「농산물품질관리법」및「수산물품질관리법」을 통합 개정 후 하위법령 개정(’12. 1월, 농식품부)


2- 4

식품위생법상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합리화


ㅇ (현행)「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서는 위반행위별로 세부 행정처분 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나,


-  위해 정도(程度)가 다른 경우에도 동일하게 처분하는 등 위반행위의 정도 등을 감안하지 않은 기준 일부 존재


ㅇ (개선)위반행위의 경중에 따라 처분기준을 세분화 및 합리화하고,위해 정도에 비하여 과도한 처분에 대해서는 처분기준 완화

* 예) 위해 정도에 비하여 과도한 처분에 대한 개선안

처분 기준

내용(예시)

개선안(예시)

위해의 정도

산가과산화물가대장균 기준 위반시, 품목제조정지 15일

산가‧과산화물가는 대장균에 비해 위해의 정도가 낮으므로 처분기준 개선 필요



품목제조정지

15일 → 5일



* 산가(acid value) : 산성물질의 양을 나타내는 수치

* 과산화물가(peroxide value) : 산패(酸敗)의 정도를 나타내는 수치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 (’10. 12월, 식약청)


- 7 -

3

식품관련 기준 합리화 


3- 1

천연감미료(스테비아) 사용범위 확대


ㅇ (현행)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식약청 고시)에서는 1984년부터 스테비아 감미료의 사용기준을 정하면서, 식빵‧캔디류‧유가공품 등 일부 식품에 대해서는 사용을 금지

*스테비아 감미료 : ‘국화’과의 스테비아(stevia) 잎에서 얻어지는 천연감미료


(기능)설탕대비 200배이상의 단맛을 가지고 있으나 열량은 거의 없어 성인병 제어에 효과적


(금지 품목)

식빵, 백설탕, 갈색설탕, 포도당, 물엿, 캔디류, 벌꿀, 유가공품(아이스크림류, 발효유류 등은 사용가능) 


-  고감미 효과를 갖는 천연감미료인 스테비아 감미료의 사용제한으로 국내 천연 감미료 산업 활성화의 저해요인으로 작용


ㅇ (개선) 미국, 일본 등 해외사례를 검토하여 식빵, 캔디류 및 유가공품(우유‧버터‧치즈‧분유 등) 스테비아 감미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

* 스테비아 연혁


한국

일본

미국

1973 소득작물로서 재배

일본에 전량 수출

1984 식품 첨가물로서

사용허용(일부제한)

1972 사용허용

1990 스테비아 상품 출시



1995 건강보조식품에 사용

2008 FDA ‘스테비아 안전성’ 공식 발표




☞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고시)」 개정 (’10.10월, 식약청)

- 8 -

3- 2

식품수출 활성화를 위한 수입국 농약잔류허용기준 마련


ㅇ (현행) 단감, 감귤 등 농식품 해외수출시 수출품목에 대한 농약잔류허용기준이 상대국에 없는 경우 해당국의 농약잔류허용기준 설정 필요


-  현재 수출대상국의 농약기준 설정을 위해 개별기업이 위해성 평가 자료제출 및 검토 비용을 부담하고 있어 기업 활동에 애로


-  각 수입국 농약잔류허용기준 설정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상이


* 수출절차 : 우리나라가 A국가에 농식품을 수출하는 경우

잔류농약의 위해성평가 자료 제출

농약기준

설정기관

자료 검토

적합/부적합

여부 판단 

농산물 수입허용 

여부 판단

(개별기업)

(A국)

(A국)

(A국)

(A국)



ㅇ (개선) 국제식품규격(CODEX)에 부합하는 수출 농식품별 농약잔류허용기준을 마련하여 국내 농식품의 수출활성화 지원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Alimentarius Commission, CAC)>

‧’61년 FAO 총회 및 ’62년 WHO 총회의 권고에 의해 ’62년 FAO/WHO 공동으로 설립된 정부간 기구로서 전 세계에 통용될 수 있는 국제식품규격(CODEX)을 제정 (’10.6월 현재 186개 회원국, 한국은 ’71년 가입)


☞ 농약잔류허용기준 마련 (’12년 하반기, 식약청, 농진청)



- 9 -

3- 3

수산물의 미생물(황색포도상구균) 기준 완화


(현행)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약청 고시)에 따라 가공하지 않고 그대로(ready- to- eat)섭취하는(횟감류 등) ‘황색포도상구균’ 검출 음성이어야 함


-  황색포도상구균(식중독 유발균)은 100%제어가 어려워 외국*의 경우 위해성 평가 등을 통해 황색포도상구균의 정량기준 도입


* EU, 호주, 뉴질랜드, 스페인 등에서 색포도상구균의 정량기준 도입(1g당 100마리 이하)


ㅇ (개선) 위해성 평가 및 외국의 사례를 종합 검토하여 황색포도상구균 기준 완화(예 : 1g당 황색포도상구균 100마리 이하)


☞ 「식품의 기준 및 규격(고시)」개정 (’10. 11월, 식약청)


3- 4

느타리 버섯 표준 규격 개선


ㅇ (현행)「농산물 표준규격」(농식품부 고시)에서는 느타리버섯의 등급(특급‧상급‧보통)정하는 ‘갓의 크기’와 ‘낱개의 고르기’ 범위가 제한적


* 갓의 크기(지름) : 버섯 우산부분의 가장 긴 부분의 길이(cm)

* 낱개의 고르기 : 버섯 개체별 갓의 크기(지름)가 균일한 정도


ㅇ (개선) 느타리버섯 ‘낱개의 고르기’ 기준을 완화하여 특‧상급 출하물량 증가로 농가소득 향상 기대 


< 느타리 버섯 갓의 크기 및 낱개의 고르기 >

등급

갓의 크기

낱개의 고르기 범위

현행

개정

특등급

2~4cm

크기가 다른것:

10% 이하

크기가 다른것:

20% 이하

상등급

2~6cm

크기가 다른것:

20% 이하

크기가 다른것:

40% 이하





☞ 「농산물 표준규격(고시)」개정 (’10. 12월, 농식품부)

- 10 -

4

창업 및 투자활성화


4- 1

외식업에 대한 벤처투자 허용 및 창업지원 강화


ㅇ (현행)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라 ‘호텔업 및 음식점업’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투자가 제한되어 있으며창업지원 대상에서도 제외


-  외식업소의 대부분은 매출액 1억원 미만의 자영업 형태로서 중소기업 창업지원 필요성이 큼에도 불구하고, 벤처투자 및 창업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경쟁력 확보가 쉽지 않음


* (국내현황) 55만여 외식업소 중 매출액 1억원 미만이 75.0%로 대부분 영세한 자영업 형태 (’06년 기준, 농식품부)


* (해외사례) 세계적인 커피전문점인 스타벅스도 벤처캐피탈의 투자를 유치하여 성공 (Invesco Private Capital, 1000만불 유치, ’88년)


(개선)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투자대상 업종을「관광진흥법」‘호텔업’과 ‘음식점업’(유흥주점업・ 단란주점업 제외)까지 확대하고,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적용대상에도 포함하여 정책자금 등 중소기업 창업지원(융자) 대상 확대 


☞ 창투사 투자업종 대상 확대 등 「중소기업창업지원법」개정 (’10. 12월, 중기청)


☞ 적용업종 기준 조정을 위한「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개정 (’11. 하반기, 중기청)

- 11 -

4- 2

외국의 식품관련 법규‧제도 조사 및 DB 구축


ㅇ (현행) 최근 식품관련 기업의 해외진출이 활발한 추세

* 중국, 러시아, 미국 등에 34개 국내업체(롯데, 농심, CJ 등)가 진출


-  해당 국가의 식품관련 법규‧규제 내용에 대한 사전정보부족으로 법인 설립이나 공장건설에 추가비용 지출 또는 일정 지연


-  특히, 다양한 원료물질이 사용되는 가공식품은 해외 각국마다사용원료에 대한 허용기준이 달라 수출의 어려움을 겪음

* 예) 장류(된장, 춘장)의 경우 소르빈산의 국가간 허용기준이 상이

‧ 소르빈산 : 미생물의 발육을 억제하는 항균력을 가진 합성보존료(방부제류)

‧ 허용기준 : 한국 1.00g이하/kg,  중국 0.5g이하/kg


ㅇ (개선)주요 수출대상국의식품 품목별로 관련 법규, 제도조사 및 데이터베이스화 추진


☞ 식품통계정보시스템(fis.foodinkorea.co.kr) 및 식품나라(foodnarna.go.kr)에 DB 구축 (’11년, 농식품부, 식약청)


4- 3

소규모 식품제조‧가공업의 창업 활성화


ㅇ (현행) 농어업인이 국내산 농수산물을 주원료로 식품을 직접 제조‧가공하는 경우 지자체가 별도의 시설기준을 정하여 적용할수 있도록 「식품위생법」상 특례조항이 있으나 적용사례가 없음


-  영세농가의 경우「식품위생법」상 시설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워 식품제조 농어업인의 창업 장애요인으로 작용

* 예) 식품위생법상 독립된작업장(원료처리실, 제조가공실 등)과 창고 등


(개선) 농가형 소규모 또는 1인 창조기업을 위한 별도 시설기준 지자체가 참고하여 정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농어업인을 위한 창업매뉴얼 제작‧보급


☞ 농어업인 식품제조‧가공업 시설기준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10. 12월, 농식품부)

☞ 소규모 식품제조‧가공업 창업매뉴얼 제작 (’10. 12월, 농식품부)

- 12 -

4- 4

외국인 한식교육 연수생 비자발급규정 완화


ㅇ (현행)「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서는 일반연수(D- 4) 체류자격 ‘기업체‧단체 등에서 연수를 받는 자’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 「사증발급 업무처리지침」에서는 ‘외국인 투자기업 또는 외국에투자한 기업체 등에서 연수를 받는 자’ 한정하여 외식(한식)업체서 한식조리를 연수받고자 하는 외국인의 원활한 입국 어려움


ㅇ (개선)‘일반연수(D- 4)' 사증 발급대상외식업체 포함되도록「사증발급업무처리지침」을 개정


-  다만, 연수를 위장한 불법취업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증 발급대상외식업체의 범위는 농식품부와 법무부가 협의하여 결정



<참고 : 사증의 종류>

ㅇ 외교‧공무 사증


외교(A- 1), 공무(A- 2), 협정(A- 3)

ㅇ 비영리 단기 사증


일시취재(C- 1), 단기상용(C- 2), 단기종합(C- 3)

ㅇ 취업사증


단기취업(C- 4), 교수(E- 1), 회화지도(E- 2),연구(E- 3), 기술지도(E- 4), 전문직업(E- 5), 예술흥행(E- 6), 특정활동(E- 7), 비전문취업(E- 9), 내항선원(E- 10), 관광취업(H- 1)


ㅇ 일반 장기 사증


문화예술(D- 1), 유학(D- 2), 산업연수(D- 3), 일반연수(D- 4), 취재(D- 5), 종교(D- 6), 주재(D- 7), 기업투자(D- 8), 무역경영(D- 9), 구직(D- 10), 방문동거(F- 1), 거주(F- 2), 동반(F- 3), 영주(F- 5), 기타(G- 1)


 「사증발급 업무처리지침개정(’11 상반기, 법무부)


- 13 -

Ⅳ. 향후 추진계획


□ 과제별 추진상황 관리


ㅇ 국무총리실 규제정보화 시스템(Regulatory Information System) 활용하여 과제 추진상황 관리


-  과제관리카드를 작성하여 관리하고, 소관 부처는 과제별 추진상황을 시스템에 등록


□ 관련 법령 개정 추진


ㅇ 관련 법령, 지침 등 개정 필요사항은 소관부처에서 예정된 일대로 완료


-  각 부처의 입법추진을 국무총리실‧법제처에서 지원


□ 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


ㅇ 부처별 추진상황을 정기적(반기별)으로 점검하고 부처별 규제개혁 평가에 반영


ㅇ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서는 식품업계 등 수요자에게 홍보 

- 14 -

<붙임> 과제 개요 및 조치사항

No.

과제 개요

조치사항

소관부처

󰊱 고부가가치 식품산업 육성

1- 1

ㅇ 토판 천일염의 기준규격 완화

「식품의 기준 및 규격」상 천일염 규격 관련, 장판염, 토판염 구분없이 단일한 성분규격으로 설정

⇒ 천일염에 대한 국내 현황 및 해외기준 등을 종합 검토하여 토판염의 불용분 기준을 합리적으로 완화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

(‘11. 하반기)

식품의약품안전청

1- 2

ㅇ 천일염의 품질향상을 위한 품질 등급화 제도 도입

국내산 천일염은 성분‧효능 등에서 우수하나 품질을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 미비

⇒ 천일염의 품질향상과 차별화를 위해 천일염의 등급화 제도 도입

염관리법 개정

(‘11. 하반기)

농림수산 식품부

1- 3

ㅇ 막걸리 전용 벼 품종 개발

우리나라 벼품종 중 막걸리 전용 품종이 없어 다품종, 고품질의 막걸리 제조에 한계

⇒ 막걸리 가공에 적합한 벼 품종 개발 

품종 개발 및 농가‧산업체 공급

(‘13. 하반기)

농림수산 식품부,

농촌진흥청

1- 4

ㅇ 가축의 초유(初乳) 납유 금지 완화

분만후 5일이 경과하지 아니한 가축에서 분비되는 젖(초유)의 납유 금지

⇒ 초유를 기능성식품 또는 의약품 제조 등에 사용할 목적인 경우 활용이 가능하도록 납유금지의 예외 신설

축산물가공 처리법 시행규칙 개정

(‘10. 11월)

농림수산 식품부

󰊲 식품산업 영업규제 개선

2- 1

ㅇ 식품운반업의 차고지 시설기준 완화

식품위생법상 식품운반업자는 운반용 차량을 주차시킬 수 있는 전용 차고를 갖추어야 함

⇒ 자가용 화물자동차 2.5톤 미만 소유자가 식품운반업을 하려는 경우 차고지 설치 의무 제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

(‘10. 12월)

식품의약품안전청

2- 2

ㅇ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신청서류 간소화

HACCP 적용업소 지정 신청시 요구되는 서류 분량이 과다하여 영업자 부담 가중

⇒ HACCP 신청서류 간소화 (300→30 페이지 분량으로 축소)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

(‘10. 12월)

식품의약품안전청

2- 3

ㅇ 수산물 품질인증절차 간소화

수산물 품질인증 시, 인증 유효기간 중 반기별로 받는 조사‧점검 항목과 인증 연장 심사항목이 중복

⇒ 인증 유효기간 중 반기별 조사‧점검을 받은 경우는 인증 연장시 현장조사를 면제하고 서류심사만 받도록절차 간소화

농수산물품질관리법 개정 후 하위법령 개정

(‘12. 1월)

농림수산 식품부

2- 4

ㅇ 식품위생법상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합리화

식품위생법상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중 위반행위의 정도를 감안하지 않은 조항 일부 존재

⇒ 위반행위의 경중에 따라 처분기준을 세분화하고, 위해 정도에 비하여 과도한 처분에 대해서는 기준 완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

(‘10. 12월)

식품의약품안전청

󰊳 식품관련 기준 합리화

3- 1

ㅇ 천연감미료(스테비아) 사용범위 확대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에서 일부 식품에 대해 스테비아 천연감미료의 사용을 제한

⇒ 식빵, 캔디류, 유가공품에 스테비아감미료를 사용 허용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

(‘10. 10월)

식품의약품안전청

3- 2

ㅇ 식품수출 활성화를 위한 수입국 잔류농약허용기준 마련

단감, 감귤 등 농식품의 해외수출시 수출품목에 대한 농약잔류허용기준이 상대국에 없는 경우 해당국의 농약잔류허용기준 설정 필요

⇒ 수출 농식품별 사용 농약실태를 조사하고 국제식품규격(CODEX)에 부합하는 농약잔류허용기준 마련

수출 농산물별 사용농약 조사 및 농약잔류자료

마련

(‘12. 하반기)

식품의약품안전청

농촌진흥청

3- 3

ㅇ 수산물의 미생물(황색포도상구균) 기준 완화

가공‧가열조리를 하지 않고 그대로 섭취하는 수산물에서 황색포도당구균의 검출이 음성이어야 한다고 규정

⇒ 식품위해성 평가를 거쳐 섭취시 위해가 발생하지 않는 수준(1g당 100마리 이하)으로 기준 완화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

(‘10. 11월)

식품의약품안전청

3- 4

ㅇ 느타리버섯 표준 규격 개선 

느타리버섯의 등급(특급‧상급‧보통)을 정하는 ‘갓의 크기’와 ‘낱개의 고르기’ 범위가 제한적

⇒ 등급규격의 기준을 완화하여 등급별로 크기가 다른 버섯이 포함될 수 있도록 범위 확대(특등급 10→20%, 상등급 20→40%) 

농산물 표준규격 (고시) 개정

(‘10. 12월)

농림수산 식품부

󰊴 창업 및 투자활성화

4- 1

ㅇ 외식업에 대한 벤처투자 허용 및 창업지원 강화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라 ‘숙박 및 음식점업’은 창업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으며,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창투사)의 투자행위도 제한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투자대상 업종을「관광진흥법」상 ‘호텔업’과 ‘음식점업’(유흥주점업・단란주점업 제외)까지 확대하고,


「중소기업창업지원법」적용대상에도 포함하여 정책자금 등 중소기업 창업지원(융자) 대상 확대 

중소기업창업지원법 및 시행령 개정

(‘11. 하반기)

중소기업청

4- 2

ㅇ 외국의 식품관련 법규‧제도 조사 및 DB 구축

최근 식품관련 기업의 해외진출이 활발한 추세이나 해당 국가의 식품관련 법규‧규제 내용에 대한 사전정보 부족


⇒ 주요 수출대상국의 식품 품목별 관련 법규‧제도 조사 및 데이터베이스화 추진

식품통계정보시스템에 DB화 구축

(‘11. 상반기)

농림수산 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청

4- 3

ㅇ 소규모 식품제조‧가공업의 창업 활성화

농업인 등이 국내산 농수산물을 주원료로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라 지자체장이 시설기준을 정할 수 있으나 적용 사례가 없음


⇒ 농가형 소규모 또는 1인 창조기업을 위한 별도 시설기준을 지자체가 참고하여 정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창업매뉴얼을 제작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및 창업매뉴얼 제작

(‘10. 12월)

농림수산 식품부

4- 4

ㅇ 외국인 한식교육 연수생 비자발급 규정 완화

일반연수 체류자격(D- 4)을 외국인 투자기업 등에서 연수를받는 자 등으로 한정하고 있어 한식연수를 희망하는 외국인들의 원활한 입국을 저해


⇒ 일반연수(D- 4) 사증 발급대상에 한식기업이 포함되도록 「사증발급 업무처리지침」 개정

사증발급업무처리지침 개정

(‘11. 상반기)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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