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브리핑(10.26.11:20) 이후 보도하여 |
|||
배 포 일 |
10월 25일 16:00 / (총 매) |
담당부서 |
고령사회정책과 저출산정책과 |
|
과 장 |
임 인 택 김 용 수 |
전 화 |
||
사 무 관 |
양 윤 석 조 충 현 |
저출산·고령사회 본격 대비를 위한 제2차 기본계획 확정
-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11∼’15)’ 국무회의 심의·의결 -
□ 정부는 범국가적인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체계 강화를 위한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새로마지플랜 2015)’을 10.26 국무회의를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 ’09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1.15명으로 세계 최저수준이 지속되고 있고, 고령화 속도는 세계 최고 수준을 보이는 등 급격한 인구변동이 진행되는 상황으로,
○ 정부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인식하고, 오를 확정한 기본계획을 최우선적인 국정과제로 충실히 시행하기로 하였다.
□ 제2차 기본계획은, ‘점진적 출산율 회복과 고령사회 대응체계 확립’을 목표로, 4대 분야에 걸쳐 총231개 과제로 구성하였다.
○ 제2차 계획은 제1차 계획과 달리, 기존 저소득층 위주 지원에서 탈피하여 맞벌이 가구와 베이비붐 세대로 대상을 확대하여 체감도를 높이고, 정부 중심에서 벗어나 기업·국민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마련한 것이 특징이다.
- 1 -
○ 육아휴직급여 정률제 도입(통상급여의 40%) 등으로 일가정 양립을 강화하고, 보육료 전액지원 대폭확대(고소득층 30%만 제외), 양육수당 확대(연령,금액) 등으로 양육부담을 경감할 계획으로,
- 출산·양육이 여성의 능력개발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기회를 균등히 부여하고, 연령과 성별에 구애받지 않는 고용평등을 실현하여 공정사회 구현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며,
- 아울러, 육아휴직제도개선 등은 여성근로자 뿐 아니라, 남성의 육아참여와 전업주부의 근로기회 강화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된다.
○ 중고령층의 근로연장 및 창업지원을 강화하여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대비책을 마련하였으며, 사전예방 건강관리 체계 구축으로 고령사회 삶의 질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 또한, 인구구조의 고령화로 야기되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주택‧교육‧금융‧재정분야별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국민의 공감대 확산을 위한 범사회 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시안 발표 이후 보완사항 |
□ 정부는 지난 9월10일 제2차 기본계획 시안 발표 이후, 공청회(9.14) 및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9.29)를 통해 노동계·여성계 등 각 계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 제기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관계부처 협의를 추가로 실시하여, 신혼부부 주거부담 경감, 비정규직 모성보호, 양성평등적 관점을 반영한 과제를 추가로 보완하였다.
- 2 -
○ 저출산 분야는 비정규직 여성근로자 모성보호 강화, 신혼부부 주거부담 경감 등 다수과제를 보완하였다.
저출산 분야 보완과제 |
◈ 비정규직 여성근로자 보호강화 및 고용기업 인센티브 제공 o 국세·사회보험간 전산망 연계 등으로 비정규직 고용보험 가입을 확대 o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기간 보장방안 추진 - 사용자·근로자간 합의시, 육아휴직 기간만큼 계약기간을 연장 - 연장된 기간은 무기계약직 전환과 근속기간에서 제외, 사업주 부담 경감 o 임신·출산 비정규직 여성근로자 계속고용우수기업 인센티브 * 중소기업정책자금 융자 우대, 조달물품입찰 적격심사시 우대 가산점 부여 등 ◈ 신혼부부 주거부담 경감 o 신혼부부 대상 근로자·서민 전세자금대출 소득요건을 3천만원 →3천5백만원으로 완화(’13년 이후 4천만원 완화 검토) o 국민주택기금의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시 신혼부부에 한해 무주택 기간제한 폐지(현재 세대원 전원이 6개월 이상 무주택기간 유지 필요) o 신혼부부에게 미임대 국민임대주택 입주 우선권 부여 * (현행) 미임대 국민임대는 사업주체 자율로 입주자 모집 가능 ◈ 직장보육시설 설치기준 완화 및 운영지원 확대 o 어린이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재해대비시설 설치시 5층까지 o 놀이터 인정기준을 2차선(편도 1차선) 이내 도로를 횡단하여 이용가능한 경우 인근놀이터로 인정(현재는 도로 횡단하지 않는 경우만 인정) o 의무미이행 기업의 명단공표 도입을 법 개정 후 1년의 유예기간 ◈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에게 지급하는 양육수당 확대 o (현행) 0~1세, 월10만원 지급 → (개선) 0~2세, 월 10~20만원 지급 * 0세 월 20만원, 1세 월 15만원, 2세 월 10만원 ◈ 다문화가족의 경우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보육료 전액 지원 ◈ 지역사회 유휴시설을 활용한 ‘공동육아나눔터’ 설치‧운영 * 유휴시설예시 : 경로당, 주민자치센터, 아파트 내 도서관 등 |
○ 고령화분야는, 양성평등적 관점을 반영하여 중고령 여성 취업지원 등이 추가하였으며, 여성의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방안 마련 과제를 보완하였다.
고령화 분야 보완과제 |
◈ 중고령 여성 취업지원 강화 및 전문성 활용 o ‘여성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를 통해 중고령 여성 등을 대상으로 직업상담, 취업정보제공, 취업알선 등 맞춤형 취업지원 o 전문적인 업무경험을 가진 중고령 여성의 경험과 노하우를 청년여성에게 전수하는 사이버 멘토링 사업 확대 ◈ 여성의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방안 마련 o 여성의 국민연금 가입율 등을 분석, 수급권 강화방안을 마련 o 무배우자 여성노인 소득보장 강화를 위해 유족연금 급여수준 인상 검토 |
○ 성장동력분야는 지역단위 여성일자리 지원체계 구축, 이주‧
장애여성 등 취업 애로계층 취업지원 강화 과제를 추가하였다.
- 3 -
성장동력 분야 보완과제 |
◈ 지역단위 여성일자리 지원체계 구축 o 지역별로 여성일자리 실태현황을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여성진출 유망직종 발굴 및 직업훈련 프로그램 개발 ◈ 이주‧장애여성 등 취업 애로계층 취업지원 강화 o 새일센터를 활용한 취업 애로계층 특화프로그램 마련 o 훈련생 선발시 기초수급자, 이주여성, 장애여성 우선선발 |
재정투자규모 및 조달방안 |
□ 제2차 기본계획 5년 동안, 국비·지방비·기금 등을 포함하여 총 투자 규모는 약 75.8조원으로 추계되었다.
○ 분야별로 저출산 39.7조원(1차 19.7조원), 고령화 28.3조원(1차 15.8조원), 성장동력 7.8조원(1차 6.7조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저출산 분야의 재정투자 규모가 가장 높게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조원)
구 분 |
'10 |
’11~’15 |
||||||
계 |
'11 |
'12 |
'13 |
'14 |
'15 |
|||
계 |
12.4 |
75.8 |
14.1 |
14.6 |
15.2 |
15.7 |
16.2 |
|
분 야 별 |
저출산 |
5.9 |
39.7 |
7.2 |
7.6 |
7.9 |
8.3 |
8.7 |
고령화 |
5.0 |
28.3 |
5.4 |
5.5 |
5.7 |
5.8 |
5.9 |
|
성장동력 |
1.4 |
7.8 |
1.5 |
1.5 |
1.6 |
1.6 |
1.6 |
|
국비 |
7.9 |
53.4 |
9.9 |
10.2 |
10.7 |
11.1 |
11.5 |
|
지방비 |
4.5 |
22.4 |
4.2 |
4.4 |
4.5 |
4.6 |
4.7 |
* 매년 예산 편성시 변동가능
※ 제1차 기본계획(42.2조원)과 비교하여 제2차 기본계획에 투자될 재원은 총 79%증가하였으며, 연 평균 5.5%씩 증가
- 4 -
□ 재정투자계획은 국가재정운용계획과 매 년도 예산편성에 우선 반영하여,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다.
5년후의 변화된 모습 및 기대효과 |
□ 제2차 기본계획은 제1차 계획과 달리, 주요 과제에 대하여 5년 후의 변화된 모습을 29개 지표로 제시하여 계획의 충실성 및 완성도를 제고하였다.
<2015년 달라진 모습>
분야 |
성과지표 |
현재 |
2015년 |
비고 |
저 출 산 |
육아휴직 사용율 |
50.2% |
65% |
|
직장보육시설 설치 |
66.2% |
88.4% |
* 보육시설 위탁계약, 보육수당 지급을 포함 |
|
가족친화인증기업수 |
20개 |
70개 |
||
영유아 중 보육‧교육비 지원율 |
42% |
56.5% |
||
고 령 화 |
고령자 고용율 |
60.4% |
62% |
oecd 평균 54.1%(‘09) |
퇴직연금 가입율 |
5.58% |
11% |
전체 사업장 기준 |
|
노인돌봄기본 |
120천명(‘10) |
249천명 |
||
성장 동력 |
평생학습참여율 |
28%(‘09) |
35% |
EU평균37.9%(‘09) |
□ 오늘 확정된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포함된 과제들은 향후 추진상황을 평가‧점검하여 미흡한 분야를 지속적으로 보완할 계획이다.
- 5 -
○ 제2차 기본계획의 목표는 출산율 제고뿐만 아니라, 가족친화적 문화조성과 고령자의 활기찬 생활보장을 통한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 이러한 노력이 지속될 경우, 중·장기적(2020년 이후)으로, 출산율이 OECD 평균수준으로 회복하고, 고령사회에 효과적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 정부는 “저출산·고령화가 우리 모두의 문제라는 인식하에 기업·국민들의 적극적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 6 -
참고 1 |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주요과제 |
<제2차 기본계획 개요도> |
- 7 -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 |
□ (기본방향) 정부는 저출산을 야기하는 요인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제1차 기본계획의 기조를 유지하되, 정책수요가 늘어나는 부분에 특히 집중할 계획으로,
○ ‘일과 가정의 양립 일상화’, ‘결혼·출산·양육부담 경감’,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환경 조성’, 3대분야로 과제를 구성하였다.
□ (일- 가정 양립) 출산장려와 함께 여성의 지위향상, 양질의 노동력 확충 등 여타 사회경제적 효과까지 있는 ‘일- 가정 양립 부문’에 대해 육아휴직 정률제 도입 등 다양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 육아휴직급여 정률제 도입(월50만원 정액→ 휴직 전 임금의 40%) - 육아휴직급여를 현재의 월 50만원의 ‘정액제’에서 육아휴직 전 임금의 40%로 지급하는 ‘정률제’로 변경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및 근로시간 계좌제 도입 - 현재 허용여부가 사업주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것을 특별한 경우 이외에는 허용토록 의무화 -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해 임금 지급 대신, 근로시간 계좌에 저축한 후 저축한 휴일 일수를 육아기에 사용토록 함 ◈ 비정규직 여성근로자 보호강화 및 고용기업 인센티브 제공 o 국세·사회보험간 전산망 연계 등으로 비정규직 고용보험 가입을 확대 o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기간 보장방안 추진 - 사용자·근로자간 합의시, 육아휴직 기간만큼 계약기간을 연장 - 연장된 기간은 무기계약직 전환과 근속기간에서 제외, 사업주 부담 경감 o 임신·출산 비정규직 여성근로자 계속고용우수기업 인센티브 * 중소기업정책자금 융자 우대, 조달물품입찰 적격심사시 우대 가산점 부여 등 ◈ 직장보육시설 설치기준 완화 및 운영지원 확대 o 어린이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재해대비시설 설치시 5층까지 o 놀이터 인정기준을 2차선(편도 1차선) 이내 도로를 횡단하여 이용가능한 경우 인근놀이터로 인정(현재는 도로 횡단하지 않는 경우만 인정) o 의무미이행 기업의 명단공표 도입을 법 개정 후 1년의 유예기간 ◈ 가족친화기업인증 기준개선, 정부·공공기관의 선도적 참여 등 가족친화기업인증제 활성화 ◈ 산전후 휴가 분할 사용 허용 ◈ 육아휴직시 건강보험료 경감 확대(현행 50%→ 60%) ◈ 배우자 출산휴가 유급화 (무급 3일 → 유급 3일, 필요시 5일까지 연장, 추가기간 무급) ◈ 공공부문 모델발굴, 민간기업 컨설팅 지원 등 유연근로시간제 확산 |
□ (결혼‧출산 지원) 주택구입자금 대출 소득요건 완화 등 결혼과 출산에 어려움을 겪는 신혼부부, 예비부모의 애로를 해소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였다.
- 8 -
◈ 신혼부부 주거부담 경감 - 주택구입자금 대출 소득요건 완화 (2천→3천만원) - 국민주택기금의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시 신혼부부에 한해 무주택 기간제한 페지 (현행 : 세대원 전원이 6개월 이상 무주택기간 유지 필요) - 근로자·서민 전세자금대출 제도의 소득자격요건 완화 * 부부합산 연소득 3천만원 → 35백만원(’11) → 4천만원 (’13) - 미임대 국민임대주택 발생시 신혼부부에게 입주 우선권 부여 * (현행) 미임대 국민임대는 사업주체 자율로 입주자 모집 가능 ◈ 분만 취약지역에 대한 의료지원 강화 ◈ 체외수정 시술비 단계적 확대(현재 1회 150만원 이내) |
□ (보육‧양육부담 경감) 정책적 수요가 많은 보육료 지원을 지속추진하고, 베이비시터 시장 조성, 보육시설 평가인증제 개선 등 수요자 중심으로 제도개선도 병행할 방침이다.
◈ 보육·교육비 전액지원 대상자 확대(소득하위 50% → 70%) - 보육·교육비 전액지원대상을 현재 영유아가구 소득하위 50% 이하에서 ’12년까지 소득하위 70% 이하로 대폭 확대 ◈ 공공형·자율형 어린이집 도입 - 보육시설 평가인증 등급화와 연계하여 최고 등급의 보육시설에 공공형*·자율형 어린이집으로 전환을 허용하여 보육시설의 서비스 품질 개선 유도 * 공공형 : 국공립보육시설에 준하는 운영비 지원, 보육료 수납‧취약보육 등 관련 동일한 의무 부과 ** 자율형 : 정부지원 보육료 이외의 보육시설 지원 중단, 보육료는 어린이집과 부모간 협의로 결정 ◈ 보육시설 인증결과 공개, 재정지원과 연계 등 평가인증제 개선 - 보육시설 ‘질’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평가 결과를 재정지원과 연계하여 전반적인 서비스 ‘질’ 개선 유도 ◈ 보육시설 운영시간 다양화 - 보육시설 운영시간을 반일제, 종일제 등 다양화하고 보육료 및 정부지원 단가도 그에 따라 산정 ◈ 영아 돌봄시장 제도화(베이비시터 시장 조성) - 돌봄인력 자격 기준 설정 및 관리 강화 등을 통해 비용부담 능력과 이용의사가 있는 중산층 맞벌이 가정을 위해 믿고 맡길 수 있는 가정내 돌봄 서비스 확충 ◈ 취학아동 방과 후 민간 돌봄서비스 시장 조성 ◈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에게 지급하는 양육수당 확대 - (현행) 0~1세를 대상, 월 10만원 지급 → (개선) 0~2세, 월 10~20만원 지급 * 0세 월 20만원, 1세 월 15만원, 2세 월 10만원 ◈ 다문화가족의 경우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보육료 전액 지원 ◈ 지역사회 유휴시설을 활용한 ‘공동육아나눔터’ 설치‧운영 |
□ (다자녀 가정 지원) 다자녀 추가공제 확대, 둘째아 이상 고등학교 수업료 지원 등으로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의 양육‧교육비 부담 경감 방안을 마련하였다.
◈ 셋째아이상 공무원의 퇴직 후 재고용(최대 3년, 임금피크제 적용) ◈ 셋째아 이상 가정 주택지원(민영주택 특별공급 3% → 5%, 주택구입자금 대출이율 인하 4.7%→4.2%) ◈ 다자녀 추가공제 확대 등 세제지원 확대(자녀 2인 50만원, 2인 초과 100만원 → 100만원, 200만원) ◈ 둘째아 이상 고등학교 수업료 지원(’11년 이후 출생아부터) |
- 9 -
□ (아동·청소년) 아울러 미래세대인 아동과 청소년이 안전하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중장기 플랜을 마련하고, 역량개발을 위한 지원 등 다각적인 정책을 추진한다.
◈ 관계부처 합동으로 중장기 아동정책기본계획 수립 - 아동정책에 대한 기본방향, 추진목표 등 중장기 아동복지 증진을 위한 종합적 전략과 계획 수립 ◈ 취약계층 아동의 인적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휴먼네트워크 확대 - 사람을 통해 사람을 키우는 신나눔문화의 일환으로 사회저명인사, 은퇴 전문지식인을 취약계층 아동의 멘토로 활용하는 등 지역사회 후견인 확대 ◈ 아동보호전문기관 확대 등 아동학대 예방 보호체계 강화 ◈ Wee프로젝트, 아동안전지킴이 확대 등 학교폭력 예방 |
고령사회 삶의 질 향상 기반 구축 |
□ (기본방향) 제2차 계획은 베이비붐 세대로 정책대상을 확대하여 예방적 노력을 강화하고, 정책대상별로 일자리·소득·건강 등 각 분야별 제도 내실화를 지속 추진할 계획으로,
○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화대응체계 구축’, ‘안정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 ‘고령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3대 분야로 과제를 구성하였다.
□ (베이비붐 세대) 중고령자가 계속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우선적으로 조성하고, 미래 노인빈곤예방을 위해 연금제도를 내실화하며, 노인건강 및 미래 의료비 절감을 위해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체계 구축을 추진한다.
- 10 -
◈ 퇴직연금 도입 및 개인연금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 현행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을 합산하여 300만원까지 인정되는 소득공제를 400만원으로 확대하여 사적연금 가입 독려 - 신설사업장 퇴직연금 우선설정 의무화,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 사외적립비율 100%확대 등 노사의 퇴직연금 가입유인 강화 ◈ 임금피크제 활성화를 위한 보전수당 제도 개선 - 지급대상을 現 54세→50세로 하향하고 지원연한을 최대 6년→8년으로 확대하여 임금피크제 활성화 도모 ◈ 중고령자 신규 창업모델 개발·교육 실시 등 ‘시니어 창업지원’ 실시 - 중고령층의 특성을 반영한 신규창업모델 개발 및 교육 실시(‘10년 8백명)로 퇴직 중고령층의 창업 애로 해소 ◈ 전문성을 갖춘 퇴직 중고령자를 초중고생 대상으로 진로상담을 제공하는 커리어코치로 육성(‘10년 729명) ◈ 건강검진 사후관리 강화 및 수검률 제고(‘09년 66%→’15년 73% 목표) - 건강검진 정보를 보건소와 연계하고, 보건소에서 개인의 건강행태 및 특성에 따른 맞춤형 건강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건강관리체계 구축 ◈ 만성질환 환자와 의사를 1:1로 연계·관리하는 만성질환자 관리 프로그램 도입 ◈ 노후설계 프로그램 개발 및 표준화 |
□ (현세대 노인) 안정적 노후생활 보장과 고령인구 증가로 인해 초래되는 부작용 방지를 위해 일자리·연금·의료제도를 내실화하고, 활동적 생활을 위해 사회참여·자원봉사 활동 기반 마련을 추진한다.
- 11 -
◈ 노인 일자리 단계적 확대(’10년 18.6만개→‘15년 30만개) - 일자리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일자리 특성에 따른 근로시간 탄력적 운영을 통해 급여지급 차등화 ◈ 직능시니어클럽 확대를 위한 모델개발 및 시범사업 추진 ◈ 고령 농가의 농지를 담보로 연금을 지급하는 농지연금 시행(’11년) ◈ 노년기 질환특성을 고려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 ’12년 75세 이상 노인 틀니 보험적용 검토, ’11년 골다공증 및 ’13년 골관절염 치료제 급여 확대 ◈ 노인요양시설 전담주치의 제도 및 요양·치료·지역사회서비스를 연계한 사례관리 시범사업 추진(’11년) ◈ 건강보험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중증질환 중심으로 급여구조 전환, 약제비 절감방안 마련 ◈ 고령자 자원봉사 조직화 지원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 - 전문 노인자원봉사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교사, 기업인 등 전문 퇴직자로 구성된 전문노인자원봉사단*을 구성하여 고령자 자원봉사의 전문성 강화 * ’11년 30개 사업단 1천명→’15년 150개 사업단 75백명 ◈ 노인복지관·경로당 등 노인대상 여가문화 프로그램 개발·보급 |
□ (사회환경) 고령자가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주거‧교통 사회 기반시설 전반을 고령친화적으로 개편하고, 독거노인 맟 학대노인 보호 등 노인공경 기반 마련할 예정이다.
- 12 -
◈ 고령자 주거안정법 제정으로 고령자 주거안정에 대한 종합적 법률체계 구축(주거안전기준 설정 등) ◈ 고령자용 임대주택 공급 단계적 확대(임대주택의 5%) - 노인편의시설 구비 등 무장애(barrier- free) 설계를 반영하여 고령자용 임대주택을 건설하고 지속적으로 공급량 확대 ◈ 고령 운전자용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활성화(주말 노인교통 안전교육 실시기관 매년 5개소씩 확대) ◈ 독거노인 보호 강화를 위해 노인돌봄서비스 확대(’10년 146천명→‘15년 249천명) |
성장동력 확보 및 분야별 제도개선 |
□ (기본방향) 여성·외국인력 등 잠재인력 활용 기반 구축과 고령친화산업 육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인구감소·고령화가 초래하는 경제사회적 변화에 본격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각 분야별 제도개선을 신규로 추진할 계획이다.
○ ‘잠재인력 활용기반 구축 및 인적자원 경쟁력 제고’,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경제사회 제도개선’, ‘고령친화산업 육성’, 3대 분야 과제로 구성하였다.
□ (인력활용) 미래 노동력 감소에 대비하여 여성·외국인력 등이 노동시장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지속하고, 노동력의 질적 수준제고를 위해, 직업능력 개발과 산업현장 사고예방을 추진한다.
- 13 -
◈ 여성고용율 제고를 위해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지속실시 -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우수사업장에 강력한 유인을 줄 수 있는 인센티브 발굴 추진 ◈ 온라인 사증 추천·심사 시스템 활성화 등 개방적 이민 허용을 통한 해외우수인력 적극 유치 ◈ 외국인력 선발기준을 다양화(한국어시험→기능테스트로 확대)하고, 숙련 생산기능 외국인력에 대해 거주 자격 부여 - 기업수요에 맞은 외국인력 도입을 위해 선발기준을 한국어 시험 단일기준에서 기능테스트로 확대하는 등 선발기준의 다양화 - 비전문취업자(E- 9) 중 우리사회가 필요로하는 기술‧기능 등을 보유한 숙련생산기능인력에 대해 거주자격(F- 2) 부여 ◈ 대학 취업지원관 배치(’14년까지 15백명) 확대 및 대학 취업지원역량인증제 도입(‘11년~) 등 학교의 취업지원 기능 강화 ◈ 전문계고 졸업 재직자의 대학 특별전형 실시, 산업체 내 직업교육활성화 등 일과 학습을 병행하는 후(後)진학 체제 구축 |
□ (제도개선) 급격히 진행되는 저출산·고령화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교육·주택·금융·재정 등 각 분야별 제도를 개선을 추진한다.
◈ 저출산 현상이 지속됨에 따라 학령인구 감소추세를 반영하여 ‘중장기(’08∼’15) 교원수급계획’ (’07년) 수정·보완 * 초과 교사수 (’20) 3.9만명 → (’30) 8.5만명 → (’50) 17.1만명 공급과잉 전망 ◈ 기존학교 이전, 소규모 학교 통·페합 등 학교시설 적정화 방안 마련 ◈ 인구변화 전망 등을 고려한 ‘중장기 주택수급 계획’ 수립 - 노인가구 증가율이 높은 점을 감안, 고령자의 수요(소형 및 임대주택 선호)에 대비하여 중장기 주택수급계획 수립 ◈ 금융수요 변화에 대응하여 장기국채 시장 활성화 및 물가연동국고채 발행 ◈ 미래 재정위험 대비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페이고(PAYGO) 원칙’ 도입 등 재정규율을 강화하고, 재정건전성관리시스템을 개선 |
- 14 -
□ (고령친화산업) 미래 성장동력산업인 고령친화산업 육성을 위해 고령친화제품의 수요자 접근성 강화 및 해외진출 기반을 마련한다.
◈ 고령친화제품 사용성평가시스템 개발‧운영 - 노화에 따른 한국인의 자세‧동작 등 입체적 인체 특성에 관한 DB를 구축‧활용하여 안전하고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 개발을 위한 기준을 개발‧보급 ◈ 노인복지관, 실버타운 등에 지역사회밀착형 전시‧체험관을 운영하여 제품에 대한 접근성 제고 ◈ 주요 수출대상 국가별 DB 구축 등 정보수집·분석 제공 및 선진국가와의 정책교류·기술협력 공동체 구축 - 바이어, 인허가 등에 대한 정보 제공 등 해외시장 선점 인프라 확충 및 지원 |
- 15 -
사회적 분위기 조성 |
□ 저출산고령사회 대책의 실질적 효과제고를 위해서는, 국민인식 및 가치관 변화가 중요한 만큼,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한 홍보·교육을 병행 추진할 예정이다.
○ 우선, 방송·신문 등 언론매체를 통해 지속적으로 “가족 가치 및 활력있는 노후”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 인구의 날 제정(7.11)으로 사회적 관심도를 제고하고 학교교육과 다양한 사회교육을 통해 생애주기별 교육·홍보를 실시함으로써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함께 고민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다.
○ 이를 위해 ‘아이낳기 좋은세상 운동본부’를 활성화하여 종교계·경제계·노동계·여성계·교육계 등 사회 분야의 민간단체가 참여함으로써 범사회적 운동으로 확산해나갈 예정이다.
- 16 -
참고 2 |
2015년 달라진 모습 |
<저출산분야>
분야 |
지표 |
현재 |
‘15년 |
비고 |
|
일과 가정의 양립 일상화 |
휴가휴직 |
육아휴직 사용율 |
50.2% |
65% |
74% |
유연한 근로형태 확산 |
스마트 오피스 설치 지역 |
- |
50개소 (누계) |
- |
|
가족친화 직장환경 조성 |
직장보육서비스(시설, 보육수당 등) 제공 의무이행률 |
66.2% |
88.4% |
- |
|
가족친화인증 기업 수 (연간) |
20개 |
70개 |
- |
||
결혼 부담 경감 |
임신‧출산 지원 확대 |
임신‧분만 취약지역 |
52개 |
25개 |
- |
자녀양육비용 지원 확대 |
보육‧교육비 지원율 (보육·교육비 지원아/5세 이하 영유아 전체) |
42% |
56.5% |
||
다양하고 질 높은 육아지원 인프라 확충 |
평가인증율 |
60.8% (’10.10) |
80% |
66.6% |
|
방과후 돌봄서비스 아동수(초등돌봄+지역아동센터+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
22.7만명 |
27.1만명 |
|||
아동의 건전한 성장 조성 |
취약계층 아동지원 강화 |
취약계층아동 통합서비스 수혜율 |
5.4% |
20% |
|
안전항 보호체계 구축 |
아동안전사고 사망률 |
5.96명 |
4.9명 |
(’05년) OECD 평균 5.6, 독일 3.7, 일본 4.6 |
- 17 -
<고령화분야>
분야 |
지표 |
현재 |
‘15년 |
비고 |
|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화 대응체계 구축 |
다양한 노동기회 제공 |
고령자(55~64세 |
60.4% (‘09) |
62% |
OECD 평균 54.1% 미국 62.1%, 영국 58.2%, 일본 66.3% (’09) |
다층적 노후소득보장체계 확립 |
퇴직연금 가입율(20~59세) |
전체사업장 5.58%(‘10) |
11.0% |
||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체계 구축 |
건강검진 수검률 |
65.8% (‘09) |
73% |
* 일본 : ‘12년 목표치 : 65% |
|
안정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 |
일자리 사업 내실화 |
노인일자리 창출수 |
18.6만 |
30.6만 |
|
소득보장방안 |
65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 비율 |
24.4% |
33.1% |
||
건강한 노후생활 및 의료비 지출 적정화 |
치매 조기검진 참여자 수 |
60세 이상 9.6%(906천명) (‘09) |
60세이상 13.6% (1,421천명) |
||
노인장기요양 |
309천명 5.8%(‘10) |
404천명 |
OECD 주요국 서비스 이용율 : 시설과 재가를 합해 평균 6.75% |
||
다양한 사회참여, 여가문화 기회제공 |
노인 자원봉사 등록자수 |
45천명 |
95천명 |
* 미국 자원봉사 참여율 41.4% |
|
고령 사회환경 조성 |
고령친화적 주거‧교통환경 구축 |
고령자용 임대주택 공급 비율 (총 임대주택 대비) |
2.3%(‘10) |
5%(수도권) 3%(비수도권) |
|
노인 권익증진 및 노인공경 기반 마련 |
노인돌봄기본 |
120천명(‘10) |
249천명 |
- 18 -
<성장동력분야>
분야 |
지표 |
현재 |
‘15년 |
비고 |
|
잠재인력 활용기반 구축 및 인적자원 경쟁력 제고 |
여성의 경제 |
여성경제활동 |
54.7% |
56% |
OECD 평균 |
AA제도 적용 사업장 여성 고용률 |
34%(‘09) |
36% |
|||
외국적 동포‧외국인력 활용 |
취업자격 체류외국인 중 전문인력 |
16.6% |
20% |
OECD 평균 46% |
|
선순환적 직업능력 개발체계확립 |
평생학습참여율 |
28%(‘09) |
35% |
EU평균37.9%(‘09) |
|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경제사회 제도개선 |
금융분야 제도개선 |
국고채 평균잔존만기(년) |
4.96년 |
5.50 |
영국 13.7년 핀란드 4.3년 미국 4.8년 일본 5.4년 독일 5.8년 (‘09년 말 기준) |
재정분야 제도개선 |
GDP 대비 국가 |
33.8% |
35%이하 |
OECD 평균 95.8% |
|
고령친화 산업 육성 |
제품 및 서비스 |
우수제품 지정 |
17개(‘10) |
27개 |
|
국내외 시장 활성화 |
지역사회밀착형 전시‧체험관 개수 |
- |
10개 |
- 19 -
- 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