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10.10.6(수)

작 성

경제규제관리관실

심사3팀장 김민정

사무관 손은주

사무관 유경호

T. 2100- 2299, 2308, 2345

배 포

공보지원비서관실

정책홍보과장 류형석

사무관 신강민

T. 2100- 2106, 2108

식품산업 규제합리화로 한식세계화의 디딤돌 마련

◇ 국내 토판 천일염의 불용분 기준을 합리적으로 완화하고, 천일염의 품질 등급화 제도 도입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적용업소 지정신청시 제출서류를 10분의 1 수준으로 간소화

◇ 자가용 화물자동차 2.5톤 미만 소유자의 차고지 설치 의무를 면제하여 영세한 식품운반업자의 부담 완화

◇ 외식업에 대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투자 허용 및 창업지원 강화

□ 국무총리실은 농림수산식품부‧법무부‧식품의약품안전청‧농촌진흥청‧중소기업청 등 관계부처 공동으로 「식품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합리화 방안」을 마련하고, 4대 분야 16개 개선과제를 본격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 이번 규제개선은 식품업계 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와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하여 식품산업의 대외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아래와 같이 4대 분야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다.

① 한식세계화를 위해 고부가가치 식품산업 육성이 필요한 분야

② 영세 소상공인의 애로해소를 위해 영업규제 완화가 필요한 분야

③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식품관련 기준합리화가 요구되는 분야

④ 농업과 연계한 중소기업의 창업 및 투자활성화가 필요한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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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규제합리화 방안으로 식품의 고부가가치 산업화를 촉진하고,식품분야 영세사업자의 애로를 해소함으로써 식품산업의 활성화 및 한식 세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ㅇ 특히 국내 토판 천일염의 불용분 기준의 완화, 천일염에 대한 품질등급제 도입, 막걸리 전용 벼 품종 개발, 가축의 초유 납유 금지 완화 등을 통해 고부가가치 식품산업으로의 육성이 촉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 또한,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제출서류 간소화 및 영세 식품운반업의 차고지 시설기준 완화, 수산물 품질인증절차 간소화에 따라 영세 소상공인들의 불편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 정부는 이번 규제합리화 방안이 식품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필수불가결한 과제임을 고려하여 지속적으로 독려‧점검할 예정이다.


ㅇ 소관부처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관계법령 개정작업을 추진하여 규제개선 효과가 조기에 가시화 될 수 있도록 하고, 


국무총리실에서는 부처별 추진계획 이행상황을 규제정보화시스템(Regulatory Information System)을 통해 점검하고, 향후 부처평가에도반영할 계획이다.



[붙임]1. 분야별 주요 개선과제

2. 「식품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합리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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