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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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포 일

10월 25일 16:00 

/ (총 매)

담당부서

고령사회정책과

저출산정책과

과    장

임 인 택

김 용 수 

전    화

2023- 8470

2023- 8490

사 무 관

양 윤 석

조 충 현

2023- 8468

2023- 8481



저출산·고령사회 본격 대비를 위한 제2차 기본계획 확정

-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11∼’15)’ 국무회의 심의·의결 -


□ 정부는 범국가적인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체계 강화를 위한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새로마지플랜 2015)’을10.26 국무회의를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 ’09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1.15명으로 세계 최저수준이 지되고 있고, 고령화 속도는 세계 최고 수준을 보이는 등 급격한 인구변동이 진행되는 상황으로,


○ 정부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인식하고, 오를 확정한 기본계획을 최우선적인 국정과제로 충실히 시하기로 하였다. 


□ 제2차 기본계획은, ‘점진적 출산율 회복과 고령사회 대응체계 확립’을 목표로, 4대 분야에 걸쳐 총231개 과제로 구성하였다.


○ 제2차 계획은 제1차 계획과 달리, 기존 저소득층 위주 지원에서 탈피하여 맞벌이 가구와 베이비붐 세대로 대상을 확대하여 체감도를 높이고, 정부 중심에서 벗어나 기업·국민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마련한 것이 특징이다.

- 1 -

○ 육아휴직급여 정률제 도입(통상급여의 40%) 등으로 일가정 양을 강화하고, 보육료 전액지원 대폭확대(고소득층 30%만 제외), 육수당 확대(연령,금액) 등으로 양육부담을 경감할 계획으로,


-  출산·양육이 여성의 능력개발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기회를 균등히 부여하고, 연령과 성별에 구애받지 않는 고용평등을 실현하여 공정사회 구현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며,


-  아울러, 육아휴직제도개선 등은 여성근로자 뿐 아니라, 남성의 육아참여와 전업주부의 근로기회 강화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된다. 


○ 중고령층의 근로연장 및 창업지원을 강화하여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대비책을 마련하였으며, 사전예방 건강관리 체계 구축으로 고령사회 삶의 질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 또한, 인구구조의 고령화로 야기되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주택‧교육‧금융‧재정분야별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국민의 공감대 확산을 위한 범사회 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시안 발표 이후 보완사항


□ 정부는 지난 9월10일 제2차 기본계획 시안 발표 이후, 공청회(9.14)및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9.29)통해 노동계·여성계 등 각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 제기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관계부처 협의를 추가로 실시하여, 신혼부부 주거부담 경감, 비정규직 모성보호, 양성평등적 관점을 반영한 과제를 추가로 보완하였다.

- 2 -

○ 저출산 분야는 비정규직 여성근로자 모성보호 강화, 신혼부부 주거부담 경감 등 다수과제를 보완하였다.


저출산 분야 보완과제


◈ 비정규직 여성근로자 보호강화 및 고용기업 인센티브 제공


o 국세·사회보험간 전산망 연계 등으로 비정규직 고용보험 가입을 확대


o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기간 보장방안 추진

-  사용자·근로자간 합의시, 육아휴직 기간만큼 계약기간을 연장

-  연장된 기간은 무기계약직 전환과 근속기간에서 제외, 사업주 부담 경감


o 임신·출산 비정규직 여성근로자 계속고용우수기업 인센티브 
제공 검토

* 중소기업정책자금 융자 우대, 조달물품입찰 적격심사시 우대 가산점 부여 등


◈ 신혼부부 주거부담 경감


o 신혼부부 대상 근로자·서민 전세자금대출 소득요건을 3천만원 →3천5백만원으로 완화(’13년 이후 4천만원 완화 검토)


o 국민주택기금의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시 신혼부부에 한해 무주택 기간제한 폐지(현재 세대원 전원이 6개월 이상 무주택기간 유지 필요)



o 신혼부부에게 미임대 국민임대주택 입주 우선권 부여

* (현행) 미임대 국민임대는 사업주체 자율로 입주자 모집 가능


◈ 직장보육시설 설치기준 완화 및 운영지원 확대


o 어린이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재해대비시설 설치시 5층까지 
설치 허용(기존 3층이하)


o 놀이터 인정기준을 2차선(편도 1차선) 이내 도로를 횡단하여 이가능한 경우 인근놀이터로 인정(현재는 도로 횡단하지 않는 경우만 인정)


o 의무미이행 기업의 명단공표 도입을 법 개정 후 1년의 유예기간 
부여로 기업부담을 최소화


◈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에게 지급하는 양육수당 확대

o (현행) 0~1세, 월10만원 지급 → (개선) 0~2세, 월 10~20만원 지급

* 0세 월 20만원, 1세 월 15만원, 2세 월 10만원


◈ 다문화가족의 경우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보육료 전액 지원


◈ 지역사회 유휴시설을 활용한 ‘공동육아나눔터’ 설치‧운영

* 유휴시설예시 : 경로당, 주민자치센터, 아파트 내 도서관 등



○ 고령화분야는, 양성평등적 관점을 반영하여 중고령 여성 취지원 등이 추가하였으며, 여성의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방안 마련 과제를 보완하였다.


고령화 분야 보완과제

 중고령 여성 취업지원 강화 및 전문성 활용


o ‘여성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를 통해 중고령 여성 등을 대상으로 직업상담, 취업정보제공, 취업알선 등 맞춤형 취업지원 


o 전문적인 업무경험을 가진 중고령 여성의 경험과 노하우를 청년여성에게 전수하는 사이버 멘토링 사업 확대


 여성의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방안 마련


o 여성의 국민연금 가입율 등을 분석, 수급권 강화방안을 마련


o 무배우자 여성노인 소득보장 강화를 위해 유족연금 급여수준 인상 검토



 성장동력분야는 지역단위 여성일자리 지원체계 구축, 이주‧
장애여성 등 취업 애로계층 취업지원 강화 과제를 추가하였다.

- 3 -

성장동력 분야 보완과제

◈ 지역단위 여성일자리 지원체계 구축


o 지역별로 여성일자리 실태현황을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여성진출 유망직종 발굴 및 직업훈련 프로그램 개발


◈ 이주‧장애여성 등 취업 애로계층 취업지원 강화


o 새일센터를 활용한 취업 애로계층 특화프로그램 마련 


o 훈련생 선발시 기초수급자, 이주여성, 장애여성 우선선발


재정투자규모 및 조달방안


□ 제2차 기본계획 5년 동안,국비·지방비·기금 등을 포함하여 총 투자 규모는 약 75.8조원으로 추계되었다.


○ 분야별로 저출산 39.7조원(1차 19.7조원), 고령화 28.3조원(1차 15.8조원), 성장동력 7.8조원(1차 6.7조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저출산 분야의 재정투자 규모가 가장 높게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조원)

구 분

'10

’11~’15

'11

'12

'13

'14

'15

12.4

75.8

14.1

14.6

15.2

15.7

16.2

저출산

5.9

39.7

7.2

7.6

7.9

8.3

8.7

고령화

5.0

28.3

5.4

5.5

5.7

5.8

5.9

성장동력

1.4

7.8

1.5

1.5

1.6

1.6

1.6

국비

7.9

53.4

9.9

10.2

10.7

11.1

11.5

지방비

4.5

22.4

4.2

4.4

4.5

4.6

4.7

* 매년 예산 편성시 변동가능


※ 제1차 기본계획(42.2조원)과 비교하여 제2차 기본계획에 투자될 재원은 총 79%증가하였으며, 연 평균 5.5%씩 증가


- 4 -

□ 재정투자계획은 국가재정운용계획과매 년도 예산편성에 우 반영하여,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다.


5년후의 변화된 모습 및 기대효과


□ 제2차 기본계획은 제1차 계획과 달리, 주요 과제에 대하여 5년 후의 변화된 모습을 29개 지표로 제시하여 계획의 충실성 및 완성도를 제고하였다.


<2015년 달라진 모습>

분야

성과지표

현재

2015년

비고

육아휴직 사용율

50.2%

65%

직장보육시설 설치
의무 이행율*

66.2%

88.4%

* 보육시설 위탁계약, 보육수당 지급을 포함

가족친화인증기업수

20개

70개

영유아 중 보육‧교육비 지원율

42%

56.5%

고령자 고용율

60.4%

62%

oecd 평균 54.1%(‘09)

퇴직연금 가입율

5.58%

11%

전체 사업장 기준

노인돌봄기본
서비스 수혜자

120천명(‘10)

249천명

성장

동력

평생학습참여율

28%(‘09)

35%

EU평균37.9%(‘09)


□ 오늘 확정된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포함된 과제들은 향후 추진상황을 평가‧점검하여 미흡한 분야를 지속적으로 보완할 계획이다.


- 5 -

○ 제2차 기본계획의 목표는 출산율 제고뿐만 아니라, 가족친화적 문화조성과 고령자의 활기찬 생활보장을 통한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 이러한 노력이 지속될 경우, 중·장기적(2020년 이후)으로, 출산율이 OECD 평균수준으로 회복하고, 고령사회에 효과적 대응이 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저출산·고령화가 우리 모두의 문제라는 인식하에 기업·국민들의 적극적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 6 -

참고 1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주요과제

<제2차 기본계획 개요도>


 
 

- 7 -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


□ (기본방향) 정부는 저출산을 야기하는 요인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제1차 기본계획의 기조를 유지하되, 정책수요가 늘어나는 부분에 특히 집중할 계획으로,


○ ‘일과 가정의 양립 일상화’, ‘결혼·출산·양육부담 경감’,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환경 조성’, 3대분야로 과제를 구성하였다.


□ (일- 가정 양립) 출산장려와 함께 여성의 지위향상, 양질의 노동력 확충 등 여타 사회경제적 효과까지 있는 ‘일- 가정 양립 부문’에 대해육아휴직 정률제 도입 등 다양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 육아휴직급여 정률제 도입(월50만원 정액→ 휴직 전 임금의 40%)


-  육아휴직급여를 현재의 월 50만원의 ‘정액제’에서 육아휴직 전 임금의 40%로 지급하는 ‘정률제’로 변경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및 근로시간 계좌제 도입


-  현재 허용여부가 사업주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것을 특별한 경우 이외에는 허용토록 의무화


-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해 임금 지급 대신, 근로시간 계좌에 저축한 후 저축한 휴일 일수를 육아기에 사용토록 함 

◈ 비정규직 여성근로자 보호강화 및 고용기업 인센티브 제공


o 국세·사회보험간 전산망 연계 등으로 비정규직 고용보험 가입을 확대


o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기간 보장방안 추진

-  사용자·근로자간 합의시, 육아휴직 기간만큼 계약기간을 연장

-  연장된 기간은 무기계약직 전환과 근속기간에서 제외, 사업주 부담 경감


o 임신·출산 비정규직 여성근로자 계속고용우수기업 인센티브 
제공 검토

* 중소기업정책자금 융자 우대, 조달물품입찰 적격심사시 우대 가산점 부여 등


◈ 직장보육시설 설치기준 완화 및 운영지원 확대


o 어린이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재해대비시설 설치시 5층까지 
설치 허용(기존 3층이하)


o 놀이터 인정기준을 2차선(편도 1차선) 이내 도로를 횡단하여 이가능한 경우 인근놀이터로 인정(현재는 도로 횡단하지 않는 경우만 인정)


o 의무미이행 기업의 명단공표 도입을 법 개정 후 1년의 유예기간 
부여로 기업부담을 최소화


◈ 가족친화기업인증 기준개선, 정부·공공기관의 선도적 참 등 가족친화기업인증제 활성화



◈ 산전후 휴가 분할 사용 허용



◈ 육아휴직시 건강보험료 경감 확대(현행 50%→ 60%)


◈ 배우자 출산휴가 유급화 (무급 3일 → 유급 3일, 필요시 5일까지 연장, 추가기간 무급)


◈ 공공부문 모델발굴, 민간기업 컨설팅 지원 등 유연근로시간제 확산



□ (결혼‧출산 지원)주택구입자금 대출 소득요건 완화 등 결혼과 출산에 어려움을 겪는 신혼부부, 예비부모의 애로를 해소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였다.

- 8 -

◈ 신혼부부 주거부담 경감

- 주택구입자금 대출 소득요건 완화 (2천→3천만원)

-  국민주택기금의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시 신혼부부에 한해 무주택 기간제한 페지 (현행 : 세대원 전원이 6개월 이상 무주택기간 유지 필요)

-  근로자·서민 전세자금대출 제도의 소득자격요건 완화

* 부부합산 연소득 3천만원 → 35백만원(’11) → 4천만원 (’13)

-  미임대 국민임대주택 발생시 신혼부부에게 입주 우선권 부여

* (현행) 미임대 국민임대는 사업주체 자율로 입주자 모집 가능


◈ 분만 취약지역에 대한 의료지원 강화

◈ 체외수정 시술비 단계적 확대(현재 1회 150만원 이내)


□ (보육‧양육부담 경감)정책적 수요가 많은 보육료 지원을 지속추진하고, 베이비시터 시장 조성, 보육시설 평가인증제 개선 등 수요자 중심으로 제도개선도 병행할 방침이다.

◈ 보육·교육비 전액지원 대상자 확대(소득하위 50% → 70%)


-  보육·교육비 전액지원대상을 현재 영유아가구 소득하위 50% 이하에서 ’12년까지 소득하위 70% 이하로 대폭 확대


◈ 공공형·자율형 어린이집 도입


-  보육시설 평가인증 등급화와 연계하여 최고 등급의 보육시설에 공공형*·자율형 어린이집으로 전환을 허용하여 보육시설의 서비스 품질 개선 유도

* 공공형 : 국공립보육시설에  준하는 운영비 지원, 보육료 수납‧취약보육 등 관련 동일한 의무 부과

** 자율형 : 정부지원 보육료 이외의 보육시설 지원 중단, 보육료는 어린이집과 부모간 협의로 결정


◈ 보육시설인증결과 공개, 재정지원과 연계 등 평가인증제 개선

-  보육시설 ‘질’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평가 결과를 재정지원과 연계하여 반적인 서비스 ‘질’ 개선 유도

◈ 보육시설 운영시간 다양화


-  보육시설 운영시간을 반일제, 종일제 등 다양화하고 보육료 및 정부지원 단가도 그에 따라 산정


◈ 영아 돌봄시장 제도화(베이비시터 시장 조성)

-  돌봄인력 자격 기준 설정 및 관리 강화 등을 통해 비용부담 능력과 이용의사가있는 중산층 맞벌이 가정을 위해 믿고 맡길 수 있는 가정내 돌봄 서비스 확충


◈ 취학아동 방과 후 민간 돌봄서비스 시장 조성

◈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에게 지급하는 양육수당 확대

-  (현행) 0~1세를 대상, 월 10만원 지급 → (개선) 0~2세, 월 10~20만원 지급

* 0세 월 20만원, 1세 월 15만원, 2세 월 10만원

◈ 다문화가족의 경우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보육료 전액 지원

◈ 지역사회 유휴시설을 활용한 ‘공동육아나눔터’ 설치‧운영



□ (다자녀 가정 지원)다자녀 추가공제 확대, 둘째아 이상 고등학교 수업료 지원 등으로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의 양육‧교육비 부담 경감 방안을 마련하였다.

◈ 셋째아이상 공무원의 퇴직 후 재고용(최대 3년, 임금피크제 적용)

◈ 셋째아 이상 가정주택지원(민영주택 특별공급 3% → 5%, 주택구입자금 대출이율 인하 4.7%→4.2%)

◈ 다자녀 추가공제확대 등 세제지원 확대(자녀 2인 50만원, 2인 초과 100만원 → 100만원, 200만원)

◈ 둘째아 이상 고등학교 수업료 지원(’11년 이후 출생아부터)

- 9 -

□ (아동·청소년) 아울러 미래세대인 아동과 청소년이 안전하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중장기 플랜을 마련하고, 역량개발을 위한 지원 등 다각적인 정책을 추진한다. 

◈ 관계부처 합동으로 중장기 아동정책기본계획 수립

-  아동정책에 대한 기본방향, 추진목표 등 중장기 아동복지 증진을 위한 종합적 전략과 계획 수립


◈ 취약계층 아동의 인적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휴먼네트워크 확대

-  사람을 통해 사람을 키우는 신나눔문화의 일환으로 사회저명인사, 은퇴 전문지식인을 취약계층 아동의 멘토로 활용하는 등 지역사회 후견인 확대


◈ 아동보호전문기관 확대 등 아동학대 예방 보호체계 강화

◈ Wee프로젝트, 아동안전지킴이 확대 등 학교폭력 예방 


고령사회 삶의 질 향상 기반 구축


□ (기본방향)제2차 계획은 베이비붐 세대로 정책대상을 확대하여 예적 노력을 강화하고, 정책대상별로 일자리·소득·건강 등 각 분야별 제도 내실화를 지속 추진할 계획으로,


○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화대응체계 구축’, ‘안정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 ‘고령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3대 분야로 과제를 구성하였다. 


□ (베이비붐 세대) 중고령자가 계속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우선적으로 조성하고, 미래 노인빈곤예방을 위해 연금제도를 내실화하며, 노인건강 및 미래 의료비 절감을 위해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체계 구축을 추진한다.

- 10 -

◈ 퇴직연금 도입 및 개인연금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  현행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을 합산하여 300만원까지 인정되는 소득공제를 400만원으로 확대하여 사적연금 가입 독려

-  신설사업장 퇴직연금 우선설정 의무화, 확정급여형(DB)퇴직연금 사외적립비율 100%확대 등 노사의 퇴직연금 가입유인 강화


◈ 임금피크제 활성화를 위한 보전수당 제도 개선

-  지급대상을 現 54세→50세로 하향하고 지원연한을 최대 6년→8년으로 확대하여 임금피크제 활성화 도모 


◈ 중고령자 신규 창업모델 개발·교육 실시 등 ‘시니어 창업지원’ 실시

-  중고령층의 특성을 반영한 신규창업모델 개발 및 교육 실시(‘10년 8백명)로 퇴직 중고령층의 창업 애로 해소


전문성을 갖춘 퇴직 중고령자를 초중고생 대상으로진로상담을 제공하는 커리어코치로 육성(‘10년 729명)


◈ 건강검진 사후관리 강화 및 수검률 제고(‘09년 66%→’15년 73% 목표)

-  건강검진 정보를 보건소와 연계하고, 보건소에서 개인의 건강행태 및 특성에 따른 맞춤형 건강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건강관리체계 구축


◈ 만성질환 환자와 의사를 1:1로 연계·관리하는 만성질환자 관리 프로그램 도입


◈ 노후설계 프로그램 개발 및 표준화



□ (현세대 노인)안정적 노후생활 보장과 고령인구 증가로 인해 초래되는 부작용 방지를 위해 일자리·연금·의료제도를 내실화하고,활동적 생활을 위해 사회참여·자원봉사 활동 기반 마련을 추진한다.

- 11 -

◈ 노인 일자리 단계적 확대(’10년 18.6만개→‘15년 30만개)

-  일자리 단계적으로 확대하고,일자리 특성에 따른 근로시간 탄력적 운영을 통해 급여지급 차등화


◈ 직능시니어클럽 확대를 위한 모델개발 및 시범사업 추진


◈ 고령 농가의 농지를 담보로 연금을 지급하는 농지연금 시행(’11년)


◈ 노년기 질환특성을 고려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  ’12년 75세 이상 노인 틀니 보험적용 검토, ’11년 골다공증 및 ’13년 골관절염 치료제 급여 확대

◈ 노인요양시설 전담주치의 제도 및 요양·치료·지역사회서비스를 연계한 사례관리 시범사업 추진(’11년)


◈ 건강보험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중증질환 중심으로 급여구조 전환, 약제비 절감방안 마련


◈ 고령자 자원봉사 조직화 지원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

-  전문 노인자원봉사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교사, 기업인 등 전문 퇴직자로 구성된 전문노인자원봉사단*을 구성하여 고령자 자원봉사의 전문성 강화

* ’11년 30개 사업단 1천명→’15년 150개 사업단 75백명

◈ 노인복지관·경로당 등 노인대상 여가문화 프로그램 개발·보



□ (사회환경) 고령자가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주거‧교통 사회 기반시설 전반을 고령친화적으로 개편하고, 독거노인 맟 학대노인 보호 등 노인공경 기반 마련할 예정이다.


- 12 -

◈ 고령자 주거안정법 제정으로 고령자 주거안정에 대한 종합적 법률체계 구축(주거안전기준 설정 등)

◈ 고령자용 임대주택 공급 단계적 확대(임대주택의 5%)

-  노인편의시설 구비 등 무장애(barrier- free) 설계를 반영하여 고령자용 임대주택을 건설하고 지속적으로 공급량 확대

◈ 고령 운전자용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활성화(주말 노인교통 안전교육 실시기관 매년 5개소씩 확대)

◈ 독거노인 보호 강화를 위해 노인돌봄서비스 확대(’10년 146천명→‘15년 249천명)



성장동력 확보 및 분야별 제도개선


□ (기본방향)여성·외국인력 등 잠재인력 활용 기반 구축과 고령친화산업 육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인구감소·고령화가 초래하는 경제사회적 변화에 본격적으로 대응하기 위해각 분야별 제도개선 신규로 추진할 계획이다.


‘잠재인력 활용기반 구축 및 인적자원 경쟁력 제고’,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경제사회 제도개선’, ‘고령친화산업 육성’, 3대 분야 과제로 구성하였다.


□ (인력활용) 미래 노동력 감소에 대비하여 여성·외국인력 등이 노동시장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지속하고, 노동력의 질적 수준제고를 위해, 직업능력 개발과 산업현장 사고예방을 추진한다.

- 13 -

◈ 여성고용율 제고를 위해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지속실시

-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우수사업장에 강력한 유인을 줄 수 있는 인센티브 발굴 추진


◈ 온라인 사증 추천·심사 시스템 활성화 등 개방적 이민 허용을 통한 해외우수인력 적극 유치


◈ 외국인력 선발기준을 다양화(한국어시험→기능테스트로 확대)하고, 숙련 생산기능 외국인력에 대해 거주 자격 부여


-  기업수요에 맞은 외국인력 도입을 위해 선발기준을 한국어 시험 단일기준에서 기능테스트로 확대하는 등 선발기준의 다양화


-  비전문취업자(E- 9) 중 우리사회가 필요로하는 기술‧기능 등을 보유한 숙련생산기능인력에 대해 거주자격(F- 2) 부여


◈ 대학 취업지원관 배치(’14년까지 15백명) 확대 및 대학 취업지원역량인증제 도입(‘11년~) 등 학교의 취업지원 기능 강화


◈ 전문계고 졸업 재직자의 대학 특별전형 실시, 산업체 내 직업교육활성화 등 일과 학습을 병행하는 후(後)진학 체제 구



□ (제도개선)급격히 진행되는 저출산·고령화의 부정적 영향 최소화하기 위 교육·주택·금융·재정 등 각 분야별 제도를 개선을 추진한다.

◈ 저출산 현상이 지속됨에 따라 학령인구 감소추세를 반영하여‘중장기(’08∼’15) 교원수급계획’ (’07년) 수정·보완

* 초과 교사수 (’20) 3.9만명 → (’30) 8.5만명 → (’50) 17.1만명 공급과잉 전망


◈ 기존학교 이전, 소규모 학교 통·페합 등 학교시설 적정화 방안 마련


◈ 인구변화 전망 등을 고려한 ‘중장기 주택수급 계획’ 수립

-  노인가구 증가율이 높은 점을 감안, 고령자의 수요(소형 및 임대주택 선호)에 대비하여 중장기 주택수급계획 수립


금융수요 변화에 대응하여 장기국채 시장 활성화 및 물가연동국고채 발행


◈ 미래 재정위험 대비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페이고(PAYGO) 원칙’ 도입 등 재정규율을 강화하고, 재정건전성관리시스템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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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령친화산업)미래 성장동력산업인 고령친화산업 육성을 위해 고령친화제품의 수요자 접근성 강화 및 해외진출 기반 마련한다.


고령친화제품 사용성평가시스템 개발‧운영

-  노화에 따른 한국인의 자세‧동작 등 입체적 인체 특성에 관한 DB를 구축‧활용하여 안전하고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 개발을 위한 기준을 개발‧보급


 노인복지관, 실버타운 등에 지역사회밀착형 전시‧체험관을 운영하여 제품에 대한 접근성 제고 


◈ 주요 수출대상 국가별 DB 구축 등 정보수집·분석 제공 및 선진국가와의 정책교류·기술협력 공동체 구축

-  바이어, 인허가 등에 대한 정보 제공 등 해외시장 선점 인프라 확충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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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분위기 조성


□ 저출산고령사회 대책의 실질적 효과제고를 위해서는, 국민인식 및 가치관 변화가 중요한 만큼,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한 홍보·교육을 병행 추진할 예정이다. 


우선, 방송·신문 등 언론매체를 통해 지속적으로 “가족 가치 및 활있는 노후”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 인구의 날 제정(7.11)으로 사회적 관심도를 제고하고 학교교육과 다양한 사회교육을 통해 생애주기별 교육·홍보를 실시함으로써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함께 고민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다. 


○ 이를 위해 ‘아이낳기 좋은세상 운동본부’를 활성화하여 종교계·경제계·노동계·여성계·교육계 등 사회 분야의 민간단체가 참여함으로써 범사회적 운동으로 확산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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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

2015년 달라진 모습


<저출산분야>

분야

지표

현재

‘15년

비고
(주요국가 수준)

일과 

가정의 

양립 

일상화

휴가휴직
제도 개선

육아휴직 사용율

50.2%

65%

74%
(스웨덴,’07)

유연한 근로형태 확산

스마트 오피스 설치 지역

-

50개소

(누계)

-

가족친화 직장환경 조성

직장보육서비스(시설, 보육수당 등) 제공 의무이행률

66.2%

88.4%

-

가족친화인증 기업 수

(연간)

20개

70개

-

결혼
출산
양육

부담 

경감

임신‧출산 지원 확대

임신‧분만 취약지역

52개

25개

-

자녀양육비용 지원 확대

보육‧교육비 지원율

(보육·교육비 지원아/5세 이하 영유아 전체)

42%
(‘10)

56.5%

다양하고 질 높은 육아지원 인프라 확충

평가인증율

60.8%

(’10.10)

80%

66.6%
(호주,’10)

방과후 돌봄서비스 아동수(초등돌봄+지역아동센터+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22.7만명

27.1만명

아동의 

건전한 

성장
환경 

조성

취약계층 아동지원 강화

취약계층아동 통합서비스 수혜율

5.4%
(‘10)

20%

안전항 보호체계 구축

아동안전사고 사망률

5.96명
(‘08)

4.9명

(’05년) OECD 평균 5.6, 독일 3.7, 일본 4.6

- 17 -

<고령화분야>


분야

지표

현재

‘15년

비고
(주요국가 수준)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화 

대응체계 구축

다양한 노동기회 제공

고령자(55~64세 
취업자 수) 고용률

60.4%

(‘09)

62%

OECD 평균 54.1%

미국 62.1%, 영국 58.2%, 일본 66.3% (’09)

다층적 노후소득보장체계 확립

퇴직연금 가입율(20~59세)

전체사업장 5.58%(‘10)

11.0%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체계 구축

건강검진 수검률

65.8%

(‘09)

73%

* 일본 : ‘12년 목표치 : 65%

안정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

일자리 사업 내실화

노인일자리 창출수

18.6만

30.6만

소득보장방안
마련

65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 비율

24.4%

33.1%

건강한 노후생활 및 의료비 지출 적정화

치매 조기검진 참여자 수

60세 이상

9.6%(906천명) (‘09)

60세이상 

13.6%

(1,421천명)

노인장기요양
서비스 수혜율

309천명

5.8%(‘10)

404천명
6.3%

OECD 주요국 서비스 이용율 : 시설과 재가를 합해 평균 6.75%

다양한 사회참여, 여가문화 기회제

노인 자원봉사 

등록자수

45천명

95천명

* 미국 자원봉사 참여율 41.4%

고령
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고령친화적 주거‧교통환경 구축

고령자용 임대주택 공급 비율

(총 임대주택 대비)

2.3%(‘10)

5%(수도권)

3%(비수도권)

노인 권익증진 및 노인공경 기반 마

노인돌봄기본
서비스 수혜자

120천명(‘10)

249천명

- 18 -

<성장동력분야>


분야

지표

현재

‘15년

비고
(주요국가 수준)

잠재인력 활용기반 구축 및 

인적자원 경쟁력 

제고

여성의 경제
활동 참여촉진

여성경제활동
참가율

54.7%
(‘08)

56%

OECD 평균
61.6% (‘08)

AA제도 적용 

사업장 여성 고용

34%(‘09)

36%

외국적 동포‧외국인력 활용

취업자격 체류외국인 중 전문인력
(E- 1~E- 7) 비율

16.6%
(‘09)

20%

OECD 평균 46%
 (‘08)

선순환적 직업능력 개발체계확립

평생학습참여율

28%(‘09)

35%

EU평균37.9%(‘09)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경제사회 제도개선

금융분야 제도개선

국고채 평균잔존만기(년)

4.96년
(‘09)

5.50

영국 13.7년

핀란드 4.3년

미국 4.8년

일본 5.4년

독일 5.8년

(‘09년 말 기준)

재정분야 제도개선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중

33.8%
(‘09)

35%이하

OECD 평균 95.8%

고령친화

산업 육성

제품 및 서비
품질향상

우수제품 지정
품목 개수

17개(‘10)

27개

국내외 시장 활성화

지역사회밀착형 전시‧체험관 개

-

10개


- 19 -




- 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