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10.11.15(월)

작 성

지식재산기반팀

과  장 정용익 

사무관 이아연 

(T. 734- 0464)

11.15(월) 13:30부터 사용바랍니다.

배 포

공보지원비서관실

과  장 류형석  

(T. 2100- 2106)

지식재산전략, 금융위기 극복이후 미래성장 진입전략으로 추진

-  김황식 총리, 지식재산 자문위원들과 간담회 개최 -


지식재산전략이 금융위기 극복 이후 글로벌 경제 질서 재편과정에서 미래대비 성장 전략의 핵심 아젠다(agenda)로 부상하고 있다.


황식 국무총리는 15일 총리공관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지식재산정책에 대한 자문을 얻기 위해 산(産)‧학(學)‧연(硏)‧법조‧언론‧문화계와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자문위원장인 윤종용 삼성전자 상임고문, 김도연 울산대 총장, 김종갑 하이닉스 이사회 의장 등이 참석했다.


김 총리는 “지식재산 분야가 중요성에 비해 지금까지 다소 등한시되어 있었으며, 향후 행정적‧법적 체계를 갖춰나가 지식재산 인재의 육성뿐만 아니라 전략적으로 지식재산을 관리해나갈 수 있는 틀을 만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자문위원들은 “지식재산분야의 발전을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인력의 양성이 필요하며, 초‧중‧고등학교 교과과정에 지식재산 내용을 

반영하여 인식 제고의 기반을 마련하고, 대학에서도 공대와 법대에 대한 지원을 통해 연구자들의 지식재산 인식제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특허소송에 있어서 법원의 전문성 및 신속성‧일관성 향상을위하여 특허법원과 일반법원으로 이원화된 특허소송 체계에 대한 개선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참고자료>

1. 지식재산정책협의회 「자문위원회」 개요

2. 지식재산정책협의회 자문위원회 위원 

3. 주요국 지식재산 정책 현황




참고 1

지식재산정책협의회 자문위원회」 개요


󰊱 추진배경 및 근거


지식재산 업무수행의 전문성 제고 및 관련분야 의견수렴 등을위해 지식재산정책협의회(위원장 : 국무총리실장)를 자문는 「자문위원회」 설치(총리훈령*)


* 「지식재산정책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ㆍ공포(’09.10.27)



󰊲 위원 구성 및 임기


ㅇ (구성) 의장을 포함하여 15인으로 구성(정책협의회 의장이 위촉)


ㅇ (임기) 「지식재산기본법」 제정에 따른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출범시까지



󰊳 자문위원회 기능


ㅇ 정부의 지식재산 정책 및 주요현안에 대한 대응방향에 대해 조언


ㅇ 지식재산정책협의회 상정 안건에 대한 검토 및 의견제시


* 금년 정책협의회는 「지식재산기본법」 제정 및 관련법령 정비, 「지식재산기본계획」(5년단위 중장기계획) 수립 등을 중점추진 



󰊴 자문위원회 운영


ㅇ 지식재산정책협의회 개최(격월 개최 원칙) 前 정례적으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주요 현안 발생 시 수시로 개최


ㅇ 기본법 제정, 기본계획 수립 등 업무추진 상황을 자문위원에게 지속적으로 보고하고, 자문위원의 의견을 검토ㆍ반영

참고 2 

지식재산정책협의회 자문위원회 위원


소 속

직 위

성 명

비고

1

삼성전자

상임고문

윤 종 용

의장

2

LG전자

특허센터장(부사장)

이 정 환

3

하이닉스

이사회 의장

김 종 갑

4

한미약품 

사장(R&D본부장)

이 관 순

(불참)

5

김&장 법률사무소

미국변호사

김 광 호

6

한양대학교

교수(재료공학)

박 재 근

7

서울대학교

교수(재료공학)

홍 국 선

8

울산대학교

총장

김 도 연

9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원장

김 흥 남

10

법무법인 화우

고문변호사

최 공 웅

11

김&장 법률사무소

변리사

백 만 기

12

중앙일보

경제연구소장

곽 재 원

13

한국경제

논설위원

안 현 실

14

중앙일보

방송제작본부장

주 철 환

15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

이 보 경

(불참)

참고 3 

주요국 지식재산 정책 현황


1.【미국】친(親)지식재산(Pro- Intellectual Property) 정책


ㅇ 지재권 보호 강화를 위해 󰡔PRO- IP 法󰡕*을 제정하고, 범정부 차원의 「지식재산집행조정관」(대통령실)을 신설(‘08)


* PRO- IP법 : Prioritizing Resources and Organization for Intellectual Property Act 
(지식재산을 위한 자원 및 조직의 우선화 법)


ㅇ ‘2007- 2012 전략계획’을 통해 품질위주의 강한 특허 정책을 추진


2.【일본】지적재산입국(知的財産立國) 정책


ㅇ 󰡔지적재산기본법󰡕을 제정하고(‘02), 범정부적 지재권 정책* 추진을 위해서 「지적재산전략본부」(총리직속)를 설치(’03)


* 지식재산의 창조·활용·보호에 관한 ‘지적재산추진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추진


ㅇ 통관조치 강화(‘03년), 저작권침해 처벌 강화(‘04년), 지적재산고등재판소 설치(‘05년) 등 지식재산 제도·정책을 지속적으로 개선‧강화


3.【유럽】유럽산업재산권 전략 추진


ㅇ 유럽 산업재산권 전략 2008’(유럽집행위원회)을 수립하여 고품질, 적정성, 일관성, 균형 등 4대 영역의 과제를 마련하여 추진


ㅇ 지재권 침해행위에 대한 형사 처벌제도 확대 등 제도 강화 노력을하는 한편, 개도국과의 양자협의를 통해 침해 방지를 적극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