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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2010.10.7(목)

작성

조 세 심 판 원

행정실장 엄선근

사 무 관 곽상민

T. 2007- 6561

10.7(목) 17:00 부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배포

공보지원비서관실

과  장 류형석

사무관 신강민

T. 2100- 2106

조세심판원, 합동회의 결정 내용


□ 국무총리 조세심판원(원장 백운찬)은 지난 9월 10일 조세심판원(의장), 내부 상임심판관(6명), 외부 비상임심판관(24명)으로 구성되는 조세심판관 합를 개최하여,


ㅇ 2(법인세, 지방세)의 심판청구사을 리‧결정였다.


󰊱 국유지를 매입하지 못하여 사업추진을 못하고 양도한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중과세 되는 것임(법인 -  조심 2009중319, 2010.9.28)


◇ 국유지가 포함된 토지를 매입한 후, 동 국유지를 매입하지 못여 부지조성 사업인가를 지 못하고 사업추진을 못하게 되자 매입한 토지를 양도한 경우, 이를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로 보아 인세 등을 중과세함은 타당


󰊲 (지방세) 부동산 등의 매매대금을 나누어 지급받기로 한 경우, 이미 지급받은 부분은 사실상 양도인 보유로 보기 어려움

(취득 -  조심 2009지830, 2010.9.30.)


◇ 양도인이 부동산 등의 매매대금을 나누어 지급받기로 한 경우(연부매매계약), 이미 지급받은 대금과 관련된 부분은 사실상 양도인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움 (→양도인의 과점주주에 대한 간주취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


*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 납세자가 법인의 지분을 51% 이상 소유(과주)하게 되면, 그 법인이 소유한 부동산 등을 사실상 득한 것으로 보아(간주), 취득세(2%)를 납부하여야 함

※ 붙임 : ‘조세심판관 합동회의 결정내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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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조세심판관 합동회의 결정 내용


󰊱 국유지를 매입하지 못하여 사업추진을 못하고 양도한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중과세 되는 것임 (법인 -  조심 2009중319, 2010.9.28)


국유지가 포함된 토지를 매입한 후, 동 국유지를 매입하지 못여 부지조성 사업인가를 지 못하고 사업추진을 못하게 되자 한 토지를 양도한 경우, 이를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로 보아 인세 등을 중과세함은 타당


ㅇ 청구법인은 2006년 6월 화물터미널용지로 지정되어 있는 토지 중 일부(전체 70,073.6㎡ 중 33,272.5㎡ 지분)를 공매로 취득하였다가, 2007년 12월 이를 양도하였다.


ㅇ 과세관청은 청구법인이 위 토지를 실제 사업에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중과세 되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인세를 부과하였다.


cf) 법인이 ‘비사업용 토지’ 양도시 발생하는 과세문제

비사업용 토지 양도시 양도차익에 대하여 세율 30%(보통 22%)로 추가 과세 -  법인세법 §55의2 등 참조 

비사업용 토지의 경우 보통 업무무관 부동산에 해당하여, 관련하여 지급된 이자를 비용으로 불인정 -  법인세법 §27 참조


ㅇ 청구법인은 화물터미널부지 조성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는 정에서 위 토지를 인수하였으나,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관련들이 서로 책임을 미루며 허가를 지연하는 바람에 사업추진이 좌절되었고, 회사내 자금사정으로 부득이 양도하게 된 것이므로 이는 ‘사업용 토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조세심판원의 문을 두드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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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 관련기관들의 허가 내용

‧안산시장 : 나머지 토지(국유지) 매립시 사업시행자로 지정하겠음

한국자산관리공사(국유지 관리) :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 토지(국유지) 매각 신청을 하기바람


ㅇ 그러나 조세심판관 합동회의는 청구법인이 당초부터 국유지가 포함되어 있어 사용이 제한된 토지를 무리하게 인수한 이후 단기간에 양도하여 차익을 얻은 사실 주목하고, 관련기관의 견해 차이는 법령*에 규정된 예외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중과세는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 비사업용 토지 제외 대상: 「법인세법 시행령」제92조의11 제1항 제1호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등


ㅇ 금번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르면, 무리한 사업추진에 따라 실제로 사용이 없었던 토지의 경우에는 향후 거래과정에서 중과세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를 요한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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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 부동산 등의 매매대금을 나누어 지급받기로 한 경우, 이미 지급받은 부분은 사실상 양도인 보유로 보기 어려움 (취득 -  조심 2009지830, 2010.9.30.)


 양도인이 부동산 등의 매매대금을 나누어 지급받기로 한 경우(연부매매계약), 이미 지급받은 대금과 관련된 부분은 사실상 양도인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움 (→양도인의 과점주주에 대한 간주취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


※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납세의무 (지방세법 §105‧⑥)

: 납세자가 어느 법인의 지분을 51% 이상 소유(과점주주)하게 되는 경우, 과점주주는 그 법인이 소유한 부동산 등을 지분 비율만큼 사실상 득한 것으로 보아(간주), 취득세(2%)를 납부하여야 함


ㅇ 사건개요


-  A법인은, 2007년 10월 보유하고 있던 노인복지시설을 B법인에 하면서, 대금은 ① A법인이 B법인으로부터 빌린 돈으로 일부를 대신하고, ② B법인이 노인복지시설과 관련하여 A법인이 부담한 채무를 인수하며, ③ 나머지 차액은 2008년 3월부터 6번에 나누어 지급하기로 약정


-  이후, 청구법인은 2007년 12월 A법인의 주식 90%를 최초로 취


ㅇ 과세이유


-  과세관청은 청구법인 2007년 12월 「지방세법」상 과점주주 간주취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되었는데, 당시 A법인은 여전히 노인복지시설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


-  청구법인에게 위 노인복지시설과 관련하여 주취득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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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내용 상세 -  조심 2009중319, 2010.9.28 


① 심판청구사건 개요


‧2006.6월청구법인의 쟁점토지 취득

‧2006.12월산시로부터 사업시행자 지정 획득(6개월 내 나머지 국유지 매수 조건)

‧2007.4월자산관리공사 회신(사업실시계획인가 획득시 매각가능)

‧2007.6월청구법인의 사업시행자 지정 연장(6개월) 신청

‧2007.12월청구법인의 토지 양도


② 조세심판원 합동회의 결정내용 


ㅇ 쟁점토지는 국유지와 함께 공유지분으로 구성된 불완전한 토지로 청구법인이 취득할 당시부터 사용이 제한


ㅇ 전 소유도 2005.5월 화물터미날부지 조성사업 시행자로 지정받으면서 1년 내에 쟁점국유지를 매수하여야 하는 조건이 붙어있었으나 이행하지 못하였음


ㅇ 안산시장의 사업시행인가조건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매각조건 의 견해차이는 각 기관의 규정에 따른 것이므로 이를 법령 등에 의하여 사용이 제한된 경우로 인정하기 어려움


☞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함은 정당


③ 관련법령


ㅇ 법인세법 


제55조의2【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①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 및 건물(괄호 생략)을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의 규정 중 2 이상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세액을 적용한다.

3.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30(괄호생략)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③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취득 후 법령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제27조【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비용 중 다음 각호의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ㅇ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11【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① 법 제55조의2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55조의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동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도는 제한된 토지 :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3. 그 밖에 공익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ㆍ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간 


ㅇ 결정내용


-  양수인(취득자, B법인)이 부동산 등의 매매대금을 나누어 지급(연부약)하기로 한 우, 양수인(취득자)은 대금을 지급한 날에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함*


* 양수인이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봄 (양도인의 입장에서는 사실상 양도)


-  따라서 양도인(A법인)의 과점주주(청구법인)에 대한 간주취득세 계산에서는 양수인(B법인)이 납부한 취득세 부분은 제외되어야 함


-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A법인의 과점주주가 되기 이전, B법인 대여금 상계와 부채인수 등을 통하여 A법인에게 그 대금의 부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부분은 청구법인의 간주취득세 계산시에도 제외함이 타당


ㅇ 결정의 의의


-  금번 결정은 연부매매계약에 따른 취득시기 등을 규정한「지방세법 시행령」제73조 제6항 규정을 간주취득세의 경우까지 통일적으로 석 적용할 수 있음을 밝혀, 그 해석을 구체화한 점에 그 의의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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