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10. 12. 5(일)

작성

농수산국토정책관실

과    장 김대근

사 무 관 서영주

Tel. 2100-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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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보지원비서관실

과    장 류형석

사 무 관 신강민

Tel. 2100- 2108


관계부처 합동 점검‧지원반을 구성하여 지자체 구제역 방역실태 점검키로


-  총리실, 구제역 방역 관계부처 대책회의 결과 -


□ 정부는 12. 5(일) 11시 육동한 국무총리실 국무차장 주재로 ‘구제역 방역 관계부처 대책회의’를 개최하여, 지난 11.28일 안동지역에서 발생한 구제역의 확산을 차단하고 조기 종식시키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다.


□ 이날 회의를 통해 정부는 구제역의 확산 차단 및 조기 종식을 위해서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기로 하였다.


ㅇ 우선, 12.6일부터 관계부처 합동(총리실, 농식품부, 행안부, 국토부,환경부 등)으로 점검·지원반을 구성하여 일선 지자체의 구제역방역실태 일제 점검하고 지자체 방역활동 적극 지원하기로 하였다.


* 관계부처 합동 점검‧지원반

-  4개반, 12명으로 편성

-  점검내용 : 비발생지역 지자체의 구제역 상황실 운영실태, 군·경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 공항·항만 국경검역 실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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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또한, 발생지역 가축(우제류)의 신속한 매몰처리 및 이동통제 등을 위해 군 인력과 장비, 해당지역 소재 국가기관 공무원등을 추가 투입하기로 하였다.


* 군 인력의 경우 이동통제 초소 등에 투입되고 가축 매몰처리에는 투입되지 않음


-  이와 함께 필요시 매몰처리 경험이 있는 他道의 인력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해당 지자체와 협의하여 준비하기로 하였다.


□ 정부는 또한 구제역 방역과 관련한 조치들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ㅇ 발생농가와 역학적으로 관계가 있는 농가에 대해서는 살처분, 이동통제 및 예찰활동 등을 강화하는 한편


ㅇ 매몰처리·가축이동제한 등에 따른 피해농가에 대한 지원도 최대한 신속히 하기로 하였다.


ㅇ 또한, 축산농가가 가축질병 발생국을 방문한 후 입국하는 경우신고 및 소독을 의무화한『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현재 국회 계류중)이 조기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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