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

FTA로 대한민국이 커집니다



대한민국! 국토는 좁지만 '경제영토'는 세계 최대로 넓어집니다


□ 미국, 아세안, EU를 연결하는 글로벌 FTA네트워크를 구축한 세계 유일의 나라입니다


ο 우리나라가 FTA를 체결한 국가의 全세계 비중 : GDP(61.0%), 교역(46.2%), 인구(39.7%)

※ 한국의 글로벌 FTA 네트워크(별첨)


ο 우리의 살 길은 수출입니다.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무역의존도*가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입니다.

*지난 해 GDP 대비 무역의존도는 82.4%


□ 단일국으로 세계 최대 시장을 선점했습니다


ο주요 경쟁국(中‧日‧EU 등)에 앞서서 단일국으로 세계 최대규모인 미국시장*을 선점했습니다.

*미국 수입시장 규모(’09): 1.6조달러 (中 + 日 수입시장 규모)


ο全세계 교역과 투자의 ‘허브(HUB)’로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 경쟁 국가기업들이 부러워합니다


ο한국은 유럽연합에 이은 한미FTA합의로서 일본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미국과 유럽에수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더욱 진전된다”(아사히, 12.4.)


ο미국 시장에서 한국기업과 경쟁중인 일본 기업이 향후, 경쟁조건에서 불리한 입장에 놓일 우려가 있다”(닛케이, 12.4.)


ο“이대로 가면 미국 시장에서 한국에 뒤쳐질 것이므로, 일본 정부는 위기감을 갖고 한국의 정치결단을 배워 FTA 협상을 강력히 추진해야한다”(산케이, 12.7)


□ 우리가 체결한 FTA 가운데 경제적 효과가 가장 큽니다 


ο 한미FTA는 전체적으로 평가해야합니다.


ο발효이후 10년 동안 실질GDP는 6.0%(누적치) 증가하고 일자리 창출은 34만개에 이를 전망입니다.  10년간 제조업 對美수출(연 13.3억불)과 제조업 對美 무역수지 흑자(연 7.5억불)도 대폭 확대될 전망입니다.(07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 국책연구기관 분석 기준)


□ 제2의 도요타 사태를 막을 수 있습니다


ο對美수출환경의 불확실성 해소와 부품관세(4%)즉시철폐에 따른완성차업계와 중소 부품기업의 對美 수출증대효과는 획기적으로 커질 전망입니다.

*자동차부품 對美수출(억불) : (’06)25.9→(‘07)28.4→(’08)27.0→(‘09)21.3→(‘10전망)40.8


ο한국산 자동차의 품질경쟁력 제고와 현지생산 증대*등으로 관세철폐 기한연장의 부정적 효과는 제한적입니다.

*미국 현지 생산비중 증대(’05: 11.4%→ ’10전망: 47.3%)로 기한연장의 영향은 반감

*對美 자동차판매대수('10 전망): 총95만대 (수출: 50만대, 미국 현지생산: 45만대)

*우리나라의 미국차 수입대수(’10 전망): 총1.2만대 (관세청 통관기준) 


안보도 더 튼튼해집니다


□ 한미동맹을 한 단계 도약시키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ο全세계적으로 FTA는 시장 통합을 통한 경제동맹 차원에서 체결되며, 시장이 가까워지면, 사람이 가까워지고, 궁극적으로 양국간 경제‧정치적 협력관계가 크게 증진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ο실제로 인도는 천안함‧연평도 도발 비난 성명을 발표했고(종전관례는 중립입장), EU는 북한 도발시 가장 강경한 비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ο한국이 미국과 상호방위조약뿐만 아니라, FTA로 결속되어 있다는 사실은 북한을 비롯한 주변국가와의 관계 설정에 있어서 우월한 고지를 선점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관련 기업과 업계가 환영합니다


자동차양돈제약 업계 등 관련 단체들이 환영성명(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자동차 부품을 수출하는 중소기업들이 가장 큰 수혜자입니다.


ο“이번 타결로 최대 시장인 미국 자동차시장에서 불확실성이 해소됨에 따라 한국 자동차의 안정적인 판매확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현대ㆍ기아자동차그룹, 12.5)


ο“자동차 업계를 대표하여 환영의 뜻을 표하고, 양국 자동차산업분야의 공동발전과 교역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한국자동차공업협회, 12.5)


ο미국산 돼지고기 관세 폐지 시한을 2년간 연장한데 대해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불리한 협상 여건 속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준 정부 대표단에도 고마움을 전한다”(대한양돈협회, 12.5)


ο“한미FTA체결의 필요성을 공감하며, 의약품 허가- 특허 연계제도에 따른 이행 의무 유예기간이 협정 발효 후 1년 6개월에서 3년으로 합의됨에 따라 국내 제약업계의 피해가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 있고, 보다 면밀하게 제도를 준비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환영한다”(한국제약협회, 12.5)


[별첨자료]

한국의 글로벌 FTA 네트워크


 


구분

(전세계 대비 비중, %)

발효타결국가

협상중 국가

미국

EU

EFTA

인도

아세안

(싱가포르 포함)

페루

칠레

한국

누계

호주

터키

콜롬
비아

멕시코

뉴질

랜드

캐나다

GCC

누계

① 교역 규모

14.0

16.8

2.8

2.2

6.1

0.3

0.5

3.6

46.2

1.7

1.3

0.3

2.5

0.3

3.4

4.2

59.8

② GDP 규모

24.4

28.4

1.5

2.1

2.6

0.2

0.3

1.4

61.0

1.7

1.1

0.4

1.5

0.2

2.3

1.5

69.7

③ 인구

4.6

7.4

0.3

17.2

8.8

0.4

0.3

0.7

39.7

0.3

1.1

0.7

1.6

0.1

0.5

0.6

44.6

※발효국 : 칠레(04.4.1), 싱가포르(06.3.2), EFTA(06.9.1), 아세안 10개국(상품:07.6.1, 서비스:09.5.1, 투자:09.9.1), 인도(10.1.1) 

타결국 : 미국(금년말 or 내년초까지 추가협상결과 서명 예정), EU 27개국(서명 10.10.6), 페루(가서명 10.11.15)